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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32회 제2교육위원회2013-10-08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두 건, 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 동의안 한 건, 보고 한 건으로 모두 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일괄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안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 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재작성하여 10월 14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의 제1장 총칙과 제2장 본청의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료화하고 일부 직속기관에 대한 설치 목적과 관장 사무를 정비하여 기관의 특성을 명확히 하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의 조문을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위임 근거규정을 명시하였고 제2조를 본청의 조직 등, 제3조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장 본청에 제4조 국의 설치를 신설하여 보조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수련원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3곳의 관장 사무를 조정하였고 직속기관 9곳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춘천교육문화원의 도로명주소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계로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등의 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비율 51% 이상을 99.5%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비율 48.5% 이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성, 경력, 경험이 필요하거나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를 위해 신설된 전문경력관과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담당 연구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 지정기준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영 중인 비서업무 담당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직종 중에 반영한 것이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는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 전문경력관과 연구직 신설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계 2,064명을 3,578명으로 하고 5급 이하 2,044명을 3,558명으로 하며 기능직 계 1,524명을 삭제하는 것이며 전문경력관과 연구직 계를 각각 4명과 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일부 직속기관의 설치 목적과 관장 업무를 정비하고-보고서 2쪽입니다.-직속기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국과 행정국의 설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강원도교육연구원 관장업무를 조정하고 안 제22조 및 제24조에 사임당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관장업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25조 및 제27조에 강원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관장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였고-보고서 3쪽입니다.-직속기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춘천교육문화관의 도로명주소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직속기관의 설치 목적과 관장 업무를 정비하여 기관의 특성을 명확히 하며 직속기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제로 단순화 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능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정분야(비상대비업무 및 학생수련지도자)에 대한 전문경력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록관 업무 담당 연구직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통합, 전문경력관 신설 등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직렬의 기능직을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능직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보조기관 및 직속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의도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조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법 형식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하고 협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조례만으로 설립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그런 게 협의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조례로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여쭈어 본 목적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는 있다, 그 대신에 운영비라든가 정원에 관한 부분은 안행부라든가 등등 TO문제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8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 게 기구개편에서 영동학교시설사업소하고 사임당교육원하고 통일교육원을 폐쇄하려고 조례가 개정됐었어요. 영동시설사업소 폐쇄는 의회에서 의결해 줬고 나머지는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교육부하고 조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의문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꼭 이승복기념관이 평창에만 있으란 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승복기념관도 과거에는 직속기관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평창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실 직속기관이라고 표현을 못 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고…….
돈국

최돈국위원

소속기관이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의 학교 수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비슷한 타 도를 보니까 직속기관이 19개가 되는 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개잖아요.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께 “이 부분은 직속기관을 하나 더 설치해 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19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제주교육원인가 수련원을 오픈할 겁니다. 참 발상이 좋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동계라든가 이럴 때 운동부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제주도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갑니다. 옛날 서울 면목동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련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국 최초로 직속기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 승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었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설치라든가 정원기구 설치라든가 정원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하면 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하게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을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는 것도?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에서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TF팀도 했겠지만 위원회가 규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도, 다행히 올라왔는데 우리가 규칙이든 조례든 검토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가결이 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심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 주먹구구식이에요. 한 사례로 교육연수원을 보면 4개 부서에서 무슨 기능 중심인지 전문 중심인지 현장 중심인지 몰라도 2개의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1년 후에 2개의 부서가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부장도 배치 못 했어요, 정원 문제에. 이런 게 주먹구구식이다. 위원회 위원들이라면 교육의 다양한 지식을 가진 분 등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행정기구를 이렇게 해 오니 참 그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천만다행히 올라왔는데 강원도교육청을 빈정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구애를 안 받는 교육청인 줄 알았어요. 2월 기구개편에서도 5개 교육문화관만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사임당교육원이고 학생교육원이고 설립목적이라든가 업무, 사임당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 업무는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친다는 것은 정말로 참 그거합니다. 의회 의원활동이 4년째로 들어가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6월 12일에 기구라든가 정원 이런 게 교육부에서 1차로 했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아라든가 복지담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쪽으로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지담당도 없잖아요. 교감선생님을 갖다가 복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이런 게 다 집행해 온 것입니다. 뒤에서 갖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동실습소 있죠? 이게 행정기구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까,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들어가야 됩니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잘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고 이해를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생각할 때 공동실습소는 어떤 행정조직이 아니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조례보다는 그쪽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도 설치조례가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일 처음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나옵니다. 2001년도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저 뒤에 부칙에 나오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의회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못 갑니다만 공동실습소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책도 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학교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쾌하게 학교조례냐, 행정기구에 들어가느냐. 센터 같은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저희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태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은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직속기관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될 수 있죠? 그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공동실습소 말씀이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다른 직속기관이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 도교육청 과단위 설치는 자율에 맡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규칙으로 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런데 과 설치는 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그 과의 과장직위는 승인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조례로 과를 만들어놔도 과장직위를 승인 안 해 주면 공석이 되는 거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95%가 99.몇 %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전문직은 이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전문직은 규정대로 하면 90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수첩을 보세요, 여덟 군데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5급에 준하는 장학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TO를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우리는 그것을 늘려서 못 주겠습니까? 늘려서 주면 또 아래 장학사들이 과부하 걸린다고 하죠? 일반 행정직은 90몇 %의 사무관이 늘어나야죠, TO 인원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에 구애를 받지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한도 내에서 5급 이상은 몇 %가 정해져 있으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럭저럭 모든 게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사실 제 질의의 주제는 없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은 직속기관을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것은 도교육청 집행부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조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와야 되겠다, TF팀 좋아요, TF팀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
돈국

