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영승 의원 발언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연찬회는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 실ㆍ국 주요현안 보고 등에 대해 위원님 상호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은 지난주 모두 해제되었고 열대야 현상도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추석은 올 한 해 농사를 잘 하게 해 준 것을 감사하는 명절임과 동시에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또한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정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풍요로운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지역구를 두루 살피셔서 누구나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는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광용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안건심사와 개원행사 참석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로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함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당일 오후에는 지방의정발전세미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9월 6일에는 강원도의회 개원 57주년 기념식과 제15회 강원자치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하신 후 9월 10일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과 강원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간담회를 끝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제230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을 3.0%로 인하조정하면서 상하수도 사업 연리 3%, 기타사업 연리 4%를 통합 3%로 인하조정을 하였습니다. 인하율 적용시점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융자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명시된 부칙 제3조 융자금 적용례를 삭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주셨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추후 이율 적용에 혼선이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개정조례 시행일인 2013년 8월 1일 기준으로 2013년 7월 31일까지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3%, 기타사업은 연리 4%로 한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 제2조 제2항에 신설하여 융자금 이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경과 조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지난 8월 22일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또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