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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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31회 제2교육위원회2013-09-04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규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한 건, 교육국 소관 조례 한 건, 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 동의안 한 건으로 모두 네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이미 설명드린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회기 중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조례 규정 내용 및 법규 적용 등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규정 내용 및 법규 적용 등 재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3월 회기 중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정되어 계류되었던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의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목적에 조례 제정 근거 법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각각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로는 가장 상위의 포괄적 위임 규정을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항의 단서는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 산정에 기준시기가 3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신설학교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추가하였으나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학생 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의 단서 중 공립학교는 본 조례가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공립학교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의무적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유아교육법 제19조 제4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본 안건 심사 시에 참고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의안 상정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유아교육진흥법 제19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로, 제2조 제2항 단서 신설로 “다만,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병설 또는 통합학교 각각의 학생 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로, 제2조 제3항 단서 중 “학생 수 100명”을 “학생 수 100명(유치원은 20명)”으로 “공립학교의”를 “학교의”로, “정하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각각 1명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및 재학생에 대한 교복 물려쓰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학생들에게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생의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1항에서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생 교복비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장의 책무로서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ㆍ운영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교복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국ㆍ공ㆍ사립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교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위탁 민간단체 관리로는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의 설립ㆍ운영과정과 추진 결과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교육장은 민간단체에서 보급하는 사업운영 결과 또는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복은행 사업에 관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교복비 지원 및 교복은행의 설립 운영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2013년 9월 강원도의회 의결 시 2014학년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였으며 교복비 지원에 드는 비용은 그 지원 대상인 학생 수를 향후 5년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체 수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하고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 단가는 2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대상지역을 1차 연도 즉 2014년을 원주시로, 2차 연도는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으로, 3차 연도 이후에는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며 매년 졸업생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1인당 동복, 하복 두 벌을 기증한다는 가정 하에 교복의 수거 및 세탁, 교복은행의 운영 및 홍보에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계의 결과로 교육비 지원은 2014년도에 67억 2,660만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 동안 303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복은행 설립ㆍ운영 지원은 2014년도에 1,593만 6,000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 동안 3억 1,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예산 편성 시 과잉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한 예산 편성의 효율화와 복지 관련 지자체장의 자율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 활용과 2016년 이후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이 유지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예산의 확보하여 100%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며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생의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보고서 2쪽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강원도교육감은 학생교복비의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복은행 설립ㆍ운영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ㆍ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복비 지원대상자를 학교의 신입생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교복비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다른 법령 등에 지원을 받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며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생의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5조 교복비 지원대상자에서 학교의 신입생 이외에 전ㆍ편입생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출된 의안 9쪽의 4.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306억 8,741만 원, 연평균 61억 3,74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한 가지를 여쭤보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이 아니고 제 생각은 ‘강원도 학생 교복 물려 입기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려 입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재원들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원도의 예산이 약 4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50% 정도 2조는 강원도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을 바꿨습니다. 현 민병희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중에 3년 동안 거의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복까지 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예산과 행정적인 인력들을 교육감의 공약을 위해서 로비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7억의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공약이행사업은 내년도 지방선거의 선심성 공약에 거의 가깝지 않느냐 공약실천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언론과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감은 해주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해줬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핑계와 책임을 늘 도의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위원님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함에도 어떻게든지 공약만 관철시키려고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최근 내용을 보면 고교평준화도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탁자가 다 깨져가면서 본 위원이 입원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지켜본 결과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이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저도 교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짜로 해 준다면 정말로 고맙죠. 그러나 나라살림과 강원도 재정을 분명히 직시하고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보십시오. 선심성 공약이나 마찬가지였죠, 저희들이 반대 많이 했었죠. 무상급식 강원도도 하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860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삭감했습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교육감 생각을 박수만 치는 그런 교육과 그런 의회가 됐을 때 도민들이 누굴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교육감을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복을 못 입어서 학교에 못 간 학생이 강원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교복을 못 입어서 그 학생이 학교에 못 나갔다고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이 없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20, 30만 원씩 들어가는 교육비가 안 들어가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1, 2년이나 그것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가 오죽하면 아이들 밥 먹이던 것을 860억 전액 삭감했겠습니까? 교복비는 먹는 것보다도 두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는 경기도보다는 재정자립도가 훨씬 열악한데도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원조례안 제출한 것 다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부결시켰던 내용입니다. “이건 안 된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국가도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부결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수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공약이고 이것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뭐가 선심성입니까? 해야 될 것은 670억이 들어도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다같이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정 압박을 계속 겪기에 금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복을 정말 사 입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학생들이 누구냐 어떤 계층이냐를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학생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이 있는 부모입니다. 저도 교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지만 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렵지만 벌어서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도 어렵지만 해서 입힐 때 부모로서는 뿌듯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 겁니까? 앞으로 학생들 운동화도 다 사주십시오. 학생들 소모품도 일절 다 사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세금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학생들에게 잘해 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지 전체적인 어떤 교육조직의 일원이라고 해서 오늘도 교육위원회에 내용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어떤 민원이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그것이 아닐 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교사들 74%가 이미 고교에 무상교육 도입은 이르다고 앙케이트에 응답했죠? 국장님들 맞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허위 내용과 허위 숫자가 아니죠? 모르십니까, 행정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67억인데 교복사업도 한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간 중장기계획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안 나와 있어요. 대충 소요되는 비용이 산술적으로도 30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06억 원이 도민들이나 국민들 주머니에서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에 당장 결과가 나왔죠. 전국학생학업성취도평가나 또는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대략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죠? 왜 그러한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사업을 계속 이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 장학사업이나 또는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에 교육비나 장학비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따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저도 누구보다 강원도 교육 발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이자 위원입니다. 또 도민입니다. 교육감의 생각을 무조건 박수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 해드렸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큼 긴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꼭 중요한 것 외에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참 우스운 게, 저는 여기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물려 입기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는 물론 옛날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교복 엉덩이 부분이 해어지고 무릎 있는 데가 해어져서 재봉틀로 박음질하고 안에 천을 덧대서 입고 다니는 것은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아이들 교복을 보면 떨어지거나 찢어져서 안 입는 옷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고 힘든 예산을 자꾸 마련해서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자꾸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선택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 의거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변경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강원도 학생 교복 물려 입기 조례안으로 바꿔주고 물려 입는데 여러 가지 개수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해 주려는 것이 원래는 초ㆍ중ㆍ고였는데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대충 3만 6,000명 정도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3만 6,000명 하려면 해마다 67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가슴에 학부모들의 열정이 담겨있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 교육감이 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ㆍ조언해 주신 것 감사히 받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복비 부담 경감을…….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지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것을 물려 입기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3조 2항에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복 물려받기 교복은행에 대한 것이 있고요, 5조에는 교육비…….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그것을 다 봤습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지원이 다 합쳐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주의를 주셔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교복 물려 입기 내용 쪽이 얼핏 보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데 그건 명분으로 붙이고 무상교복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복은행이라고 구태여 왜 필요합니까? 왜 거기에 아까운 인력을 씁니까?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홍보만 잘해도 얼마든지 안 입는 교복을 학교에다 모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강원도교육청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교복을 물려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 말은 참 좋습니다. ‘교복은행’ 무슨 교복은행입니까? 그것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또 들어간답니다, 여기에. 세탁해 주고 수선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교복 물려 입으면 큰 것은 집에서 줄여 입고 더러운 것은 빨아 입습니다. 그것까지 은행을 설립해야 됩니까?
창옥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장

