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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30회 제4교육위원회2013-07-10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및 재무보고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조 3,262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7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633억 2,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889억 4,200만 원으로 2,743억 8,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743억 8,6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이 7,032억 5,600만 원, 사고이월이 549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69억 8,600만 원 등 총 1,552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2,9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9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으로 2조 4,643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4,633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7,8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8억 6,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4,633억 2,8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7%인 1조 8,982억 7,6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6%로 2,359억 2,900만 원이며 기부금 등은 기타 이전수입이 0.2%인 42억 9,900만 원입니다.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248억 2,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10억 3,900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은 퇴학ㆍ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1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 불명, 재력 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조 3,262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87억 4,9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1,889억 4,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52억 2,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08억 6,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5%입니다. 부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지출 총액은 2조 1,105억 2,5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영에 1조 2,203억 9,0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2,147억 5,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887억1,500만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817억 5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717억 6,0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332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총 지출액은 173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61억 8,600만 원, 직업교육에 110억 8,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 지출 총액은 610억 4700만 원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98억 2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39억 7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50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700만 원을 가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2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1쪽의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3쪽부터 836쪽의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620목에서 210목 간 전용,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예산 중 심화과학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25건에 83억 4,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37쪽의 이체 내역은 170억 7,800만 원으로 2012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교육국 교육진흥과정 9개 소관에서 46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61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도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억 200만 원 중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부터 901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6.3%인 1,552억 2,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지원 학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68건에 732억 5,6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107건에 549억 8,000만 원이며 학교신설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6건에 269억 8,6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 계속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5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5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694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2억 7,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는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7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조 195억 1,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3,134억 8,4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55억 9,3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2,67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27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26억 2,500만 원이 증가되고 254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0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2조 1,889억 4,2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9,776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7%입니다. 물건비는 1,015억 9,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출 1,942억 8,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9%이며 자산취득 2,538억 8,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1.6%가 되겠습니다. 상환지출 140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6%입니다.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6,474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의 29.6%입니다. 이하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부터 세입ㆍ세출의 현재 보고까지는 결산서 963쪽부터 1,059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707억 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72억 3,3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로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634억 7,3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2,762억 2,6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885억 2,1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77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위촉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10일간 결산심사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강원도교육청 기금결산 심의에서 장학기금 세입 부문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강원도장학기금에서 5억 8,000 얼마가 장학기금으로 세입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 110쪽을 보면 5억 5,000 얼마로 전출시켰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하셨듯이 결산심의 때에는 5억 5,80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자료에는 3억 5,80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차액이 뭐냐…….
돈국

최돈국위원

2,307만 원인가 차액이 나는데 어디에서는 세입을 이렇게 받았고…….

조성호교육국장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거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809만 3,000원이 누락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를 합치면 다시 5억 8,119만 3,000원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2012년도 세입으로 온 게 6억 5,800, 마지막 3원인가 3,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자료를 안 보기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5억 8,119만 3,000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세입에 6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탓할 게 없어요. 이걸 회계에다 잡아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전출해 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억은 다른 예산으로 세출로 잡고 3억은 장학재단으로 넣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강원장학재단의 기부금으로 잡아 가지고 한 것이 5억 8,100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세출에 보면 설명서 110쪽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5억 5,000 얼마를 350으로 전출시켜 줬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기부금으로 5억 8,119만 3,000원이 들어온 것 중에 교특 예산에 편성돼서 전출시킨 게 5억 5,809만 3,000원이고요, 영동문구센터 등 그 외에 우리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원교육장학회 지원으로 6억 5,809만 3,000원 들어온 것 중에 강원교육장학회 지원사업으로 3억 5,809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은 학생체육활동 지원, 특수학교 지원,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해서 1억씩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6억 5,000이 도교육청…….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들어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들어왔습니까? 줬는데 그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3억은 체육이든 우리 교직원 연수든 등등 필요한 교육활동 역량강화 등에 썼을 것이란 말입니다. 3억 빼고 나면 나머지 끝까지 전부 다는 여기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중등교육교장협의회든 삼락회 등등 해서 각종 기부금 한 것에 대한 합계가 350으로 5억 5,000을 장학기금으로 넣었다고 세출 부분에 나오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장학기금에서는 세입을 잡은 게 뭔가 하면 기금으로 5억 8,0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310만 원이, 준 데는 적게 줬는데 받은 데는 많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310만 원의 차이가 뭐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장학기금 결산이나 지금 이 결산이나 마감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2월 31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연말에 장학기부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넣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금년도 회계로 넘어와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그러니 지금 2012년도에 우리가 하잖아요. 2012년도에 받아서 쓴 것까지 지금 하는데 장학기금이든 이거든, 세입은 고사하고 세출을 줬잖아요. 이쪽으로 넘겨줬는데 넘겨준 것은 이만큼 넘겨줬는데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얘깁니다. 이 차이에 대해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0만 원, 영동문구센터에서 110만 원 이런 식으로 10건의 단체기부가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국장님, 결론은 우리 장학기금이 농협에서 들어오는 게 강원지부든지, 제 기억에 도교육청에서 700인가 줬고 강원지부에서는 2억인가 주고, 결론은 기금이라고 하는 게 농협에서 5억 6,000인가 와요. 나머지 우리 교육과 관련됐다든가, 앨범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료를 찾으려니 찾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합쳐봐야 1억 얼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질의하다가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거를 다 하면 농협 것이 5억 6,000이고 나머지가 그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억 6,000 정도는 사실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이쪽으로 전출해 준 겁니다.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니고 도 재정에서 장학재단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기부를 장학재단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학재단으로 줘도 마찬가지이고 2월 28일로 끊은 것은 5억 8,000인데 여기에서 전출 준 것은 5억 5,000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2,000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세입처리가 안 되고 장학회에서 장학재단에 직접 기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감은 그렇게 잡히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하면 2월 28일로 마감을 해 가지고 했을 텐데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장학재단으로 주고 도에서 특별기부금으로 넣지 않았다, 그래서 2,310만 원은 그냥 줬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죠. 직접 장학재단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쪽 수입하고 이쪽 전출하고 안 맞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동료 위원님들, 자료 찾으셨습니까? 안 찾았으면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결산이 어떻게 됐다 얘기하려니 미안하고 동료 위원님들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 중에서 인건비가 문제인데 인건비 같은 것을 보면 교육부에서 금년에 몇 명을 주느냐 그런 게 있고, 이게 아마 호봉책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780억이나 생겼어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과다 책정되면, 연금을 부어야 되는데 연금이 과다 납부한 게 얼마냐 하면 54억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780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인건비를 왜 과다로 계상했습니까? 어디 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수치상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7,657억 중에 집행을 7,466억을 하고 불용액은 191억입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2억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건 당해연도 분의 52억이 아니고 지난 3년치인가를 합한 금액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도 3개 연도를 합해서 54억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할까 딱 맞추지 못해 가지고 부담을 더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명퇴가 늘어나면서, 명퇴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초임 호봉을 받아서 그런 호봉 차액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총액인건비를 1만 3,800명으로 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1만 3,460명이 됐는데 편성 시점이, 그러니까 편성 시점 기준하고 차액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에 조정을 안 해준 게 잘못된 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결산을 분석해서 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사실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잘 분석해서,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호봉책정 관계, 수당 관계 다 이렇게 하니까요.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50 몇 억이라는 게 우리 강원도가 과납을 했는데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결산 편성에서 재원배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학교단위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운영 방침은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한 게 몇 % 정도 되고 학교예산 집행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숫자적으로, 이걸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학교 쪽에 많이 집행하는 게 재원배분의 원칙인데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딱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운영비를 제외하고, 교육행정일반이라든가 기관운영비 이것을 제외하고, 사업비는 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학교단위로 집행 가능한 것은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기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자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 재원이라는 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의존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규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세 규모로 보면 3%거든요, 전국단위 모든 게.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5% 가까이…….
세영

