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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안성화 의원 발언

226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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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요구자료 12쪽에 토지 및 건물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없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치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체납 시 대책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5쪽 보면 우리 구 각종 행사시 업체별 물품 또는 용역·현금 등 협찬내역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나 KB 기업은행, 금고은행 등으로부터 협찬 또는 기증 등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자료 222쪽에 보면 이성자 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해당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 없고 심지어 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언짢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쪽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임기제 3년과 맑은환경과에 보면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월 급여를 보면 기타 타 직군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3배 이상, 거의 4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력과 직급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직군에 대한 근무보장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요구자료 9쪽 각 과별 위원회 위원현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속에 특히 우리 의원의 위원선임이 있습니다. 6대 의회가 끝났으면 1차적으로 기획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체 해촉을 하고 임기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다시 의회에 각 국별, 과별 필요한 인원을 선임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6대 때 돼 있던 위원 그대로 두고 신규로 나오는 부분을 다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미 선임이 돼 있는데 중복선임이 되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위원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선임이 돼서 세 군데 정도 위원회가 선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 와서 다시 선임을 두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이 되지 않는 초선의원 내지는 선임되지 않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의 위화감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구의원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과별 일괄 질의를 다 하고 나서 일괄 답변을 들으실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예비비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모든 예산을 예비비에서 이용 및 전용하였습니다.

인건비까지도 예비비에서 전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1쪽, 기금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수입액 대비 지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도별 상승하여야 함에도 하락한 사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우리 구와 롯데 간에 체결한 MOU 양해각서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5,132명 채용에 송파구 거주주민 취업자는 겨우 465명으로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 개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에 약 64억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말썽이 있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공통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업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실적초과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전년 대비 구 세입 징수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현상인데, 이게 자칫 내·외수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수부담으로 고충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 개장에 따른 시세가 대폭증가 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개장 전과 개장 후의 시세 및 구세의 증가예정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 우리 구의 사업장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사업종류를 분명하게 명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롯데에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 사업장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또는 내역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에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은 향후에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105쪽에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가 현재까지도 협의처리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처리사업장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악취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현재까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언제 주실 건가요?

자료를 봐야 제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은 공통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송파구에서 어쨌든 관장을 하는 무슨 이벤트 행사에 밴드를 협찬 했다거나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 금고 선정이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별도로 신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연도별 협찬 금액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금고선정 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라든가 특히, 롯데 같은 데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 협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윤리규정에 의해서 6대 때 바뀌었죠. 해당 소속 위원회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해당 위원회와 연관되면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이 배제되는 추이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규정 자체도 바뀌었고, 6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재입성을 한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낙선한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7대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원 구성이 다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선한 의원님이 임기 내에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 의회 쪽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원인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쪽에다가 통보·요청을 해서 각 필요한 위원회에 우리 국,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필요한 위원들을 의장 쪽에 요청을 해서 의장이 지금 구성돼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각 과별, 각 국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했다 이 말이죠. 본 위원 같은 경우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두 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군데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재정복지위원회로 왔다 이 말이죠.

오다보니까 또 그것은 관계없이 그대로 활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안했죠. 정리를 안 했는데 이쪽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요청이 되니까, 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요청이 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 위원은. 그러니까 타 위원회의 위원인 나를 추천해 가지고서 ‘아, 그러죠’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전에 6대 때 있었던 위원회도 있고, 또 7대에 들어와서 또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중복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게 안 돼 있는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니들이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해 먹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의회 의장 쪽으로 통보를 해서 필요한 위원회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골고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수당지급,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중지로 인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증가분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적정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참살이 마루쉼터, 참살이 창업채용센터의 조성비가 불가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고.