최돈국위원

결론은 우리 식구죠? 교육위원회 위원도 하나 넣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늦었지만 정비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을 그리하면 안 됩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2개 조례안을 같이 질의하는 겁니까? 하나씩 하죠?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입법예고기간 20일 동안 사임당교육원 관련되는 것은 지역 여성단체에서 아주 예민했던 것인데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사전에 여성단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전화로 미리 의견을 수렴한 일도 없겠네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9쪽에 보면 22조 설치하고 24조 업무가 같은 사임당교육원과 관련된 사항이죠? 22조에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이 부분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조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이 부분은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철수

신철수위원

이게 설치부분에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설치에 있어서 목적이 바뀐 건 아니고 조문을 보시면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는다고 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받아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한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을 기른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는 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되고 그 여성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른다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설치목적이나 변경된 설치목적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정책기획관님의 개인 사견인지 혹시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된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사임당교육원과 교육진흥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철수

신철수위원

협의한 결과가 그렇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목적변경을 한 겁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내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해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조정하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능직을 일반직 내로, 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는 데 따르는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면 일반직 내에 전문경력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반직 전문경력관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일반직 내에 일반직이나 또는 관리운영직군이라는 새로 생기는 직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노조와의 여러 번 만남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반직하고 통합이 되면 승진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좀 불이익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기획관님,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임용을 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을 했으면 기능직도 더 보완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봤을 때. 맞죠, 일을 했던 부분이 전환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직이 맡았던 일을 학교에서 할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1,524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기계, 사무, 전기 등 이런 일을 하는 직종도 있고 운전, 위생, 조리, 시설관리 이런 직종도 있습니다. 현재 조무직이 주로 학교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6,3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직로 넘어오면…….

이문희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 했나요. 답변하시는 기획관님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능직이 하던 일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선학교 예를 들어보면 기능직이 줄어들고 일을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학교관리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그전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이 바뀌어도 기능직이 그 학교에서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학교관리 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인수인계가 되고 학교가 잘 보전됐는데 지금은 학교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눈이 와도 그렇고 비가 와서 운동장이 패어 나가도 그렇고 행사가 있을 때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픔을 안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조무직 정원을 사무보조 쪽으로 미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빼 가지고 조무직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사무직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무직의 결원이 생겼어도, 있는 사람이 관둬도 과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채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조무직들이 일반직이 되어도 학교 시설관리를 하던 사람들은 학교 시설관리를 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직급이 변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 할 일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을 보면 학교장이나 학교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장이 어려우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일하게만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학교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관리 면에서 봤을 때. 이 점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시작을 해야지, 그 말씀은 결국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복무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문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복무 얘기하셨는데 학교 수목관리를 하거나 교정관리를 하거나 교사를 관리하거나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멘 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직접 교육청에 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전달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학교를 학교답게 관리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관리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관리, 수목관리, 하수구관리, 체육관관리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점을 봐주시고 시간관계상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현재 법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과 시청과 동급 이상의 기관과 업무를 진행할 때에, 원주 같은 데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행정과장이 4급이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이문희위원