국장님께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장님,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창옥

유창옥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길래 행정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 예정이-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2014년 3월에 1,11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2015년 7월과 8월에 1,5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6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지역 내 학교 개교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주민 입주 예정일과 학교 개교일이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원주혁신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늦어지는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그 대안과 유치원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만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신입생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원도교육의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입생에게 지원되고 재학생에게 지원이 못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교복은 표준화안을 만들어서 2014년 신입생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재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3조 2항에 표기된 대로 교복은행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서로 교복을 물려 입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한다 이렇게…….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차수를 바꾸어서 새벽 3시인가 기표소까지 만들어서 부결시켰던 조례안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 도 일간지에도 보니까 도내 고교 학업 중단율이 2.24%로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정말로 학업 중단 학생이 왜 이렇게 날로 늘어날까? 물론 초ㆍ중은 전국보다 낮다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금년 여름 전국적으로 다 찜통교실이니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본 위원이 처음 와서 학교안전시설, 특히 석면 이러한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것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어제도 특강을 들었습니다마는-우리 강원도 전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재정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전국에서 최초예요. 무상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발상은 정말 강원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고 보고 교육감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출직은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이 화려하면 뭐 한 것처럼 보이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은 했는데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행여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도시와 농촌 학교통학구역 해서 위원으로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또 사실 신도시라고 하고 구도심 또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혜를 모아 달라, 무상시리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이 가야 할 바가 뭐냐, 우리 강원도의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같은 진보니 보수니 우리 교육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호남지방에는 5월, 8월, 11월 고등학생들이 사설모의고사 평가를 봤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2007년도 사설모의고사 문제지를 사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게 해 달라고 건의가 오고 어떤 교육단체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못 보게 하고 갈등 속이었습니다. 그때 목포시를 저는 가 봤습니다. 1억 5,000을 들고 제가 있는 강릉시하고 목포시하고 학교 규모나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거기는 지자체에서 문제지를 사서 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북인가 전남은 5월, 8월, 11월 2014년도 수능 대비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지를 사 가지고 학교에 배부해 줍니다. 다른 것은 아닌지 몰라도 왜 그럴까요? 인재라는 기준이 뭔지 몰라도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번 7월 임시회에서도 교육국장님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제군 지자체에서 3억을 들여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역 인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ㆍ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원교육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견제를 못 하고 대안을 못 내놨는가 이제 반성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복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제목이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면 경감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지금 교복 구입비에다 경기도에서 교복은행 설립 조례가 됐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두 개를 하나로 설계했어요. 안 맞다는 겁니다. 두 개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원래 교육비 지원 조례가 따로 하나 있고 물론 의원들이 발의하든 간에 강원도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붙여서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복비 부담……물론 학부모들이 교복비에 지출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 조례 설계 자체가 두 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교육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방안도 있고 지적하신 것도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것이 교복은행이건 교복비 지원이건 그 자체가 가져오는 결과는 학부모의 교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3조에는 교복은행을 놓고 5조에는 교복비 지원을 넣어서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복비 구입을 지원해 주면 이제는 부담 경감은 아닙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부모님이 부담을 갖는데 교복 물려 입기에 의해서 경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또 하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굳이 또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으로 이중 지원하는 이유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경기도에도 교복비 구입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또 인천시에서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독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전라도에서도 우리가 체험학습비를 다 주죠? 거기서는 저소득층만 줍니다. 정말로 우리 복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적극 협조했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 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수능을 대비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에서 돈을 쓰고 하는데 우리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서 사실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각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일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하고 있는 학교도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교복은행이 사실 단어상의 문제지 이것이 별도 은행을 설립하고 비축하는 데가 아니고 교육장님이 중심으로 1년에 한두 번 운영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물자절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친환경 좋습니다.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급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교육장의 책무니 교육감의 책무니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느니 거기에 운영비 주고 지원비를 준다? 경기도 조례 비용추계를 보니까 성남시가 학생 교복 한 벌당 6,000원씩 해서 우리는 10%지만 거기는 전체 재적의 20%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하니까 3억 7,000의 비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연도별로 강원도 전체를 할 때 3억 1,000 얘기가 나오는데 왜 굳이, 차라리 학교 운영비에 더 줘서 학교장이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활용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해서 무슨 자치단체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는 겁니다.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면 더 잘 됩니까? 여기는 지금 지원비 1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교복을 걸어둘 수 있는 전시실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줍니까? 도교육청 재원으로 만들어야지 사회단체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영리사업도 아닌데? 우선 한다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권장하고 학교에다 지원을 주어라, 그리고 2월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장은 또 교육청으로 하고, 업무경감을 시킨다면서요. 이건 아닙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교복 지원은 빠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녀 보면 체육관들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실 환경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계속 최하위를 해 가지고 특별보조금 못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200~300억 되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좋고 미래도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도 행정행위를 많이 제한받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내년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됐다고 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거 3개월 앞두고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바로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심성이니 뭐니 왜 하냐 이거예요. 교육에 선심성이 왜 있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을 주니까 3개월 남기고 학부모들에게 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조례가 되면 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나 내년 3월이면, 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부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권해석을 또 받아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우리 교육 재정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할 부분에 적재적소에 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한테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한 1분 하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부결됐던 것을 다시 제출한 이유는 지금 여건이 이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 교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발표했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선심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출직은 공약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공약을 보고 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처음 출마하실 때 선거공보에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 교복도 하겠다고 나와서 이것을 실천하시려고 하는…….
을권

