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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9-04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이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거나 또 출장여비를 출장과는 관계없이 배분하는 여비 부정수령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와 소통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비 부정수령이라는 것은 과다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다 포함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옛날에는 여비를 부정지급하거나 과다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거의 다 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것은 타도에서도 자꾸 뭐가 터져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과에 운영비가 없을 경우, 발령이 났든지 사람 왔다갔다 하면 송환영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 출장명령을 내서 쓰거나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옛날에 근무할 때 그것은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거의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만약 부정수령을 했을 때 환수 시에는 두 배라고 했단 말입니다. 두 배가 근거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감사할 때 횡령이나 유용했을 때 기준을 두 배의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통상 감사할 때는 이런 게 적발되면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허위로 달아서 했든지, 극히 드뭅니다만 생기면 그러니까 세 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환수하고 두 배를 더 받아들이니까요.
양수

김양수위원

환수하고 두 배를 더 받아들이니까 세 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부정수령했는데 두 배를 환수한다고 해서 조금 약한듯 했는데 사실은 세 배군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배를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포를 해서 주민이나 도민 전체가 볼 때 공직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벌칙규정이나 징계규정은 따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따로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단지 금액에 대한 환수만 이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 배, 두 배 환수로 조례를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국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게 부정수령 시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인데 부정수령은 결국 허위라든지 사용처가 불투명할 때 부정수령으로 봐서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외에 큰 부정사례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소액의 경우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고 하니까 아예 여비에 대해서는 공적인 출장 목적이 아니면 못 쓴다라는 것을 아예 선언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그간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정수령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두 배는 아니더라도 환수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실제 출장을 가기로 해서 출장명령을 냈는데 출장목적이 없어졌을 경우 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써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적발된 게 있고, 그런 것을 주민이 알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분노하기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아예 생각을 못 하도록 해 놓자는 뜻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수령액의 두 배를 환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 말고 또 따른 제재라든지 벌칙을 가하는 게 있습니까, 부정수령했을 시에.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제재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 횡령으로 본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해당이 되면 징계절차는 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환수만 합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이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공직자로서 도덕성이거든요. 두 배보다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금액은 환수를 하더라도 또 다른 제재를 가해서, 이게 미미하지만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요즘 공직자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 출장비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계좌에 바로 넣어줍니다.

임남규위원

개인 계좌에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하위직 공직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 6급, 5급, 4급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출장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통장에 출장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출장비를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식비를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결국은 하위직 공직자들만 출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고위직 공직자는 출장비를 거의 사용 안 하는 민원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용처를 결산서를 받든지 정산서를 받든지 해서 불이익이 없이 당해 출장에 관해서는 골고루 여비를 받았을 때 공히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민원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포를 하면서 상위직에 대한 교육을 직장교육도 시키고 기회 있을 때 단단히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그것으로 총무를 보는 하위직한테 맡겨놓고 쓰다 보면 얼마 남았습니다만 하고 줄 수도 있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윗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직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 이런 것을 선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겠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극히 일부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도 도덕성이나 자기의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계속 거듭되지만 정산방법을 개선해서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사용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럼 이 두 배라는 벌칙이 이것은 행안부 모법에 의한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사를 했을 때 재정결함이 난 데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기가 뭐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한 열 배로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배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한 열 배를 한다고 수정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임남규위원

