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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3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3-07-11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협의하시고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건설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 달성지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4,021㎢를 조정하였으며 도, 시ㆍ군 관리계획 수립규제 완화 시행, 군ㆍ관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DMZ 60주년을 맞아 10월 중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제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 시ㆍ군계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삼척 LNGㆍ발전단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 시ㆍ군계획을 정비 중에 있으며 도, 시ㆍ군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사전 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구조 개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 시ㆍ군계획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420.9㎢를 정비하여 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를 정비할 계획으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9월 중에 미집행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시ㆍ군세 감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 사업입니다. 2011년 7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도로사업에 대한 2014년도 예산 70억 원을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4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고 4월 발전ㆍ투자촉진지구 지정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연내 지구별 개발ㆍ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고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182개 사업 중 92개 사업을 완료하고 4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도로 지원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91개 지구 중 80개의 지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1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춘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건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 수립 시행,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제고대책 추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에코 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강원도 경관심의제도 개선 시행, 경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시ㆍ군별 경관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는 한편 경관협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강원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9개소에 27억 원을 투자,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340억 원을 투자하여 151.24㎞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자전거대행진 및 대축전을 도와 시ㆍ군이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으로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3%로서 전국 평균 102.3%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따른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계획 1만 5,000호 중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였고 매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도내 시장여건 분석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ㆍ군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하반기 8,000호 주택도 계획대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따스안(安) 아파트 건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에 100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으로 도 및 LH공사 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령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금년에는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67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관우수건축물 선정 작품 순회전시, 경관주택 선정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문화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은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민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금까지 54건의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 건축 심의 시에 인증 권장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 277개 간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는 금년에는 10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 한편 노후 및 이미지 훼손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12개 지구 180가구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7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주택건축 및 2014년 신규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19개 지구에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축, 기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681동에 341억 원을 투자하여 282동을 완료하였고 39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9개 시ㆍ군 142개소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79개소는 완료하였고 6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178동은 완료하였고 12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25개 지구에 1,098억 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4개 지구에 대한 보상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는 신규 2개 읍과 계속 추진 10개 읍 등 12개 읍에 35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교량 가설, 도수로 및 마을안길 등 97개소에 1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에 군부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정비는 금년에는 군부대 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16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1개 사업에 1,23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 사업에 622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캠프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주변지역 도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 토지관리 및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정 및 구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2012년 사업지구 14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2013년 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사업지구 지정 및 2012년 사업지구의 공부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의 46.3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기간 완료에 따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였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난개발, 투기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역별 추진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1월 1일 기준 도내 2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7월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기간을 갖고 10월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입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지침을 발령하였고 2월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선정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상반기에 100억 원 미만 33건, 100억 원 이상 3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도내에는 1,58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39개소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44건, 중개업자 행정처분 19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7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0개 지구 72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적부심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량성과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지난해까지 32개 지구 957필지를 조정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3개 지구 4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미개정 시ㆍ군에 대한 조기 개정을 독려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 완료지구에 대하여는 연내에 지적공부 정리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추진입니다. 공사착수단계부터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37개 지구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도로명주소 정착 및 생활화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2014년도 전면사용 완벽 대비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내 기업 및 공기업 등 민간분야에 대한 주소전환을 실시하고 겨울축제, 케이블TV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체험형, 연령별 맞춤형 홍보 등을 강화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 19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2,270개소의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78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조명형 도로명판 155개를 설치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안내시설물 입력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 지역에 대해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35.4%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DB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융ㆍ복합 공간정보서비스 및 맞춤형 입지분석 제공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성영상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성영상 도입 및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입니다. 시 지역 전산화사업은 201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2개 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군 지역에 16억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국가공간정보통합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ㆍ군에 대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건물통합정보 구축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동활용을 위한 고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등 13종의 인터넷 토지정보 발급 및 열람 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 6월에는 서버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위해 용도지역, 지구 도면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입지분석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외자유치, 올림픽선수촌 건립대상지 등의 입지분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입지에 대한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미등록 규제사항 발굴 및 시스템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입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주제도 제작입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이용현황 주제도 제작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도별ㆍ규모별 입지분석자료 DB를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8월부터는 투자입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37쪽의 광역 복합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5개 노선에 8,316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도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14개 공구 중에 12개 공구는 착공하였으며 미발주 2개 공구는 현재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철도는 2017년 개통되도록, 태백선(제천~쌍용) 복선전철은 금년 11월에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도권 접근 명품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6,808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는 양양~속초 구간은 현재 46%의 공정률로 2016년 개통을, 동해~삼척 구간은 47% 공정률로 2015년 개통되도록 하겠으며, 미착공 구간인 속초~고성 구간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의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777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구간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국도 6호선 연곡~두능 구간,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지방도 확충을 통한 복지이동권 향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금년도에 4개소에 47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에는 계속공사 16개소, 실시설계 3개소 등 19개소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금년에는 8개소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사업은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은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 국도 31호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에 15개소에 13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68%로 추진 중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에 19개소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준공하였고 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년에 5개소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 시설개선 53개소, CCTV 설치 70개소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금년에 4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2개 교량은 준공하였고 2개 교량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금년에 6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착공 및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6개 노선 80㎞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위임국도, 지방도 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12개 분야에 226억 원을 투자 추진 중으로 현재 전체공정 54%로 10월까지 덤프 등 노후장비 교체를 연내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용역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9개월 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민 통행료 부담 및 재정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289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93대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14대에 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에 34대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춘천 8대, 원주 9대 등 17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내 잔여 17대도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을 계약하였습니다. 8월까지 특별교통수단 17대를 도입 완료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복지(무임) 교통카드 보급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현재까지 5만 3,000여 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교통카드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원주시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관제센터, 버스단말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종사자 문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도민의식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7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종사자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에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내ㆍ부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시ㆍ군별로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버스, 법인택시 등 5,400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개인택시 등 1만 2,400대에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지역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해위험지구 및 산사태 취약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응 조직 신설, 철원 와수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고품질 지역 맞춤형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108개소에 11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재난방송시스템,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마을 단위 소규모 예ㆍ경보시설을 추진 중으로 10월 이전 구축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위해 상반기에 긴급대피소, 대피로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점검과 주민대피요령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4쪽의 재난취약지 사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침수위험, 붕괴위험 지역 등 25개 지구에 76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으로 현재 7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인명피해 예상지역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14개 지구에 11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으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 구조물 및 토공 등 주요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연차별 정비를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사면정비, 옹벽 설치 등 22개 지구에 11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으로 현재 8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7월까지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교량 재가설 4개소, 건축물 철거 2개소 등 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73억 8,8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물놀이 대책기간 동안 일일상황 유지 및 주말 점검반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은 금년에는 주택 3만 9,500건과 온실 28만 7,000㎡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주택 2만 208건, 온실 22만 3,000㎡가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 부진 시ㆍ군을 지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주민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가입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금년에 13개 시ㆍ군에 1,248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시ㆍ군별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5월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취약가구의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안전교육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6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등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전 실천 및 선진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에 내린천 등 34개소에 1,0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에 금강대천 등 39개소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으로 현재 6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0쪽의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댐 건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골재수급 및 골재채취 추진은 지난 1월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도내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에 만천천 등 7개소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으로 현재 53%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 도 시행사업인 강릉 경포천, 시ㆍ군 시행사업인 신촌천 등 5개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경포 교량가설은 공정률 45%를, 신촌천 및 청초천은 공사착공을, 가곡천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의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후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친수시설, 치수시설 등 34개소에 37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 한탄강댐 주변 정비사업에 62억 2,600만 원을, 댐ㆍ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8개 시ㆍ군에 82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 106쪽까지는 2013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두 번째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세 번째로 미시령터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제18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공약이행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그간 정책토론회 및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논리개발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도지사님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 청와대 등을 방문 적극 반영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정부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타당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의 추진을 적극 정치권에 지속 요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어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4년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 원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또한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간 대토론회,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간담회, 특별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청와대 등을 방문 적극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여주~원주 간 전철 조기 착수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 추진전략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 재기획 시 사업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가고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한 2014년 기본계획 용역비 30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시령터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입니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7월 개통하여 2008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변경 협약체결, 2010년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달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미시령터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도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ㆍ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남동진 국장님, 2013년도 상반기 건설방재국 이끌어 나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어느덧 2014년도 국비 확보하러 다니시느라 중앙정부 방문하고 실ㆍ과장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생 많이 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6페이지와 조금 전에 국장님의 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중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현실적으로 이게 예타 면제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한 국책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원주~강릉 철도 같은 경우에 0.3정도의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관련…….

