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성하의 계절 8월을 지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는 개원기념 행사와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양섭 운영예결 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김성근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등 4건을 협의하시고 이어서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57주년 기념식과 본회의 초청연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으로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쪽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안은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기타 제232회 임시회 회기 개요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달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도 역시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강원도가 전 도민의 열망과 숙원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의 도정 3대 주요현안을 신동북아 시대에 대비하여 강원도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균형 발전 및 미래 비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식하고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조속한 수용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한반도 종단철도 TKR, 중국횡단철도 TCR,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등과 최단거리 최소 비용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 촉진 및 동해안권 교통 혼잡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강원도의 현안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공약사업 이행계획에서도 낮은 예비타당성 결과를 이유로 사실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원도 업무보고 시에 국가 전략적 정책적 추진을 약속하셨다고는 하나 원칙만을 밝힌 것일 뿐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조금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기재부에서 20억을 반영해서 앞으로 탄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3조 2,000억에 20억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예산이고 단지 기재부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철도 연장은 경기 월곳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축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연결되지 않은 구간으로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여타의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개발에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주지역이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동북아는 원주를 지나서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써 비단 원주시 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주요 경기장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이라는 IOC와의 국제적인 약속 실천 및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역시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지역공약사업 이행계획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책적 추진을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원칙만을 밝힌 것이어서 이 또한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는 국립공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침체된 설악권 동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 그리고 개발과 더불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국제관광명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 기준 완화에 따라서 2011년 12월 양양이 시범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같은 해 6월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시 환경성ㆍ기술성 등 세부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된바 있으므로 2012년 11월 환경부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해 현재 환경부 현지실사를 마친 상태로 향후 공청회와 국립공원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집행부와 공조하여 도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 3대 주요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 사업,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보다 나은 강원도의 미래와 성장 동력 확보 및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사업들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로 18개 시ㆍ군 의장단에서 4회에 걸쳐 건의문 성명서를 냈으며 8개 시장ㆍ군수가 모여서 공동성명서와 건의서를 국회ㆍ청와대ㆍ기재부 등 관계 요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만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종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김성근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성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정 3대 주요현안 과제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동해안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동시에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환동해안권 주변국가 간 동해진출 선정과 물류수송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 수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초광역경제개발권 계획 그리고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등에 지속 반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87년부터 대선ㆍ총선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약사업 이행계획에서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을 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 사업은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강릉 등 동해안권과 바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써 제2차 국가교통망구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수도권과 평창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0일 복선을 전제로 단선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셋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시범사업은 오색 대청봉 구간에 탐방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그동안 침체된 설악ㆍ동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 설악산을 포함한 7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설악산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의 검토 기준에 맞춰 지난 2012년 11월 6일 재신청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자체환경 조사와 국립공원위원ㆍ민간전문위원 합동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9월 중 민간전문위원회 및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의 특별위원회 설치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효과성, 구성시기, 구성인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결의안은 도정 3대 주요현안 과제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구성 인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항상 보면 강원도를 위해서 일등으로 앞서가는 도의원이 평소의 제 주관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는 특위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억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가지에 반영되었는지 세 개에 다 반영되었는지…….

김성근위원
어제오늘 신문기사를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20억에 대한 것은 현안사업 세 가지가 아니고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한 부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서고속화 전철에 대해서 유인물 5쪽을 보니까 맨 아래 쪽에 정부에서 정책적 예비타당성 분석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20억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다 도의원님들 노력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여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도 세워줬지만 어디나 동계특위나 DMZ나 모든 특위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3조 2,000억인데 20억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씨를 뿌려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서-약 1년 정도 남았는데-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세 가지가 8대 도의회에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역대 3년 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도정질문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 자료도 많이 수집한 것도 알고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한 번 계류가 되었었죠?

김성근의원
예.

김금분위원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라든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김성근의원
강원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대통령께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면 조기에 더 빨리 착공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 발의하신 분이 8명이고 찬성하신 분이 5명으로서 23명이 특위 구성안을 잠정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과반수라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의안 3쪽에 수정된 부분이 있죠? 저희한테 설명해주실 때 3쪽에 1행부터 6행까지가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기재부 20억 반영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지금 수정해 주신 거죠?