서기관급이었는데 시청에서 무슨 협의를 할 때 과장급과 얘기를 합니다.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돼요. 낮추어 보고 업무추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제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데 등한시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급서열에 맞춰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답도 없었습니다. 잘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 체제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직제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면부터 살펴봐줘야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을까 해서 쓴소리 말씀드리니 이 점 생각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기능직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기능직이 일부 있어요. 세 번까지 시험을 쳐서 안 되면 특별관리를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사무직렬의 예를 들자면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직 내에 직군이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행정직군이 있고 기술직군이 있는데 그 밑에 관리운영직군이라는 직군을 하나 더 둡니다. 하나 더 두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전직시험을 또 보는데 만약에 본인은 전직시험을 안 보겠다, 그냥 이 상태로 정년을 맡겠다면 그냥 관리운영직군 내에서 쭉 사무보조로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행정직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현재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전부 행정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직렬에 따라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데, 시험을 쳐 가지고 일반 행정직으로 넘어왔는데 궂은일은 안 한다, 사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용역을 줘라. 예를 들어서 간단히 문을 수리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일반직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기능직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학교 사무분장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석해서 사무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지 않고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그분들이 안 하겠다면 교장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그 대신에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사무분장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학교에 일반직, 행정직, 직원이 10명이라면 연초에 사무분장을 줘야 됩니다. 중간에서 자기 사무분장이 아닌 것을 “너 이거 해라”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저 사무 아닙니다.”하게 되면 교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교장이 많은 업무의 사무분장을 분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데가 30학급이라고 하게 되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학교규모를 분석해서 일반직이 그 학교에 10명이 간다면 10명에 대한 분장을 분명히 주지 않는 한 내 일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도 화장실 감독과 청소를 누가 하느냐, 소독은 누가 하느냐, 사실 애매해요. 학생과에 하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행정실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어렵지만 학교규모에 따라서 학교 사무분장을 분석해서 분명히 해 주지 않는 한 일선학교 학교장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사무분장을 해서, 전환됐지만 너는 수목관리도 하고 수도가 안 나오게 되면 와서 수도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약직인데 대개 산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6개월 내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계약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니까, 예를 들어 1년 미만짜리도 전부 일반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건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이라는 것은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영

김세영위원

계약직은 학교에서 보통 길어야 2~3년이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계약제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계약제 직원 말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해서 쓸 수 있는, 일반직으로 쓰는 자리인데 일반직 대신 거기에 한시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공무원들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5년 이상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몇 년 이상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최대 5년까지, 한 번 임용을 하면 5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면 계약제를 쓰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계약직공무원 얘기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학교에 존재하겠네요, 1년짜리, 2년짜리.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고 총체적으로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취지는 공직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 그런데 결국은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업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명칭변경이 있었는데 주방아줌마나 조리원이나 어감만 달라졌을 뿐이지 처우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간호사라고 부르나 간호원이라고 부르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운전수라 부르나 기사라 부르나 결국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이라는 임용시험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일반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된 거죠? 듣기에는 좋은 겁니다. 누가 봐도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전기기사, 운전기사, 이렇게 어감이 딱 다가오는데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한테 어감은 좋은 거죠. 하지만 역할은 그대로 가겠죠. 맞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전환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환시험을 보는 직렬이 있고 전환시험을 안 보는 직렬이 있습니다. 운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내에 직군이, 일반직하면 그 밑에 직군이라고 있는데 일반직에 크게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이렇게 3개 직군이 있거든요. 운전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반직 내에 기술직군으로 갑니다. 기술직군 내에 운전이라는 직렬이 없는데 그 안에 운전이라는 직렬을 하나 신설해 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직-기술직-운전직렬로.
김현

김현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의아했던 게 전환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직 전환시험이라는 것이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 아닌가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격이 이미 있어서 기능직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그냥 갑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김현