오세봉위원

그렇죠. 복선도 안 되고 단선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가 강원도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써 급속도로 탄력을 받아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민들 누구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운 것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현실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백지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기 36페이지에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 교통망 확충, 이 조감도를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포항에서 해서 삼척, 동해, 강릉까지 올라오는 동해북부선이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항~삼척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에 우리 강원도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강릉을 기점으로 한 강릉~속초~제진 간, 앞으로 TSR 연결까지 고려한 국가교통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제진 간 철도노선이 지금 사업은 구상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장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78페이지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사업,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97년도부터 국가가 이 사업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거의 15~16년 되어 가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가 구상만 해 놓았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하려면 지금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삼척을 연결시키고-동해북부선 말이죠, 고속전철을.-그다음에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속초, 고성까지 가는 이 노선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속초~춘천 간만 고집하다 보니까 한 발짝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건설방재국도 이 시점에서 탄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해 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오는 최단거리, 또 앞으로 북방, 그다음에 중국 동북3성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결하는 꼭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제1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에서 삼척 구간,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서 있지만 강릉에서 제진까지는 그래도 가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가시화는 되어 있는데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포항에서 삼척이 아니고 포항에서 강릉까지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예전의 동해북부선이었잖아요? 동해북부선이 결국은 포항에서 삼척을 거쳐서 강릉까지 오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제 방송을 접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서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을 계속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단선으로라도 우선 하자 이렇게 원주시가 한발 물러서서 대안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은, 나는 원주시가 참 잘 했다고 봐요. 복선만 계속 주장하다가, 단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복선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동해북부선, 포항부터 삼척과 동해를 거쳐서 강릉, 양양, 속초로 가는 동해북부선이 기존에 있던 북부선이니까 춘천~속초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탄력적인 방향으로 조금 선회해서, 강릉에서 속초 간은 이런 고속전철을 염두에 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거할 거예요.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릉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교통망을 보았을 때 현실성 있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천이나 속초, 양구 의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안 해 주는 것을 계속 해 달라고, 지금 보면 홍천에서 양양 간 고속도로 뚫고 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준공이 언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15년입니다.

오세봉위원

고속도로도 지금 뚫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뚫어놓고 교통량을 봐가면서 수요가 넘치면 그때 가서 해 달라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강원도의 에너지를 너무 한쪽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미시령터널,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당초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중간에 있는 4개 시ㆍ군은 현재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도 도가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50% 감면하는 것이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비 50%이고 해당 시ㆍ군 50%이고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감면해 주고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해 주다가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도가 50%씩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는 도가 다 떠맡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도가 예산이 풍부해서 우리 도가 떠안고 하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전혀 혜택을 안 주다가 50%를 도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강릉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시령터널 통행할 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미시령을 중심으로 한 4개 시ㆍ군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시ㆍ군도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 놓아라.”, “다 해 달라.” 이런 것은 재정형평상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의 그런 것이니까, 가재가 게 편이 되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미시령을 갖고 있는 그쪽 지역 의원들도 너무 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 재정도 감안해서 접근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해 달라는 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도가 다 책임지고 하라면, 빗장을 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건설방재국의 도로관리사업소 수로원들, 처음에 노조에 가입 안 했다가 한두 분씩 가입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집단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어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번 양보를 해 주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쪽 4개 시ㆍ군 분들이 좀 저거를 해야죠. 다른 시ㆍ군의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4개 시ㆍ군은 일단 혜택을 받고 있는데 또 전액 면제해 달라 이런 것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재난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원도로서는-제가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태풍 루사와 매미를 겪으면서, 물론 그때 재난복구를 했지만 결국은 재난예방시설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매미와 루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지만 만약 루사와 매미가 없었다면 그 재난예방시설은 우리 강원도의 힘으로 몇 년이나 걸려야 했을까? 아마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아직까지 요원할 걸요. 그래서 그런 재난을 겪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재난안전시설을 우리가 갖추었구나 하는 다행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안전이고 그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생활의 안전인 것 같아요. 생활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꾸려가거나, 이것은 어차피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탄탄히 배려해야 되고 이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 그러한 재난안전시설은 많이 보완되었다고 보고 지난해 춘천사건 같은 것,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아직 못 미치는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지금이 우기철이니 만큼 재난예방활동을 좀 더 탄탄히 해야 되고 재난이 예상되는 곳은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만드는 데에 우선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 업무보고 54쪽에도 재난 대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관광타깃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관광지를 찾아가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정도에서부터 이제는 배낭을 메고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그 주변을 둘러보는 이런 문화가 거의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명품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그 타깃에서 빠져있다고 하면 강원도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하천관리도-제가 심의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술자이실 텐데 참고하고 들으세요. 뭔가 사업이 되는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 자연형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친수적인 요소가 잘 구비되어 있는데 굳이 하천을 안정되게 한다 이러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호안을 둘러 파서 또 다시 자연석으로 메우고 수중보를 뜯어내서 또 다시 하고, 물론 지내다 보면 어도라든가 이런 게 수해를 당해서 훼손되고 굽이치는 곳에 쇄골이 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을 보완시키는 시설로도 충분한데 사업을 만들어서 전부 다 드러내요. 드러내고 또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있던 것보다 더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절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을 망가뜨리는,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 습지는 뜯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잘 되어 있던 생태계들도 파괴되고.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중보라든가 어도 이런 것이 안정화되어 있는 데는, 조금 굽이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대개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만약 흉물스럽게 드러나면 그것은 뜯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안정화되어 있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어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에 좀 더 더한다면, 만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친수공간을 조금 더 마련하고 만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업무보고 17쪽에 있듯이 명품 산소길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따로따로 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 다 부응을 해서 둘레길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명품둘레길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어떤 특산물이나 먹거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힐 수 있도록, 물론 건설방재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유발문제까지 접근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이 호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천관리, 그리고 고향의 강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이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오로지 하천 정비하는 일에만 타깃을 두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명품 산소길과 연계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의 경제여건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함께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동해시가 시설을 매입해서 지금 동해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부를 떠나서 사실상 현재 대중교통망들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수수료로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대부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적절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화된 그런 관리단체를 그 지자체로부터 마련하도록 해서 교통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고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터미널시설로 하여금 발생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나 아니면 조그만 간이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서로 경쟁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동해터미널을 보면 참 고민이 됩니다. 왜 저것을 지양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공무원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고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할는지 모르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기능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 건설방재국 혼자 해야 될 일은 아닐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일부 저희들 업무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설 결정해 준다든가, 하여튼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있잖아요?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 전체 지가 부분을 보아서는 상당히 미약해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아서는 경자청 구역하고 동계올림픽지역하고 거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평창지역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지만 투기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었는데 경자청 지역 같은 경우는 1단계 지역이면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탄탄하게 허가구역으로 잡아서 장래에 투기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차 지역이 아닌 2차, 3차 지역, 거의 삼대에 가깝도록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사실상 이것은 지역을 너무 침체시켜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고 이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재산권 침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된다. 경기도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1차 구역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것도 없이 허가구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차, 3차 지역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만든 것은 너무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에 아주 엄청난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구역, 대관령 부분도 처음에는 다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대개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 이러면 붐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지가가 높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대관령면 같은 경우도 한 1~2년쯤 됐을 때 일부 전수조사를 해서, 또 그다음에 지가가 안정되었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2차 사업, 3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38호하고 42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어떤 데는 4차로로 계획되어 있고 어떤 데는 4차로 개선계획도 없고 이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나 사업 시행하는 지자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전 구간이, 예를 들어 38호선 이러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종점까지 4차선으로 다 해 주면 좋지만 그 부분이, 국토부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4차선으로 해서 똑같이 70㎞/h, 80㎞/h로 달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구간 구간을 봅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되니까 4차선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또 이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형개량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량을 감당하겠다 이런 기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적인 기초를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이 아구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구력이 세면 4차선이 되고 약해서 씹지 못하면 2차선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힘의 논리인데, 모든 것이 힘의 논리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1차로로 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아구력을 세게 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기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인데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경건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 지역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다니다 보면 10분이 지나도 차 한 대가 다닐까 말까 한 데인데 4차선으로 아주 잘 뚫려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차가 밀려 못 다닐 정도인데도 여전히 1차로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이게 아구력이 약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해를 요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것은 42번 국도 백복령 구간이 왜 아직까지 저렇게 있는가 생각했더니 아구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선형개량사업으로 그렇게 끝낼 일 아니에요. 적어도 임계에서부터 삼화동 구간을 넘어오는 그 구간은 터널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42번 국도 물류량이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비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어떻다 이래서 계속 밀리다 보면 그것은 요원한 거예요. 이른바 북평산업기지,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 물류망을 그 따위로 관리하면서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42번 국도, 그리고 38번 국도, 38번 국도는 언제인가는 종점이 동해라고 하더니만 언제인가는 삼척이라고 하고, 38번 종점이 어디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종점이 동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삼척인데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지금 공사구간이 삼척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42번 국도,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현재 미로구간 사거리 되어 있는 데요, 4차로 되어 있는 데부터 북평공단으로 진입하는 38번 국도 있죠? 그것은 언제쯤 할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38번 국도는 삼척까지 정리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시 구간이라고 해서 시 구간은 전체 계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시 구간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 구간도, 지금 현재 북평단지 하는 것은 우회도로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 구간도 보상비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우회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주요 계획상에, 우회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장래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여담삼아 아구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진짜 쇼도 이런 쇼가 없어요. 지사가 해수부 찾아가서 동해항을 북방교역의 거점항이 되도록 해 달라고, 그런 쇼가 어디 있어요? 북방교역의 거점이 되려면, 북방교역이 이루어지는 물류의 70%가 컨테이너예요. 물류의 70%가 컨테이너인 북방교역의 거점항이 되려면 적어도 컨테이너 선적기가 1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선적기가 하나도 없는데 북방교역의 거점항이 되게 해 달라는 이런 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갖추어놓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리 도에 발판이 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들도 없고 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올라와서 5분 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 전직 국장님들부터 계속 약속했는데 당시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광특예산으로 100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70억을 국토부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확보가 100% 가능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99%는 가능한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확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확보가 됩니다. 저희 도에 광특예산의 어떤 틀이 내려오면 강원도 광특예산으로 지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숙자

