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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3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7-09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방승일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과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966만 9,000원으로 이 중 97.2%에 해당되는 4억 7,6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564만 6,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674만 원으로 이 중 4,27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반부패대책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99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 국내여비 476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 2,304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8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99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44만 8,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296만 원으로 이 중 4,71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36만 원, 274쪽입니다. 명예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320만 원, 우수활동명예감사관 선진지 현지견학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7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2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 434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4쪽 중단입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4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9,8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4,713만 8,000원, 감사ㆍ법무분야 국제화여비 434만 1,000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450만 9,000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228만 원,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7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98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직급보조비 7,512만 원으로 이 중 7,4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만 7,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029만 8,000원으로 이 중 7,9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용 소모물품 구입,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는 5,099만 5,000원, 감사업무 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1,340만 7,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45만 4,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85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2만 4,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액 3,411만 원으로 이 중 3,3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업무 참고 물가정보 자료집 구입 등 일반운영비 684만 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사업 현지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2,6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뜰하게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총론적 의미로 먼저 드리겠고요,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불용액도 거의 1,300만 원 조금 넘게 발생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절감액이고요, 절감액 부분이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더 말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집행잔액도 경비 같은 것 쓰시다가 남는 돈이 789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야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대로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시죠. 275쪽에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하면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공공여비가 어디에 쓰는 용도의 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집행잔액 60만 2,000원 남아 있는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예산액이 120만 원에서 반을 집행 못 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감사관실 실ㆍ국장들 휴대폰 요금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휴대폰 요금을 집행했는데 저는 7월 3일자로 부임하면서 제 개인이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최종 추경에 정리해 버려도 되는 것이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은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질의하기도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감사관실에서 연구개발비가 2,400이 있거든요, 밑에서 여섯 번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연구용역비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연구개발비를 감사관실에서 하면 어디에 하신 것인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청렴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400을 다 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러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청렴도 하고 소속 직원들한테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 업무를 저희 내부에서 하면 결국 짜고 치는 게 되니까 외부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청렴도 평가가 연구개발비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이것은 권익위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은 다 주나요, 여기 잔액이 있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계약하고 조금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계약은 2,400이 아니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요, 외부업체가 프로그램도 짜고 해야 되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신용도는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주 완전히 객관적으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는 IBS컨설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는 감사관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안 하죠.
병길

윤병길위원

전혀 안 하고 그냥 돈만 줘버리고 말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이 아니라 설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조율하면 짜고 치는 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다만 어떤 평가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과업지시를 통해서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양수 위원 :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73쪽 하단부에 포상금의 성격은 대충 알고 있는데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895만 원을 집행했네요? 집행잔액이 5만 원이고, 맞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포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과에서 청렴도 마일리지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는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의 청렴표를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상품권 3만 원짜리 5개 준 것이고요, 실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렴 마일리지 우수포상금은 저희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항목, 그다음에 자체 청렴도에 따른 항목들을 이행한 실적을 따져 가지고 연말에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 예산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없겠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운영했는데 실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서, 또 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 부서의 포상금으로 몰리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전 직원에 대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매일 교육시키는 그쪽으로 활용해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청렴도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잔액이 5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275쪽 중반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알뜰하게 다 집행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모자란 감은 없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나갔다 오고 고생하고 이럴 때에 격려한다거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것이 직원 1인당 얼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기준이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래서 더 세우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관실 단합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273쪽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이 4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50만 원이잖아요. 거의 55%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이 저희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한 우편요금들입니다. 저희가 금융부동산 정보를 각 은행에다가 전부 띄워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보내는데 저희가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서 자기들이 실제로 그냥 떼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절감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미리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안 떼어 오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잘 안 알려져 있나요? 홍보가 안 되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금융정보들은 자기들이 꼭 은행에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떼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예 한꺼번에 떼어오는 경우가 있는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앞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고견을 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0개 직렬 37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57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직급보조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총 91개 기관이며, 이 중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종합감사 16개 기관, 회계감사 23개 기관 등 총 39개 기관으로 6월 말 현재 18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감사 운영,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책임행정 구현,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서민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소외계층 지원 분야 및 중소기업ㆍ서민경제 지원 분야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강릉ㆍ동해ㆍ영월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1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사례 2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는 등 시ㆍ군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 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시ㆍ군 전파 등 후속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금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2014년 정책기획감사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도ㆍ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중앙부처 직무연찬회 및 교육에 감사관실 직원 30명이 참석토록 조치하였으며, 명예감사관 연찬회 개최, 명예감사관의 도 종합감사 참여 확대, 제보사항 처리 등 명예감사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은 현재 최근 3년간 354건의 감사사례 수집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통해 처리 지연된 13건에 대하여 재처분요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직무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 2012~2013년 수감 시ㆍ군 확인감사 등 하반기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4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이며, 행정운영의 원칙확립을 위한 기초업무 처리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ㆍ정선ㆍ평창 3개 시ㆍ군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0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총 9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제도 18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 등에 통보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7월 12일까지 일정으로 원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감사 중인 원주시와 함께 횡성군, 강원도립대학 등 남은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7개 실ㆍ국, 9개 사업소, 2개 지방의료원, 5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23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근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63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6회에 걸쳐 출자ㆍ출연기관 등 재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예산, 회계, 지출 등 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360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3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재무감사대상기관,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회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2014년에 구축되어 본격 운영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실시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대형 시설물 관리실태 심층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전년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시ㆍ군인 횡성, 고성, 태백, 철원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검검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사장 현장수방대책 소홀 등 26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는 한편, 감사 지적사항은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모두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토목ㆍ건축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충민원은 6월 말 현재 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접수가 186건, 감사원 등 중앙이첩이 62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92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5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홍천ㆍ화천ㆍ양양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1차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민원업무처리 2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제도개선ㆍ우수사례도 총 1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10월에는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2차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연휴, 새정부 출범 직후 등 총 3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복무기강 해이사례 32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방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30건을 접수ㆍ처리하였고 안전행정부 등 공직감찰 협업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위하여 연찬회ㆍ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10월에는 국민체감형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안전행정부와 연계한 수시감찰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청렴문자 발송, 전 직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구축 운영 등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부패방지실무추진단 구성,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였고 이 중 공개대상자 237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그 재산내역을 관보와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시ㆍ군 반부패시책 추진상황 평가 등 하반기 계획된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정기재산등록 적정성 심사, 시ㆍ군 재산등록실태 점검 등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전ㆍ예방적 일상감사 기능강화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체육회관 건립, 태백 ㈜후레쉬오토 기업이전 투자보조금 지원 등 도정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였고 분야별 일상감사는 지금까지 모두 175건을 실시하여 물품구매 시 정수를 확인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9건, 예산관리 4건, 계약업무 162건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정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실지감사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일상감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497건, 4,274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21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률은 5%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사의 경우 260건을 심사하여 174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131건을 심사하여 3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구매 건은 106건을 심사하여 5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 개발한 계약심사 관리프로그램은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계약심사 우수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3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재 금년도 감사대상 57개 기관 중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시령터널 특별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고내용이 없어서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특정감사였고요, 이것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실 직원들 이외에 관련 해당부서 직원들도 같이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에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확인서를 쓰고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관으로서 임명된 직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차출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차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개방형으로 감사관 제도가 바뀐 이후에 특별감사, 강개공 한 번 한 것 같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의료원 했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강개공하고 의료원하고 지금 미시령하고 이렇게 3건, 최문순 도정 들어와서 실시된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리고 제 이전에 골프장 감사도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와 같은 감사들이 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나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특별감사를 한 셈이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특정감사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언론보도에 특별히 해서 특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정 전체에서 판단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씩 하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해진 바는 없겠지만 최문순 도정 들어서 특정감사를 통한 감사관실 기능의 확대가 있었다고 보여 지시는 것인지, 저도 초선의원이니까 크게 경험이 없어서, 과거에 언론보도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주익

이주익감사관

재작년 정도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본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알펜시아나 의료원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적어도 특정감사가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일단 감사관실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주요현안이나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물론 감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요 도정 현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나 단초 같은 것들은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면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재정보전금 지출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재협상 마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의료원이나 강개공 감사도 의미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특정감사보다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깔끔하게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다음부터 해 주실 때는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방재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놓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4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도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보고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올림픽과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실제 지난번에 중봉활강경기장과 관련해서 일부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한 바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업부서는 그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에 급급하니까, 특히 올림픽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취득이나 아니면 교환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의 이익보다는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용이한 대로 결정을 하는 듯한, 제가 지적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림픽경기장이 관련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점검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공유재산관리라고 표현된 것은 그 업무 전체를 본다기보다도 단위사업 안에서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봤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올림픽 관련 사업도 심의 들어왔을 때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장차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 강원도한테는 커다란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경기 치르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별로 남는 것도 없을까봐 우려되기도 하고,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 소유가 아니었던 국공유지를 교환 내지는 취득의 방식으로 이번에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도로서는 이득인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과정을 조금,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가는 조금 챙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중첩되거나 그랬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현재까지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재가 필요한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가고 그냥 단어 표현대로 고충처리민원 중에서 중재의 필요성이 없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관련된 것이면 저희 쪽으로 주로 오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아서들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 그 내용을 보고 조정하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접수처는 저희로 오거나 민원실 쪽으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조율이 필요해서 접수가 될 때는 분류가 되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접수될 때에 고충처리위원회로 갈 것, 감사관실로 갈 것이 분류?
주익