김현위원

기존의 자리를 업무를 바꿔서 하고자 전환시험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거기에 자기가 하는 일을 바꿀 때는 물론 전환시험을 봐야 되고 운전자격증 가지고 운전을 한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전환시험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12일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일단 가는데 관리운영직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반직으로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획관님,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자기 직군이,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직 같은 경우가 행정직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냐 이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상위법상 지방공무원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시험을 또 봐야 되느냐 이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를 하던 기능직이 일반직에 행정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직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직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당연히 일반직으로 발령이 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시험을 안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관리운영직군으로 갔다가 시험을 봐서 가야 되고…….
김현

김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필요한 사람은 일반사무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굳이 시험을 안 보겠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시험을 안 보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이미 다 일반직이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큰 직종은 일반직이라는 직종 속에 들어가 있죠.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불리기는 일반직이라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일반직으로 불리는데 일반직 내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 기술, 관리운영 직군이라고 3개 직군이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크게는 일반직 속에 들어가 있죠.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처럼 시험을 안 봄으로 인해서 일반직공무원이라는 부분이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기능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다 똑같은 조건이다, 다만 업무상 내가 좀 더 다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거에 걸맞는 전환시험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일반직 전환시험이 아니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자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김현

김현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능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고 모든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이 이미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된 건데 그걸 보는 시험을 일반직 전환시험이라 해도 되는 건가 이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일반직 전환시험이 아니라 행정직…….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전환시험이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시험 보는 것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에 행정직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직 시험이라는 얘기가 됐는데 다 일반직이 된 후에는 행정직 전환시험이지 일반직 전환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어휘상으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일반직 전환시험을 또 봐야 돼?” 이건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향후에도 계속 시험을 본다면 용어 자체가 행정직 전환시험이나 행정직 시험이 되어야지 일반직 전환시험이라는 개념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맞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12월 12일 이후에는 관리운역직군에서 행정직군으로 가는 전환시험이 되는 것이죠.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말씀 속에 기획관님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으로 전환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게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시험 본 사람들 있죠? 합격해서 발령이 나서 간 그 사람들의 사무분장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터득할 거예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학교에는 행정적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문경력관을 0.2% 이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문경력관의 사무분장이 뭐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은 현재는 별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이 저희 도에 네 명이 있는데 본청에 비상계획담당관, 학생교육원에 학생수련지도사라고 해서 두 명이 있고 또 외국어교육원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한 명이 있고 전부 다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직 업무를 하기도 곤란하고 일반직이 그 사람들 업무를 하기도 곤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경력관이라는 관을 별도의 명칭을 붙여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현재 별정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별정직이 바뀌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사무분장은 똑같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연구직공무원을 연구관 20% 이내, 연구사 80%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연구직은 여섯 명이 있는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이상은 기록연구사를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기록보존관리 이런 것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원상 전체 다 두지는 못하고 몇 개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여섯 명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섯 명의 규정인데 연구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 사람들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관으로 승진하고 그런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구관 20% 이내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연구사로 두면 되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런데 표준 기준이 20%, 80%로…….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내려온 표준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와 인구밀집 지역 내 증가 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일부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등 학교에 관한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학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신설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원주시 솔샘초등학교와 솔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학교폐지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홍천 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 영월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장, 홍천 철정초등학교, 정선 함백여자중학교, 정선 함백여자고등학교를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명칭변경은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로서 춘천시 일부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봉의여자중학교를 봉의중학교로, 우석여자중학교 우석중학교로 변경하며 원주시 부론고등학교들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에 따라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춘천시 춘천농공고등학교의 명칭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소양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위치를 기존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학교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의 위치란에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자 통폐합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던 폐지학교를 정리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영월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장, 정선 함백여자중학교와 함백여자고등학교를 삭제하고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별표 중 학교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2년도 10월 22일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2-12호로 설정 고시되었습니다마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신설ㆍ폐지, 춘천지역 일부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로 원주 솔샘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 예정인 함백여자중학교를 삭제하며 원주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 영월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장, 홍천 철정초등학교 폐지 예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폐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 사항으로 춘천시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봉의여자중학교를 봉의중학교로, 우석여자중학교를 우석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5-6리를 신설하고 동해시 북부지구학교군의 남호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천곡동 54-56통을 신설하며 남부지구학교군 및 북평여자중학교의 