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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230회 제2교육위원회2013-07-08

김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교육국 소관 기금 세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및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외 두 건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 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준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노병준 인사) 박동만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동만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지도ㆍ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질화된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기금 5억을 설치한 후 동년 10월에 개성에서 양측 간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2009년 금강산 피격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남북대화 경색으로 일제히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영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5억 5,310만 8,488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2011년도 결산액 5억 1,598만 8,955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3,711만 9,493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내부의 요인 등으로 일제히 교섭이 중단됨에 따라 세출내역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은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ㆍ보유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강수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오는 체제 불안정 등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형편이었으나 다행히도 북측의 우호적인 태도 변화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호전 가능성에 따른 남북 교육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현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 10월 이승복기념관의 장학수입 사업으로 한우목장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승복기념관 한우목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받고 목장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매년 1월초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씩 정기예탁 처리하고 정기예탁 만기일에 약정 이자는 보통예금 및 단기 3~6개월 등 정기예탁으로 돌려 당해연도 장학기금 사업비로 지출하고 기금은 다시 1년 만기 정기예탁으로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원 기금에 산입ㆍ관리하여 당초 기금 9억 1,990만 원에서 현재 예탁기금 10억 2,469만 4,638원으로 기금만 1억 4,079만 4,000원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영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억 2,469만 4,638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액 10억 2,617만 6,912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4,580만 2,526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3,140만 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시상금 177만 원, 평창관내 학생어학연수비 800만 원,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 기타 운영경비 111만 4,000원 등 총 4,728만 4,000원입니다. 2013년 이후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자금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입에 맡겨 사업을 재조정할 것인지 강원도교육청 지원금 보조를 통해 현 수준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며 시대적으로 평화통일 의지함양이 필요한 이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결산자료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5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2년 현재 34억 14만 9,000원의 기본재산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강원교육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기본 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고 만기약정 이자는 보통예탁하여 장학기금 사업비 및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액은 세입 14억 415만 5,200원, 세출 7억 9,179만 1,010원으로 세입 대비 6억 1,236만 4,19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5억 8,119만 3,000원을 영동문구센터에 11개 기관 및 단체에서 기부한 기부금이 있었으며, 과실소득으로 27억 2,459만 690원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인 1억 1,715만 7,4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보통재산 6억 7,555만 9,090원 기본재산 이자수입 1,544만 5,840원과 법인세 환급금 1,247만 4,750원의 합계인 2,822만 590원이며 이월금은 전년도집행잔액 6억 7,758만 4,2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로 운영비 276만 3,530원이 사용되었고 법인세로 1,860만 6,390원이 사용되었으며 목적사업비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76명에게 9,486만 2,00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기본재산 편입액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6억 7,758만 4,219원 중 보통예금 202만 5,129원을 제외한 정기예탁금 6억 7,555만 9,090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외 두 건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011년도 이월금 5억 1,598만 8,995원과 이자수입 3,711만 9,493원을 수납한 총 5억 5,310만 8,488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의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5억 5,310만 8,488원은 2008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억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 조성이 예금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추진 실적이 없어 세출 결산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011년도 이월금 10억 2,617만 6,912원과 2012년도 예금이자 4,580만 2,526원을 수납한 총 10억 7,197만 9,438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결산은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비지원 500만 원과 평창군 및 기타 강원도내 초ㆍ중ㆍ고 118명 장학금 3,140만 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참가 학생 47명 시상금 177만 원, 어학연수 경비 800만 원, 기금운영 경비 111만 4,800원 등 총 4,728만 4,800원의 지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의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10억 7,197만 9,438원은 2004년 기금설치 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수입액의 100%가 정기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회계연도에는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기금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은 당초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에서 의결한 운영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14억 415만 5,200원으로 강원교육장학회 기부금 5억 8,119만 3,000원, 기본재산 이자수입 1억 1,715만 7,400원, 보통재산 이자수입 1,574만 5,840원, 법인세 환급금 1,247만 4,750원, 2011년도 이월금 6억 7,758만 4,210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결산은 이사회 개최 등 운영비 276만 3,530원, 법인세 1,860만 6,390원, 강원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장학금 9,486만 2,000원, 강원교육장학회 정관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기본재산편입액 6억 7,555만 9,090원 등 총 7억 9,179만 1,010원의 지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의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14억 415만 5,200원은 2002년 기금설치 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억 200만 원과 각종 단체 등의 기부금 및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조성이 각종 단체 등의 기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향후 다양한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의결한 운영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의 기본재산 편입액을 보면 2012년도 운영계획으로 13억 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실제 기본재산 편입액으로 6억 7,555만 9,090원(계획 대비 51.7%)만 편입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기금의 심사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기금의 운영계획과 집행 후 결산에 대하여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008년도에 최초 출연이 됐다고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2008년 상반기 1차 추경에 기금 5억이 조성됐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설립 취지가 뭐였죠?

