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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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30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3-07-08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후반기 첫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게 된 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찜통더위가 장마의 시작으로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은 무덥고 습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8일 오늘은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7월 9일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7월 10일은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7월 11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강원도체육회를 현지 시찰하시겠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7월 18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7월 19일은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5일간의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남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최대한 누수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실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인카드계좌 이자액 2만 8,700원, 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8만 2,000원, 2011회계연도 도정홍보비 이중 집행에 따른 반납금 275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징수 결정액은 296만 70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9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2억 8,636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도 이와 같습니다. 집행액은 41억 9,760만 1,979원이며 집행률은 97.9%입니다. 집행잔액은 8,876만 4,021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액 1,884만 1,000원을 제외하면 순집행잔액은 6,992만 3,0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 기획ㆍ지원사업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 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26억 1,51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인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 홍보비로 25억 9,999만 820원, 공공운영비인 홍보 디자인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496만 3,500원, 광고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출장 국내여비로 1,013만 6,900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26억 1,509만 1,22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780원입니다. 도정 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4,894만 8,000원으로 도정 홍보 업무 추진 및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간행물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1,999만 9,000원, 국내여비로 590만 7,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21만 7,000원, 특정업무경비로 1,185만 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4,59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발간 단위사업 내의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6,079만 원으로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 제작 및 도 대표 홍보책자, 청 내 매거진 제작에 사무관리비 4억 4,621만 2,620원, 관련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등 현장 방문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로 572만 6,200원, 민간인 취재기자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630만 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4억 5,823만 8,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55만 1,180원입니다. 2012년 강원도보 발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5,000만 원과 예산전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예산 삭감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도보게재 요청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액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985만 4,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242만 1,000원으로 도청 미니홈피 아이템 구입비와 인터넷 잡지인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민간인 취재 기자 원고료 및 사진료로 사무관리비 914만 1,800원, 웹진 행복한 강원도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29만 800원, 강원도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인 기타 보상금으로 290만 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914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7만 9,200원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1,445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 1,080만 원, 공공운영비인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로 9,491만 438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수집 및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58만 8,200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1억 629만 8,638원이며 집행잔액은 815만 2,362원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065만 1,000원으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도청 홈페이지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련 부품 구매비로 2,772만 원, 국내여비로 58만 2,6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2,830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4만 8,4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984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인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와 VTR 촬영 및 편집용 DVD 구입비 1,876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장비 유지관리 비용 1,189만 1,300원, 국내여비로 68만 4,000원,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도정홍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백업장치 구축, 청 내 회의실 방송장비 시설 정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42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4억 3,475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09만 700원입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1,680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인 도정 홍보 사진 제작 및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등에 6,677만 450원, 공공운영비인 인터넷 사용료 및 웹하드 이용료 등에 1,088만 4,8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도정 현장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3,329만 9,100원이 집행되어 본 세부사업의 총 집행액은 1억 1,095만 4,370원이며 집행잔액은 585만 2,630원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162만 1,000원으로 국내여비 160만 2,900원과 출연금인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1억 3,160만 2,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8,100원입니다.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500만 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2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014만 원으로 직급보조비로 3,998만 3,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만 6,480원입니다. 도정 홍보 자료편집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2,199만 3,000원으로 홍보자료 편집요원의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130만 9,21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만 3,7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855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도서구입비, 사무실운영 제잡비 등에 3,991만 4,640원, 공공운영비인 종합유선방송료, 인터넷회선 이용료로 176만 3,08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부서업무 관련 출장 여비로 1,133만 1,9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87만 3,78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9만 2,6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 내 TV 및 의자 교체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4만 9,760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7,312만 5,761원이며 집행잔액은 542만 7,239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대변인실은 대부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전화해지 환급금이 296만 700원인데 이건 얼마 안 되네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법인카드는 뭡니까? 사용 미잔액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이자 발생액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고 돈을 그쪽으로 이체해 놓으면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갑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자 발생액이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나머지는 도정 홍보비 이중 집행 반납금, 이것 징수 결정을 언제 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징수 결정은 2012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당초 수입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중간이나 연말에 발생되었을 때는 당초예산에…….
변인