북삼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북삼동 43-45통을 신설하고 횡성군 횡성중학구의 비고란에 유현초, 횡성초, 성북초는 서원중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서원중학교의 초등학교명에 유현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를 추가하며 유현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서원면 유현 1-3리, 금대리, 횡성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횡성읍 전지역을 추가하고 비고란에 유현초, 횡성초, 성북초는 횡성중 및 대동여중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봉래중학구 봉래초등학교 및 옥도중학구 옥동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정양리 2반중 원골을 정양리 1반중 원골로 변경하고 정선군 정선중학구 남선초등학교 해당 지역란 및 문곡중학구 남선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광덕 2리를 광덕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신남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강남동 31통을 신설하고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5-6리를 신설하며 신동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신사우동 46-47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학교군의 중앙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성덕동 45통을 신설하고 남산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내곡동 20통을 신설하며 초당초등학교 하단에 동명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해당지역란에 송정동 1-9통, 12-16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지역의 포함한 학교군 및 중학구의 배정 방법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표1]학교군 및 장학구, [별표4]선배정 학교군 하단에 “학교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구역 내에서 중학구 소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및 “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교육장이 정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범위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있는 분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주요변경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 방법은 현재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적용시기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폐지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명변경 그리고 학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원주시 무실동 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주 솔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솔샘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복식수업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홍천 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철정초등학교와 현재 재학생수가 2~3명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원주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 및 영월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장을 폐지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선 함백중ㆍ고, 함백여중ㆍ고 통폐합 계획에 따른 정선 함백여자중학교 및 함백여자고등학교를 통폐합하고-보고서 3쪽입니다.-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춘천 봉의여자중학교 및 우석여자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등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주 부론고등학교 및 춘천농공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학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를 폐교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등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부개정토록 한 것은 관련 조례와 연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보고서 2쪽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수당 지급대상 기관에 속해있던 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이들 폐지학교를 삭제하고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에 제출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동 폐지기관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014년 3월 1일자로 학교 신설 및 학교 폐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중학교에서 삭제하고 2014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학교교명을 변경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춘천시 만천초등학교, 동해시 남호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 북평여자중학구, 횡성군 횡성중학구, 서원중학구 유현초등학교, 영월군 보래중학구 봉래초등학교 및 옥동중학구 옥도초등학교-보고서 4쪽입니다.-정선군 정선중학구 남선초등학교 및 문곡중학구 남선초등학교를 조정하였으며 선배정 학교군 변경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의 신남초등학교 만천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강릉시 학교군의 중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를 조정하였고[별표1]학교군 및 중학구,[별표4]선배정 학교군 하단에 “학교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희망하는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중학구 소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및 “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교육장이 정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범위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분교장 포함)에 전입학한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결정된 학교 폐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은 통학거리를 우선시하고 해당지역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2014학년도 춘천지역 봉의여자중학교와 우석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추진계획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남녀공학 추진 배경, 과정, 타당성 등 제반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이 요구되며-보고서 5쪽입니다.-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44.7%는 남녀공학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 해당학교의 1학년 예정 학급 수는 봉의중학교는 여 5학급, 남 3학급이며 우석중학교는 여 6학급, 남 3학급으로 남녀 구성비의 차이가 있어 남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다소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남학생의 해당학교 입학기피현상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들으려는 것보다도 현장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이고 방향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회의 때나 아니면 교육감님 회의 때 방향설정이 교육부에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봉의여자중학교를 봉의중학교로 했고 우석여자중학교를 우석중학교로 하는 것은 남녀공학을 했기 때문에 교명변경을 그걸 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대학교 신입생의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아서 현장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육대학 신입생 성비를 맞추려고 했더니 교육대학총장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 이야기가 이것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녀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리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공학인 중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배정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정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남녀공학인 데 배정받은 것하고 사립학교 배정받은 것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립은 개선해 나가면 되지만 이 남녀공학 관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도의회 도의원이 왔는데 남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런데 중학교 과정을 보면 조별학습이나 토론학습이나 모든 학습이 여학생 중심이고 실장이나 학생회나 모든 것이 전부 여학생입니다. 그것은 여학생이 할 수 없이 창조주가 만들어놨을 때 남학생보다도 그 성장기 때 신체적인 성장이나 지적 성장이나 정서적 성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뭘 탓합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성장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달리 설정해 달라고 제가 현장에서 남녀공학인 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얘기를 해도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안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해 주었으면, 어겼으면, 반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끝까지 안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엇박자가 나는 강원도 교육현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면에서는 이것을 현장 학부모님들의 아픔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얘기를 하면 그 학교에 배정받으면 3년 동안 어떻게 학교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타 지역으로 전학시키는 학생들도 많고 학부형님들의 고충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단편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튼 우리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들 반대가 비율이 높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부모를 위해서는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게,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남녀공학으로 배정된 남학생 중에서 정말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남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 이게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배정받잖아요, 배정 받은 다음에 한 달 동안은 학생들의 희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고등학교에 지정을 받았는데 우산동에 살고 있어요. 