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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7

방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의 환류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교육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예정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도내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의정현장과 본 위원회 활동을 챙기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및 재무보고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3,262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7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4,633억 2,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889억 4,200만 원으로 2,743억 8,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743억 8,6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732억 5,600만 원, 사고이월 549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269억 8,600만 원 등 총 1,552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2,9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9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으로 2조 4,643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633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7,8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8억 6,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4,633억 2,8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7%인 1조 8,982억 7,6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6%인 2,359억 2,9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인 42억 9,9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248억 2,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10억 3,900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1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3,262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87억 4,9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4,55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1,889억 4,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2억 2,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08억 6,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5%입니다. 다음은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2조 1,105억 2,5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에 1조 2,203억 9,0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2,147억 5,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887억 1,5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에 817억 500만 원, 학교재정관리 지원에 2,717억 6,0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332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173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 62억 8,600만 원, 직업교육에 110억 8,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총액은 610억 4,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98억 2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39억 7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5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2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1쪽에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33쪽부터 836쪽의 전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620목에서 210목 간 전용,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중 심화과학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25건에 83억 4,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37쪽의 이체액은 170억 7,800만 원으로 2012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이며 교육국, 교육진흥과 등 9개 소관에서 46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61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 기능 개선 시도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 결정액 2억 200만 원 중 2억 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부터 90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6.3%인 1,552억 2,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68건에 732억 5,6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107건에 549억 8,000만 원이며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 시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6건에 269억 8,6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5쪽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5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694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2억 7,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1쪽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는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195억 1,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34억 8,4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65억 9,3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2,67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27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26억 2,500만 원이 증가되고 245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0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1,007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1,889억 4,2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776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7%, 물건비 1,015억 9,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6%, 이전지출 1,942억 8,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8.9%, 자산취득 2,538억 8,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1.6%, 상환지출 140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의 0.6%, 전출금 및 기타경비는 6,474억 6,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9.6%입니다. 이하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부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까지는 결산서963쪽부터 1,059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707억 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72억 3,3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634억 7,3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재정운영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2,762억 2,6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885억 2,1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77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2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금번 제23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결산검사대표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최돈국 대표위원님과 곽도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인 농협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3년 3월 10일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고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으며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 사항 다섯 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변경, 기금, 채권 및 채무,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강원애니고등학교, 철원교육지원청 및 강원통일학생교육원을 6월 4일부터 2일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ㆍ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고 채택된 다섯 건은 위원님들과 토론과 평가를 통해 결정한 주요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수예산 편성의 적정성 유지 및 연금부담금 절감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예산 편성은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교육부에서 내시한 증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 보수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245억 3,416만 원이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건비예산을 삭감하지 않음에 따라 연금부담금 54억 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과다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수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거나 최종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 조치하여 최소화함으로써 연금부담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시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직업교육선진화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현지확인, 일선 담당교사와의 간담회, 사업 후 평가회 등 문제점 분석 내지 발전발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음연도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도출 등의 사업효과성 분석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추진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각각의 부담 비율에 맞게 정산되어야 함에도 국비보다 지방비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종료 후 반드시 당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각각의 부담비율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극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요령에 의하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반드시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한 3억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체육관 의자 등 최대 5,0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설계를 하지 않아 이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규정 미숙지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관급으로 직접 공급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예산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에서 3억 이상의 주요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기술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2012년도 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91억 원의 발생내역은 초과수입 83억 원, 불용액 1,108억 원이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99억 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30억 원, 집행잔액 등이 362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에는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기관의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최대한 정확히 하고 예산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산하 집행공무원들을 물론 예산계획 및 결산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정보이용자들에게 안정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생업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최근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1,20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5%에 달하고 있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다음연도로 지연시키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특히 초과수입은 정리추경 및 수정예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용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액 역시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강원애니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확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영상ㆍ방송,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 3개의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ㆍ방송코스는 전기ㆍ전자ㆍ통신 자격증 소지 교사가, 그리고 만화 창작 및 애니메이션코스는 미술 및 공예ㆍ디자인 자격증 소지 교사가 배치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전공별로 한 명씩 세 명의 산학겸임교사를 배정받아 전공교사와 산학겸임교사가 팀티칭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학년도는 산학겸임교사 1명이 감 배정되어 영상ㆍ방송 및 만화창작 전공교사 두 명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애니매이션 제작코스는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전일제강사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코스의 자격증 소지 교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산학겸임교사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급변하는 산업체 기술발달에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현장감 있는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코스별로 한 명씩 세 명의 산학겸임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학겸임교사 배치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산학겸임교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11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산검사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마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9쪽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총괄 부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4,633억 2,867만 원으로 서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4%,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7,796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064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최근 5년간의 수납률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5년 평균치보다 다소 적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납액이 평균 미수납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과년도 수입과목 목표액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쪽,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2조 1,889억 4,218만 원으로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2%, 이월률 6.3%, 불용률은 4.5%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12회계연도 집행률은 평균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이월률은 높게 나타났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대비 3.59%가 감액된 2,743억 8,65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32억 5,602만 원, 사고이월 549억 8,027만 원, 계속비이월 269억 8,539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2,92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그 규모에 있어 2,700여 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규모 잉여금 발생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재정투자 전망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바 자치단체전입금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대책강구 등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조 4,633억 2,867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34%,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5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재원 수입으로 전체세입 결산액 중 77.1%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결산액은 1조 8,982억 7,570만 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100.17%,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금 초과 수납액은 특별교부금 31억 9,500만 원으로 수석교사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의 연동화로 교부됨에 따라 초과 수납되어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쪽,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결산액은 2,359억 2,894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32%,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이전수입이 66.81%, 비법정 이전수입이 33.19%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시기,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쪽, 세입결산액의 0.17%를 차지하는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2.4%가 증액된 42억 9,872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81%,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8쪽,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2.44%인 599억 4,668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07.8%, 징수결정액 대비 98.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보다 6.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체수입 과목 중 토지매각, 건물, 공작물 매각이 135억 4,620만 원으로 자산수입의 9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등 연차별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쪽,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의 10.8%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결산액은 전년보다 3.78%가 감소한 2,648억 7,863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사항,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8.69%가 증가한 2조 1,889억 4,218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16%, 이월률은 6.32%, 불용률은 4.52%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0.39%, 이월률 0.65%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토록 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쪽, 부문정책 사업비를 현황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예산은 일선 교육 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액된 2조 1,105억 2,536만 원으로써 전체 세출결산액의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3%, 이월률은 6.3%, 불용률은 3.4%로 전년과 비교하면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0.7%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문별 세부사업의 이월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8쪽, 지역주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집행되는 평생직업교육부문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8.4%가 감소한 173억 7,052만 원으로써 전체 세출결산액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3%, 이월률 5.4%, 불용률 10.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1%가, 이월률은 6.8%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의 사유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쪽, 각종 행정수요 및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교육 일반부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610억 4,630만 원으로써 전체 세출결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4%, 이월률 6.1%, 불용률은 29.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6.7%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0.8%, 불용률은 5.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2쪽,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서 먼저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10억 1,998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3억 3,340만 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8%, 불용률이 17.2%로 불용액 점유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의 원인별 사유와 사업계획 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4쪽,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3.5%가 증액된 2억 5,948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8%, 불용률은 17.2%로 전년과 비교해서 집행률은 1.1%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쪽,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7%가 감소한 2,873억 3,931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 이월률 3.9%, 불용률은 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1%, 이월률 0.9%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쪽, 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조 3,329억 1,251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7%, 이월률 1.5%, 불용률 4.8%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6%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1.1%, 불용률은 0.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5쪽, 직속기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1.1%가 증액된 222억 3,195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 이월률 0.1%, 불용률은 14.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4%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1.8%, 불용률은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별 불용처리 사유와 정책변경에 따른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9쪽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4.2%가 증가한 5,451억 7,895만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7%, 이월률은 17.5%, 불용률은 3.8%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8%, 불용률 1.6%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교육청의 불용발생 사유 및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민원발생 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전용은 25건에 83억 4,455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대폭 감소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183.8%가 증가하였는바 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쪽, 예산이체는 2012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국 교육진흥과 등 8개 소관에서 48건이 이체되었으며 또한 2012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국 예산과 등 3개 소관에서 44건이 이체되어 총 92건에 170억 7,85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8쪽, 예비비 지출은 2012년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에 2억 200만 원으로 나타났는바 사용내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도분담금으로 2억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1,552억 2,168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47.2% 732억 5,602만 원, 사고이월 35.4% 549억 8,027만 원, 계속비이월 17.4% 269억 8,539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68건에 732억 5,602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대상 사업 예산현액 대비 51.6%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에서 8.1% 6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금액에서는 20.6% 12억 5,08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107건에 549억 8,028만 원으로써 사고이월 예산현액 대비 27.6%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에서 7.0% 8건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에서는 29.1% 120억 7,48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2쪽, 계속비 이월은 총 6건에 269억 8,539만 원으로써 계속비 이월대상 사업 예산현액 대비 65.2%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7.5% 18억 9,04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사업별 추진과정, 연도별 투자액 조정사업, 불용액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3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4.1% 28억 7,371만 원이 증가한 723억 6,374만 원으로써 대여장학금은 증가한 반면 수업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결산액은 99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방재정의 채무관리 대책 등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분석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4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6.2%가 증가한 4조 2,674억 858만 원으로써 건물과 공작물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는바 특히 2012년도에는 손실보상, 폐교재산 매각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원인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76쪽, 물품보유 결산액은 10개 분야에 전년도 말 대비 4.2%가 증가한 2,008억 8,577만 원으로써 기타 실험장비, 사무용 집기,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운반ㆍ건설기계, 차량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는바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을 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전면에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행정국장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또는 감사관께서 측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결과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은 이미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 국장님이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신 지가 3년이 되셨습니다. 3년째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예결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답변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영기 결산위원께서 조금 전에 결산 관계되는 부분들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교육국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장님이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교육국 관련 시정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 내용 중에서 교육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 해당되는 게 여섯 가지의 시정권고와 다른 또 하나는 강원애니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확보대책 강구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정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교사수급관계가 충분히 다루어져야 하는 학교로서 교원수급과 관계되는 부분이 올해 2013학년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이 2011학년도에 국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실 때 교육국에서 애니고등학교와 같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교원수급에 관계되는 부분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 말씀…….