대변인

이석남 2011년도에 이자 발생된 것을 그 다음해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더더욱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이 3건을 한꺼번에 징수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따로 따로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게 액수가 적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의 결산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이자 잔액 발생은 언제 징수 결정을 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걸 알아야 제가 이후의 질의를 드릴 수 있어요. 각각 3건 다, 예를 들어서 도정 홍보비 이중 집행 반납금도 언제 징수 결정을 했는지, 금방 징수가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전화해지에 대한 환급금도 언제 징수 결정을 했는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수입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수입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해태를 하고 있다가,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후에 수입지출원인을 하고 징수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날짜 확인을…….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도에 법인카드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추경 때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이미 벌써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 추경 때는 수입예산으로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앞뒤가 맞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7월에 추경을 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면 추경할 당시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죠.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딱 봤을 때 그런 예산을 추계하지 않고 이후에 액수도 얼마 안 되니 그냥 징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부분 세입이 발생되면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세입결정을 해서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나 환급금이나 도정 홍보비 이중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어느 한 시기에는 분명히 3건 중에 1건 정도는 당초예산을 하기 전이라든가 추경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혹시 액수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는 적은 액수라도 그런 측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금분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1차 질의…….
만진

남만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도정 홍보비 이중 집행해서 다시 환급받은 거 275만 원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겁니까? 직접 여기서 결재하는 거 아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직접 결재는 안 하고 일단 언론진흥재단으로 돈이 갑니다. 거기에서 광고가 나가면 나중에 그쪽 회사에서 언론위원회로 청구가 들어가고 거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은 광고를 하기로 해놓고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 안 한 상태가 되어서 이중으로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 광고를 안 했다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서 반납 받은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학년

이학년위원

지급은 언제 했고 환급은 언제 받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장부를, 날짜 보고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난 광고하고 지급을 이중으로 했나 했는데 광고를 하기로 하고 지급했는데 광고를 안 해서 받았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변인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증가했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올해 추경까지 하면 2012년도에 비해서 1점 몇 %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석남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조금 줄었고요, 우리가 4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홍보비를 추가로 더 세워주셔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대변인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 들었거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고.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것이 연차적으로 3년간, 이것은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실ㆍ국별 예산을 자율편성예산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실링을 줬어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하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실ㆍ국 단위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줄었었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한 5억 정도 더 플러스되는 바람에 조금 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줄었다 추경에 늘어났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김성근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창 비엔날레 예산이 25억이에요. 2개월 동안 치러지는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리고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27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 총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2억 조금 넘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김성근위원

인건비 빼고 나면 강원도 홍보비가 몇 푼이나 되요. 몇 푼 안 되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한 26억 조금 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이거 일개 비엔날레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미술전람회 하는데 25억인데 강원도 전체를 홍보하는데 2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도 예산 형편상 점차…….

김성근위원

그럼 예산이 남아돌아서 비엔날레를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냐하면 강원도 전체 홍보비 예산이 26억인데 일개 행사를 하는데 25억이에요. 27억, 25억짜리가 숱해요. 강원도 홍보를 하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라는 거죠. 대변인실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전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홍보비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홍보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고요,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실ㆍ국별 자율편성예산이라고 해서 실링이 한도가 있습니다. 3년간 평균 낸 금액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배치하다 보니까 다소 적게 편성된 것을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대변인님께서 실링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링은 만들어 가기 나름이거든요. 3년 치를 평균 내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는 대변인님을 비롯한 유능한 과장님, 실장님 다 계시잖아요. 공격적으로 해서 연간 10%씩 늘려가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역도보 발간이라든가, 이거 강원도보 발간 5,000만 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것이 저…….

김성근위원

그럼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뭐죠? 의류하고 화장품이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의식주가…….