이주익감사관

내용상으로 봐서 접수하는 사람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조정이 되죠.
미영

김미영위원

접수할 때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때 정리가 되니까 중첩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거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지난 4월하고 5월에 농업기술원 종합감사를 하셨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몇 건 몇 건 뭉뚱그려 가지고 보고해 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농업기술원 인사 쪽에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8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 주로 회계적인 부분들에서 지적 건수가 나왔고 징계 줄 정도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는 상당히 갈등이나 문제가 잠재해 있는 그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한동안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갈등 내용들을 보면 실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를 도출해 내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행정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잣대에 위반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처벌이 가능한데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반목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실제 감사를 하면.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징계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대개 저희 행정에서 동원되는 수단들이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때에는 감사 차원에서 징계 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단계까지 안 갔을 때는 인사나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난 4월하고 5월 두 달에 거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휘부에 보고가 있으셨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인사 쪽에서 벌써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것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부적으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굉장히 진통이 심했었잖아요, 밖으로 유출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직후에 지휘부에서 인사를 단행해서 일부 해소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기능을 해 주었으면, 꼭 그것이 위법부당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감찰기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사관실 기능이. 어떻게 보면 법이나 조례로만 따질 수 있는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부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견제적인 기능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안마다 방법이 있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인사로 그냥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종합감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관은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적은 예산으로 강원도를 다 관리하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출자ㆍ출연기관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맨 뒤 19페이지에 강원도개발공사를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실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19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11월에 받는 것은 재무감사입니다. 재무감사라는 것은 회계 쪽에 치중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동안 계속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너무 많이 했는데 강원도에서 한 것은 도민들이 믿을 만큼 신뢰가 가게 감사를 한 것 같지 않다는 저 혼자의 생각이거든요. 신뢰가 가게끔 감사를 하셨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이것을 어떡하든지 살려 가지고 2018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어떤 면을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년 동안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제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특정감사를 이미 실시했고요, 재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부분인데 2년 동안에 회계 분야에 치중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볼 것이 냐는 우선 회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재무사항이라든가 정보사항 그리고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봐오는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가기 전에 최종 정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감사가 검찰청, 경찰청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하신 것은 알펜시아, 작년에 한 특정감사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일단락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재무감사는 그 외의 부분이 또 있는 것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출자ㆍ출연경영평가위원으로 도의원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경영을 평가해야 된다고, 아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출자ㆍ출연기관이, 8억, 6억, 7억 있는 데를 경영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알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업무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 많은 손해를 본 데는 경영평가니 뭐니 이런 것을 도의원이나 도 자체 출자ㆍ출연경영평가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액수가 어마어마한 데는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없는 다른 부분들이 하더라고요, 경영평가 자체도. 그런데 도의원들이, 사실은 알펜시아나 강원도개발공사 때문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몇 개 안 되고 그런데다가 출자ㆍ출연경영평가를 하는데 한 기관마다 1년에 600만 원씩 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감사관실에다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 6억, 7억, 8억 이렇게 되는 데는 충분하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경영평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마어마한 경영컨설팅 회사에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 하나가 있는데 600만 원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이 책자 반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돈 낭비이고 경제적인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례를 하신 분한테, 제가 다시 이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것인데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액수가 적은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영평가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니까 아마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기획조정실이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연 600만 원씩 주고, 거기에 몇 명 직원을 더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를 한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6억, 5억짜리를 갖다가 경영평가에다가 600만 원을 줘요.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위법하다는 이런 부분은 잣대에 의해서 부당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서이고 경영평가는 그 단계하고 조금 다르게 경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합치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데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캐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믹서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가리지 않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도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시정해야겠다, 제가 사실 감사관실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 안 드려요.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것도 연공서열, 업적 위주인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위에 가 있고 이런 것이 공무원 사회에 있다는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53ㆍ'54년생을 내쫓고 '59년생, '60년생을 위에다가 앉혀놓고, 이 서열 중에서 원장이라든지 감사관을 보면 30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면 감사관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탓 안 하고 공무원의 조직사회는 아무리 바보 아닌 다음에는 연공서열,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이런 부분은 똑바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원위치를 시켜야 돼요. 감사관실 자체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인데 '60년생이 위에 와서 앉았어, 이것은 아니라고 하고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감사관의 기능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서 얘는 성적이 탁월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지 이런 것을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것은 터치 안 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에 대해서 정말 아닌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다가 말씀드려서, 정말 답답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빤히 4억이 들어간 기관에다가 600만 원 들여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도청에서 돈 낭비죠. 이런 부분은 한번 감사를 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삼척의료원 이런 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시는데 감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고 나가요. 감사하실 때도 한 번 뽑았을 때 1년이나 2년은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일 안 한다면 있어야 된다는 원칙도 갖고 보세요. 사람이 드나들다보니까 돈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는 재정적인 것을 하시면서 잘 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질의가 많은데 길어서 이상 마치고 이런 연공서열, 순서, 순차적,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까지도 하셔서 원위치를 시키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감사관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을 실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도에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 도의 성적이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공교롭게도 급여부정 사건도 있고 해서, 청렴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이 그런 사건 한 번 터지면 감점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또 중요한 항목이 외부에서 설문조사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금년만큼은 성적을 많이 올리려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식으로 표현하려면 맞춤식으로 평가항목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쪽 하단부에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2011년도에는 ‘우수’였고 2012년도는 ‘보통’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13년도에는, 지금은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특별히 돌출변수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청렴 도로 가는 데 큰 지장은 없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현재까지는 특별히 튀어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수사기관 쪽에서 뭐가 터져나오면 그런 것들이 저희 노력과는 별개로 점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감사관실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예찰적인 활동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 가서 ‘최우수’로 가겠다고 목표를, 아예 2014년도인 내년에 ‘최우수’로 가겠다고 목표를 잡으시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겸허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신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발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재심의 신청률이 있는데 1.0인데 작년도에는 0.3이고, 작년도에는 굉장히 적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재심의 신청률이 낮아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를 잘 해서 처분한 게 올발랐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측면에 약간 부담감을 느껴서 어지간한 정도면 재심의 신청을 안 했다는 논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재심의 신청률이 낮은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감사를 받거나 재심의 안 했다는 것은 주변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감사관실의 무언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감사에서 요목조목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이 있으면 재심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박논리가 없을 경우는 기각이 됩니다. 그런 논리로 재심의가 적으면 맞는 얘기인데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상감사 처리기간 단축률은 어떤 의미죠, 거기에 표기를 내놓은 것은?
주익

이주익감사관

대개 일상감사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들어 오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하듯이 6일에 하거나 5일에 하거나 대부분 당겨서 야근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라는 것은 7일까지 끌고가지 않고 다 그 전에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일부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인데 우리가 올해 감사를 하셨더군요. 이미 특정감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책기획감사, 재해예방감사, 민원감사를 특정감사로 올해 시행을 했더군요. 3월과 5월에 한 5일에 걸쳐서 했는데 민원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처리 했다, 제때 처리 안 했다,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시해서 감사하는 경우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ㆍ군에 민원처리한 것을 보고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것은 처리기관을 도가 했는가 이런 것을 우선 보고요.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샘플을 해서 처리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인허가 사항에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데, 그럼 그 샘플을 봐서 샘플의 정도라든가 과다라든가 그것에 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샘플링해서 적용한 법이 맞았는가? 또 민원인이 주장했는데 민원인 주장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을 맞게 판단했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홍천, 화천, 양양, 특별히 민원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22건인가, 약간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토록, 아주 중대한 하자는 아닌데.
양수