이숙자위원

광특예산이 확보되면 제1차로 설악단오권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 먼저 쓰신다는 약속을…….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70억이라는 게 설악단오권에만 정리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진척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지난번 택시요금 심의할 때 참석하지 않으셨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최선희 과장님이 참석하셨죠? 위원장님, 최선희 과장님을…….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택시요금이 이번에 얼마나 올랐죠?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평균 기본요금이 600원 올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21~22% 그 사이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죠?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택시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보통 서민들하고 주부들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주부들은 차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학생하고 고령층, 그런데 택시비 인상할 때 과장님이 제일 앞장서셨죠? 본 위원이 볼 때 택시업계에서 나왔나 착각할 만큼요. 물론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도 우리 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600원씩, 단 100원도 못 깎았어요. 그리고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 나왔는데 내가 어떤 심의를 해 봤어도 제3안을 선택한 적은 처음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삭감하지 못한 것을 참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사납금 인상이라든가 친절교육 좀 알아보셨어요? 조사하신 것 있어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사납금 관계는 최대한 억제하느라고 시ㆍ군에 저희가 계도공문도 보내고…….
숙자

이숙자위원

계도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불만사항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저는 요즘 계속 택시를 타요. 법인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벌써 사납금이 인상된 데도 있고 들썩거리는 데도 있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진다고 했죠, 그렇죠?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사납금 제도는 지금 최소화시키려고, 억제하려고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억제라는 것은, 그러면 몇 %까지 올리실 생각이 있어요, 사납금에 대해서?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렇게 600원씩 올렸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그 퍼센티지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은 택시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친절한 택시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택시요금 올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를 타 보면 그리 친절한 택시기사들 별로 없어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여기를 택시 타고 오잖아요? 오면 절대 이 안까지 안 들어와요. 기분 나빠해요. 택시요금 올릴 때 과장님이 가장 큰 약속을 뭘 하셨어요? 사납금 인상 문제, 서비스 문제, 개선 1%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8개 시ㆍ군의 택시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사납금 인상에 대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전보다 몇 %나 달라졌나, 지금 손님이 30% 줄었대요, 택시기사 말이. 보통은 한두 달이면 원상복구가 되었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대요. 경기가 원체 나쁜데다, 그러면 결국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학생들, 어쩌다 학교에서 늦고 밤에 무서워서 택시를 타는 학생들, 교통수단이 없는 고령화된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우리 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그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민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중요한, 거기에 보니까 국장님은 참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표결로 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졌습니다. 대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도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13개 시ㆍ군에 1,248가구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가구당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게 가서 점검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설비를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단지 점검해 주는데 한 가구당 4만 원이 듭니까? 점검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어떤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협회라든가 기술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전기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기는 전기회사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기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의 기술자들을 협조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주고 조그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비스해 주고 점검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가구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부담이 아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부담해 주잖아요, 거의?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부담이 아니고, 조그만 부품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비스해 주지만…….
숙자

이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를 했다면 3년이나 5년이라는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고요? 어떤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맞추느냐고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하자보수…….
재웅

정재웅위원장

손창환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방재담당관 손창환입니다. 대상자는 시ㆍ군에서 저희가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화재감지기.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예, 그다음에 점검도 가스라든가 전기 다 해 주고요. 주로 비용은 가스감지기…….
숙자

이숙자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지금? 한 집이 있어요? 이것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18개 시ㆍ군을 하고 있고요, 연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그러면 시비도 매칭되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몇 % 매칭돼요, 시비는?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50%씩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이것을 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방재담당관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따스안(安)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주택과장님하고 주택과 직원들하고 18개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가는 데에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가서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많은 것도 배우고,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도가 해 주나요, 100%?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분들이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0만 원쯤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저소득층에서 몇 %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기본 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안이 나왔을 때는 어떤 틀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65세 이상 취약 노인이라든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거주한다든가 이런 원칙도 없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도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1차로 춘천에만 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범적으로 춘천의 우두택지, LH에서 하는…….
숙자

이숙자위원

몇 가구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00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범사업치고는 양이 좀 많지 않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왜 그러느냐면 한 동 정도는 해야지, 같은 동네에 다른 일반가구들 하고 같이 있으면 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동 정도는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이번에 동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진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고 깊은 관심이 있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감동도 받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건설방재의 수장은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먼저 오늘 참 큰 실망감을 느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답변해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에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신중히…….
시성