나는 원주고등학교는 싫다. 가까운 진광고등학교에 다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희망이 어떻게 철의 장벽이냐, 이게.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는 것은 법이 있으되 법 내에서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숨통을 트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지옥 같아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남녀공학이 아니고 그 옆에 남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그런 숨통을 터주는 그런 용의가 있어야지 법규가 이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재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주고 일을 추진하려고 해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은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이건 학부형들 고통을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해 본들 그분들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점은 한번 생각해 주셔서 깊이 통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계속 질책성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22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도로명 표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날짜를 지켜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부상에 의무적이죠, 지금은 혼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조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육수첩에 보면 2년 전부터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로명으로 다 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금년 2월에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에서도 이왕 손을 대면 다 대야지 다섯 개 교육문화회관만 이렇게 명칭을 도로명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요즘도 전문고등학교라고 씁니까?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쓰고 전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8대 도의회에 와서 7월 9일인가 첫 의원선서 하고 첫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사과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왜, 2007년도에 실업학교를 전문학교로 명칭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쓰기는 쓰는데 조례고 뭐고 이런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질책을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이란 기간 동안 태무심한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즉각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어야죠. 그리고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여기 3쪽에 보면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개정되는데 이 용어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미 2010년 7월에 사과도 하고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창피도 떨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런데 또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2234호에 2010년 6월 며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같은 게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죠. 이러한 것들은 이 령이 나옴으로서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 고시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구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네 개로 고등학교를 구분합니다. 이제 전문학교가 없어요. 전문학교 같은 것을 지금 뭐라고 쓰느냐. 그것도 초ㆍ중등교육법 80조 제1항 2호에 보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했고 전문계고등학교란 용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도로명만 바꾸고 제명은 그대로 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12월에 조례 개정을 또 할 겁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있던 것을 빨리빨리 대치 못해 가지고 2010년 의회 8대에 와 가지고 첫 작업이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22234호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도 확실한 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서 본 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할 때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을 제가 원합니다라고 법적인 것을 확실하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류되어야 되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번 12월이나 내년 2월에 이것을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올릴 계획인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우리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건은 사실 전문계고등학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고요, 기왕에 개정을 한다면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것을 수정해야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은 안 맞다, 제명이. 그리고 지금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게 뒤에 도로명이 12월 31일까지니까 이것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쭉 보니까 목적서부터 전문계고등학교라는 교명이 계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이 제명만 수정의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면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따라서 제가 보니까 1조 목적에도 들어가 있고 5조 업무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손볼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2010년 12월 24일 해놓고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법제처 것을 출력해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부칙에도 보면 4442호 강원도 것이겠죠. 2010년 12월 24일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것은 상위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조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두었다가, 다음 9대에 교육위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대에 가서 할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본 결과에 따르면 부칙으로 개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명은 안 바꿔도 되겠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조를 삭제하면 또 그 기관의 도로명주소는 다음에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0년도 11월 8일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아까 얘기한 22234호에 의해서 복잡한 고교제도를 단순화하고 학부모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계열특목고-마이스터고겠죠.-전문계고,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 타 도는 2010년도에 이게 6월에 령이 나옴으로서 2010년도에 즉각 했어요. 지금 타 도는 이렇게 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흐름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챙기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고 5조, 6조, 2조에 다 있죠.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이 다 바뀌는데 계속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고쳐질 것이냐?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안 고쳐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시키려니, 항상 임박해서 가져오죠? 행정기구조직도 2월 26일에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데 2월에 의회로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보류시키면 12월 31일까지 도로명으로 전환되어야 되죠, 공부상으로 모두가.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제의를 하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부칙 2조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러면 저희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명입니다.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넣어서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고 나머지는 5조고 6조고 전문계고등학교의 명칭을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것이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하든가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은 조례를 신경 안 쓰고 막 나가잖아요, 지금. 교육수첩에서도 도로명을 2년간 막 써왔는데 계속 안 하고 쓰든지…….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제명만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쪽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면 앞에 제명도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영향은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 다른 질의를 받고 의견조율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설치 조례 이 명칭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명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부칙만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서 지역별 주요 변경사항 4페이지에 이게 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문희위원