김성근위원

의류하고 화장품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일단 강원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전국 글로벌 시대라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매체, 홍보매체 등 모든 총 동원을 시켜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치장을 합니까? 일단 보이는 게 있어야 관심을 갖거든요,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면 도대체 강원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엔날레를 하든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하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를 테면 우리 한우하면 어디 한우가 제일 유명합니까?

김금분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1차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김성근위원

예, 일단 횡성한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김성근위원

횡성한우도 그렇고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다 제하고 26억밖에 홍보비가 안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최소한 40억 이상 늘려서 과감하게 홍보를 하도록 전략을 짜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이 목숨 걸고 치장을 하는 게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대변인님, 날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오늘의 이 부분은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위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변인실 예산을 항상 많이 세워서 주려고 하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대변인실이 도 전체 세출예산에서 0.1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8,800만 원, 평균 도 전체의 집행잔액보다 조금 높아요,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에서는 불용액이 53%가 넘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3%가 넘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7,855만 3,000원인데 거기 잔액이 542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불용액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5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닌 것 같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나?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전체적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9%가 집행잔액이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이 대변인에게 자료를 건네줌) 어떻게 나왔어?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이것은 부서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경비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느냐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공공운영경비는 실제 저희가 쓰는 게 유선방송료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수신료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인데요…….
재규

최재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이 0.12%야. 돈 100~200만 원이 아쉬운 부분인데 0.12%면 국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변인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느 한 국에다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들은 자꾸 예산을 늘려서 강원도 이미지 홍보에 역점을 두라고 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다 장비물품 구입비 입찰잔액 생긴 것을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합니까? 8,800만 원 중에서 장비물품 구입비에서 불용 처리된 게 4,400만 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 부분이 홍보관리시스템 백업장치 구축비가 3억…….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상에 나온 부분을 봤을 때 연말에 예산을 승인해서 연초에 장비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잔여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용 처리한 금액 8,800만 원 중에 물품구입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한 국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에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0.12%인데 도 전체 불용 처리된 것보다 더 높아요. 0.12%면 어느 실ㆍ국의 한 계의 예산도 안돼요. 위원들은 자꾸 도 이미지 홍보하라고 예산을 더 편성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규

최재규위원

금년도에 물품구입비가 또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꼭 정리를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 이미지 홍보를 하라는 주문이 늘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비교해 봐야 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200조 매출에 연 2조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기업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업이든 지자체든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관광이든 이런 쪽에 다 파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 대변인실로 된 것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간브리핑도 하고 해서 계속 대변인실에서 조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나, 홍보할 어떤 거리가 있으면 정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민들이 매체를 통해서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가 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충청도도 그렇고 전라북도를 가 봐도 도에서 발간하는 일간지가 책상에 쭉 널려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주간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곽도영위원

주간신문이 시ㆍ군마다 하나씩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곽도영위원

그런데 일간지는 그날 보고 그 다음날은 다시 안 보고 넘어가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예를 들면 원주에 원주투데이라는 주간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은 다음 또 오기까지 계속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일간지는 하루 지나면 안 보게 되는데 그런 주간신문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고 있고 도가 역점을 두고 있고 도가 성과를 얻은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대변인실로 직제가 개편된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강원도보 발간단가가 발행부수가 축소되면서 당초에 50.85원 예산이었던 게 100.45원 정도로 두 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몇 부를 줄였는데 단가가 이렇게 배 차이가 날 정도면 상당히 왜곡된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옛날에는 도보라고 하면 관보와 비슷하게 나가는 강원도의 각종 고시나 공고, 기타 사항들인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나가는데요, 이게 인터넷화되다 보니까 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단가는 그동안 인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더군다나 부수가 적어지면서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 있고 그동안 물가 부분에 단가를 못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12년도에 단가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 5,000만 원짜리를 절감을 하려고 했던 게 거꾸로 1,000만 원으로 늘어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원인도 단가가 50원에서 104원대로 확 두 배로 늘어나니까 뭔가 예산 산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대변인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부수가 많으면 단가 나누기 하면 단가가 싸지는데 그 비용이 더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경위원

오히려 부수 줄인 게 예산은 늘어난 결과를 초래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고 이제 보는 부분이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보를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쇄물로 기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태경위원

그럼 쉬는 시간에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휴식 후에 하려고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아까 위원님께서 도보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전체 6,000만 원인데 지출이 5,900만 원이 되었고요, 도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간단위로 도보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적정수준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집행도 거의 99%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 또 함께하신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회사에서 홍보마케팅비로 총 매출액의 10~20% 정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홍보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실ㆍ국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지만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강원도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또 있다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면 강원도정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너무 형식 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부분을…….