조성호교육국장

남북강원도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북강원도에 주로 시설관계 쪽을 지원해 준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를 신축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기금을 설립한다고 할 때는 일정 목표액의 기금을 설정해서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금의 목적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기금에 대해서만은 운용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기한을, 이자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존속 기한은 기금 설치 후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조례를 설정할 때에 단기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5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고 사업예산으로 바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기금으로 해 가지고,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계속 묻혀있는 상태의 예산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걸 왜 기금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남북교육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을 내어오고 제안이 되어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도 이미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교류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 실무회담이 2008년도에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5억이라는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강원도 쪽에 학교를 하나 신설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 기금을 쓰자고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건 이해는 갑니다. 기금 설립의 취지는 결국 조례에 근거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일회성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으로 보면 단기사업성으로, 기금 설치 후 이 기금을 5년 후에 그냥 종결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면 조례가 더 보완이 되어서 개정이 됐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대인데, 이것이 7대 상황에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5년 정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올해가 딱 5년차에 들어서는 상황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집행을 못한다,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남북 경색으로, 개성공단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예의 주시해 보는 것이, 만약에 남북관계 경색이 풀려서 올해 안에 쓰지 못한다면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는 여기에 다른 단서를 더 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쓰거나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북관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의 판단도 어제오늘 사이에 갑작스럽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더불어서 금강산까지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속적인 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다면 5억 가지고 뭘 하겠느냐, 추가 재원 확보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할 상태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회성, 단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굳이 왜 기금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올해가 5년차로 종료될 시기에 이 기금을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 기금에 대한 사용 방법을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 가지고 하반기에 개정할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에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 건이나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 종류인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뒤에 담당과장님 오셨잖아요. 기금 현황하고 장학기금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기금하고 장학기금 현황을 해당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 결산에서 세출이 집행 안 된 데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우리의 한계인 것 같고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속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 상반기에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서둘러야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의회로 보면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상반기가 끝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 본회의에 통과된 게 2007년 12월 21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조금 시간이 있긴 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 기금이 사장되어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썼으면 좋겠는데 사업계획에는 교육감님께서 다녀오시고 이런 계획도 세워 있었는데 집행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이자가 몇 %씩은 늘어납니다만 사장된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에도 쓰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정적으로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고작 기본재산에다 이자수입인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전부 그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승복 사업도 그렇고 장학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세 개의 안건을 뭉뚱그려 얘기를 하여야 할 판인데, 2페이지에 남북교육교류장학금을 보면 1년 이자가 3.1%예요. 항목은 다릅니다만 강원교육장학기금 예치 시기하고 비슷한데 강원교육장학금은 4.3%이고 이승복장학금은 4.4%예요. 그런데 똑같은 1년인데 왜 남북교류는 3.1%냐? 어느 회사의 상품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고 10원이라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남북교육교류 예금은 어느 회사에 예치돼서 3.1%로 나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농협에 계속 5억을 예치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데 왜 굳이 농협에다 하느냐는 질타를 받았고 그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저희들이 다시 우리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는 4.05%로 높은 데로 옮겼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의회에서의 질타도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리고 사실 농협이 도교육청의 금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임대료도 제대로 받는지, 어떤 딜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면적 당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아니다, 다른 은행보다는 적습니다. 장학금은 4.3%이고 이승복장학기금은 4.4%인데 여기에는 4.05%예요. 