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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며칠 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혜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위원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왜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십니까?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담당

의정담당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회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추천해서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임남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임남규 위원 추천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남규 위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결위는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다수 참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활동기간에 좋은 결과와 칭찬받는 예결위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임남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생은 물러갑니다. (김기남 위원장직무대행, 임남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중 웃음

임남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김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김미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도 꽤 있었는데 이번 4기 예결위는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의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본 예결위원회의 진행상황이 생방송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단은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8,378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9,458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8,92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33억 4,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세출은 3조 6,52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64억 2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526억 6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98억 7,7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58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8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3,87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4,885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4,357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27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 세출은 3조 2,65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8억 9,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979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8건에 2억 4,2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등 총 25건에 9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12년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588건에 6,433억 9,6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등 12개 사업으로 597억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과 예비비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사면붕괴 긴급 복구사업 등 총 27건에 10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에 58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29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5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27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0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출은 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억 4,8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2,07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세출은 2,06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6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3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1,171쪽입니다.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6개 기금 3,285억 2,000만 원에서 28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6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1,301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508억 800만 원에서 7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8,43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1,325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725억 3,100만 원에서 6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65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5,956억 6,800만 원에서 2,7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조 8,66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1,351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1종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0억 7,700만 원에서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90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7억 8,6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1,692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9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50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54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내역은 전기 이월액 26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249억 9,500만 원의 수입액 중 1,69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8,3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1조 4,263억 2,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6,744억 5,1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금융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71억 7,1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966억 4,6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차량,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353억 2,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 및 교육시설, 공원,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8,686억 7,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40억 6,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 부채는 9,308억 7,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021억 9,1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6,979억 2,6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07억 5,7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3,600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9,992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097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비용은 5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총액은 1조 7,137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배분수익은 1,437억 6,1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은 1조 5,699억 8,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3,5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2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1,597억 400만 원에서 3,35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8,378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9,458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8,92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33억 4,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세출은 3조 6,52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64억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526억 6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98억 7,7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58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8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3,87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4,885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4,357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27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 세출은 3조 2,65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8억 9,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979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8건에 2억 4,2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등 총 25건에 9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12년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588건에 6,433억 9,6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등 12개 사업으로 597억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과 예비비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사면붕괴 긴급 복구사업 등 총 27건에 10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에 58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29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5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27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0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출은 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억 4,8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2,07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세출은 2,06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6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3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1,171쪽입니다.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6개 기금 3,285억 2,000만 원에서 28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6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1,301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508억 800만 원에서 7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8,43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1,325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725억 3,100만 원에서 6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65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5,956억 6,800만 원에서 2,7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조 8,66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1,351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1종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0억 7,700만 원에서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90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7억 8,6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1,692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9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50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54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내역은 전기 이월액 26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249억 9,500만 원의 수입액 중 1,69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8,3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1조 4,263억 2,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6,744억 5,1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금융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71억 7,1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966억 4,6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차량,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353억 2,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 및 교육시설, 공원,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8,686억 7,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40억 6,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 부채는 9,308억 7,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021억 9,1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6,979억 2,6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07억 5,7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3,600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9,992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097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비용은 5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총액은 1조 7,137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배분수익은 1,437억 6,1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은 1조 5,699억 8,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3,5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2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1,597억 400만 원에서 3,35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과 경자청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결산검사대표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일반은 농협, 특별은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3년 3월 11일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본부와 도립대학은 현지출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1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역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사례전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1건입니다만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연구용역은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 등 총 6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수행 결과는 도정결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 도정반영 및 활용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용역 결과 활용실태와 문제점, 발전방안 강구, 전체 용역사업에 대한 분석과 환류기능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순세계잉여금은 1,097억 원으로 예산 대비 적정 수준보다 1% 정도 초과 발생하였습니다만 관련 부서는 재정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향후 적정 수준인 2% 내외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액 편성 및 세입 징수ㆍ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특별교부세 90억 원, 도비반환금 56억 원이 징수되거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미이체 등 일부 세입예산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효과 제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부분이 행사 및 축제 등으로 사업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 관계로 5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이 40%에 달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사업성과가 미비한 이벤트성 행사와 5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제외하는 등 심의회 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적극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로 매년 48억 원 내외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전무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제정 등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대책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대책 촉구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지급실적 및 경작면적 등을 토대로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매년 11월 이후 경작 확인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 지급함으로써 매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경지면적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사전점검으로 제외 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산지원사업 사후관리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지원시설은 총 477개소이나 이 중 활용하는 시설은 366개소이며 나머지 111개소는 미활용 또는 철거대상입니다. 미활용시설 중 일부는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한 시설이고 파손 또는 망실된 시설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지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4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감액 통보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14억 원을 불용 처리한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조금 증감 등의 사유로 예산변경이 필요할 경우 필히 추경에 반영하고 정리추경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표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고성능 어업지도선 확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22년 이상된 노후 지도선 3척으로는 어선 안전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어장은 북한 및 러시아 등과 인접되어 있는 특수 여건임을 감안할 때 비상 시 대응이 용이한 고성능 지도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협의 등을 통해 지도선 국비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분야 예산투자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 내수면 면적은 전국 15%인 1만 6,994㏊이며 전국 제일 청정수질 등 어업과 생태관광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자액은 해면 대비 6%인 65억 원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득가치가 높은 내수면 어업투자를 해면어업투자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실습선 노후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양호는 31년이 지난 매우 노후된 실습선으로 교육에 필요한 최신장비를 구비하지 못해 실습교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선박노후에 따른 유지ㆍ보수비용 급증 등으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비를 확보하여 최신의 실습선을 신조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는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 5억 원 상당 절감과 사업기간 20일 단축 등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수행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전파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0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9쪽,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 부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28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3억 4,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45억 696만 원, 다음 연도 이월 498억 3,6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결손처분율 0.12%, 이월률 0.4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무재산 66.8%, 행방불명 2.6%, 시효소멸 11.4%, 공매처분 등 배분금액부족 19.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이월사유를 보면 무재산 22.6%, 행방불명 7.6%, 납세태만 20.8%, 징수유예 0.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47.7%, 기타 1.2%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2.8%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나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526억 616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588억 2,014만 원, 집행잔액 1,264억 15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2%, 이월률 1.5%, 불용률 3.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6%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0.3%, 불용률은 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3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8.2%가 증가한 2,398억 7,673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71.1%, 특별회계가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3%, 사고이월 0.6%, 계속비이월 11.6%, 보조금 집행잔액 0.9%, 순세계잉여금 74.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4,357억 6,911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억 7,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ㆍ지역 간ㆍ계층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등 자주재원 확대 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쪽, 지방세 결산액은 7,143억 1,352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10억 3,3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이 11.3%, 지역자원시설세가 8.3%로 타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쪽,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 2,644억 7,016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3%, 임시적 세외수입이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쪽,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한 7,109억 554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의 우수시책 개발과 재원확보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가 가능한 이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쪽, 보조금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조 7,360억 7,989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8.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가 26.6%, 기금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확인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쪽, 지방채 결산액은 전년 대비 83.9%가 감소한 10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발행규모가 크고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확인과 지난 2010년 시행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연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4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3조 2,651억 6,110만 원으로서 전체 결산액 중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 이월률 1.7%, 불용률은 1.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9%가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0.3%, 불용률은 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와 비교해서 보면 집행률과 이월률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불용률이 5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세부사업별 불용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8쪽, 실ㆍ국별 결산현황으로 먼저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41억 9,76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9%, 불용률 2.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8%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불용 사유와 사업시행지연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쪽,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39억 7,32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9.6%, 불용률 5.4%로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투자유치 자문회의 등 미집행 사업 및 대외협력마케팅 강화 등 예산의 불용 사유와 관광개발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4,386억 9,34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 불용률은 7.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5.3%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지원예산의 전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예산의 변경, 주요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월 등 예산집행 현황과 도정자문단 운영 및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1,548억 9,86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5%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4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6.5%가 감소한 1,682억 7,68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8%, 이월률 0.8%, 불용률은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2.8%, 이월률은 0.2%가 각각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 활성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를 위한 예산의 변경, 동해낭만가도 조성 및 문화재 보수정비 등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민간위탁금, 관광사업체 활성화지원 이차보전금,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7,407억 9,03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 불용률은 0.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5%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의 예산전용,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 등 예산변경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 농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8.3%가 감소한 2,405억 8,84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 불용률은 0.6%로 전년과 비교해서 집행률은 1.2%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료비 예산의 전용과 밭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산물 명품육성, 축산분뇨활용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의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5,049억 2,19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4%,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의 전용 및 예산 변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등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 및 추진현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1,393억 8,62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1%, 불용률은 2.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4%, 불용률은 0.1%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의 변경,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추진 등 이월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 5,615억 6,96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0.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1%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1%가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지도 체불용지 보상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 및 토지매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예산 전용,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부족분 등 예산 변경, 하천재배예방,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도 460호선 붕괴사면 긴급 복구,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등 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2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82억 9,2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6.4%, 이월률은 73.2%, 불용률은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50.6%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50.3%, 불용률은 0.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비 사용,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사업 계속비 이월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4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7.6%가 증가한 1,755억 3,19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 이월률은 0.9%,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6%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2.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비비 사용 및 예산 변경, 안전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한 이월 사유 및 사업 추진 현황과 소방서 청사 신축 및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341억 4,445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2%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옥수수 육종 연구 등에 대한 불용 사유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지연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3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3.1%가 증가한 689억 7,02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5%, 이월률은 2.2%, 불용률은 3.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9%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1%, 불용률은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침식모니터링 연구용역,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교암항 건설 등 이월사유 및 추진 현황과 가평산오산 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5쪽, 예산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용 규모는 18건에 2억 4,215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부 공공부문 고용 개선대책에 따라 도에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6쪽, 예산전용 규모는 26건에 9억 3,809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용추이를 보면 예산액의 0.02~0.03%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전용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의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용한 측면은 있지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7쪽, 예산이체 규모는 2012년 7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588건에 6,433억 9,63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00쪽, 예비비는 예산액 468억 761만 원의 21.6%인 101억 2,39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92억 8,959만 원이 사용되었고 7억 1,0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36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88억 2,014만 원으로 명시이월 50.2%, 사고이월 2.6%, 계속비이월 47.2%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은 총 40건에 295억 4,12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87%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건수에서 21.1%(7건), 금액으로는 23.8%(56억 8,519만 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세부사업별 착수시기 지연 여부,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3쪽, 사고이월은 총 7건에 15억 2,99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05%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건수에서 46.2%(6건), 금액으로는 65%(28억 3,806만 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사유의 발생시기 및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쪽, 계속비이월은 총 12건에 277억 4,89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82%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건수에서 36.8%(7건)가 감소한 반면 금액으로는 66.4%(110억 7,033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6쪽, 2012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400억 원으로서 상환예산 전액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채무부담행위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상환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4,567억 1,3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8% 가 감소한 3,874억 4,506만 원으로 불용액은 625억 5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1%, 불용률은 13.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6.5%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7.2%가 증가한 692억 6,8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5%가 감소한 2,249억 9,503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 임시적 세외수입은 35.8%, 지방채 증권수입이 5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7.2%가 감소한 1,691억 1,249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 중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융자조건 등 운용현왕 및 지방채 상환규모ㆍ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1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102억 4,195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6%, 임시적 세외수입이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94억 5,77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2.4%,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 및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2,074억 9,864만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20.7%, 보조금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2,067억 9,234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53.4%,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용사유와 불용원인 및 사업추진 상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상 황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1.1%가 증가한 139억 7,817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6%, 임시적 세외수입이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20억 8,253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0.5%,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적은 금년 5월 말 현재 96.7%로 환급권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추진상황 및 환급 종료 시까지 환급안내 및 홍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21쪽,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총 16종에 전년도 말 대비 8.6%가 증가한 3,567억 6,018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6종에 2,024억 474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1,741억 6,513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 도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확대 운용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수입구조 및 목적사업 진행내역, 여유자금 활용상황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3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8%가 감소한 8,437억 6,27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5.3%, 특별회계 83%, 기금 11.7%를 차지하고 있는바 채권 종류별 관리실태 및 변동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4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8%가 감소한 8,656억 8,27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1.4%, 특별회계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발생내역을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151억 4,326만 원으로 나타났는바 지방채무의 발생은 투자재원의 일시적인 확보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채무는 원리금상환 압박으로 장래에 원활한 재정운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6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2.8%가 증가한 9조 8,669억 9,063만 원으로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8.96%, 일반재산은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별 증감원인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27쪽,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등 총 31종 2,863대에 305억 5,328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에서는 3.7%(103대), 가액으로는 8.8%(24억 7,616만 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그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장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 결산 시 현재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자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영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및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금일 오후 산림청 현지방문 관계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을 먼저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제4지역구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이신 조규석 본부장님의 업무가 정말로 막중한 업무임에도 연일 계속 수고하심을 먼저 인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몇 가지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해 조금 전에 반종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결산검사위원이신 조영기 대표위원께서 결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 마무리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3기 때도 예결위원을 하고 4기 때도 예결위원을 합니다만 오늘도 위원들의 책상 앞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펼쳐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기를 지나고 4기에 돌입해 보니까 이제 조금은 수치 개념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점점 불용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0.5%, 2011년도에는 1.3%, 2012년도에는 1.9%, 다만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산 현액 15억 1,100만 원 가운데 6.7%인 1억 144만 2,000원이 불용된 부분이 그게 바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전체 불용액의 77.9%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산서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보시기가 힘들 텐데 검토보고서라든가 각종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추진본부 전체 불용액 중에서 78%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총괄기획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고 또 2014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데 사업추진에 참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장 조규석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된 부분은 예산절감액하고 사업집행 잔액하고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으로 해서 남았던 부분으로 총 1억 144만 1,960원이 발생됐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액 부분은…….
철수

