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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3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3-07-10

권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과 일부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본 사항을 신설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별표6 내지 별표7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하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월 30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ㆍ숙직 수당은 기관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 단가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을 갖는 경비로서 수당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이 매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오던 중 금년 3월 18일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이행조치로서 일ㆍ숙직 근무자 지급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ㆍ숙직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재택당직근무자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5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상향조정하는 7만 원의 산출근거는 일반직 7급 10호봉의 1년치 봉급 총액의 1일 단가 금액으로서 이 기준은 예년부터 일ㆍ숙직수당 책정근거로 해 오고 있는 기준액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2014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근속 공무원과 도정발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난 5월 2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 둘째,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직무 수행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공가 허가의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조항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에 장려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 두 내용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지금까지는 수당이 없었습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주었던 수당이 없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표9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장 관용차량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차량이나 장애인차량, 제설차량 이런 특장차량 정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특별한 수당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에 특정관용차량을 정비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서울 빼고 타 시도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정관용차량이 아니고요, 특장 관용차량입니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고 현재까지 지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분들이 물론, 기술직 공무원이든 기능직 공무원이든 장려금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근무했다는 것이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광주는 지급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25만 원, 광주는 18만 원 이렇게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나서서 법제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장려수당을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아왔네요, 수당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니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수당은 다 주고 있었습니다만 장려수당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흔히 강원도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직원들한테 지금까지 직급보조비 외에 다른 부분으로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급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별도로 지급한 것은 주거때문에 주택수당을 지급한 것은 있고요, 기존에 직급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택수당을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에서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금씩 올려주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가산금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 외에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니까 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가산금을 월 30만 원 정도 더 주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급수에서 급여액 30만 원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급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가산금 형태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만약에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부분은 시ㆍ군에서도 파견되어서 나가 있는 근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 조례란 말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30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받는데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시ㆍ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거의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ㆍ군 파견공무원과 도 공무원 간에 괴리감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시ㆍ군은 또 따라서 만들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수당은 기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건 시ㆍ군이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단지 이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직급 부분에서 여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만 원이라는 것을 더 추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받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주니까 기존에 받는 부분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국장님은 가산금 때문에 30만 원을 더 받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기존에 것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은…….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국장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은 가산금을 30만 원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것뿐이지 다른 예산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간단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이번에는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은 실제로 지급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반영하는 형태인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의 증액은 없을 거고요. 그럼 더 빨리 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인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기준액을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있을 때는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명확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례로 규정한 것을 지급 안 하면 위법이 되니까요. 수당규정에는 지급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었던 적도 있긴 했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견이 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기를, 현재 5만 원 하는 게 2006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연도 중반에 올리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만 조정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추경도 지났고,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확보해서 주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미영

김미영위원

소급할 것은 없는 것이죠.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후부터로 하는 것인데 추경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행일자를 내년 초로 하고 개정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의견을 내신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시겠죠.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긍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노사 간 금년도 협약, 8차에 걸친 협약에 의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인데, 그 이견이 있는데 노조간부들을 모아서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효율적으로 볼 때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모양새도 그렇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일단 입법예고는 하시고 이견이 들어온 부분에 관해서 그것만을 안건으로 하여 노조 측과 별도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신지 아니면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통상 의견을 내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고 갈음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 절차적인 면이 궁금해서, 저도 어차피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절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고 입법예고 했을 때 들어온 이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저희가 의견을 전화나 메일로 모든 것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연도 중에 올리는 것은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1월 1일자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잘 설명을 해 주어서 본인들이 좋다고 한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견을 내신 분들한테 통보해 드린 것이죠,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서를 보내든지?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노조와 따로 이견 이후에 협의한 바는 없으신 거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노조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수긍은 합니다만 노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해 줄 것은 바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굳이…….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노조에서는 공포한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중재안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노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들 원래의 뜻은 아니지만 양해를 하겠다는…….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안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정식문서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이었고 저희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지났고, 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5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행하게 되면 2만 원씩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승인된 예산도 아니고 또 정리추경에나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정 문제 때문에 도저히 시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매년 당직비 인상안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그 이듬해 1월 1일자로 대개 해왔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려운 겁니다. 노조에서는 정식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조율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노조의견은 의견대로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이유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노조와 그 사정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끝까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당장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이죠? 추계해 봤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연간 소요액이 23억 되는데요. 지금 1인당 5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5개월치 2만 원씩 추가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연간 7억 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포즉시 시행된다고치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절반에서 절반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예산이겠죠, 3억 5,000 이내 정도.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비용추계는 본청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더 들고요. 사업소가 47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6억 6,7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1년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통과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즉시 시행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분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세요, 공포 즉시 시행했을 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공포 이후에……. 통과되면 기존 당직비에서 6억 6,7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년치가 아니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전체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12분의 5로 나누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12분의 5로 나누면 더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1년치가 6억 6,700이기 때문에 계산을 5개월치만 계산하면 따로 산정을 해야지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실제로 재원부담이 한 3억 원 이내일 것 아니겠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3억 원 이내 비용이 더 필요한데, 추경이 지났다 하더라도 연말에 정리추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가 너무 크게 걸려서 당장 시행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전용문제가 있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의회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월에 5만 원인 예산을 7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면 2만 원은 의회 승인이 안 난 금액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득이 하면 전용도 해야 하는 것이고 성립 전에 사용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야 절차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허락해 주시고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전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회 핑계를 대셔서 이럴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도 성립 전에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승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회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의회의 승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가용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용예산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3억 원 이내로 추정이 되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3~4억 정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다면 입법예고 기간에 더더군다나 개인이 낸 의견도 아니고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한 이견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면 수용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되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서 문답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위원장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엊그제 도민의 날 행사에 감자원정대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폭우 속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전에도 조례가 있었죠, 지급되는 조례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5만 원으로 지급하던 게 2006년도이고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전에 3만 원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훨씬 적고 이랬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노조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상안은 노조를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2006년도에 5만 원 해 주었는데 물가상승률로만 쳐도 5만 원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과,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은행이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실화 차원에서 7만 원 올려달라 하는 게 중론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주로 하위직 공무원분들께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문서로 요청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회의나 간담회 때 요청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단체협약 사항을 188개 조항을 가져와서 8차에 걸쳐서 두 달 이상 계속 협약해서 비법정사항은 설득해서 제외하고 가능한 사항은 절충하고 해서 8차에 걸쳐서 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제가 도청에 올라와 보니까 시ㆍ군 공무원들보다는-시ㆍ군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더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많은 부서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농민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도시락 싸서 한 8시에 농사현장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을 합니다. 도시락도 자기가 가지고 가고, 하루 일당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많이 받아야 한 5만 원, 그리고 조금 특수한직, 더 고달프고 땅을 파는 것까지 하면 6만 원선이 되는데,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에서 돈이 나가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승일

방승일위원

보통 해토가 되면서 검불이 많을 때 2월 말이나 3월부터 5월 20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하루 일당이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만 8,000원에서 기름값이라도 달라고 해도 기름값도 안 줍니다. 본인이 자기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오토바이로 하든 차량으로 하든 일정면적이 있어서 그 일대를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행정에 하루에 3만 8,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기름값도 안 나온다 더 해달라고 해도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으니까, 안 맞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는 취지입니다. 하루 일당이 3만 8,000원입니다. 뒤에 보면 시도별 당직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만 빼고 다 5만 원입니다. 6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경기도가 6만 원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승일

방승일위원

그것은 휴일이고 평일 숙직이 서울만 7만 원이고 경기도가 6만 원이고……. 강원도의 평균 하루 일당이, 제가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공직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급여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행이나 사기업에 비하면 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서민들은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공직자들이 단체협약을 얘기할 때 얘기해 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수차 계속 얘기를 하고 공공근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2쪽과 3쪽에 보면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었죠? 재택근무자한테도 수당이 나갔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택근무자한테는 수당을 안 주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안 주었는데 앞으로는 5만 원씩 나간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 주었는데 당직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가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5만 원을 주자는 절충안이 나와서 그 정도는 괜찮겠다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특히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항상 일반서민들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들은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많고 일반 서민들, 저는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산불감시요원들 자기가 기름값을 내면서 하루 종일 야외근무를 하는데도 3만 8,000원 내지 3만 7,000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반영 안 하면서 하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려달란다고 쉽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공직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까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택근무는 5만 원으로 없던 부분을 신설했어요.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증액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느껴지는데,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우리 강원도는 2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파악한 후에 노조와 협약체결을 맺으셨는지,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만 올리자고 한 게 아니고요. 타 시도도 똑같이 이게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올리자고 해서 타 시도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시도별 당직수당 지급현황 부분은 기존에 있던 현행에서 앞으로 그럼 이쪽 부분들도 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신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직자 분들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수당 지급하고 다음날 근무를 안 하고 하루 휴식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도민과 일반 농민이나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조금 모순이 되지 않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맞아요. 과다하게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당직은 우리 도청은 보통 몇 분 정도 서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직은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일직사령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령관이나 일반 당직자나 수당이 똑같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당직사령은 본인이 받은 수당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녁 사주고 이런 데 다 써버립니다.