김양수위원

중대한 하자는 아니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중대한 하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중대한 하자가 나오려면 민원인이 반발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미 다 처리가 된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감사사례집, 먼저 업무보고 때는 올 상반기에는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났어요. 또 보고에 보면 7월 중에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꼭 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욕심에, 이왕 하는김에 금년도 상반기에 나온 것까지 한꺼번에 실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있었습니다만 함께 실으려고 며칠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내보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꼭 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1쪽을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시ㆍ군에서 민원처리를 해서 부당하다고 도에 올려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시ㆍ군에 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퍼센티지는 올라갔습니다, 직접 철회한 부분이. 앞으로 도에서 많이, 퍼센티지가 50 대 50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 전년 대비 7% 이상이라고 써놓은 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높이려고 각오를 갖고 있는데 또 너무 높여놨다가는…….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작은애한테 얻어맞고 큰애한테 와서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로 때리는 놈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는 ‘도가 왜 있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15쪽을 봐주세요. 계약심사 문제인데 지금 공사부분에 대해서 260건을 하셨는데 114억을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들어오면 1차 심사를 끝내서 여기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174억을 절감했다면 사업부서에서 설계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잘못보면 이쪽에서 계약심사를 까다롭게 해 주면 저쪽부서에서는 설계심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어차피 저쪽에 가면 다시 한번 거를 것인데 이쪽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계약심사 하겠다. 이런 업무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74억을 이 사람들이 기왕에 계약심사 없이 했으면 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럴 수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무슨 문제냐면 사업부서가 심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174억 절감하는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이게 몇 년전까지만 해도 7~8%대까지 절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사업부서들이 원가계산이나 이런 게 근접해서 낮아진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원가계산 하는데 대가기준이나 예정가격 산정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것을 용역회사를 교육을 시키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를 하면 품셈에 의해서, 다음에 예정가 작성 준칙에 의해서 다 하는데 계속해서 174억씩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단 향후계획 두 번째란에 계약심사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보급할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보완 때문에 자체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자체개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데 일을 주면 사업부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쪽에 가면 도둑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거꾸로 보면 이쪽에서는 실적으로 나오지만 저쪽에서는 174억을 손해를 보려고 고의적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관점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든지 사업부서에 주면 거기에서 한번 거르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174억 절감했다는 얘기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리기간이 한 1주일이라면 그만큼 발주가 늦어지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축해서 하고 있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단축해도 한계가 있지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주가 되어서 나중에 중앙부처 감사 때 과다설계 내용이 안 나옵니까? 한 번도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면.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 계약심사가 감사의 면책까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분이 다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제도가. 그럼 사업부서에서 용역회사에서 들어온대로 넘겨주면 돼. 이쪽에서 심사를 해 주는데 또 심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부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거르는 작업이 좀 힘들어집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차피 감사를 받아서 과다설계를 했으면 그 사업부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다든가 하면 이쪽 일상감사에서 일이 많아지지 않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만드는건 사실 특수시책으로 자랑할 내용인데 여기에 간략히 써서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돈 안 들이고 저희가 전산관련된 직원들이 있어서 자체개발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의 취지가 무엇이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파수꾼제도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이나 또는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가 제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편지로도 좋고 유선이라도 좋고 알려 주시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김기홍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7쪽에 보면 제보사항 처리해서 149건이라고 실질적 성과도 있는데 제보활동은 소수 분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보하시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체적으로 하는 개념인데요.

김기홍위원

제보를 하시는 분만 계속 하는지 아니면…….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체적으로 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전혀 안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몇 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것을 체킹해서 그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따로 드리겠고요.

김기홍위원

어떤 분이 몇 건을 하셨고 하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찬회할 때-지난 5월에 속초 LH연수원에서 했는데-많이 하신 분, 또 내용이 우수했던 분은 따로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때 원주에서 도의원 다섯 분과 명예감사관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명예감사관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명예감사관인지 몰랐어요. 다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런 간담회가 활동의 전부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7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현지 견학도 다니고 했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을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명예감사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187명이나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동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갖고 식사 한 번 하고 현지견학 보내드리고 이게 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예산이 남고 했는데 액수를 보니까-187분이 계시잖아요.-각 시ㆍ군별로 불용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셔서, 전체적으로 1년에 4~5번 정도 시ㆍ군별 모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얼굴도 보시고 내가 명예감사관이라는 인지도 하시고 또 거기서 간담회를 가지시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제보하는 것을 듣고 본인도 나도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되겠다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떤 쪽이 좋은지 연구를 해서요.

김기홍위원

시ㆍ군별로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승위원

상반기 감사결과는 정리 다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일부러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감사완료가 28개 기관이 있는데 감사를 완료했어도 처분까지는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8개 기관 것이 다 처분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다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하반기 결과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진주의료원 폐업한다는 문제가 여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고용승계를 하더라고요. 고용승계라는 게 현직을 그만두면, 아버지가 진주의료원에 있다가 그만두면 아들이 취업하는 것으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언론에서 봤습니다.

곽영승위원

원주의료원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사이에…….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 그래요.

곽영승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노사협약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대상이 안 됩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감사에 안 들어갑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제 견해로는 노사협약까지는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내 도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인 서민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진주ㆍ경남도민과 강원도민에게 설문조사 하면 절대 다수가 폐업에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정책감사 기능 차원에서 감사대상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 식견으로는 노사협약은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얼마 안 되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 제도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내가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수시로 자기가 인근에서 듣고 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자주 모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에 있는 감사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시ㆍ군 감사실하고는 관계가? 서로 어떤 공조관계 이런 것이 되나요? 별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표현으로는 협업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럼 시ㆍ군 감사실에 의뢰해서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이나-한 달에 한 번은 버거우면-그분들이 모여서 내가 감사관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명예감사관이 모이는 게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1년에 한 번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일부분은 두 번 정도.

방승일위원장대리

1년에 한 번하고 늦어지니까 중간에 자기가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명예감사관을 수행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공하실 정보라도 있으십니까?”라고 문자를 넣어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가끔 멘트를 날려줄 수 있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곽영승 위원장님께서 의료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지나 지방지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공의료원 노조들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협약을 갖고 가더라고 요. 그게 서로 다 교류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 공공의료 노조들이 다 모든 정책이 한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것은 노조가 보통 권력기관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을 감사관실이나 정책을 핸들링할 수 있는 곳에서 언론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게 일반 노조하고의 차이점이 뭐다 라는 것을 자꾸 노출을 시키면, 물론 여기 감사관실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 노조라는 데가 일반 노조하고는 다르구나,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예감사관은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그쪽에 새로운 좋은 시책들이 더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노조문제는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얘기해서 어느 쪽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보건복지국 쪽에만 맡기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핸들링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정책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은 그나마 정책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쪽으로,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있더라, 이런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도민한테 또 우리 도민이 그렇지 않아도 동계올림픽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1년에100억 이상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시ㆍ군의 명예감사관을 알고 계시나요? 나만 모르고 있나요?

김기홍위원

다 몰라요.
춘석

고춘석위원

명예감사관이 자기 시ㆍ군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원래 비공개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해당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갈 때 그 지역의 도의원님과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맨 첫날 간담회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아마…….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도 할 때 안 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종합감사할 때 보니까 명예감사관 한 사람은 나와 있더라고 요. 나는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도에서 오셨으니까 홍천군을 좀 잘 봐달라고 간 거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미시령터널 관계를 보도에 보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는데 징계를 누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표현대로 징계가 아니고 문책인데요. 저희가 쓰는 용어상으론 징계하고 문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니까 그안에 징계도 될 수 있고 징계 이하도 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미시령 쪽에서 부담해야 맞는데 도비로 처리해 버렸거든요.
춘석