형평성 때문에, 다른 제재규정이 두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고자 두 배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실제 열 배를 하든 백 배를 하든 관계는 없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과장과 상의) 안행부 권장사항으로 시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두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자고 해서 두 배로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저는 공직자분들 투명하고 자질 있고 잘 한다고 보지만 특히 일부 극소수 공직자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부 못 된 공직자분들을 혼내주려면 이 규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6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부정수령을 하고서 5년 후에 발각되었다거나 1년 후에 발각되었다면, 예를 들면 그것을 추징하는 기간은 없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여비로 보지 않고 감사로 봐서 했을 경우에는 감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소멸시효가 3년이면 3년 이후는 관계 없고 3년 이내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장비를 전결은 누가 합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출장비는 과장 전결입니다. 출장명령은 국장이고, 국장 이상이 갈 때는 윗분까지 받아야 되고 소속 직원은 과장까지 출장명령을 내고 지급결의도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보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여비에 대한 부정수령이 나온 것은 상급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조례는 잘 제정하셨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전결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국장이 징계를 받아야지 본인만 징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공무원이 나왔을 때는 결재를 잘못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재하기 전에 어떤 육하원칙에 의한 용건이 있잖아요. 이런 비리가 나오든지 부정이 나오는 것은 4,000명, 5,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나오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 생길까봐 예방차원에서 만든다고도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전결하기 전에, 공무원 여비수령 하기 전에 여기에 오늘은 안 넣었지만 다음에는 국장도 같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명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명령을 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장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한 것도 국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국장이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 감독 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유재붕 과장님 같은 경우는 무지 따져서 잘 하실 것 같은 데요. 꼼꼼하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동 웃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잘 하십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출장갈 때 전결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물어본 것은 국장 전결이 아니고 과장 전결이니까 친한 사람은 더 봐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봐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육하원칙을 확실하게 하셔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외여비도 그럼 과장 전결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국외여비는 공무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공무심사를 받아서 날짜를 다 따져서 하루도 어디 구경 못 하고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당연히 따져야지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전결입니까? 공무심사위원회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심사위원회 국장들이 다 연명사인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것은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과장과 상의) 제가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여지껏 모르셔서 뒤에 물어봐요? 한두 명이 국외출장 간 것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도, 국장님 준비해서 나오세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도 공무원 3년 반 있어 봤어요. 저도 4급으로 갔다가 4급 갑으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옛날엔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74년부터 '78년까지 있었는데.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얼떨떨해져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얼떨떨해도 이것은 준비가 되는 것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국장님들이 더 숨겨요. 여비도 더 비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밑에서, 이것은 제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비조례이니까, 그러니까 전결하는 것을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도 돈이라고 또는 국가의 돈이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전결이라야 된다는 것을, 하다못해 춘천시내 갔다와서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라도 국장님 전결이 되고 국장님이 관심 있게 막 뒤져보면 부정이 안 나온다는 것을, 여비조례를 하면서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잘 하시고 여비조례가 잘못되면 허위공문서 조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허위공문서 조작에 대한 법도 집어넣고, 다음에 여비에 대해 5만 원이 나갔으면 두 배라고 하는데 저도 임남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다섯 배 정도는 물려야만 좀 더 썼다가 나중에 물어낼 생각을 하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국장님들이 여비조례를 하면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보시고, 도의원은 만날 깎여서 주는데 어떻게 공무원 여비조례는 국장님이 전결을 안 하고 밑에서 전결을 하세요. 앞으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여비를 부정수령 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적발이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부정수령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차가 없어서, 도청이 차고를 공통으로 쓰게 되니까 순서대로 하다보면 없습니다. 없으면 출장은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차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차로 가면 휘발유값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나면 부족합니다. 항상 공무원이 제대로 출장을 갔다 오면 지 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이틀 갔다 올 것을, 출장은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모자라니까, 여비단가를 현실화해서 자기 차를 몰고 갔다 와도 실비가 빠져야 됩니다만 원래는.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1박 2일 해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기름값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는 것을 두 사람이 간다고 단다든지, 그럼 한 사람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2박 3일 갈 것을 3박 4일 달아서 간다든지,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규정으로 볼 때는 부정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선 윗사람부터,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현찰로 주었으면 보태라고 주는데 계산을 자기가 안 해 보기 때문에 얼마가 자기 통장에 들어 왔는지 찍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계속 출장가고 바빠서 나둬 버리면 아랫 직원들이 내게 되잖아요. 천생 “돈을 내놓으시오.” 하는 말을 못 하는 풍토이니까, 그러니까 상위직에서 아랫 직원을 데리고 갈 때, 특히 아랫 직원이 차를 몰 때는 여비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서 싹 주어라. 여럿이 모으면,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이 방을 하나 쓴다면 직원과 계장은 한 칸을 둘이 쓰지 않습니까, 그 숙박비가 두 사람 분이 나온 게 같이 자다 보니까 그것으로 까는 거예요.

김기홍위원

그런 게 적발이 어떤 경로로 되는 것이죠? 누가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이제는 내부고발자도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1박 2일 갔다 왔는데 2박 3일 달았다, 이것을 게시판이나 이런 데 무명으로 투서를 해버리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그럼 주로 내부고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내부고발이 많습니다. 내부고발이 많고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은 시ㆍ군 직원과 얘기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내일까지 출장이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 또…….