신철수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만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동계올림픽 특구 연구용역비 부분이 당초에 2억이 있었고 예비비에서 7억을 갖다 썼습니다만 전체 9억에서 8억 2,000으로 8,000만 원이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위원들께서 이월관계하고 불용액 관계에 대해 주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용액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차기 연도에 계상할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히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결산위원들이라든가 검사위원들, 여러 갈래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겠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예산을 담당하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뜻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하나 올리면 특구종합계획 수립이 정부 방침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특구기본계획하고 특구종합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래서 특구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을 일원화해서 2단계로 조정하고 특별법 공포가 2012년 1월 26일에 되는 바람에 방침 변경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몇 년 안 남았고 긴 것 같지만 짧은 기간인데 우리 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말로 신중히 검토돼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츰 나아지고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과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규석 본부장님, 스페셜올림픽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다시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4쪽이 되겠는데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 총 지출액 30 몇 %의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공교롭게도 해외 여비는 5,000만 원을 세워서 5,000만 원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됐고 국내 여비는 3,100만 원을 세워서 1,22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는지, 또 정리추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합니다만 당초에 국내 여비 예산으로 6,263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4,4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77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유는 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유보액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는 대신에 설정한 대체 유보액으로 해서 916만 8,000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100% 집행하는 대신에 여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 여비를 못 쓰게 됐던 이유가 경기장 실시설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특구지정하는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출장을 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본부장님 말씀에 지연이 돼서 못 나가는 것, 어차피 정리추경은 12월에 쭉 하는 부분이고 그전에 얼마든지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의욕이, 동계올림픽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2월까지 전체 해서 잘 하려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도 30% 이상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해외 여비 같은 경우 5,000만 원 세워서 5,00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한 푼도 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모자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충당됐을 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결산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문제는 향후에도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상에서 보니 손석암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계수를 따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언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사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면밀한 판단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충분히 써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함으로 해서 그만큼 어떤 사업추진이 절감된다, 예산이 절감되는 만큼 일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처럼 정부에서나 도에서 예산 10% 절감 같은 이런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과,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1~2억 더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동계올림픽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몇 억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쓰지 마시고 예산을 그보다 더 많이 얻어와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해마다 어느 상임위고 간에 불용액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할 때마다 같은 말을 연도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지 달린다고 해서 채찍을 늦춰버리면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의회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전년도 10월에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최문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할 때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원주에 종합체육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체육관이 어떻게 건립되게 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장이 분산 개최되니까 강릉으로 경기장을 종합적으로 옮겨주는 대신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주에서 체육관을 강릉지역에 짓도록 해줬으니 그러면 원주시에다 체육관 하나 지어주겠다, 김진선 지사 때 500억을 들여서. 그때 당시 국비 50%, 도비도 50%, 시비도 50%로 500억 중에서 250억은 국비로, 또 250억 중에 125억은 도비로, 125억은 시비로 짓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50%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국비로 30%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00억, 도비도 30%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05억, 그래서 실제적으로 500억을 짓는데 국비 150억, 도비 105억, 나머지는 전부 원주시에서 떠안고 경기장을 건립하고 이제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제가 전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원주시에 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는 것은 원주시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주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을 위한 종합체육관을 도비와 국비로 해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240억, 약 반 정도의 금액이 원주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에 원래 약속한 대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짓도록 도정질문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속 이행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뜻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만 지금 그 부분은 올림픽 경기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콤팩트하게 하다 보니까 강릉지역에 경기장을 짓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만 아이스하키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원주와 강릉에 짓고…….

이문희위원

본부장님, 저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어디다 짓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은 원주시민이 바란 것도 아니고 원주시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50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첫 째로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건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와서 또 약속을 안 지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물론 그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아니십니다만 그 업무를 인계하시면서 지금의 계획이나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체육관 짓는 부분은 일반 체육, 동계올림픽 때문에 발생됐던 원인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보면 저희 동계올림픽 만드는 경기장하고 체육관을 지원했던 부분하고 별개의 상황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한 바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이스하키장 건립했던 부분 한 개를 원주로 이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요. 그 부분은 두세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원주시나 원주시민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원주시민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국가적인 사업이고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시초가 돼서 지역 간에 갈등, 체육관을 짓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산출된 근본을 해결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시정요구를 했는데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책임성이 부족한 답변이 아니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원주시에서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들여 가지고 500억 들어가는 데에서 약 255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 이건 완전히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된 것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물론 예ㆍ결산이 다 끝나고 저거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본부장님께 건의 및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의 재정에 대해 잘 압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태드리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으신 관계로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계올림픽본부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열흘 좀 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열흘 됐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결산검사 하시기 전에 대충 결산검사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선배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불용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느낌이 어떠신가요? 스페셜올림픽 같은 올림픽과 관련된 부서에서 계시다가 동계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부서에 오셨는데 결산검사 업무를 보시면서 느끼신 건 없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놔두시고 동계올림픽에 오셨으니까 결산검사 준비를 하시면서 불용된 부분도 일부 있고 특히 출장비는 예산편성 할 때 타이트하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본부장님께서는 많지 않는 듯 얘기를 했는데-출장비, 특히 동계올림픽 본부는 밖으로 나가서 뛰는 일도 많고 할 텐데 여비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시면서 느끼신 감정은 어떠시냐 이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중앙에서 결정되는 모든 특구지정이라든가 모든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타이트하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 중앙과 연계하든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상에서의 예산 10% 절감 이런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다 쓰시고 부족하면 타 부서의 예산을 이월해서 쓰든 전용해서 쓰든 아니면 예비비로 쓰면서 동계올림픽 준비가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일반적인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10% 절감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동계올림픽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이 아닌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