김시성위원

내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 동서고속철도가 속초만 이익을 보려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행이 100%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구와 인제를 통해서 속초까지 추진하는 고속철도예요, 그렇죠? 물론 공감합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2조 7,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예타한 것이 1.01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예타를 하면 절대 예타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조금만 더 얘기를 듣고 하세요.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기재부에도 가보고 건설교통부에도 가봤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디다,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2차 예타 준비 때 강원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강원도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그냥 ‘예타 잘 나오겠지. 차량 빼고 뭐 빼고 나면 예타가 0.67보다 훨씬 잘 나오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물론 건교위나 지경부 쪽에서 하는 얘기이고 도 공무원들의 입장은 제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실망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논리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논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춘천~속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중앙에 가니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고 강원도개발연구원에 어떤 대안,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앞으로 북방 쪽으로 발전할 때 갈 부분, 항만 추진…….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2차 예타 끝나고 몇 개월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전에 KDI에 가서 그런 제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타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그 반영을 KDI에서 안 들어줬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도정이 다 합심해서 한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제가 이 동서고속철도가 예타 사업으로 안 되었다고 그래서 국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중앙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역할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속초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하셔 가지고 공감한다고 했지 사업 전체를 공감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가고 동해안도 뒤에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다 공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문제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하고 언론에 나면 중앙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기투합도 안 되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마이너스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제1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렇게 대답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시령터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속초 주민들, 4개 설악권 주민들 100% 무료화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우리 설악권 주민들은 지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다른 쪽에서 판단할 때, 다른 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당연히 통행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설악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원도의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국비나 도비로 미시령터널을 건설했어야 되는 겁니다. 민자 유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권 4개 시민들 통행료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 결과 나와도 대안이 없습니다. 23년 후까지 5,400억인가 5,500억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금액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1,200억 투입해서 5,400억을 가져가는데 그 이자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도, 예를 들어서 통행량 자체가 1년에 14만 대, 끝날 때 되면 14만 대죠? 14만 대로 되어 있어요, 통행량이. 지금 연간 5~6만 대죠? 14만 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정말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이다. 통행료 면제, 인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통행료를 내야 되고,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저는 그것을 무료로 해 달라는 요구도 안 합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큰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이 1,200억을 강원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수하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역도 반드시 다른 쪽도 포함시키되 강원도가 인수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포함시켜라. 그것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이익을 찾아야지 강원도가 계속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2015년, 2016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정말 심각한 현상이 발생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무료 동의안을 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행료를 내야죠. 저희도 무료로 해 달라고 억지를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단, 강원도의 미래를 볼 때 미시령터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지 미시령터널을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해 달라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용역 발주할 때 반드시 과업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인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강원도가 인수해서, 작년에 보니까 통행료가 123억이 들어옵니다. 123억이면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고 인건비 빼도 남고 지역주민들, 강원도민들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시령터널을 얼마에 인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1,200억보다 인수 금액이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발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직접 운영하면 강원도에서 25억씩 안 물어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매입이라든가 손익분석을 철저히 해서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을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시니어낙원 조성사업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을 보면 2012년도까지 8개 시ㆍ군 11개 지구 해서 완료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완료된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평창 용산지구, 그다음에 양구 공수지구입니다.

구자열위원

입주가 다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건축공사 준공되었습니다. 평창 용산은 37동이고…….

구자열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9개 시ㆍ군에 12개 지구인데 신규지역이 어디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신규지역이 2013년도가 태백 두리마을, 인제 지내비골, 그다음에 고성 삼포요.

구자열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은퇴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는 은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걸리겠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마을별로 2억 정도의 기반시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구자열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시ㆍ군에 12개 지구인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확대라기보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아서 반응이 아주 좋은데,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사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준공연도가 2010년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3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자열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아쉬운 점,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전원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 2012년도까지 8개 시ㆍ군 18개 지구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규모에 따라서 12억에서 36억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원마을 관련되어서 어떤 건축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축비용은 아니고요, 시니어마을은 순수 도비로 도에서 시책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 기반시설…….

구자열위원

아니, 전원마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원마을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지원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주택건축 융자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도 있고 주택건축 융자지원이 있는데…….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융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융자…….

구자열위원

그런데 도에서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써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주택건축 융자지원을 한다면서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융자를 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죠.

구자열위원

당연히 은행권에서 지원을 하겠죠? 은행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무엇을 지원하느냐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축할 수 있게끔,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요. 도와주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아서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 하고, 그것은 아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여기는 또 반대로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의 입장을 보도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으신 적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뭔가 좀 그런 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번에 언론보도된 부분들이 2개 지구인가 있습니다. 횡성 둔내지구인가 있었는데 그곳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서, 어차피 이것이 2015년까지인데, 안행부에서는 사실 올해 2013년 마치고 사업을 종료시키지만 농식품부에서는 계속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려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맞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시각의 차이, 오해의 소지, 예를 들어서 지구를 지나서 상수도를 넣어주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출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물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서 엄청난 문제인양 보도가 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보도가 나면 일하시는 분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5일 발표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가계부요. 지금 동서고속철도라든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좌초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강원도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나 조사를 해 봤어요. 했더니 와서 과거부터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꼭 하셨는데, 뭐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고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했고 또 춘천 유세, 속초 유세 이래서 이것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현안으로 꼭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인데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상당히 기대가 컸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서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경제성을 따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가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고 향후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될 철도인데 단순히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좌초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각성을 하고 적극 공조를 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뭔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심정을 그냥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이 된 사례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동서고속철도를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강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면 남의 동네일에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시행되면서 강릉분들이 강릉역사를 놓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다가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타…….

구자열위원

그게 지하로 들어가네, 위로 들어가네 해서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강원도의 문제이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강원도의 문제냐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강릉을 지나서 동해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 강릉에서 딱 잘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약 앞에 계시는 김원오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강릉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문제로 보아서 동해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느냐 이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원주~강릉 철도는 아시다시피 처음 발단이 동계올림픽, 그래서 지금 금광리~강릉, 그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지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릉에서 강릉역까지 연결하는 2개 공구,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총액예산을 협의받는 과정에서 예타 그게 빠졌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 예타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강릉시에 와서 점검을,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단계별로 동해까지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앞에 걸려있는 게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동계올림픽이야 2017년도 이전에 철도가 거기까지 다 완공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아서 그것은 강원도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정부에서 그때까지 다 준공시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인데 이게 성공한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하고는 좀 다른 업무지만 철도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강원도가 그렇게 어렵게 추진했는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그것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강원도 건설방재국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성공하자면 일단 육로든 철로든 SOC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어제 원주지역의 정치권이 총 집합을 해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복선 전제 단선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도 원주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머리띠 둘러매고 시위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픔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현안사업 중 1번이 춘천~속초이고 2번이 여주~원주로 계속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공약가계부에는 왜 5번으로 바뀌었죠? 강원도에서 생산한 현안은 2위인데 정부에서 만든 것은 5번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거기까지는…….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긴장하실 것 없고요, 그냥 총체적인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도비 100만 원, 시ㆍ군비 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는데 어떤 집은 200만 원을 주고 어떤 집은 150만 원을 주고 어떤 집은 300만 원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시행하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국장님 팔촌은 3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국장과 사둔이라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신은 목조집이고 당신은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혜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시멘트집이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약간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이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이상해 질 수 있으니까 감독을 잘해서, 도에서 지침을 주든지,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평당 얼마다, 30평을 허는데 얼마다 이렇게 지침을 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강릉이 참 많아요,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다 변두리예요. 변두리에서 있어서 운동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얼마 이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늘 다니면서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변두리나 해변가나 산기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생활에, 예를 들어 강릉에 있는 시장을 시내에서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수백 억을 들여서 변두리에 만들어서 어찌 보면 특정인들만 쓰게 만들지 말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게 중국을 가보면 그 사람들은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또 베트남을 가면 아주 작은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더라고요. 가 보셨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베트남은 못 가 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공직에 바쁘시니까 못 가보셨는데 공직 그만두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베트남을 가보면 아주 작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차가 5분, 10분만 서 있으면 몇백 대가 몰려있어요. 여기 뒤에 직원들 앉아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서 있어요. 그렇게 서 있다가 출발하는데 그대로 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저렇게 잘 타나 했더니 엄마가 애기를 임신하고 계속 오토바이를 타서 뱃속에서 오토바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딪히는 것도 없어요. 생활화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지도 못하고 싸움이 나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니까 자전거를 그렇게 타는데 비뚤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임신하고 탔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곡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하고 연구를 해 보아서 춘천이든 어디든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M백화점 이런 데에서 장을 보고 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 보고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이용 활성화예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제대 말년에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시가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에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달리 그렇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외지역에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은 일반인 이용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인들,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렇게 변모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죠.
기남