김세영위원

대개 고등학교 수업료가 재원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자수입도 있고 공유재산 매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중에 사실 자체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철저인데 2012년도에 발생한 게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발생했을 때에는 발생한 원인자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한 게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을 꼭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이미 다 쓴 것을 승인을 안 해 준다 한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법에도 그렇고, 당연히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 받는 것과 같이 결산도 과정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다 쓴 것을 이제 와서 승인을 안 한다 한들 돌려받을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일 텐데 결산검사를 해보면 매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 앞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얘기하였습니다만 불용액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됐네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 불용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액이 나오는 것들은 존재한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을 잡아 좋고 아예 지출이 전혀 없는 것들도 꽤 있어요. 물론 액수는 아주 소소합니다. 소소한데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출이 안 된 경우가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애초에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액수와는 상관없이 50%가 넘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교특 사업이 전체 매년 550 안팎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흘러내려 오면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달성을 하면서 과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을 못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금년에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꼭 적정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교육계처럼 안 변하는 곳이 없다, 30년 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설문지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항상 이런 점을 보면서 변화가 너무 더디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교육정책이 자주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시정책이 자주 변하는 것이지 교육정책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50%가 넘는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 그중에 심한 경우는 76%, 79%, 거의 80%대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원정책과 쪽에 초빙교장제, 결산서로 보면 100쪽입니다. 초빙교장제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76.83%가 나와요. 초빙교장제가 어떤 사업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초빙교장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교장을 모시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76% 이상의 불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40%면 40%, 몇% 이렇게 정하지 않고 애초에 계획은 한 15개 교 정도가 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4개 교만 들어왔습니다. 초등 1, 중등 2, 고 1, 이렇게 4개 교만 들어 와서 거기에서 미집행액이…….
김현

김현위원

결과적으로 공모가 안 돼서?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창의인재과에도 그런 점이 보이는데 학력신장 관련해 가지고 수업경진대회 운영, 결산서 108쪽입니다. 수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해 액수는 물론 얼마 안 됩니다. 800여 만 원의 예산인데 지출한 내용을 보면 이 운영비가 어떤 데 사용하는 운영비인지, 운영비가 굉장히 미미해서 불용률이 크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없어지면서 여비는 꽤 사용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일은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79%, 79.39%에 대한 불용률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조성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수업 관계의 수업지도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업경진대회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대회를 미처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정회시간에 담당자가 별도로…….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안 됐는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 대한 여비사용을 봤을 때는 꽤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된 것 같기에 여쭈어봤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도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미수납액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올해도 수준은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수업료라든지 채무, 이게 계속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노력을 했다 하면 현저하게 줄든지 아니면 더 늘어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고정적인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수업료하고 재산임대료 쪽에 일부 계속 되는 게 있는데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고…….
김현