정을권위원

교육국장님, 답변을 위원님이 하신 쪽의 기본 답변만 하세요. 간접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선거공약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공약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도 그렇죠? “아직은 수정할 때가 아니다. 수정해야 된다.” 여권에서의 이런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지킬 여건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세요. 예산 확보 방안을 한번 우리 짚어볼까요? 우리에게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죠?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과잉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해서 활용한다.” 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인다.” 또 “복지 관련 지자체장 자율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 이것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왜 지금 예산 편성에 과잉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 예산 편성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불용액 뭐 이게 어떻게 예산 확보 방안입니까? 창피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은행 설립은 왜 원주시가 2014년도고 왜 그다음에 원주, 춘천, 홍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영동권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영동권은 왜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을 제대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모순에 걸리지 않고 맞게끔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간단히 해도 주어진 시간은 쓸 수 있는 거겠죠.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보니까 대부분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다른 분들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발언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본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바로 잡고 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본 위원은 도민들께 “저는 4년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출하고 그 도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하기에 4년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약을 최대한 100% 이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 봅니다. 물론 100% 다 되는 법이 거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민병희 현 교육감님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도민들이 받아들여서 당선된 교육감입니다. 그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존중해 주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질책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초 선거에 임할 때 내가 내건 공약이 말 그대로 장밋빛 환상이었느냐. 요즘 우리 유권자들 무섭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이 4년간 얼마나 그것을 이뤄내는가 분명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유권자들뿐입니까? 무슨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서 일일이 검증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선출직은 자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내년을 앞두고 올해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이미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내년 선거와 상관없이 2년 전에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상시리즈가 아니고 무상급식도 무상교복도 의무교육의 범주라는 부분 때문에 일찌감치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오로지 당선만을 목표로 선출직에 나와서 내년 선거에 나와서 전 도민을 세금을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지사로도 아마 출마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 국민에게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겠죠.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 현실에 들어와 보니 이건 재정상 어렵더라, 안 되겠더라 하면 이것은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내건 공약은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현 박근혜 정부가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시절에 강원도에 여러 가지 공약을 제출했다가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감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고 임기 내에 어떻게든 하겠다는 것이고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어려워도 2년 후, 3년 후면 다시 강원도를 위해서 제출될 수밖에 없는 안건들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것의 문제는 무슨 포퓰리즘의 복지정책이냐 무상시리즈냐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강원도교육청 재정여건상 과연 가능한 얘기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심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저도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요. 일선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교복보다는 당장 학교에 필요한 복지시설들 시설개선비에 더 투자해 달라고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적극적으로 교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선차적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감이 내놨던 공약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듯이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 2장 31조 3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도 시행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는 이 교복이라는 부분을 학교 행정에 꼭 필요한 어떤 공공재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가 교복 지원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1983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저희 때도 교복자율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국 모든 고등학생 교복이 다 똑같이 생겼었죠. 다시 말하면 그 교복은 일제시대부터 입어왔던 제복적 개념, 이런 의미도 강하게 내포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교육자율화가 됐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다시 학교마다 교복 착용으로 갔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복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교복을 지금 자율화해서 사복을 입을 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왜 교복 부담을 늘려가면서까지 굳이 교복 착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복자율화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다시 교복을 입는 것으로 그래서 전부 학교별로 교복을 입고 있고 현재 교복자율화 방안 때문에 강원도에는 12개 교가 교복을 안 입고 있고…….
김현

김현위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복 착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빈부의 차이라고 할까요, 옷으로 인한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또 그런 데 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김현

김현위원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을 입힘으로써 학부모들의 의류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다, 아이들이 서로 경쟁심리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혀야 되고…….