신철수위원

여기 결산 지적사항이 2012년도 것이니까 2011년도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때 없었으면 2012학년도 교원수급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는 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고 이번에 시정권고 사항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앞으로 시정사항이나 개선방향을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산학겸임교사로 배정받은 인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애니고등학교는 작년까지는 3명을 배정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개 학교에 배정함에 따라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했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쪽에…….

신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 관계되는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교원수급 관계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예산이 2014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승인과정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교원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지장이 간다면 큰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를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검토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세출분야에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세출분야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 관계, 이건 교특비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교과 교실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국장님은 이런 마무리단계를 맞으면서 이 교과 교실제 운영과 관계되는 예산이 막대한 교특비로 내려와서 각 시도에 반영되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교과 교실제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과 교실제가 큰 예산이 투자되어서 각 시도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개교와 올해 더해서 142개교로 확충이 되면서 신청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은 교과 교실제 운영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예결 위원이 저를 제외한 14명이 내용을 알고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못 하는 바람에, 학력관리규정상 신학력 신장방안 이런 규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교과 교실제 운영은 미흡한 것 아니냐, 바깥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일선학교라든가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보는 관점처럼 수준별 수업을 중점으로 본다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교실을 한다면…….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99억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하고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서 99억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대상학교 선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상학교가 사업을 다 못해서 취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용해서 변경은 아마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예산을 420으로 세우면 나중에 620으로 전환이 어렵답니다.

신철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차기연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교육환경시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있었고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2008년도에 2,383억 원, 2009년도에 1,934억 원, 2013년도에 2,788억 원, 2011년도에 2,649억 원, 2012년도에 2,744억 원으로 거의 전체 도교육청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검토보고서를 갖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81쪽을 보시면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해서 본청이 30% 이상을 추진한 결과 78.9%의 불용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53.1%의 불용률이 나옵니다. 박상호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위원님들이나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이것이 줄지 않는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단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존수입이 주가 되고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시점, 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 사업에 대한 전입금 전입 시점 그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적기에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자치단체별로 추경시점이 다르고 저희 도도 추경시점이 다르고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재해대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1월, 12월에 특별교부금 사업을 저희한테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저희 강원도가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세종시는 아직 결과가 없고-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불용률이 5.67%였는데 금년에 4.5%로 다소 노력을 해서 감소시켰습니다.