김현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이 주된 요인이라 쳤을 때 매년 비슷한 수준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통상적으로 퍼센티지가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이상만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미납액이 발생하면, 그게 왜 비슷한 금액이 유지되느냐 하면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해서 잡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처분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월돼서 넘어오고 올해 또다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매년 받아들이는 돈이, 우리가 수납하는 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하고 추가 수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인데 내역에 들어가 보면 받은 것도 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려운 조건에서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의불납자, 고의체납자 이런 것을 전체 대비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의적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 취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세입 체계가 그렇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 교특징수관이 있지만 이게 분임징수관으로 일선학교별로 여러 기관에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에서도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안 낸다거나 그러는 분들은 어렵고 임대료 못 내시는 분들도 직원들이 방문해 보면 진짜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감면시켜주거나 불납결손 처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김현

김현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 교육부 지침상 어떻게 강제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거야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납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학비 감면을 못한 경우가 있는가, 이런 쪽에서…….
김현

김현위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할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교육부의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예를 들면 제가 1년 전에 교육부에다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 강력하게 건의해서 방침을 달라,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교육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된 것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세징수법에 준해 가지고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교육 부분에서 세금처럼 대부분 사용료 또는 수수료거든요, 미수납액들이. 그렇게까지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 전체 예산 대비해 보면 아주 미미하죠. 1%도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있어서는 형평의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체예산 대비해서 미미한 액수라 할지라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다오.”라고 해서 올려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부문 속에 미수납액은 우리 지방세나 국세의 미수납액하고는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실시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신 양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2쪽과 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재차 질의하는 과정은 이상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변상금이 1억 한 8,500 납부자 태만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그 외 수입에서 미수납이 채무자 재력부족 800, 납부자 태만으로 600 정도, 그래서 1억 9,000으로 약 2억 정도가 미징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징수방법은 없나요, 어떤 대책은 없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현재 변상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재산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강제이행절차를 취하고 또 소송에 따라서 연체료까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변상금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이문희위원

그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얼마 안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 한계가-먼저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지방세나 국세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일반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문희위원

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납부자 태만으로 그냥 있으면 아예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끝까지 해서 변상금 조치를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미수납 인원이 변상금 관계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변상을 해야 될 개인이 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면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같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총액이 약 4억 3,800 정도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똑같은 말씀…….

이문희위원

이게 채권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채권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이 채권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지 않나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채권관리는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도 방문한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제가 법적인 것을 여쭙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 있을 때 노력을-다른 데에도 노력하는 것이 많지만-사실 지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4억 3,000~4억 4,000 정도 되는 채권회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냥 이것이 1년, 2년, 3년만 누적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정말 불가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것을 매년 이월시키지 않고 털어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나 제가 용어를 잘……. 어떤 방법은 없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중에서 우리가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산압류 중인 것도 4억 8,000 중에 5,600만 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드리는 말씀 중 하나는 노력을 하시는데 아예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정말 이건 털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면 아예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야 되고…….

이문희위원

시효나 이런 사안이 있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7쪽을 또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실무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잉여금이 8,6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급사유미발생의 내용을 보면 272명이 계획됐는데 272명이 다 실적은 같아요. 그런데 감축,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밑에 가족수당ㆍ장기근무가산금ㆍ교통보조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라고 했는데 272명 계획에 272명 실적이면 지급대상자 감소가 없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감소라는 얘기는 사람의 감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특수교육실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수당 이런 것들의 금액이 실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나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특수교육실무원이 272명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특수교육실무원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특수교육유아가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취학아이들도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유아도 점차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72명인데 앞으로 보면 증원보다는 현재 있는 학생, 대개 보면 어디에 많나 하면 시지역에 학생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조정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타 지역으로 전출하기도 힘들고 또 타 지역도 요인이 있으면 전출이 되겠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교육감 임용으로 되면서부터 오고 있는 아픔이, 272명이 남아 있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한번 강구해 두셔야 앞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8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영동 평창메밀꽃유치원 내에 영동권역 체험학습장 신축이 2억 공사로 했는데 2013년 1월 24일자로 계약해지가 됐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불용액이 생겼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문희위원

완공이 안 됐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대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이 주식회사 나훈종합건설에서 입찰해서 됐는데 작년 2012년 9월 17일부터 11월 25일 약 두 달간의 공사기간에도 지체 일수가 59일씩이나 나오고 해서 불량업체로 일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1월 24일에 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이문희위원

이런 게 지역마다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 관내에서도 귀래초 다목적실도 그랬죠, 원주중학교 테니스장 코트도 이런 식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연쇄부도사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넘기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평창메밀꽃유치원 내에 영동권 체험학습장을 2억 원을 들여서 하면 처음에 채우려고 했던 것만큼의 체험장이 건설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우리 없는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강원도교육청장학금 관계, 109쪽을 봐주시겠어요? 강원도교육청장학금 성적우수, 자연과학, 예체능, 방송통신고 부분에 212명을 계획했다가 141명, 71명으로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장학생 하면 “과학, 예체능계에 특수한 재질이 있는 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2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선정 중 미흡한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141명이 됐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말씀을 들어보니 그건 그럴듯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장학금이잖아요. 성적우수든 자연과학이든 예체능이든 방송통신고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212명을 계획했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자격심사기준에는 미달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차수를 보다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려면 다른 게 아니라 불용시키지 말고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것이 방송통신고만 해당이 아니고 4개 분야입니다.