이익은 당연하고 동계올림픽이 잘 준비되고 잘 치르기 위한 부서가 추진본부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조직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도에 추진본부를 만들고 도의회에는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지 마시고 더 책임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많이 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이 전체 공직생활 중에 체육 관련된 부서에는 대충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연수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대충 볼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서 이 자리로 오신 것 같은데 전문가답게 동계올림픽이 본부장님 계실 때 아주 장족의 발전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스페셜 치르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스페셜 할 때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도 효과적이고 홍보도 잘 되게 잘 치르셨더라고요. 치르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가 보고 느낀 것이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동계스포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OC사업이라든가 도로 진입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 올리면 스페셜올림픽은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숙박시설이든 경기장시설 그대로 이용을 했던 부분이고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없던 경기장을 새로 건립하고 진입도로 새로 넣고 거기에 플러스 개최지역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접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 강원도가 같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페셜올림픽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느끼는 것이 중앙하고의 관계 역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시설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된, 올림픽 특구로만 치더라도 5조 8,769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하는 부분, 당장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하는 부분도 1조 54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시기에 맞게 지원이 되고 준비함으로써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번 스페셜도 치러보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올해 세출규모가 314억인데 나머지 불용액은 나름대로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조직에 비해서는 열심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비 이월 쪽에 보면 229억이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중앙하고의 연계 관계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경제도 살려보고 추진되고 나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과연 우리 강원도 경제가 잘 살아날까 이런 여러 가지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에서의 생각하고 우리 강원도에서의 생각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 또 물품 조달 문제 또 사업자 선정 문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원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열흘밖에 안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과 또 현재 부대끼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많은 금액을 이월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 입지를 변경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페셜올림픽 때도 느꼈던 부분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은 전국 입찰을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역제한으로 묶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기업 우대에 대한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서 만들었고 중앙의 법제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업은 우대할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흔히 올림픽 특수라고 그럽니다만 특수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업체는 물론이고 문화, 관광 모든 부분에 인프라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접목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나가도록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금방 법제처에서 어떤 공문을 받으셨다, 나름대로 중앙의 논리를 가지고 공문서가 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의회라든가 행정부에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흘려서 의회 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정보를 미리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제반사항이 정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선진국을 나타내는 스포츠 대회다, 강원도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강원도 이하 기타 밑에 있는 지방은 선진국일지 몰라도요.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부에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정부의 얼굴마담 역할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인데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 기회에 강원도 경제발전이라든가 강원도의 모든 문화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다가 힘을 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산림청과의 오후 일정 관계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마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월률이 상당히 높아요. 73%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경기장 입지변경 문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러한 지연 때문에 계속 이월률이 높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경기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도 그렇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설계 단계입니다.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된 상태고요, 공사 착공도 모든 설계를 마치고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2~3월 중에는 착공이 전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만 환경성 검토라든가 산림청과 협의하는 것 중에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모든 부분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착공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완벽히 해서 3월쯤 착공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첫 번째로 대변인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대변인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연찬회 여비 또 현지견학 이렇게 해서 쭉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4,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우선 187명이고요,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내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3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또 시ㆍ군정, 도정 이런 데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현지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현지견학은 어느 장소를 갔다 오신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전에는 외국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제주도가 아시는 대로 제주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도 다니고 그러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본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 가서 그 지역의 감사 부분을 보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감사진행 과정을 설명 듣고 그러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현지도 보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적다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인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이상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5쪽을 봐주실래요? 일반회계에서 재정력 측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밑에 보시면 재정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냥 책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이제는 다 되셨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개월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하셨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믿고, 지난해 우리 강원도 1인당 세 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43만 7,580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제 아시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어떻게 세 부담이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만 9,480원,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6.86%가 증가된 43만 7,580원,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6.09%가 증가된 46만 4,250원으로 계속 해마다 늘어났거든요, 세 부담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3%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2년도가 약 3%이고 '13년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약 2.8%가 됩니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1인당 세 부담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직접 답변을 드리기에는 연찬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세 부분은 대부분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유동과세라고 보면 지방세는 사실 고정된 자산에 대한 세 부과가 많기 때문에 경제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각 세대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에 비해서 세가 많아지니까 빚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세출을 감액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방면으로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셔서 1인당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힘든 부분을 조금 책임져 주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는 데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가 달라 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75억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이 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을 보니까 1.89%예요. 그러면 한 6%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강원도 도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 브레인 부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금액도 높고 비율도 높은데 저희 기조실이 재정부서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예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6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 비율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이 1,09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산대비 비율을 보니까 3.23%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총예산 대비 한 2% 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7%, 8%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도는 배분을 하거나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이 적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세출 부분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정확한 수요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가 이런다면 조금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이렇게 비율이 높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ㆍ군에 배분을 해 준다든가 정 안 되면 우리가 융자금 이자상환을 한다든가 이래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도 정확히 예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도마다 지방세 징수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 부분은 2012년 같은 경우 더 많이 거쳤던 부분이 있고요.

김양호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년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예측도 해서, 제가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이라는 기본 그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김미영 부위원장님은 소관 상임위니까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채권발행을 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5%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지만 상하수도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한 기금을 저희가 융자해 줄 때는 상하수도 부분은 3%로 하고 그 외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는 저희가 4%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5%는 뭐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2.5%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내용을 보면 8,7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채무는 이자를 얼마로 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채무를 빌리는 자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한 4%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쌉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공적자금을 저희가 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지역개발자금을 거기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그중에 비싼 이자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5%대까지, 그전에 빌렸던 자금은 4.85%까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한 5% 가까이 되네요. 대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 기금이 3,2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은 조금 별개라고 하더라도 3,000억이 넘는 기금에 우리가 이자를 평균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이어서…….
석암

손석암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평균치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정기예금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3.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요새 은행금리가 2.8%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2금융은 조금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3%대로 주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채가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를 5% 가까이 주고 있는데 기금을 굳이 왜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도 기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기금을 세워서 그 이자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업을 하는데 3% 이하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가 부채를 8,000억이 넘도록 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5%를 주면서, 이 기금 세워 가지고 거꾸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사채 내서 이자놀이 하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기금을 가지고 사채 비싼 이자를 갚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꼭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소견을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채가 비중이 적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부채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부채상환에 예산을 투입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법적근거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목적에 의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국민 세금 가지고 이자 조금 받고 또 빚을 내서 이자 많이 주는 이런 상태라면 장사를 거꾸로 하는 형편이 된단 말입니다. 기금 세운 것을 가지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가지고 비싼 이자 갚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한테는 연리 2.5%를 지급하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대출해 줄 때는 3%에서 4%,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은 3%인데 그 비중은 저희가 융자해 준 기금 전체에서는 한 4% 정도니까 대부분의 자금들이 4%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차이가 1.5%,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 줘서 받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서 입씨름을 해봐야 그 답이 그 답인데 이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1억, 2억 정도라면 이자가 별거 아니겠지만 수천만 원대의 돈이라면 그 이자가 1%만해도 그 차액이 엄청나리라고 봐요. 그러면 5%와 3%를 따진다면 2% 가까이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비싼 이자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하고,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문제인데 이 불용액이 전년도 424억 중에서 2012년도에는 50%가 더 늘어서 600억으로 불었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갑자기 많이 생긴 이유가 전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은 도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10% 절감대책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침에 의한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아마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외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총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 이상씩 절감해서 집행하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경상경비는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보충질의 없이 1분 더 드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한 1분 정도로 보충질의 없이 발언을 바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임남규위원장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기조실 소관 예산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서 총괄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딱히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재정력 관련된 질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도민 1인당 평균 지방세납부액이 2012년 기준에는 46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체 세출 내용이 3조 2,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또 1인당으로 나누어보면 한 210만 원 정도 돼요, 2012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우리 도민 한 사람이 1년에 46만 원의 지방세를 내고 나서 재정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210만 원 정도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11년이나 '10년 전년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면 1인당 세출규모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 재정으로 수혜를 받는 액수는 2010년에는 203만 원이었다가 '11년에 206만 원, '12년에 210만 원해서 굉장히 증가폭이 적습니다. 3% 내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1인당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담액은 10% 이상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2010년은 대략 40만 원 정도 되고 '11년은 43만 원, '12년에 46만 원으로 10% 정도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도민들의 세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금을 낸 만큼 재정의 혜택을 보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을 아까 실장님이 언뜻 답변을 하시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적게 거친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과연 거기에만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검토가 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짚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여쭤봤더니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기조실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체 국세 포함한 모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향후 이 자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세출에 급급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결산하는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인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일문일답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서, 지금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2012년도에 썼던 부분이고 이것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담당 과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이 다른 실ㆍ국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오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불용액이 많이 높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방침이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세밀하게 사업진행을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상황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지 정확히 예측 못 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입찰이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실ㆍ국은 정리추경을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전부 저거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서 느낀 게 사무관리비와 일반여비가 처음에 과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경비를 계상하고 의회에 올릴 때는 정확한 추계보다는 관례상 금액을 편성했던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령 예산담당관실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재정관리시스템의 여비가 150만 원 불용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이호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사무관리 쪽은 모자라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켰고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 다른 부서는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비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가 거의 모자라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유보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유독 기조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심지어 30%, 40%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게 세워서 쓰고 남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쪽은 도 전체의 부족한 부분을, 약간은 예비비 성격인데 그 부분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부분이 많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담당관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실 안에는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실도 있고 다른 정보화담당관실도 있는데 유독 기조실장님 부서에서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다른 실ㆍ국에서는 예산 한 번 타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5%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금액을 유보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5%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기조실의 경우는 너무 여유롭게 사시는 것 아니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애쓰시고 우리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조실에 제가 너무 심한얘기를 했다면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도 전체 강원도 산하 실ㆍ국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모범을 보여주는 기획조정실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장님, 채무결산 내역에 대해서 문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가 갚아야 될 전체 채무가 8,725억인데 강원도가 전체 갚아야 될 총 빚이 이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펜시아를 짓기 위해서 진 빚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68억 4,800만 원을 상환해서 잔액이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1,325쪽입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2년도에 1,551억 원의 부채를 내고요, 갚은 게 1,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게 68억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상환해서 줄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1년에 68억씩 갚으면 몇 년 동안 갚아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금에 따라서, 자금을 빌리면 보통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균분하게 상환해 나가고, 이자가 비싼 자금이나 이런 것은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율이 전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빌렸던 것은 이율이 조금 높고 최근에 빌린 것은 이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 빚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는 8,627억 원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하루에 1억 2,000씩 나가는 금액은 이 금액에 포함 안 된 금액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빚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채무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ㆍ국 예산지침에 10% 절감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상경비든 사업경비든 구분 없이 총액으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상경비만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절감지침이나 관리 전 예산계획 수립 다 좋은데 정리추경 때 왜 적극적으로 타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불용될 부분이 예상되면 그렇게 정리해서 타 용도로 전환이 되고 활용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타 실ㆍ국에서 봤을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 내지는 넉넉하게 잡아놓고 불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결산서 280쪽, 283쪽을 보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도정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유독 이 부분에 불용예산 비율이 높은데요. 이걸 달리 해석하면 적극적 도정을 펼쳐야 되는 사업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 저희가 연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공무원 채택 제안건수가 접수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심사했을 때 채택까지 이르는 제안이 한 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포상금 지출을 못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러한 좋은 제도와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드리자면 정리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시키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 기조실이 타 실ㆍ국에 예산절감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불용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는 지침도 함께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야지 이게 예산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지침 때문에 사업이 미진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타 실ㆍ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담인데요, 예산집행 가장 잘하는 실ㆍ국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상제도도 운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의 의미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야지 선의의 경쟁으로 실ㆍ국 간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되어서 그 혜택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한번 시상제도를 운영해 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인데 국내여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수입대체경비로 쓰고도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이나 과보다 훨씬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혹시 예산부서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왜 과다잔액이 이렇게 남았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산상계가 부적절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세워 놓고도 출장활동 내지는 활동이 미진했다, 예산부서라서 넉넉히 예산을 세웠다. 실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 2010년 예산집행잔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소관 말씀이십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예산담당관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실장님, 도 전체를 커버하려고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커버하려고 한 것인지, 2010년, 2011년 집행잔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해서 예산이 섰다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출장비가 모자랄 정도로 활동하도록, 만약 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면 그 예산이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부탁입니다. 실장님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평상시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원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이 총괄하면서도 예산 대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과다하게 잡고 불용률을 많이 남기는 과정이 아니냐 질의했는데 타 실ㆍ국보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불용률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결산 부분이 내년에 이루어지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결산서 280쪽,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인데 2012년도는 30억 원을 출연했어요. 출연을 언제부터 했는지, 또 시작한 연도부터 매년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잠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설립 때부터 쭉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30억씩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2008년 24억 원, 2010년에는 25억 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초창기부터, 몇 년도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매년 출연해 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도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도 높이고 연구원의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역량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각 실ㆍ국의 용역부분도 강원발전연구원 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용역을 주는 걸 보면. 자발적으로 클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매년 의무적으로 주다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자체도 나태해 질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 280쪽에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부분이 2012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몇 건 정도 용역을 준 것이고 연구성과는 어땠는지 성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ㆍ국 14건을 작년에 수행했습니다. 문화관광올림픽 기본구상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 연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14건 중에 현재 도정에 반영 못 하고 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8쪽,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사업비인데 전산개발사업비가 6,500,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비가 1억 7,500 정도 해서 전체 2억 4,000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 사업은 추진한 게 꽤 오래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일부 농촌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터넷을 통한 쇼핑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서 지역의 농촌에 관광소득도 높이고 농촌관광 개념도 소개할 수 있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향상시키는 이러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역할을 못 해서 거의 활용을 못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하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도 감독을 해서 잘 활용이 되어서 동네도 발전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한 두 시간 정도 더 주고받고 그동안 못 했던 걸 하고 싶은데 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정이 많은 시책을 수립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시행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얼마나 하셨는지 알아요, 결산 데이터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강원도에서 연구용역을 한 실적이 64건에 44억 4,000만 원, 금액으로만 봤을 때 실장님, 타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인가요, 어떤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절대금액으로 봐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이 연구용역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평가, 용역으로서 강원도에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고 내놓을 만한 연구용역 성과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로 평가하기는…….