방승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광역 도교육청이라든가 시교육청에서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승일위원

일단 타 시도의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파트에서 볼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이렇다고 하면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조직이 조금 자유스러우면 일에 대한 적극성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직이 경직되다 보면 일단 더 요구하기 뭐하니까 예산은 일단 많이 받아 놓습니다, 못 쓰면 반납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도 더 이상 상급기관에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장이나 행정실에 요구 안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직원에게 요구를 안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교육계가 의외로 경직된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예산문제도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직문화가 경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조직문화가 경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3~4년간 저희들 도교육청 조직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 자체는 많이 자율화되고 자유스러워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행정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었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것입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사이드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많이 조직도 완화시키고 충분히, 창의교육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민병희 교육감님은 개개인의 인성을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겠다는 이런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데 선생님이나 행정에 있는 분들이 창의력이 없다고 하고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애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것이지 선생님이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교육행정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76쪽을 봐주세요. 강원외국어교육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에서는 사실상 불용액 얘기를 안 하면 거의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용 사유 총괄을 보니까 거의 20.3%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 초빙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맨 밑의 란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과정별 연수생 부족, 연수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강사료 집행잔액이 3억 3,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국어과정 연수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놨더니 계획된 인원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나 이런 것들도 전체 예산, 일정 등거리를 두고 여비 예산을 했습니다만 인근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비의 차이도 생기고 그다음에 강사를 외부강사로 선정하려고 했다가 내부강사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어떤 계획이든지 차질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씩이나 차질이 생긴다면 과연 이 계획서가 필요한가? 거의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쭉 검토를 해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바닥이 나도록 다 써요.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쓴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교육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것이 태백에 가면 외국인 원어민을 데려다가 1년에 한 번씩 영어캠프를 여는 데가 있어요. 여름이 되어서 곧 할 것인데 거기에 돈 1,000만 원만 지원을 해 달라, 물론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행정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지침이 있는 것이어야만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확실한, 10년째 추진하고 있고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서, 또 학생들에게 돈 얼마씩 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흑자를 내는 경우도 나와요. 오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 분석해서 단돈 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와서 연수생 부족으로 인해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을 내면서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사업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되는데 인건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남아도 턱없이 많이 남는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앞으로 잘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1,000만 원 영어캠프 관계도 알아보고 만약에 그분들이 민간보조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민간이 하고 정식 채널을 밟지 않은 단체다보니까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확인해서 확실하고 돈이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명료하게 쓸 수 있고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하와이 현지 집에까지 전부 배치해서 한 달 동안 현지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는 원어민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하고 가족처럼 대화하고 갔다 오면 얼마나 어린 학생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지, 정말 가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런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없어요. 하와이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1주일을 가르치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내지 많아봐야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세출결산서 253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거의 10% 정도 남겼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자꾸 남기는 것입니까? 교육청도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저촉을 받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거의 저촉을 받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10%까지 발생된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비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평생교육사 관리는 춘천평생교육문화관 거기에 근무하시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 미신청액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연초 계획에 딱 몇 명을 쓴다고 하면 비정규직이지만 인건비가 얼마, 몇 명 곱하기 얼마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10%씩이나 남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전행정부 지침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남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싹싹 바닥이 드러나도록 다 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제가 할 얘기를 다 마치지 못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는 다 드렸고 또 결산검사도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 꼭 참고하시고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과 대안을 같이 양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도하고의 질의 때에 농정국장님께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배당비율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급식일수가 지금 2013년도에 며칠인지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18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수업일수는 며칠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19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학생들이 수업해야 할 일수가 196일인데 급식일수를 186일로 잡았다는 것은 학교일수로 봤을 때 급식을 못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을 학교에다가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2014년도에는 꼭 시정하셔서 급식일수와 학교 수업일수가 비등하게 맞아 가야죠. 같은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하시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산을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먼저 써야 할 부분과 나중에 써야 할 부분이 달라요. 무상급식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서 약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현 체제의 예산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2013년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급식일수와 학교 수업일수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춘천 무상급식 7일째 표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의 이야기를 또 접하면서, 어제 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도 문제가 많아요. 우선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관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누구를 위해서 춘천시장님하고 협의해야 돼요? 춘천시민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가서 협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춘천시장님 몇 번 만나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부임해서 부임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만나주지 않으셔서 못 갔습니다.

이문희위원

아이, 그러셔도 안 되죠. 하여간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옛말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춘천시장님께 우리 학교급식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조성호교육국장

시ㆍ군 협의회 할 때 이 설명을 드렸고 다닐 때마다 급식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타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도 속은 아픕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바쁘셔서 못 가시면 교육국장님이라도 금년도에 한 열 번만 찾아가 주십시오. 가서 문안드리고 사정얘기를 하면서 춘천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 학교급식을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린다고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도하고 자치단체장하고도 협의해야 될 텐데 예산배당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교육청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63%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전국은 50%, 51%인데 그래서 어제도 농정국장님께 전국은 50% 로 해 주는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63%를 무리하게 배당하느냐, 이 열악한 강원도교육청 재정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많이는 못 한다고 해도 제발 전국 평균만큼만 예산배정 비율을 맞춰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율을 서로가 조정하고 협의하실 때에 도하고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든 최소한 전국 중간 비율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2014년 예산에 대한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시도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까지 안 하고 초등학교만 실시하는 곳이요.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물론 시도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만 해요. 인천도 초등학교만 해요. 서울은 초등학교, 중학교 1ㆍ2학년만 해요. 그러면 강원도가 다른 도보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낮은데도 초ㆍ중학교, 강원도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적극 제안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1~2년만 늦춰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알뜰살뜰하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내년 2014년도에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은 거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초등학교만 하는 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도 아마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해 가리라고 봅니다. 복지 중에서도 급식은 삶의 질과 교육환경 여건 개선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언론지상에 교육감님 선거공약에 93%, 95%, 97% 이행을, 물론 공약을 이행하시는 것은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좀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학생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급히 당겨서, 많은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현재 초ㆍ중학교만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1년 늦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초등학교만 실시하는 시도도 많잖아요. 왜 강원도가 이 무상급식에서 꼭 앞서 가고 공약이행을 꼭 97%로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는 강원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이 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고 보수예산 편성의 적정성 유지 및 연금부담금 절감방안 강구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안 되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인건비는 받고 있고요, 이런 불용액 부분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연도 말에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양호위원

기회를 지난해만 놓친 게 아니라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을 다 놓쳤어요. 아마 결산검사 때마다 이게 거론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총액인건비로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 총 보수예산이 9,734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수 집행액이 9,488억 8,200만 원이고 240이 불용이 되었어요. 맞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대로 했다면 연금부담금을 쉽게 얘기해서 한 66억 정도 내면 되는데 68억 얼마를 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도 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금을 월별로 떼 가잖아요. 그리고 기관부담금을 분기별로 떼 가고 더 나가면 금방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정산도 안 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액 대비 연간 7%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있는데 연금법상에도 현재 정산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정산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납부하면 끝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현재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이게 이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요. 정산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와도 잘못된 건데 정산조차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게 많습니다.

