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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30회 제5교육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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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위원발의 조례 1건,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1건, 행정국 소관 조례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가 모두 취학할 경우 2014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초ㆍ중ㆍ고생의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2012년 기준으로 도내 학생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농산촌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피부색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습의 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우리 사회에 평생토록 편입되지 못하고 겉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일반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문화교육 친화적 학교로 예비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제거를 위한 일반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강원도지사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화시대에 이제 다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적 소외를 막고 다양한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특별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대안학교, 거점학교 등의 다문화교육 친화적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제거를 위하여 일반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보고서 3쪽입니다.-안 제9조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강원도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복적이지 않은 체계적인 다문화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9억 3,3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다문화이해 교육직무연수, 우리문화체험활동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다문화글로벌선도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실질적ㆍ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및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2008년도 1,246명에서 2012년도 4월 현재 2,422명으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계속하여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문희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문희 의원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초에 찬성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최초에 할 때는 조항, 문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찬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내주신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내에서 다문화연구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8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높게 해서 처음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때부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적절할까, 오히려 이 자체로 혹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주로 국제결혼, 쉽게 말하면 예전 표현대로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가정을 갖고 안착하는 과정인데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면 이들 자체가 이미 내국인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태어나는-자녀들은 더더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나는-말 그대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런 대상들에게 특별한 어떠한 별도의 영역을 구분지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언어상 소통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있죠.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위스타트 등등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기관도 있단 말이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등등해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듯이 이런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구분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민 그대로일 뿐이지라고 봐줘야 됩니다. 자칫 이것을 특별난 존재로 보면 역차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본 위원의 발언 취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문희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문희의원

김 현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벌써 5개월 전부터 법적 용어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 자문을 구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도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김 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차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으로 다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알고 보면 다문화가정, 저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외국인과 결혼, 또 시집 와서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학부모나 그 자녀들에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라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다문화가정에서 가정을 빼고 그냥 다문화교육으로 해서 외국인이든 외국인 자녀가 학교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밑에 들어와서 각 조항으로 갔을 때는 대상을 좁혀서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용어를 규정해 봤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서두에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대상자는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로 가는데 내용을 세세하게 조항별로 보니까 2조 정의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의에 1, 2, 3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항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 중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3항이거든요. “그 밖에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로 적절할지 이 문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언어소통상 문제를 가지고 교육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회적 결손, 취약층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대상자가 다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 수준의 형편에서 적절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문희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문희의원

처음에는 제안범위를 좁혀보려고도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 뒤에 각 항목으로 가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가 있다”,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점을 폭넓게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두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우리 다문화가정 연구회에서 여러 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해 주어야 될 학생들이 너무 범위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맨 끝 조항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와 도 지방자치단체와 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폭넓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외되어 있는 소외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강원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보다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은 취지에는 동의하겠으나 우리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소득층 하면 평균임금의 몇% 그 수준을 갖고 얘기하지 거기에다가 별도의 부가조항으로 해서 그 외에 형편에 어려운 자로 해 놓으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문화가정과 대한민국의 거주외국인 혹은 이주노동자든 거주외국인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이랬을 때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위원은-굉장히 고생하셨고 다른 취지에는 다 동의합니다마는-조항상에 있어서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 그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조항은 우선적으로 제외해도 전체 취지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주에 외국인거주 노동자들을 직접 접해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서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이것은 학생들만이 아니고 이럴 때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제가 넣어봤는데 그건 협의를 해서…….
김현

김현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분들의 배려를 생각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거주외국인 지원책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문희의원

예, 저도 조금 넓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우리 김 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찬성자로서 나중에 내용을 면밀히 보면서 느낀 점을 우리 이문희 의원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부분이 업무보고서 42쪽인가 열네 가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38쪽인가 39쪽에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에 준해서 펼쳐지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기까지 몇 년 걸리셨다고 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기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개 시도도 다문화가정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야 될 이러한 내용의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염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나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 교육청 교육장님이 근간에 강원포럼에 아주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라는 말부터 없애자는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현재 약 3,000명 가까이 학생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미 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 조례와 관련돼서 혹시나 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도 여기 동의안에 찬성한 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께서-김 현 위원이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을 지적한 것과 같이-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2013년도 9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혹시 또 담당국장님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것도 추계에 내용이 대강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찬성자 중에서 여태까지 조례에 가장 많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31명, 우리 교육위에서는 한 분만 찬성을 안 하고 다 하셨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찬성을 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어휘라든가 조항의 법규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조목조목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 것은 동감한다는 뜻으로 보고요, 지금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이야기는 조금 우려스런 면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끌어안기는 끌어안아야 되겠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표현을 어느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적당한지 좀 표현에 적절성을 기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도 전부 뽑아서 내용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한 바만 가지고 보더라도 타 시도는 정말 수정을 해야 될 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 강원도교육청의 법률적인 지원도 받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문화가정보다는 그냥 다문화교육 쪽으로 농어촌교육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한국 민족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같이 접하는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봤어요. 9억이 넘는 돈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연구회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끌어들여야만 되겠다는 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우리 조례 4쪽에 보면 제5조 둘째 줄에 조금 전에 이문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교육 특별학급”하고 거기 1항에 보면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연령별ㆍ수준별 특별학급 운영”이 있는데 이게 참 다문화 아이들의 수준별 지도라든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으로 되면 일반학교에 특별학급을 둔다면 아이들이 과연 선호할지 다른 아이들이 보는 시각이 염려되는데 이런 부분도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드럽게 다른 용어로 바꾼다든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용어가 다문화가정보다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그다음에 1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연령별ㆍ수준별 특별학급 운영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문희의원

