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 집중호우로 인해 영서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관계부서에서는 방재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께서 추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강원도민의 날과 함께 도민의 희망을 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힘차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출범을 위해 애쓰신 많은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이행 계획에서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게 되었으므로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실망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접경지역 개발과 강원관광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강원학사생 여러분과 강원도 용달화물협회 최성규 회장 등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13을지훈련 준비보고회 참석차 정부 서울청사에,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디엠제트 60주년 생태환경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태백시 제1선거구 출신 임남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1선거구 출신 김미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권혁열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진국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김성근ㆍ김세영ㆍ김시성ㆍ박효동ㆍ정을권ㆍ김양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결산 2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18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이승복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강원교육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령과 조직개편 등으로 불일치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조문의 문장 부호가 오타 표기됨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제안범위 확대와 결정기간 단축으로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저금리 상황을 지역개발기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사항은 지역개발 채권 발행 금리가 현행 연 2.5%인 것을 연 2%로 개정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금리가 현행 상하수도 사업은 연 3%, 기타 사업에는 연 4%로 각각 차등 적용되는 것을 연 3%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바 심사결과 저금리 영향에 따른 정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융자금리의 적용대상이 2013년 1월 1일 융자금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시행된 융자금은 기존의 금리대로 신규 융자금은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정안 부칙 제3조인 융자금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행정 분야인 특장 관용차량 정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안에서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시 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시도 안전관리조직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실ㆍ국의 명칭 조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후속조치이며,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단 신설은 소방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총괄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일반직 정원 10명과 소방공무원 37명 증원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47명 증원된 4,22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정부의 시도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인력반영과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증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ㆍ김금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창옥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2013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7월 10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안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밖 환경에 방치되어 학업 및 교우관계 단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권고적 성격이며, 도교육청 등 각종 기관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선도사업과도 상당 부분 중첩되어 조례안 시행 시 기 시행 중인 각종 기관ㆍ단체의 시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는 시행상 난점은 있으나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 및 사회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전통 한옥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신축되는 한옥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준공 후 한옥 매도제한기한을 3년 이내로 한 것은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권한을 지원결정의 취소와 함께 일원화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진국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통행료와 관련하여 강원도에는 통행료 적자 보전에 따른 재정손실과 통행료 감면에 따른 시ㆍ군의 재정부담, 높은 통행료 등의 개선을, 정부에는 국도전환과 함께 통행료 보전액 및 감면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재협약 등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도의회에서 도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목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국도전환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강원도에 촉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면제 및 인하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실질적, 체계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일반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강원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업무 경감과 민원 발급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증진 및 실질적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하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자 대상자가 교육공무원 임명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86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86명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 정원을 86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임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조 8,378억 2,78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8,924억 8,28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6,526억 616만 원이며 그 차액인 잔액은 2,398억 7,673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588억 2,01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6,432만 원, 순세계잉여금 1,789억 9,22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878억 7,754만 원이고 이 중 3조 4,885억 4,15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조 4,357억 6,911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527억 7,24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878억 7,754만 원으로 이 중 3조 2,651억 6,1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588억 2,0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8억 9,6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99억 5,026만 원으로 이 중 4,572억 8,47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567억 1,378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99억 5,026만 원으로 이 중 3,874억 4,506만 원을 지출하고 625억 5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태풍 쌈바 피해복구 등 총 27건에 92억 