고춘석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색해 준 것, 라인마킹 해준 것 얘기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나는 그것보다 그 먼저 미시령터널 만들 때 허위문서 작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부터 혼을 내야 돼요. 교통량 조사할 때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단풍철 교통량 피크 때 교통량 조사한 강원발전연구원 그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어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라인마킹한 것은 전체해야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징계할 게 아니라 문책하려면 그 사람들을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문책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맞에 맞추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잘못해 주어서 그 모양이 된 것인데, 그게 더 나쁜거죠, 라인마킹 1,700만 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죠. 괜히 파편이 다른 데 튀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징계를 하려면 그 사람을 해야 되고 혼을 내려면 그 사람을 내야 되고 구상권을 발동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나 문책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잘 생각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방호구조과장 안중석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중석 인사) 종합상황실장 김성규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성규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49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어 있어 소방본부 소관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03억 7,09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51억 423만 원과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341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15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33만 원,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차액 재산매각수입 2억 1,121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9억 원, 불용품 매각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7억 1,920만 원, 개인안전장구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4,7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에 따른 국고보조금 29억 7,398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103억 1,052만 원을 수납하고 1,694만 원은 결손처분, 4,35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4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783억 4,143만 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액 1,692억 5,5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423만 원, 예비비 사용액 39억 8,125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1,755억 3,197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1,701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7%인 11억 9,24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억 6,541만 원, 집행잔액 7억 2,702만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 및 청사신축비입니다. 계속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751쪽,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452억 4,157만 원으로 1,445억 2,34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81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564만 원과 집행잔액 6억 9,252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53쪽 상단에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110억 2,104만 원으로 107억 2,42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68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평창ㆍ인제소방서 신축 및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에 66억 6,734만 원과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40억 5,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4쪽 중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102억 4,699만 원으로 102억 1,601만 원을 지출하고 3,09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으로 96억 9,338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ㆍ운영에 5억 2,2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5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8,206만 원으로 5억 7,094만 원을 지출하고 1,11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56쪽 중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230억 8,757만 원으로 1,227억 1,55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20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1,226억 7,631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보수로 3,9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7쪽 상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3억 344만 원으로 2억 9,623만 원을 지출하고 72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9,391만 원을,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업무추진비로 231만 원을 지출하였고, 758쪽 상단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59쪽 상단,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87억 2,593만 원으로 83억 7,21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84만 원은 이월, 7,89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145만 원과 집행잔액 2,749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59쪽 상단에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예산현액은 53억 5,060만 원으로 50억 5,36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84만 원은 이월, 2,2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구급대 응급처치용품 및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5,409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주요 예비부품 구입 등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8억 2,135만 원, 구급차 및 구급장비, 감염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23억 7,734만 원, 구조차 및 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7억 8,094만 원, 생화학 보호복 구입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9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0쪽 상단, 긴급대응능력 강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30억 7,863만 원으로 30억 5,493만 원을 지출하고 2,36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현장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에 29억 2,816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2,6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1쪽 중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803만 원으로 1억 2,710만 원을 지출하고 1,09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3,243만 원, 소방홍보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사업에 2,788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에 6,6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2쪽 중단,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5,545만 원으로 1억 3,319만 원을 지출하고 2,22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63쪽 중단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14억 1,510만 원으로 14억 1,350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80만 원과 집행잔액 8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64쪽 상단,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현액은 12억 8,630만 원으로 12억 8,470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64쪽 하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현액은 1억 2,880만 원으로 1억 2,88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6쪽 상단,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8억 1,897만 원으로 7억 9,379만 원을 지출하고 2,51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512만 원과 집행잔액 5만 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766쪽 상단의 청사 보수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1억 9,304만 원, 766쪽 하단, 교재제작 및 교육장비 소모품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을 위해 2억 366만 원, 767쪽 중단, 청사 및 장비유지비 등 청사 경영관리 사업에 2억 9,351만 원, 768쪽 상단,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56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예산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0쪽 상단,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23억 8,077만 원으로 23억 3,773만 원을 지출하고 4,30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74쪽 상단,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15억 7,877만 원으로 15억 4,330만 원을 지출하고 3,54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8쪽 상단,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14억 4,912만 원으로 14억 1,674만 원을 지출하고 3,23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2쪽 상단,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9억 407만 원으로 8억 8,203만 원을 지출하고 2,20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86쪽 상단,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8억 8,853만 원으로 8억 6,670만 원을 지출하고 2,1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90쪽 상단,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17억 9,763만 원으로 17억 5,688만 원을 지출하고 4,07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4쪽 상단,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28억 8,015만 원으로 28억 5,329만 원을 지출하고 2,68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98쪽 상단,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0억 2,115만 원으로 16억 4,766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4,217만 원은 이월, 3,13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802쪽 상단, 횡성소방서입니다. 횡성소방서 예산현액은 14억 7,879만 원으로 14억 5,592만 원을 지출하고 2,28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6쪽 상단,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15억 9,048만 원으로 15억 7,002만 원을 지출하고 2,04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810쪽 상단, 평창소방서 예산현액은 13억 7,551만 원으로 13억 4,878만 원을 지출하고 2,67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14쪽의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12억 6,108만 원으로 12억 3,716만 원을 지출하고 2,39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18쪽 상단,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11억 1,684만 원으로 10억 9,834만 원을 지출하고1,85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22쪽 상단, 인제소방서 예산현액은 4억 1,689만 원으로 4억 1,453만 원을 지출하고 23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내역입니다. 985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3건에 1,600만 원으로 전용사유는 소방본부 조직개편으로 불용액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당초예산대비 인원증가에 필요한 직급보조비로 400만 원과 홍천소방서 소방차량의 엔진 고장에 따른 수리비 예산부족으로 현장 소방활동 초기 대응능력 강화,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국내여비에서 소방장비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1,029쪽, 예산이체는 4건으로 30억 1,012만 원으로 이체사유는 2011년 12월 23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소방행정과에서 평창소방서로 11억 7,511만 원, 2012년 7월 20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소방행정과에서 종합상황실로 12억 8,630만 원과 방호구조과에서 종합상황실로 1억 2,880만 원, 소방행정과에서 인제소방서로 4억 1,989만 원을 이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1,059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3건에 39억 8,125만 원으로 39억 6,245만 원을 지출하고 1,8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2009년 12월 29일 순직한 속초소방서 故황석구 소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3억 8,100만 원, 도 소방공무원 712명이 제기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 원고승소에 따른 원금이자 및 지연이자 33억 1,525만 원, 소방헬기 계기모니터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비 2억 6,62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3쪽 중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2건으로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2억 7,484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홍천 양덕원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3억 4,217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오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오대희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부속서류 311쪽입니다. 매번 결산 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중에 예산절감을 빼고 낙찰 차액 등 순수하게 집행을 못 하고 남은 돈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에 2억,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에 3,500, 또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5,900만 원, 또 특히나 인력운영비에서 3억 7,000,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7억이란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 같으면 불가피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평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지도 가봐서 아는데 그것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정리가 되었으면 다른 부분에 돈이 사용될 수 있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시ㆍ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것이 전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7억이라는 돈 중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에 80명을…….
춘석

고춘석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집어넣어서 이월을 시켜주었든지 하면 지금 불용액이 안 생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매번 결산 때 지적받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런 결산의 문제점 내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시ㆍ군 소방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이 7억이란 순수한 돈을 남겨놓고도 그 사업을 못 하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춘석

고춘석위원

시ㆍ군에서는 단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11억씩…….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세입 부분으로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수납액 처리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미수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 수입이 문제가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일 큰 부분이 과태료이고 한 6,000만 원 정도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결손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결손된 부분은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 사유가 되어서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해마다 결손처리액이 1,694만 원 정도 있거든요. 대체로 비슷한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거의 비슷한 추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시설을 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을 한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못 받는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소멸이 되거나 또 배분금 부족, 돈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다른 데 잡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판단될 경우에 그것이 한 1년에 1,600 정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바가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부과를 한 소방서에서 특별히 독촉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서류 같은 것만 왔다 갔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공문도 보내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서류 같은 것만 왔다 갔다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걷기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주로 압류하는 것이 자동차 부분을 많이 압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를 받아 가지고 세입자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소방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부과는 하지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불가분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결손액도 경제사정과 비례해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그냥 한 1,6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인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경제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최근 추세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부과를 사실 덜 했으면 좋겠는데, 소방법 위반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덜 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도를 열심히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예방활동도 하고 사전에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저희들이 정말 잘해서 부과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손처분되거나 이런 부분 중에 상습적인 분들도 계신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 매번 대상자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753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평창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다가 2억이 남은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비교적 액수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업이 마무리는 되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평창소방서는 '12년에 완결된 사업인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작년도에 평창소방서가 개설했고요, 사실은 재작년도 연말쯤 공사가 끝나게…….
미영

김미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행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평창소방서 부분은 당초에…….
미영

김미영위원

애초에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잡힌 건 아닌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자재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창소방서도 50억 총 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25% 부담하고 평창군에서 25% 부담을 했는데 공사현장마다 자재를 납품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합하다보면 공사비가 절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같은 시기에 인제소방서도 같은 사업이 추진이 된 거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제는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공사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체로 이것이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평창소방서는 원래 2개년 사업으로 하다가 평창소방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공사를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합니다. 착공 자체도 아예 못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청사 신축이고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사 신축하고 난 이후에 평창소방서는 2억이 좀 넘게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고 인제소방서는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더 늘어났으면 저희 상식으로는 잔액이 더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규모인데 왜 여기 평창은 2억이 생기고 인제는 3,500만 원밖에 안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평창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뭔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하고 평창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이 인제소방서는 주위의 경관 공사로 추가로 나중에 좀 더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평창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평창은 경관 공사를 그만큼…….
미영

김미영위원

하기로 했다가 안 해서 2억이 남은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추가로 주위 경관 공사를 인제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하고 평창은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종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꼭 소방서가 아니라도 안전센터나 시ㆍ군에서 계속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실제로 조금 모자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이렇게 남아버리면 좀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비슷한 규모는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고 잔액이 비슷하게 남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9쪽입니다. 지난해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연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방헬기 장비인데 다 외국에서 구입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저희도 당해연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외국 장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외국 장비이다 보니까 부득불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해마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도 개선하기에는 도리가 없는 일인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국산헬기가 보급되어서 국산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는 일순간에 다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예산 성립 후에 시설장비 보강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4억 5,000이 있었는데 전년도에서 2억이 이월이 되고 예비비 사용액으로 2억 5,000이 되었다는 거죠, 이 표상으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헬기가 중간에 고장이 난 경우 예산이 없으면 당장 헬기는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플러스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변경된 것은 뭐에요? 1,3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759쪽에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아, 이것은 시설비로 더 넣고 여기에서 1,300만 원은 뺀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예.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무전기 수리를 하면서 무전기 수리비가 당초에 없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헬기에 쓰는 무전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헬기에 쓰는 무전기입니다. 조종사들이나 부조종사 정비사들이 착용하는 무전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것 아닌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 목이 달라서, 어차피 그 예산에 있는 것인데 목이 달라서 목 변경을 해서 전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고 또 시설비는 기존 운영하던 것이 고장 나가지고 수리할 때 시설비로 수리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전기를 구입한 비용이 아니라 수리한 비용이 1,300만 원이란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목 변경을 했었던 것이고 이월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월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잔액 또한 1,1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기 전에 예측을 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한 경우도 있고 또 1년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질 수도 있고 조금 비싸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14분이 지났습니다.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여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대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가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 시기가 오면 도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내역서를 봤을 때는 크게 불용 처리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나 소방행정과나 종합상황실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절감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필요악에 의해서 합니까? 왜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절감은 집행부서에서 의무적으로 5%, 10% 정도 절감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고 도의 예산절감 목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책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적으로 10%, 15% 이렇게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예산 확보를 한 부분을 또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 절감해서 불용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텐데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업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것 당초에 그런 예산편성을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아껴서 쓰자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쓰자는 그런 쪽이고 고통을 같이, 지금 국내경제도 그렇고 국제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데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10%씩 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10%를 다른 우리 도민이나 민생현장 사업비로 쓰면 될 텐데 잡았다가 다른 사업에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용 처리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고 거기에 준해서 일선 14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쭉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10%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잘 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역을 쭉 살펴보면 보통 기본경비가 뭐겠습니까? 각 부서라든가 일선 시ㆍ군에서 기본경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기본경비는 필수경비라고 보여 지거든요.