김성근위원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금년 추경 때 8,400만 원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국내홍보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해외홍보에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26억 중에서 5억이면 꽤 많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지만 작년부터 한 게 해외TV, 아리랑TV나 NTV나 인민망이나 이런 데에 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 상해TV까지 해서 해외에도 저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홍보비를 10억을 쓰면 이게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10억을 활용하게 되면 50억, 100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막연히 없어지는 돈,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대변인실이 무지 중요합니다. 10억을 홍보비로 예산을 증액시키면 우리 강원도의 소득은 100억이 들어온다, 아니면 열 배, 백 배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 주세요. 강원도 내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예산은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8,000만 원 예산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8,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홍보비를 두 배 정도인 50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26억이라면 25억은 더 증액을 시켜서, 아까 실링 실링 말씀하셨는데요, 실링은 만들어가기 나름이에요. 늘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요청하세요. 위원님들 다 협조할 것입니다. 홍보한 만큼, 투자한 만큼 지역의 경제효과가 열 배, 백 배 더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좀더 마케팅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남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린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뜻을 살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로는 2013년도 새로운 시책, 도민의 이익과 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 홍보물의 온라인 네트워킹 활성화, 전략적인 보도지원으로 공감도정 실현과 뉴미디어 활용 소통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및 설립입니다. 시청자 주권시대에 걸맞은 권익증진과 창의적 문화시설 창출로 방송 접근권 실현을 위해 춘천시 서면 창작지원센터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 장비구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센터 설립과 운영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도 말까지 모든 시설과 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초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강원도의 위상제고와 도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코자 하는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조례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문안에 대해 초안을 마련, 세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와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청내 매거진 제작입니다. 직원들의 가족 같은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소통문화의 정착을 조성하기 위해 격ㆍ월간으로 발행하는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는 지난 1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현재 3호까지 발행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진솔하고,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하며 더욱 알차고 친근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변인 정례 브리핑제 운영입니다. 대변인 브리핑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확대를 통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 핵심적인 시책이나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도정을 설명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국별 시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실ㆍ국장브리핑제를 활용하여 공감도정 실현과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과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해 도민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사전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였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 공고가 유찰이 되어 2차 공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선정되고, 계약체결 된 이후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분석과 설계, 기능구현과 서버구축 등을 진행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의 첫 번째로,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입니다. 도정의 모든 성과가 도민소득과 행복에 귀결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공감도정을 위해 지역과 중앙의 언론사는 물론 해외 언론에도 인터뷰를 총 3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2018동계올림픽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국내외 집중 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홍보는 아리랑TV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인방송인 NTD-TV,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류드라마 방영과 자체적으로 매년 연말에 한류스타를 선정하고 있는 CETV, 인민일보의 인터넷 포털인 인민망 등 4개 매체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의 상해TV와 홍콩과 대만의 신문과 인터넷 등에도 광고와 특집을 진행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재 지상파 TV와 CA-TV에 KBS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도내 라디오를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도정과 시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쇄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의 주요행사와 역점시책이나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쇄매체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총 84회를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스페셜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와 겨울 및 여름 특집을 집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보다는 전국적이면서도 집중도와 선호도가 높은 매체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알찬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는 연합뉴스와 같이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초기화면 또는 기사화면에 함축적인 플래시 배너 광고를 9개 매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등에 바이럴마케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현안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선호도가 높은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의 비전과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를 비롯하여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LED전광판 등 매체별 특성에 알맞은 테마와 이미지로 12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홍보매체를 통해 차별적이고, 새로움이 가미된 이미지 가시화를 활용하여 알찬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보물의 온라인 미디어로 확대입니다. 