조성호교육국장

학생지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소위 메이커를 입혀야 되고 바깥에 나갔을 때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요즘 아이들 성장 속도가 빨라서 등등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든 학교들은 교복을 착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은 학교 기자재적 성격으로 공공 자재적 성격으로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관계기관이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데 동의하고 있고요,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 착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교복 착용을 하는데 교복 착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복이란 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체감을 형성한다든지 혹은 똑같은 옷으로 인해서 어떤 부류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용이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복이란 개념은 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컨대 동일하게 군복을 입으면 없던 용기도 갑자기 생겨나는 군인정신이 발휘되고 죄수복을 입으면 왠지 주눅이 들고 환자복을 입고 가면 내가 실제로 아프지 않아도 갑자기 몸이 무기력해지고 이렇듯이 운동선수들이 단체복을 입으면서 자신감과 내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감을 갖는 등 이런 단체복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 의회 또한 모든 행사 때마다 단체복을 주문해서 입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단체복이 주는 어떤 상징적 의미, 혹은 통제적 의미,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대상자에게 부담을 지워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나 자치단체나 해당기관이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본 위원은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며 다만 집행부에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원,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은 보다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이렇게 교복에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여러 가지 각도로 토론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교복착용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복을 착용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이 교복 입는 것을 폐지한다든가 자율화시킨다든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생활지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생각해보셨는지, 우리 19만 5,000 학부모들이 교복을 전부 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재정되면 앞으로 어려움이 또 많을 것이고 우리 도의 조건으로 봐서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어렵다는 얘기를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우리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많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10만 원으로 다운시킬 수도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려면 어쨌든 표준교복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전체가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구매가격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철수

신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해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 현 동료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창옥 위원장께서 교육위원회 위원 아홉 분 개개인에게 이 조례안에 관련한 여러 견해를 수합했을 겁니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이고,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좋은 예로 경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인천, 대전도 재정적인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행하지 못한다. 국비지원이 없을 때는 이행을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자립도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 여기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아홉 분 우리 위원들의 견해를 수합하고 의견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의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지금 발언신청을 안 해서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해 주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꼭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위원

간단하게…….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현재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방과 후에 사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일부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하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사교육비 지원해 줍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일부 자유수강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명이나 지원해 줍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과후활동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명인지 몰라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과후학교이고 사교육비는 아니죠? 방과후 학습에 대한…….

조성호교육국장

방과후인데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 다른 학원에 가도 일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일부예요, 전액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전액은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저소득층한테는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될 텐데 지금 저소득층은 학교학습교재비까지 다 주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저소득층한테는 급식, 교복, 교재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복 때문에 빈부의 격차, 소위 타 학생과 빈부의 격차를 교복 때문에 느낀다고 한다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사교육이죠. 있는 집 아이들은 다 사교육을 받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은 사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영어도 배우고 싶고 더 자기가 미흡한 과목은 더 사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런 저소득층한테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진정한 복지지 교복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잘 사는 집 학생보다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인식은 소위 60년대식 교육방식입니다. 물론 선출직은 다 공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각종 민원을 접해서 교육청에다 예산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답니다. 도의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교육과 관련된 시책, 정책도 예산이 없다고 못 해주는 이 마당에 다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같이 얘기하는 그 복지정책을 왜 하느냐? 특히 교복은 옷 아닙니까? 국장님, 교복을 많이 수선해 입는 학생들 봤죠? 왜 수선해서 입을까요, 그 학생이 교복을? 비싼 교복을 왜 수선해서 입을까요? 모릅니까, 수선해서 입는 것?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복을 입다가 낡아서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자마자…….

조영기위원

아니, 교복을 새로 구입해서 디자인을 수선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요?

조성호교육국장

일부 아이들이 치마를 짧게…….

조영기위원

모르시냐고요, 그걸?

조성호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복을 새로 사서 다시 수선해 입는다니까요.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일부 학생들이…….

조영기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선해 입을 수 있을까요? 왜 수선해 입을까요? 감수성이 예민한 디자인이 발달된 학생들은 뭔가 새롭게 옷을 예쁘게 고쳐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교복이 예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교복비, 급식비, 또 문구비에 플러스해서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교복수선비도 지원해 주라고요. 그게 진정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지 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물론 선거공약입니다. 이행하는 것은 맞지만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각급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다 보수됐습니까? 강원도 내 학교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야외운동장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조영기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300억을 들여서 교복 지원해 주는 게 우선 급한가요, 아니면 재래식화장실을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수선해 주어서 강원도 내 전 학교에 재래식화장실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국장님 사견으로 말씀해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서도 재래실화장실을 간이화장실로 다 바꾸고 운동장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사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물 보수 이래서 화장실 150실을 금년도에 보수합니다. 150실, 왜 그럴까요? 국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래식화장실을 150실밖에 보수를 못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훌륭하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도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또 공약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교육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미 무상으로 교복을 줍니다. 국장님,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아니, 저소득층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비축무연탄 탄광지역 4개 시ㆍ군 또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을 다 못 주었으면 그 학생들을 우선 주고 또 예산재원이 충족되면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하면 그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재래식화장실도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전액 전 학생들에게 지원을 못 해 주는 마당에 성급하게 무상교복 포퓰리즘 시리즈를 또 내놓느냐. 2011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또 투표까지 해 가면서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강원도교육비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작금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국장님, 많이 좋아졌습니까? 2011년도보다 충분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교육정책에 들어오는 민원, 학교 민원 또 학교 시설물 특히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 요즘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학생이 있나요, 집에서? 그러나 학교에 가면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보려고 집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물론 공약사항 이행은 철저하게 지켜져야죠.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립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강원도청은 23% 내지 27%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교육청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 재정자립도는 약 2%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6%요?