이문희위원

거기에 4개 분야가 있네요. 특히 성적우수 뭐…….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 관계도 혹시나 저희들이 지금 선정 자격기준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기준이나 대상을 정하거나 그것은 청에서 하시는 대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장학금 지급에서 불용처리가 나왔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차기 연도부터는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긴다하더라도 장학금 지급 분야에, 또 특히 이렇게 선정하는 지급하는 데 예측, 예상했던 분야에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어쨌든 이게 어렵게 마련된 재원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돈인데 그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다음에는 확보된 재원이 전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회계업무입니다. 예산관계가 40년 동안 현직에 있었고 기관장도 해봤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원래 우리 결산검사 승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차기 회계연도인 2014회계연도에 반영돼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이 두꺼운 부피를 가진 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전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최돈국 위원님하고 조영기 위원님이 참석했는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결산서 981쪽인데 그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981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관계되는 내용,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했던 의견서에 내용이 피력된 부분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쪽 “5. 미수납액 발생과 결손처리” 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과거 지역구에서 근무할 때 유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소송도 되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사정 곤란과 학부모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료 미납액이라든가 채무자 재력부족과 또 납부자 태만 등으로 인해서 임대료수입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전체적인 금액 합계금액이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1억 7,700 정도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게 매년 보면 결산검사 승인 때 보면 금액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대를 우리가 하는 쪽-지역교육청 쪽-이나 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것 보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수업료 미납자는 학부모 사정이라든가 학생 퇴학처리 관계에서 많은 결손이 일어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미수납액,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매년 이런 결산검사 승인 때마다 이렇게 늘 억대 넘는 돈인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재산 임대할 때는 지금 보험보증증권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꽤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고요, 종전에 임대기간이 오래되면서 옛날에 누적돼서 내려온 그러한 사항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1년, 2년 계속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도에도 여러 건 있을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법적인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로 추방시키고 강제로 물품을 꺼낼 수도 없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명도소송 관련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이런 지역교육청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임대할 때 심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2년도 결산검사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한 300억을 투자해서 학교 개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2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걸 도교육청에 납부를, 이것이 사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대강 예측해서 아실 텐데 사립에서 한 20억 가까이 절감해서 남은 돈을 도교육청에 반납하기가 아쉬운 모양이에요. 다른 사업할 게 많은데 그 돈에 해당되는 환경개선비라든가 또는 많아서 돈을 반납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쪽 학교 측 재단 이사가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도에다 절충해서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언을 받아보니까 “일단 반납을 하고 새로운 목적 외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따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얻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절감하고 이러면 그곳에다가-그 사업을 벌였던 데가-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항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줄 수는 없는지 그걸 또 물어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조언을 주시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 사업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자체 절감노력에 따라서 그런 절감액이 있었다면 일단 저희한테 반납을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책정 받으셔서 저희들이 또 의회 의결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다 달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3기에도 예결위원을 했고 마지막에 예결위원을 동료 위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자청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꼭 한 번 더 해보고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욕심으로 했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 이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든 것 3쪽에 보면 문제점 네 번째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추진되는 일부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각각의 부담 비율에 맞게 정산되어야 함에도 국비보다 지방비의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불용액 관계가 나오면 지방 지자체 회계담당 쪽이라든가 지자체장에게 이런 부분을 통보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를 하시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철수