임남규위원

도에서 이러한 지급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앞으로 18개 시ㆍ군도 공히 이렇게 바뀔 것 아니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협약을 하셨겠지만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자료 9쪽에 보면 시도의 어떤 데는 조례이고, 어떤 데는 내부방침이고 어떤 데는 규칙이고 전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일ㆍ숙직수당은 기관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어떤 데는 조례고 어떤 데는 내부방침이고 어떤 데는 규칙이고 다 달라요. 이 중에서 강원도에서 한 게 원안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걸 조례로 정하면 쉽게 고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맞아요. 상위법에서 어떻게 내놓은 거예요? 조례로 만들라고 한 것을 이 사람들은 규칙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례로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서울시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ㆍ숙직수당을 기관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따라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든지 내부방침이라든지 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데는 몇 군데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네 군데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통일하라는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침에 조례로 만들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침에 조례로 만들어라 하기는, 규칙으로 만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른 방법으로 해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상위법이 조례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어떻게 말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단지 예산편성 지침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은 이거에 직접 기준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해서 타도에는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대로 만들어서 조례로 정해놓고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조례로 만들라고 지시해 놓은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례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지침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권한을 행사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물론 예산회계법령의 위임을 받았겠습니다만 그 해석 때문에 조례로 한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각 시도가 전부 다양해요. 강원도는 조례로 만든 것이 어쩌면 집행기관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어쩌면 또 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재택당직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5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셨잖아요. 타 시도도 재택당직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서울, 부산은 현재 재택당직비가 없고요, 대구는 재택근무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하면 현행 2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인천은 3시간 이상에 2만 5,000원, 광주는 4시간 이상에 3만 원, 그리고 없는 데도 있고 3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는 3만 원이 대부분이고 충북이 5만 원, 경기가 6만 원, 전남 5만 원, 대충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경기도는 6만 원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내용은 동일한가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이런 것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주는데 아예 재택근무를 하고 세이콤 해서 안 나가는 데는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그런 데는 안 나가도 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는 필요 없고 농업기술원이나 자연환경연구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무실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만 원을 주자 했는데 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만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다 시내에 있거나 그래서 거기는 재택 당직비가 없는데 도의 경우는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는 보니까 일ㆍ숙직 수당이 평균 5만 원인데 재택당직이 똑같이 5만 원이어서 높은 게 아닌가 했는데 타 시도도 5~6만 원을 주는 데가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사람이 연간 며칠이나 숙직을 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3일 범위 될 것입니다. 평균 그렇습니다만 특수사정이 있는 데가 있죠, 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이 안 되거나 하면…….

곽영승위원장

3일이면 2만 원 올리면 연간 6만 원 더 받는 것이네요, 한 사람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재택근무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다 안 주고 있는데 주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가 2만 4,000원 주고 있는 데가…….

곽영승위원장

연간 재택근무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당직 횟수가 많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디엠제트박물관이나 축산기술연구소 이런 데는 인원수 비례하다 보니까 최고 많은 경우에 한 13일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몇 분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셔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 본 조례안은 타 시도의 당직비 인상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심사에는 타 시도의 인상폭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이번 개정안은 추후에 다루는 계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곽영승위원장

방금 임남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동의합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의 찬성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계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남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방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본 조례안을 계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조례 5쪽에 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인 것 같은데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3항에 있고요, 그 뒤에 20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두 가지로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우수공무원이나 탁월한 업무능력이라기보다 그냥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5일간을 주고 14항은 굳이 20년이 안 되더라도 주는 부분인데 20년 이상 1회에 한해서 5일간을 주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20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과 없이 20년을 근무한다는 그 자체로 볼 때 20년이 넘어가도록 근무한 사람은 5일 정도 휴일을 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휴가시간을 한번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다가, 20년이 넘어가면 그때 10일씩 장기휴가를 줬었는데, 그때 시행할 때가 '9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눈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수요도 많고요, 20년씩이나 근무를 했으면 한 5일 정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5일간 휴가를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3일 이상의 장기재직휴가를 준다든다, 또 20년 이상은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굳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20년이라고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뒤쪽에 관련 사례들을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주요업무 성공 수행자에 대해서-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하는데-굳이 이것을 10년이면 요즘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10년이면 한 3일을 휴가를 준다든가 20년이면 5일을 준다든가 굳이 이것을 20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각 사람당 분기휴가 3일씩이 있고 하계휴가가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도 20일에서부터 26일까지 휴가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안 지난 사람들은 현재 주5일 근무제인데다가 그런 것을 따져보면 20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또 탁월한 성적을 가져온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떤 기준을 안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년 이상을 근무하면 공무원으로 보면 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바로 그때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만 20년 하고 그만두면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5일 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좋겠다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사 간에도, 광주는 10년 주기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우리도 협의를 해봤는데 노사협약에도 10년 이상 주면 어지간한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니까 휴가일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요청을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니까 기본 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연금을 탈 수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한 사람에게 주자고 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노사 부분도 어느 정도 근접한 사항으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단체협약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20년으로 굳이 못을 박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공적을 가져왔든지 이런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성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별도 휴가를 10일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정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시도 안전관리조직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현재 건설방재국에 있던 재난ㆍ안전 총괄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자치행정국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소방본부 내에 특수구조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관련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정부 조직개편으로 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기능에 맞도록 우리 도 농정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안전총괄 및 민생사법경찰 기능 전담부서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ㆍ배분하고, 현 농정국을 정부 부처 조직과의 연계성 및 축산 선진도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농축산식품국으로 하며, 건설방재국 소관 재난안전사무는 자연재난 및 방재전담 기능에 국한되도록 조정하고 소방본부 내에 특수재난 구조에 관한 업무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구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ㆍ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국 내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관련 정원을 증원 반영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인력이 반영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4,182명에서 47명이 증원된 4,229명으로 조정하고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이 증원된 1,815명으로 하며, 시ㆍ군 소방서 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37명이 증원된 2,29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 조정내역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을 신설ㆍ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도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정부는 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지방은 각 실ㆍ국으로 말씀을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딱 명시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안전행정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그 속에 안전총괄과를 두도록 그렇게 하면서 현재 재난방재과에 들어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안전총괄과로 가져오고 지금 자치정책과 내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을 민생사법경찰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 팀을 그대로 인수받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주무팀 하나를 더 신설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르기 좋고 서로 대화하기 좋은 안전행정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 국장회의에서 세 번이나 해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농정국이 농축산식품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는 빠졌어요.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해수부가 독립되어 나감에 따라서, 농수산부에 있다가 해수부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됨에 따라서 해수부 직속은 환동해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농축산식품국…….

임남규위원

그러면 바다 쪽은 환동해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과거에는 농정국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번에 환동해본부에 내수면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수면을 포함한 수산은 전부 환동해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 업무하고요.

임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명칭이 거의 1차 산업인데 어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이 빠져서 이것도 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업인들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번에 환동해출장소를 본부로 바꾸고 해수부가 독립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그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내수면 같은 경우는 거의 강원도 영서 북부 쪽에 있어요. 모든 민원을 환동해본부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민물고기자원센터가 있고요, 시ㆍ군에 내수면계가 있으니까, 물론 거리상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같이 감정해 주면 오히려 가깝고 더 일관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1페이지에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대해서 47명…….

곽영승위원장

그것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두 가지 묶어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총괄기능을 이관시키고 그래서 기존 안전 부분들을 사실 기존에 건설방재국에서 이것을 다 총괄업무를 관장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안전총괄 업무를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건설방재국 쪽에는 자연재난 및 방재만 전담하는 기능을 두고 나머지 안전기능을 현재는 전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인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재난 안전 기능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들은 건설방재국이란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건설방재, 소방 이렇게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건설방재국하고 소방 이 부분인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식품위생도 있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총괄하고 기획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종국