원래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용·전용을 한 예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약 180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 했었죠? 재작년에는 한 300억 정도가 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기금에서 또 재정 해 가지고 썼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로써 이것을 편성 해 가지고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그 부족한 예산 부분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대처해서 편성 해 가지고 쓴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기 167쪽에 보시면 이 중에서 과연 예비비로써 이용·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에 과연 어디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쉬운 얘기로 예전에 2008년도에 AI 때문에 닭 살처분 하고 정말 천재지변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집행을 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대재해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런 부분에 쓰이기 위해 예비비라는 것을 편성을 해 놓는 것이지, 이것은 뭐 전혀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에 각 아이템마다 전부다 부족하겠다 싶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썼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심하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권관련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분명히 잘못 되긴 잘못 됐는데 누가 책임지고 할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대규모 점포 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왜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협의가 끝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상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롯데 관련 되어서는 쉬운 얘기로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대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일반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가지고 블랙홀처럼 고객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장사를 왜 못하게 만드느냐, 왜 깎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롯데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구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싼 데, 환경 좋은 데, 거기 가서 품질 좋고 상품 좋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들은 놔두고 상인들끼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예견이 돼 있다고 본다면 중간에 협상을 하는데 전혀 개입이 안 됐었습니까? 개입이 됐었잖아요.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셨죠? 자기네들이 중개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적 조건만 충족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합의를 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그런 개연성을 인지를 했었더라면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잘못 됐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대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고 쉬운 얘기로 롯데담당자, 이해당사자 쪽에다가 어떤 압력이라도 행사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아마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에 정말 말초신경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하는 지역의 구 의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구 의원들도 정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쪽에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아예 롯데 측에서 조정을 받아들여서 했든 본인들이 버티기로 했든 정면 돌파로 갔더라면 이렇게 주민 간 위화감 조성은 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입니다. 롯데하고 전통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히려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봤어요.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대거 유입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좋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롯데가 대규모 좋은 시설에 전통시장 물건 갖다가 진열합니까? 오히려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새마을시장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거기는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제2롯데 쪽에서는 0.8이 될지 몰라도 롯데월드는 어떻게 합니까? 롯데월드 쪽에서는 또 반대를 들겠네요?

지금 롯데월드 쪽에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면 그 쪽에도 그렇게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리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정이라든가 민원처리방법에서 조금 미스(miss)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절대 일반업체와 이해관계 당사자가 관이 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야 민원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시장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세요 해가지고 차라리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집어넣고 집행부에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검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 과장님이 다 상담하시고 민원처리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가 여기 보면 시세와 구세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롯데가 개장되기 전에 시세 말고, 예를 들어서 매년 롯데 측으로부터의 순수한 구세가 얼마냐,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2롯데가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에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롯데 그러면 송파구, 송파구 하면 롯데라고 하는 그 양대 연관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집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을 송파구에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만큼 부가가치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 일정 부분 최소한도 5%, 10% 이런 정도의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재투자가 돼 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하나 든다고 보면 유일하게 지방도시로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광양시인데, 광양시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이 광양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함으로써 인해서 광양시에 부담하는 환경개선분담금만 해도 연간 800억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도 제철소하고 서비스업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구세의 세입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롯데다.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라고 하는 거대 기업도 송파구에서 그만큼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송파구에 얼마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구세, 시세라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시세라고 한다면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세는 시로 귀속 되고 시에서 우리는 교부세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우리 구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것, 그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쉬운 얘기로 얼핏 계산해 보면 제2롯데가 개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200억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자주재원으로서 볼 수 있는 구세의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차피 시로 갔다가 교부금 형식으로 다시 오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재원으로서 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냐? 방금 34억 설비투자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다,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설비투자라든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 때 당시에는 최고의 설비가 맞았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와 기술적인 부분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투자라든가 설비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업체가 쓰리알입니까? 어쨌든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때 그 때 기술투자도 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했던 이력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34억원은 리클린 쪽에서 투입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리클린 쪽에서 얘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2억원을 투입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업자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쪽을 지나면서 제가 후각이 좀 안 좋습니다, 비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느냐,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문정 휘밀리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가락아파트요?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제2롯데 저층부 개장과 관련해서 방이시장 그 쪽에 64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어쨌든 목적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비단 그 쪽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리클린 쪽에서 가서 집단민원 발생한 대표자를 만나서 금전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무마를 시키려고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해서 SK 쪽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입을 막고 나가는 집단 민원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아니,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수에서 악취가 나는 것보다도 건조라든가 그로 인한 수증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탈취기를 제대로 설치하셨나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시키시는 게 맞겠죠? 이것은 토지관리과 쪽에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쪽에 쓰리알이라든가 리클린이라든가 대부업체 쪽에 건물임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관광정보센터의 토지임대료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시유지가 됐든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 보면 토지사용 산출내역의 공시지가가 ㎡당 131만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본다면 약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의 공시지가가 과연 1평에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인근지도 필요할 것이고 당시의 평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든 그 이전에 결정이 됐든 그때 당시에 유통·상업 지역으로 됐든 상업지역으로 됐든 평가했던 것이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시설로 바뀜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이 낮아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에 그때 시작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결정 된 때까지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상업지구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가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감안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고 하지만 역시 뒤에 건물 임대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큰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차피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쉬운 얘기로 석촌호수만 해도 어차피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런데 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놀이시설이 없는 이쪽이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산출되고 그런 경로도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건물임대도 하고, 국공유지 임대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토지관리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