임남규위원

꼭 쓰여 지는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도 14개 관내 소방서들이 공히 비슷하게 근 9%에서 11%씩 절감을 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평균 한 10%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 기본경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경비는 말 그대로 기본경비에 100%가 편성된 만큼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기본경비가 보통 10%씩 절감이 되었어요.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복지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출동상황에 따른 긴급 대비 이런 부분들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기본경비만큼은 편성된 예산이 100%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의 10%씩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관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도 정부에서 우리 소방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하지만 집행을 할 때는 정책사업비 그런 부분에 10% 절감, 15% 절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지만 최소한 기본경비만큼은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것은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도 정부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이 다른 소방인력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10%, 15%씩 절감을 하는 그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그 말씀에도 사실 동의를 같이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저도 소방본부나 강원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후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소방본부에서 100% 올라오면 그것은 꼭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특히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예산도 많고 일 하실 곳도 많아서 어려우실 것 같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59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방방호과에서 순직한 속초경찰서 이런 문제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훈련을 받다가 순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전국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반에 구리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어떤 부분이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비비로 지출해서 더 주고 하는 부분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중간에 국고예산이 나오는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비가 5억 2,200만 원이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75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해서 국고보조가 나왔고 다음장에 보니까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지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도 5억 2,000이고 그 뒤에도 3,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지? 왜냐하면 여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받았어요, 국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뒤에도 소방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출이 되어서, 이 문제가 그럼 소방보조인력 양성할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보조인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이라고 해서 전경들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군인입니다. 전경과 똑같은 제도로 의무소방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입니다. 예전 방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방위근무와 군인근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게 근무하면 공익 같은 경우는 차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게 국내여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 드는 돈과 다음에 군인도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공익이나 의무소방원이나 전경이나 매월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에 필요한 게 소방보조인력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공익과 군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많았고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행사장에 갔다와서, 761페이지 각 18개 시ㆍ군 소방서가 있는 곳마다 의용소방대 지출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전에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본부 자체에서도 의용소방대 돈이 나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 행사라든지…….
병길

윤병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시ㆍ군 대장들이 모이는 의용소방대 도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의용소방대 1억 2,900이 나와 있어요, 연 예산이. 이것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의용소방대 1년 예산이 65억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서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소방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또 어떤 소방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본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준공무원 수준이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다른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보다 엄청 많이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또 준공무원 수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자체 춘천이면 춘천 18개 시ㆍ군에서 의용소방대 비용이 다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이렇게 큰 액수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지출하는 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1억 2,900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춘천은 해당이 되는데 영월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본부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전체적으로 모아서, 의용소방대 시ㆍ군별 집행이 아니고 18개 시ㆍ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 같은 대회는 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도 전체가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소방서별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부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도의원 3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소방본부가 일을 하는 것은 맞고요. 또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맞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고 또 이거에 비해서 장학금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작년 장학금?
병길

윤병길위원

올해 '13년도 것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올해 예산은 12억 정도 되니까 한 반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체 액수는 아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6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상반기에 12억이 다 지출이 되었다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하반기에 지출이 없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상반기에 6억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상반기에 그 장학금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1/4분기, 2/4분기 해서 6억 원.
병길

윤병길위원

상반기에 6억 원, 하반기에 6억 원 하면 12억 4,000이잖아요. 그럼 그게 해당이 다 되었습니까? 해당이 안 되면 안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격년으로 나누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준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해당은 다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격년으로 주는 것은, 3년 이내에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병길

윤병길위원

대상자가 없을 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상자가 없으면 못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는, 저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나 의용소방대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인정되지만 사회보조단체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준기관 정도로 도와주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그래도 모자르다고 말씀하시지만-장학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는 장학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격년제 안 되는 것은 다 시정하셔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는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부에서는 나가는 것은 사실 작년에 못 봤다가 올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합리적으로 본부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서운하지 않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의용소방대가 서운하지 않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알고 하니까, 너무 잘해 주라 안 해 주라, 이런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난방 입고 하니까 시원해서 괜찮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괜찮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먼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재산과 또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소방본부 세입 쪽에 미수납액을 보면 6,044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본부 소관은 미수납액이 1,068만 원 정도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받아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미수납액의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못 받은 전체적인 부분이 미수납으로 잡힌 것 같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4개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것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이 일선 소방서의 주 세입부분으로 잡는 과태료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과태료가 주 재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100%, 다른 수입원이 일선소방서에서는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받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거야 얼마 되겠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주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발생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과태료 수입으로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최근 추세로 봐서는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일선 소방관서에서 과태료 받는 게 된다면 2012년도에 미수납액이 6,000만 원이라면, 평균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과태료 받는 실적이 전무하다는 거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못 받는 결손처리 하는 게 보통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거 합쳐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계속 누적되었던 부분을 포함하니까 이 정도에서 받고 또 넘긴다는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년도 것까지 넘어온 것 합치면 7,000에서 8,000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과태료 부분이 우리 강원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일선 소방관서에서 과태료 징수를 해서 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로 바로 징수되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로 징수해 주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과태료 명단 관리도 일선 시ㆍ군에서 다 관리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다 관리하고 있고 또 총괄현황은 본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총괄현황을 본부에서 관리해서 일선 시ㆍ군에 과태료 징수 촉구를 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본부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총괄로 관리를 하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과태료를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선 소방관서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도 일선 시ㆍ군에서 발생된 과태료 총괄부분 관리감독을 하면서 일선 시ㆍ군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나는 일선 시ㆍ군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43쪽에 소방본부 실ㆍ국별 총괄예산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1년 총예산이 한 1,755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783억이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킨 부분과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1,617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본부장님 전체 소방본부 1,700이 집행되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75%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사업성 경비가 25%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예산 경비는 25%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부분인데, 제가 이 사항을 왜 물어보고 싶었냐면 모든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부분이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집행해 주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가 소방행정인력도 현재 충분하지는, 직원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력도 아직까지는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만, 사실 소방행정 쪽에 앞으로 수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예산은 강원도 전체예산의 5.몇 %밖에 소방본부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의 신속대응이나 어떤 구조구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장비확충이라는 부분이 병행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제가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물었더니 본부장이 75%가 되고, 25% 가지고 장비를 확충한다거나 청사신축이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인데 장비나 시설현대화 쪽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본부의 사업예산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5.몇 %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특히 사업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하다보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서 시설ㆍ장비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종국

함종국위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본부인데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떼를 써서라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률도 1% 미만이고 대체적으로 잘 집행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7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쪽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고 시설장비 보강항목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제가 지역의용소방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노후되어서, 보트 같은 경우 큰예산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강원도에서 큰도시라고 할 수 있는 원주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장비 보강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본인들이 필요하신 장비를 다 마련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 안 해 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전체적인 현황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부족한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그것도 해당항목에서 제가 보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하면 되니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기간이 좀 지나서 때가 되어서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라도…….

김기홍위원

예산집행되는 게 당장 오늘 요청한다고 해서 내일 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해당 지역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의용소방대 분들이 대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여유가 있으면 의용소방대 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김기홍위원

물놀이철이 다가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분들은 자발적으로 인명구조도 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 쓰시면 가능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작은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소방헬기가 강원도에 2개 대가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예비부품을 사는 데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예비부품을 한 개씩만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헬기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확보할 수가 없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비부품을 확보해서 유사시에는 그 예비부품으로 바로 교체해서 헬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김기홍위원

부품구매가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두 기종 다 그렇습니까, 한 기종만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종별로 조건은 동일합니다.