함종국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서 건설방재국 그다음에 소방본부, 식품위생 이런 부분들을 각 실ㆍ국과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총괄하는 기능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각 실ㆍ국에서 했던 총괄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시키므로 해서 과연 실ㆍ국에서, 지금까지는 실ㆍ국에서 전담했던 부분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들이 대처가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 부문별로 재난방재, 산림, 사방 이런 것을 어차피 국별로 자기 소관 업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좀 취약하다는 것이 4대 범죄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총괄적으로 도민안전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만드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야가 제대로 못 하면 더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다 뺏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다 하되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만들어서 수시로 챙기고 또 범죄 같은 것은 발생률 목표를 얼마 떨구겠다는 연도별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계속 챙겨 가지고 달성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 실ㆍ국에서 뛰는 것은 그대로 뛰어야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챙기고 또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칫 이것이 잘못 운영되다 보면 각 실ㆍ국에서 대체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자치행정국이라는 총괄 및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재난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이 타 실국의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옥상옥 위치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랬을 때 과연,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각 실ㆍ국에 산재되어 있던 이 부분들이 진짜 자치행정국에서 이 총괄 및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 안대로 일사분란하게 잘 따라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각 실ㆍ국은 실ㆍ국별로 대처를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총괄 및 기획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또 지시를 내리는 부분에서 실ㆍ국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괄부서가 생겼다고 하면 기존의 부서에서는 손을 뗀다든지 그런 현상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부서별로 자기네가 해야 될 계획을 다 수립하게 해서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도민안전 총괄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 분석하듯이 추진한 것을 체크하고 또 갑자기 예방차원에서 분야별로 막 점검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환류를 시키면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까지 포함된 안전문화협회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가 나서서 주로 4대 범죄로 성범죄, 어린이 폭력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거기에 놔두고 4대 악범죄, 사회재난, 안전사고 주로 그런 쪽하고 이것을 감축목표제를 연차별로 만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현재 어느 정도인데 내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또 후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는 이런 목표치를 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집주해서 한 1년이면 1년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된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타 실ㆍ국이 했던 지금 총괄 및 기획ㆍ조정이 자치행정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각 실ㆍ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과연 잘 되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 되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서 도민에게 안전한 풍토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실ㆍ국 간에 모습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화감이 생기면 손해니까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인데 정부지침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되죠? 법적으로 꼭 따라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는, 굳이 안 따라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보면 안전자치행정국 총괄부서는 두뇌역할을 하는 것 같고 건설방재국, 소방본부는 손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뇌역할을 하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현장 적합성 또 대형재난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 쪽에서는 주로 기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사실 취합하는 형태입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사고의 발생빈도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하고요, 어차피 현장에 바로 대응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 뛰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이제 흔히 하는 용어로 부서할거주의, 이른바 핑퐁이죠. 이런 핑퐁현상으로 인해서, 재난이야말로 발생했을 경우 정말 초를 다투는 시급한 업무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재난은 사후에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그럴 때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도 있고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이 굳이, 그다음에 건설방재국은 자연재난하고 방재전담이라고 그랬는데 소방본부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방본부는 각종 특수재난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소방본부에 소방항공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구조대가 있고 그다음에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그 세 개를 묶어서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게 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불, 화재하고 산악 사고하고 수난하고 이것은 소방본부 소관이고 나머지 자연재해는 건설방재국?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건설방재국 방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곽영승위원장

태풍, 홍수, 호우 이런 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주로 사회적 재난 쪽으로 저희가 힘쓰면서 나머지 외부에서 소방본부나 건설방재국이나 이런 데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봐서 해결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함종국 위원님 우려에 동감하는데 이 신설부서는 후원부서가 되든 간에 총괄 연차계획을 짤 때라든가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급한 상황에, 불을 끄는 시급한 상황에 현장팀에다가 가능한 재량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장에 쫓아 나가봐야 아마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ㆍ조정하고 또 제도를 바꾸어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맡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페이지의 주요내용 밑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7명, 10명, 37명해서 94명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을 돌리나요, 새로 뽑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94명이 아니고 47명 총수가 늘어난 것이니까 47명의 내역이 집행기관 10명 늘어난 것하고 소방본부에 37명 늘어난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47명에 대해서 새로 뽑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안전총괄과를 만드는데 현재 방재담당관실에 있는 안전관리팀하고 정보통제소, 재난상황실 이 세 개 팀은 여기로 옮겨오고 민생사법경찰을 자치정책과에 있는 특사경을 여기로 옮겨오고 그러면서 안전재난기획팀을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만드는데 과장하고 9명을 보강해서 안전총괄과에 10명을 배치하고 원래 있는 정원을 가져온 데다가 10명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37명은 소방본부인데 소방본부에 특수구조단이 현재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방항공대 그다음에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그 세 개를 묶어서 특수구조단을 만드는데 여기 주무팀이 필요합니다. 주무팀에 두는 인력하고 아까 산악구조대는 설악산에 있기 때문에 설악산이 119지원센터가 됩니다, 이것이 이리로 빠져나오면. 119구조센터가 되고 소양호에 있는 수난구조대는 신북119센터가 됩니다. 지금 원통에 있는 119센터가 기린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린119센터를 만듭니다. 소방센터가 3개가 신설되면서 안전센터가 신북, 설악, 기린 이렇게 세 개의 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신북하고 설악에서 이미 구조대 형태로 가지고 있던 소양수산구조대하고 설악산악구조대를 수산구조대, 산악구조대로 만들어서 이 구조대를 소방본부로 보내고 원래 방호구조과에 있는 소방항공대를 합치면 항공, 수난, 산악 이것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특수구조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주무팀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무팀 하나 생기는 것하고 여기 안전센터가 세 개 생기는 것하고 그 인력이 3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다 돌리니까 신규는 없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다 돌리고 지금 신설되는 것은 설악구조대를 설악안전센터로 만들고, 구조대가 빠져나가니까요. 그다음에 신북 소양수난구조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를 신북안전센터로 만들고 그다음에 기린안전센터를 만들고 해서 안전센터가 세 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하고 특수구조단에 주무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 합쳐서 37명이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신규냐, 있는 사람을 돌리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결론은 신규는 없다는 얘기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신규는 없고 신설하고 증원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신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관하고 증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린안전센터는 늘어나고요, 신북ㆍ설악은 구조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센터로 승격이 대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7명을 보강하려면 인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부족한 인력은 충원을 하려면 신규로 뽑기는 뽑아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47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소방 신규 뽑는 것은 맞죠, 몇 명인지 몰라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47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하고 소방 3개 센터, 1개 구조단, 특수구조단…….
병길

윤병길위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뽑는 것은 맞는데 신규로 몇 명 뽑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7명이 증원되는데 과원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북안전센터, 그곳이 평상시에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닌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수난구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난구조단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평소에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신북으로 볼 때는 지금 소방서야 춘천소방서가 있지만 119안전센터가 석사동, 강촌 이렇게 다 있는데 신북 쪽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구조대가 특수구조단으로 빠져나가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소방행정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북안전센터로 오히려 보강해 놓은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정원을 10명 정도 추가 증원을 받은 것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과에 보통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과가 평균…….

임남규위원

과는 적게는 15명, 많은 과에는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균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글쎄, 적게 잡아도 평균 한 20명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으로써 10명 정도 증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과연 과를 운영할 수 있는 합당한 증원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증원이 10명이고 여기에서 넘어오는 것이 특사경 계가 넘어오고…….

임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되면 한 25명 규모가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은 자체에 있는 공직자 분들 부서이동을 시키면서 25명 정도 되는 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제에 과를 신설할 때는 최소한 제일 적은 과도 25명인데 한 20명 정도는 증원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10명은 너무 적은 증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계가 같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자치정책과에 이미 있는 특사경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증원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요.

임남규위원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0명으로 일단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하다가 영 죽겠다고 하는 데는 개별적으로 또 검토하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강원도 공직자 정원관리를 총 관할하는 데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자치정책과에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과연 어느 통계가 맞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가 2,255명이고 본부가 113명, 학교가 32명, 14개 소방서가 2,110명해서 2,255명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 증원된 것이 83명이 합격해서 지금 6월 17일부터 신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통계가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 정원 2,255명은 국가직 2명, 지방직 2,253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2,253명입니다. 국가직이 2명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부장하고 소방학교 그분이 국가직이라서 여기에 누락되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제가 알기로는 83명이 신규채용이 되어서 지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7명으로 증원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100명을 채용하였는데 총 특별채용 인원이 8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가 금년도 결원이라든가 퇴직자들 그 인원 전체를 합쳐 가지고 100명을 예상했는데 이 중에는 총액인건비 37명과 그다음에 현재 결원 16명, 나머지는 앞으로 연말까지 정년퇴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0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27일부터 교육에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11월 29일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12월 초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에 잡혀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는 37명으로 나왔다고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37명은 순수하게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요구한 것인데 이 인원을 보시면 소방본부에 11명, 소방서에 26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 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에 1명, 방호구조과에 2명, 상황실에 5명, 분석계에 2명해서 요구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수구조단에 1명, 춘천 신북센터가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13명, 인제 방호구조과에 구조인력으로 6명, 기린센터 승격에 따른 4명, 영월 김삿갓지역대 구급차 배치에 따른 3명, 이래서 37명이 이번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서류상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정원관리가 지금 보고서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과원이 얼마예요? 지금 47명이 전체 순증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7명이 정원상 순증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원상 늘어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정원상 과원되어 있던 것은 몇 명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행정 쪽에는 현재 37명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스페셜동계올림픽이라든지 TF팀이라든지 그런 데가 과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지금 현재 과원이 없기 때문에 37명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행정직에서 10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으로 과원 해소를 못 하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도 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해 봐야 몇 명, 그렇다고 우리가 과원이 있는 것을 이 정원을 따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오버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은 또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시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12월 말에 업무가 마무리되는데 TF팀이 오버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올해 말까지 한시정원을 둔 것인데 한시정원 기간이 되면 없어져버리니까 사실상 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26명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동계올핌픽추진본부 한시정원 26명,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26명은 한시정원으로 있는 것이고 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과원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고 신규로 늘어난 정원이 행정직은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과원이 된 부분 일부 해소하기도 신규채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37명이 일단 순증한 것이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순증인데 현재 과원이 없으니까 다 채용이…….
미영

김미영위원

그대로 신규채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고, 그러면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이 10명이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10명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37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예컨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증원 10명은 총액인건비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증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10명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냥 해 주는 것이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37명은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상황은 알겠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소방공무원 순증하는 것은 워낙 부족하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으나 우리가 올림픽 개최 때문에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올림픽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올림픽 끝나면 다시 해소가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시정원 형태로 늘리게 되면 끝나면 나중에 과원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조직위나 저희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상은 다 있습니다. 현지에 동계올림픽 임시소방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 이래서 생화학테러구조대, 설상구조대까지 3단계로 해서 2017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2013년 올해 처음으로 항공ㆍ산악ㆍ수난구조를 통합해서 특수구조단을 이번에 만드는 것이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올림픽 수요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올림픽 대비한 것도 요구합니다. 2단계는 2015년까지 생화학테러구조대, 3단계는 설상구조대까지 해서 마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번에는 정원이 바뀌어서 되더라도 올림픽 때문에 오는 수요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하여서도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이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것은 정원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정원 반영 없이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끝났을 때 갑자기 과원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두는 기간을 1년에 자연퇴직률 인원이 몇 명 되느냐 그것을 봐가지고 1년 차에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사후관리라든지 나중에 패럴림픽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2년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77쪽, 과오납반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79억 6,800만 원입니다. 77쪽 상단에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60만 2,000원 말씀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79억 6,800만 원이요. 과오납반환액 발생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료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 전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 불복 결정에 대해서 환부한 것, 또 지방세가…….