신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각종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하면 좀 자신 있게 하나하나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두꺼운 많은 페이지를 한꺼번에 주니까 정말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하고 정말 2014년도에는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지적됐던 예산편성에 관계됐던 결과에 관계됐던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마지막 부탁말씀으로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산검사 10일간 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아홉 분 중에서 도의원 세 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과 관계없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주로 도청에서 평생 근무했던 세무직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도 있었고, 물론 저는 잘 모르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체제와 도청의 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하나의 전개는 일선학교에 달려있는 것이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혼자 생각하기에 조금 쑥스러웠어요. 한 꼭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반성할 점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우리 행정체계의 변화 등등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는 답습, 마침 신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든 위원들이 지적했든 간에 정산할 때 털어서 불용처리할 때도 비율에 맞게 해야지 국고는 다 털고 우리 것은 안 털고 하는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런 등등 제반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미 다 쓴 것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을 잘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행복더하기학교, 사실 어제 내용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며 애로점이 뭐냐 이런 것이 됐어야 됐는데 본 위원도 실수로 예산 지원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2012년도 행복더하기학교의 행ㆍ재정지원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한 4,300에서부터 1억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9개 학교를 모델로 해서 배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계획서도 다 받고 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 2012년도에 운영비지원 배분 비율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배분한 것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총괄적인,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은 12월에 얘기가 되겠지만 행복더하기학교의 총괄 예산액의 불용액이 33%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40 몇 %도 있습니다. 40 몇 %면 반 이상 못 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침에 보면 재산취득비라든가 교육개선설계비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40%,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운영비에서 40%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반은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정말로 기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기본재산에서 써야 할 것인지 휴게실에 무슨 기구를 한다든가 심지어 정수기라든가 커피자판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예는 교원들의 해외연수비도 여기에서 갑니다. 그건 자료 달라면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줍니다. 심지어 아이들 간식비도 3,000만 원씩 서울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더하기학교입니다. 그건 혁신학교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로 요즘 정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새마을사업이 나오는데 옛날 ‘자조’가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마을에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더 주고 40 몇 %로 불용액이 나왔는데 또 갖다 주니까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돈에 치여서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컨설팅컨설팅 하는데 컨설팅을 했으면 그다음에 결과를 수정해서 받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평가해 본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예산 집행을 정말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합니다. 불용액 33%가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또 26억, 40 몇 억을 달라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결산심의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의 집행은 예산이 그 학교에 맞게끔 사업계획에 맞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집행상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정말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보자는 저 나름대로의 목적을 두고 있고 예산 배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은 본회의에서 감액되어 와서 예산 관계 배분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려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의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운영예산 자체로만 행복한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일반화자료를 보급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말랑말랑 레시피’나 이런 운영자료들도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운영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사업성과라든가 평가기준 이런 절차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이 3월이니까 늦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억을 준다면 전반기에 5,000을 주고 그다음에 사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다 주든지 아니면 2,000을 줘서 7,000만 준다든가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10개 클래스에 교원 몇 명, 학생 몇 명 해서 4,300, 또 저 학교도 인원이 비슷하니 4,300, 사업내용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말자, 결론은 행복더하기학교가 뭡니까? 학생들에게 맞는 역량, 민주주의 학교문화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고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앞으로 예산집행에…….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리더십워크숍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라사랑 리더십함양 대탐방 해서 계획이 100명이었는데 실적은 1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1억이랍니다. 1억은 민간단체에다 이전해 줘 버렸어요. 320으로 1억 이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학생회연합활동 지원이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억인데 100명을 계획했었는데 110명이 참여했다면 예산이 늘어나든가 줄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사에 가서 덤핑을 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나라사랑 리더십함양 대탐방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의병마을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든지 처음에 예산은 명수 곱하기 산출기초를 예산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병마을에서 100명을 잡았었는데 예산상 실질적으로 금액을 환산해서 집행하려고 할 때는 예산이 남아 10여 명이 더 갈 수 있어서 110명으로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이들 110명이 갔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아이들과 지도교사, 인솔교사, 이런 분들이 같이 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1억을 주면 거기에서 그 돈에 맞춰서 의병마을이든 A단체든 간에 그 단체에서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금액 안에서는 학생 수-고등학교 회장이 몇 명-그 학생 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장학금도 2,310만 원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지 몰라도 안 맞아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이 사업을 집행한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장학사도 바뀌고 사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꼭지를 가지고 하면 한이 없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고 말았는데 실제 몇 명이 갔습니까, 작년에 학생?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옥

유창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을균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작년에 자치회장 민족정기 대탐험리더십 함양에 고등학생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97명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도 사실 작년 사업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작년에 제가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학생이 97명입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여기 총괄 결산에는 실적이 11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예, 인솔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인솔자 몇 명 갔습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나머지 인원이 인솔자입니다. 도교육청 직원들하고 의병마을 분들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스워지는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전문위원실 김평남 주무관에게 자료를 주며)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일단 작년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단, 2단 했는데 참석자를 보면 총 120명입니다. 학생이 91명 갔다왔어요.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7명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91명입니다. 나머지 인솔자들이 29명입니다. 교육청에서 14명,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단에 일곱 명, 2단 일곱 명 해서 교육장급 단장, 그다음 장학사 두 분, 그다음 현장 생활지도 등 지도교사 네 분 해서 일곱 명으로 14명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의병마을에서 여섯 명 갔습니다. 그다음에 공연팀이 네 명 갔습니다. 강의교수 두 명, 어떻게 됐는지 전파진흥원 및 보훈처 세 명으로 총 2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산설명서에는 100명 계획에 110명 실적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을 넣어도 14명에다 91명 하면 또 안 맞잖아요. 일단은 수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출장비로 가십니까, 이 예산으로 가십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이 예산으로 갑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보통 해외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갈 때 학생들 자부담이든 뭐든 간에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섬서성 시안 서북중학교와 교류해서 학생들을 보낼 때 도에서 600인가 800 지원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생들에게 다 주고 직원들은 출장비로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 쪽에 봅시다. 보조금정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병마을에서 자기들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억에 대한 것을 결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청보조금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이 보조금이 되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1,245만 4,000원인데 한번 해봅시다. 인원수를 보면 자부담 1,24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인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행경비를 보면 121명입니다. 여기도 안 맞아, 앞에는 간 사람이 120명이고 82만 원 곱하기 121명 해서 버스비 포함해서 이 세 개 틀이 안 맞아요. 창피하단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뭐가 번다고 리더십사업에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진혼굿도 하다보니까 공연 팀도 가야 되고 했는데 잘했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이고 교육국장님, 우리 결산의 모든 통계가 이렇게 맞지 않는데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작년에 인솔하러 갔다 오셨지 집행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예, 아마 자부담과 교육청보조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전파진흥원하고 보훈처 직원 3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 아마 의병마을에서 1억 이외의 돈은 보훈처로부터 지원받아서 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병마을에서 한 이 사업에 자부담이 1,245만 원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억이에요. 그렇죠?
을균

박을균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91명, 그러면 선생님은 빼야 되잖아요. 29명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까지 91명에 넣어야 계산이 맞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평생 백묵을 잡은 사람으로서는 이 수치 계산이 더 안 되더라고.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서가 올라오는데 이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또 앞으로 감사도 받고 다 하겠죠. 감사관님, 의회에서 나온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편성됐는가…….
만섭

심만섭감사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 주시든가 위원장님 앞으로 주시든가, 아마 하자면 위원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오후에도 있는 거죠?
창옥

