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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안성화 의원 발언

226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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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각 부서별 자료요청을 했는데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하니 다른 위원님 자료와 감사자료에 중복되어 있으면 답변하기 전에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내일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서를 검토하였는데 질의취지와 다른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과 이 사업과 관련된 종목, 최고 지원금액, 합산한 금액 등을 확인해서 유치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내일 미진감사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상황을 보면 주변 이용인구가 재건축으로 인해 현재 다 이주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비가 6억 7,46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 복지수요는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향후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복지업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유사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인 관계로 일각 이해는 가지만 모든 사업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쪽에 인건비 내지는 경비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보다 전달 중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달상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서류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안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긴급지원서비스가 복지전달체계라든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다면 세모녀 자살사건이나 어린이집 운영비 사고 문제, 무료급식 문제에 있어서 비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달체계에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6억 7,479만 5,000원이라는 비용에 6억 2,551만 8,000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90% 이상이 전액 구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취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금액이 몇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이 또한 전달체계를 정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우이웃돕기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예를 들어 TV광고를 보면 ‘3만원이면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예전에는 그냥 ‘아,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동참했습니다만 지금은 비웃는 거죠.

과연 ‘내가 참여한 3만원 중에 1만원 정도라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우려 속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예산이 전액 구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억 8,500만원인데, 이 금액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공공일자리 취업알선에 15명이 돼 있고 민간일자리에 64명을 알선했다, 이 알선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금액이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예산액을 보면 운영주체도 불명확합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2,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2,000만원 중에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업의 현실성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 효과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칫 근거법이 없이 추석 명절 등에 위문했을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법이 있다면 근거법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류층, 다시 말해서 A클래스 학생들에게 국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중하위 클래스 이하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평균 3명이죠? 월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약 322만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시설장, 시설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사급 고급인력입니다. 여기에 월 15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물론 복지마인드가 워낙 좋은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휘감독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면, 이것이 물론 국가 사무지만 우리 구에서도 월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6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지, 인건비라든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전달자, 즉 다시 말해서 시설장이라든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기본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운영에 포함되는 식대 지원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사고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 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 등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송파의 성문화센터 기능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고유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자체부담을 하게 돼 있고, 수익금은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6억 4,616만 2,000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죠?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1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의 수강료가 3개월에 3만원에서 4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죠? 소요예산을 보면 전액 구비로 돼 있죠? 2억 2,663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 그 수강료를 받은 금액은 시설공단이나 우리 쪽으로 다 입금이 되고 순수하게 문화대학 운영비가 2억 2,663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수입지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지출, 그러니까 생활문화대학의 수입장부와 지출장부가 같이 나오는 대차대조표 있잖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계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파실버뜨락 관련해서 내년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신애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행감 때도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독체계를 강화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많이 받았고 법인전입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재위탁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특약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4쪽 구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 총 3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16개소, 사회복지재단 8개소, 개인 10개소, 불교재단 2개소 이렇게 위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 종교단체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한참 성장하는 세대에 있어서 종교사상에 동화되지 않는지?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등으로 위탁업체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장소라든가, 자격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성장하는 세대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상교육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죠.

감사자료 626쪽에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의 지원사항을 보면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사업은 재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과 대상을 보면 매년 다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연도는 지원하고 어떤 연도는 지원하지 않고, 또 금액 역시도 마찬가지로 80만원을 지원했다가 10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지속성이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는 특정한 돈이라든가, 특정한 단체나 행사에 대해서는 길들이려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 즉, 임의성이 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지원이다.

이것이 계속적 지원사업이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면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죠?

보건복지부지침 등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바우처 사업 종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도액이 지방자치단체당 30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종목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중독 된 청소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해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취지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자료를 보고서 저와 별도로 대화를 좀 하시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중에서 시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운 얘기로 허수로 650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됐다라고 조사되었는데 비단 가락복지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전부 그렇게 허수로 표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수요 자체는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이고, 절감하고 유효적절한 곳에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송파구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면 최소한 30% 정도의 복지비는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말이죠, 물론 국가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요.

운영주체가 불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연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거기에 근무자들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기간에 여기에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임대료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비용을 받고 운영합니까?

개인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만 해주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의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송파구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송파구의 대상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고자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열악하다, 기회가 되면 구의회에서 더 현실화 시켜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부방으로 했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떳떳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120만원, 150만원을 받고 사회복지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만 받고 갈 수가 있느냐,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동 프로그램비, 뭐 다른 프로그램비, 급식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물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경과라든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전부 받고 서면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항상 상존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수급전달체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예를 들어 급식비가 4,000원이 정확하게 수급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70~80% 이상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게 아동 프로그램비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며 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러한 명단은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복지마인드 자체가 고급화되고 사회적 봉사를 하고자 하는 양심의 면이겠지만 좀 더 체계를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갖춘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시비 얼마 지원되니까 그것을 전달하고,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60만원이면 60만원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러셨잖아요? 재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재위탁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사 재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나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징계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경과를 전부 자료로 내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