이게 내 돈이라면 옮겨갔지 않겠느냐,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의회에 내놓으라기보다도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함께 그걸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이나 김 현 위원께서 사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냉각되지 않고 경색되지 않았더라면 북강원도에 대한 지원이나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개성공단 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금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서 만약에 교류가 이루어지면-북강원도하고 우리가 1차로 협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교과서 용지라든지 컴퓨터 그다음에 복사기 이런 것들을 후반기에 지원하면 어떻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사용하는 것은 교류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으로 올해를 넘어갈 것 같다면 이미 조례를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리라고 보고, 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옛날의 남북관계, 5년 전의 남북관계를 봤을 때에는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5년간 한번 기다려 보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변화가 어떻게 더 빨리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와 북강원도 사이에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가 정리하시는 의견에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지원체제가 완전히 확고히 되고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민간단체라든지 학교단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와 교류하는 건 괜찮은데 강원도가 여기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류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 또 지속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상황,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우선 연구해 보고 그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5억을 조성한 것은 그때 북강원도에 학교를 짓는 게 5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억을 마련했고 그때 민간교류나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됐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자고 해서 조사를 해서 기금을 세운 게 5억입니다.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지을 수 있게 해서 5억을 마련했고 예금 문제를 맨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 돈을 쓸지 모르니까 정기예금을 못해 놨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학생들 교류까지도 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체육교류, 문화예술교류, 이런 게 다 됐었는데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로 갑자기 경색이 돼서 이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5년 이후에 그런 대책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여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승복 어린이의 얼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장학금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속사초등학교에 주는 것이 장학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학활동비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업장학도 있고 생활장학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초등학교 개방분교가 속사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이승복 어린이가 거기에 다녔기 때문에, 개방분교는 이미 폐교가 됐고 그래서 속사초를 중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활동비는 속사초등학교에서 테마학습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꿈여울 테마체험학습입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아이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도 좋지만 시대가 변해서 반공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안보나 애국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 수가 20명 조금 넘는데 매년 500만 원씩 대준다는 것은 학교 규모로 봐서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승복 어린이와 연계성이 있는 데를 체험학습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공 쪽만이 아니라 애국심 그런 쪽으로 계승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교에서는 테마체험학습을 위해 500만 원씩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로 가지 말고 진짜 우리 애국심이나 이런 쪽으로 체험학습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하는데 이 시상금은 1인당 시상금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ㆍ은ㆍ동상에 격려금으로 주는 시상금 총액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오는데 200만 원도 안 되고, 평창군에 주는 것이 2,200만 원입니다. 시상금이 적으면 참여도 안 합니다. 이건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에서 온다고 하게 되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상금을 조금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승복 어린이의 얼이 계승되고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장학활동비가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속사초등학교 장학지도 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왕 꿈여울 테마체험학습을 운영한다면 이 돈이 이승복 어린이 때문에 생긴 돈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쪽으로 테마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장학지도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속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나 규정을 봤거든요. 이승복 장학금이 해마다 500만 원씩 오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 교장선생님도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돈만 줬을 뿐이고 체험학습만 보냈을 뿐이지 이승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장학지도 나갔을 때는 얼과 계승이 이어지는 쪽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장학지도도 나갈 뿐더러 제가 의회 중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교장선생님한테, 김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이니까 반영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눈에 또 띄어서 얘기 안 할 수 없고, 세입결산 내역에 정기예금 이자에서 예치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2개월밖에 안 돼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늘 우리가 지적하는데 하찮은 거지만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년이 아니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년인데 10억이기 때문에 4.4%이고 나머지는 기간이 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 모든 자료를 작성할 때 통계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매번 챙기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활동비에 곁들여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체험학습비를 초등학교 6학년에게 주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나머지 1학년에서 5학년까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같은 걸 이중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스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때 30만 원인가 고등학교에 주게 되면, 요즘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5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감이 있다고 보는데 평창군 관내 초ㆍ중ㆍ고 70명에 대해 대충 이렇게 보니까 평균 24만 원이 지급됐고 도내 16개 교육청을 보면 초ㆍ중ㆍ고 3명씩 해서 48명인데 2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충 나누어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관내하고 관외 나누어서 관내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20만 원, 중학교도 2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별로 1인당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으로 거의 집행금액은 같습니다, 관내나 관외나.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계산한 것을 보면 평창군 관내는 학생 수가 70명인데 1,700이 들어갔고 평창군을 제외한 1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3명씩 하면 48명인데 1,400이 들어갔어요. 5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머릿수로 나누어보니까 평창은 24만 원 정도 되고 이쪽은 29만 원이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평창군 관내는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대로 한 건 그렇고요, 인원수로 하면 관외가 48명으로 적은데 금액으로 하면 관내에 약 1,60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외가 320만 원, 320만 원, 800만 원 해서 1,440만 원 정도…….
돈국

