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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23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3-10-08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도민 모두가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8일 오늘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0월 9일은 지역구에서 한글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10월 10일에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후 10월 11일에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고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신 후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시겠고, 10월 16일에는 도정질문이 끝나면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속초관광엑스포주제관과 타워는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이후에 속초지역의 대표관광 시설로서 자리매김해 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이 감소하고 관광정보안내센터 등의 기능이 점차 미약해짐에 따라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엑스포장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을 보완해서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포장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조례명을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에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엑스포장의 개관일과 관람시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5에서는 입장료와 사용ㆍ수익 허가자의 관람료 징수 근거를 규정했으며 특히 사용ㆍ수익 허가자가 조례로 정한 입장료 외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입장료 감면대상 중 어린이 감면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4세에서 6세로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세미나실, 광장, 다목적 시설의 이용 및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의 반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유지 관리와 입장료 등의 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ㆍ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과 민간위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엑스포장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최근 침체된 설악권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일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신만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건립한 주제관ㆍ타워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2000년 5월 17일 제정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명의 변경 및 시장ㆍ군수 또는 법인단체, 지방공사 등에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엑스포장과 강원도민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안 제3조 및 제4조를 신설했으며, 안 제6조의 입장료감면 대상에 5ㆍ18 민주유공자 등과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엑스포장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3조와 제14조를 신설하여 엑스포장의 유지ㆍ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절차와 형식ㆍ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엑스포주제관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도사업소인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고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는바 집행부에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무위임ㆍ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엑스포 관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엑스포 시설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행정력과 인건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신만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속초는 제 지역구이고 관광엑스포주제관과 타워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지난번 에 시장이 또 빠른 시일 안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람시간이 타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시민공원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주제관은 오후 6시까지라고 했는데 최소한 8시까지 늘려줘야 되고, 타워는 9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야경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더 연장해서 한 22시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주제관은 시설 이용 문제 때문에 거기는 시설 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 6시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경을 보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지가 6시에 종료를 합니다만 9시 반까지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실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경을 보러오는 관광객하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 늦춘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 주제관도 야경만 보러오는 게 아니고 타워를 가게 되면 어차피 주제관을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연결해야 관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퇴근시간인 6시에 맞추지 말고요 여름에 6시면 한 대낮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8시로 해주시고 동절기에는 7시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8시로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속초시하고는 어떻게 절충이 되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 본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었고 시장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장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위탁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꼭 위탁받게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으면 잘 보완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3조 개관 및 휴관 1호에 추석날ㆍ설날이 있어요. 지금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추석날 같은 경우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 그리고 가족들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성수기인데 이럴 때 문을 닫으면 우리 동해안이나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월요일에 휴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서, 설날ㆍ추석날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지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쉴 때는 쉬고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추석날ㆍ설날 근무를 했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 조금 관광객 수가 주니까 월요일을 휴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추석날ㆍ설날을 3조 1항에 떡 해놓고 우리가 휴관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도 주말은 정상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정상근무를 하고 평일을 휴관시키는 방법, 거기에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경우는 귀성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가족들하고 타워에 올라가서 야경도 구경하고 싶고 이럴 소지가 많은데 이날 휴관한다면 모처럼 고향을 찾는 분들이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제4조의 관람시간 때문에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연장하게 되면 개관하는 시간을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9시부터가 아니라 10시부터라든지 해서 뒤로 늦춰지는 만큼 개관시간도 늦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개관시간을 10시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게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곽도영위원

비용 추계표를 보면 지금 5년간 3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99년도에 관광엑스포를 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동안 시설 내의 내용이라든지 관광안내 내용이라든지 콘텐츠가 바뀐 게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또 문제 제기에 따라 보완해 왔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애초에 개관할 때 안의 내용물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왔다 갔던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5년이든 3년이든 변경시켜 줘야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관광코스화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6개월, 1년 단위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그 안의 내용물을 변경해줘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에게 5년 전에 방문했는데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지 5년 전, 10년 전 그 내용, 그 하드웨어 가지고 계속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시했던 전시물은 다 철거가 되었고요 지금 주제관 일부하고 타워만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전시공간에다 민간업체하고 contact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선정해서 전시공간에다 전시물품을 전시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이것을 만든 겁니다. 현재 전시공간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도내의 우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설도 애당초 개관하거나 설립할 당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방안 내지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방안을 전략적으로 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짓고 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오히려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왕왕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고민한 결과가 나오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속초시에 위탁하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뒤에서 들리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한 적이 없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을 이쪽 속초로 유치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을 옮겨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소리박물관이 순회전시라고, 수장고에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악기 외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 순회전시를 한다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강릉시에서도 참소리박물관이 잘 되고 있는데 속초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강릉은 강릉에서 계속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유치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럼 지역 갈등만 조정할 뿐이지…….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강릉 참소리박물관이 속초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관장님은 같은 분이고 소장품이 많으니까 속초에도 또 새롭게 전시하겠다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것도 좋지만 강릉에 있는 것을 속초에 다시 참소리박물관을 만들지 마시고, 그 외에 제안서가 몇 개 들어와 있죠?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주세요. 굳이 강릉에 있는 것을 왜 속초에 또 만들고, 참소리박물관 보러 일부러 강릉에도 나가고 또 새로운 내용물을 가지고 속초도 와서 보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양쪽에 강릉ㆍ속초에다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타워를 철재로 돌렸잖아요? 그 철재가 14년이 되다 보니까 부식에 의해서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거 철거하는 데만 10억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직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부식된 그런 시설을 진단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위험하다면 그건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지…….