김양호위원

놓친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지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3년간 54억이에요. 이것을 왜 연금공단에 줍니까? 지금 춘천시가 무상급식예산을 안 줘서 춘천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못 하잖아요. 춘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9억 좀 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9억입니다.

김양호위원

그 9억이 없어서 춘천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못 하는 판인데 3년 동안 54억을 그냥 낭비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적절한 조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떻게 물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푼 같으면 얘기 안 해요. 2010년도에 이런 게 나와서 지적되었으면 빨리 개선해야지 지금 3년 간 끌고 와서, 올해 연금부담금만 23억 9,900 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과납한 게 23억이에요. 그럼 3년간 54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 그냥 낭비한다는 것은 “그냥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요예측을 왜 못 합니까? 수요예측을 못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퇴 증가자로 인한 연봉차액, 호봉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간제 교원을 쓰고 있는데 예측했던 기간제 교원보다 채용한 분들이 적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말에 정리 안 된 것은…….

김양호위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다 넘겨놓고 연금액을 그대로 낭비해 버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원도청은 안 합니까? 다 해요. 물론 지금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도청하고 교육공무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별로 개인납부를 합니다. 분기별로 기관납부를 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다음 분기에 정산을 해서 받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다납부를 했는데 정산을 못 한다면 무조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예측,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게 발생되었다 해도 무조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나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잖아요. 그럼 정리추경에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맞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돼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선은 이해를 하겠지만 춘천시 아이들이 춘천시에서 돈 9억 6,000을 못 받아서 무상급식을 못 하는 판인데 23억을 그냥 납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을 지금 보니까 100% 불용된 게 몇 건 있어요. 교육국 소관도 그렇고 행정국장님 소관도 그렇고 100% 불용된 것은 뭐예요? 100% 불용된 게 몇 건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교육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의 100%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 전문직 연수 같은 경우 전문직들한테 직무연수를 연 3회 시키겠다고 했는데 혁신연수를 교감ㆍ교장연수를 하면서 굳이 전문직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연수에다 포함시키자 해서 직무연수비를 전액 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교육국 소관 100% 된 게 5건 정도 되죠? 장학자료 발간…….

조성호교육국장

장학자료 발간은 서지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서지자료보다는 파일로 해서 올리자, 그게 예산도 절감되고 활용도도 높다 해서 파일로 올리는 바람에 서지자료 제작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린이날 행사비는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어린이날 행사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모 언론기관에 나가는 돈인데 작년에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힘 있는 기관에서 달라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조성호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매년 해왔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행정국장님, 농산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 이게 100% 불용액이 나왔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

김양호위원

농산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이 있는데 왜 100% 불용액이 나온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

김양호위원

159쪽입니다. 농산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에 989만 9,000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100%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

김양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는 50% 이상 불용 된 사업이 스물 몇 가지 정도 되던데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말고 총괄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보수예산 관련해서 연금부담금 과다불생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안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부서별 예산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부서별 예산편성지침은 따로 없고요, 제가 부서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 절감하라고 하는 지침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절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10%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이 있는데 사업별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개별 자료는 준비했는데 대략 한 100건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요 사유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30% 이상 중에 100% 불용처리된 것은 계획변경이라 든가 사업취소가 되겠고요, 30% 정도 선에서는 경상경비 쪽에서 절감을 10% 하도록 했고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인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업별로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비단 전년도만은 아닐 겁니다. 그럼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교특하고 도청 일반회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산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한 1,000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시ㆍ군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아우성들인데 사실 도 교육청도 지금 돈이 없다고 내세울 논리가 빈약해 질 수 있어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은 일단 절감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좋습니다. 그 지점에서 좀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011년도보다도 201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교육국이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이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에서 시설사업 추진 불용액 49.2%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 사유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학교 신설ㆍ이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고 중지시키거나 그러면 그게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그런 사유들은 있지만 전체 시설예산의 50%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되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특정사업 때문에 학교 신설ㆍ이전 추진해서 그럴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시ㆍ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예산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학교별로 주문하는, 요구하는 시설개선사업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인터넷상에 다 공개하죠, 우선순위를?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설사업의 구동률은 6.9%입니다. 그래서 약 7% 정도 되는데 이 7% 정도 사업이 완성되고 불용률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개별 학교 입장에서 보면 작은 몇 천만 원 사업, 1ㆍ2억 사업들 같은 경우가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 뒤에 있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협의회를 거쳐서 정하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개별사업으로 접근하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쪽에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연장해서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에 참 중요한 항목을 지적해 주셨어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실태에 관련해서 차제에 자료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3억 원 이상 발주 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실적 자료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설계에 애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도급공사비로 처리를 했을까요? 이게 비록 10건이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3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건 정도로 5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개략적으로 해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해서 도급공사업체에 그냥 주는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것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포함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차후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도 없지만 지역업체 물품구매, 또 판로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 도청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교육청 결산서를 지금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산서 11쪽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매년 똑같아요. 이걸 매년 결산 승인할 때 매년 이야기할 거고 예산심사하면서 매년 이야기했을 텐데 나아지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예산을 적절하고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미수납액은 금액상으로는 항상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미수납액 중에는 수납한 금액도 있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조치는 취하신다고 하는데 조치를 취해서 여기 자료상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5쪽에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2008년도보다 매년 높아요. 지난해 5.6%에서 금년에 4.5%로 1.1%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2008년도에 3.9%가 2009년에는 4.0%, 2010년도에는 4.4%, 2011년도에는 4.5%예요. 평균 4.5%예요, 5년 동안의 평균이. 지금 우리 집행부 강원도청은 몇 %인지 아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9%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변명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교특이라는 회계특성상 도청이라든가 시ㆍ군청 식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교육청의 회계상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표로 봤을 때는 전혀 이걸 줄이려고, 불용액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흔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과로 봐서는 만날 그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정확한 예측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불용액 내용을 대충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그다음에 자금 지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게 20%에서 한 80%까지 나타나요. 예산서를 쭉 보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30% 이상만 360건이에요. 그리고 10%, 20%까지 하면 1,000 몇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될 경우도 있고 계획이 목적달성을 하면서도 예산 집행을 덜 하고 목적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세세하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한 예측과 적정한 집행이 참 필요한데 교육사업의 한계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산서 43쪽에서 47쪽에 있는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제를 축소시켰는데 이게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서 축소를 시킨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내용은 우리 감사관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심만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예감사관으로 외부위원들이 열두 명이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매번 감사 때마다 명예감사관들한테 감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외부인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에 따라서 참여불가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요, 금년에는 열두 분 중에서 벌써 여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회 모임에 12명에서 1회 모임에 3명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런 게 아니고 2회라는 것은 1인당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나갈 때 같이 감사 참여하는 횟수거든요, 어떤 모임의 횟수가 아니고요. 1인당 두 번씩 감사에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명예감사관님들이 개인 일정이 바빠서 감사에 참여를 못한 사유로 인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1회에 3명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세 분만 3개 학교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12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만섭