조영기위원

한 가지라도 특별한 게, 선뜻 도민들이 44억 4,000만 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어떤 용역결과물이 있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될까, 아니면 강원도정에 반영이 된 결과물이 한 건이라도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64건에 대한 부분을 각 실ㆍ국 어느 부서에서 다 효과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활용했을 것입니다. 또 도민들 사업 추진이 되었을 텐데 이것은 환류기능을 통해서 사후평가 관리, 용역만 발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주된 용역물에 대한 사후평가 관리,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은 절감해서 부족한 강원도 예산사정으로 더 도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실장님이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지휘부의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충질의를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마다 질의를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암

손석암위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한 5년간에 걸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 통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지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재정 통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방의회에서 왜 집행기관이 돈 쓰는 것을 통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해서요.
석암

손석암위원

검토보고서 2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예산절감지침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기남 위원님하고 한금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18쪽 봐 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 중 포상금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어떤 포상금인지에 대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포상금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거요. 그다음에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상금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금 전에 기조실 같은 경우 1억씩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타를 받고 했는데 포상금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직원종합건강검진을 하는데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정밀검사, 그러니까 주로 암검사 정도까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격년제로 한 번씩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인원이 2,164명인데 실제 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독려를 했는데 작년에 한 1,500명이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게 되면 이걸 정산을 해서, 의료기관에 안 주고 안 쓴 만큼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년도 예산에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공직에 있을 때 정밀진단을 받아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직원들의 다른 근무환경을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숙자

이숙자위원

쓸 수는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했는데 연말에 갑자기 일이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겠다, 받겠다 하다가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도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부터 25만 원을 책정해서 그걸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상적인 조형술, 암검사 이런 정도로만 하고 말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요즘 건강보험에서도 해 주지 않나요? 꼭 이걸 세워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건강보험에서 다 해 주잖아요, 이 정도는?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으면 전용해서 추경 때 정리해서 타 사업으로 사용하든가 해야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연말까지 아무리 권고를 해도 다 못 받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으면 일정액은 잘라서 다른 데 전용하든지 삭감하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예산을 연말까지 갖고 가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옳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는 예산 판단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건강보험 같은 것은 건강보험회사에서 일정부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이게 뭐 기조실도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힘이 좋으신가 봐요. 남은 세우지 못하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우셔서 집행잔액을 1억 2,000씩 남겼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결산검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서 결산서 77페이지 과오납 반납액이 79억 6,807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은 저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색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그런 걸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했을 때 이걸 안 내게 되면 나중에 가산금이 붙으니까 주로 큰 법인체 같은 데서는 내놓고 나서 불복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데는 LH공사의 소송 패소에 따라서 환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중앙의 예산감액 내시가 된 게 20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취득세를 받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인심을 쓰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 세목으로 이미 받아들였던 것을 환급해 줘야 됩니다. 환급해 주는 대신에 부족한 취득세를 감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중에 그 외의 수입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그다음해에 보전을 해 줍니다. 여기서는 환급을 하고 금년에는 돌려받고 이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건건이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출예산에서 보편적으로 현액 대비 불용률은,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불용금액이 15억이 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400, 예산절감이 1억 2,000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6억 6,000만 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낙찰잔액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 여러 건수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7억 가까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559억 중에 집행잔액이 10억 2,300이고요, 그중에서 예산절감, 낙찰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걸 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3,400 정도.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건수에서 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게 보니까 한 7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1쪽 도유재산 시설보수 관련입니다. 시설보수 총예산이 17억 7,987만 원 중에서 1억 8,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 주변에 공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들여야 되는데, 사들여서 첫째는 민원인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1단계로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나머지 는 샀습니다만 한 사람은 협의 완료까지 해 놓고 자기네 뒤처리를 안 해 줘서 그래서 작년 안에, 사서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양여조치를 안 해 주고 연락을 잘 안 받고 이래서 그 부분을 일단 떼놓고 나머지를 우선 공사를 하고요. 이건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흉한 동원루 같은 데는 본인들이 재산가치도 안 되는데 그걸 안 판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억 8,100이.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상황이 몇 월 정도에 발생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 10월쯤 결정이, 이건 팔기로 합의를 해 놓고 이리저리 끌다가 결국은 안 하니까, 그것도 완전히 안 팔겠다는 확신을 줬으면 이걸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계속 팔 듯 말 듯 하면서 절차를 안 갖춰 주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불가피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올해는 이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용이 발생한 경우다 이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해서 도유재산 시설보수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을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단년에 끝날 수도 있고-바로 협의를 하면-계속비사업으로 해 놨다가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예산이 계속 사장이 되기 때문에 재산 구입하는 건 계속 단년도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정리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예산을 정리추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유재산 시설보수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금방 해 줄 듯 해 줄 듯 하면서 연말까지 가는 바람에 계속 기대감고 갖고 가다가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른 부분의 공유재산 시설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겠는가, 이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매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앞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전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설보수예산이지만 조금 더 치밀한 접근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결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에 일반보상금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급하다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 훈련을 위해서 중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여비로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마인드, 혁신마인드 이런 건데 일류기업의 유명한 CEO들을 초빙해서 직장교육으로 계속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작년 초부터 바꾸어서 CEO들을 강원아카데미라고 해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아침에 한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교육여비를 교육운영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육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지금 반응은 굉장히 호평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여쭤본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교육여비 밑에 일반보상금 말씀이시죠?
경문

남경문위원

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외교육 연수자, 다음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과정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2,311만 4,000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장기교육과정 동반가족 인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10명이었는데 실제 갈 때 희망을 받으니까 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 분 항공료가 남게 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수요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수요조사는 연초에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연초에 할 때 10명이었는데 6명만 가서 남았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갈지 모르니까 계속 세워놨다가 안 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바로 삭감하기에는 뭐해서 한 번 기회를 더 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가겠다고 하다 올해 못 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경문

남경문위원

가겠다고 했다 못 가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까는 국장님이 이것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미리 확실히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50% 가까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돈의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를 비교해 보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해서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세웠는데 이 여비가 많지는 않지만, 219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한 것은 86만 원인가 했어요. 나머지를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결국 출장여비의 약 60%를 불용처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였는데 결국은 여비만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렇든 어쨌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1년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안 갔다는 자체는 뭔가 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돈들이 적기에 다른 부분으로,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올해 못 간다는 포기서를 받고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결산이지만 업무의 결산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에 319페이지도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했는데 여기도 여비를 1,691만 원 세웠다가 74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든 간에 앞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여비가 모자라야 정상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가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를 세웠는데 60%씩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면 좀 과하게 세웠으면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하고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부분에는 예산 세웠던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금을 내려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3쪽에 회계별 결손처분액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강원도민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총액에서 결손처분액이 한 4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이것은 경매로 인해서 정해진 거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더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액에 대한 흐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일단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도, 시ㆍ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물건이 해당된다고 할 때는 일단 징수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법인이나 공장에 은행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데 채권이 먼저 설정된 게 있고 저희가 늦게 설정하면 나중에 경매를 했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는 지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징수결정을 해서 일단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감당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바로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도 하고 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하고 금융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안 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방세수입을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 징수 속에는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했을 때 공동채권이 걸려 있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지분율이 적게 되는 부족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배분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기관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을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큰 법인들은 은행융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잘 안 된다든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묶이고 있을 때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재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게 되면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주로 취득세와 관련해서 많은 액수인데 부동산이나 어업권, 차량 부분인데 실제 도에서 정확히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가로세로, 높이 이렇게 아주 이중삼중으로 딱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왜냐하면 성실한 봉급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다 꼬박꼬박 내는데 큰 법인 이런 데에서 재산을 은닉해놓고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세정리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그렇지 않고…….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떤 재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세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도민들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과세물건을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역시 총괄적인 측면의 이야기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절감액에 의한 불용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 도만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소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계속 결산을 했습니다만 유난히 이번 결산에서 계속해서 절감액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원인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률 자체가 2010년, 2011년, 2012년 해를 거듭할수록 1%대였다가, 2%대였다가, 3%대였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부분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소명이 되니까 그 절감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개별로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결산 이후에라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보조를 반납한 게 있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참고페이지는 44쪽인데요,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기는 한데 2012년 말쯤에 국비가 좀 늦게 교부가 되어서 아예 세출예산에 잡히지 않은 돈도 90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조금을 반납한 것도 20억 원에 달해서 이게 뭐 개개의 사유가 역시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20억은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예를 들면 100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전후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80만 받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류상 20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말에 그렇게 된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 말고 사회적기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런 걸 해서 총괄적으로 20억 맞습니다. 반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유가 생겨서 반납이 되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국에 다 산재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총액이 9억 1,000인가 그렇죠. 그걸 운영비 얼마 갈라주고 나면 7억 얼마를 한 40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반납한 데가 해병전우회처럼 그 돈 가지고는 하나도 사업 못 한다, 이래 가지고-특정단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그렇게 반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재작년부터인가 심의회 위원들을 확대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적 성격으로 쓰느냐, 아니면 사회공헌도가 높으냐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심사를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건 제가 차후에 질의드릴 거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 사후대책, 집행하시고 평가할 때 과정에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다고 평가하시냐 이거죠. 국장님의 평가,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좀 죄송합니다만…….