김성근위원

지금 부식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겠다고 도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철재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13~14년 만에 한 번씩 다 헐어내고 수십억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다른 것으로 하라는 거죠. 반영구적으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을 이번에 완전히 철거시키고 새로운 소재로, 이해가 가시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옛날 관광엑스포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수십억을 들여서 다 철거시키고 또 하느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관이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14년 되니까 지금 유리가 혼자 터져 나가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유리가 14년이 되면 혼자 깨지나요? 자외선을 받아서 혼자 터져 나가요. 지금 열 몇 장이 터져 나갔죠? 그래서 비가 줄줄 새고 겨울에는 눈이 떨어져서 전체 시설물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해서도 특수소재로 반영구적으로 부식 안 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제안서도 받으셨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 기회에 싹 바꿔야 합니다. 유리 한 장 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한 장 가격이 아니고 한 장 가격보다 그것을 갈기 위해서 인건비가 유리의 수십 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수만 장, 수천 장을 다 갈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어차피 공사를 한다니까 다 털어내시고 반영구 소재로 부식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그런 소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유리도 잘못되었고요, 타워의 철재도 완전히 잘못된 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엑스포 시설물 자체를 그나마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비용추계도 4~5년에 걸쳐서 30억이 넘은 투자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공유재산 매각 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어때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처분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검토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봐라 해서 그것은 철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재규

최재규위원

왜냐하면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매번 예산 부분, 인건비 부분, 행정력의 낭비 부분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에게 매각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건물 본체야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에 그냥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를 새롭게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2011년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매각하는 것보다 공익 기능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이후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고민하다…….
재규

최재규위원

2011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 때문에 보류는 했지만 시대의 흐름이 변하다 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정말 속초시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매각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공고를 했었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알고 계시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그것을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문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초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공고를 했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할 수없이 끌고 가는 겁니다.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여건이 변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상충된 얘기들이 있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 중에 철재의 테두리도 다 바꿔야 되고 유리도 다 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보수비용에 대해서 추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지난번 사전 보고회할 때는 30억이 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23억 9,000인 24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의사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유리 가는 문제도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하는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이 구조물이 외형을 중요시하는 설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엑스포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상징물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헐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타워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 정확한 진단 결과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타워는 김성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철재 부분을 다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한다면 이 비용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현재 자체를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검토는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한다면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개보수하는 데라든가 다른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앞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지 이 조례를 통과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타워 연결 부분,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김성근 위원님이 요구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데 아까 말씀은 철재부분들이 부식되어 있고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검토가 아니잖아요? 땜빵 검토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새로 하는 것도 한 안으로 의견을 주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제가 비용추계 부분은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서 이 문제를 봤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관람료 감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괄호 안에 강원도민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강원도민들의 입장료는 일반인들은 3,500원이고 도민들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지금 조례안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주제관하고 타워는 5조와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뒤에 표가 있는데 그 표에는 관광객들은 3,500원이고 강원도민들은 3,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민은 3,000원이니까 500원을 감면해 줬는데 조례안을 보면 강원도민에 대해 감면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들은 최소한 50%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50%를 감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00원만 감면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죠. 그냥 강원도민이니까 500원 깎아주면 되겠다 해서 해놓으신 거 아니냐는 거죠. 8쪽 입장료 요금표 말입니다. 지금 제6조 입장료 감면에는 도민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한다는 것 하나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실제 많은 세 부담을 하는데 이 500원만 감면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5쪽 제6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6조가 되었든지 간에 입장료 감면에 도민들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은 100분의 50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민들도 100분의 50을 해준다든지, 100분의 30을 해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500원만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까 먼저 징수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제3조 제1항 제1호의 “설날ㆍ추석날”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1항을 “엑스포장의 보수 등 강원도지사가 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해서 제1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입장료 감면 제2항에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제6조 제2제항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과 강원도민에게는 100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로 해서 ‘강원도민’을 그 사이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양호위원

강원도민을 앞에 넣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도지사는 강원도민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성택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감사보고ㆍ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 중 당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ㆍ국 및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소인 국제관광정보센터 및 DMZ박물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가족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지방의료원 5개소,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체육회, 강원인재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4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은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실ㆍ국ㆍ원, 소속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사무 전반으로 했으며, 보고서 제출은 10월 28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요구 자료 목록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책과 같습니다. 이 자료 역시 10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의 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ㆍ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서류확인 및 증언, 의견청취,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에서 전체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성근위원

전문위원님, 각 실ㆍ국별 2013년도 신규사업 내역이 들어와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신규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 다 뽑아주세요. 2013년도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 내용 다 뽑아주세요, 각 실ㆍ국별로. 그리고 실ㆍ국별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안, 공사 내지는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서 사업변경 내지 설계변경안 내역이 있으면 실ㆍ국별로 전체 다 뽑아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