표현은 그런데, 이 근본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흥미를 처음부터 못 갖게 되는 학생들이 많고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지도가 어려서부터 지도가 못 되어 온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글쎄 저는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좋은 어귀가 있으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이런 부분의 용어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문희의원

그러면 거기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도록”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령별ㆍ수준별 특별학급 운영”그렇게 하는 게 부드럽다는 말씀입니까?

신철수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아도 연령별ㆍ수준별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김 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밖에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까 생각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동자 중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면에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여기에다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원론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5조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이문희 의원님, 얘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들어와서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학교에 입학 전입니까, 입학 후입니까?

이문희의원

학교죠, 입학…….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단위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시나 우리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별로 하게 되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지정ㆍ운영인데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별로 하다가 학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학교별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밑에 2항에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안학교를 학교별로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청별로, 그 대신에 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계방학, 동계방학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 있으면…….

이문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재 학생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시대니까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며, 우리가 어제도 학생교육원을 가 봤습니다마는 33명을 놓고 그 많은 직원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서 한 학생이나 두 학생이라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치유를 아예 방조했을 때 오는 그 후 사회적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학급을 꼭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학교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다문화 친화적 학교 지정ㆍ운영도 끝에 가서 “각호의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없도록 문호를 조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한번 운영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 그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학력도 있고 한데 한국에 있는 남자들, 아버지가 큰 문제입니다. 어떨 때 보게 되면 저희들도 부인을 교육을 시켜봤는데 부인은 나온다고 하는데 남편이 전혀 못 나가게, 특히 그중에서 시어머니도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조금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진행합시다.

이문희의원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이 아버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7조 다문화 이해 교육에 넣었습니다. 3항을 보면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 제고 교육”을 넣어서 그런 것을 조금씩 좁혀가려고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현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문희 의원님하고 우리 다문화연구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문화가정에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첫째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있냐면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올 때 그 나라에 자녀를 두고 옵니다. 그러다가 남편하고 다문화여성하고 대화가 잘 돼서 그 자녀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여성은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질 때까지는 그 분이 외국인신분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애가 왔을 때 그 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애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한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문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항을 여기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회를 하면서 광주에도 같이 갔다 왔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한 분도 몽골여성입니다. 호주에 있는 분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지금 자녀가 들어온 지가 6개월이 됩니다. 마침 그 여성은 청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걔도 사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신분증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시험도 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은 외국인이란 명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빠지면 조례에서 등한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하고 저런 대화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네 곳 정도의 부처에서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ㆍ군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에서 사실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마침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해시 한중대학교에 다문화과가 또 있어요. 다문화과가 있어서 다문화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례제정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시ㆍ군에 한 사람도 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체계가 안 서서 그런데 물론 이런 저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문화자녀들이 활동하기가 좋고 교육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아마 현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걱정스런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면 되니까 저는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질의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한 것 같은데요,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의견조율을 하시고…….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조례에 포함된 일부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86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계 1,978을 2,064로 하고 5급 이하 1,958을 2,044로 하여 일반직 정원을 86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 1,610을 1,524로 하여 기능직 정원을 86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 역영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86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6명을 감원하고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정원을 1,978명에서 2,064명으로 8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한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제증명 관련 문구를 정비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은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각종 수수료의 종료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시 발급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수수료 징수 업무 경감과 민원발급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실질적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별표1에 의하면 기존에 징수하고 있던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신원에 관한 증명, 학적에 관한 증명,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학원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등을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세입액이 감소될 것인바 이에 대한 중단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질의내용으로서는 간단한 것인데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 10쪽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중에 세 번째에 ‘미첨부 사유’ 이래 가지고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1년에 제증명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교특회계 쪽에 240만 원이고 학교회계 쪽으로 들어오는 게 2,370만 원입니다.

신철수위원

한 2,600만 원 되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철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응시수수료는 그대로 놔두고 제증명 수수료만 감면하기 때문에요.

신철수위원

그래서 세입액이 감소될 경우에 이에 대한 충당방안이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돈이 많으면 충당방안이지만, 하여간 이 정도라도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해서 응시수수료 무료화 이렇게 했는데 큰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징수된 것이 좀 조금 늦었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텐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감면을 진작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신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징수액이 학교 것도 전부 다 도로 이렇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안 들어옵니다. 학교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어서 안 할까 하다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하여튼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검토의견서에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액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난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세입액의 감소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미수납액을 최대한 방지해서 충당을 잘 하자는 제안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