조영기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조영기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0개 단체는 아니고요. 2012년도에 106개 단체, 심의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00건이 넘는 사업을 15명의 위원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오전에는 분과심의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전체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될까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물론 중요한 겁니다.-강원도정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우리 행정에서 좀 미비한 분야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드려서 우리 도정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조영기위원

심의위원회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보조금을 정산보고 후 평가회를 갖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갖습니다.

조영기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평가회는 언제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가를 익년 1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확실하십니까? 평가회 한 결과를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들었을 테니까 빨리 갖다 주십시오. 아무 해 것도 좋고, 지난해 것도 좋으니까, 평가회를 했다고 하니까 평가회 한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또 하나 질의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5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국장님이 기억 못 할지 모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1개 군은 안 되고 2~3개 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개 군에 국한된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단체가 1개 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2개 군 이상을 커버할 때…….

조영기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 사회단체는 어느 18개 시ㆍ군이나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2~3개 군을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1개 시ㆍ군만 국한된 사업이면 안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게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2012년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단체가 있던데요, 국장님?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조영기위원

지금 알려드려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만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로드맵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점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갖고 하면 국장님 판단해 보세요. 더 많이 주시든지 5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정을 서포트할 만한, 그 사업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회단체 운영비밖에 더 하겠나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오전에 하지 마시고 한 2~3일 어디 자리를 잡아서 하시든지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분과위원도 잘 선발하셔서 내부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규모를 늘리는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규모를 늘리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질의드리지 않은 이상은 자꾸……저는 규모를 늘리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00만 원 이하로 잘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단체는 많은데 총액이 적으니까 지원액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이걸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리는 문제는 일단 총액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이 외부인이 많이 참여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공성의 사업추진이 아닌 일부 사회단체 운영비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누수되는, 너무 열악한 우리 강원도 예산, 재정 이런 것도 쌀 한 톨도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금석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신만희 국장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계시다가, 이제 며칠 되셨죠? 한 열흘 되셨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2주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업무파악이 되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77쪽을 봐 주시죠. 377쪽하고 389쪽이에요. 예산 변경을 해서 돈을 쓰셨습니다. 하나는 지자체에 내려가는 경상보조금을 15억 정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썼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는 강원FC 것을 5억 정도 변경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377쪽에 있는 건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변경한 건데 이건 문화부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시ㆍ군에 내려가서 지역주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바로 지역주관처인 강원문화재단에 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개최가 변경된 것은 강원FC가 2012년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강원도체육회에 있던 예산을 우선 5억을 변경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금 그 내용은 뭐죠, 바로 직접 내려갔는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건데 체육기금이 관광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어요. 35억하고 9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목표를 세워서 만들어서 씁니까, 아니면 해마다 기금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은 설치 목적이 있는데 목적사업을 하는데 조성된 기금은 잠식을 안 하고 이자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적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작년도에 4억 700 정도 되었는데 2억 9,000밖에 안 썼어요. 덜 쓴 것 아닌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가급적이면 기금증식을 꾀하고요, 목적사업을 이 기금으로 다 하면 좋은데 일반회계에 목적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금융기관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관리는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자금 운영은 총괄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기금은 총괄부서인 기조실에서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이자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이자 변동사항.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자가 들어오면, 그런데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금을 증식해서 5억이다 이러면 그때 시기에서 6개월을 할 거냐, 1년을 할 거냐,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를 가장 높은 수익상품에 하겠지만 이건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율 차이가 안 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대략 단기간은 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서 동계꿈나무도 육성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라든가 예산확보 이런 건, 일부는 이런 데서 쓸 것이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또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려고 하면 남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금메달 몇 개가 나오고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흥이 나서 끝까지 볼 거고 경기장도 많이 찾아갈 거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기금확보라든가 예산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금리시대, IMF 이후에 10% 정도 되었을 때는 100억이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시대에 변동금리 운영할 때는 기존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현재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에 체육진흥이 되는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금리시대에 적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기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일반회계 일반시책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기금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만희 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육성이 하루아침에 2018이면 2~3년 내에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5~6년 전에,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예산 확보해서 빨리 강원도 꿈나무부터 길러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관점이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브 더 드림(Drive the Dream)이라고 해서 동계종목을 육성하는데 빙상은 좀 강한데 스키 분야 이런 데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선수라는 게 나중에 선수가 끝났을 때 지도자 외에는 먹고사는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있어야 되고 계열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무 대표팀에 동계종목을 네 개 정도 해서, 빙상이라든가 아이스하키 이런 종목을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우리는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2017년까지 135개 학교나 팀을 육성하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소요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계획이 실현되려고 하면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강원도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서, 신만희 국장님께서 기반을 잘 다져주셔야 나중에 신만희 국장님이 칭송을 받든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06쪽,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자본보조금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도내 공항 탑승률은 얼마나 되죠? 원주하고 양양이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탑승률은 얼마나 되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는 70%가 넘고요 소형항공기는 광주, 김해 이렇게 가는데 소형항공기도 양양에서 뜨는 게 80%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원 자체가 18명짜리고요 그다음에 전세기 뜨는 것도 현재 80%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마다 통계를 잡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민간보조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이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가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1억 2,000 정도 하고 있는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외에 편당 200~500 이렇게 주는 것도 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이걸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은 정산급으로 합니다. 공항공사하고 오면 모객인센티브라든가 주는 걸 실적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예산이 8,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2012년 당시에 연말까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운항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있어서 운항을 못 해서 추경에도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절감액도 아니네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운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해서 평창비엔날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안에 의거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25억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안을 지키지 않았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숙자

이숙자위원

그 조례안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25억이 집행되었습니까? 이것 불법 아닙니까? 위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분 자유발언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절감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절감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걸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 의거해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25억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고 내일모레가 오픈하는 날인데 담당과장도 없고 담당국장님은 새로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차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변명이라도 한번 상세하게 해 보십시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만희 국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취지를 잘 아시고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집행을 보니까 상당히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어떠한 사업을 보니까 결산서 372쪽,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3,000만 원 이건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집행잔액을 분류하면 계획변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야외공연장을 그때 당시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건 도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체가 잘 안 되어서 위탁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쓰고 위탁은 익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은 1년에 1억 3,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강원도개발공사에 줄 것을 위탁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어서 대가 지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0만 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자체예산으로 도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자체예산으로 썼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체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탁을 주면 전기료라든가 유지보수비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면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위탁수수료 줄 것이 당해연도에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았다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하질 못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액 남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3개 사업을 보면 349쪽, 여기도 불용액이 28.6%가 있고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도 28.8%,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도 49.7% 해외판촉 홍보강화도 민간인 국외여비는 37.1%, 행사실비보상금은 63,1%,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행사운영비가 24.4%, 기타보상금이 25%,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이 19.5% 이렇게 상당히, 어떤 행사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러한 부분이 거의 30%에서 63%까지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다예산 세워서 집행을 못한 부분은 아닌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면은 없고요 아까 3,000만 원은 계획변경해서 그렇고 우리 전체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로 봐서는 0.38%인가 그러니까 엄청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외판촉 홍보 강화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 2,000만 원 세워서 738만 원 집행하고 1,262만 원 63.1%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30% 이상 넘는 게 여섯 건, 일곱 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정부관광포럼 내실화 관계는 파견자가 파견 안 되었을 때, 그다음에 강릉단오제와 같이 했을 때 단오제경비를 겸해서 썼을 때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책사업경비 아홉 개 통계목하고 행정운영경비 세 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경비는 15%, 정책사업경비는 10%씩 예산유보를 해서 절감을 유도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하고 합치다 보니까, 입찰잔액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어떤 사업이든 전부 예산절감은 같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분야 외에도 알뜰히 정리해서 쓰신 부분도 예산절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런 몇 건은 너무 불용액이 크다, 2013년도 예산을 금년 말에 정리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취지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인데 이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도청 여러 실ㆍ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꼭 드리고 가려고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낭만가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휘파람길 조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나 우리 도에서 동해안 해변에 대해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명품 길 조성의 붐을 타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세 가지 길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대충 337억입니다. 그런데 낭만가도 조성은 올해 완공되었고, 지금 명시이월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건 전산개발 그 부분만 남은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안내 내비하고…….

김양호위원

그것만 남았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하고 휘파람길 조성은 아마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이 자리가 결산검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상 결산검사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과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낭만가도 사업은 제가 봐서는 정말 죄송한 얘긴데 실패를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동해안 명품조성길을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체육국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고 녹색자원국장님 계시고 건설방재국장님 계시는데 전부 T/F팀을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 그냥 넘기면 이 사업 그냥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낭만가도는 끝났지만 지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이라든가 휘파람길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업 집행을 해서 강원도만의 명품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41억 7,000만 원이 든 낭만가도에 지금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매일 그 길로 다닙니다. 옛날 구 7번 국도가 지금 동해안 낭만가도야. 이런 것 하나 세워놓고 더 로맨틱로드 코리아 써놓고 딱 하나예요. 이래서는 명품이 안 되잖아요.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지금 로열티를 받고 외국에 그걸 판매하고 이러는 판인데 3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명품 길을 조성하는데 시ㆍ군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정말 강원도만의 명품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면 이 사업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 사업 전체가 다 실패하는 거야. 아무런 것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이건 절대로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 외에도 산림청 사업 해서 수십 가지이고 녹색경관길은 국토부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국 각 시도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 문체부가 그걸 인지를 해서 시도 담당과장들을 불러올렸습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럼 강원도가 와서 문제 제기를 각 부처에 해 달라 해서 오늘 주무과장이 올라가서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자체 내라도 좋은 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체육 문제도 연관이 되니까 그동안 계셨던 모든 노하우를 수시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372쪽에 대관령야외공연장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이 연말에 완공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3개월분 관리위탁비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려고 세웠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면서, 11월에 되면서 나머지 기간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미비한 부분 때문에 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전액…….