유창옥위원장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이게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마찬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결손불납처리 이런 게 단골 메뉴입니다. 결손율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뭐가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가자면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교원도 마찬가지인데 교원연수 편성한 것하고 집행한 내용을 보면 다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참 유치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계획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취소됐으니까 방법은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따지자면 언제 결손해서 정리추경에 마저 넣어서 했는지 무조건 이월시켰는지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도 의원들에게는 보좌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넘겨보면 지금 유치원, 특수교원, 특수학교 교원, 초ㆍ중등 교원, 과학ㆍ전문계, 외국어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다 찢어져 있잖아요. 어디에서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찢어져 있어요. 하다보니까 또 연수원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어서 또 위탁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보니 불용액 내용이, 이건은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자격연수, 옛날에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데 법에 의해서 몇 시간으로 줄었으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격연수 인원이 감소된 것은 이미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급 정교사 어느 정도, 2급 정교사 어느 정도, 교장ㆍ교감은 교육부에 뭐가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및 특수교원직무연수는 그렇다고 하고 자격연수 불용률이 58.9%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및 특수교원 사유는 페이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70쪽에 보니까 있던데 55.6%, 교원직무연수는 교육진흥과에서 했는데 7.2%이고 자격연수 초ㆍ중등 보건교사가 50.9%,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6%가 불용액이 생긴 교원직무연수는 민간 이전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전문직 직무연수는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69.2%가 불용 처리됐어요. 그다음에 교원직무연수는 연수원에서 하는 건데 페이지로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344쪽에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강의를 개설했는데 안 해, 그러면 돈을 쓸 데가 많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 가서 죽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과학교사의 교원직무연수 불용률이 21%, 이런 식으로 토털 교원직무연수든 자격연수든 예산 대비 불용률이 31.7%입니다.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물으면 다 이유를 댑니다. 그 밑에 불용사유가 다 나와있죠. 확인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럴 수 있겠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수계획 대비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정확한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이 깎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불용 처리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또 안 될 거예요. 겨울 방학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담당계에서는 적합성을 올리고 적정률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직무연수라든지 자기연수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줄이도록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장

위원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쭤보고, 있다면 오찬 후에 다시 하고 없으면 끝내려고 합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질의하죠.

이문희위원

그걸 별안간 그렇게 얘기하시면…….
창옥

유창옥위원장

아니, 정회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여쭙고서 하려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0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 미채용교 발생으로 6억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코디네이터의 주 업무가 어떤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학교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과후 업무를 담당한 선생님을 도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문희위원

월 5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조성호교육국장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고…….

이문희위원

와서 4시간 동안 방과후 교육활동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왜 미채용 되었냐 하면 보수도 적고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못 될 것 같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문희위원

사실 방과후 교육활동의 업무가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간당 하는 것이고, 다른 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1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안전지킴이 115개 교를 운영했는데 미채용에 따른 지급사유 1억 2,000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115개 교 1억 2,000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봉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8시간을 학교에 와서 생활하십니다. 은빛지킴이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시는데 시간당 3,000원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적고 학교안전지킴이는 봉사로 거마비 정도나 지원을 하는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만한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억 2,000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원주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들어서 그런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는 있습니다. 시골에는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도시지역은 다 되는데, 다른 지역이 힘들어서? 적은 돈 가지고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는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248쪽, 정책학습신문 발간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 중에서 계획은 3만 부인데 실적은 10만 부예요. 그런데 금액은 같거든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과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낮아져서…….

이문희위원

단가 때문에요. 다음 256쪽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 관계인데 교육시책홍보가 26회에서 39회, 언론간담회와 교육간담회가 40회, 강원교육홍보동영상 외국어판 제작이 900에서 1,400개로 전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금액은 같고 실적이 증가한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답변주신 그 내용이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같은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증가한 것 중에서 200~300배로 늘어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단가가 줄었다 하더라도 소요액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예측이 불허했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홍보에 치중했다고 할까, 강원도교육청의 업적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홍보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면을 엿볼 수 있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질은 물론 홍보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내실 있는 교육의 운영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홍보 측면을 잠깐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271쪽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약직 교원 보수 및 법적부담금 인원이 14명, 17명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400명 내에서 14명이 감소하고 17명이 감소한 것은 불용액이 크게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금액 면에서 보면 8억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강사 관계나 계약제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할 때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연수나 모든 것에 대해 불용액이 더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기간제 교사 같은 것은 조사해 보면 내용이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204억 중에 8억이 남은 겁니다.

이문희위원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BTL 상환금 관계인데 323페이지입니다. BTL 운영비가 34개 50교 임대료인데 106억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BTL사업에 106억이 원금상환인지 말 그대로 운영비와 임대료만 주는 건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상환지출은 그 밑에 따로 있고, 상환지출하고 운영비하고 합한 금액이 106억입니다. 상환지출이 91억이고 운영비로는 14억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106억?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106억이 원금에서 상환되면서 삭제되어 나가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상환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게 BTL사업비로서 갚아야 할 부채들도 강원도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금액이 상환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약 몇 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 기억으로…….

이문희위원

그냥 두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언제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찾았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2029년까지입니다.

이문희위원

2029년까지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총 금액이 995억입니다.