김기남위원

특히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가족은 가까운 거리, 장을 자전거로 보러가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 회의에 가서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지사 부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전거타고 장 좀 보세요.”, 지사 사모님이 하면 국장 사모님들 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제대하기 전에, 제대가 아니고 퇴직하기 전에 확행시켜 놓고 가라고요. 내가 강릉에 가끔씩 가면 주문진 쪽 올라가는데 해 놓았는데 풀도 나고, 풀이 난 것은 먼젓번에 얘기했으니까 요즘 뽑았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실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설방재국 그러면 일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친한 사람들 같고 형제들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 제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여기 과장님들이 제가 도의원으로 왔을 때 막 사무관 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만 11년을 살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을 좀 경계하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나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반가운 것을 보면. 내가 이름은 잘 몰라도 ‘저 사람 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가 지금 정부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도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당을 떠나서 답답한 것이 동서고속철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사람은 까무러칠 일이에요. 그런 것, 그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철원을 가는데 철원이 56번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군인차가 6대 갔어요. 추월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피해갔는데 또 대여섯 대가 있어요. 또 어찌어찌 피해갔어요. 이번에는 탱크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철원사람들이 어지간히 마음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철원군 과장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선거에는 군수부터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조리 도로를 확ㆍ포장한다는 공약을 걸어라, 그리고 되거든 글씨를 쓸 수 있는 인간은 다 사인을 받아서 싸서 짊어지고 와서 도지사를 갖다 주고, 여태까지 감언이설을 했는데 이제 듣기도 싫고 확ㆍ포장을 안 하면 우리는 경기도로 간다, 당신들이 경기도로 가면 대우 못 받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좋다, 가겠다 이렇게 사생결단을 해라,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군수로 나와 봐.”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직도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열악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더, 물론 사업비가 자꾸 줄어서, 11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정부에서 2,4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정비할 수 있는 돈을. 그런데 지금 800억인가 600억인가 700억인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를 지켜주시고 그러실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도지사를 나오려고 열변을 토한 것은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빈집 정비사업,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몇 동이나 되죠? 총 남은 게 몇 동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6,300동이 끝났고 금년도에 300동을 하게 되면 3,600이니까 2,700…….
숙자

이숙자위원

2,700동 남았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약 2,700동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00만 원, 시ㆍ군비가 200만 원, 자부담이 100만 원 이런데 슬레이트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일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돈을 100만 원씩밖에 안 줍니까? 더 안 돼요? 그냥 자부담 없애고 더 줄 수 없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아시다시피 시ㆍ군에서 자체로 하다가 2012년도부터 그것도 100만 원씩 지원을…….
숙자

이숙자위원

자부담 없애세요. 지금 우리 강원도지사는 일회성 행사에 25억씩 써요, 일회성으로 써서 없애는 것에.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데에 돈을 좀 쓰게끔 하세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자부담 100만 원 못 하는 집들은 공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자부담 100만 원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내도 해 주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신청하는 사람은 내 돈 100만 원이 되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신청을 하겠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꼭 검토하세요. 그리고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일괄 400만 원씩 줍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줍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만 시ㆍ군에서는 아마 현지조사를 해서 차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자부담 100만 원 문제도 심도 있게 국장님이 짚어보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날씨가 좀 덜 찌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 자전거길은 국가 자전거길인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동해안 길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삼척으로 해서 울진으로 내려가는 게 국가 자전거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DMZ 15.4㎞ 60억 공사도 있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DMZ 안에도 자전거…….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DMZ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DMZ 안에도 자전거길을 조성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동해안 133.24㎞에 238억, DMZ 15.4㎞에 60억, 북한강길 2.6㎞에 4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DMZ 안에도 이것을 하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는데 동해안 권역이 있고 DMZ 권역이 있고 이래서…….
용주

김용주위원

DMZ 권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성 쪽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제가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인데 화천 쪽에 평화의 종인가 있는 지역에 보니까 거기도 DMZ 안쪽으로 자전거길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요. 그런 도로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자전거길 양쪽으로 펜스를 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지형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지형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더라도 기왕 돈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했으면,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행사 때만 탈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중에, 금년에 이것도 시행하실 것이라면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이런 상황을 짚어보셨나요? 모르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여간 DMZ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일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용주

김용주위원

서해안권에서부터 동해안까지 DMZ 내에 전망을 보면서 서로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먼저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화천, 양구 쪽에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못 다니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야생동물 통행통로도 만들고 다 해 놓았는데 군사보호지역이라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펜스를 쳐서, 지나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니까 도로를 만들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앞에 철망으로 셔터를 내려놓고 못 쓰게 하면 뭐 하러 여기에, 보니까 15㎞에 60억의 사업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DMZ 구간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군부대하고의 어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천에 있는 군부대 소속 사단장과 양구지역 사단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장의 결정권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개방하는 게 용이하고 어느 지역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길을 왜 냈느냐고요. 물론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하시려면, 지금은 DMZ 지역도 민간에 많이 개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군부대가 전방의 시찰 내지는 체험의 현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범위 내라면 기왕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분단에 대한 것을 정말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면 활용계획도 완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돈은 투자해 놓고 그냥 거기에 처박아두고 때 되면 쓰든가 말든가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큰돈인 것 같습니다, 60억이니까. 6억 같으면 모르지만 60억이니까요. 20페이지를 잠깐 보면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경관 심사가 32건,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971동 지원 48억 투자,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경관 심사에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우수 건축물로 선정이 되면 48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당 500만 원입니다. 도비 30%이고 시ㆍ군비 70%로 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500만 원씩?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일회성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주택 중에서…….
용주

김용주위원

강원도의 경관주택 중 심사에 합격해 가지고 보조받는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는 거죠? 67동인가요, 12개 시ㆍ군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진이 67동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건축물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게 경관주택으로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선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 그러니까 농촌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농촌주택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어떤 주택이 그래도 500만 원 정도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사진자료 같은 게 있겠죠?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관계관석에서)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과연 어느 정도가 품격 있는 건축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기준도 있고요, 심의도 거치고 다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심의는 누가 하죠?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관계관석에서) 각 시ㆍ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해서 올라오면 도에서 돈만 주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만 최종적인 건축물에 대한 결과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관계관석에서)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진 같은 것을, 건축물에 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서 하고 현황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품격 있는 건축물로서 보조를 받는지 한번 백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존경하는”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동네 얘기를 해 주시니까 “존경하는”이 절로 나오네요. 구자열 위원님이 내가 상당히 말하기 거북했던 것을 얘기해 주셔서 확인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요.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
원오