심만섭감사관

아닙니다, 한 학교에 한 분씩만 갑니다. 그러니까 12개 학교에 한 분씩 가면 12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유사교육 훈련을 통합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것은 저희들 자체 연수과정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의 당초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일 과정으로 실시하려다 3일 과정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반부패청렴교육으로 교육과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사업비가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교장자격연수 시간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장자격연수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행정국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이 있는데 제가 쭉 세어봤더니 30%이상이 355, 60%가 83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1%도 지급하지 않은 게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변명을 잘하시던데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이 355인데 기관 특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같은 사업이 17개가 편성이 됩니다. 그럼 그중에서 불용액이 한 번 30% 이상 나왔다 하면 사업성격상 17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짚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을 보시면 계속비이월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원주여고 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여고 이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원주여고 이전은 이번 달에 이전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체 투자액은 292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7월에 이전하게 됩니다. 불용률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숙자

이숙자위원

예,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추진하기 어려우면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오전에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론되었지만 미리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해서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는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정리하지 못한 게 부득이하게 공사를 계약해 놓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몫만큼 끝내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이 답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불용액이 13억 5,349만 원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해놓고 당초보다 우리가 공사기간이…….
숙자

이숙자위원

원주여고 이전계획은 언제 끝났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전 예정은 25일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 달?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이 이만큼 남았을 때는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추경 때는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3억씩이나 되는데 예측하기 어려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왜냐하면, (방청석을 향해서) 자료 좀 줘봐.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중에는 준공정산금도 있고요,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면서 이월이 된 거지 그 자체를 넘긴 것은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준공에도 얼마가 든다고 다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깊이 있게 안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 1억 정도, 5,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억이 적은 돈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낙찰 차액으로 11억이 발생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행정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결산 검사 때 지적되었던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나 결산을 하실 때나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거의 같다는 것을 느끼셨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앞으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여기에도 1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보면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가는데 마지막에 학교회계전출금 5,200만 원이라는 돈은 학교로 보내야 할 돈을 안 보냈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5,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배움터 지킴이를 학교에서 고용합니다.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를 도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농촌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못 구한 거, 또는 3월부터 구해야 하는데 5월부터 구한 거 이래서…….

조영기위원

배움터 지킴이를 농촌에서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채용기간이 있을 텐데…….

조성호교육국장

배움터 지킴이가 주로 봉사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조영기위원

저도 어떤 건지 알아요. 그렇다고 채용을 못 해서 예산을 불용했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막연하게 채용 못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도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조영기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람을 채용 못 해서 불용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조영기위원

학교지킴이 참 중요한 사업이고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람을 채용 못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산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끝나는 거냐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못 썼어? 그럼 반납해.” 그럼 끝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전체 286명밖에 채용을 못 했고 현재 작은 학교에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물론 그 지역에 외부에서 올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서 충당해서 아이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진짜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학교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진짜 학교 지킴이를 구할 수가 없는 데가 있음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살피고 지도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는 행정국장님이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가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계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대충 세출예산이 2012년도 2조 4,550억 2,900만 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에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서 받은 대부료 710만 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영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례에 의하면 대부료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매년 1,000분의 5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아니면 3년 주기면 3년 주기로 교육청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재산평가액을 만들어서 다시 해야지 제가 특정 금융기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융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세요. 1년 동안 2조 4,550억 예치해서 700만 원 이자로 받았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금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기위원

금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금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사 신축할 때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방청석을 보면서) 누가 내용 가지고 있나요?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도 세입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교특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런 세입예산도 잘해 놓으시면 우리 예결위 와서도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받을 때, 예산 심사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두 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체적이 아닌 목별로 한 번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의 임대료 수입하고 변상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안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입 부분에 임대료 수입 관련해서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 되어서 토지임대료 수입하고 건물임대료 수입에 불납결손 미수납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본인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 불명 등 재산이 없으므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납부자 태만이라는 미수납 부분에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사실상 저희 교육재산을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납부자 태만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충분히 임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가 어려워져서 못 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채무자 재력 부족인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확인한 결과 소유재산이 없거나 그런 케이스이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학교 시설을 보면 사실 폐교를 이용한 시설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1년 12개월로 따지면 월급처럼 고정된 수입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욕을 갖고 임대를 했지만 그에 준하는 수업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이런 데는 합리적 방향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폐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도 폐교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들도 많고, 혹여 임대 아닌 매각도 하겠지만 임대자가 계속 늘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매번 누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직원 분들이 여기에 준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꼭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보면 변상금 관련되어서 또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변상금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기타 변상금 수입, 도서분실 변상금, 중요한 대목이 감사 처분 결과 변상 명령에 따른 변상금 1억 2,900만 원입니다. 납부자 태만, 그런데 여기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건 다 받아낸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의 신청한 경우도 있고, 일단 감사 처분이 되면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의를 신청한 것 외에는 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감사 처분 결과 변상 명령에 따른 변상금이 어떤 목인지 알고 싶은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감사 결과 회수 못 한 금액인데요, 일부 2억 900만 원 중에 2,400은 받고 지금 그것을 변상해야 될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현재 법원에, 그 법원으로부터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산 조회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직원분은 그만 두셨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미 구속되고 다 그랬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하셔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변상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옳지 않은 목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 결산내용에 보면 각종 점검, 감사 회수금 및 보수 등 과오납 반납금 3억 5,600, 각종 교육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쭉 보면 내용 중에 3,7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어차피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1,361억 원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교육채를 빚을 갚는 쪽에서 한 10% 정도 떼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원리금을 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는 강원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 것은 있어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지방채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쭉 이 예산서를 보니까 퍼센티지가 큰 게 많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17개 청에 관련된 교원과 교직원, 전체적으로 학교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떤 예산의 세입ㆍ세출 부분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매년 계속 도출되었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교특회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 현황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업 자체를 전부 관행적인 사업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본질의가 끝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타이머를 가리키며) 위원장님, 말도 시작 안 했는데 왜 저게 넘어갑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막 가고 있어요.