같이 해야 돼요.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춘천지역 남녀공학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학생이 39.6%, 학부모가 59.2%, 교사가 62.3%, 평균 55.3%가 나오고 반대가 44.7%가 나왔는데 제가 이 설문조사표를 보면서 느낌이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 60.4%가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게 되면 수요자원칙을 말하는데 수요자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계자료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학생 200명, 학부모는 200명으로 가정한다면 교사는 한 30명밖에 안 되는 것을 전부 합산해서 통계를 한 것을 3으로 나눠서 찬성이 55.3%가 나왔는데 교사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이렇게 합산하는 통계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학생과 학부모에서 학생은 39.6%, 학부모는 59.2%인데 두 개를 합친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학생과 학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하면 50%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가 끼어들어서 55.3%가 됐는데 이게 학부모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용계획상 문제는 그런 등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남녀공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통계를 가장 중요한 게 통합을 하는 데는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건 수요자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은 남자들이 반대합니다. 남녀를 통합시켜 놓게 되면 여학생이 남자에 비해서 1년 내지 2년이 빠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학부모에게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하거나 이럴 때는 행정예고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여튼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절차는 거쳤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고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고절차는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잘 알았으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교사는 그 학교에 1년이나 3년, 5년 있다가 떠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입니다. 학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하지만 통계를 그냥 합해서 셋으로 나눴더라고요. 이랬을 때 통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학부모들 질의가 오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세 가지 안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 안에 대해서 공동질의를 하고서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옥

