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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29회 제2교육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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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현지시찰은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서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2일자로 보직 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병준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노병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재산의 취득으로 학교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구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감 소유 재산인 양구고등학교 실습지와 양구군 소유재산인 도촌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받고자 상정한 재산은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과 처분 각 1건입니다. 취득은 양구군 소유인 도촌초등학교 학교부지 1필지로 물량 1만 3,124㎡에 금액 2억 9,397만 7,000원이고 처분은 교육감 소유인 양구고등학교 실습지 10필지로 물량 10만 4,724㎡에 금액 3억 4,977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5쪽입니다. 도촌초등학교 학교 부지는 양구군 소유로 학교가 개교된 이래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차수재산으로서 학교시설의 증개축 등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으나 양구군에서 문화예술인 박수근 화백 기념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교육감 소유인 양구고등학교 실습지와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차수재산의 취득으로 학교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양구군 문화예술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협조하고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2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교육감 소유 양구고등학교 실습지와 양구군 남면 도촌리에 위치한 양구군 소유 도촌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교환방법으로 재산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되 교환차액은 해당금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현재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박수근 화백 기념사업 중 예술인촌 예정부지 내에 있는 강원도교육감 재산인 양구고등학교 실습지와 강원도교육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구군 재산인 도촌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양구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구군의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차수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부지의 지속적인 활용도, 미래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해당지역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께서 양구지역의 해당 위원님이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차수재산 안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먼저 자료를-시일이 급하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내의 지역별 차수재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고등학교 실습지가 쓸모없게 된 이유가 농고가 인문계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이유였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것하고 부지교환 건수가 연도별로 몇 건씩 있는지, 2012년도에도 이와 같이 차수재산을 지자체와 교환한 건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부지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들은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 자체 위원들인지, 외부 위원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구교육청이 도촌초등학교 외에 차수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는 처음에 농업계 고등학교로 출발해서 '93년도에 축산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지가 필요 없고, 현재 산업기계과가 있는데 그것도 1학년은 이미 폐지되었고 2ㆍ3학년 각각 한 학급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측에서 실습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의 교환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 간에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액은, 초과되는 금액은 각각 매각대금을 납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 위원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차수재산은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 자치단체에서 일부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내놓은 데가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도내 차수재산 현황을 제출할 때 같이, 금번 회기 중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양구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토정중앙” 이래서 아주 홍보가 잘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되면 양구지역이 가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양구지역은 국토정중앙이라는 이런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중심지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인 삼척에 근덕농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스터고가 되었는데 그 지역의 실습지가 아주 요지예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선다는 이런 중심지이면서 그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차수재산과 관계되는 요청이 들어오면 교환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양구지역의-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교환업무는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에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때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자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의회에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 마이스터고 실습지 관계는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일단 자치단체 간에는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균형이 맞아야지 일방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교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데 교환이나 이런 것 말고 국가에,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주의 관설분교 매각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매각을 하는 폐교가 몇 군데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관계법령은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관계기관과 해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서 국회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의 원리에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양구고등학교 실습지가 원래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 부락민들에게서 그 지역에 실습을 요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사를 받은 땅인지, 이게 어느 쪽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56년도에 학교가 개교하면서 조성된 실습지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 재산입니다.

이문희위원

원래 고유의 재산이다 이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산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처분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폐교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입장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의 원리와 재산의 가치, 양쪽을 보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자료 요구한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이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 학교 같은데 폐교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의 2분의 1만 찬성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 지역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금액이 큰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양구 같은 데는 한 4,000만 원 남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매각해서 남는 것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해 준다 그런 게 있어야 지역에서 폐교재산을, 지역에서 가지고 있다고 다른 것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장에 생산한다고 농촌사람들이 콩 같은 것을 심고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ㆍ군하고 협의할 때 이게 만일 매각이 된다면 이 재산은 반드시 그 지역에 투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성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할 게 있는데 주민들 몇 사람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것을 매각하면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 설득하기도 좋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지역사회로부터 기부채납도 많이 받았고요, 또 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기부채납 했던 분들이 학교가 폐교되면서 용도가 소멸되어서 매각할 때, 아니면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수용될 때 이런 문제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 차원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폐교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루 형평을 맞추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