김원오위원

보나마나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강릉으로 연결되는데 최종점이 원래는 금광리까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철도망계획에 따르면 포항으로부터 삼척을 거쳐 동해, 그리고 금광리를 거쳐 제진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릉분들이 구 역사에 연결시켜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서 구 역사까지 연결은 됐는데 그러면 중부선과 북부선으로 연결되어 가는 기존의 철도망계획이 노선변경이 생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선 기존의 철도하고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구 강릉역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생기면서 당초 2차 철도망계획의 노선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국가의 철도망계획에 변형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짜 참 슬픈 일이고 올바른 일을 흩뜨려 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철도망은 외곽을 통해서, 말하자면 동맥류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석구석 지선까지 관심을 두는 그런 철도망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금광리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외곽을 타고 제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됨으로써 도심의 교통 분산효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저촉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실상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가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돌되는 모든 가치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설계획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경제자유구역청 성공해야 되고 국가철도망 조기에 해 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전부 다 언어의 유희예요. 말장난만 하는 것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노선이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강원도의 건설방재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사납금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분규가 이것을 빌미로 제공될 소지가 있는데 사납금 인상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ㆍ감독, 또 서비스의 질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3,698억 3,969만 원과 전년도 124억 3,342만 원을 합친 3,822억 7,312만 원으로 이 중 3,896억 1,4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890억 6,36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35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7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 징수 결정액 301억 644만 원 중 300억 1,316만 원을 수납하고 9,32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612만 원과 이월금 1억 3,000만 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등 기타수입 1,031만 원 중 94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9,501만 원 중 2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38만 원 중 2,235만 원은 시효소멸 등에 따라 결손 처분하고 7,0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288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 징수 결정액 977억 3,71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1억 8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31억 7,924만 원, 부담금 수입 33억 7,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3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907억 8,568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세입 징수 결정액 12억 1,93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과태료 등 기타수입 81만 원과 국고보조금 12억 1,8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 징수 결정액은 941억 4,750만 원으로 이 중 941억 79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 414만 원 중 21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45억 1,216만 원과 부담금 3억 112만 원, 기타수입 1억 4,306만 원 중 1억 2,0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56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577만 원 중 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5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56억 7,121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634억 928만 원으로 1,633억 2,22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8,7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16억 4,834만 원 중 15억 7,804만 원을 수납하고 7,03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234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1,105만 원, 이월금 73억 8,291만 원, 부담금 2,700만 원, 기타수입 1억 1,253만 원 중 9,59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56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41억 169만 원과 국고보조금 1,501억 2,122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10억 747만 원으로 이 중 8억 9,212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억 1,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 3억 2,799만 원 중 2억 9,372만 원을 수납하고 3,426만 원은 이월 및 결손 처분하였으며, 수수료수입 2억 4,98만 원과 이자수입 395만 원은 각각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입 2,659만 원 중 2,45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억 794만 원 중 2,894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중 1,267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6,6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징수 결정액대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4,218만 원으로 4,043만 원을 수납하고 1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2,475만 원과 이자수입 269만 원을 수납하고 기타수입 1,473만 원 중 1,298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18억 8,269만 원으로 이 중 16억 8,42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억 9,843만 원 중 179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억 9,66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사용료수입 6,461만 원 중 6,43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자수입 243만 원과 이월금 4억 83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3억 7,457만 원 중 12억 807만 원을 수납하고 1억 6,6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3,272만 원 중 1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63만 원은 결손 처분 및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6,261만 원으로 4,70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56만 원은 결손 및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사용료수입 중 4,077만 원은 수납하였고 2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자수입 355만 원, 기타수입 21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1,360만 원 중 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99만 원은 결손 처분 및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예산액 5,587억 9,8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4억 3,343만 원, 예비비 44억 3,483만 원을 합친 5,756억 6,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615억 6,9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34억 9,009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32억 5,865만 원, 사고이월이 2억 3,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747만 원으로 불용률은 0.1%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 현액은 370억 4,329만 원으로 이 중 369억 8,1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 113억 9,9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예산 49억 2,300만 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 1억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은 3억 2,410만 원으로 이 중 2억 7,906만 원은 지출하였고 4,50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은 1,720만 원으로 이 중 173만 원은 국내 출장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예산은 34억 6,870만 원으로 이 중 191만 원은 국내 출장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예산은 10억 7,000만 원으로 불용액 650만 원은 자전거대행진 및 산소길 3000리 대행진 행사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50만 원과 예산절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 95억 8,880만 원과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19억 5,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자재박람회 개최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94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예산 34억 5,7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2,549만 원 중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4억 1,9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33만 원으로 육아휴직 및 파견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 잔액 212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 276만 원, 공공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물품취득에 따른 계약차액 등 집행 잔액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 현액은 1,068억 3,602만 원으로 이 중 1,068억 2,8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와 농식품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268억 1,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 예산 916만 원 중 불용액 91만 원은 국내 출장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67억 4,000만 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주거환경 개선 15억 9,300만 원과 국토부 소관 주거환경 개선 13억 5,700만 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120억 2,600만 원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3억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8,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주변 생활환경 개선 3억 5,833만 원 중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으로 3억 5,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원과 안행부 및 농식품부 소관 소도읍 육성 155억 5,2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예산 340억 8,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지원 예산 73억 6,67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치단체보조금 73억 6,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으로 67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 예산 6,76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821만 원으로 불용액 423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예산 현액은 19억 2,307만 원으로 이 중 18억 7,7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1억 원으로 불용액 1,27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 270만 원과 예산절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1억 1,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5,580만 원으로 불용액 64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382만 원과 예산절감액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3억 2,952만 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7억 8,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새주소ㆍ공간 정보화사업 1억 9,500만 원 중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7,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649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20만 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간정보브리핑 시스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 1,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비 1억 4,400만 원과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6,6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9,5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입지분석 추진 국내여비 640만 원 중 불용액 64만 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4,104만 원으로 불용액 940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재무활동경비 3만 원은 국고보조금 불용액 발생이자 반납 금액으로 국토부의 요청에 의거 반납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후 반납 취소통보로 부득이 전액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현액은 2,100억 666만 원으로 이 중 2,038억 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3,315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131억 5,230만 원은 시설비 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68억 6,496만 원 중 불용액 472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 및 수수료 집행 잔액이며,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122억 8,051만 원으로 불용액 979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 및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2억 5,283만 원 중 불용액 1,966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 및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와석재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80억 3,047만 원 중 관급자재 구입 및 수수료 잔액 1억 6,17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19억 8,899만 원으로 이 중 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달청 최저가 공사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19억 8,798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 31억 3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예산 68억 8,639만 원 중 보상협의 지연 및 등기 정리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 2억 3,143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790만 원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 잔액 700만 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515억 651만 원으로 불용액 1,073만 원은 업체 부도 발생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895만 원과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수료 및 보험금 정산잔액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지방도 채무부담상환 예산 350억 원과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예산 17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예산 1억 3,248만 원 중 공제료 및 배상금 집행 잔액 51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125억 4,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억 8,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4억 9,90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 재해복구 예산 중 18억 7,888만 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3억 5,000만 원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예산 7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 21억 4,000만 원 중 행정절차이행 지연 등에 따라 18억 3,4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1억 3,600만 원 중 불용액 584만 원은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 57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26억 2,68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5억 원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3억 5,100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36억 5,214만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5억 1,85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9,89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5,144만 원 중 불용액 1,800만 원은 군비 매칭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96만 원으로 불용액 14만 원은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144억 3,577만 원으로 불용액 2,257만 원은 지방채 변동금리 하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4쪽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1,897억 8,425만 원으로 이 중 1,829억 1,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억 5,423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능력체계 확립 추진 예산은 3억 1,952만 원으로 불용액 3,356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 예산 3,510만 원 중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5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23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 5,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5억 8,357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 7,8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예산 5억 4,200만 원 중 1,586만 원은 조달계획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사업 1억 원, 2018동계올림픽 대비 재난인프라 구축 예산 5,000만 원, 2011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6,000만 원과 2012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 대비 예산은 2,230만 원으로 불용액 1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 6,62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00만 원과 심의수당 지급잔액 21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전지원사업 1,8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5,2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예산 379억 3,9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41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4억 9,400만 원,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 32억 385만 원, 4월 풍랑피해 복구 9,5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예산 4억 7,025만 원과 태풍 산바 피해복구 4억 2,55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 12억 8,820만 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67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 27억 3,718만 원과 소하천정비 지원 예산 186억 4,37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하천 재해예방 국비 683억 591만 원 중 66억 4,206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 자체사업비 2억 원 중 1억 1,216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하천 재해복구 예산 45억 2,2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예산 52억 666만 원, 생태하천 조성 예산 237억 3,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43억 3,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 2억 5,71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내 댐 현안추진 예산 2억 9,140만 원 중 불용액 25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722쪽입니다.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예산 2억 7,7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3,966만 원으로 불용액 4,395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재무활동 예산은 52억 1,611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하천 재해예방공사 이자상환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현액은 95억 8,926만 원으로 이 중 95억 3,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예산은 38억 6,144만 원으로 불용액 517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8억 4,81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48억 7,968만 원 중 불용액 4,906만 원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 현액은 60억 8,601만 원으로 이 중 60억 6,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18억 1,616만 원 중 18억 1,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71만 원은 대민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729쪽입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 1억 원과 미시령 안전시설 개선사업비 10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9억 7,85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1억 9,127만 원으로 이 중 불용액 2,219만 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 83억 7,571만 원 중 82억 6,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비 9,2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예산은 19억 5,58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예산 15억 6,831만 원 중 공사 지연에 따라 9,2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도 424호 붕괴사면 긴급정비 사업비 8억 500만 원과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5억 9,029만 원,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 예산 11억 7,1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34쪽입니다.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2억 8,463만 원으로 불용액 1,985만 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60억 2,296만 원으로 이 중 52억 9,7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작업 지연 등에 따라 7억 1,0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예산은 19억 6,188만 원으로 불용액 151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지방도 403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예산 6억 2,4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예산 8억 5,500만 원 중 7억 1,065만 원은 사면절취작업 중 추가 붕괴에 따른 작업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3억 6,83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22억 1,378만 원 중 불용액 1,279만 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4쪽과 9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전용은 3건으로 방재담당관실 소관 3건의 예산전용 사용 건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계획이 평창군 주관 통합현장훈련에서 도 주관 도상훈련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600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과목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 이체는 6건으로 2012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토지자원과 재산관리담당이 회계과로 조직 이관됨에 따라 재산관리담당 관련 예산 6건 33억 311만 원을 회계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연구용역비 7억 2,400만 원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비 10억 7,162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으로 우선 국지도 88호선 21필지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 관련 청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관련 배상금 및 시설비로 5억 2,5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8,691만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와 감정평가비 사용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2건에 4억 3,718만 원을, 지방도 수로원 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 수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건에 10억 109만 원을, 지방도 424호 붕괴사면의 여름철 우기 전 긴급복구를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로 2건에 8억 500만 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붕괴 발생의 긴급복구를 위해 지방도 403호 붕괴사면 긴급복구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2건에 6억 2,400만 원,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2건에 8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2쪽과 1,0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132억 5,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조달청 최저가 공사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19억 8,798만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도로 재해복구 시설비와 부대비 등 18억 7,888만 원,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부처 협의 지연으로 인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비 18억 3,483만 원과 공기부족으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 국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66억 4,206만 원,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 자체사업비 1억 1,216만 원, 도로점용구간 내 암반층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사업비 9,206만 원, 사면 절취면 추가 붕괴에 따른 작업 지연으로 인한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시설비와 부대비 7억 1,065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사고이월은 1건으로 이월액은 2억 3,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등기부상 사권설정 미해소, 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인한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부담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400억 원을 채무 부담하였습니다. 1,17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적립액 86억 97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69억 1,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발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행은 총 2건에 5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이후 경제 및 산업 고도화 정책에 의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전통가옥인 한옥은 노후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시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멸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고품격 주거문화, 친환경 건축 등 한옥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한옥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옥체험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한옥을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전통문화로 선정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한옥 신기술 개발, 국가 한옥시범마을 조성 등 우리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우수한 산림자원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한옥인력 양성 등 한옥 전문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국내 최적의 한옥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의 우수성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축비용의 문제로 한옥의 건립과 확산에 한계가 있어 한옥 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 지원사업 등 한옥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옥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강원도 건축조례에 따라 기 설치된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옥 신축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3,000만 원의 건축공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최대 5,000만 원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호 이상의 한옥마을 조성 또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한옥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누수 없이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한옥 지원 대상자 중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 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토록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라져 가는 전통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자연경관을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건축유산을 후대에게 소중히 물려줄 수 있도록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지난 2103년 6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되는 전통한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한옥의 신축을 유도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시ㆍ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는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전통한옥을 되살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통한옥 신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를 완화하고 붐 조성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통한옥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5개 광역 시도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 경주시 등 40여 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도내에서 시행 중인 시ㆍ군은 없습니다. 다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후 원형 보존을 위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지원 여부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지원 결정의 취소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 타 시도를 보니까 이것은 의원발의로 한 예가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전통한옥을 보존한다는 취지, 이 취지에 참 걸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이 조례의 제정 시점이.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신청은 도지사한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은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도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15조의 권한 위임사항을 보면, 12조에 지원 결정 취소가 있고 14조에 등록의 취소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9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의 처음 생각은 조례 외에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세부 지침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실 개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신청도 시ㆍ군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에 전통가옥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ㆍ군마다 전통가옥으로 지정한 가구들이 있는데 그 가구들에 대해 도하고 시에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하고는, 이것은 새로 신축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신축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상충되는 면은 없어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던데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축만 하는 게 연간 한 60동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전통가옥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금액도 많은데 이것까지 지원해 주면 도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저쪽에서 보존하는 것은 고가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은 전통한옥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대식으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데 제12조 제2항에 보면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없을까요? 3년 후에는 그냥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마음먹고 이것을 지원받아서 신축을 해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3년 후면 매도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도비ㆍ시비를 받아서 한옥을 짓고 3년 후에 매도한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손해 아닌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3년에서 5년으로,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켜야지 3년 있다 매도해 버리면 그냥, 물론 전통한옥은 거기에 있지만 그래도 개인한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너무 묶어 놓으면 규제다 이거죠? 도비 3,000만 원 지원하죠? 3,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게 규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비ㆍ시비 합쳐서 3,000만 원일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합쳐서 3,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지어서 자꾸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