이문희위원

이게 가면서 이자도 저거될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자도 함께…….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69~7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교원자격연수하고 교원직무연수인데 유치원 과정이에요. 유치원하고 특수교육 문제인데 여기에도 보면 유치원 수석교사가 5명 예정인데 1명, 특수교원자격연수 95명에 45명, 그래서 불용액이 58.9%이고, 이게 자율직무이기 때문에 60명 예정에 4명, 그다음에 교사직무연수 같은 것은 20명 차이,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당 담당교사 연수가 160명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불용률이 55.6%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정말 웬만한 거 외에는 삭감을 하지 않고 전부 집행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률이 50% 이상 70%까지 나오면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할 때에는 연수 분야에 대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들의 직무연수 관계나 자격연수는 적정선을 꼼꼼히 따져서 설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회계전문가들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이미 결산을 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밥 먹고 올라와서 회의가 시작됐는데 한마디라도 해야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계속 불용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 기관별 불용액 현황을 쭉 보는데 국ㆍ과별로, 그다음에 14개 직속기관, 17개 지원청으로 기관별 불용액이 있는데 전체 총 불용률은 4.5%, 전년도 대비 1.2%가 낮아지는 모양새인데 국ㆍ과를 놓고 봤을 때는 대체로 평균 이하로 나오는데 정책기획관실하고 감사관실이 17.2%, 행정과, 시설과가 8.4%, 8.0%로 약간 상이하고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올리는데 정책기획관실하고 감사관실의 공로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사유를 보면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보면 소송 관련된 것들이 종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계획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행정이나 시설 쪽은 시설사업의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17개 지원청을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만 평균에서 약간 우회이고 대체로는 평균 아래인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14개 직속기관은 거의 평균 이상의 불용률이 나오고 있어요. 교직원수련원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세 군데를 빼고는 전부 평균보다 불용률이 상회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연수원이나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 27% 이 정도 상회하는 수준들이 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최돈국 위원님이나 이문희 위원님도 연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용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을 보다보니까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 예산도 기껏 해봐야 자체 예산 3억 7,8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불용액도 가장 낮아요, 1.4%. 그나마 불용액도 예산절감에 의한 것,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도 가장 적은 데는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나왔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관 특성에 따라서 평생교육정보관 쪽에-현재는 교육문화관입니다.-일부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되면서 낙찰차액도 발생한 부분이고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단가 기준으로 1인당 얼마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연수대상자가 단가에 못 미치는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김현

김현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건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혹여나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봤을 때 대체로 평균 이하인데 유독 14개 직속기관 중에서 11개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들 외곽에 독립되어 나가있다 보니 혹여나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직속기관이 사업량하고 실적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양적인 목표는 달성하는데 기준 단가와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수라든가 또 직속기관들이 각종 연수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내부 위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들 숫자대로 계상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게 있고 초청강사에 대한 단가 차이 이런 것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올해에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눈에 보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전체 14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봐왔는데 불용률을 살펴봤을 때 세세하게 작은 틀을 전문가들이 봤으니 저는 큰 틀에서만 본 건데 직속기관이 눈에 두드러진다 했을 때 직속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행정국장님, 법정전입금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마감일이 매년 언제가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출납폐쇄기간 이내에 들어오면…….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대개 날짜로 얘기한다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날짜로 이야기한다면 2월 28일까지라고 봐야죠.
세영

김세영위원

2월 28일까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대부분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만약에 2월 28일까지 됐다고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법정비율대로 편성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교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
세영

김세영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혹시 더 전입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간혹 누락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보다도 각 학교나 교육장님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 늦게 사업결정이 되어서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립 전에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하여튼 꼭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예산이 맨 앞에 있네요. 정책기획관실은 예산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네요. 15억 6,500만 원인데 불용액이 2억 1,200만 원 정도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정책기획관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비슷하니까. 그리고 경상경비,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여비를 다 똑같이 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액제로 배분이 됐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과별로 총액을 정해주도록…….
세영

김세영위원

총액제로 편성이 됐을 겁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페이지에 보조금이 있는데 무슨 보조금입니까?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135만 7,500원이 지출이 됐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이 안 되는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중에 교원ㆍ학부모ㆍ학생ㆍ일반직 이렇게 계층별로 대화마당을 하는데 학생과의 대화마당을 할 때 학생들에 대한 경비가 지출된 겁니다. 1박 2일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이 있어요. 소송업무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 5억이 세워졌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 물어주는 돈입니다, 배상금.
세영

김세영위원

4억의 돈을 현재 물어줬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연퇴직교사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져서 2억 정도 나갔고 서천초등학교 부지에 골프장이 포함이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당해서 그 소송에 져서 2억 정도 나갔습니다. 4억 4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에서 질지 이길지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이 연내에 끝날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지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매년 일정금액을 예상해서 세워놓는데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4억이 넘는 돈이 지출됐다고 하게 되면 참 그런데, 잘 판단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한테 위탁해서 준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또 여기 변호사 그분한테도…….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 법무담당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사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문변호사를 주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사건들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자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자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잘 살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 꼭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288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2012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응급보전 등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 예산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 2011년도에 수요비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2012년에 예산의 0.1% 규정에 의해서 20억을 책정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집행한 것이 1억 5,3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렇게 집행하고 92.3%인 18억 4,600이 불용처리 됐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응급보전이라든가 재해 이런 게 안 나는 것이 100% 불용처리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잘된 거죠. 이런 게 많이 집행되면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이월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오늘 지금 결산심의 하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한 5~6년간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루사와 매미는 예비비에서도 썼습니다만 구제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 5년간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응급보전 했던 결과를 분석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처음에 특별재정수요경비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산하기관 수가 워낙 많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5,300 그대로 결산서대로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0억 중에 2억 9,300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적정규모로 하는데 의외로 많이 소요되는 해가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특별재정수요경비에서 집행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운동경기를 하는 것도 야구를 하면 감독이 투수와 타자의 전 경기 경력을 봐 가지고 대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산도 물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예비비가 서있는 것도 그 이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집행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다른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어디에 잠겨져 있으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필요한 액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때 발생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꼭 10.1%라고 해서 20억 갖다 딱 넣어놓으니까 결론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사장된다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예비비 집행기준보다는 이쪽이 조금 원활하죠.
돈국