조성호교육국장

2% 정도.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걷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립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800억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 교육청에 줬고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합하면 10%가 조금 넘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10%가 된다면 서울은 몇 %가 되고 경기도는 몇 %가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우리가 타 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 무상급식은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초ㆍ중ㆍ특성화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복지정책을 지금 뭐뭐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시켜주고 또 표를 만들어서 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우리 강원도도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에 한 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교복 물려주기를 했는데 실제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교복을 물려주고 그렇게 물자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를 계속 올려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디자인에 맞지 않으면……이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내수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도에서 사주든 또 학생이 사든 이것도 하나의 내수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교복 물려주기를 교육청에서 관장한다고 하면 관내 중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학교를 일일이 다 관장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애들한테 물려준다기보다도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학교에다 맡기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중에는 교육의 열악한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만일에 이것이 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교육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발언과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든 발언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ㆍ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덮어놓겠습니다. 덮어놓고 동ㆍ하복이 현재 고등학교는 체육복까지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중학교는 약 30만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중ㆍ고등학교에 주는 동ㆍ하복 값으로 20만 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 원을 잡은 것은 강원도 내 전체 신입생 교복의 표준디자인이 하나라면,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 몇 명이 안 되는 곳에서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공동구매로 다운이 되고, 그래서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더 낮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적어도 20만 원이면 동복과 하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똑같은 교복을 입힌다는 얘기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원일

