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도 가고 단풍잎과 은행잎이 반겨주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10월에는 날씨가 선선해진 탓에 가을운동회 등 지역구 행사가 많은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광용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협의와 임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월 8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함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에는 춘천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후 10월 11일 11시부터 개의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하고 건수를 대비해 봤나요?
담당
박광용 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기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죠?
담당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3페이지에 나온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요, 리모델링도 했다고 하니까 현지에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거리상으로 멀지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곽영승위원장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현지 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2페이지 보시죠.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남규위원
이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으니까 김미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은 현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11월 15일 인재개발원이 오후 2시로 잡혔는데 이렇게 오후로 시간이 잡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박광용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에 못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담당
박광용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빠져나가서요.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요청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11월 19일 강원발전연구원 감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 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안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의 보조, 시ㆍ군비 등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사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 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사고,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난현장으로 달려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직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던 건가요?

임남규의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안전행정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4개 기관에 공문을 의뢰해서 4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또 타당하다는 의견서 회신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의신청 별도로 들어온 것도 없고요?

임남규의원
예,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좋은 내용의 조례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현재 강원도에, 지금 여기는 5년 이내 자료에서 순직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순직한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니까 앞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임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직공무원, 공사ㆍ상 공무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기 조례 공포하기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는 현재 5년치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 24명이기 때문에, 24명이지만 지금 전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거의 중ㆍ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거의 졸업하지 않았나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직하신 분들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분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연금을 받고 있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정립을 확실히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앞으로 공사ㆍ상자만 지원할 것인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순직하신 분들 24명을 지원할 것인지가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요.

임남규의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서 국가유공자법하고 보훈대상자법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제9조에 보면 유가족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에 도지사가 적극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비용추계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추계를 했습니다만 현재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8명, 마지막 끝나는 연도에 사고가 없었을 시에는 고등학생 1명, 대학생 5명해서…….
춘석
고춘석위원
그 비용추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순직하고 다친 사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24명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리할 것인지가 이 조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생각 안 하셨죠?

임남규의원
비용추계는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창업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쪽 유가족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할 때 충분히 유가족하고 상의해서 도지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소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나요?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춘석
고춘석위원
예.

곽영승위원장
고 위원님께서는 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급을 해서 하시려면 부칙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까지 경과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은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직한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될 때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순직의 시기가 소급 적용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순직을 하셨든지 간에 그 자녀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춘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기 순직은 했는데, 대학을 다 졸업해 버렸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줘야 되느냐.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데 기 사망하셨거나 다친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대학 졸업한 사람은 소급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비용을 직접 받는 대상자가 지금 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임남규의원
그런데 명시는 안 되었을 뿐인데 전에 공사ㆍ상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고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공포 이후에 시행한다가 아니고 소급적용을 하게 되어버리면 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한테도 학비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임남규의원
아니죠. 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녔을 때, 재학생일 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순직의 시점이 올해이어도 되고 5년 전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곽영승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고춘석 위원님 말씀을 들으셨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순직하신 분이나 또 그 자녀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이 조례를 가지고도.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4명이 순직했는데 예를 들어서 순직공무원 중에서 만일 대학생, 고등학생이 도래하면 그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이 안으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부분에서 제7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의 보조 및 시ㆍ군비 등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 소방직공무원 부분은 도 산하 지방직공무원이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조례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일부 시도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ㆍ군에서 소방직공무원들의 순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ㆍ군비 등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도 소방공무원이 도청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7조 제2항은 사실 없애야 돼요. 국비나 시ㆍ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조금, 도청공무원이 도 산하 기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시행된다면 국비의 형평성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시ㆍ군보고 소방공무원의 공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 분담을 하라,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7조 제2항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이 '92년도에 광역 소방공무원이 되면서 도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그전에 기초 공무원으로 시장ㆍ군수가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을 혹시 소방공무원이 현재 도 공무원에다가 기초에 갔을 때는 또 시ㆍ군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시ㆍ군 공무원으로 가면 시ㆍ군의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도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인데 시ㆍ군에 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제7조 제2항 부분은 차라리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굳이 국비나 시ㆍ군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는 제7조 제2항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임남규의원
함종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 광역단체장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 광범위하게 이런 공사ㆍ상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는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도지사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책임을 같이 지자는 이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조례운영상에 굳이 이것을 안 넣고도 이 부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국비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을 국비나 시ㆍ군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굳이 국비나 시ㆍ군비 부분이 아니더라도 도 자체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시ㆍ군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임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로 순수하게 집행하지만 광범위하게 국비라든가 시ㆍ군비 지원 관계도 폭을 넓혀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원안의결도 좋으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례를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남규의원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비를 20%, 50%, 또 시ㆍ군비를 50%, 20% 이렇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광범위하게 모두 다 같이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되었을 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시ㆍ군에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조례상에 앞으로, 그것이 소방공무원들이 시장ㆍ군수 소속이 될 때는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것은 변경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가서도, 본회의 가서도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일선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보면 도 조례 상에 문맥이 없으니까 지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혹시 도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시ㆍ군비 지원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일반 사업 같으면 가능해요. 이것은 위로성 경비야,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죠.

임남규의원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하는데 노력 하겠다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ㆍ군에 제안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도 18개 시ㆍ군입니다. 18개 시ㆍ군에다가 어떻게 부담을 골고루,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소방공무원이 거기에서 순직했다고 하면 횡성군보고, 이것이 당해연도만 아니잖아, 계속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ㆍ군한테 이것을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을 공히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청공무원이니까 강원도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서는 제7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이 없어도 이 조례는 완벽한 조례예요. 왜 굳이 그런 부분들을 시ㆍ군에다가,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분할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곽영승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승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봐도 제7조 제2항은 굳이 없어도 충분히 법안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사실 시ㆍ군에다가 부담시키려면 퍼센티지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몇 %를 부담시킬 것인지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고 한 가지는 만일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과거에 다친 사람이 있잖아요.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공상자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람들도 앞으로 치료하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거에 내가 개인 돈 들여서 치료한 것은 보상은 없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지금 지나간 것은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상자에 대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나 지지난해, 혹시 4~5년 전에 다친 사람들도, 계속 치료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종전까지는 2년까지만 치료를 해줬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다 치료가 완쾌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치료가 되고 일부 혹시라도 자부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지원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창진
박창진소방행정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제7조 제2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항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시ㆍ군에 부담하는 강제성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남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삭막해져가는 이런 세태에 어려움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같이 손을 내밀자고 하는 선의의 뜻을 보여주는 풍토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조항이 굳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그런 뜻을 살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항을 삭제하자고 하니, 정회를 할까요?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지사라든가 조례가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재원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겠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없으면 못 써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임남규의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소방공직자들한테 공사ㆍ상 근무를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이 조례 제7조 제2항이 없어도 충분히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하는 내용의 큰 틀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7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