곽영승위원장

세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오납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인 경우는 대부분이 착오납부가 주요원인이 되겠고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취득세 50%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발표 전에 소급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반환금, 미리 선납했을 경우 50%를 감면해 주는 감액분에 대한 반납금, 다음에 저희가 LH공사와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금, 이런 게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것이 주원인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변경된다든지 허가 목적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기납부한 세외수입 중 일부를 반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중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간혹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큰 게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기존에 내시되었던 금액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반환액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과오납반환액 79억 6,800여 만 원 중에 취득세 50% 감면하면서 반환한 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취득세 감면해서 감면된 금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40%는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게 64억 정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취득세 감면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기채로 먼저 발행했다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해 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전 받으셨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34억 전액 다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국 이 64억 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의 액수가 79억 6,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죠, 이 결산서상에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 감면부분 이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과오납반환액이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다소 있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 심판청구라든지 소송에 대한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다 과오납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LH공사와는 패소해서 얼마 반환하셨어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일단 대충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세금부분과 세외수입이 발생한 부분과 사례를 정리해서 회의 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취득세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기는 했으나 어쨌든 우리가 징수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오납반환액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바람직한 방향대로 행정을 이끌어 주셔서 결산을 할 때 과오납반환액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자치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자치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330쪽 상단에 보면 7억 9,0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다가 지출액은 7억 5,800여 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3,2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부속서류를 보면 원인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 2,400여 만 원 정도가? 왜 이런 것이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예산 7억 9,1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7억 5,800만 원이 되었고 잔액 3,24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예.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을 심의해서 3월, 2월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 심의를 합니다. 지금 5개 단체에 3,24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5개 단체를 말씀드리면 해병대전우회 강원도연합회라든가 강원도 아동청소년관리센터, 만해사상실천 선양회, IOS 유니온스 아카데미 협회,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춘천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한 6개가 되는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6개 단체에서 당초 이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받으려고 했다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게 왜 포기가 되었느냐면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반대도 하고 또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하지 못하니까 반납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당초 약속에 하기로 했다가 자부담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 하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우리 단체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실행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받고 그것을 심의해서 지급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해마다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심의 때 이것은 한 번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자 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전액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환한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좀 더 초기부터 엄격하게 심사하고 7~8월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부터라도 조정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으로 다 하셔서, 그렇긴한데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사정이야 생길 수 있죠, 계획했다가 우리도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3~4월에 심의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7~8월이든 9월이든 이전에 못 한 단체는 정리를 해서, 이것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못 받는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른 단체를 추가로 돌려주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 올해는 7~8월에 점검하실 계획이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점검해서 지금도 신청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포기한 단체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매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찾아내서 신규로 신청한 데에, 못 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데로 돌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결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겠네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41쪽이고 부속서류는 175쪽입니다. 도유재산 시설보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원인으로 해서 1억 8,000이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사유는 도청 청사 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데 두 필지 금액이 1억 8,000이 되는데 매입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이주주택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난해에 집행 못 했고 올해 하나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지금도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인데요. 해소가 되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야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아직 절차가 안 되었고 또 한 집은 이전할 집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결산하면서 확인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 다 끝나고 승인하는 것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오납반환액은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0원을 만드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2억 1,800만 원인데 잔액이 58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럼 다 쓰신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세요.

곽영승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이 2억 1,800인데 집행잔액이 580이라면 다 쓰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신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지출액이 2억 1,253만 6,000원인데요, 사무관리비로 2억을 썼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2억 1,800이 되어 있어요. 밑에 일반운영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집행내역이 우편후납요금이라든가…….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요, 관이 있는데 고객만족서비스라면 고객만족이라는 자체를 어디에 썼느냐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가 고객만족에 들어가냐는 것이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게 예산항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억 1,200을 집행했는데요, 우편후납요금이라든가 도정홍보 및 정보공개 등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이용료, 또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수용비 문제,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도 있고 그런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고객만족이라면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민이 오시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민원실에서…….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관리비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도민들한테 민원이 오면 또 회신해 주는 우편료라든가…….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 고객만족 서비스라는데 일반운영비, 세무관리비 등, 도민을 상대하는데 도민들한테 뭘 준 게 아니라 도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우편요금도 있고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것이 2억 1,800이 들고 580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정홍보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문자서비스도 도민들한테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를 하고요. 다른 문제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적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315페이지 하단에 총무과에 직무수행경비가 1억 4,900만 원인데 118만 원만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그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는 여덟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국제화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시설비 이런 등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을 사실 이번에 3년째가 되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치행정국 전체예산이 1,559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총무과가 1,200억이고 자치정책과가 100억이고 세정과가 150억, 회계과가 30억, 비상기획과가 22억, 총무과가 1,200억으로 제일 세더라고요. 왜 센지 봤더니 돈이 제일 많은 과더라고요. 그래서 돈 지출에 대해서 보니까 도민들이 보기에-이 책자를 도민들도 보고 도의원들도 보는데-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다시 3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1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면 공무원의 인사를 어떻게 하셨는데 성과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방향이 안 맞게, 성과인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많던데요. 성과중심 인사에 11억 3,300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액은 1,500만 원을 남겼더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9,200만 원인데…….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는 11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이걸 어떻게 썼느냐고요.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면, 인사에 대해서 11억 3,000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전체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포상금 지급문제, 연금지급금 지급하는 문제 등 그런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연구개발비는 뭐에 3,000만 원을 썼어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것은 인사를 하면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데 인사행정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데에 집행한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는 정보통신비로 쓰느라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전산개발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누가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연구한 것으로 알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다보면 연구하고 구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연구개발비도 3,0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다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맞지 않은 게 다른 것은 아니어도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면 성과중심으로 인사운영이 됐느냐,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안 된 부분도 있고 뒤죽박죽된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그것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고도, 제대로 DB작업을 했다면서 제대로 판단 못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저희가 DB 구축을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연령별로.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고 1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성과중심 인사를 했다면 나이 어린 사람이 위로 가 있는 것 바꿔놓고, 이런 걸 다 계획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똑바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사에 11억 3,000만 원씩 쓰고 연구개발에 3,000만 원 쓰고, 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이 잘못된 것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하는 게 연구개발 하는 것이지, 돈을 11억 3,000씩 쓰면서 이런 전산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어린 사람이 위로가고 연세 많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느냐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성과중심 인사라면 정말 성과중심으로 해서 연령별이나 다 따져서 넣으셔야지, 지금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바로 하셔야지 이게 연구비가 들어가고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총무과가 1,200억씩 되면서 이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연구개발하면서 똑바로 해 놓으셔야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연장자와 최연소자가 왔다갔다 하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인사프로그램은 100%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완벽하게 했어도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잘못되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훌륭하고 좋은 과는 도지사실 옆에 있고 약간 후진 데는 변두리에 갖다 놓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건과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지금도 안 바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장애인과가 가면서 2층으로 보건과가 이사온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거든요. 그것 다시 시정 안 되고 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보건과는 별관 청사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최고로 위치했다는 데가 창고 올라가고 오두막 올라가고 하는 곳에 해놨어요. 그런 것은 도청에서 있을 수가 없죠. 한번 다 가보세요. 보건과에 가보시면 총무과나 이런 좋은 과는 다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는데 보건과나 이런 데는 계단으로 올라가요. 3층 올라가서는 오두막집에 올라가는데 제가 몇 번 갔다왔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대 강원도청이 이래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청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건물에 저희 총무과도 같이 근무하는데요, 별관 건물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별관이 아니에요. 오두막집이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별관 뒷건물, 예전 선거관리…….
병길