유창옥위원장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점심 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공동질의를 해야 괜찮겠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또 한번 저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학교 배정이나 고등학교 배정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배정을 갖고 말씀드려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에 우리가 평준화를 하면서 교육환경의 평준화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시해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학부형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입학정원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는 배정 관계니까, 배정이 끝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를 옆에다 두고서 4km를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진광고등학교를 옆에 두고 원주고등학교까지 다닐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재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중학교 아이들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공학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정말 그 학교, 그런데 왜 말이 없냐하면 떠납니다. 얘기해도 안 되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여기에서 아이를 공부 안 시키면 그만이지 해서 전학을 가요. 전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말 공부 좀 하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다음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 고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떠나고 학부형이 떠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점을 배려하셔서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배정된 다음에 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 이것은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게, 이것이 우리의 교육경쟁력을 기르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고등학교 선배정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준화가 정착되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평준화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생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싫으니까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되도록 감싸고 줄이려면 정착이 돼서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만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이유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다 같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오찬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제1조 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전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진배경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은 연간 283개 과정 1만 8,400여 명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및 계약제직원의 연수 등 매년 연수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방학기간 중 교원의 연수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관 및 강의실 등 시설이 부족하여 연수과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연수원 기본시설을 구 성덕초등하고 병산분교장의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생활관 및 강의실을 확충하고 연구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및 3쪽의 연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충 예정 부지는 강릉시 공항길 20번길 52-1 일원으로 구 성덕초등학교 병산분교장이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계약제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연수대상으로 합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만 4,000여㎡, 건축물 4,600여㎡로 기존 1,000여㎡에서 3,600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개원 예정일은 2015년 7월 20일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폐교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고 연수원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연수과정에 필요한 기본시설(대강당 및 체육관 등) 및 관용차량 등 활용에 용이합니다. 다만 강릉 18공군비행단과 250m 거리로 비행에 따른 소음이 다소 예상되나 방음창 등 시설공법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제215회 강원도의회에서 매각 의결된 폐교재산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시설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600여 ㎡로 생활관 50실, 부대시설 11실을 확충하고 강의실 및 사무실 5실을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액은 78억여 원으로 예상되며 공사비 68억, 용역비 3억 8,000만 원, 내부시설비 6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에 43억 원, 2015년에 34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 78억여 원 중 51억여 원은 자체수입으로, 27억여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설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는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맞춤식 연수 제공으로 학교현장의 변화, 모두가 만족하는 감동연수,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교직원 양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관련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보고 안건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아야 될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나 사실상 공식적인 회의는 종료해 놓고 편안하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의사일정 안에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인정되어 진다고 보이는데 현재 부지와 관련해서 앞서 국장님의 보고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강릉 18공군비행단과의 거리로 인한 소음피해, 이게 우선 대안으로 방음창 시설공법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 소음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인데 더군다나 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시설인데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훈련을 위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고 소음시간이 5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위치했던 자리이고 영동시설사업소가 위치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강의라든가 생활관에서 지내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대한 방음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도 현지사정을 잘 몰라서 하루에 훈련하는 비행기가 얼마나 이착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있는 인근 횡성지역의 비행장 주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삼중창인가로 방음창을 한다지만 또 정부 에너지절약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끄면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겹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비행시간을 잠깐씩만 하기 때문에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통계가 있나요? 비행시간이라든지 이착륙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게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는데 매일 오전과 오후 계속 전투비행단이 이착륙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고 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낮에도 제가 거기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더군다나 여기에 학교시설이 있던 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횡성 같은 경우에도 횡성지역의 학교들이 소음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비행에 따른 소음이,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80~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라고 하는데 90웨클이 넘지 않으면…….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됐고요, 부지가 단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를 별도로 하려고 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교육연수원이 강릉 초당동에 있고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수요는 넘치고 일반직만 해도 3,592명, 거기에 계약직 직원들 교육대상이 7,400명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왕 추진하는 것, 혹시 기존에 연수원 주변으로 교육청 소속에 다른 부지가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여기가 유일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유일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일단 일의 진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18공군비행단의 비행기 이착륙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군사훈련보안 사항이 아닌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김 현 위원님 질의내용과 결부되는 겁니다만 그 지역에서 병산초등학교와 비행장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직선거리로 250m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비행장 주변에 체력단련장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거기에서 한 4~5시간 경험해 본 사람은 주중에는 비행기가 아주 훈련이 빈번하게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소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병산초등학교가 운영될 때 과연 민원이 몇 번 있었는지,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 공법이라든가 아까 85웨클이라는 게 소음 단위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웨클이 단위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하여간 어떤 단위인지는 몰라도 연수과정에서 소음이란 것을 겪어본 사람은, 아까 군사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요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신중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다루었던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이걸 너무 가볍게 봤다, 이런 시설이 완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믿고 정말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실제로 연수 장소로서 정말 적합한 장소인지, 시설설계상 완결하게 했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사후 준비가 확고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조사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복판이거든요. 늘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연수과정이 길면 2주 짧게는 2박 3일부터 1주일 내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정도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마을이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서 늘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군다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정부지로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주민들하고의 교감이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지역주민들께 설명회 같은 것을 교육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고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완공예정으로 4차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연수원 시설이 확충되면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도시계획도 앞당겨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시설확충을 위한 공사가 발주되면 현재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셔도 좋다,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여쭈어본 의도는 주민들이 2018 이래서 먹거리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고 송림도 있고 좋은데 그 부지만 가지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 가지고 될까요? 좀 더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바로 뒤쪽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그래서 그 부지를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매입을 안 하고 명년도나 그때 매입하게 되면 기타 부속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나놓고 보면 참 후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연수원 앞에 논도 있는데 그때 넓게 자리를 잡았으면, 넓게 잡으라고 그 당시에 어른들이 권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되겠고 병산초등학교 건물을 증개축 하면서 영동시설사업소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시설은 그냥 활용해도 되는데 강의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다소 내부 시설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사실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매각결정 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호의적이라고 하니까 잘 됐는데,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제가 전임 배선철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영동학교시설사업소라고 푯말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떼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있을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없어진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영동학교시설사업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행정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동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번 느끼는 일인데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보고나 계획서, 조례, 보고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원인을 보니까 2개의 부서가 1개 안을 가지고 할 경우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저쪽 부서에서 보고하니까 우리는 그냥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개의 부서가 함께 조례안이나 무엇을 제출할 때에는 서로 다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고 하면 담당자는 물론 거기 책임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경고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