오원일위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르고, 옛날 저희들 학창시절에 동복 입었을 때 배지만 바꾸는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배지를 달고 안 다는 것은 학교 나름일 테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만약 춘천의 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전 고등학교가 똑같은 교복을 입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똑같은 교복을 입는다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자고등학교는 교복이 다르니까 구분이 되지만 여자고등학교와 남자고등학교가 구분이 되지만 남자고등학교 전체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구분은 배지로 할 겁니까? 옛날식으로 모자를 씌울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구분이 필요하다면 추후 그런 것도 도입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학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평준화도 고교평준화를 했고 또 교복으로서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되면 차라리 소외감이라든지 차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돼서 아이들의 생활에 더 활력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학교 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낍니까, 학생들이?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평준화되기 전까지는 학교 서열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 평준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평준화는 실패예요. 저도 동의했지만 평준화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 평준화를 해서 애들 학업성적이 뛸 줄 알았는데 평준화를 하니까 학업성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평준화에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것이 학업성취도만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애들은 임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강원도에서 버림받은-저는 버림받은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학생들이 약 2,000명이 넘어섰어요. 뭐냐 하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가려면 저 학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걔네들은 어디로 갑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버려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청소년들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를 조장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일부분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각 학교마다 애 하나 전학시키려고 전화를 하면 “그런 학생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이렇게 애를 내버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고 하고 전학 가려는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면 걔네들 어디로 갑니까? 불량학생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 생각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고교평준화에 찬성을 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실력 향상과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찬성한 위원이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교평준화 문제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할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는 평준화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뭉쳐서 하면 교복비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가 똑같다고 하면 그건 조금 옛날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똑같이 입었잖아요, 전국이.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은 최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최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려면 학교에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67억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이런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과부에서 예산을 얻어 와서 무상급식 확대를 해라.”라는 말씀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10원 한 장 안 받아옵니다. 그렇죠? 자체예산을 가지고 충당하죠,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모든 도가 아마 기초자치단체와 부담률로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예, 충당을 하죠. 그런데 유독 춘천시에서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인건비 관계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관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67억에 대한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교육비에서 충당하지 말고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질의ㆍ응답 속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말은 지금 국장님이 엄청나게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나 중복투자, 그러면 여태까지 투자한 게 시설비를 전부 중복투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천생 교육위원회에서 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중복투자, 이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철저히 심의해야 되겠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걸 봐야 돼요.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든지 통과되든 안 되든 67억에 대한 재정은 교육부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가져와서 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쓰지 말고 다른 비용을 당겨 와라, 내년도에 가면 무상급식예산이 또 뛰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 예산만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교육감님이 이 정책을 시행하시려면 67억을 어디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본인이 교육부에서 갖고 오든 어느 누구한테 후원을 받든 어느 누구한테 무엇을 받든지 간에 이것을 하시려면 67억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복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교복은행 설립은 지금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에서 애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그 학교를 무슨 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0% 정도 돼요, 교복 물려주기 운동하는 데가. 이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를 하는데 한 30%가 돼요.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학생들한테 걷어서 어머니들이 세탁해서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신입생한테. 이게 지금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어머니들에게 애들 학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복은행을 설립하면 시민단체나 지자체에서 협력한다고요? 지자체에서 뭔 협력을 해요? 이런 것은 엄청난 예산과 장소가 필요해요. 창고 하나 빌리는 데 빌리는 예산을 다 주어야 되잖아요, 단체에다 주면.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복은행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학교에서 지금 엄청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비 갖고는 쓰지 말고 다른 데서 67억을 갖고 온다면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갖고 오지 못하면 찬성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질의ㆍ응답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집행부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복지는 저는 여건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될 텐데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 때문에 또 도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정선, 또는 양양, 각지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저를 방문해 주셨고 지금 아마 모니터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강원도 여건으로 보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느 목표를 정해서 함께 가도 힘든 상황인데 자꾸 마음이 양분되고 편이 갈라지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복지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자꾸 축소해 가고 있고 확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행한 복지는 다시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복지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도 벌써 시행한 지 3년 됐는데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도 같은 데서도 860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를 보면 우리는 중학교까지 또는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과정에서 집행부 안에 동의하는 위원님도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협의 결과 열악한 강원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2일자로 지식정보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인 관수자 및 전자이미지 공인관리 부서를 현 조직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 관수자의 소속 및 조직 명칭 변경으로 안 제8조에서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관수 소속부서를 “총무과”에서 “지식정보과”로,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관수자를 “총무과 기록담당사무관”에서 “지식정보과 민원담당사무관”으로, 지역교육청 직인 관수자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주무자”에서 “행정과 총무담당주무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를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별지 제2조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현행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 제1항 중「별표2」공인의 등록기관 1. 교육감 보조기관의 직인 및 각종 위원회의 청인 등록기관에서 괄호 안의 총무과장이 지식정보과장으로 개정되는 것이 누락되어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2013년 6월 12일 공포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관수 소속부서를 “총무과”에서 “지식정보과”로,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관수자를 “총무과 기록관리담당사무관”에서 “지식정보과 민원담당사무관”으로, 지역교육청 직인 관수자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주무자”에서 “행정과 총무담당주무자”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를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제1항 중「별표2」공인의 등록기관에서 괄호 안의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자치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시 개정 부분에 누락되었던 제5조 제1항 중「별표2」공인의 등록기관 1. 교육감(민원업무전용 등 포함) 보조기관의 직인 및 각종 위원회의 청인 등록기관에서 괄호 안의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수정 요청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수정토록 하고 그 외의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여자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라 보존 부적합 유휴재산인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의 받고자 상정한 처분 재산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으로서 토지 5필지에 2만 9,660㎡에 공시지가 91억 8,957만 2,000원, 건물 16동에 1만 1,289㎡에 대장가격 57억 6,011만 원, 공작물 36식에 대장가격 5억 9,73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6쪽입니다.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신축ㆍ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재산으로 향후 교육목적 시설로의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학교 이전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매각 방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게 됩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 매각은 원주여자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른 것으로 동 재산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바 보존 시 재산의 이용가치 여부, 원주시 소재 각종 교육시설의 중장기 재배치 계획 여부, 시설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처분 여부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최초 계획 단계부터 매각 결정까지 신뢰성 혹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학교신설과 원주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연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와 원주교육지원청, 또 혁신도시가 확정될 때에 교육환경 요인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혁신도시 유치를 하기 위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은 원주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합의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주고등학교가 이전하지 못하고 원주여고가 이전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원주시 지역과 기관 유치 관계에서 많은 잡음이 오고갔습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기관이 유치되고 있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개교가 아파트 신설보다 2~3년이 늦어져요. 그 이유가 분명치 않고 어떻든 간에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내년 3월에 이주해 오는데 3월이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입학시킬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각지에서 이전해 오는 기관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말들이 “원주에 가는 아이들을 전학시킬 데가 없다.” 이것은 기관을 유치하는데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 원주시 혁신도시 내 학교건립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하시고 이렇다 할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계셨어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원주여고에 대한 부지가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한다고 해서 올리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공론화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지 못해서 기관을 유치하는 데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원주여고 자리가 학교 부지로서는 마땅치 못해서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원주여고 부지를 원주시 외곽에 있는 부지와 대토를 하든지 해서 교육환경요인으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국제학교 유치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주시내에는 학생들 학급당 고등학교 35명 정원으로 봤을 때에 넘는 인원이 1ㆍ2ㆍ3년 전체 학급당 수를 보면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학교가 증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북원여고의 학급 증설과 치악고등학교 학급 증설로만 연명해 나가려고 대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공유재산 처리할 때에 이거보다는 대안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여자고등학교 부지는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와 원주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 대토를 하든지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의-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교육환경,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걸맞게 강원도교육청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 처분과 관계돼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학교 개교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부지문제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원주여고 부지매각 문제는 우리가 강원도청하고 원주시에 혹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의견을 내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혹여 일반 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의 문제는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현재 구 원주여고 부지는 통학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전한 곳에 다시 교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 내 개교가 지연되는 것이 부지협상 지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연되는 건 할 수 없어요. 누가 잘못했던 간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서면질의 요구한 것은 LH가 잘못됐으면 LH, 원주시가 잘못됐으면 원주시,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으면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양자 간에 어디가 잘못됐든지 간에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타도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분명히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부지관계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와전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해서 기타 다른 등등을 이용해서 엄청난 아픔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이것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이 없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보다 더 순조롭게 학부모나 학생들도 좋고 강원도교육청이나 원주시도 원활하게 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이 얘기한 게 2017년 개교를 1년 당겨서 2016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원주여고 건을 말씀드렸는데 활용계획을 지자체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행사 때에 제가 시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원주가 앞으로 50만 인구가 넘어서 중부 내륙도시의 거점으로 됐을 때 수도권에서 교통 인프라가 형성될 것 같으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기관이나 모든 것이 왔을 때에 이건 원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야지 원주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지 마시라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국제학교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이야기를 하면 평등교육과 균형으로, 경쟁이 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교육부에 신청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묘연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필요로 하는 계층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 한번 보세요. 제주자치도 교육환경이 변하니까 아파트 값 올라가고 거기로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봤을 때 강원도 교육환경을 바꾼다면 얼마나 이것이 달라질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집으로 보내주셔서 검토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지 이것이 이렇게 별안간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사를 가고 남은 데다 다시 학교를 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에 맡겨주면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거기에 있는 땅을 대토해서 LH공사가 하든지 다른 기업에서 들어오든지 그 땅을 다른 데로 수용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학교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쾌적한 땅을 원주시에서 대토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결정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거하기가 힘드니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행정국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혁신도시 학교 개교 문제는 저희들이 2016년도로 당겨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혁신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통학문제는 LH하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하고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7월에 했는데 시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내에 단기적으로는-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수요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주가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도 38~39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문막고등학교 설립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문막고등학교를 중ㆍ고로 분리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매듭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14년 3월이면 아파트에 이주합니다. 2015년 까지는 2,600세대가 이주합니다. 그러면 2014년에 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가 2017년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는 유치원은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엄청난 아픔인데 1년을 앞당긴다고 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 감사를 해서 정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원주시라면 원주시를 물을 것이고, 이건 원주시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게 주는 악영향과 원주시에 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아픔인데 그냥 2016년까지 지을 테니까 고려하겠다는 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아이들과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학성초등학교 예를 들었잖아요. 태장1동에서 학성동까지 오는 데에도 통학버스를 준다면 학부형들이 “그래, 통학버스 저기서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타고 다녀라.”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놔도 학부형들은 전부 자가용 출퇴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악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가 아니라 확정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통학 건 있잖아요. 지금 봉대초등학교 수요인원하고 단구초등학교 수요인원을, 2,600세대가 오고간다는 얘기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단구는 멀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반곡중학교 예를 들고 계신데 반곡중학교는 어차피 중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실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중, 삼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주여고 건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는데, 이번 달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금방 지가가 달라지거나 원주여고 구 토지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잠시 유보를 시켰다가 본 위원이 이번에 내려가면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원주시에서 유치 계획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원주시는 유치계획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걸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시장님하고 관계 담당자하고 원주교육청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참 난감한 문제죠. 본 위원이 지난 7월 제230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고 공교롭게도 구 원주여고가 정치적으로 제 선거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 원주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보고 지역사회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하여튼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도 조금 여유를 갖자고 했는데 원주여고가 7월 말부터 이전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실제 이사된 지는 불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야 될 만한 관련 규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을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 처분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게 되든지 처분 의결을 받아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게 원안대로 의결이 되고 나면 일단 매각이라는 방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또다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물론 우리가 매각…….
김현