윤병길위원

별관하고 오두막은 달라요. 이 건물에 별관은 있지만 오두막은 저쪽 도지사 관사 가다가 옆에 있는 기와집에 2층 해놓고 계단을 몇 개씩 올라가요. 가보세요. 도청 공무원들을 보건과라고 무슨 시시한 과라고, 죄송하지만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 과라고 그렇게 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총무과 그리 올라가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사무실 그리 가보세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님 혼자 계시니까 3층 계단타고 오두막집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세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오는데, 도청이 감사과나 자치정책과나 총무과 이런 데는 도지사실 옆에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편파적인 데는 처음 봤어요. 그것을 옮겨주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를 맨 위로 올리고 그 팀을 밑으로 내리려고 제안했었는데 그냥 쓰겠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저희 청사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죠. 갖다 처박으니까, 갖다 놓은 거지 어디 그냥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의원들 다 가보세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민원이 많이 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옮겨주세요. 총무과하고 바꾸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총무과, 자치정책과하고 바꾸지 왜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청사관리에 대해서 20몇억이 나왔기 때문에, 20몇억을 받아서 자꾸 계단만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어 놓지 말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더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 325페이지,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곽영승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십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32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3억 5,900만 원입니다.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간 의심스러워서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9,200만 원인데 남은 게 100만 원이에요.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또 남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소속 부대를 운영하는 기준경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앞에 부분과 다른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이건 글자그대로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고요. 주로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거나…….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걸 찾느냐면요,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관마다 과마다 너무 많아요. 제대로 뽑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안 뽑았는데,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1인당 1만 원 정도 꼴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부서운영경비는 뭐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부서운영은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돈 안 써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입니다. 2012년도 결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 결산이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2012년도에 다 쓴 것입니다. 결산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의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잘못 짜놓은 것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부서운영기본경비는 8억 4,000인데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업무추진비가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가 삐틀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럴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받았는데 한 건도 지적을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서류상으로 잘 해 놨겠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사님도 근면검소하게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열심히 하셨다니까 고맙고요. 324페이지,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내용을 봐주세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한 명 것입니다, 1년치.
병길

윤병길위원

한 명 어디 부분이에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인사관리시스템 두 번째 것 2,192만 8,000원 짜리는 두 명 것입니다. 인사팀에 있는 직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사팀에 누가 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사팀에 있는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인사계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어떤 식의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 직원은 직원을 한번 인사하게 되면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까는 인사시스템 때문에 2억 1,2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또 갖다놓고 쓰는 거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컴퓨터 시스템은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해야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아까 인사시스템 거기에서는 월급이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붙여놓은 거예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항목이 다 다르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항목이 다른 것은 이해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럼 거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8억 2,9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8억 2,900은 몇 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숫자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39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6억 2,900 정도 되고요, 4대 보험료가 3억 2,000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8억입니까, 퇴직금까지 합해서?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까지해서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월급이 8억 2,000이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는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33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이나 영리단체, 민간단체 도에서 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지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거기에 4억 2,900이 나갔잖아요. 330페이지 상단 부분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육성 4억 2,9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비영리단체 민간활동에 대해서 2억 2,000이 나간 게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자치정책과에서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비영리단체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뭘 말하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나가야 되느냐고 여쭙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4억 2,900이 나갔어요. 전체 집행이 되었어요. 그 밑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2억 2,300이 거의 나가고 2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7~8억이 나갔는데 저쪽에 민간단체 보조도 또 나갔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사회단체나 공적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국고가 나오나요? 국고가 나오고 도에서 이만큼 주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나 기타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비영리단체에서도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다 집행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사회단체가 이런 쪽에서 커버도 하고 해야 골고루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2010년, 2011년, 2012년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스톱이었습니다. 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늘려야 되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가 도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보태주는 게 뭘 보태주느냐고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같은데, 새마을지도자가 도내만 해도 4,500명 정도 되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명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새마을조직이 자생조직이고 소위 말해서 근면, 자조, 협동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아무리 시켜도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이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나가 야 골고루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고 그것이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설득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듣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다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돈이 많이 나가는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열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그 의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영리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단체 4,500명, 의용소방대 8,900명, 바르게살기 몇천명 해서 이 인원수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말씀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 비영리단체에도 극소수 회원이라도 그것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도 전역에 미치는 효과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둔 것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도나 어디나 비영리단체나 개인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가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 본인이 지출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지만 보조금 갖고 모든 행사를 하려는 단체도 한두 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돈을 잘 지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사업계획에 도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부담 안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3,240만 원은 회수받았지만 그렇게 조정해서 연중이고 연말이고 결산하는 쪽으로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도비를 타가는 데는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자부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부담을 500을 넣고 500을 타든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자부담이 4억 9,000이고 여기에서도 4억 9,000을 주었다, 이렇게 매칭으로 가야지 도도 어렵고 열악한데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줄여서 주자니 난리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올렸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분명히 약간 하향으로 해서 도청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라고 내가 이거를 적어왔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 고귀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제가 이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중하게 요령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983쪽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청이 전용한 게 9억 3,000 정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국에서 1억 1,000 정도, 10%가 넘게 전용을 했죠? 거기에 보면 네 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3건이고 자치정책과에서 1건 해서 4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10% 남짓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얼마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예산전용은…….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전용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용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 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말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매년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 이유가 추경이 1년에 두 번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연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추경을 1회만 하고 정리추경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용 건수는 사실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전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석주

권석주위원

사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많이 줄여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그렇게 쓰라고, 또 집행기관이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쓰겠다, 그럼 거기에 써라 하고 서로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승인해 준 사항인데 조금 변동이 있다고 적당히 전용해서 쓰면 승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회 추경을 9~10월에 가서 한번 더 하든지 해서 승인해 준 것은 승인해 준대로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만 유류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예상치 못하던 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선 쓰고 그런 것인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최대한 억제할 게 아니라, 보면 실ㆍ국에서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으로, 아니면 거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유념해서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안 하도록, 가급적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용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집행과정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0.몇 % 정도로 잘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도 예산편성을 한 후, 요즘 타 부서에서도 10% 예산절감운동을 하는데 자치행정국도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전체가 합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단 배정상 절감이라고 해서 10%를 배정 안 해 주고 일단 집행합니다. 해 봐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예산 세워놓고 10%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될 때는 사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배정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배정상 절감으로 해서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게 불합리한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필요한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100% 집행해야 바른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다행히 자치행정국은 2012년도 집행잔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감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시면, 물론 장, 관, 항, 목이 있어서 총괄적이지만 도정 역점사업 시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점사업 시책에서 총괄적으로 한 3억 2,700여 만 원을 이미 절감하셨어요. 역점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절감하셨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임남규위원

물론 세부항목이 쭉 있습니다만 총 타이틀이 ‘도정 역점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상당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럼 역점시책 사업 추진을 잘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료 찾음)

임남규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도정 역점시책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317쪽 제일 하단부분에 직원 복지 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1억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안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보니까 포상비에서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포상 받을만한 공직자가 없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직원 종합검진을 격년제로 하는데 1인당 25만 원씩 범위 내에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확정 인원이 2,164명인데요. 실제 수검인원이 한 1,500명이 수검을 하고 660명 정도가 검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검진 받은 인원만 정산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주고 나머지 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홍보도 하는데 아마 이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을 미루다 보니까 연말이나 이럴 때 폭주되다 보니까, 그것도 병원사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못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서 현직에 있을 때,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정밀 진단을 해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쳐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통계를 정확히 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600몇 명씩 안 받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집행잔액을 만든다, 저도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만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무료일 텐데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적극 유도를 해서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해야 근무를 잘 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철저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직원 복지증진에 이런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이렇게 안 되어서 너무 허수로 만든 것이 아니냐, 노력이 소홀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320쪽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억 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320쪽에 ‘인재선발 및 교육환경 강화’ 했는데 이것도 한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사실 인재가 곧 미래의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억 이상씩 잔액을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당초 국외장기교육과정에 다섯 사람이 가도록 계획했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1명분 체재비, 항공료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가는 게 있는데 출국시기 차이로 인해서 체재비가 남는 부분이-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남는 부분이-3,500이 생기고, 당초 1명 빠진 게 한 4,000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밀하게 해서 제대로 교육효과가 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도민들에게 쓰여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 편성된 예산은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정책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빠져서 못 여쭤봤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자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에 원주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1057쪽에 있는 건데요, 보궐선거 관련해서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정해진 비용인데 잔액이 나오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끝나고 나면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있나 보죠? 저는 분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당초 도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경비로 선거관리일반경비라든가 선거운동관리라든가 투표관리라든가 감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선관위 직원들의 여비나 보전비용으로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서 1억 158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일반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가고 남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1,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관리할 때 투표용지라든가 또는 공명선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등등 하고 또 예산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달라지고 해서 집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유가 생겨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데 선거는 4월 11일 실시하고, 그럼 선관위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선관위에 부담금을 준 것은, 지출일자는 5월 9일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발생한 여비 지출을 하려다가 못 했고 어쨌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선거가 4월 11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일이 확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예비비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 개시가 되면서 얼마를 달라고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예비비로 요구한 선관위에서 산정한 1억 100만 원 중에 쓰다보니까, 제가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비라든가 선거관리일반경비라든가…….
미영