김성근의원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선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억이, 제가 어느 매체를 보니까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당초 사업설계비로 10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는 20억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수정되어 진행되거나 조금은 불투명하다, 지금 여기에서 다 되었다고 환호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발판은 삼았으니까 몇 조도 이것을 시발점으로 가능하다는 것에도 기대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8대 의원님들이 2014년 6월 말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셔서 이 세 가지 현안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8대 의회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성근의원
아까 조금 전에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7년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3조 2,000억 중 20억은 굉장히 미미하나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씨를 지펴놨으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3조 2,00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세 가지 현안사업이 어느 한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기간으로 봐서도 만약 이것이 5년 걸릴 것이다 하면 도의회에서 열심히 상임위 활동과 특위 활동을 통해서 채근하다 보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희망도 있겠고요, 정책이 정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이왕 20억 불씨가 지펴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을 모으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의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해서 모든 사업은 SOC 사업을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서 예타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를 테면 강릉~원주 복선철도 예타가 0.36 나왔습니다. 여기 이숙자 위원님께서 강릉 출신이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영동지방에 있는 의원님들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삭발하시고 투쟁을 하면서 0.36의 사업을 국가적 선도 프로젝트에 넣어서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0.76인 두 배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럴수록 우리 강원도의 47명의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힘을 더 키워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에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타 의원님들께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적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도의 현안들을 추려보자 해서 3개가 나온 거죠?

김성근의원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적어도 현안을 잡으려면 먼저 지정이 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SOC, 이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지역현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은 현안으로 넣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천서 강릉까지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저절로 만들어질 일이라 굳이 현안으로 넣을 일도 아닌데 현안으로 넣어서 오히려 포커스를 흐리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거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근의원
여기 또 이문희 의원님께서는 원주 지역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지역현안 사업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는 의장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의장님과 상의를 할 때-운영위원장님도 계셨는데-우리 춘천~속초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현안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1순위가 원주~여주 복선철도랍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같이 넣어줄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영동지방, 영북 양양 그쪽 지방으로 가면 침체된 설악산 개발을 위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오색로프웨이 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강원도 현안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김성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상반기 때 경건위에서 같이 활동해서 누구보다도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경건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에도 몇 번째 올라온 건데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건위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고, 원래 취지는 동서고속화전철로 해서 올리셨는데 계속 그것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지금 3대 현안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도 현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묶는다면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자청 해서 SOC 사업도 넣어야 되고, 강릉 숙원사업인 지하사업도 넣어야 되고 그럼 18개 시ㆍ군 현안사업을 한 가지씩은 다 넣어야죠. 그리고 우리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시ㆍ군에서 건의안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뒷짐 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경건위에서도 건의안도 올렸고, 한 네 번 정도 올렸어요. 뒷짐 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하여튼 뜻은 좋고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의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역대 의지가 없었어요, 공약만 했지.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참고로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반기에는 경건위에 있었는데요,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건의문을 본 의원이 채택해서 올린 적이 있고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도 전체 의회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본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8개 시ㆍ군 의장님들이 3~4년 전부터 계속 모여서 만장일치 채택을 해서 성명서도 내고 건의문도 내고 있고요, 춘천부터 시작해서 춘천~양구~화천, 이쪽 속초~인제~고성~양양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문하고 있으며 거기서도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현안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위에서 상의해서 한두 가지를 더 넣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자는데 어떤 현안사업은 채택하고 어떤 사업은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여기서 상의해서 더 포함시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최초의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박상수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현안사업 최소한 2개는 같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월 달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3대 현안사업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한 가지만 김성근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들어 보면 꼭 해야 되고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김성근의원
예.

이문희위원
지금 우리 8대 도의회가 2014년 6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9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준비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말 그대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강화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김성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근의원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이문희 위원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위원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특별위원회를 일찍 구성해서 그때부터 뛰었으면 더 좋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9개월을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단 3~4개월을 남겨두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 안에 어떤 전체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부족한 게 있다면 9대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운영위에서 첫 번째 안을 가지고 계류를 했을 때 계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정 현안 3개를 추가시켜서 한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왕 이렇게 하려면 지방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성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근의원
최초 운영위에서 계류가 되었지만 47명의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 중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의 계류안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통보가 온 것은 없지만 뒤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관계요로인 청와대나 국회, 장관들을 만나면서 과연 얼마만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묻고 싶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말 하나의 일에 매진했다면 소기의 성과가 더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개의 강원도 작은 현안까지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 더 넣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정이 가능하면,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여주~원주 복선철도가 강원도 현안사업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결정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도정 3대 주요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