동트는 강원의 온ㆍ오프라인 미디어 매체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웹진 개편,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삼성고교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진로교재로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기기에도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개편하여 더욱 많은 구독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온라인 소외계층과 출향도민은 물론 다중집합장소에서 보다 쉽게 도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반비레터’는 디자인의 전면 개편과 함께 재미있고 정보가 있는 뉴스레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하여 보다 많은 구독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진 ‘행복한 강원도’는 사회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전문 분야 종사자 중심으로 대화형식으로 작성하여 지금까지 5회 연재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구독률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장인들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포맷으로, 알찬 웹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적인 보도지원으로 공감도정 실현을 위한 유기적인 보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정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위해 지사님 주재 정례간담회를 6회 시행하였고, 주요행사 취재를 위한 프레스 지원반을 2회 운영하였으며, 도정을 적기에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559건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지원으로 언론과 소통 강화를 도모하여 공감도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도정자료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체계 구축과 건전한 비판보도는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4분기 동안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보도율이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관리시스템의 저장장치 증설을 완료하였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물과 사진 42만 3,000건의 도정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능동적 대처를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정자료 DB구축 완료 후 다양한 활용이 이루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뉴미디어 활용으로 소통역량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바이럴마케팅 추진 및 소통ㆍ공감 강화입니다. 도 공식 블로그에는 1일 평균 1,450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트위터는 팔로워 수가 월평균 280명, 페이스북은 월평균 135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네티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1일 평균 50~60건의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SNS 서포터즈 구성과 강원도를 사랑하는 ‘파워블로거’와의 만남을 연계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 전파와 도정홍보 및 도 이미지 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도정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체감도 높은 도정홍보를 위해 맞춤형 메일링과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수시 업그레이드하여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며 웹진 기자클럽 운영의 활성화와 SNS 서비스 제공 등으로 네티즌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감자TV 11건, 도의회 중계 43건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방영 등 70여 건을 진행하였으며 통합인터넷방송 주관으로 도와 시ㆍ군의 인터넷 방송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도와 시ㆍ군의 대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ㆍ군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영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되돌아보아 2014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끝으로 농수특산품 쇼핑광고인 감자TV의 성공적 정착 추진입니다. 강원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감자TV는 평창의 메밀묵 등 15개 품목, 1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남이섬 행사장에서 열린 감자원정대의 다양한 모습을 특집으로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직거래장터, 감자원정대, 공연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 포털과 방송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수특산물 전문 홍보채널로 보완, 발전시켜 도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도정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주요 도정목표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과 세분화되고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행복한 강원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제225회 금년도 첫 업무보고사항 내용하고 230회 중간 업무보고 내용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설립하는 것, 이 내용만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업무보고는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지금 7월의 업무보고는 중간보고라 이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협조를 요구합니다.” 하고 보고도 이루어져야 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결과물을 갖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결과물을 갖고 보고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당초 업무보고에 홍보대사운영조례 제정으로 홍보 효율성 제고를 한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도의회에 안건제출을 2013년 4월까지 제출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중간보고에는 조례안 입법예고 실질적인 실사를 7월까지 하고 안건제출은 9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딱 변한 게 그거야,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업무보고에는 빠졌다가 한 것 같은데 결과물 자체를 볼 때 도정의 홍보를 대변인실 정례브리핑제 운영하고 하는 것 다 똑같은데 이렇게 했던 결과물 자체만 “몇 회 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든지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중간보고가 이루어져서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에 협조를 받는 중간적인 부분이 안 되고 매번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부분, 연초에 보고한 것 그대로 답습해서 중간보고하는 이런 형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히려 이것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이 홍보대사 운영하는 부분도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변인?
변인