김미영위원

그 과정이 아예 선관위에서 그것이 다 맞춰지고 강원도에 부담금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차액이 생기냐는 거죠? 선관위가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 쓰면서 덜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끝나고 정산도 다 끝나고 한 달 뒤에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주는 돈인 거잖아요, 이것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선거 전에 선거에 들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선거 전에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당초예산을 서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지출될 것이다 해서 예비비에서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타부담금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선관위에서 정산해 보니까 1,152만 원이 남았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절차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이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운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도 선관위에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액수를 도 선관위는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그 돈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예비비 가지고 미리 액수를 부풀려서 잡아놨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차액이 생기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보궐선거 전에 보전비용 납부요구가 선관위로부터 있어요. 선관위에서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얼마가 들 것이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선관위에서 경비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아까 1,152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선거 전에 보전비용 납부요구가 있는 것이어서 생긴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거예요. 어차피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미리 비용을 특정해 놓지 않고 있다가 정산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요구가 오면 그때 주어서 집행해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저는 예비비 성격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비비에서 이것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거비용 실사요구가 있어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매번 보궐선거 사유가 있으면 선거를 하고, 지방선거는 우리 도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차액이 생기겠죠. 당초 선관위도 계획한 것보다 선거를 치르게 되면 넘치든지 모자라든지 당초요구한 것에서 차액이 생길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잔액을 만들든지, 아니면 초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당초 세운 1억 158만 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정산하면 보전비용이니까 이 사람들이 청구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게 1,152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해 주시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관위에서 4월 11일 선거가 고지되니까 일정비용이. (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요청행위 지급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한 게 5월 9일 지급했는데 다시 정산을 또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게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에 대해서 대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비용이 초과한다면 그럼 우리는 한번 예비비에 세운 항목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초과했다면 예비비에 1,000만 원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 비용은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정회시간에 물어보시고요. 오늘 유재붕 과장님 평상시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돋보기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재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 중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시책 궁극의 목표인 도민중심, 도민통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4대 과제, 13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중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1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선도적 복지ㆍ사기진작 시책의 실천을 위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총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생 삶의 현장탐방, 부서 간 공감 나눔,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 행복2음 식당 운영과 구내식당 프리존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원 간 소통과 친밀감 확대를 위한 탁 터 놓고 얘기합시다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앞으로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 신규공무원 가족초청행사, 하계휴양 펜션 지원사업, 가족 숲속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 직원자녀 문화탐방캠프, 모범공무원 부부 쉼표여행 등을 차질 없이 직원들의 성원 속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분을 배정하였고 신규 수혜인원인 기간제근로자, 도립예술단원 등 612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지급 배정을 완료하여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ㆍ육아공무원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강원도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집기 비품구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임신 12주 이내 공무원과 36주 이상 된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알펜시아, 대명, 한화리조트 등에 확보한 14개 구좌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147명 205일을 이용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계 성수기에 집중 지원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5월 말 현재까지 66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총 2,612명 전원이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독서활동 지원사업과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말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한 청사 조성 관리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그린오피스를 운영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시책입니다.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시스템과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희망보직신청제 확대 운영 및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개선 운영해 오고 있고 인사청탁 근절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산적인 인재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 선발직렬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고 중앙 및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과 창의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산적인 조직 관리분야는 현재까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이어 앞으로 안전 총괄부서 및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신규행정 수요 대응 및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혁신마인드 함양을 통한 조직문화 바꾸기 사업과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2014년 조직문화 개선계획에 반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동아리 경진대회와 사무혁신 평가, 그리고 혁신토론방을 통한 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외국어 유능공무원 양성사업과 글로벌 인재 교육,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정에 도움이 될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착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 확대와 함께 전문직 적기충원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조기 시행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문화도민운동 본격추진 시책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의 본격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도민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포럼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핵심리더 역량제고 대책과 도민동참분위기 형성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2015년까지 전체 도민의 20% 수준인 3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시ㆍ군별 순회,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증 발급 및 이달의 으뜸봉사상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를 통해 현재까지 525개 단체, 1만 298명이 참여하였고, 가족봉사 활동 및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리더 역량 강화사업과 자원봉사의 자율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 센터의 법인화 추진,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참여율 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도민문화운동 권장사업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문화도민운동의 전면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과 공모사업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정착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시책입니다. 도ㆍ시ㆍ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부단체장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도ㆍ시ㆍ군 간 소통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과의 현장소통 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과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미수복지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출향단체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과 민간인 지뢰피해자 등 의료지원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민권익 보호와 고객만족행정 구현 시책입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정한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및 일정공표 등을 통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엄정관리를 위해 민생 5개 분야 등 도민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상시 지도 단속하여 도민안전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약 및 사각지역은 수시ㆍ합동단속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기획ㆍ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민의 사회 법질서 확립 대책을 문화도민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과, 3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기록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을 체계적ㆍ점증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 시ㆍ군 징수목표관리제,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공매 및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등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금년도 목표액 이상을 반드시 징수하여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카지노레저세 연내 도입을 위한 입법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시도가 공조해서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을 집중 발굴하여 성실 납세 풍토와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정기 세무지도 내실화와 기획 세무조사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대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세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자산경영 시책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 공사수주ㆍ물품구매 등 역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액 규모를 막론한 모든 공사에 49%까지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하고 앞으로 도내업체 참가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 동원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산시스템 및 회계 법령 개선으로 회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비리 근절 및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와 예산집행의 적정성ㆍ균형성 확보 및 고객중심의 예산집행과 각종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부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 내지 시정토록 조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자산가치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누락재산이나 체납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구)공무원교육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체납자료 수납정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행정목적일실재산인 설악수련원 등을 비롯한 6동에 대해서 철거 또는 매각, 관리위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현안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기상대 신축부지 교환, 도 청사주변 사유지 취득을 통한 주차장 공간 확보, 도암중학교가 대관령고등학교 이전부지 교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끝으로 민관군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시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제2의 고향시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분야가 확대되도록 주력해 나가면서 군부대 순회교육과 유관기관 일자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등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시와 평시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자원 조사, 상반기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을지연습 내실화와 충무계획 수립 조정 시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는데 가능한 담당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치르시고 지사님 모시고 서울 가서 어제 고생하셨는데 아마 공부가 소홀하실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한 가지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엊그제 홍천에 내려갔는데 군부대 여단장을 만났습니다. 침투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이 있고 아군이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어느 가정집에 가서 인민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옷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옷을 주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바꿔 입을 옷을. 그러면서 그 여단장님 말씀이 우리 도민들이 지금 안보에 관심이 없다, 신고를 해서 체포해야 되는 입장인데 옷을 주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보의 현실이다. 주민신고망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나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흔들린다, 군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다시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2쪽에 나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에 대해서 다시 채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변명을 하는데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의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보에 대한 개념이 느슨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 전입시험을 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37명인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님, 그분들 아직 발령은 안 났죠? 언제쯤 발령이 나나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전입시험 인사발령은 이번 인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ㆍ군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전입 동의가 되어야 되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ㆍ군도 어렵기 때문에 선뜻 보내주는 시ㆍ군이 있는 반면에 자기네 결원 문제가 발생하니까 못 보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ㆍ군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입시험 관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력개발원에 자꾸 하는 얘기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도 전입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시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강원행복추진단 인원이 265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한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시ㆍ군 추천을 받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명단을 주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안전진단 관계입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공무원교육원 안전진단비가 당초예산에 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4월 말에 서서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6월에 발주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야 돼요. 도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것이 빨리 존치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간에 가부간 결정을 빨리 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8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긴장을 하시고 그것을 꼭 챙겨서, 나는 거기다 다른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국장 순환인사시스템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준국장까지를 포함해서 실적 위주로 그다음에 업적위주로 보직을 변경시키겠다, 실제로 그것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글로벌사업단장에 3급 국장이 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 능력 중심으로 일단 준국장을 국장에다가 임명한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가 공식 국장이 되기는 그거 하지만 강원도로 볼 때 는 레고랜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소질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인사원칙이라든가 인사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혹시 3급을 4급으로 보내고 4급이 3급에 왔을 때 4급이 3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3급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4급이 3급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3급을 안 시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의 국장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ㆍ군에 내려가면 해당 과장이 거의 대체인력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추진이 미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과장도 그 밑에 준과장, 혹은 계장 중에서 추진력이 있고 일의 성과를 위해서 교체해서 준과장으로 보직을 한번 임명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진 안 하고 너무 보신주의에 급급하다보니까 일 추진이 안 되니까 능력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무관이 과장인데 그 사무관을 계장으로 6급 자리에 보내는 것은 좀…….
양수

김양수위원

일은 추진이 안 되고, 특수한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양수

김양수위원

준국장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결국 그 방법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모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사원칙에 약간의 변칙이긴 한데 저촉되는 사항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에. 가능하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글쎄, 공무원임용령에 시ㆍ군 같으면 사무관의 경우에는 시ㆍ군 과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장을 주게 되면, 물론 강제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임용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사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37명이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시험에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시ㆍ군별로 명단이 나와 있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어제까지 작업을 했는데 오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는 정리가 되니까요.
양수