최돈국위원

이 계산만 놓고 봤을 때 인원수 대비 금액이 맞지 않다,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여쭈는 것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초등학교 학생 수가 우선, 관내 19개교 곱하기 2명으로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이승복장학기금 재단도 결론은 기타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기부금도 없고, 결론은 이자수입인데 저금리 때문에 이자가 매년 감소되죠. 앞으로 미래는 제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결산에도 기본금 148만 원을 알뜰히 잘 썼어요. 그래도 148만 원 정도는 잠식됐어요, 기본금에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잠식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아니면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몇 억을 증액시켜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본금을 잠식해 놓고 나서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되면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정관이 제정된 지는 약 10년 남짓, 넘은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이 향토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고 정관을 제정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잘 지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할 자료겠습니다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지금 배부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계획서? 지금 결산을 하는 데 원래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에도 지적됐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2011년 7월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승인된 것 같은데-2011년 7월에 제정됐어요.-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결은 2012년 6월 27일에 되었고 공포는 6월 28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오늘 결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

신철수위원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원래 승인받게 되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서를 여기에서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한 결산도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별도 재단법인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걸로 되는가보다 이랬었는데 이게 조례에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에 지적해 놨는데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제1항 제5호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서가 아니고 예산서로 대치해서 해왔습니다.

신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법규가 잘못됐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사항을 잘못 발췌해서 내용을,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다시 확인하시고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일선학교에 나가는 우리 장학기금의 금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1인당 얼마인지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초등학생은 31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일체 9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지금 우리 현장에서 각종 장학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뜻있고 값어치 있는 장학금이 교육감 장학금인데 이 액수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에 비해서 참 턱없이 적다 이런 것이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현장 학부형들이 볼 때 가장 값어치 있고 무게 있는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보다 반 정도인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생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등록금 전액 외 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장학기금 중 만약에 장학금을 더 상향 조정하려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장학금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향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기금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완전히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조례 제정 이후 약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해서 결산으로 올라온 건 처음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 결산이 올라오기까지 승인도 안 받고 올라온 자체도 그렇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미리 알아봤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와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상향 조정에 있어서 절차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사실 조례에 있는 사안이 처음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별도 심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부분으로 잘못된 부분임을 알았고 지금 조례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리고 두 번째 장학금이 타 장학금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좀…….

신철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이제 달라져야지 계속해서 지난 연도에 준해서 올라온다든가 이럴 때는 일선학교에서 선발된 학생이 1명인데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라 장학금은 강원도교육청하고 강원교육장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기부금으로…….

