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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3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10-08

방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를 하고자 할 때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간의 도정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과 같이 민간의 도정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융자 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 보고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및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이라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각 실ㆍ국에서 하는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각 실ㆍ국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 부분은 농정파트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듦으로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17개 기금이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은 농정파트에서, 그것도 이리 흡수해서, 여기 보면 기금운영 심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17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다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융자를 해주거나 할 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통합관리기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기금의 자율성도 있고요,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축이 조화롭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인식을 높여나가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개별기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관계 실ㆍ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 융자 적정성 검토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 융자하는 것도 많잖아요, 17개 기금이라고 했는데. 그 기금 중에서 융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이 대부분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잔액이 59억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융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잔액 남은 부분, 예를 들면 융자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을 각 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아요. 그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융자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융자라는 게 일반회계로, 가령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긴급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59억 원 그 정도를 융자해서 사용할 때 그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 체제는 현재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별로 그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권고한 사안인데 지방의 기금 들을 분석하면서 그중에 이 사안을 하나 지적해서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지만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로 규정을 해서 좀 더 한 단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숙고를 해서 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2항에 보면 총괄기금관리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것은 아주 의무조항인데요. 심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네요. 이걸 함으로써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함으로써 각 실ㆍ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금년도도 1월에 그걸 했을 텐데요. 각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실ㆍ국에서 그 기금과 관련된 운용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일반회계로 융자해 줄 때 그런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융자,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는 게 한 60~70%로 많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한 7.4% 정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도에는 해당사항은 없는데 하여간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이 기금관리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하셔서, 또 잘 이용이 될수록 잘 해야지요.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를 각 실ㆍ국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잖아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초는 각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만약에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는 것을 감안하고, 다음에 여유자금이 남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은행예치를 할지, 아니면 단기자금으로 보유할지를 결정하고…….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이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겠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어떻게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여기에서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자체는 강원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내부융자이니까요.
병길

윤병길위원

대체적으로 조례가 강원도민 상대도 있고 강원도청 상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청과 관계되는 조례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지금 통합관리기금설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현재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 위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9명이면 이 9명과 의논해서 이 개정조례가 나왔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과 설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객관적인 것과는 다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안이 나올 때는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강원도에 명실상부하게 각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로봇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설치위원회가 있다고요. 위원회에 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실장님이시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이런 조례를 갖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위원회 방망이 두드리지도 않고 나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금관리위원회는 조례상 정해진 권능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청에서 항상 보면 위원장이라든지 부지사 결재 위에 나오니까 위원장이나 도지사는 모르고 나오는 일들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느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무조건 밑에서 다 올라와서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결재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위원장이신 걸 모르시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짚어서 나와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입안하고 개정할 때는 지사님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보고를 하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상 뭘 할 때 통합관리기금설치위원회를 하면 이걸 할 때는 그 전문가가 모여서 강원도청을 하든 지자체를 하든 해야만 적정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대강 대강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뺄 거 있고 넣을 거 있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조례만이 아니에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 누구이며, 설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며,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갖고 나왔을 때는 완벽한 조례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융자도 있고 이런 것 통합관리기금을 그럼 도청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 맞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2조 얼마, 도청 것 4조 3,000 해서 6조 7,000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교육청이나 다 마찬가지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도청 것만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도 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금이 17개 기금이 해당이 되고 총액규모로 하면 3,800억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통합관리기금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총액은 3,874억 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형평성을 갖고 모든 것을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액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실장님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설치위원회의 조직적인 것, 사람에 대한 것, 임명에 대한 것, 전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셔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설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권석주 위원님이 앞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기금 중에 대표적으로 농촌진흥기금은 농민을 상대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금의 특성이. 조례안에 재정융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못 이해한 게 맞는 거죠, 실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융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융자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들 중에 그런 융자사업을 할 때의 규정이라고 처음에 봤던 거죠, 권석주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발전기금을 농민들한테 융자할 때 사안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 전체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서 올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라는 조항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융자하고 보조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재정융자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그런데 권익위의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에 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다뤄져 있는 재정융자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를 마련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기금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라는 권고도 있어요, 국민권익위에.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담겨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개별기금에 설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앞으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개별기금 관련해서 쭉 이 안을 담은 개정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올라올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가 이번에 꽤 있어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그리고 뒤에 규제개혁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나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하는 경우에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라 이런 식의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어서 관련된 조례 개정안들이 우리 상임위를 비롯해서 쭉 굉장히 여러 건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회기 때. 그러시다면 이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개별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개별기금에서 수용해서 개정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안행부로 표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행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거예요. 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요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기금에 관련해서 개정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세 번째는 그렇겠습니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별기금에 대한 각 실ㆍ국에서 개별기금관리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실ㆍ국에서 그것도 다같이 올라와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행부에서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서 개별기금이라든지 안행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침으로 해서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이번에는 그것만 바꾸고 그 뒤에 기금사업과 보조사업과는 혼동되거나 아니면 위원들 간의 이해충돌이 있거나 하는 추가적인 부분은 이번에는 못 하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안행부 기준이 표준조례안이 안 나왔나 보죠, 조례를 어떻게 바꾸라는 표준안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융자규모 적정성 관련해서는 왔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합관리기금 내용에 바로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지적한 게 통합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각 실ㆍ국에서 개별기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두 번째 부분 기금이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기금사업과 혼동하면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일반회계가 소화를 못 하니까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신속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강원도 총 기금액이 약 3,800억, 그리고 재정융자액으로 쓰는 게 한 56억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권익위원회에서 낸 게 목적사업 외에 별도로 우리 도의 행정에서 기금의 목적성을 위반해서 임의대로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이런 강화된 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방승일위원