조영기위원

그러면 왜 정리추경을 안 하셨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11월에 되면서, 연내에 하려고 그러다가 당사자하고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는 위탁금을 줬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줍니다.

조영기위원

대관령야외공연장 가 보셨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봤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운영이 잘 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줬고요, 운영상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확인을 하셔야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대관령야외공연장 활용이 미비하면, 상당히 예산을 투자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몇 명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다섯 분 계십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광역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문도 많습니다. 원래 우리 국장님은 초면입니다만 모 지자체에 부단체장으로 아주 업무 추진이 강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강원도청에서 가장 업무가 광의적이고 폭넓고 강원도민이 정말로 기대하는 업무를 맡으셨기에 정말 기대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결산이지만, 특히 보건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 주문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민이 가장 관심 있는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삶과 밀접한 영역이 많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경로당 문제라든가 청소년, 저소득층, 특히 학생과 관련된 항목, 청소년 관계, 아동급식 관계, 저소득층 관계 이런 게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또 불용과 관계되는 질의를 드립니다만 2012년도에 불용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액은 지난해 1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0.2%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익히 들었던 그런 추진력으로 정말로 도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기대되는 이런 업무 추진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404쪽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예산액을 지출하지 않았던 항목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그 내용이 404쪽에 있고 462쪽에 보건정책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6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14년도에 예산 상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민이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기대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여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더욱더 반영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기대되는 이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으신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집행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불용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박람회를 국비 100%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복지부의 계획 자체가 무산되므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병상 확충은 강릉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2년 1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올해 다시 한번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9,000만 원을 확보해서 7월에 5,000만 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내용적으로 파악하셔서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관계되는 업무가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아까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경로당에 전기세 아껴 놓으면 전부 회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집행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기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임남규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비심사보고서 5페이지에-보시지 마시고-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다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복지기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을 해 주시고 어려운 데 다 쓰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체 승진은 처음이시죠? 다 외부 영입이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자체적으로 앞의 권혁희 국장님, 한경숙 국장님, 원영희 국장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산적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잘 풀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인데, 28쪽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예요. 28쪽에 보면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는 최초 계획이 4억 5,000이었는데 집행실적이 2억 8,000,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최초 계획이 4억 6,600이었는데 집행실적은 2억 5,400억 55%, 왜 이렇게 계획 대비 실행이 적었는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점이 규정에 모자란다든지 학점이 4.5점 만점에 3.0 이상, 어느 대학교는 4.3 이상에 2.8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또 협업 대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당초에 45명이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7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시ㆍ군도 지금은 장학금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받은 것은 회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초계획보다 3억 1,000만 원에서 1억 1,900까지 해서 한 1억 9,000이 그쪽에서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가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80%도 아니고 63%, 55% 이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조금 더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공부만이 아닌 다른 쪽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사회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도 있을 것이고 기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온갖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소년의 사춘기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왔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스트레스 내지는 일찍 조기성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갖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장학금 이런 제도 말고 체육 쪽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남기지 말고 단돈 얼마라도, 제가 그전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도 아주 많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활동 내지는 음악 활동, 댄싱 이런 것을 나름대로 대회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과 함께 예산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출에 대한 추이도 정확히 분석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조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방승일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를 준비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기금이 청소년희망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네 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희망기금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이런 것도 좋지만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꿈나무 동계올림픽 선수육성 쪽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앞으로 5~6년 후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 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라든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같이 병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앞으로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주문을 해 왔는데 정말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의 사용처를 사업 선정에 있어서 정책의 변환을 가져와서 획기적인 변화가 와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육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냥 보통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204페이지의 재활병원이 언제 완공되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2012년 10월 31일 개원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가 수용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베드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65베드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 만원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가동률이 겨울철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 질환이 대개 겨울에 발생하기 때문에 1~2월에는 좀 높았고 지금 현재 평균가동률이 82% 정도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가 뭘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강대병원과 수탁을 할 때 2012년 말까지만 적자보전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올해부터는 적자보전 없이 강대병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에 운영한 결과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억 8,000 정도의 적자보전만 올해 해 주고 2013년부터 적자보전이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보는 건 없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민보건 향상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204페이지 재활병원에 집행잔액이 국고를 포함해서 7억 6,500만 원이 있어요. 작년 10월에 완공되었다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재활병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전체 357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35억 원으로서 38%, 기금이 151억 원, 도비가 71억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57억 예산 중에서 349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 6,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비, 기금, 도비 매칭에 의하면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반환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이 돈 중에서 지난해 12월 연말에 재원을 변경해서 기금 1억 300만 원, 도비 6억 6,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기금 부분하고 그동안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은 반납해야 되지만 도비로 된 부분은 잔액으로 계속 남아서 저희가 이월해서 도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다 해결된 거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기남

김기남위원

지난해에 다 처리해서 올해는 도비로 전환되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로 전환이 되고 향후에 할 게 기금 1억 3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가 2006년도에 국비 140억을 받았습니다. 그 140억 원은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의 이자가 추정으로 한 5억 정도 되는데 1% 정도 이자로 계산해 갖고 한 1억 9,000 정도를 반납하면 이 부분의 정산은 끝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주 잘 한 거죠? 제가 질의하길 잘 했죠?

좌중 웃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돈이 남은 것은 사실 설계용역 차액이라든지 계약 차액 이런 쪽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중 웃음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언뜻 봐도 상당히 많죠? 3억 3,170만 원, 그렇죠? 이게 국고보조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3억 3,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나머지는 다 반납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자, 그러면 결산서 404쪽 사례를 보시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죠? 1,639만 5,000원, 이게 국고사업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잔액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남았어요. 나머지는 민간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다 들어가고,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사실 내역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1,500만 원은 사회서비스박람회로 전액 100% 국비로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전액 반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행사 계획은 도에서 수립한 게 아니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100% 전부 다 국비였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복지부 사업 계획으로 잡아놓고 복지부가 취소를 시켰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강원도만이 아니라 17개 시도 전체 공통적인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된 예산분일 텐데 도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예산과 관련되어서 보조금이 전체 불용액 중에서 17.1%, 3억 3,000여 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되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두었을 때 총액이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점검을 통해서라도 보조금 사업들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인데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불용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16일째 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일단 보편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집행이 잘 되어졌다고 보아지고, 앞에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집행된 부분이 2건 있고 40% 넘는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답변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2013년 결산 때 꼭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2014년 예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또 예산심의 때 전액 미집행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2건은 우리 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기인한 부분을…….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이나 결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굉장한 축하를 받으시는데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저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결산서 408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국고가 있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련? 4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100% 국고죠? 우리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와 도비가…….
숙자

이숙자위원

도비는 몇 %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숙자

이숙자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거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음 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대개 전년도를 준하고 또 증가 추이를 계산하는데 이 부분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가 탈수급할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전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결산서 부속서류 202쪽에 보시면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발생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이유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혹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급여 지급을 시작하죠.
숙자

이숙자위원

지급할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405쪽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총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말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는 도비, 군비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가 아닌 도비로 우리가 전담공무원 수준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년 이하는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 도비가 15억 3,100만 원, 그렇죠? 군비가 53억 9,800만 원, 이게 도비가 20% 군비가 80%예요. 모르겠습니다, 도비 20%에 대한 금액은, 도에서 15억 3,100만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특히 도보다 재정이 어려운, 빅3 지역이 아닌 시 단위 지역이 아닌 군 단위 지역에 80% 부담은 좀 크거든요. 이제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분야도 사회복지시설을 더 늘리고 더 확충하고 사회복지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본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분야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수당 부분은 16개 시도가 공히 지급하고 있고, 거의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는 좀 지급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30만 원, 27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너무 임금과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일에 의욕을 고취하고자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면 저희도 국비를 건의하고 있는데 16개 시도가 공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국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앞서서 제가 다른 실ㆍ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과제도 연구하시고 용역도 주셔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부임하셨으니까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김미영 국장님께 열 분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질의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해야겠습니다만 18개 소관 실ㆍ국별 진행상황을 보니까 지금 8개 마쳤습니다. 아직 10개가 남은 관계로 휴식을 보류하고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최문순 지사님께 전년도 10월에 도정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농정국 소관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기조실 소관이었다가 농정국으로 옮겨졌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농정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관계상 수치라든지 이런 건 국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셔도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는 핵심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2011년도 저소득층 지원액이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죠, 강원도교육청 거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건 제가 잘…….

이문희위원

그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억이 3,600명에게 지원되었던 금액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지원액이에요. 현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 공약 이행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다 시행하게 됩니다. 총 금액이 혹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총 금액이 530억입니다.