김기홍위원

두 기종이 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부품은 기종마다 따로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비를 하나씩만, 어차피 하나 사는데 긴 기간이 걸리니까 사실 때 2개씩이라도 사셔서, 이게 또 유사시에는 아예 부품 자체가 없으면 운용이 안 되니까 큰 손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품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운용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 부품 구매하실 때 기간이 짧으면 하나씩 예비부품을 사두셔도 되지만 그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2~3개씩 부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고장빈도라든가 소요를 판단해서 예비부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헬기 기종 중에 AW139가 꼬리 부분에도 결함이 있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종 자체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교체가 되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김기홍위원

먼저 발견된 위험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브라질에서 사고 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꼬리날개 부분은 제작사에서 새로 저희한테 납품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어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장비부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나 헬기대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조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1992년에 광역 소방체제로 발족하여 소방학교와 1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본부는 2과, 1실,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4개 소방서 산하에 48개의 안전센터, 2개의 구조대와 53개 지역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의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55명과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등 소방 보조인력 9,098명이 있으며 소방예산은 총 1,760억 9,6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 소방통계입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66대의 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2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8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 24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864개소와 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 6,86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화재피해 저감을 통한 국민행복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공헌하였으며 의용소방대를 민간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6월 18일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험물질 등 특수재난 사고에 대비하고자 재난발생 시 지휘ㆍ통제ㆍ조정의 상황처리 표준매뉴얼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처치 및 이송단계 의료지도체계와 중증 환자의 생체증상정보 실시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ㆍ편의를 위하여 긴급민원의 119신고 서비스 및 영상ㆍ문자 등 신고매체를 구축하였으며 신고자의 위치 자동전송이 가능한 강원119신고 웹을 개발 운영하는 등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신고접수는 총 19만 5,59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하였으며 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19%가 감소된 1,044건이 발생하였고, 6쪽의 구조인원은 1,535명으로 18.9% 감소하였으나 응급이송환자는 2만 6,470명으로 0.6%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재난에 강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문화 발전 등 재난 환경 변화 및 소방 여건에 맞는 신기술 적용의 화재진압기법 개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력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도대표로 선정된 횡성소방서가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자 중앙분리대 등 구조적 장애요소 제거를 추진하였으며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단속을 위한 영상기록장비를 42대 보강하였습니다. 화재진압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활동 진압대원의 효율적ㆍ실제적 소방훈련을 소방학교의 특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월 20시간 이상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화재진화사 평가에 80명이 합격하여 현재 정원의 52.7%인 1,18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9쪽,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지휘ㆍ통제ㆍ조정의 종합상황관리 역할강화를 위해 각종 사건ㆍ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및 화학물질 누출 등 특이상황 대응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특수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타 시도 상황관리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위성통신망(SNG)을 통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태세 확인ㆍ점검을 위한 제26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소방전술경연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현장대응 및 작전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방화 관련 범죄방법과 행위를 과학적ㆍ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유증기 폭발 재현실험과 원인과 위험요소 분석을 위한 마그네슘(Mg) 화재 등 7종의 테마별 재현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기술의 향상 및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화재감식경연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봄 행락철 대형산불 예방ㆍ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대형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하여 산불 취약시기에 동해안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산림연접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산불피해 예상지역 산림지형도 정비,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체계 편성, 불법적인 논두렁ㆍ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계도 등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3월 30일에는 도내 14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림 주변 주요사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운영하였으며 부족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 저수조를 산림 인근 센터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취약시기별 선제적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중요행사, 명절연휴 등의 취약시기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동계스페셜올림픽,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의 국제행사에 현장지휘소 운영, 소방력 근접배치의 긴급대응태세 구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 추진을 위하여 소방력 부족 및 단위 소방력 감소에 따른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 개최한 2013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하여 민간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용소방대의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위한 제7회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유공 의소대원 포상 확대 및 선진지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생명을 살리는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악위치ㆍ위험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등산객이 많은 4~5월 주말에 주요 등산로 39개소에서 등산목 안전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대비하고자 인명피해 우려지역 235개소의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수난ㆍ계곡 인명구조 특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소방력 전진 배치 등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수면 위험지역 596개의 안전시설을 정비하였고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52개소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여름의 온열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폭염 구급대 89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광역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119구조단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ㆍ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과 장비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분산된 구조대를 융합하여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1단계로 기존의 기능을 통합하고 2015년에는 2단계로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여 2017년에는 올림픽 임시소방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해 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동원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방사능보호복 등 특수재난 대응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14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119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직ㆍ간접의료지도 시행과 중증 응급환자의 생체증상정보를 실시간 병원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16개 안전센터와 7개 응급의료기관에 구축하였으며 신속한 출동과 현장처치를 위한 펌뷸런스 출동시스템과 119구급차 다중 출동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지도ㆍ상담, 병ㆍ의원ㆍ약국 안내 등 다양한 응급의료 정보를 3만 997건을 제공하였으며 도내 26개 응급의료기관과 재난현장 응급의료진 출동 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환자 발생 시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중증도 분류, 구급 상황관제, 대량재해 발생 시 긴급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의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임상실습 등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외국의 선진 구급서비스 수행체계 및 구급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표준화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CPR 전문 강사 3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제가능자 2배 확대 목표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1만 1,208명에 대하여 CPR 교육을 시켰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하여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 찾아가는 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생명보호 예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시기별로 다수인이 운집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사항을 보완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취약시설 및 특별행사에 대해서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지속 시행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제3자의 피해 배상 책임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8월 22일까지 가입토록 홍보하겠으며 노유자 생활시설의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강화를 기한 내 완료되도록 추진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위험물 단속 등 규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및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연중 지속 실시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을 집중 단속하여 대형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친 서민 생활안전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3만 7,334가구에 대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서민생활 119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민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점검업체 위탁을 통한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으며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관리능력 평가에 의한 우수 소방대상물 시상과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포상 및 인증 표지를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방화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업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공사 감리 완공 대상에 대한 기동확인반 운영으로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허위감리 등 공사업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조기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백년대계 실현을 위하여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캠프 등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위주의 체험식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안전문화 선도를 위한 한국119소년단 18개 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동요제,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안전뉴스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강원소방학교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 5월에는 소방서별로 119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고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밀착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태풍 등 재난발생 시 지역 방송사를 통하여 재난 자막방송 및 소방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강원소방 119재난안전뉴스를 운영하겠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안전 위험은 있으나 긴급성이 낮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동물구조 등 2,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CPR 등 소방안전체험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안전, 화재예방 등의 안전길라잡이 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ㆍ편의 확대입니다. 재난ㆍ긴급민원 신고를 119로 접수하여 긴급사항은 출동조치하고 일반 상담성 민원의 경우는 해당 기관과 3자 통화하거나 이첩하는 등 119신고 확대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신고방식을 영상통화 및 문자신고 등으로 다양화하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확산하도록 하겠으며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수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9 신고자 자동위치 파악 스마트폰 웹을 지난 3월에 자체개발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 현재 1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83명으로 현재 강원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이며 12월 초에 임용예정입니다. 고성소방서는 2014년 10월, 신북안전센터는 2014년 7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노후청사 신축공사는 총 9개소로서 묵호안전센터 등 6개소는 공사 중이고 문막안전센터 등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강릉소방서는 도시계획 변경 입안 중입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은 총 54대 중 34대를 배치 완료하였고 구조ㆍ구급장비는 첨단ㆍ특수구조장비 등 128종 5,832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계기 등 무선통신장비 5종을 교체 보강하였고 소방차량 정보단말기 교체를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헬기 점검장비 및 예비부품을 연내에 보강하여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문소양인 양성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임 소방공무원 ‘선 교육, 후 임용’을 시행 중이며 현장중심의 지휘역량 및 미래복합재난에 대응하고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지휘역량과정 등 3과정 12명, 화학사고 대응, 국제도시 탐색구조 등 32개 과정 5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소방학교에서는 특수실물 화재진압반 등 소방전술과정 5개반 314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능력 향상과정 1개반 30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전문과정 9개반 601명을 교육시켰으며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유럽형 산악구조와 급류구조 전문과정에 4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Fire Fighter, 국제 응급구조사, 화재조사기법 연수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방공무원 안전ㆍ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저감 추진입니다. 도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현장활동 안전관리 체계 조성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 기능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소통의 조직문화 및 현업부서 지원 시스템 등 7분야 39개의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현장안전 최우선 원칙의 재난현장 진ㆍ출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안전 보호장비를 연내에 95%까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을 지난 3월에 제정 현업근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폐기능, 심전도 검사 등 특수건강검진을 7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체력 검정을 소방령 이하 2,10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ㆍ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력누수 현상 방지를 위하여 별도 정원 형태로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119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중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하여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직원에게는 KBS 119상, 안전봉사상, 최고소방관을 수여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분야별 유공자 포상기회를 확대ㆍ추진하겠으며 소방가족 문화체험, 강원 119어울한마당 개최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오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다 업무보고인 것 같아서 제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2월 13일 10시 반경에 지역 어르신이 미끄러져 가지고 쓰러져서, 2월 13일이 상당히 추웠어요. 어르신이 쓰러져서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넘어진 상황에서 10시 반경에 119로 신고를 했답니다. 119로 신고를 하면 도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현재 시스템으로는 춘천 도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월 13일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청일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도 상황실에서는 아마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청일면으로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있는 아마 청일면에 출동을 시켰을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출동 지시를 했는데 청일면 구급대차가 그날 어디 간 모양이에요. 저희 구급대 차량들이 지역 행사 같은 데 동원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가 모여 있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 그 부분이 정확치는 않지만 해당 보호자가 저한테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일면에 있는 구급대차라면 청일면에 있는 행사에 갈 수는 있겠죠, 거기에 있다가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가면 되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에 출동하더라도 긴급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현장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보호자께서는 청일 관내를 떠나서 다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 청일면 구급대 차량이 10시 30분경에 어디로 출동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호자가 119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상황실에서 출동하라고 지시를 내렸겠죠. 지시를 내렸는데 차가 안 오니까 다시 아마 청일 의용 구급대 쪽으로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이 보호자께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환자출동을 위해서 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뭔 행사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출동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횡성에서 출발해서 다친 현장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노인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날씨는 춥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이불을 덮어놓고, 노인네가 거의 90대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폐렴까지 와서 중환자실에서 90일 있다가 얼마 전에 퇴원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청일의용소방대 2월 13일에 구급대 차량이 10시 30분경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동하면 출동일지를 쓰게 되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청일 구급대 차량이 2월 13일 10시 30분경에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이 부분을 저한테 서면이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횡성에서 들어가서 노모를 차에 싣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구급대차가 왔더래요. 그래서 빨리 초동으로 출동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건 일어난 시간은 9시 30분, 119구조대에 전화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시간이 11시, 노인네가 근 한 시간 반 동안을 바깥에서 그 추위에 얼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13일에 일어났던 청일 구급대 차량의 행적, 10시 30분경의 행적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2월 13일 출동 관련한 시간대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본부장님이 오셔서 소방차량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금년에도 한 54대 정도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이 아직도 엄청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도 소방본부들이 공히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가 내구연수가…….
종국