8,9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16종에 3,567억 6,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4,638억 2,86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889억 4,218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743억 8,64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1,552억 2,16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191억 3,556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550억 2,9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4,643억 6,728만 원 중 2조 4,633억 2,867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7,796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8억 6,06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4,550억 2,914만 원으로 이 중 2조 1,889억 4,21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 1,552억 2,168만 원을 불용액 1,108억 6,52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도분담금으로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역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신청순서에 따라 이숙자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5일 의회 본회의에서 제기한 평창 비엔날레의 불법ㆍ편법 행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에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가 비엔날레의 지원근거임에도 여전히 강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탈법적 발상은 누구의 생각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강원일보, KBS 등 각 언론사마다 ‘부실추진, 전문성 부족 우려’를 보도하는 데도 도 차원에서 사전준비가 되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 우리가 모르는 미술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준비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 국장이 “예산이 없어 아무런 준비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은 인사이동되었고 주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과연 강원도는 뭐가 준비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역 예술인들은 강원아트페어나 신사임당미술대전보다 못 한 전시가 왜 이토록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작가들조차 섭외시간이 부족해 대부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가들의 작품, 즉 땜질식 전시기획을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합니다. 넷째, 지역문화계가 예술감독의 지독한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류 3장 들어보임)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지사님, 이것 보이시죠? 이 사진들은 현재 총감독을 맡으신 분이 직접 블로그에 본인의 작품으로 올린 것들입니다. 우리 태극기를 일장기로, 성조기로 조잡스럽게 편집하여 모독하는, 강원도의 자존심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변모시킨 지도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지구 하모니’와 ‘평화ㆍ인간ㆍ환경’을 테마로 한 평창비엔날레를 이끄는 총감독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거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문화예술은 정치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첫째,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급조하여 변칙적인 비엔날레를 개최한 사유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강원도의 명예실추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 감사청구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국기와 영토, 국가를 모독하고 지극히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총감독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며 섣부른 선임으로 강원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연대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격화소양(隔靴搔癢)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려운 발등을 가죽을 신은 채 아무리 긁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고 대다수 지역 예술인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지, 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섬김의 행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청춘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징물인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있는 해입니다. 오늘은 PPT를 활용해서 디엠제트의 의미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강원도의 역할을 제안코자 합니다. (영상물 시청) 디엠제트가 탄생하게 된 원인인 6ㆍ25전쟁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고지탈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전쟁의 참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영상물 시청) 3년간 지속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중립지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NLL, 민간인통제선, 접경지역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육지만 해당되며 동해안 고성에서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으로 길이는 238㎞, 면적은 약 904㎢가 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북한 정세에 의해 불안감 확산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 총생산, 재정 자립도, 인구 밀도 및 도로 포장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며 특히 강원도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도 학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시다시피 강원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전쟁으로 인해 사라진 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디엠제트와 강원도의 미래,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디엠제트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미의회 연설을 통해 밝혔으며 범 정부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보된 디엠제트 일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의 국가인증 및 세계인증을 통해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질공원을 통한 의료관광의 붐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디엠제트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평가 및 폭넒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에서는 디엠제트 헬프센터를 통해 디엠제트 연구의 HUB로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디엠제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강원도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디엠제트 BANK 구축을 통해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합관리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이 협력을 강화하여 디엠제트 연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후 강원대학교에 디엠제트의 특성화를 위한 전문대학원이 유치되도록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디엠제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의 거점은 반드시 강원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탁월하신 정치력,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 출신 새누리당 박효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수해로 인명과 재산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을 수재민 여러분과 복구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전 관광객 총격사고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고성군민에게 있어 그 결과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더욱 냉각되었지만 고성군민 모두는 언젠가 육로관광이 반드시 재개될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국제공조의 해빙 분위기 조성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방미 중 제안되었던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접근성 제약으로 소외받던 접경지역이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산 관광으로 피폐한 접경 동해안 최북단의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민족과 세계적 생태보고인 금강 설악권역의 중심축이자 세계 유일 분단지자체 남북 고성 디엠제트 일원에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은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 금강산관광을 이끌어낸 남북 간 교류협력과 평화협력의 시발이자 발화점이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원시자연환경의 디엠제트 내에서도 특히 3대 생태축인 디엠제트, 백두대간, 동해 연안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자연생태보고입니다. 