이문희위원

맞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적어요, 526억인데 혹시 강원도에서 적용한 예산비율, 강원도교육청, 도, 시ㆍ군 자치단체 기록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 때는 도와 시ㆍ군이 각기 20%씩 해서 40%, 교육청이 60%를 담당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강원도교육청 60%, 시ㆍ군이 20%씩 해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고로 전국의 예산비율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이 60%였을 때51%였고요 강원도가 20%였을 때 타 도는 25.5% 또 시ㆍ군은 평균이 우리가 20%였을 때 23.5%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2012년도 학교급식에서 타 시도보다 9%라고 하는 많은 금액의 부담을 안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시ㆍ군은 부담이 좀 적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지만 526억을 해서 2012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 들어서면서 총 금액이 924억입니다. 그런데 분담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63%, 도가 18.5% 시ㆍ군이 18.5%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582억, 도, 시ㆍ군이 171억, 여기에서 인건비 때문에 얘기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전국 예산비율 비교를 제가 해 봤더니 2013년도에 전국 비율보다 강원도교육청이 11.2%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은 51.8%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보면, 전국은 24.8%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강원도청은 18.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은 27.3%인데 강원도에서는 18.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예산 평균비율이 강원도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작습니다. 그 큰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강원도가 비율이 작은 건 강원도의 재원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없는 재원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도비만 해도 작년보다 70억 이상을 부담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하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정한 사항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타 시도하고 달리 강원도는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40억 들어가던 것이 2013년도에는 924억이고 내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면 약 1,350억에서 1,400억까지 추산을 하고 있어요, 현재대로라면.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2011년도에 140억을 하다가 2014년도에 1,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교급식 비용을, 그중에서도 63%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영 때문에, 학교급식 때문에 해야 할 부분의 교육의 질 제고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특수교육 분야라든지 기타 교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교육사업에 투자가 못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여기에 아주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못 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만, 강원도청도 힘들지만 강원도교육청도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학생교육의 질 저하로 간다는 걸 깊이 생각해 주시면서, 꼭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갈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와 시ㆍ군 교육청 간의 재원 분담비율은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거기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 지금 강력하게 시ㆍ군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 보고 그런 사항에서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분담비율을 증액하는 걸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분담비율을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건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라면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한다 하고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 20% 또는 30%, 나머지 70~80%를 가지고 도와 시ㆍ군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와 같이 급식비에 대한, 이건 물론 강원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교육청에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두고 이렇게 조정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강원도 교육 발전이나 강원도청 발전에 아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와 같은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04쪽에 밭농업직불제 관련 농정국 예산집행 보조금 불용 부분이 유독 많은 게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이에요. 이밖에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든가 농산물 명품 육성 이게 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보조사업인데 유독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밭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강원도 내에 정부에서 651㏊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불제는 농가들이 5월에 신청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회에 걸쳐서 11월까지 검증을 합니다. 실제 그 작목이 19개 품목이었는데 이것이 심겨졌느냐 아니면 토양에 농약이 검출되었느냐 이런 걸 점검해서 마지막에 12월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면적 대비 2,340㏊가 감소되어서 실제로는 4,211㏊의 직불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7억 2,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밭농업직불제 관련 내용만 말씀하신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또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농업직불제가 타 직불제하고, 그러니까 조건분리직불제라든가 친환경직불제라든가 중복이 되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11월까지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계도차원에서 이게 검증과정에서 자격미달로 누락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친환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누락된다는 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밭농업직불제를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지급기준이 ㏊당 40만 원인데 전부 주는 걸로 알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9개 품목만 해당이 되었고 또 강원도 내에 한정된,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품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품관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제외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100% 국고사업인데 정말 알뜰하게 100% 다 써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홍보 계도가 되었기에 검증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지정된 품목도 모르고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직불금이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직불금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직불금 신청을 하면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은 그럼 이 귀책사유는 시ㆍ군에 있습니까? 강원도는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홍보를 하고 시ㆍ군도 홍보를 했지만 농가들이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 이건 행정에서, 도나 시ㆍ군 행정에서 미스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고, 그러니까 시도별로 배정을 할 때 과다 배정된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많은 면적이 탈락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실제 검증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을 딱 정리를 하자면 19개 품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품목 외에 농가가 신청한 경우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신청은 거의 했는데, 왜냐하면 타 작목 신청한 것 보면 거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검증을 하다보니까 타 작물 한 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직불금이 중복이 된 상태도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같은 데는 거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중이 조건분리직불제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검증을 해 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보조사업으로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가가 신청한 경우에 누락된 비율…….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알뜰하게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꼼꼼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정말 피 같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이 강원도 농민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ㆍ군 농정 지도, 계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하고 가시기는 너무 억울하시죠? 오래 앉아 계셨는데……. 세출결산서 519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이 있죠?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전체 예산이 얼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29억 4,9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건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입니다. 1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춘천시가 당초에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신청하면서 850명 정도를 당초계획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너무 제목이, ‘미래인재 발굴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래서 전 아주 거창한 사업인가 질의해 봤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항목이 기획관실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장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살짝 다녀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부속서류 253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미리 배부되어 있던 자료 중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부분을 세 개를 같이 참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련되어서 113억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걸 관련 자료들을 연동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2011년의 처리결과를 보면 이때도 142억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돈을 국비를 안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허수로 계속 잡혀 들어가는 거죠, 100억 원 이상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시정권고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반복이 되어서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때는 113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버렸는데 똑같이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건 2011년, 2012년 사례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16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동으로라도 대응을 하든지, 예산 자체가 광역단체 입장에서 보면 허수로 100억 원 이상 잡혀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어떤 형태든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물론 공감하시겠지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2012년 결산에서도 113억이란 허수가 예산잔액으로 남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종 예산심의 지난 12월 10일경에 변경내시가 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예산부서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정밀하게 살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실 인위적으로 누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국고세입이 안 잡히다 보니까 마지막 가서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정밀하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예산절차상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면 수정예산이라도 요청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도가 공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역시도 예산에 100억 원이나, 규모가 큰 데는 우리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1,000억 원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허수로 잡혀들어 오는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중앙정부가 오히려 자치단체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였겠지만 국장님 임기 중에 해결을 꼭 봤으면 하는 심정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그 부분 더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든지 사전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25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국고가 1억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밑에 보면 맑은물보전과로 농어촌 마을 상수도 이게 또 2억 3,700만 원이 있고 그 너머 254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9억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3,700, 하수관거 정비 60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이게 조금 전에 김미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추경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변경내시가 오다 보니까 미처 마지막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지 못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정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럼 2013년에 사용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2013년도에 동일사업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사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급하다, 이건 국고가 내려왔는데 절대 남아서도 안 되고 반납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후변화 적응 이것도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아주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녹색자원국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작년에 늦게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사용을 하셨다니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된 것만 질의하는 사람 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좌중 웃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영 국장님하고 김덕래 국장님은 나중에 김기남 의장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거에 환경 쪽 분야가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녹색자원국으로 갔는데 지금 저쪽 동강관리사업소가 폐쇄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동강지역이 자연휴식지대지만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지역으로 되면서 동강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선, 평창, 영월 등 현재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는 자연휴식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래프팅 업체 휴식을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남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강 부분은 강원도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보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동강관리사업소가 유지되면서 환경부에서 업무를 일부 이관 받아서 집행도 하고 보상도 하고 했었는데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잡혀 있는 예산 중에 사실 8,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000만 원 집행하고 2,25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또 그 안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주로 자연환경보전ㆍ보호 강화사업비로 거의 많이 넘어간 부분이고, 여비를 보니까 세워놓은 것은 65만 원을 세워서 65만 원을 하나도 안 쓴 데가 있고 또 650만 원을 세워서 320만 원 쓰고 329만 원의 더 많은 돈이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좋게 얘기한다면 우리 동강관리사업소가 없어졌고 그만큼 할 일이 저쪽 시ㆍ군으로 갔고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도가 관장하고 있던 사업을 시ㆍ군에 넘겨주면서 도가 갑작스럽게 관심을 모두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동강자연휴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거하려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더 많이 가서 시ㆍ군이든 환경부든 많은 협의와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동강사업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 세워져 있는 예산들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국장님이 계실 때의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도 본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ㆍ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께서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분야별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번에 우리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께 강원도 중소기업인, 강원도 소상공인,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49쪽부터 쭉 보면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에 따른 불용액이 약 31%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649쪽부터 672쪽까지 계속되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 추진에 민간 행사 보조 불용액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국장님, 그 불용액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입장비만 받아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시ㆍ군으로 과감히 내려 보내면서 시ㆍ군 자체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천산천어축제, 강릉단오축제, 횡성한우축제, 인제축제, 영월ㆍ평창 등등 지역별로 이제는 우리 강원도 각 시ㆍ군의 축제가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매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을 봤을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매년 정책을 변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동계올림픽 효과의 18개 시ㆍ군의 균등화를 위해서 시ㆍ군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시ㆍ군별로 상품을 만들어서 유치한다든지 하고, 저희 소관은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소모품을 저희 도가 관련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산업단지를 지금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축 기자재 이런 부분은 도내 제품들이 전량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건축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강원도 것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에서 연관해서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천의 축제하고 강릉단오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소품별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는데 일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주시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시ㆍ군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서 자체 개발하고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가 쥐고 있는 것보다는 평창에, 강릉에, 화천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소품 개발을 해서 경진대회를 시ㆍ군별로 갖는다든가 하면 분야별로 빠른 방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데, 정책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조금 막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역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진흥국장이기 때문에,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소재가 있지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진흥국장님의 정책 소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각 지방과 연계해서 경제를 진흥시키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이는 아닙니다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부 유럽도 그렇고 각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소품 개발에 자치단체와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많이 홍보해 주고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빨리 과감하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가리지 말고 이쪽 부분 경제진흥에, 그러니까 입장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민의, 우리 한국 국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동계올림픽이 흑자 올림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물고기 액세서리를 들어 보이며) 화천산천어축제에 갔더니 이런 소품을 팔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여기 조그만 것으로 귀 액세서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조금 더 개발하면 많은 부분의 소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을 자꾸만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내소관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품을 개발해서 각 시ㆍ군에서 하면 좋은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품을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엽니다.

이문희위원

아, 그거 좋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ㆍ군의 우수상품들을 심사해서 학생부ㆍ일반부로 구분해서 아주 잘된 상품은 올림픽 특화상품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금년에 상품화하는 개발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이문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직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제안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도 간략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666쪽을 봐 주세요.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라고 나왔죠?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예산 금액 4억 5,100만 원에서 69% 집행했어요.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남았어요. 지금 강원도가 살아남을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홍보를 잘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잘사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부기명이 너무 좋아요.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인데 공격적 마케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전액 소비해도 모자랄 텐데 불용액이 31%나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4억 5,1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은 마케팅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전기업들이 와서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검증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1억 원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 회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4,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이 주된 절감 요인이고 그다음에 마케팅비가 3,000만 원씩 쭉 내용 중에 보면 있는데 …….

김양호위원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 경비나 국외여비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로 내려가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국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9억 8,7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안 써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검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액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뒤에 19억 정도 남은 것은 실제로 투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투자가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급하려고 보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춘천의 더존비온즈, 더존다스 그룹이 집단으로 이전해 왔는데 사업비를 몇백 억 투자해서 투자보조금을 주려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업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보조 지급 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텔업이라든지 오락업이라든지 부동산업 이런 것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신청할 때는 투자 대상자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투자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죠.

김양호위원

예상을 해서 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대로 기업유치를 못 하니까 1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유치를 못 한 게 아니라 유치를 해서 투자했는데 투자할 때 지급을 위해서 현지실사를 가 보니까 보조금 지급 규정하고 업종이 안 맞더라 그런 얘기죠. 당초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투자한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임대업은 지경부 고시에 이전보조금 지급 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했지만 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준 것이지…….

김양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볼 때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냐,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IT, 제조업이나 제조업 서비스 관련 기업이 옵니다. 관련 기업인데 여기에 관련 기업들을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입지를 만들고 투자를 했는데 입지 만든 것을 다시 다른 기업에 임대해 주려고, 이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상 지급을 못 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모른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지급 대상 기업이었어요. 나중에 이 기업이 들어와서 입지를 개발하고 투자하고 분양을 하려고…….

