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안성화 의원 발언
안성화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정·현원에 보면 대부분 9급 하위직 같은 경우에 정원은 되는데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6급, 7급 쪽으로 가면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위직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팀장급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인사 적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현황 쪽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44.5%, 재정수요충족도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와 재정자립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 정도에 재정자립도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담당관, 24쪽입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휴먼프렌드(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조리원 모집 63명, 구민 22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주)보완에스텍시스템의 경우 모집 40명에 면접이 11명을 봤고 채용은 2명인데 송파구민은 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와 MOU 체결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2롯데가 완공됨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MOU 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취업박람회라는 것을 할 때 제2롯데 측의 저층부를 대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에 약정한 내용을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MOU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을 두고 취업 인원이라고 통계를 내시면 안 되고, 최소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 된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업인원이 몇 명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각 지역의 대표급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정말로 불요불급한 우선적인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은 22건이 접수가 돼서 사업설명이 11건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8쪽에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과할 수 있다면 융자지원 같은 부분을 원하지 않겠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융자지원신청을 할 텐데 무늬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책임한계나 위험부담이나 회수율 같은 부분의 부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거의 통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인지, 추천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부분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실적이 38개 업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신용보증서만으로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담보를 잡고 해 준 것인지 정확한 실적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롯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현재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 쪽에 63억원을 지원을 해 줬다는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과연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 상인회라는 데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냐,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의 경제진흥과 같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했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방이시장 쪽에만 직접적으로 6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방이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삼전동, 잠실본동 할 것 없이 제2롯데로 인해서 교통대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시장 쪽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감사가 진행될 텐데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 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산은 구비로 해서 4,386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은 2,965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의 성격이 인건비 성격이냐, 운영비 성격이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18명, 실무협의체 17명, 실무·분과 113명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기에 약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실적 및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인권실태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장애인 인권부모회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 인권부모회, 자립생활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13명으로 1,600만원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3회에 393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필요시 수시 조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조사를 누가 하며, 장애인 인권부모회에 과연 이런 비용을 주고 가서 인권실태를 조사해라 이러는 것인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를 실시했는데 과연 장애인 인권부모회에서 어디 어디 장애인단체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및 긴급구호체계 확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서 14개소 344명(개인 13, 법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 13개 장소를 운영하고 법인이 1개 장소를 운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설치 근거법을 본 위원이 물론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심사를 할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제쳐놓고 봅니다. 그러나 국·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우리 구에서 먼저 가지고 와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숨겨진 기능 같아요. 비근한 예로 지역아동센터를 ‘A’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싶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또 몇 사람 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센터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근거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70쪽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 때 또 한 번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14개 단체 6,720명, 임원 14명, 지역여성단체 협력네트워크 형성과 지역복지 증진사업이 있고, 송파구새마을부녀회 25개 동 420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송파구새마을부녀회와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두 군데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미 벌써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동과 안 하는 동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하나의 비영리법인 단체를 설립해서 과연 이 14개 단체가 어떤 단체냐? 그리고 그 단체에 과연 얼마가 지원되었느냐? 그 밑에 하부 개별단체까지 지원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에서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그 협의체에 쉬운 얘기로 지원하는 비용을 운영비 내지는 상근 사무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송파구새마을부녀회는 이미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요.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14개 단체의 성격, 지원내용, 금액을 자료로 준비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 아기사랑나눔센터가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운영하는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유아도서 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운영기관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사무원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닐 텐데 2,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4개 단체 5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는데, 송파미술가협회, 송파구사진작가회, 송파서화협회, 송파문인협회 전체 포괄해서 5,760만원이라고 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4개 단체에 이 금액을 지원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성격의 어떤 비용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에 5,76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 그 다음에 그 단체별 얼마씩 어떤 행사로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소요예산액이 3억 9,62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는 “조족지혈”이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90% 이상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파문화원장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있고,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억원이 넘는 구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수수하게 투입되는 데에서 수강료라든가 자체수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그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 플러스 그것을 한다고 본다면 굉장히 큰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놓고 의회라든가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이라든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액이 3억 9,6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에 대해 예산 수입·지출대장 원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올해 년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서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14개 단체와 송파구새마을부녀회 25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여성발전기금 운영에서 조성기금이 10억원인데 지원금액이 3,000만원이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강현 과장님! 한성백제문화제의 업무분장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문화제잖아요, 그렇죠? 업무의 성격상 문화제잖아요? 문화제도 축제이니까 어쨌든 한성백제문화제이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새해맞이 한마당 같은 경우는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감사할 때 91쪽에 새해맞이 한마당이 구비 1,151만원으로 해서 집행실적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