최돈국위원

용어는 그렇게 쓰면 회계도 안 맞지만 교육감님의 재량비죠, 솔직한 얘기로. 어디 기관에 가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1억 5,000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원학습연구제 지원센터 구축에 돈이 들어갔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측 불허했던 겁니까, 이런 집행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춘천여중 사격부 신설에 따른 사격장 구축비에 썼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수 및 누전에 따른 급식조리실이 갑자기 누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측 못해서 누수가 됐다면 빨리 해야 되겠죠. 이해는 가는데 홍천중학교 우천 시 불편개선을 위해서 급식소 연결통로 설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건 민원으로 해 가지고…….
돈국

최돈국위원

민원이 갑자기 오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다 예측을 하는 게 맞는데 워낙…….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다 달라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다 편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쓰기는 하는데, 20억을 갖다놓고 7% 정도의 집행을 하고 92.3%가 불용처리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사실 특별재정수요경비라는 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이 거론된 게 너무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현재 운영체제는 실무 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진짜 불요불급하다, 예산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집행하고 있죠.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제일 처음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아마 집행부를 통해서 예산편성 필요 없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는 안 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 이쪽에 0.1%에 20억 줬는데 함부로 안 쓰십니다. 우리가 속된 얘기로 재량비지만 잘 하고 계신다, 그 대신 이렇게 되다보니 18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쓰지만 당해연도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활동사업에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적정한 비율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사실 일선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에게는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2011년도에 1억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이 돈이 필요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래서 일정기준으로 3,000만 원, 교당 400만 원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다만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특별재정수요경비처럼 묶어놓고 쓰지 마시고 예산편성 할 때 사업명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미리 어느 학교에 무엇, 무엇 등등 해서 예산에 넣어달라 그렇게 서로 슬쩍 넘어가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사업으로 명시해 달라는 거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명시해 달라는 얘기가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편성 할 때에 넣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죠. 그것은 재량비가 아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장님이 선정한 사업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사유에 다 들어오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들어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거하고 다르죠. 교육감님이 하는 건 다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거기에 보면 예산 미신청으로 인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지급사업사유 미발생, 이 표현이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표현상…….
돈국

최돈국위원

일선학교 교장이든 누구든 간에 교육감님의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얼마나, 쉽게 말해서 창고에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신청하라고 공문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신청했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은 표현상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궁색한 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013년도 예산 추계할 때도 많은 걸 검토해 주십사…….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어서 거기에 또 맞추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뭐 얘기할 것은 없는데 대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보조금은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것도 있고 사회단체로부터 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모든 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초에 보조금 지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표가 돼 가지고 공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금액까지 결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절차는 저희들이…….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일반 자치단체 상황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게 많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행복더하기 학교도 클래스, 인원수 딱딱 끊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가장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해 가지고 받아보니, 2010년부터 4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평가돼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더 많이 줘야 되는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강원도교육청이 없어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한 번 줬던 거 끊기 어렵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3,000만 원 준 데, 1,000만 원 준 데,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이 줬던 곳에 주고,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 불성실해요. 집행부, 이러면 안 됩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보니까 2013년도에 18개 단체하고 2017년 27개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서 보니까, 물론 사업이 비슷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 50개예요. 2012년도에는 31개예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늘은 게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자료에 준해서 판단하고 기준으로 하고, 저하고는 기준이 다른지 몰라도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도민을 대표해서 시정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인데?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하면서 네 꼭지만 했는데 한 10여 가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뺀 것도 있는데 각 과에서 무엇을 관심 가지고 지적하고, 그 지적이 바른지 몰라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계속 할 수 없고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또 짚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하고 상임위 와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하나 누락이 된 게 있는데 183쪽에 과학반 및 과학동아리 지원입니다. 과학동아리 운영비가 40개 교에 지원이 됐는데 40개 교는 동아리를 선정할 때에 지원 희망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동아리에는 200만 원씩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200만 원이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과학서클이나 과학연구회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죠?

조성호교육국장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있겠지만…….

이문희위원

연구학교는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과학동아리라고 해서 40개 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셨으면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과학교육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과학축전을 원주ㆍ횡성ㆍ영월 지역의 과학교사들 뿐만 아니라 과학고등학교, 또 연세대학교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비가 원주시에서 5,000만 원, 강원도청에서 1,500만 원, 또 국고로 2,000만 원 이렇게 도와줘요. 학생들 참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원이, 그전에도 2,000~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원주과학교육연구회하고 연세대하고. 제가 원주교육청에서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과학교사 담당자들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도단위 연구회로 신청을 하면 50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0~3,000만 원 지원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