대변인

이석남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의회를 하려고 계획했었다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운영관계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조문에 처음에는 홍보대사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초안을 아직 법제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뉴미디어기자단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일반 집행부도 한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을 만들 때 사업예산이 12월 16일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는 9~10월에 다 보고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의회에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려니까 예산을 의결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 하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에서 개월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잔여예산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연말에 가서 강원도 홍보예산 한꺼번에 집중을 시키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일 문화관광체육국도 지적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도 지적할 것이고 다 하겠지만 여태까지 업무보고가 다 그런 전례를 밟아왔다는 거죠. 이런 테두리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보고서 자체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걸 새롭게 저희도 중간보고라든가 나중에 결과보고할 때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대변인실 업무추진 총계를 내는 것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홍보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변인실에 새로운 변화의 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몇 건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하여튼 이번 정례회 때 그 이야기를 꼭 지적할 건데 똑같잖아요? 225회하고 230회하고 업무보고 자체가 딱 한 페이지만 차이가 나, 그리고 그냥 기대효과만 해 놓고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연말에 주는 결과물 자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 때는 왜 안 되었느냐, 그래야지 소통이 되었을 때 완벽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서 불용액도 적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도민을 위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도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는 꼭 이런 사항 자체를 변경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변인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홍보기획담당님도 특별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신문잡지 간행사가 156개 사입니다. 이건 강원도 내에 등록이 되었거나 서버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강원도에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결산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정홍보를 이중적으로 집행해서 환급이 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당초에 계약을 언제 맺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계약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2012년도에 이미 이쪽업체들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일단 다 연계를 저희가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먼저 광고의뢰를.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 적어도 2012년도 9월, 10월 정도에 이미 그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우리가 도정 홍보를 하겠다, 미리 도 집행부만 복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총 언론매체에 대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아, 그러면 몇 개 정도? 일간신문 몇 개, 또는 인터넷 몇 개 대략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방송사 몇 개, 해외광고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게 서울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서울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이 재단이 돈은, 아까 대변인 설명을 하실 때 돈은 미리 주고 홍보를 안 해서 돈을 환급받았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광고비가 먼저 언론진흥재단으로-보통 보편적으로 나중에 집행이 됩니다만-계약한 광고사에서 광고가 안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언론재단에 그걸 짚어서 지적을 해서 광고가 언제 나갔어야 하는데 안 나갔다,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광고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원도라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개 광고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가 안 되고 했을 경우에 강원도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할 때는……아니 한국언론진흥재단밖에 없습니까,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했는지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만 좀 더 강원도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매체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석남 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가 국무총리령으로 모든 국내 공공기관의 광고는 그쪽을 통해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모 광고사하고 광고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그 광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강원도를 홍보하겠다는 그걸 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사는 아니죠? 직접 계약을 맺지 않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직접 계약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체계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강원도를 물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희가 의뢰를 하면 진흥재단에서 광고업체하고 언론사하고 어떤 광고를 해라 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만진

남만진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경우는 다음부터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게 딱 한 번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한다는 부분도 일정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홍보비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예산을 갖고 정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랄까 홍보로 인해서 오히려 강원도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하고 안 되었을 때는 환급 받는 부분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A양복업체하고 내가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 양복업체가 결혼식날 입지 못할 정도로 양복을 안 맞춰줬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엄청난 손해잖아요,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예는 아니지만 그런 예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맺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용성 있는 홍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156개 강원도 내에 일반신문, 인터넷신문, 주간신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5쪽을 보게 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가 있어요.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거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대충 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선정을 하고 누가 부탁을 해서 배너광고를 주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인터넷매체에 대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연합이나 강원일보, 도민일보, 오마이뉴스, 경향, 프레스바이플, G1,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두 개 정도, 더리더라든가 민중의 소리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업체들은 모든 언론매체라고 해서 다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매체에서,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홍보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인터넷에 접촉한 게 나와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개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의 기존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인터넷 배너광고를 많이 하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일간신문 중에도 여러 가지 신문이 있을 수 있고 중앙지나 강원도내 일간지가 있고 인터넷신문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156개 일간ㆍ주간신문도, 또 인터넷신문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몇 개만 제한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바이럴이라는 게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마케팅하는 기법입니다. 그런 걸 소위 이야기해서 SNS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마케팅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들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향후 업무보고 때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속에서 진흥재단하고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별도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매번 반복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홍보라든가 지상파, TV, 라디오,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기존에 해 왔던 홍보활동 외에 새로운 걸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현금씨디기를 활용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요즘 발행하는 연금복권이라든지 또 복권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주문해 봤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변인께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특별히 지금 준비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홍보예산으로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특별하게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서 검토해야 될…….