신철수위원

출연금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학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원래 향토 인재 육성 목적으로 정관이 제정된 이후 조례가 제정돼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승인 이후에 결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법적 절차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살펴보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래 기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법인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결산은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애초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출연금, 즉 기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는 기부금 예산액을 잡고 그 외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얼마의 예산을 세웠다고 올리기가 사실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올리기 어려워도 1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되겠다는 예상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의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사전에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받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세울 수 없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도 무슨 금강제화 해서 얼마 쭉 들어온 게 5억 8,000 얼마 이렇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정확히 세우지 못하지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성격은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에 대해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결산에 대한 승인을 위원회에 왜 내놓느냐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7월 8일 제정된 조례를 보고 이 안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조례를 보고 2012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2012년도에 했어야 되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미처 저희들이 재단법인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2013년 올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은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승복장학기금이나 남북교류기금이나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승인하지 않았어요. 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인데 결산은 왜 내놓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장학기금재단법인이 운영되고 그쪽에서 쭉 예산서를 심의하고 이랬던 것인데 2011년 7월 8일 조례가 됐고 출연금이 기부금으로서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는데 보니까 이승복장학회와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서 이번에 결산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다 심의를 받도록……교육비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은 일체 없고 전부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장학회 예산이 세워진 게 처음부터 전부 들어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 장학회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부 들어온 돈도 옛날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됐는데 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에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복장학금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도교육청 자산에서 나간 건데 이 장학회만은 전부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대로 하다 저희들이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2012년도 기부금내역도 받아봤어요. 현황이 전부 들어오는 돈인데 이때까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돈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매년 보면 거의 2/3 이상은 들어오는 데서 들어올 거예요. 매년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면 매년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집행부의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후에 이번 결산 승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예산과 결산 승인을 조례대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기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다뤄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기금 세입ㆍ세출에 보면 2011년도 총 이월금액이 없어요. 이월금액이 없어서 2011년도에서 이월액과 2012년도 수입액을 합치면 총 2012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34억이란 돈이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34억이란 돈이 어디 있어요? 1년 동안 들어오고 1년 동안 쓴 돈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없단 얘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전년 이월금이 2쪽 밑에…….
원일

오원일위원

2쪽 밑에 어디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니, 1쪽 이월금이 지금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6억 7,758만 4,000원…….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세출에 대한 차액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바로 위의 표를…….
원일

오원일위원

세입에 보면 이월금이 6억 7,758만 4,210원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 총 기금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리가 총 자산이 14억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나머지 돈은 저 주실래요. 14억이 되면 나머지 돈을 저 주실래요. 이월금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11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월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월금이 얼만데 이자수입이 여기 얼마고 쭉 출연금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이월금 얼마 해서 총 얼마가 됐다는 게 여기에 없다는 말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2쪽에 보시면 2011년도 예치기간이 쭉 나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예치기간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 결산을 2011년도 치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결산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결산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2011년도 결산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결산금액이 얼마면 전년도 이월금 해서 6억 7,758만 4,210원을 합해서 돈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2011년도 결산금액이 얼마냐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결산 총 장학기금이 얼마예요?

조성호교육국장

6억 7,758만 4,210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세입ㆍ세출 잔액이고 기금 총액 잔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국장님, 2012년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장학기금이 총 얼마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기본재산이 27억 2,459만 690원이 있고요, 전부 2011년 1월 4일부터 2월 7일 합계하면 총 34억 14만 9,780원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연말에 27억 2,459만 원이 있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올해 넘어온 게 6억 7,758만 4,210원이 넘어온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34억이 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총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 장학기금 34억이 현재 있고 올해 이렇게 쓰고 있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은 올해는 34억인데 얼마가 들어와서, 만약에 “6억이 더 들어와서 40억인데 올해 얼마 썼다.” 내년에 결산을 할 때 그럴 것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세출결산서 안에. 이 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금 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결산자료,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장학기금이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이승복 기념관 하면 얼마가 있다는 것이 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하니까 기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4억이면 2012년도 연말에 약 34억 기금이 있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일이 쉽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 법인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이 장학회 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만 하고요, 혹시…….
원일

오원일위원

연?

조성호교육국장

예, 장학생들 심의할 때 연 1회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임원 변경이 있을 때는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임원 변경할 때?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1월, 2월 연초에 하고…….