셋째, 금강산이라는 세계명산이 있는 한반도 최고의 경관명소입니다. 넷째, 염원하고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평화의 전당이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다섯째, 세계평화공원을 고성 디엠제트 일원에 조성함으로써 설악과 디엠제트, 디엠제트와 금강을 잇는 한반도 평화생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이 이미 지난 2011년 7월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통일경제특구 설악 금강 국제관광지대와 동서 간 국토균형발전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듯 세계평화공원 고성 입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과 조성 후 배후 기능 숙박 및 체육시설 등의 확보, 양양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기존 교통인프라가 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유할 글로벌 지향성인 환경 경관, 기후 여건 등과 함께 접근성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냉철한 판단과 객관적 안목으로 국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에 세계평화공원이 입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이 강원도, 더 나아가 고성에 입지될 수 있도록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을 비롯한 당장 해결가능성 높은 사업의 우선적 선택과 집중 및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 다차원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도정현안의 순차적 해결을 재고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원주시민들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월곶~강릉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노선 중 Missing Link 구간인 21.9㎞를 연결하는 본 사업은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와 원주 정치권은 지역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복선전철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복선추진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B/C가 0.76으로 나왔고 별도로 실시한 복선전제 단선철도 추진은 1.03을 넘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발목이 잡힌 복선을 제쳐 두고 발 빠르게 복선전제 단선을 제안한 것은 참으로 기지 있는 대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뜻 깊은 자리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엔 강원도 차원의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완공예정인 성남~여주 간 철도와 2017년 완공예정인 원주~강릉 간 철도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가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되면 평창은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남부지역과 한 시간 내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가 단기적 총력을 집중해 매달려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업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 하프코스 정도인 21.9㎞ 연결은 다방면에서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동해안을 거닐다 식당 및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게 되고 집 밥 먹으며 통학하는 대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명실상부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제2의 수도권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동서간 거리와 생활권 변화로 강원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절약과 이득도 있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잡지 구입 시 본권보다 부록이 주는 매력과 이득이 더 큰 경우가 있듯 이 사업의 또 다른 의의는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와 올림픽 이후 겪을 수 있는 강원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2018년 올림픽을 치르는 평창과 영동 그리고 강원도는 세계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는 실로 신이 강원도에 선물한 축복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숙박시설입니다. 단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을 늘린다면 이는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또 다른 짐이 됩니다. 그렇다고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올림픽을 치르면 이 또한 불편하고 부족했던 올림픽이라는 멍에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주~원주 간 전철 연결은 이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경기장과 수도권의 한 시간 내 통행은 관람객이 수도권이나 원주 혹은 그 중간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용해 당일치기로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올림픽 관람객을 위해 추가 공급예정인 1만 4,000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숙박시설을 짓는데 투입할 돈을 철도에 투입하게 되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올림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적자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와 수도권 및 전국으로의 철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판교, 광주, 이천, 원주, 횡성, 평창, 강릉으로 연결되는 동서 간선철도 기능도 갖게 됩니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대한민국에서 추진해야 할 일반철도 사업이 과연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도 차원의 단기적 선택과 집중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이유가 분명한 대목입니다. 강원도에 동서고속철이 갖는 의미와 파급력은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결이 갖는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1순위도 있을 수 없고 후순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지역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사업들입니다. 특정 사업만이 아닌 도정주요 현안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길입니다. 당장의 해결이 가능한가란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단기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선결 가능과제 목록부터 지워 가는 것이 마지막 과제 위에 펜을 놓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역 신규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17개 시도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논리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주장해야 하지만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진 도민의 숙원을 여는 열쇠는 강원 정치권과 강원도정, 최문순 지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환경 탓,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실적ㆍ실질적 해결방안의 모색은 경시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닌 유아들의 떼와 다를 바 없는 행태이며, 아무런 성과조차 얻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주셨던 원주시민들의 진심어린 박수를 기억합니다. 모든 정책결단의 정점에 계신 최문순 지사님을 대장부라 생각해온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모든 해결 가능성을 여시고 선결 가능한 현안부터 지워 가시길 제언드립니다. 위험한 접근법과 1순위, 후순위를 매겨 모든 것을 놓치고 환경 탓, 남의 탓만 하는 졸장부가 아닌 마지막 현안 위에 펜을 올리시는 현장(賢將)의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세영 의원님과 김용주 의원님을 이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예정된 의사일정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