원태경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차별화시켜서 선도적으로 우리도 빨리 접근해서 차별화시키면 다른 매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2쪽에 보면 도의원 48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표기의 오기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도의원 한 분을 더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야…….
변인

대변인

이석남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고서상에 너무 반복적인, 아주 전형적인 문장구사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예가 있다, 그리고 엇비슷하고 변별력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여기를 보면 11쪽에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이런 제하에 동북아교류, 대륙진출의 전진기지, 북방진출 거점,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이게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하고 동해안권 부분의 전진기지라는 게 동해안권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답변이 막연해지시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그러려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하는 것뿐이죠. 동북아 교류라면 어디하고의 교류인가,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라면 어디가 대륙진출의 전진기지인가, 러시아인가 어디인가, 이런 구체적인 지명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북방진출의 거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어요. 용어상으로는 상당히 폭이 넓고 대륙적이고 방대한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 지방지, 중앙지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포부는 크게 하고 용어만 크게,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렇게 용어는 엄청난 사업으로 치장을 하시고 내용은 지금 중앙지, 지방지에 불과한 이런 실적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1쪽을 한번 보시면서.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해안권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도 되고 대륙진출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남북한 관계가 원활하게 된다면 북한을 거쳐서 중국 TRS 연결되는 그런 선으로 러시아까지, 더 멀리 가서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대륙횡단철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김금분위원

그건 먼저 지사님께서 대륙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또 누군가가 쓰면 그 용어가 한때 무슨 신드롬처럼 유행하다가 그 용어도 쓰지 않으면 유야무야되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용어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지금 현재의 암호처럼 전진기지, 대륙진출, 이건 막연한 거라서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계속 비슷하게 답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용은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기준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해서 지명도가 높아서인가, 아니면 활동범위가 연예계라서 그런 것인가 이런 기준이, 물론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위촉기간을 조례에 꼭 담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분의 유명도와 이런 것이 다 공감을 얻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분은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촉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두셔서 홍보효과가 나는 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감을 시키는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추적을 하시고요. 그냥 홍보대사 위촉장만 드리고 끝나면 그건 남발이고 그분에게 캐리어만 쌓아주는 것이지 도에서 얻는 이득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홍보대사에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연예인이라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담을 내용은, 일단 이건 초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보대사라는 게 강원도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라고 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대사 현황에서 11명을 보면 물론 제가 이런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유명해서 이 분이면 강원도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분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감자TV가 정착이 되었다고 여기에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감자TV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정착단계라기보다 하락단계가 아닌가? 처음에는 오륙백 이렇게 조회가 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말숙이의 닥치고 사는 홈쇼핑’ 조회수가 6월 특집이 73회, 34탄 이것도 최근이죠? 165회, 그다음에 113회, 122회, 73회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조회수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업무보고는 정착단계다? 이건 좀…….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 타이틀이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타이틀인데 그 뒤의 부분이…….