좌중 웃음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본 질의를 하시면서 추가로 질의할 것 5분을 더 요청하셔서 말씀 시작하시면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 15분이라도 궁금한 게 다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면 해당 국장님들께서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면 피차 간 얼굴을 붉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감사관님 소관이신데요, 감사관님!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심만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45페이지에 여비가 다른 과 이런 데는 다 달랑달랑해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가 1억 700만 원이 서 가지고 1,300만 원, 한 15%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끗발이 있어서 여비를 넉넉히 한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운영비 범위 내에서 여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비 예산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작년에 감사관이 개인 신병으로 한 8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약간…….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끗발로 세웠다, 안 세웠다가 아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냥 세웠다 이거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기남

김기남위원

됐어요. 그러면 3년간 여비의 현황을 서면으로 뽑아주세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빨리 자리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까 식사를 웃으면서 참 잘했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이것도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여기 127페이지에 학교체육 항목에 가 보면 경기지도자 관리가 있습니다. 찾으실 것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경기지도자 관리에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15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저는 불용액이라는 걸 하도 들어서 잔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경기지도자들이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은데 어쩌다 이렇게 15억 6,000만 원이 남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시오. 그다음에 136페이지 체육시설에 가면 3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3억 8,0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설비. 이것도 건설이 참으로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어찌 이렇게 3억 8,000만 원을 남겼다는 말입니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되고,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금빛봉사 이게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봉사하시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퇴직 교장 선생님도 많고 봉사단원도 꽤 있는데 왜 1,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남겼을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봉사에 참여하시리라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모집해 보니까 82명의 퇴직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셨고, 이분들에게는 봉사 차원에서 식비하고 여비만 줍니다. 그래서 82명이 왔기 때문에 18명분이 미처 지급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당초에 계획을 100명으로 했는데 82명밖에 못 왔다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퇴직 교장 선생님이 도내에 약 몇 분이나 계시는 것 같습니까, 대충?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명 정도 잡았는데 오신 분이 82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000명 안 되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도내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보는데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100명인데도, 그건 섭외 부족이나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여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홍보가 부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떻게 하든지 100명을 채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게 아이들 선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게 중요한데 이 복잡한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유휴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100명을 채울 수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유휴 고급 인력을 최대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1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 이맘때 떠나도 교육 누구한테 내가 인수인계를 하고 갈 테니까, 내년에 반드시 어느 의원 보고 “야, 너 그것 좀 물어봐라.” 얘기할 테니까.

좌중 웃음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꼭 채우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을 오래하셨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4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4년? 3년보다는 많지. 하여튼 하셨는데, 학교에 이런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을 너무 많이 가. 여느 선생님들이 가려면 출장비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관내에 초ㆍ중ㆍ고 교장 선생님 출장 일수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2012년도 분을 말씀하십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2012년도요. 올해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떤 교장은 180일 이상 출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뭣하러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느 교장은 1년에 36일밖에 안 갔어. 이건 장도 안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서 저를 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도에 참고하세요. 180일 넘는 것은 과다했고 36일은 무슨 문제가 있고 것이고, 우울증 환자 같고, 그건 고쳐줘야 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은 내 고향 존경하는 박상호 국장님과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향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남이 보니까. 143페이지의 정규 인건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29억 원이 편성되어서 4억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명색이 복리후생비라는데 4억 원이 왜 남았는지, 이게 뭔지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중 웃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145페이지에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훈련 및 관리라고 해서 6,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2,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5%가 남았거든요, 퍼센티지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태만한 게 아니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은 퇴직 5년 미만 남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업무랑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가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목표를 잡았는데 일이 바빠서 이 사람들이 못 갔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개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기간을 변경시킨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일을 하다 안 간 거예요, 어느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업무 형편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업무 형편?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일 하다가 안 간 거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건 아주 잘 한 거네. 이 돈은 남길수록 좋은 거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언젠가 5년 이내에 한 번 가면 되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도교육청도 남겨서 좋은 돈이 있네, 이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불용했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렇죠? 잘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잘 했어요, 이거 남긴 것은. 그다음에 146페이지 동호회 및 연구 모임 지원, 여기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2,800만 원을 세웠는데 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이 남았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조금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연구 및 동호회 조직은 되어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남겨서 좋다니까 이것도 무조건 그런가 하고. 그러면 이 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동호회 내용을 명단으로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체수입 과목에서 토지매각, 건물, 공작물을 매각해서 135억 4,62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뭘 팔아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토지 어디에 있는 걸, 예를 들어 신매리 토지를 얼마에 뭐 그런 건 모를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토지매각, 건물, 공작물 이런 내용을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골에 가면 분교니 폐교, 그것도 정리할 게 상당히 있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서울 사람이 와 가지고 뭘 한다고 잡아만 놓고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올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언제 그만 두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2월 말까지…….
기남

김기남위원

야, 할 일 많다. 아까 불용액도 전부 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폐교도 다 하고…….

좌중 웃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불용액은 7월 말이면 저희 자료가 다 나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전수조사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분석이 7월 말이면 다 나오고 8월부터는 명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향 사람이 고향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나는 믿으니까, 폐교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가 보면 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고 서울 사람은 임대 같은 걸 해 놓고 와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회수조치 시키고 전부 내쫓아야지, 그리고 정말 쓸 사람을 주라고요.