김양호위원

국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뜻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미든 간에 강원도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 기업유치 아닙니까? 예산서 부기명대로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좋습니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우리가 갖다놓자 이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출액…….
경문

남경문위원

날 수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액에 100원을 했는데 90원을 줬다, 그러면 10원은 어떻게 합니까? 미수액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불용액이 되고…….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불용액이 아니라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지출원인행위액을 100원을 했는데 돈 준 것은 9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원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예요. 10원은 미지급금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미지급…….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미지급은 어떻게 해요? 차기 년도에 또 다시 회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급 원인 행위를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지급할 때 한 번에 지급 원인을 해서 분기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을 다 맞추어서 집행잔액을 맞춰놨는데 유독 투자유치과나 투자기반조성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을 다르게 해 놨어요.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은 좋죠. 그런데 원인행위를 받을 때, 어쨌든 간에 처음 돈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1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90원이었어요. 그러면 10원을 미수액으로 떨궈 놓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미지급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출을 예상하고 원인행위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도에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 검증 사용료를 주는데 앞으로 20개가 온다고 원인행위를 했다가 20개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 안 온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은 예산절감액이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예상을 했다가 실제 지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 안 오는 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한다, 집행잔액으로 한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잘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66쪽에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이것은 상당히 일을 하실 것처럼 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특정업무 경비에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제대로 집행해서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가 제대로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7억 6,000 정도 금액 속에서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답변은 그런데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71쪽, 672쪽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 추진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전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속에 4,450만 원을 집행하고 2,55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 추진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 부분도 1,500만 원 예산액인데 303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 추진의 민간인 행사보조비는 전체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이 생기기 이전에 준비단으로서,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기반조성과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자체 내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한 점을 말씀드리고,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 쓰고 나머지가 남은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욕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7,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위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 당시에 일본을 상대로 해서 국외 유치를 하려고 투자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인원 계획했던 것은 3회에 6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2회에 3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민간인 행사보조 2,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해외 현지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2년도 상반기에 지정되느니 하반기에 지정되느니 하다 지연된, 지경부 쪽에서 심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라도 지정이 되면 현장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11월 말까지 기다려도 지정이 안 되고 올해 2월 14일에 지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못 하고 결국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도민에게 혜택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서 개발하는 데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1,058쪽을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에서 각각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지출 사유가 도로보수원 108명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에서 조정 결정 수용에 따른 청구 조정금액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설방재국은 좀 생소해서 잘 몰라서 의문이 드는 것인데요, 이게 결국 도로보수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을 안 주었다가 소가 제기되고 나서 지출한 것 같아요, 드러난 제목상으로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로보수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일반적으로 다 지급했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지급할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에 보면 추가로 더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지급해 주던 부분들을 수로원 노조가 결정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로보수원들이 집단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공휴일이나 야간수당, 공휴일과 야간은 1.5 내지 2 곱하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평일에 주던 부분들은 다 지급했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지급할 부분들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대략 액수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수당 지급을 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전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노조가 설립되어서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관례대로 지급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저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들도 초과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내서 승소하고 우리가 지급한 바가 있지만 지금 이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도 2008년, 2009년, 2010년 때 야간이나 휴일수당을 평일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같으면 큰일 날 일을 다른 시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입니다만, 과정에서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라도 타 시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치단체가 명백하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법 위반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 부분은 여쭤본 겁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행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터널 등 해서 지방도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현재 공사하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총 공사 건수는 19건입니다. 설계가 3건이고 실제 공사하는 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16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750억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더 전문가시니까-사업 하나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적으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생각하기로 장대교나 터널을 끼고 있는 공사에서는, 터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에서는 대개 70억에서 100억 정도 줘야 현장 관리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50억이 되어야 아주 겨우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맞추고, 그다음에 최하 80억이 되어야 조금 얻어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16건이니까 80억으로 잡으면 1,280억, 1,3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750억이 배정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어떻든 때 되면 봉급이 나오지만 민간업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여된 인건비부터 자재비 이런 게 되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나와야 일을 하는 것인데, 또 민간업자를 위해서라기보다 한편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금액인데 750억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설계용역 3건을 빼고 나면, 그게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730억을 가지고, 전체가 장대교량이나 터널을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한 반 정도가 터널 시공하는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한 게 한 40억에서 65억 정도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SOC 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금년도에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명박 정부부터 또 올해 박근혜 대통령도 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SOC 사업을 줄이는 이유가 정부에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 SOC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빈부의 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복지예산 쪽으로 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전국 대비해서, 강원도만 빼고 나머지는 소위 얘기하는 세계 10위권, 무역 교역량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거기 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50~60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정책도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밑에 지방은 SOC 사업이 이제 그렇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강원도는 아니다. 강원도 지표를 봐라. 우리는 지금 당장 터널 하나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데는 고속도로, 고속전철, 비행기, 항공 다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강원도는 뭐냐?” 이런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 때 반드시 SOC 사업을, 전국 평균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드러눕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강원도민들이 그야말로,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서인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의 그게 한 1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생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물류가 개선되고 급격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횡으로든 어떻든 SOC 사업을 우리도 이제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연은 잘 가지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당초에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전부 다 양여금사업법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양여금사업이 2004년도에 와서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내국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여금이 없어질 당시에 저희가 지방도 사업만 봤을 때 한 32% 정도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42%로 한 10% 정도, 2004년도보다 7~8년 정도 걸렸는데 한 4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임남규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하면서 내년도 SOC 사업에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질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위주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정기 예결위원회 때, 그런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결산서 841페이지, 들춰보실 것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제목이. 감자가 강원도에서 주작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때문에 애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자종자씨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강릉에 있는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수경재배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몇 %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재배가 아니고 성공 단계에 있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아, 이것은 씨감자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전에 늘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실제로 재배에 들어가겠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새알이라는 종자도 했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자가 언제쯤 나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감자는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시ㆍ군에 보급도 하고 오륜감자라고 그래서 작년에 개발을 했고…….
기남

김기남위원

그게 나온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변천이 되는 것인데, 그 감자가 나오면 종자로 실험도 하고 팔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강릉에 있다고 그랬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강릉에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강릉 의원들한테는 좀 삶아서 시식을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도 부르세요. 그래서 시식을 좀 해 보세요.

좌중 웃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예산집행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이 교육을 6건이라고 해 놓고, 현장에 간다고 그래놓고 한 번만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식비하고 이것을 줘야 되는데, 식비를 잡을 때 7,000원씩 잡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지역 사정에 의해서 싼 데가 있어서 4,500~5,000원짜리를 먹고 이래서 이게 좀 남았고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시골에 다녀보면,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1년에-지역별로 18개 시ㆍ군인데-지역별로 두 번 정도밖에 못 가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좀 더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미래농업교육원 쪽에서는 일단 부품 예산이 적고, 제가 알기로는 부품이 한 600만 원 정도,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부품 예산이 적어서 부품을 공급을 못 한다, 그다음에 두 번 이상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남으면 차라리 농기계 순회수리 쪽에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부품수리비 같은 것을 좀 더 확보해서 농가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저만 자꾸 손을 드는 것 같아서……. 시정권고 개선방안 처리계획에 보면, 본부장님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수면 쪽의 예산이, 제가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특히 조영기 위원님 또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또 해마다 보면 5%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올해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수면 쪽이 1년에 65억에서 7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권고사항으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분야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특히 강원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특히 신정부에서 내수면 생태목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 적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 급격히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본청에 내수면과를 따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환동해본부에 있으면서 국비 사업을 따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것을 안으로 내놨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만 국비 사업을 많이 따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내수면 옆의 관정사업이라든가 또 내수면 옆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 또 사료비 지원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말라카이트 사건 이후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지못해서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본부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런 쪽의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또 새로운 정책사업, 내수면 레저사업이라든가 또 내수면 관련해서 고기 육종사업 이런 것을 해서 좀 좋은 안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수면 분야에서는 송어가, 우리 강원도가 송어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인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삼배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도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도입을 위해서 지금 국비를 요청 중에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또 사료비라든가 관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업비를, 도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해에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삼배체 연구를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캐나다에 유학을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지원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본부장님이 계실 때 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육종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총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냥 또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대학 장학기금이 1,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26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원래 목표액이 30억인데 30억 가까이 이제 기금이 마련되었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말이면 이자까지 합쳐서 27억 정도 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이 지출될 계획을 2014년도부터는 세우시겠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3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대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제가 돈을 모으려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30억 목표 도달까지는 지출계획이 없으시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상된 것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인지 그럴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긍금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 총장님께서는 이미 학교생활을 오래하셨고 대학 경영과 관계되는 고등교육에서 정말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장학금 지출 관계는 우리 전체 학생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학제도, 예를 들어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지출되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기금 지출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총장님께서 2014년 이후에 30억보다도 더 많이 기금이 조성되면 정말로 장학금 수혜를 받는 도립대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 보상입니다. 두 가지, 채찍과 보상이 있는데 격려의 차원에서 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물론 기분도 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 자긍심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잘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는 반드시 돈에 대한 고마움을 알도록 교육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하여튼 총장님이 도립대학에 관계되는 많은 학교 경영에 관심을 보여서 도립대학의 모든 교육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장학기금이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총장님, 도립대학 전체 집행 잔액이 6억 원이 조금 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문희위원

그중에서 약 60%, 3억이 넘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 알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이문희위원

50%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47억 8,000만 원…….

이문희위원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13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올해 말입니까?

이문희위원

예, 금년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올해는 교직원 합쳐서 지금 47억 7,8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30명입니다. 지금 32명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지난번에 남는 돈이 많다고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명분을 추가해 놓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또 뽑아야 할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뽑을 수 없지만 항상 준비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총장님, 준비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예측, 현재 인원이라든지 임용 관계는 아주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4억 9,000만 원, 2011년도에도 2억 3,000만 원, 2012년도에도 3억 9,000만 원에서 약 4억 정도, 금년도에도 또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고,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또 이럴 전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의 집행 잔액은 예상을 좀 잘못했거나,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인건비를 책정해 놓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총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처리결과분 가지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쪽에…….
미영

김미영위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11년도에 강원도립대학 인조잔디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지난 추경에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5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신 바가 있으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당초에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처리결과가 좀 미흡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지적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도비 전액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하고 반반씩 매칭을 하든지 해서 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무상등록금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도비로 확보하는 것은, 도립대학이니만큼.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에서 저희 학교를 한 4만 명이 사용합니다, 운동장을. 지금 봐도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총장님, 제가 그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전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다 끝난 일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면이 있을 때 제가 제기한 의견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더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4시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개찰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모릅니다만, 그래서 담당 직원이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오고 지금 개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동장을 도에서 여러 가지로 돈을 지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서 잘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맙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친 후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