김금분위원

이해를 하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감자TV의 성공적 정착’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신이랄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신문에도 보고 가끔 지사님께서도 대변인은 아웃소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도 보도된 것 보셨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봤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한계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꼭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청 내에 계속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명칭만 바뀌었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김금분위원

기분 나쁘지는 않으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웃음

김금분위원

지금 대변인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건대, 이 업무는 아웃소싱을 해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물론 그런 구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무슨 사유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 없이 업무에 대한,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아웃소싱제로 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 보면 정례브리핑제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 업무에 보면 매주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실ㆍ국장 브리핑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외에 대변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무엇이 부족해서 아웃소싱을 해야 할까, 이런 궁금함이 생겨서요.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가 평소 소신이라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입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혹시 어떤 소견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김금분위원

아니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료를 내시든가, 나쁘게 말하면 이유 없이 자리를 뺏겨야 할 지경에도 가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금분위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여태 담당하시는 일들을 꼭 아웃소싱으로 해야 하는 한계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은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 항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필요하신 건지 아웃소싱을 왜 해야 된다는 보도라든가 계속 현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가게 되는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희는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금분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 다 충실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보고라든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숙의를 하셔서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하셔도 되는 것이죠. 무조건 외부에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다 능사라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4페이지에 신문ㆍ잡지 간행사 156개사가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인터넷신문이 101곳인데 무엇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인터넷신문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요건만 되면 전부 누구나 할 수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101곳에 광고를 다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쪽 인터넷신문 쪽에는 광고를, 지금 이건 지역인터넷이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나는 여기에 101곳을 올렸기에 전부 다 광고를 내주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주간신문이 지금 21개인데 이게 시ㆍ군별로 있는데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는 신문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도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많습니다. 저희는 발행부수를 많이 봅니다.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한 4,000~5,000부 이상 되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 신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등록제이기 때문에 언론사 대표가 주간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은 수시로 바뀌고 폐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주간신문도 아까 말씀하신 원주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아마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내의 주간신문 중에서 메이저신문이라고 하면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몇 개를 나름대로 발행부수가 4,000~5,000부 정도 되는 데가 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도내 주간지는 5,000부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원주의 내일, 홍천의 내일, 원주투데이, 영월 강원신문, 그게 한 6개 정도가 5,000부 발행부수가 넘고 아까 말씀하신 설악신문은 4,800부 정도, 나머지는 5,000부 아래에 있는 신문들입니다.

곽도영위원

도내에 일간지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신문, 주간신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을 높여가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충분한 여론을 담아내고 있고 여론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가령 원주의 화훼단지 같은 경우가 원주시민들에 관한 핫이슈였지 않습니까? 이쪽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는 지역로컬 면에만 나왔는데 사실 지역의 원주투데이신문 같은 경우는 그걸 심층취재를 하고 나름대로 칼럼도 받고 하니까 지역여론의 방향도 제시하고 또 지역의 리더들이 칼럼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층적인 지역어젠다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2012년 결산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있고, 지역에서 일정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원하고 광고도 그런 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숫자의 유명무실한 신문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이런 신문들이 일간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향토신문들이 도내 일간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지역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고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전체를 다해 주기는 힘들고요.

곽도영위원

그렇죠, 선별을 해서.
변인

대변인

이석남 중앙언론사도 마찬가지이고 다는 못 합니다, 예산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청출입기자로 사람이 들어와 있는 데만 중앙지도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세 번 정도 주고 있는데 주간신문도 충분한 그게 있다면…….

곽도영위원

저도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웹을 통해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문 보는 게 원주투데이입니다. 지방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인

대변인

이석남 주간지는 1주일 넘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곽도영위원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신문들은 지원을 좀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오늘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변인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홍보대사조례안 부분도 왜 그렇게 처음에 당초 보고했을 때의 내용하고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지적을 하시니까 대변인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운영현황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초에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중간에 보고하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풀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신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잘못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들이 바뀌었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래이래서 바뀌어져서 사실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게 죄송스럽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늘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풀예산 3억 잡혀 있던 게 4억, 4억 되었던 건 3억 다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해 준 적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들은 예산통과 시켜 줬지만 집행부에서는 다 제멋대로 운영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의 답변을 떠나서 이 시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대충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대충 세워서 예산승인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우선 예산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가다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가 생겨서 피치 못해서 변경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교감 속에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리 풀예산이고 뭐 해서, 풀예산 속에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년도 예산 세운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다 자료 준 것 속에서 막 바뀌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석남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