좌중 웃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공교롭게 금년에 그런 저런 사항들이 많이…….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홍천 같은 데 줄 사람 없으면 내가 그만 두니까 내년에 나를 달라고. 그러면 아주 편안하지 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걸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되시려면 다리운동을 많이 좀 하세요, 하체가 튼튼해야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특히 노병준 과장 같은 사람은 입으로만 운동하지 말고 하체 운동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중 웃음

좌중 웃음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만 하면 본 질의는 다 끝나죠?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예.
경문

남경문위원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39페이지인데요, 의외로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설명자료 339페이지부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하고 집행액 부분 속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들을 못 채워서 남는 비용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연수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연수가 본청도 그렇고 연수기관도 그렇고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교장ㆍ교감 자격연수가 360시간에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180시간으로 줄고 또 원감ㆍ교감 연수가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단축되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반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2012년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연수시간 자체가?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은 과거에 받았던 분들보다는 상당히 편하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반으로 줄었습니다. 편하다기보다는 타이트하게 움직이게 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도 시간이 줄면 아무래도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큰 틀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다수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으로 봤을 때 시설공사가 많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많은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불용액 발생되는 시점이 10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삭감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이월시켜도 어차피 명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1월 1일부터 가능한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까지 끌고 가는 일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전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조금 줄였다는 것만 해도 큰 그것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은데 궁금한 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라고 얘기할 건 자체수입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일단 88%가 의존수입입니다.

임남규위원

10%가 넘나요? 5%도 안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안 됩니다.

임남규위원

몇 % 정도 되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2.8%가 우리 순수한 자체수입입니다.

임남규위원

2.8% 정도가 강원도교육청 재정자립도란 말씀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1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세수 결손처분된 부분에 퇴학, 자퇴 이런 부분으로 해서 1 억7,800만 원 정도, 우리 강원도에 퇴학, 자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나요? 고등학생 대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연간 총 2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텐데 1억 7,800만 원 정도 결손처분되면 도대체 몇 명이나 퇴학당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의 경우.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됐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인원수로 보면 몇 명 되지 않는데 연간 수업료 체납을 하다가, 계속 수업료를 못 내고 있다가…….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이런 사유로 해서 8억 6,100만 원 정도 미수납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미수납하고 있는데 연간 자체 임대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임대사업비가 연간 10억 안팎 됩니다.

임남규위원

연간 10억 안팎인데 8억 6,1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그게 해마다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누적되어 온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매년 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2년도분 아닙니까? 2013년도도 또 누적되어서 이 정도 발생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은 연간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게 임대수입에서 7,300만 원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산서 내용으로는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무슨 수치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8억 6,000은…….

임남규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8억이라는 숫자는 기타수입, 수업료, 임대료, 과년도수입까지 전부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임남규위원

매년 이 정도 누적되어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료 연 예산 현액은 11억 정도 되지만 그게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1억인데 매년 누적되는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3년도도 역시 11억 수입이 되는데 누적이 되면 8억 얼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1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재산임대료고…….

임남규위원

그건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되는데 재정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수비 불용액이 245억 정도 되고 거기에 연금부담금을 23억 9,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산 처리해도 환불을 못 받는다, 대상자도 없는데 어떻게 납부가 되었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건 예산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총액으로 하도록 연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보수 총액에 9,734억의 분담금이란 얘기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7%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없고 기관총액제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대상자도 없는데 어떻게 연금을 내고, 저도 그러거든요. 직원들 50% 반반 연금을 내주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 주는데, 당사자도 없는데,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데 기관계약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개인부담금과 1 대 1로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관 예산총액을 갖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걸 수납한다는 건 조금 개선의 여지는 안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불용이 생겼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올해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임남규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그럼 이상 본 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박상호 국장님, 제가 전번 도정질문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정식 회의석상도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평생정보교육문화관 문제 때문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금년에는 가닥을 잡고만 있는 것 같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건 교육감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육문화관 관계는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내용은 교육국 소관인데 대화를 내가 행정국장님하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럼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는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처음에 태백시장님한테서 탄광지역발전기금 그쪽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시겠다고 저희 관련부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무자하고 일부 소속직원들이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태백시장님은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공문내용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대화한 내용을 교육감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국장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금년에 가닥 정도 잡고 태백에서 그때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긍정 검토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교육감님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결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의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감님을 만나보고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는 태백시와 설립추진위원회와 서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왜 교육감님한테 저하고 대화한 것을 보고 안 해서 그런 어쭙잖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직 의장님 고향 분이지만 조금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은 어떤 때 설립을 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정보관이 5개 지역에 세워져 있고 동해하고 태백만 교육문화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보완될 수 있고 이용자 수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을 참작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짓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됐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정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용근로자 인원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1,550억이에요. 2조 4,500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하고 이월금하고 합하니까 2,650억입니다. 이 돈이면, 불용액 1,100억 가지면 100억짜리 정보관을 짓는다 해도 1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50억짜리를 짓는다면 2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을 남기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박상호 국장님께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 드렸을 때 전국 평균의 중간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23일 기준으로 경기ㆍ서울ㆍ경남ㆍ경북ㆍ부산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3조 3,000억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를 빼고 나머지 2조 9,000억부터 쭉 내려와 있는데 2조 9,000억 중에서는 강원도가 1위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중간에 들지도 않아요. 나머지 5개를 빼면 위에서 여섯, 밑에서는 열한 번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 중간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건 맞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4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도교육청이 4월 30일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강원도 예산의 1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1,097억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1,190억이에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검토보고서 81쪽을 보시면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예산 불용액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 9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해마다 있는 거고 또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거의 나와 있는 거고, 예산액을 45%밖에 못 썼다면 이게 왜 이런 건지…….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계는 평준화 지역의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입 배정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하면서 예년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아이들을 먼저 배정할까 그랬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 줄어서 대폭 주는 바람에…….