김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나 원주시 자치단체한테도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노력도 하셨고, 구체적으로 노력한 건 7월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7월이라고 해 봐야 두 달도 채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답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원주여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현재…….
김현

김현위원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그건 제가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얘기도 했었고 교육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전한 곳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의 비용, 문제는 그 뜻은 이해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춘여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춘여고는 5차 입찰 공고까지 했습니다. 당초에 127억 8,300만 원을 102억 2,900만 원까지 다운이 돼 가지고 5차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5차까지 가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네요. 2차하고 3차 입찰을 다시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지금 매각 수의계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수의계약 협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려 사항을 보는 것입니다. 춘여고 부지와 같이 비슷한 사례를 놓고 보면서, 실제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주시 구 도심지라는 곳이 원주여고 부지는 주택가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 도심지 안에 과거 구 원주시청부지, 구 원주법원지청부지, 원주터미널부지, 전부 구 도심지 안에 있지만 대로변에 있어요. 도로에 인접해 있어도 이것들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원주여고는 도심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각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매각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동의하니 진짜로 매각을 하겠다면 매입자 발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기억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매입자 발굴을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7월에 도청하고 원주시청 자치단체에만 의견조회를 해봤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매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칙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매입자를 발굴하는 것은 조금 사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겠죠. 기업이 됐든 아파트 시공사가 됐든 실제로 이러한 부지를 정말로 수용 가능할 만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노력을 별도로 할 수 있죠, 굳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여고가 새로 이전을 했다는 건 원주지역에서 다 알기 때문에 문의를 해온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활용해 보겠다, 실무부서에 문의를 해온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고 대표적인 예로 간호학교 쪽에서는 한번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것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저도 정말 어떻게 하다가 매입의사를 가진 데를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뛰어다녀 봤는데 그쪽에서 자본력이 안 되다보니까 쉽지 않고 역시 매각이라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단 하루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학교 건물은 비워놓으면 망가진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무진장 노력을 한 겁니다. 쉽지가 않더라, 그렇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뻔한 것이 일단 매각으로 갈 것 같기에 사실 방향을 거기에 맞춰 봤던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면 대체 활용 방안이 없을까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해보고 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본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지만 재산의 이용가치 여부, 원주시 소재 각종 교육시설의 중ㆍ장기 재배치 계획 여부, 시설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시급한 내용인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안사항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러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낙후되어 있고 협소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현재 조금 협소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강원도의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협소한 구조 안에서, 더군다나 그 안에서 뒤에는 조그만 가건물 하나 지어놓고 위스타트라든지 진로진학상담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활발한 운영 상황에 비추어서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지원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또한 좀 더 넓은 시설로 이전해 줄 것을 사실 은연중에 굉장한 바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기관의 이전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교육부 승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감님도 입장을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원주여고라는 부지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상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각종의, 사실 굉장히 교육복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점을 생각하자면 그 부지는 다른 시공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각종 교육복지시설을 일괄적으로 집어넣자, 그런데 여기는 물론 교육청만의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게 있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면 그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노력하고, 교육부로, 국회로 쫓아다녀서라도 승인을 받아내서 한번 시도는 해봄직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방향이 잡힐 수 있다면 오히려 현재의 교육청 부지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한 예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나온 한 예인데 이러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매각계획안을 승인하고 이것이 급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본 다음에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내용 같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 여론이 어떤지는 저희들도 살펴봐야죠. 물론 살펴봐야 되는데 매각처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학교가 그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각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고 혹 우리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어느 기관이든, 어느 자치단체든 활용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금방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내일모레 당장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규모가 있기 때문에, 춘여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방 매각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주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원주시청이라든가 원주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관리 부분하고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의 관리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부지는 우리가 교육용 재산으로서 우선 비어있으니까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일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방치한 꼴이 되거든요. 담당부서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컨대 매각 결정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했든 안 했든 결국 그 건물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고 이것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처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와 그것을 절차상 안 받아놓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는, 일단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받아놓지 않으면 재정적인, 꼭 감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 내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재산을 방치해 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점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 내지는 사전에 보고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원주의 사안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문희 위원님이나 저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얘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국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꼭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없다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만약에 보존을 했을 때 건물이 문제입니다. D등급 정도 받게 되면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나면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등급 판정은 받아봤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원주여고 교사동은 상태가 그리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각 결정을 해 주게 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농협 같은 데에는 경매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실채권 30%를 사들여 가지고 그 기관에서 경매를 하다가 2차까지 가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은 경매를 할 때, 끝까지 가게 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첫 번째에 낙찰이 안 되게 되면 얼마나 감액을 합니까? 15%입니까, 20%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처음에 10%, 10% 감액해서 50%까지 가능한데 저희 도교육청 방침은 20% 이상은 감액 안 시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입찰해서 유찰이 되잖아요. 안 되면 계속 다운이 되어야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0%까지, 그 이상은 다운이 안 된다 이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영