김양수위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고충민원 접수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군요. 지난해 10월부터 6월까지 34건 처리를 했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8쪽 중간 부분인데 서로 어떤 조정안, 고충처리는 거의 조정안 일 텐데 처리하고 나서 그 뒤로 조정성과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최선의 만족은 아니지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다 잘됐는데 지금 현재 잘 중재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 불거지는 문제가 골프장 문제인데 그것을 골프장 업자들이, 다 중재가 되어서 됐는데 골프장 업자들이 볼 때는 이것을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가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업자들이 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갖춰 가지고 관광단지 승인을 받아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으로 다시 또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기로 한 분들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중재가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도 34건 처리 완료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양양군에 혹시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산월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 20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양양 군유지에다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튀했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 양양군에서는 사전에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어 주겠다, 뒤에 철조망도 철거해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겠다, 서약은 안 했지만 그런 협조를 통해서 투자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의도에 말려들어서 투자했다가 다 먹튀하고 지금은 건물이 남아 있는데 거의 15년 넘게 시멘트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농성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형들을 제가 보고 판단할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잠깐만요.
양수

김양수위원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낸 이익에 대해서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양양군의 묵시적인 유도 그런 것에 말려들어서 투자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특사경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나오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특사경을 134명을 운영하고 있네요? 도에 열다섯 분이고 시ㆍ군에 119분, 그렇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특사경 분야를 작년에 설치해서 해보니까 그간 식품원산지 단속이라든지 비산먼지 단속이라든가 학교급식을 하는 이런 대단위를 다녀보니까, 시ㆍ군에도 비산먼지 하던 것을 그간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 시ㆍ군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검찰에 송치하고 집행이 되니까 이제는 법질서가 잡히는 결과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 세상이 다 법대로 되고 균형대로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를 들겠는데 국도변에 있는 광고판 자진 철거하라고 계도하는 기간이잖아요? 며칠까지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국도변에 광고판 다 불법인 것 철거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생계형이 있단 말이에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적어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일단 위반 적출은 되어 있지만 위반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민해서 다 우리가 진술조서에 그런 것을 담아서, 또 형벌이라는 것이 상중하가 다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재 처한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혜량을 해 주십시오 하고 또 그런 자료요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오히려 경찰하고 검찰에서 온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생계형인데 너무 하지 않냐, 특사경이 처리를 넘겼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것은 생계형인데 이런 것은 건수가 안 되겠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우리도 검찰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 검찰에 일단 사건접수는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남설악 오색에서 있었던 일인데 식당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참 김치가 맛있어, 이것을 맛있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한 돈 1만 원 주고 그것을 가져 갔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고발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요새 관광객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분들 검찰에 넘겨서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을 물어야 되느냐, 또 행정벌을 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래서 이 건 문제는 제가…….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이 무슨 법 위반이에요?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공중위생식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는, 또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위원

원산지표시는 아닐 것이고 양양에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러니까 양양 같은 경우는 먼저도 무허가와 관련되어서 콩 만드는 제조업체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전화도 받고 해서 그 문제는 생계 위주도 있으니까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과태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것이 생계형이거나 그럴 때에는 음식물제조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그렇게 법의 잣대를 대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에 대한 계도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이것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도 특사경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하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착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강원도립대학에서 도립대 활성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성적우수자를 공직에 채용하는 문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하셨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남이 수긍할 만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이 살아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특장화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공무원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첫해에 얼마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5명이 합격했다면 그 사람보다 평소 성적이 이 사람보다 더 좋았던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공신력을 가지고 총장이나 도지사라든지 인증을 해 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원래 이 사람보다 평소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특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으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특채하는 것인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너무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과연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80억 이상 주잖아요. 그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하면서 졸업한 우수한 자원을 우리 강원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특채를 하려면 특채할 수 있는 성적을 확실히 올려야 됩니다, 공채 들어온 사람들이 원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타 시도에도 도립대학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방법을 강원도에서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안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특채.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립대학에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도립대학에 좋은 인재가 와야지만 앞으로 도립대학의 발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졸업한 우수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또 다양한 직종이 우리 도에 근무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해서 도립대학에 좋은 인재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탄광지역 이런 데는 들어오기만 하면 틈만 나면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거기에 3년 이상, 4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았을 때 시장ㆍ군수들한테 장학금이나 교육비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좋은 안이고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시행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립대 총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14쪽을 봐주시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액인데 직장동호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보니까 직장동호회예산이 깎여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요즘의 세태는 동호회별로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도청의 조직을 원활히 하고 비선라인을 잘 챙기려면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은 못 시킬망정 깎고 있느냐 이랬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올해 24개 동호회에 대해서 예산확보액은 3,600만 원인데 그것은 동호회 운영비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조금씩 차등해서 주고 그다음에 동호회별로 도, 시ㆍ군 대회를 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회지원비를, 시ㆍ군 참가 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호회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19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세 번째로 일하는 방식 개선 동아리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아리경진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직장동호회별로 해서 동호회별 경쟁을 붙이는 거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은 동아리경진대회인데 동호인경진대회를 하면 그 나름대로 동호회도 또 다른 쪽에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요소도 되고 또 편안하게 동호인들끼리 모이면 스스럼없이 술자리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 동아리도 있고 지금 취미동호회는 2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 것을 연계하려면 직장동호회를 잘 좀 예산 지원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 잘 끌 수 있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인데 지난해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시골 구석구석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문화혜택을 못 받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잘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려면 나름대로 문화도 기르고 동호회육성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나름대로 동호회를 잘 육성시키면 동호회별로 사회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봉사활동도 나서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관심과 예산이 적지 않느냐,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배정되어야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지금 정책만 얘기하지 나름대로 예산배정은 해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히려 지지난해에는 줄었거든요. 이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담당사무관님이 따로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우리 18개 시ㆍ군 주민자치센터가 총 102개가 있는데 올해 다녀 보셨습니까?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이 문제는 방승일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된 데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충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직원은 제가 3월부터 4월까지 시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사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그대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소통과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안행부에도 현재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하고 우리가 갔다 온 것하고 연계해서 제도적인 문제도 만들고 예산지원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세정과장님. 32쪽에 지난해 취득세가 186억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난해 취득세가 186억 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취득세 감면을 안 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지난해 취득세가 중앙부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해 놓고 보전이 되었나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3월분까지는 보전이 되었고 그 이후 분은 하반기에 보전하는 것으로 안행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보전이 됩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택거래분에 한해서는 감면된 것이 한 120억 원이 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이것이 한 6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5월 말 현재인데 안행부에서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은 3월 말까지 된 것에 한해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가서 단계별로 올해 안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구두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없어지면 세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경기활성화라든지 주택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것이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쪽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지방세 확충 노력인데 카지노 레저세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실정을 보면 동계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계가 열리지 않는 나머지 시ㆍ군, 특히 도로 SOC 사업 쪽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터널공사 같은 경우 강원도에 16개가 있는데 16개에 기계장비가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50억이 1년에 들어가야 공사수지가 또이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80억이 되어 주어야 조금 남는데 지금 도로공사비가 워낙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억, 3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세수확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을 편리하게 하고자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지부진해서 5년에 끝나야 될 것을 10년, 15년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충분하게 세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분야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 세원 분야는 저희 도 자체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령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정치권과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섣부른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법령개정을 통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1쪽에 제대군인 취업 알선인데요, 홍오현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저희 접경지역 쪽에 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갈 작정도 아니고 해서 눌러앉는데 부사관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시면 보통 55세에 제대를 하시더라고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55세에 제대를 하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 쪽에 가면 일자리는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취업 알선한 것이 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접경지역에 부사관들이 의뢰를 하면 그 지역에 취업을 알선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춘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알선을 시키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지금 36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면 주로 취업 알선해 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부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한 17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총 65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54명을 시켰고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춘천ㆍ원주권 이쪽이 많고 나머지도 구역별로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사관이나 50대 넘은 분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군부대 쪽에서, 1군사령부에서 연락관이 와서 군부대 쪽이 전부 집중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관서 18개 시ㆍ군 일자리센터까지 연계해서 거의 망상형으로 취업희망자 그다음에 귀농ㆍ귀촌희망자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취업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 아무래도 55세가 넘다보니까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식 취업지원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인원들 교육을 1주간 시키고 나면 그분들한테 취업희망서를 각 18개 시ㆍ군에 공문으로 내보내서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자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취업지원센터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일자리를 2차적으로 확인해서 취업될 때까지 하는데 주 취업 희망직종이 운전이나 자기 특기 부분과 아파트 경비, 심지어는 봉사 겸해서 산불지킴이까지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10명째 취업시켰습니다. 총 36명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취업 의뢰가 오면 홍오현 과장님하고 접견을 할 수 있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되고 특히 육군본부에서 금년도에 권역별로 대령급으로 취업지원관을 편성해서 원주권ㆍ춘천권, 3군단 및 8군단권, 5군단권에서 대령급으로 한 5명 정도가 우리 취업센터하고 밀착해서 밀접하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간제근로자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드려서 아마 6월에 지급 배정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전부 389명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 도립예술단원 등 612명, 신규 수혜인원이61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89명이고 도립예술단하고 직장경기부가 128명,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다 들어가서 389명이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체가 389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수가 도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지급대상자가 금년도에 새로 조사해서 612명인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가 389명이고 공무직이 69명, 공중보건의ㆍ공중방역ㆍ수의사 등해서 612명이고 말씀주신 기간제근로자는 389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여 수혜대상을 확대했더니 대상이 170명에서 389명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도의 기간제근로자 중에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전체 수가 389명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것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7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혜대상자 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도의 기간제근로자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389명밖에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389명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우리 도 전체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가 많으신가요? 3개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1,000명 숫자와 저희가 조사한 389명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시는 취지는 6개월 이상 전체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38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지급대상한테는 다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200점 주나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700포인트 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무직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다 지급되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다른 이름이 공무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전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69명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더 급여가 적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전체로 확대를 하셨으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아직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라도 더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자녀출산 축하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셋 째 이상 자녀를 낳아야만 주는 건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녀 출산하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것은 가족복지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경사인데다가…….
미영

김미영위원

세 자녀 이상씩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드문 사례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보직도 총무과장님 소관인 거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희망보직신청제 운영하는 것 5급 이하 말고 4급 정도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수요도 적고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5급 이하를 하고 있는데 확대 문제는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직종이 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기 때문에 확대해 볼 필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전문성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급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건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인사운영 계획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노조에서도 그런 희망보직제 운영에 관한 부분도 단체교섭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영승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희망보직제를 언급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취지는 4급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니셨던가요?