방승일위원

물론 변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도교육청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교육일선에서 하루 이틀 근무하셨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 못 썼다, 지금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55%를 못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반 입장에서 보면 상식에 어긋난다, 저희가 얘기할 때 도교육청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떤 교육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전문가한테 맡겨주십시오.” 항상 이러거든요. 전문가라고 일반인들은 얘기도 못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평준화시스템이 우리 강원도는 처음이겠지만 다른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를 못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바로 위에 장학자료 발간 691만 6,000원인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지자료를 하려고 하다가 파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지자료를 만들지 않은 금액이 남은 겁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과연 그런 걸 사전에 생각도 안 하고 예산 세워놨다가 결국은 못 쓰고, 그래서 제가-맞는지 안 맞는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획기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세워놨다가 못 써서 불용액으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예비비에 세워놨다가 시ㆍ군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지출할 수 있는, 조금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은 항상 이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5쪽이고 결산서는 183쪽에서 293쪽에 나열되어 있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안 보셔도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평균 불용액이 4.5%예요. 그런데 지금 직속기관 14개 기관은 평균 불용률이 14.4%예요. 강원도교육청 전체 평균의 3배 정도 되는데 직속기관들의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직속기관들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연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업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과잉편성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데 그 사업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직속기관에서 각종 연수를 다 분야별로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수 인원에 대한 기본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비가 지급되거나 할 때는 처음의 단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그 차액 그런 부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 예산 심의 때 교육청 부분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356건에 대한 그 부분의 사업비를 불용액 남은 만큼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러한 사업을 예산을 요청한 걸 그대로 다 해 줘도 어차피 다 못쓸 거니까 불용액 남은 만큼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우리 자체 나름대로도 올해 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딱히 불용액 남은 것만큼 불용액 전체를 삭감하신다면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하고 그만큼 남았으니까 그만한 예산이 더 필요치는 않다는 거죠. 또 내년도 결산검사 때 그것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해마다 유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연히 있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때 보겠습니다. 보겠고, 직속기관에 이렇게 불용액이 타 기관보다 많다는 건 이걸 낮출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앞으로 더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분이신가요? 그럼 잠시 쉬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결산 관계보다 2013년도 예산 편성 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양 국장님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최종 심의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정책과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정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했던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군을 조정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통학용 버스가 필요한데-임대로 하든 어떻든 간에-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휠체어가 승하차할 수 있는 특수학급 통학버스가,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엄청난 학부형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셨다가 2013년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못 듣느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평준화 방향에 있어서 학교 학생선택권을 내년도에 20% 반영해서, 이것도 역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교실제, 그래야 학력이 정착되고 학교가 안정되지 않겠느냐. 평준화가 빨리 안정되려면 학교장 학생선택권이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과 후 교육활동도 0교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0교시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35명인데 42명까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학력저하 현상이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학급신설로만 땜질하듯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학교 신설 쪽으로 해서 학교 정상화 운영 논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교수학습권 문제입니다, 교권침해 문제.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교수학습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책임만 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권한을 주어서 교권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학교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도청 여성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희망기금에서 꿈나무 육성에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꿈나무 육성에 좀 박차를 가해서 우수선수를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나 일제고사로 교과부와 저희들이 상당히 마찰을 빚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사실 꿈과 끼를 키우는 목적이 거의 같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충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통학버스 임차료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휠체어 관계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학교 선택권 관계는 선호ㆍ비선호 학교의 그런 것이 희석될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0교시 활동은 아예 학생의 건강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방과 후 활동으로 많이 풀어주지만 0교시 문제는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학교 학생 수를 학교 신설을 통해서 조정하라는 내용은 행정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침해는 우선 교사의 인식전환이 중요하고 학교문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달라져야 된다, 교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인식전환을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금 가지고, 또 저희들도 체육회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있지만 우수선수 발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 중에서도 강원도교육청에 아직까지도 소통이 덜 되는 분야가 많지 않느냐? 국장님 선에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부탁을 드려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커트하는 선입견을 본 위원이 받았을 때는 강원교육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 점을 정말 명심하시고 2013년도에는 변화하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 세부사업명에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이것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수석교사제가 112명 중에 71명이 신청을 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41명이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1982년도에 도입해서 2011년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수석교사를 전국적으로 한 1,131명을 뽑았는데 수석교사제 도입취지에 대해 국장님이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수석교사는 학교의 흐름이 주로 교장, 교감 그다음에 부장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진에 관계없이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키우자, 그래서 수석교사는 주로 교수학습 지원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41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수석교사와 승진관계를 놓고 아마 저울질들을 많이 하시고 갈등의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아놓고 연수를 통해서 보면 아마 매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예상인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교원 쪽에서는 염원이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청률이 적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승진에 관여를 하지 않고 실제 교사들이 자기전문성을 살리고자 취지를 살리는 그런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승진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는 교장재량권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교원 상호간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신청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저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취지를 확고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홍보해서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건강과에 있는 학생체육경기지도자 관리,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어디?
동일

김동일위원

세부사업명 학교체육경기지도자 관리.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학교의 체육교사 대용으로 해서 스포츠강사하고 이런 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취지에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학교별로 신청한 것을 보니까 30명에서,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는 75명 정도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처음에 272명을 학교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 표에 있다시피 24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평일에 근무 완료하면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많은 도시는 괜찮은데 농어촌에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육강사가 꼭 어떤 지도자 급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조건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군 단위는 적은 급여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육회 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당 21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업으로 하고 맞물려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문을 너무 강화시키지 말고 좀 열어놓으시라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 한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수의매각 현황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두 번째에 손실보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억 2,897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2012년도가 45건에 20억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 폐교 있죠?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몇 학교나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426개.
숙자

이숙자위원

폐교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 숫자입니다. 총 누적된 것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매각된 학교는 몇 교입니까, 현재까지? 80개 정도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2010년도부터 40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폐교 매각한 수익이 89억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2년도까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매각 예상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한 데가 강릉의 먼저 병산초등학교 자리 구영동시설사업소 자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결정 받은 게 한 40개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3년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현재까지 누적 있는 게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매각만 하십니까? 어떤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부는 다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생태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을 테고 어떤 대안학교 등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활용방안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일부…….
숙자

이숙자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한 20개 정도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명세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보충질의를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교육국장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승인 이런 질의 때 자료와 조언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편성에 꼭 이것만은 정확히 삽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학교 급별에 정해져 있는 학년만 실시했는데, 그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1학년이 했다든가 2학년이 했다든가 3학년 진단평가를, 2014년도는 어떤 예산을,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업무 추진하는 과에 협의를 해서 급별 초ㆍ중ㆍ고 학년에 강원도 자체 평가된 기준을 주든 전국 단위의 어떤 평가기준을 주든 진단평가는 바로 될 수 있도록, 도가 아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거기에 관련된 본 위원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성호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단평가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책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가 하도록…….

신철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자료를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출발하자, 그래야지만 교육국장님도 관심이 있고 지역교육청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님도 어떤 학교가 잘 한다, 어느 학생이 성적이 좋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출발점 점수를 바로 알아야지만 의욕적이고 학교마다 그런 게 생기는데 꼭 경쟁의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배제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학력진단을 바로 해야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학교 급별로 학교 담임 재량으로 하게 되면 척도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른 자를 가지고 어떤 기초진단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그것을 한번 잘 협의해서 2014년도에는 바른 이런 진단에 의해서 강원교육의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만 자꾸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다만 경쟁관계, 그런 문제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학부형들이나 모든, 우리 아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처음 진단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그만하죠.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