조성호교육국장

연 1회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못 드린 예산서를 거기에서 심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연 1회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최돈국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올해 새로…….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 1회 하면 1월이나 2월에 해야 3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만약에-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장학금을 올리려고 하면 법인에서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장학금 금액을 더 올리라고 해도 법인에서 결정을 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법인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회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데 현재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강원교육장학회기금 결산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강원교육장학회기금이라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두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강원교육장학회기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강원교육장학회기금이라 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쳤을 때 기금이라고 하지 않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이 혼란스럽게 만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기금에 대한 심의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강원교육장학회 운용은 보통재산만 가지고 다룬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다보니까 보통재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 자료도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 6억 3,000에 이월금까지 다 합치면 한 6억 7,000 이 액수에 대한 심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액수에 대한 심의를 얘기한다면 지금 이것은 사실상 출연금이 아니고 대부분 기부금 아닙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누적된 기부금을 가지고 장학 운용을 하는 것이죠, 장학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기금으로 심의받을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장학회 운용상으로 끝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김현

김현위원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낸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교육장학회기금 했을 때는 대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진 6억 7,000에 대한 예산 말고 기본재산으로, 이것이 심의 받을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이 애초에 출연해 놓은 기본재산 27억 2,000에 해당하는 이 기금을 쓸 때 사실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장학회 운용이 보통재산 6억 7,000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한다고 했을 때 기본재산 2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전체, 27억 이것도 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요, 아마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돈을 계속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누적해서 27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주는 금액으로 되는 곳은 강원도장학회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전부 출연금만 가지고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김현

김현위원

그게 제가 아까 얼핏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재산은 교육청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려면 앞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본재산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서가 올라와야 맞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쭉 운용해 오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5억 8,000으로 2011년도에 잡았다면 5억 8,000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김현

김현위원

자꾸 혼란이 오는데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안 받았는가?”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전까지는 주로 기부금, 이런 것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예상 불가능하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예측 불가능한 기부금을 갖고 운용하는 장학금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강원교육장학회기금이라고 조성되어지는 총 기금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저는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으로 운용되는 이것을 1년간, 2012년도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결산서를 심의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2012년도 이월금은 2쪽에 밑에 보면 기부금 5억 8,1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은 대개 보면 영동문구센터에서 100만 원, 강원교육삼락회에서 15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간 출연된 기부금을 모은 것이 5억 8,000원이고 이 금액은 전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주는 장학금을 강원도교육청장학금,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6억 3,000 이게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건가요, 아니면 기부를 받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기부입니다. 전부 이것은 출연금에 의해서…….
김현

김현위원

아니, 기부금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연이라는 것은 보통 해당 기관이 자체 예산 속에서 이런 용도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내놨을 때가 출연인거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는 단체처럼 교육사랑카드를 쓰고 얼마를 내놓는 기관도 있고 개인기부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저희들은 출연금이라고 하고 혹은 더 자세히 하면 출연금(기부금)으로 표현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강원교육장학회 운용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강원교육장학회 운용은 보통재산기금-아까 얘기했던 기본재산 27억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현재 조성되어진 6억 7,000 이 기금만 갖고 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갖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 등에 의거 교육감이 지출한다. 결산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보통재산만 갖고 운용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고 법인 자체에서 하면 되고 그냥 보고만 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재단법인에서 심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어쨌든 보고가 되어야 된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혼란스럽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원교육장학기금으로 총 조성된 34억에 해당하는 이 기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고 앞서 지금 얘기한 강원교육장학회 운용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통재산만 가지고 다뤄왔기 때문에 그 보통재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세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심의 건인지 보고 건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헷갈리는데요…….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리고 집행부도 헷갈리는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용범위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논의절차나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국장님께서 이게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보고인데,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이 지출보고라든지 전체 총 34억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든지 어떤 개념이 뚜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본인인 국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지금 김 현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현

김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를 거친 후에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앞 시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딱한 게-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소상히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들이 자료를 갖다드리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 기금이 얼마나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산승인을 세입ㆍ세출 승인을 받자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해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라고 온 겁니까? 본 위원이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이런 감정을 참아왔는데 지금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이 오늘은 기금만 가지고 세 건을 하고 내일모레는 다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받을 차에 있는데 갖다 던져놓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안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위원이 분명히 자료요구를 다음 세 번째 기금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라는 식입니까? 자료가 안 들어오면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창옥위원장

정회하신 후에…….