김세영위원

예를 들어 20%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때 입찰해서 안 된다면 다음 3차 갈 때는 또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50%까지는 규정상 낮출 수가 있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조금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님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두 위원님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듯이 건물이 낡아 가지고 혹시 붕괴되고 있다면 몰라도 한두 달 이렇게 나둬 봤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계획상 처분승인을 받아놓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안 되잖아요. 행정재산은 처분이 안 되니까 일반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시하고 하든 이렇게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 지…….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에서 두 위원님이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한두 달 봐 가지고 그때 해 주겠다고 하니까 공론화 해 가지고 살 사람이 많으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하고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의 입장은 기왕에 그런 노력을 한번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매각결정을 하자는 말씀이고 저희들 입장은 기왕에 우리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됐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돌려놓고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승인해 주시면 처분을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의회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 나름대로 그냥 딱 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해 줬는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같이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두 위원님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렇다고 해서 1년 끌고 6개월 끄는 게 아니고 몇 달 좀 끌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양보해서 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결정되는 대로 해 드리겠지만 어차피 처분 의결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의견 자체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재산매각 동의안을 해 줘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 주고 나서 일했다가는 교육청 행정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일했다고 저부터 난리를 칠건데, 그러면 재산매각 동의안을 해줘야 지금부터 또 더 협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주시청에 가서 협의한다면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보내서 협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안 하기 전에는 공문을 보내서 시나 도에다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필요하다면 오늘 국장님 답변에 “원주시와 협의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그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안 해 주면 왜 구 원주여고에 있는 재산을 이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있었느냐, 일을 왜 안 했냐는 책망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통과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원주하고 협의하든 어디 기업체하고 협의하든 매각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강원도 재산을 돌리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매각할 때는 위원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간단한 보고는 국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원주시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두 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론은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교육청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젠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현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과 같이 무슨 기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원주시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죠.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이것을 교육에 관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왜 여쭙는가 하면 현천초등학교 매각 결정을 했어요. 이게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또 통과시켜 줬어요. 한 예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 학생들은 도담도담 주말체험에 갈 수 있지만 원주에서는 체험하러 올 수 없어요. 영동은 말이 영동권이지 올 수가 없습니다. 원주는 인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매각해 줬는데 6개월 후에 여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매각을 취소했어요. 매각 취소 결정도 올리지 않고 학교설립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맞죠?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부지나 건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대안제시로 교육청의 활용할 방안-저도 매각에 찬성을 하지만 원주에 대한 정확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그다음에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한 155억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로 하면 200억 원 넘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재산취득 계획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미 우리가 매각대금을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할 때…….
돈국

최돈국위원

이전할 때에 사업비로 다 지출했다, 그러면 지금 매각 안 되면, 민자 가져왔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대체해서 이자라도 갖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가 자금운영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던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춘천여고 이전했잖아요. 강당에서 물이 샌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지은 지는 엊그저께 되는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6개월 정도 하자보수…….
돈국

최돈국위원

하자보수 하게 되어 있죠? 매각도 안 됐는데 재산취득은 먼저 했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취득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금운영 계획상 우리가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것이고…….
돈국

최돈국위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하고 활용 방안은 영원히 없다,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진행은 저희들 임기 끝난 다음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록에 남겨놓자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은 이미 이전사업비로 활용이 다 됐다, 회계상으로. 물론 의회에서 매각이 결정되어야 매수자들을 찾아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맞는데, 본 위원도 매각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하고의, 저희들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활용 안 하는 재산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것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문희위원

의견조율하기 전에 집행부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금 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제가 의견조율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활용 방안이 없느냐 얘기하셨는데 활용 방안은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본 위원이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난 다음에 다른 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원주시장님은 먼저 진로상담센터를 속초시에서 건설할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시장님도 “교육의원님, 도의원님, 원주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지를 내놓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부탁했어요. 지금 강원도 연수기관으로는 강릉교원연수원이 있어요. 초ㆍ중등, 교직, 전문직 아니면 일반직 상대로 교육연수기관이 협소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이 춘천에 있든 원주에 있든 선생님들이 저거하는 곳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교육이 아니라 또 인성교육 차원에서 대안학교도 필요하지만 방학 때만 되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간에 사람을 만들어보자, 강원도에서 다른 타도에 가면 화랑호국수련원, 무슨 수련원 각 도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인성교육을 위해 투자하려고 하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엄청 많은데, 학생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대단위 직속기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적지가 원주인데 한번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러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지 말고 몇 달 후라도, 그러니까 국제학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된다, 다른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팔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옳겠습니까?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이것이 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