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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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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의회 개원 57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회기 중에는 개원 기념식과 함께 본회의 초청연설, 의정발전세미나,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예정된 의사일정과 준비한 행사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제15회 강원도자치봉사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공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섬기며 일하는 의회로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도민들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IOC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사무처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홍주 인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 인사)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심사ㆍ회부한 바 있는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에 예정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제3차 도정질문은 10월 중에 개회될 제232회 임시회에서 3일간 실시하되 1일차ㆍ2일차에는 네 명씩, 3일차에는 두 명이 질문을 하실 계획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김미영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등 열 분이 선정되었으니 질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10월 2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순서는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제8대 후반기 어린이도의회 진행 관계로 제1차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8월 1일부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 신규 융자금이 연리 3%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 조례안이 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이율은 종전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두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융자금에 이율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에서 민간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 시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며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관형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횡성 한우의 고장 출신 이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횡성, 홍천, 원주, 평창을 엮는 강원한우특구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22일 발효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7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특구로 지정되면 개별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 기초지자체장에게 행정권한 이양, 토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특구 인센티브를 통해 외자ㆍ민자 유치 및 국비 확보에 유리하고 특구에 대한 홍보 실시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151개의 특구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영월 박물관 고을특구, 정선 아리랑특구, 인제 산나물특구 등 9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우특구로는 울산 울주 언양ㆍ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전북 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 전남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충북 보은 대추ㆍ한우특구, 전남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ㆍ한우특구 등 전국적으로 한우특구 다섯 개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현황을 보면 횡성한우, 홍천의 늘푸름한우, 영월ㆍ평창ㆍ정선의 대관령한우와 영서북부권의 하이록한우, 영동권의 한우령한우, 원주의 치악산한우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여섯 개의 명품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도 한우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80년대 이전에는 한우를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사육하면서 일소로 활용해 왔고 90년대 들어와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면서 고기소로서 역할이 바뀌고 UR협상, FTA체결 등에 대비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금년 6월에는 호당 평균 21마리씩을 사육하고 있어 이제 한우산업은 전업화의 길로 들어섰고 한우는 우리 농촌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축산 관련 우리 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1만 161농가에서 전국의 7.4%인 21만 9,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횡성한우는 국내 최고의 독보적인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30개의 한우 브랜드 중 강원도가 20%를 차지하고 농업총수입 대비 축산수입 비중도를 보면 전국 축산수입 26.2% 대비 강원도는 44%로 나타나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도를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 축산환경은 사료 값 상승, 폭락하는 소 값으로 인하여 축산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등 한숨짓는 축산농가들이 탄식의 소리로 9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고의 명절 추석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런 축산농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정의 주요과제로 정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하고 강원한우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량 암소핵군 육성, 고급육 생산농가 확대,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쇠고기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홍보마케팅 강화로 판매 증가와 지역별 축제와 연계 시 시너지효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한우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년 2월 18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원도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축산정책을 펼 것을 제안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끔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T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 도시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제 추석이 1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의 농사결과로 조상들을 찾아뵙는 금년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농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미시령터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수없이 제기했으며 도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바로잡아 혈세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고금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와 차선도색, 제설 등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지원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낸 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730만 원 상당의 도로도색을 지원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온데간데없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인지 꼬리자르기식 감사인지 의문이 생길 뿐입니다. 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시령터널 구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유지관리책임을 져야 하는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를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도 부실감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터널 내부도로 왕복 연장거리 7.4㎞와 톨게이트 입구 300m, 그리고 톨게이트 인근 폭 364m, 민간부속시설 부지 6,100평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차선도색에 대한 공사비를 뽑아본 결과 중앙차선과 노면표시만 융창식으로 공사했을 경우 약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해 차선도색비가 3,000만 원이면 6년 동안을 무료로 특혜 지원했다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설작업도 강원도 제설장비 임대차계약단가로 계산하여 최소 장비로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 터널 밖 300m와 미시령터널 관통도로 주변 사무실 민간부속시설 부지 총 6,100평 중 휴게소 건물과 주유소,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5,000평이 넘는 부지를 포함해 톨게이트 주변에 제설사업비가 매년 8,600만 원씩 6년간 5억 1,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도색비와 제설작업비를 포함하여 6년간 약 7억 원의 특혜를 주었음에도 감사실에는 1,730만 원이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근거 하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1,730만 원의 차선도색비용을 지원했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의문이 생깁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강원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을 주시한 주먹구구식 감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시민이 제기했던 주식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불법ㆍ편법 운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적 지원에 대해 재감사를 꼭 실시해야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가가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강원도 정부의 행위를 보면 누가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문순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고 혈세낭비의 원천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낭비된 혈세를 다시 환수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이 2,000명에 이릅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야 할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2.23%가 중도에 학교를 떠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이고 전국 평균 1.82%보다 0.41%가 높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 좌절의 상처를 안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추세라는 것입니다.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이들이 거리를 헤맬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한폭탄이라면 과한 표현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28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학교ㆍ유학ㆍ직업훈련기관ㆍ병원 등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우리들의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얼 하며 어떻게 지낼까요? 왜 이런 아이들이 줄지 않고 늘어납니까? 전문가나 언론은 교실붕괴, 공교육부실, 교육양극화, 폭력적인 인터넷문화, 교사들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도교육청은 전 계층의 학생들에게 일괄해서 교복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 교육현장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에는 1년에 무려 67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짜로 교복을 주려면 빈곤층ㆍ서민층 학생들에게나 주든지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선 거리를 헤매는 2,000명의 아이들부터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연민과 측은지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법과 제도보다는 인간을 믿어보자던 진보의 휴머니즘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득권층보다는 빈곤ㆍ서민층을 옹호하자던 진보의 정의는 애초부터 없던 것입니까? 저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빈곤ㆍ서민층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합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위해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중산층ㆍ부유층 복지까지 해야 합니까? 그 빚을 그 어린이들의 부모가 갚거나 아니면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 대책으로 대안학교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면 현장을 찾아가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학교 밖 아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복 지급 이유는 연간 교복비 20만 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고 합니다. 과연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듭니까? 20만 원은 세금이고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옷에다 쓰는 것입니다. 중산층ㆍ부유층에게 20만 원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초ㆍ중ㆍ고생을 둔 가정에 2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자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책인지 정책이라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옳은 정책인지 그른 정책인지를 논하기 위한 공개토론,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유창옥 교육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오 의원님과 김 현 의원님을 이번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다음 주 9월 19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도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겠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과 소외감은 그 어느 해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귀향 활동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도민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명절을 대비한 당면업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 10월에 개회되는 제232회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이 예정된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