함종국위원

먼젓번에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급대 차량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일반 화재진압 차량들은 전혀 국비 지원이 아주 전무하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 국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기본법상에는 시도에다가 소방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노후 소방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소방차를 조사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1,213대가 노후 소방차로 분류되어서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당시에 파악했던 것이 한 2,01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기를 한 해에는 다 못 하니까 5개년에 나누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무산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소방방재청 직원들 만나거나 청장님 만나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소방장비 문제다, 소방본부장 하려면 소방장비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에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노후 소방장비 개선하는 문제,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이것은 정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고 전국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저희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경찰 인력이 2만 명이 증원된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2만 6,000명의 소방인력을 순수하게 증원을 시켜준다고 추진 중입니다. 이 인력이 위원님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3교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교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은 2교대 때보다 인력이 줄었습니다. 2교대 할 때는 많이 나갔는데 3교대 하면 3분의 1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면 3분의 1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싶다고 중앙에서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저희도 함 위원님 뜻을 따라서 장비 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나름대로 확충할 수 있는 체계를…….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약 57억 정도 들여서 장비를 54대 정도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본부장님 오시면서,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못 했는데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도비라도 해서 하는데 57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한 57억 정도 도와준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 전국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서 국비 부분이 확충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어야지 계속 하다보면 새로 신규된 것이 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하여간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CPR심폐소생술 부분은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가끔 면 단위 이런 데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이 우체국 집배원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체국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 시켜서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소방 구급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면 단위 같은 데, 군 단위 같은 데는 그분들이 오만 군데 다 다니니까 또 산불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면 단위 구석구석 다니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하시는 분들도 CPR 교육을 가능한 한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CPR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에 사시는 노인이 위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에 바로 CPR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의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수칙위반 벌점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소방본부에서 다 실시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강원도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중앙지침을 따르는 시도도 있었고 미처 시행하지 않은 상태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몇 개 시도는 하고 몇 개 시도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의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권고한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침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안 따라도 되고 따라도 되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는 지침대로 이행하고 계신데 거기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벌점을 받은 강원도 내 소방관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아직까지…….

곽영승위원

과장님, 없어요?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벌점 받은 소방관이 계신가요?
그런데 본인이 방재 현장에서 2주 이상 부상을 입으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견책ㆍ감봉한다고 되어 있네요. 부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견책ㆍ감봉까지 한다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나와서 전반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이 제도를 제로선상에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이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정말로 이중의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일종의 연좌제예요. 현장에서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같이 있던 동료한테도 책임을 물어 문책을 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순직을 하고 다친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귀중한 인력들이니까, 또 소방관이 전문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물론 현장에서 인명이 손실되니까 그 취지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시행이 조금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연대책임을 묻고, 부상을 당한 사람한테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지침을 저를 주셨는데 이 지침을 안 지키면 벌점이 주어지나 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벌점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지침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여기에 냉정과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근본적인 취지는 소방관이 다치고 순직하는 사고가 많으니까 막아보려고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시책입니다.

곽영승위원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거친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견책ㆍ감봉한다는 것은 사기 차원에서는 아니고, 조금 손을 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물놀이 시절이 돌아왔는데 위험한 데 위험표지판, ‘여기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표지판은 지자체에서 그런 경고판을 설치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물놀이 경고표지판은 지금 시ㆍ군 자치단체장하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3개 기관장이 표지판을 붙여 놓고…….

곽영승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대부분 시ㆍ군 예산으로 하죠.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위험한 데, 우리 소방대원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장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어디가 위험한지 동네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영승위원

소방대원들이야 다 알 수가 없는데 아까 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든지 협조공문을 세게 내려 보내든지 해서 구명 튜브 같은 것도 설치하고 위험한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안내표지판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강원도 내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도내 위험한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ㆍ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GPS 119 신고하면 내 위치를 저절로 접수하는 데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시스템이 지금 강원119신고앱이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좌표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저도 깔고 있습니다. 깔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내 도로상에서는 정확도가 한 3m 정도까지 됩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현장안전 최우선 원칙에서 재난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수칙위반 이런 것과 연계된 그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업무보고 14쪽에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구급차가 없을 때 펌프차가 우선 출동하는 것을 시범사업 같이 하는 건가요? 7개 소방서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처음 도입하신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앰뷸런스하고 펌프차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앰뷸런스가 출동 중일 때 가까운 데 있는 펌프차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기초응급조치 장비를 펌프차에다가 적재를 해서 소방관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장비도 있고 구급차처럼 드러누울 수도 있고 이런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응급처치, 초동 조치할 수 있을 정도만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면 먼 데 있는 다른 구급차가 현장까지 와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것이 1월부터 한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중앙에서 이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몇 월부터 하신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4월, 5월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현장에서 반응은 어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직까지 시범단계라서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도 해서, 실제 출동 건수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보고 있는 거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시도별로 한 반 정도는 실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도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현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의 문제는 출동하는 인력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게 되면 남는 인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노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22쪽인데요, 고성소방서가 올해 신축이 되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공사가 금년 연말 하반기가 되어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착공이 그렇게 늦어지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아직도 설계 용역 중이고 설계 용역 결과가 9월 2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2014년에는 양양이 신축이 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는 2개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양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고성은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양양은 곧 수립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전체 18개 시ㆍ군 중에 아직 없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강릉처럼 이전을 추진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마스터플랜은, 모든 시ㆍ군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소방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에 해당이 되거나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가 신설이 되게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전체 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 상황이나 수요나 요구에 따라서 단위별로 세우는 군요, 건건 별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시ㆍ군 단위를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들이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원주는 시 사업으로 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순위들이 있어요. 올해는 어디가 하고 내년에는 어디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도 본부도 마찬가지로 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전센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쭉 잡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 신설 계획은 양양까지는 되어 있고요, 청사 신ㆍ증축 계획이나 보수 계획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사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노후도나 청사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서 신설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하고는 분리해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방서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자치단체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소방서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새로 설치하는 부분?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 보수하거나 노후가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전체 현황을 가지고 노후도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매년 수립을 합니다. 매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쭤본 게 강릉서가 이전이 확정이 되어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릉은 '83년도인가 지어서 건물이 꽤 오래되어서 건물 자체에 손을 댄 적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손을 대도 더 이상 회복하기는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강릉서는 올해 완공되는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강릉은 아직까지, 양양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시관리계획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소방서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내 소방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손을 보고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재건축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원주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90년에 지금 자리에, 거기에도 당초에 다른 데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있고 당시에 직원이 6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만 200명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3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장비는 당시에 15대였다가 지금은 60대가 있고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비관리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요. 어쨌든 원주가 인구 규모도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을 당장 올해나 내년이 아니더라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는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원주만 생각할 수가 없고 강원도 전체 여건이나 상황 이런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상황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조금 서두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원주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있고 거기에 이전을 하면 마땅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도유지가 있고 혁신도시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기반조성에 드는 비용 10억 원 이상이 절감될 수 있고 해서 시급하게라도 일단 부지 확보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마쳐놓고 그다음에 차차 강원도 여건이나 자치단체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소방서도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현재 부지면적이나 도시 확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규모가 협소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부지가 가능하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지확보 부분은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혁신도시도 이미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협의과정이나 지휘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여성구급대원들의 대체인력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바가 있었는데 대체인력보다 더 안정적인 형태인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12월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에는 바로 발령을 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필요성도 잘 알고 계시긴 하셨지만 의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이렇게 즉각 더 좋은 형태로 반영해 주셔서 저도 보람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출범해서 가보니까 기독병원 옥상에 헬기 이착륙장이 생겼던데 소방헬기도 거기에 이착륙이 가능한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착륙장에는 저희 헬기가 착륙을 못 합니다.