곽영승위원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동 웃음

미영

김미영위원

도청 인사 이후에 잡음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희망보직제 제안을 하시고,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과장급이 주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기관 말고 경찰이나 검찰은 사실 간부들 중심으로 희망보직제 운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경정이나 총경도 지방청 단위로 보면, 우리 도하고 비슷한 지방경찰청 단위로 보면 경정이나 청경 보직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희망보직제 운영하시니까 확대할 수 있으면 저는 4급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4급들은 인원이 적은데다가 수년 동안 계속 근무한 기록관리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분야, 어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희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종의 보직 공모제 같은 것까지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4급 중에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사권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자기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 내지는 보직 공모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까지 받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지휘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희망보직제의 가장 단점 중의 하나는 어느 특정부서로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희망보직이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안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예 보직 공모를 해보세요. 공모를 해서 심사하면 되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래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 역기능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희망보직을 전부 다 받아서 DB화해서 인사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히려 희망보직제가 있어서 지금 단점이라고 하는 면을 보완하는 것 아닌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보완하는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희망보직제 자체를 안 하고 인사권자가 그냥 인사를 했을 때, 어쨌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자리는 소수 자리잖아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게 난리들이 났다가 인사가 터지고 나면 불만들이 폭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개적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해보는 것이 오히려 보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시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점이 많은데 그분들이 1순위는 어디, 2순위 어디, 3순위 어디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리에 희망보직이 70~80명이 몰리는 맹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희망보직제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이고 저희가 계속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끝입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유재붕 과장님.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새정부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주민자치회가 지금 정부 들어서 금년도 31개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도도 포함되어 있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강원도가 포함된 데가 인제군 인제읍하고 고성군 간성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도내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다 응모하라고 촉구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현재 3개 시ㆍ군이 올라갔는데 인제읍하고 간성읍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인제하고 간성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던 데는 아닌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새정부가 도입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주민자치회로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나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바꿉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나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나름 정착을 일부 하고 있는데 명칭만 바꿔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인지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설치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위원 선출은 자체적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대표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이나 수익 구조 창출도 하고 기부금도 모집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이 발전적으로 되지 않나, 정부가 많은 지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수익사업 하고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새정부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장차 재정 지원을 늘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다거나 이렇다면 거기에 우리 도가 굳이 동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앞으로 정부가 이쪽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데, 기존에 도내 77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와해되지 않고 이런 부분하고 융합이 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가는 것은 잘 가도록 또 시ㆍ군이나 우리 도에서 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게다가 지금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어요. 계속 지금 확대되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아무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잘 비교 평가해서 할 만하면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주민자치회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제가 언론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어차피 기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과정에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유불리를 잘 따져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잘 따져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은데 공직자 분들한테 미움 사게 생겼어요. 벌써 6시가 훌쩍 넘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미움 사게 생겼는데 욕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7월 8일 도민의 날 행사를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아주 성대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곽영승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는 저희 일반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임남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올해가 19회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년 보면 7월 8일 오후 2시에 이 행사를 치렀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저녁시간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도민의 날 기념행사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도민들 화합하고 단합하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저녁시간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를 강원대학교 실내에서 하고 또 바깥에서 열린음악회를 하고 그다음 날 송암동에서 도민들 공연방송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한군데에서 기념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도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좋은 취지도 있었네요. 그런데 저녁 8시에 기본행사를, 개회식 및 시상식, 시ㆍ군 자치단체장 소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참가자 모집하는데 가까운 시ㆍ군은 괜찮아요.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이런 데는 저녁 7시까지 와야 되니까, 참가자 확보가 예년에 봤을 때는 보통, 저희 지역도 멀기는 합니다만 버스 두 대 정도 왔는데 이번에는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23분이 오셨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집단화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도민 화합하고 소통하고 단합하는 자리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적극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설악수련원이 철거가 다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철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연수와 교육을 위해서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14개 구좌를 사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이 소방직 또 본청해서 한 4,500명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방직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정도 되는데 사용실적이 영 저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년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아직 하계 성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계휴가를 가게 되면 확 올라갑니다. 5월 말 현재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5월 말 현재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기 리조트 구좌를 구입해 놓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연수라든지 연찬 워크숍,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독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요즘에 우리 도청 앞에 조양루라든지 위봉문을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도청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시설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은 매입 토지 공가 두 동을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나면 주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는 16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차를 가지고 청사에 들어오는데 청사에 들어오면 주차장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양루나 위봉문도 잘 만들어 놨고, 그 옆에 휴게실이 하나 있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축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그 면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만 하겠습니다. 조양루나 위봉문을 깨끗하게 해 놨는데 휴게실이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담소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닥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 또 내년에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커브 딱 트는 입구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아주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차라인을 두 개 정도는 없애야만 들어올 때나 나갈 때에 위험사항이 없지, 그래서 휴게실 공간을 새로 계획을 잡아서 공간을 만들고 위험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청 앞쪽으로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정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넓히면 지금 대각선 주차가 일직선 주차로 하면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청사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써 달라, 또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많이 써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과장이십니까? 임재설 과장님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사하고 물품구매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계약이 도본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큰 공사는 그런데 물품구매하고 이런 것은 어느 선까지 취합을 일단 도에서 한 것을 최대한…….
승일

방승일위원

임재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상 도내 업체를 하는 것은 물론 하지만 그 외에 최대한 도내 업체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수는 84%, 금액 대비는 47%했고요, 용역 같은 것은 건수는 한 76%, 금액은 47%, 물품구입은 총 건수는 87%, 금액은 92%를 도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내업체에서 하는데 도내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올림픽 공사가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죠? 도내업체가 1차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는지, 또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올림픽 공사 같은 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우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대한 40% 이상 도내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경기장 용역은 발주했는데 대부분 40% 이상 도내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달청 품목 들어가서 도내업체에서 생산이 되면 대부분 도내업체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방계약법 개정 의원발의라고 해서 모든 공사 49%까지 지역업체 참여, 지방계약법이 언제 개정된 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지방계약법이 5월 22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11월 23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262억 이상 공사는 전에는 40%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262억 이상도 4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강원도는 전국 대비해서 보면 업체가 열악하고 또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빼놓고 나머지 열악한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 단위들 열악한데 군 단위가 열악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화천에 교육공무원들, 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학교에서 쓰는 부자재들,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물품을 춘천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에서 지역업체 것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도 살 것 아닙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쓰는데 거기에서 생산품이 없다고 하면 인근 시ㆍ군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일

방승일위원

어차피 생산품 없기는 춘천도 마찬가지인데 다 유통업자한테 갖다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유통업자를,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갖다 쓰는 것을 단 돈 10원이고 20원이고 입찰을 부친다는 얘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입찰을 부쳐서 10원, 20원 싸다고 여기 것을 쓰면 그러면 화천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 때문에 사는데 춘천으로 공직을 이전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과격한 얘기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부쳐서 얼마 싸다고 쓰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충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 이하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지역업체 것을 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계도라든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내업체를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같은 데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ㆍ군 지역업체에서 시ㆍ군 판단에 따라 발주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김양수 위원님이 먹튀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골프장 사태가 아직 덜 끝났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자가 강원도에 과연 투자할까? 이렇게 어렵고 피를 말리는 이런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양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먹튀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총 사업비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행보증금 공탁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보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텐트 농성도 거기에서 해결한 것 같고 혁혁하게 실적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직원하고 적어도 계장급 하나는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지원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장급 하나 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직원 둘만 나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백서도 발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데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다음에 잠깐 이낙종 과장님, 1분만 여쭙겠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곽영승위원장

3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5월 말 기준 징수율인데 이것이 납부기한이 있겠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60일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액이 A이고 징수액이 B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A는 부과한 금액인가요, 고지서 나간 금액인가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올해 예상 목표액을 잡은 금액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아, 부과한 금액이 아니고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부과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40%, 60%이니까 탈세인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조치하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홍주 국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