시성

김시성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하여간 운영해 보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전에 설명을 제가 좀 들었어요. 듣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에서 시책을 갖고 하니까 왠지 프로그램적으로 그냥 한옥만 지으면 되는 것같이 오해가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한옥이라는 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사막 같은 데에 한옥을 지어놓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한옥은 주변 숲과 조화가 되고,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한옥은 사실 한옥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지붕에 검은 기왓장만 올리면 한옥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한옥으로 볼 것인지, 예컨대 구조물이 목재여야 되고 벽이 황토여야 되고 천정은 서까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콘크리트로 해버리고 위에 지붕만 기왓장을 얹으면 되는 것인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구분이 여기에 명확하지 않고요,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은 규제라고 답변하시는데 세월이 5년이면 상당히 짧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물론 한 10년 지나서도, 사실 한옥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거죠? 사람이 한 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에요. 큰일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지어서 3년 안에 판다? 그것은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한옥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는 한 10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지어서 살 사람이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한옥을 지어서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것은 규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옥을 권장하려면 내가 집을 지어서 그 주변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농사가 아니더라도 주거의 목적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 줘야 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간 문제, 연장을 더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구조물 부분, 나중에 허가를 취소하고 나중에 관리하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구조물 부분을 어디까지 한옥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집단화된, 10채 이상인가 그것은 구조화하는 것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너무, 한옥이라는 것은 줄을 세워 놓으면 보기 안 좋아요.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에 가 봐도 줄을 서 있지는 않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삐뚤어져 있고 뭔가 같이 조화를 갖게 되는데, 부조화 중에서도 조화로움을 얻게 되는 이게 한옥의 매력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규정된 틀에 의해서 짜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규칙 부분, 지침 부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하려고, 내용을 보면 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회에서 딱 떠나고 나서 규칙 부분을 세심하게 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다 당치도 않게 해 놓는데 뭘 그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는 시행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옥이라고 해서 기와만 얹으면 되느냐, 그다음에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한옥의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지붕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고 다만 현대생활에 맞게끔 내부시설을 옛날처럼은 아니어도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칙하고 지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용도지구에 어떤 제한을 두어야 되겠다. 상업지역에 한옥을 짓겠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농촌 취락지구가 되든 자연녹지가 되든 적어도 그런 정도에서 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도 한옥이 들어서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지역도 좀 고려해서, 한옥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있으려면 도심의 주거전용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사족을 다는 것 같은데 한옥의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게 한옥이고 이러한 방향이다 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규칙과 뭘로 정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정도가 한옥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표준설계도 수준으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한옥 집단화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한옥이 참 멋스럽다.”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에 가보면 “저것은 춘향이가 갓 쓴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한옥다운 맛이 나야 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기와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맞아야 되잖아요. 목재도 적당하게 맞아야 되고, 적당하게 굵어야 되고 적당하게 늙은 목재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모델을 제시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조례는 통과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사전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들을…….
재웅

정재웅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지침이나 이런 데에 세부적으로 담을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렴을 해 주시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좀 중복됩니다만 지금 한옥의 신축금액을 대략 평당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600~800만 원 정도 듭니다.

고진국위원

600만 원 정도면 아마 최하한선일 겁니다. 한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일 것 같고요,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 건물의 2배 반 내지 3배 정도 잡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면서 전통한옥을 짓는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누가 짓지를 않을 겁니다. 짓지 않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조례 가지고 세부 규칙을 잘 만들어야 하고 한옥의 구조 내용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것까지, 너무 전통한옥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사장되고 10원도 예산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내부구조는 양옥처럼 편리한 구조로 가야 되고 외부는 전통 한옥 모양을 띄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기 바라고, 지금 3,000만 원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액이 아니고 차등이죠? 무조건 3,0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차등할 계획입니다.