김기홍위원

규격이 달라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규모가 작고 저희들은 하향풍이라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바람이 밑으로 부는 바람이 많습니다. 주위에 시설물들 안전도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원주기독병원에는 저희 헬기가 착륙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원주에 있는 응급의료 구조헬기와 119랑 연계해서 서로 협력이 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주 기독병원하고 평상시에도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닥터헬기가 강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사각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사각지역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 헬기로, 닥터헬기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소방헬기 안에도 의료장비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도 EMS 장비하고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서 비록 의사는 없지만 비슷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소형이 와서 의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영동지역에는 산세나 기류 때문에 못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나 대관령까지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그러고 나서 또 기독병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나 했더니 그것이 착륙이 아예 불가능한 거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저희 헬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류변화가 심하고 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렇습니다. 영서지역에서 날씨가 괜찮은 줄 알고 출동하면 안개가 막혀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바람이 세서 그쪽으로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지역까지 앰뷸런스가 지상으로 와서 헬기로 다시 픽업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때 가서 헬기를 구경해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헬기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장비들 그런 것들을 잘 보셔 가지고 소방헬기에도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영동지역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앱을 개발하셨잖아요.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까 일제정비 표지판 이런 것을 하셨는데 거기에 약식으로라도 간단하게 스티커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홍보가 널리 되지 않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강원119신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김기홍위원

다운 받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앱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홍보도 했는데 홍보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까 헬기 부분은 지금 소방헬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양양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고 영서지역은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야간에도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김기홍위원

소방본부나 119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독병원에 연락해서 그 헬기가 운영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필요하면 우리 헬기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의료헬기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병원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쉬었다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임남규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세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대희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8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를 오늘로서 일곱 번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 안 소중한 게 없는데 또 그러면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를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혜택도 드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6월 18일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저도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해서 참석했습니다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행사를 마치고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자리가 훨씬 더 빛났고 모양새도 훨씬 더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저희 지역에서 올라온 의용소방대원들과 현장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 청취도 하고 본부장님 모시고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해서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본부장님 답변에 올해에는 미약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바 우리가 14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목소리를 듣다보니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원 부분이 얼마큼 되느냐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버스 딱 한 대 그 외에는 지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금년에 할 때는 예산이 조금…….

임남규위원

버스 한 대면 한 50~60만 원 하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60만 원 정도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시ㆍ군마다 다니면서 민생 애로사항도 듣다 보면 어느 시ㆍ군은 버스가 11대가 온 데가 있고 어느 시ㆍ군은 버스가 한 대만 온 시ㆍ군이 있고 어느 시ㆍ군은 200명 넘게 오고 어느 시ㆍ군은 한 40명 정도 오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질서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14개 강원도 의용소방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자리일 텐데 불균형이 심하더라, 이것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다행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시ㆍ군별로 차이가 났던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의용소방대의 숫자 때문에 버스 대수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금년에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버스 한 대 정도 임차할 예산만 시ㆍ군에다 주고 나머지는 대별로 만들어서 오도록 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시ㆍ군 대별로 너무 지출이 심하더라고요. 버스부터 시작해서 11대가 오는 데가 있고 다섯 대가 오는 데가 있는데 달랑 버스 한 대, 그다음에 각종 교류를 위해서 먹거리라든지 옷이라든지 단체복도 해 입은 시ㆍ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 참가해라, 지원도 없으면서. 그런 부분도 모순되는 것 같아서 차제에 어차피 2013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예를 들면 조례도 하나 만들어 보시든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도보다는 나은 형태로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보고 판단한 바로는 지역대회에 너무 과도한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을 기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자리더라고요. 상당히 교류도 되고 서로 소통도 되고, 그리고 개회식 장면에 보니까 “받들어 경례” 하는데 본부장님이 아니고 지사님이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의 최고의 분한테 임석하신 것에 대한 경례를 공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본부장님이 최고 수장인줄 알았더니 지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뭐 대통령이고 국방부장관이시죠.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16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이것이 추진이 아니라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신규 건물은 금년도에 2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8월까지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8월 말까지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찾아서 설득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도 50%가 안 되고 있네요? 음식업이나 유흥업이나 신규업소는 이것 없으면 허가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존업소는 8월 22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고발 조치됩니까? 과태료를 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로 부과를 하도록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입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9.9%인데 저희 강원도는 46.5%로 반 정도 가입하고 있고 직원들이 홍보도 더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아마 100%가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50%도 안 되어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것이 법적 의무화가 되었는데, 전국 19% 대비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세하신 분들이 사망자가 생기거나 부상자가 생겨도 이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보험금 한 7만 원, 8만 원 1년에 가입을 하면 사망한 분들한테는 1억 원이 배상되고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2,000만 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단체가 모금활동을 해서 보상해 줬는데 보험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중이용업소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임남규위원

저는 계몽기간이 많이 흘렀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50%가 안 돼서 더 촉구하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전국 대비해서 두세 배 퍼센티지가 좋은 실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두 배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도 끝까지 모든 업소가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효율성 제고에서 소방인력 보강 및 관리가 있어요. 올해 채용계획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총액인건비 37명, 현재 결원이 한 16명이 있고 올해 정년퇴직자가 47명이라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83명만 채용이 되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합격자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계획을 비교했을 때 17명 결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명이 있어야만 소방인력이 원활히 돌아갈 텐데 17명이 결원이에요. 결원 조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총액인건비 37명하고 현재 결원 16명은 고정된 숫자 53명이고요, 정년퇴직 등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 봐서 조금 더 잡은 숫자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이 정확한 치수가 아니고 가상치수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47명에는 가상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잡아놨었습니다. 83명으로 해도 당장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17명이 증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명이면 100명 다 채용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남은 사람들한테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83명 정도면 소방인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문제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방승일위원장대리

기왕 시작한 거 그냥 하세요.

임남규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연말에도 충분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올해는 특히 무더위가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놀이 사고가 빈번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가 특히 강과 산간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강원도에서 익사사고,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름 한철 동안 앞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도 많고 폭염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임남규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금년이 처음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년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성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가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 가지고 했죠? 당초에 이 예산이 섰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여기 참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한 반 정도는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
종국

함종국위원

각 소방서별로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한 대 임차할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것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다른 것은 급식비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급식비 지원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저희 횡성군만 놓고 보면, 다른 데는 그날 가보지 못했는데 횡성군은 어떤 데는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여기 와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먹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만 드시는 방법은 의용소방대에서 자발적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소방서별로, 대별로 예를 들어서 청일대는 불고기를 해 왔고 둔내의용소방대는 곤드레밥을 해 가지고 왔고 안흥소방대는 여기에서 쉰밥 사먹었고, 쉰밥 사먹었다는 얘기 그날 들으셨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시락이 그날 날씨가 더워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날 도시락 거의, 이것을 소방서별로 한 것이 아니라 각소방서에서 읍ㆍ면 의용소방대 별로 급식비를 따로 다 나누어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형태로 운영한 데도 있고 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데도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시ㆍ군보고 나름대로 지원을 요청하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시ㆍ군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조례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전체적인 예산을 뒷받침해서 다 줄 수만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대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부분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금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대회를 뒤로 미루어서, 내년 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사실 내년도 행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 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례하고 상관없이…….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에는 지원을 해 주려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대다수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더라는 얘기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선거법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 조례에도 사실 시ㆍ군에 유익한 일을 할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조례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날도 현장에서 본부장님께 이 부분이 조례로서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내가 시장ㆍ군수들 얘기를 듣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경치가 좋다보니까 열 분, 아홉 분, 삼십 분 이렇게 해서 노인요양소가 엄청나게 늘어가잖아요. 거의 치매환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노인요양소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화재 취약지구 같은데 노인요양소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횡성군만 해도 노인요양소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열 곳이 넘어요. 거의 30명에서 50명, 적게는 10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치매환자 내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종사자 분들이 여성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화재가 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 화재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3년 전쯤인가 포항에서 인덕원 요양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어서 그때 노인 한 열 분이 돌아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화재속보기 설비하고 자동화재탐지 설비,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안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환자 이분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업주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안전점점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실태나 교육 이런 것을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 때나 이런 때는 그런 시설에 나가서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면 일단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그런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잘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데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당을 보면 원래 65세 이상인데 70세 이하는 아예 받지를 않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70세부터 80세 사이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정정하시고 힘도 세세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소방관서에서 파견을 해서 겨울철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잠깐 현장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월인가 1월에 경로당을 짬짬이 순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한 경험인데 한 군데 갔는데 경로당 안에 노인네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누구 하나 응급조치를 못 하고 사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위는 그 당시에 멀리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간다간다 하면서 못 온 것이 20분 정도 되었대요. 보니까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더라고요, 혀는 굳고 막 거품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제가 얼른 119에 전화를 했더니 한 6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송해서 나중에 확인을 했고 고맙다고 인사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보내고 나서 어르신네들이 한 열댓 명 정도 있었는데 119에 하셔야 되는데 왜 사위한테만 기대느냐 그랬더니 119에 전화하는 것을 잊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그러면 119는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는 겁니다. 앞에 지역번호를 눌러야 되는지, 119만 누르면 되는데 119에 하라고 그러니까 “119에 어떻게 전화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를, 특히 경로당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올해 농번기가 시작되면 아마 경로당은 거의 많이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 되면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때 순번제로 돌아가시면서 소방부서의 직원 분들이 그런 것도 홍보도 할 겸 또 심폐소생술을 가르쳐드리면 충분히 하고도 남게 기력도 세시고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강원도민 50%를 CPR을 할 수 있는 도민으로 만들자는 것이 작년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단체나 기관에 출장해서 CPR 교육도 하고 CPR 교육을 하면서 119신고하는 방법, 소화기 사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 소방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시골에 사시는 노인네들이 그런 일로 불편을 당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겨울철에는 경로당에 동네 노인네들이 다 모이시니까 그쪽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아마 시간도 많이 절약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