조영기위원

정회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10분 내로 자료를 안 가져오면 저는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떤 이유로 이것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빨리 신속히 제목만이라도 주세요, 일단. 어떻게 국장님들만 온 겁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지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각종 기금 결산자료가 네 건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세 건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류가 제출이 됐고, 총 네 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바로 위원회 회의장에서 서로 질의ㆍ답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 기금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나누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이 강원도교육연수원 소관인데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기금이 현재 2011년도에 14억 61만 7,000원, 2012년도에는 지출액이 제로이고 2012년도 12월 말 현재 1억 4,631만 원, 한 57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인가본데요, 이런 것은 어느 국이든, 어느 과든, 어느 담당이든 책임 있는 분이 관리를 안 하시면 기금 사건이 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충분히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세입ㆍ세출 결산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정관이 있더라고요.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정관,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정관을 보니까 2012년 2월 14일까지 거의 매년 정관을 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혹여 본 위원은 이게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순수 민간단체 장학회인줄 알았는데 이사장은 당연직 교육감, 이사는 교육국장,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강원도의회 교육의원 위원 1명, 기타 강원교육을 위해 헌신 노력이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직책을 댄 이외의 분들도 그 직책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그런 분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는 감사담당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국장님은 행정국장님으로 바뀌었고 학교정책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암만 봐도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없어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렇게 정관도 수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일을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기금에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세입ㆍ세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도 예산이다, 기금도 진짜 피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서 저는 외부인사인 줄 알았더니 내부 식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ㆍ답변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스터디하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들은 모르시더라도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해 가지고 오셔서 바로 국장님에게 메모지가 날아와야 서로 질의ㆍ답변이 원활할 텐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묵묵부답이면 본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점을, 위원장님 계신데 외람됩니다만 그렇게 힘써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대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내일모레 결산승인 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강원교육장학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계획 얘기를 했는데 예산현액 6억 3,000 잡았던 것은 2010년도 기부금액 준해서 잡은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5억 8,000이니까 기부금이 적게 들어왔다, 본 위원은 사실 그 앞에 매년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계획부터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여쭈어봐야 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금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총 세입에서 기타지원금 해 가지고 강원교육사랑카드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묻고 따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6억 8,000 얼마예요. 6억 8,000 얼마를 특별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교육청에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줬는데 3억 원 다른 쪽의 사업에 쓰고 3억 5,800이 출연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출연금입니다. 기부금이 아닙니다. 일단 도교육청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줬기 때문에 출연금입니다. 일반출연금하고 같은 성격이다, 그러면 3억은 어디에 썼느냐는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문제는 강원도교육장학회 기금출연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내일모레 해야 할 건데 잊어버릴까봐 지금 얘기합니다, 장학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110쪽에 보면 출연금에 5억 5,809만 3,000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 8,00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300 얼마가 왜 늘어났는지? 예산파트에서는 이만큼 늘려줬는데 여기에서는 2억 3,100이 늘었어요, 기부금 받은 게. 그러면 이게 2월 28일로 종결한 결산서란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자료로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예산액에 플러스해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한 일반 다른 쪽에서도 저희 기부금 쪽으로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합해지다 보니까 결산 총액은 5억 8,000이 되지 않았나,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말하자면 6월 30일로 마감한 다음에 7월 오늘 2,000 얼마가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2012년도 총괄결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감을 한 것이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 예측이 이렇다는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결산검사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돈이건 돈의 액수가 크건 작건 기금운용은 투명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이사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사회를 언제 개최합니까? 장학기금을 만약에 3~4월에 지급한다면 장학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나 운영 또는 금액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결산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다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게 너무 많고 조영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사회 명칭부터 다 틀리고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작은 일도 관심 없이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성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운용에 있어서 사업집행 전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시고 결산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아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