고진국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데 이게 일반 건축물하고 그렇게 건축비에서 차이가 난다면 차등한다고 그러면 또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 3억 내지 4억 들어가는 건물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규제는 심하고 서까래 하나 세울 때마다 직원들 나와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신경질 나는 입장이니까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차등하는 것도 지금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한옥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축심의위원회를 조금 개정해서 위원들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건축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보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진국위원

보강을 하더라도 그 위원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옥에 맞게끔 잘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반은 한옥이고 반은 양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이 한옥 지원 사업은 외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겉모양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전통한옥 쪽에 맞춰줘야 되겠다. 내부나 이런 부분은 실용성 있게 해야 되고, 사실상 전통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칙으로 잘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통한옥도 50평, 100평, 200평 짓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보통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 3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일 텐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조화롭게 하면서 정액으로 하는 부분도, 편차가 많지 않아야 돼요. 1,0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3,0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편차가 너무 많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액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다면 정액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 편차를 너무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 할 때, 어차피 모양을 전통한옥으로 제대로 해서 조화롭게 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한옥을 짓는데 돈 500만 원, 1,000만 원 줘 놓고 괜히 그 사람들을 간섭하는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잘 정하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명심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자열 위원님 지적한 사항 외에 따로 수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하시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준공 후 3년”을 “준공 후 5년”으로 하고, 제15조에 제9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고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진국 의원입니다.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지난 2011년 12월 관련 법령에 신설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관련 제도가 적극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유형별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액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4조에서 제9조까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토록 함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ㆍ군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행정처분 등 제반 업무를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시ㆍ군에서 처리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시ㆍ군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ㆍ군의 예산 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정취지나 내용 등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한다는 상위법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 및 사회일반의 편익에 기여함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고진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강릉시, 속초시가 여객자동차 위반행위에 포함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등 화물운송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ㆍ군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ㆍ군과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카파라치 양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금보다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진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운송시장은 운송 수에 비해 차량공급이 너무 많아 운송단가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사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에 발의하신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내용이나 시기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조례의 제정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제 말고 지금 현재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강릉시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처벌규정요.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일 때 포상제 말고 어떤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과징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과징금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행정처분…….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 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의 경우가 있는데 시ㆍ군이 몇 % 정도 부담하나요, 포상제에 의해 신고했을 경우에.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비 재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이런 재원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대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에서 거의 나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시ㆍ군이 꼭 이것에 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조율했을 때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안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으로서 터널 개통에 따른 공사비 전액을 마땅히 국가가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 설계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조기 추진을 핑계 삼아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약 960억 원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도록 하여 2006년 5월에 개통된 유료도로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통 당시에 영북지역 4개 시ㆍ군 주민들은 동 도로가 이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도민의 믿음과는 다르게 터널 8월 개통에 따른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영권을 3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해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통행료 보전으로 강원도 및 4개 시ㆍ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률을 구실로 한 세 차례에 걸친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심적ㆍ재정적 손실이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과도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불합리한 관리ㆍ운영방식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및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재협약을 통해서 영북지역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국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 보전액 및 감면액을 전부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 동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이용량이 급감하고 강원도 및 4개 시ㆍ군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하 및 국도 전환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할 사안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터널이 241개가 있습니다. 그중 유료터널, 민자를 유치해서 뚫은 터널은 미시령터널 1개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으로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시 노학동 간 15.6㎞를 잇는 도로로서 총공사비 2,850억 원을 투자하여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6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터널구간은 3.69㎞로서 총 1,2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의 건설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현재까지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공사는 도내 1호 민자 도로 사업으로서 설계 당시 예측된 통행량보다 실통행량은 평균 65%에 그치고 있어 최소수입보전 계약에 따라 2012년까지 약 161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량 추정 시 이용량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15년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예상 교통량과 재협상을 통하여 손실보전금을 낮추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통 당시 전 구간이 터널로 시공되어 일반도로 개설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최초 통행료 결정 후 약 3년의 간격으로 두 번에 걸친 통행요금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관광교통의 확보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조기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인 강원도에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기보다는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국 남동진 국장님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도의 재정적 손실을 걱정하시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터널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설치하여 무료 통행하는데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속초를 비롯한 영북지역 주민들만 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뜻에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국도 승격 및 국가 매수 건은 우리 도에서도 바라는 사항이며 준공 이후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도 승격 및 국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의 민자사업이 대부분 미시령터널과 같은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미시령도로의 국도 승격 또는 통행료 보전액 및 감면액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심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 촉구하신 영북지역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강원도는 상호신뢰의 원칙하에서 대등한 관계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명시한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강원도가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북지역 4개 시ㆍ군의 통행료 전액 면제나 기타 이용자의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그 손실분을 결국 강원도가 재정지원으로 메워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 감소 예측과 개통한 지 6년이 지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지난 7월 8일 미시령 민간투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협약체결 당시 재무모델이 현재 금융상황과 적합한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타 민자사업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사례 도출과 터널을 강원도에서 매입 시 손익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미시령터널의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통행료 감소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김성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정이 바쁘신데 항상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건의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냥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김성근의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짧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근의원

잘 아시겠지만 미시령터널주식회사와 연금공단에서 291억을 서로 대출을 해 주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건 저희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성근의원

이자로 106억 5,000만 원을 2012년도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40억씩 빼갑니다. 총매출 148억 중에서 146억 5,000만 원, 이자하고 원금 회수, 감가상각비로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시령터널주식회사 본사에서 이자로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감면 예산으로 지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이것은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재정도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시정하고 상임위에서 상의하고 도정질문하면서 해결해야지 이것은 중앙정부에 가지고 가서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 중앙정부에 강원도가 상대자와 실시협약해서 처리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을 중앙부처에 의견을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의원

참고로 지금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와 강원도의 협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협약을 파기하고 재협약을 통해서, 미시령관통도로와의 잘못된 협약을 파기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자분이라든가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자

이숙자위원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감면액, 정부에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국도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주민 감면안에 대해서는 미시령터널과 강원도와의 협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파기하고, 지사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4일 전인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잘못된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파기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재협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김성근 의원님, 촉구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협약을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재협약을 하라는 것은 강원도에 요구하는 거죠?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낸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협약을 강원도에 요구하셨고 건설방재국장님 또한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김성근의원

국도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자열위원

아니, 첫 번째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인 국도로 전환하는 문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건설방재국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동서고속철도라든지 원주~여주 복선전철, 이런 문제가 다 무산되었어요. 그리고 2015년이 되면 동서고속화도로가 또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도로 전환해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 방향을 놓고 세 가지를 보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정부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동서고속철도, 동서고속화도로는 2015년 개통, 또 이것을 국도로 전환하라, 물론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합니다만 상징으로서의 역할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노력하신 것만큼 기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의원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번 정도 해서 안 되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거꾸로 바꾸어놓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터널이 241개예요. 내 집 앞에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도로세를 받는다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여기 계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강릉 입구에 톨게이트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안 받는 통행료를 바치고 산다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위원님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김성근의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4개 시ㆍ군에서는 생활도로예요. 강원도 속초나 양양, 고성, 인제를 찾아주시는 분은 1년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오겠지만 우리 강원도 4개 시ㆍ군 주민들은 생활도로예요.

구자열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위정자들이 벌여놓은 유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남은 우리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성근 의원님이 노력하시는 모습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촉구 건의안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계없이 도와의 문제이고 이미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마땅치 않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것은 당연히 관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촉구 건의안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피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세 번을 하든 서른 번을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취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발의자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발의자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090억이 아니에요. 잘못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2,500억, 2,6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근의원

민자투자만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965억 아닌가요, 960억이 아니고? 이 금액도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고요, 국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김성근 의원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저희들이 7대 때도 이런 건의안을 냈었는데 국가에서 매수해 달라, 국도로 전환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조건, 두 번째는 적자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보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세 번인가 건의안을 냈는데 계속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있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식도 안 맞고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겠고요, 그러나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 얘기도 듣고 형식에 안 맞더라도 지역주민의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넣은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정부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도에 김성근 의원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안대로 가는 것을 저나 김성근 의원은 원하지만 국가에 이런 면제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김성근 의원 개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건의라든가 촉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지금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용역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상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나와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이것은 의원으로서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할 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 제목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국도 전환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주문내용 중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약 960억 원”을 “약 965억 원”으로 수정하고, 3쪽 첫 번째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안이유 중 4쪽 두 번째에 “강원도의회에서는 미시령관통도로(주)와의 재협약을”에서부터 “촉구하고”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근 의원님, 이렇게 수정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의원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및 경제진흥국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