김기홍위원

앞으로는 그럴 경우 두 배를 가산해서 징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회수만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다른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하면 여비 부당수령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은 의도적인 횡령으로 봐야 되니까 감사의뢰를 해서 바로 징계를 하고 만일에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횡령으로 봐서 그럴 때는…….

김기홍위원

1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징수로 끝나고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횡령으로 보면 횡령은 거의 파면으로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기홍위원

상위법령을 보니까 여비라는 게 출장 시만 지급하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직무수행 시, 여비라는 명목 말고 직무수행 할 때 다른 명목으로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명목은 업무추진비가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업무추진비에 상응하는 데 썼을 때는 타당하고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먹고 결제를 한 경우에는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여비 말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부정수령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위법령을 보니까 실비를 두 배 가산해서 징수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비로만 해 버리면 굉장히 협의의 의미잖아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은 일반감사로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소한 게 여비 실비가 안 되어서 부족하다보니까 사소한 게 터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령을 보니까 실비명목으로도 징수에 대한 게 있던데 이것을 여비라고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 및 여비, 실수행비 및 여비 이렇게 하면 좀 더 광의의 범위로…….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역까지를 다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새 업무추진비 쓴 것 다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바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도청노조에서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렇게 안 해도…….

김기홍위원

이렇게 안 해도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이 아까 열 배, 백 배 말씀하신 게 수정제안 하신 것입니까?

임남규위원

예.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6조 3항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두 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해 주시고…….

임남규위원

진작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제안을 안 하잖아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강화할 것을 오히려 권고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결국은 위원장을 위촉위원 자체 내에서 위촉하느냐, 아니면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사무국이 없고 간사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간사 근무처는 없고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결국은 위원회 내에서 간사가 업무를 다 볼 텐데 이게 당연직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면 공직자들이 뒷바라지를 하거나 업무처리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과연 자원봉사발전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굳이 당연직에서 위원장의 위촉을 개정하는, 특별히 득과 실이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정부 3.0 해서 소통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해 놓고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자문회의를 잘 주도할 사람을 뽑아놓음으로써, 마치 위원장이 위원회 하자고 하면 무슨 안건 때문에 오라고 하는 식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수시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민간인 전문가들끼리 논의해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은 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위계질서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게 강원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 지원이 없으면 위원회 운영을 예산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자치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지원도 없고 이름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유명무실하고 활동도 제가 보니까 예산없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곽영승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수당이나 식사비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우리 강원도의 자원봉사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권장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정하게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수행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만 얻고 정책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채택한다 이런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문위원회라고 해야지, 도대체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지원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현장조사도 하고 활동내용도 알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위촉만 해서 오늘 회의합니다, 모이세요, 하면 식사나 하고 수당이나 받아가고 이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별로 자원봉사발전위원 중에서 현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장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강구해서 위원회가 명실상부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에서는 법률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잘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도청에 와서 보니까 행정부지사라든지 경제부지사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성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오늘 이것은 개정안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정안이고 단지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차원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데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임명’과 ‘위촉’에 차이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할 수가 없고 ‘위촉’을 하고요, 산하 공무원 중에서 뭘 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할 수는 있겠죠.

김기홍위원

현행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명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공무원은 지사님이 임명을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도지사가 위촉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임명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위촉하기가, 민간인은 위촉하고요, 공무원은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현행에는 임명이라는 게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원래 조례는 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김기홍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현행은 ‘도지사가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은 왜 ‘임명’을 넣었는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 조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것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것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위촉 했는데 여기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것은 민간인은 위촉하고 행정부지사는 그냥 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래 놓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를 서로 호선해서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행정부지사는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거취문제부터 작금의 강원도정이 너무 이완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민문화운동 사무국장에 여성이 위촉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사전, 사후에 우리한테 통보도 없었고 임명된 이후에도 어떤 분을 위촉했는지 양해말씀이라든가 통지도 없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분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공고를 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불찰입니다. 박경리문학관 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리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공고를 하고 또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곽영승위원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저희한테 조례만 덜컥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응모하는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한두 마디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의장님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인사가 늦어지고 모양새가 볼썽사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도 나는 그분이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한마디 말도 없고 예산만 올려달라고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와의 관계가?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분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무국장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2년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봉급은 얼마나 줍니까?
홍주

김홍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350 정도 줍니다.

곽영승위원장

350만 원이면 많이 받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방의정발전 세미나가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