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427억 38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1,295만 원으로 총 445억 1,682만 원이고 이 중 437억 4,3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7억 3,669만 원을 수납하였고 39만 원의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 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8억 6,7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0억 6,7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85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289억 7,6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1,295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05억 8,9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1억 9,864만 원으로 301억 9,176만 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반환액 39만 원으로 수납액은 301억 9,13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27만 원으로 555만 원은 '99년 감척어선 대체매각 피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으로 당사자가 5년간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172만 원은 수산자원조성금 납세태만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30억 6,08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1490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8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77억 5,729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9,714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5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400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을 초과한 세입액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15억 4,11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1,081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3만 원입니다.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57만 원, 불용품 매각대 7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07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현액은 2012년도 예산액 712억 2,1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1,295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0원으로 총 730억 3,477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89억 7,020만 원이며 16억 4,257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24억 2,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원, 예산절감액 6,961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 5,01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7쪽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억 3,622만 원 중 8억 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액 1,836만 원, 집행잔액 5,131만 원과 항만물류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쪽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3억 1,357만 원을 집행하고 3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39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50억 7,147만 원 중 50억 4,6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2만 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48억 7,374만 원으로 48억 5,010만 원을 집행하고 2,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액 1억 9,772만 원 중 1억 9,603만 원을 집행하여 169만 원의 잔액은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은 예산총액 358억 9,740만 원 중 343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7,24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701만 원, 사고이월 2억 3,328만 원, 계속비이월 5억 9,217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6억 7,50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 5억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잔액 905만 원입니다. 913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 5억 원은 2011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사업희망자가 전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의 예산액은 130억 1,756만 원으로서 127억 9,6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1억 3,807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인공어초사업 공사 집행잔액 2,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919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81억 7,768만 원으로서 그중 81억 5,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 예산액 38억 391만 원 중 38억 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2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액 124만 원 및 집행잔액 8만 원입니다. 920쪽 하단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은 예산액 12억 6,289만 원 중 12억 6,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4만 원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은 예산액 7,840만 원 중 7,4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4만 원은 어업인복지 및 어장개척지원 여비 예산절감액 64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은 예산액 30억 3,246만 원 중 30억 1,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57만 원은 922쪽 재해예방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사업과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65만 원이며 그 외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 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9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357만 원 중 4,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16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500만 원, 집행잔액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925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55억 2,399만 원으로 52억 4,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672만 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사업 중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액입니다. 926쪽 하단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예산총액 43억 7,114만 원으로서 28억 7,2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68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9,338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내역은 927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사업 중 가평오산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율 변경문제 즉 지방비 50% 부담으로 하는 계획변경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38만 원과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사업의 예산절감액 70만 원,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8쪽 행정운영경비 총예산 1억 117만 원은 9,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93만 원은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1쪽 수산자원연구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4,637만 원 중 19억 8,2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사업의 예산절감액 2,633만 원, 집행잔액 79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절감액 430만 원, 집행잔액 25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예산절감액 200만 원, 집행잔액 2,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10억 8,093만 원 중 10억 5,547만 원을 집행하고 2,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2,134만 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41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정책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238만 원 중 4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수산 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사업의 잔액 529만 원과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38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8,589만 원으로서 6억 4,007만 원 집행하였고 5억 4,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억 4,582만 원으로 이는 정원 19명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도 자체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8명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8,454만 원으로서 9억 8,243만 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3쪽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은 5억 9,735만 원으로서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 6,797만 원으로 12억 6,141만 원을 집행하고 6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79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94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총액은 7억 214만 원으로 6억 9,106만 원이 집행되어 1,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981쪽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은 9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2회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에 관한 경비 2,168만 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잔액으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의 예산의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은 103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2년 7월 20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총괄과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총 24억 원이 수산정책과로 이체되었고 기획총괄과 국내여비 4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억 2,200만 원이 해양항만과로 이체되었고 기획총괄과 자치단체자본보조비 3억 7,200만 원이 어업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3,32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49만 원이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3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1052쪽이 되겠습니다. 동산항 건설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1,489만 원으로 1차에서 7차까지 공사 완료되어 1,489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3쪽의 오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3,659만 원으로 방파제 40m, 방사제 20m, 방파제 보강 179m 등 2차 공사가 완료되어 24억 4,069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9,589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054쪽, 다음은 교암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7,500만 원으로 방파제 55m, 방사제 40m, 물양장 55m 등 1차 공사가 완료되어 13억 7,871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4억 9,628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는 1073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서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 4,700만 원은 해안선 변화모니터링 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사업의 시설비 6억 원 중 3억 2,328만 원은 집행하고 2억 7,672만 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3년 5월 용역이 완료되어 6월 중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명시이월액 4억 9,338만 원은 장금상선주식회사 손실보전금이 동해시 예산 미반영에 따라 2013년도로 이월되었고 DBS 크루즈에서 2012년도 손실보전금 결산 미실시로 2013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하단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지방어항 유지보수의 시설비 1억 7,730만 원은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3회 유찰되는 등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사업은 36억 3,514만 원의 예산액 중 34억 7,324만 원은 집행하였고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해상측량용역 불가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382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초어장관리사업의 시설비 3억 7,230만 원 중 3억 3,551만 원 집행하였고 이 사업 역시 해상기상악화에 따른 해상측량용역 불가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3,216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81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서 계속비 집행사업에서 오호항 건설과 교암항 건설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1175쪽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794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647만 원을 합해 총 20억 9,441만으로 이 중 7,958만 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대비 311만 원이 감소한 20억 1,48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