그렇죠,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재정융자를 해 주니까 처음 이런 기금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처음 기금을 만들 때 특정 목적하에 기금을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하에 쓰지 않고 도 행정이나 각 부서에서 별도로 그 목적 외에 당장 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끌어쓰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조금 강화된 규정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는 사실…….

방승일위원

우리 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조례안의 취지가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때문에 운영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기금 운용을 하는 절차가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개별기금의 전체 기금이 100억이라면 금년에 50억만 쓰고 50억은 안 쓴다, 그럼 그 50억은 안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개별기금과 조화를 이루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방승일위원

그렇다고요. 3쪽, 통합관리기금 융자기금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각 부서별로 목적 외에 남은 돈이 한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기도 하고 예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이렇게 모호하게 표시한다고 해서 과연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적정성이라는 게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정형화된 기금은 아니니까요. 신설하는 2항에 보면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좀 모호하긴 한데요, 각 개별기금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를 둡니다. 목적사업에 쓰이는 것, 예비비, 쓰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용계획을 짜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과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쓰지는 않습니다.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 자금의 융자규모 적정성”을 조례안에 표시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있다면 예비비 빼고 나서 다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서도 일부만 쓸 수 있느냐? 그럼 몇 %까지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적정성 하면 다 써도 되고, 예비비만 빼고 다 써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실장님 얘기대로 예비비만 빼고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조례안에 퍼센티지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금마다 다를 수도 있고 매년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냈다고 하는데 세 번째 보면 위원회 회의록도 잘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재정융자시 타당성 검토수행 자체를 안 하고 또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런 조항까지 넣은 것 같은데, 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아주 모호하다는 얘기죠. 뒤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두루뭉술하게 해서 개선방안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연직이 실ㆍ국장들이 5명이 있고요, 위촉직이 3명이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 회계사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기금의 목적 외에 남은 돈은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나 실권자들이 이것 써야 되겠다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강화된 개선조항을 만들어 넣으라고 조례안을 만들라고 한 것 같은데 조례안 역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약하지 않느냐 보는데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시늉으로 조항을 넣은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이 17개 기금에 3,870억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17개 기금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곽영승위원장

가능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지금까지 기금운영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어났는데 지역발전협력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기금은 아닙니다. 법상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 기금은 아닙니다.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상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그걸 인용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광발전기금이라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배분율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

임남규위원

시행령에 배분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모법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배분율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실ㆍ국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인 기금관리 운영체계를 통합운영하는 게 기조실에서 총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개별기금이 다 설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기금을 운영하는 실ㆍ국에서는 개별기금 목적사업이 있어서 관계 실ㆍ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임남규위원

그럼 관계 실ㆍ국에서 운영을 다 하고 기조실에서는 위임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의 목적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17개 기금을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적정성도 심의하고 규모도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ㆍ국별로 관리하고,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융자규모라든지 적정성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원화는 맞습니다. 이원화가 지금 기금 운영하는 기본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실ㆍ국에서 개별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개별기금에서 남는 여유재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인 재원 인식을 위해서.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실ㆍ국에서 기금 사용을 하다가 남는 재원만 가지고 통합운영을 하시겠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얼마를 남겨야 될지, 또 얼마를 써야 될지, 그거는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실ㆍ국에서 남으면 통합기금으로 넘겨라, 이런 형태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임남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탄광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배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위원회에서라든지 시행령 배분율대로 해야 되는데 실ㆍ국에서 자의적으로 배분율을 적용하는, 말하자면 불법이죠. 법을 안 지키는 그런럼내용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참에 통합관리기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개별기금위원회에서 사용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잔액만 가지고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잔액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 부분은 상위법에서 지켜지는 부분으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수 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함종국 위원님을 이해시켜 보세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문구대로 하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 나온 것만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공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큰 그릇에다가 일단 담아 놓고 개별기금들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연도 계획을 세우고 그 연도 계획 내에 수많은 개별기금 변동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기금의 그때그때 여유자금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그릇에 담아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별기금들은 각자의 개별목적에 따른 사업들을 다하고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 건의를 드린 것은 우리는 큰 해당사항이 없지만 예를 들면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개별기금에서 운영하고 남는 여유자금, 예를 들면 주민융자를 100억을 주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50억밖에 주민들이 융자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50억이 사실 남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을 언제 융자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홀드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자치단체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는 거죠. 그러면 개별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있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사항을 보면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 방금 정회 시간에 여직원이 나와서 잠깐 설명한 부분에서 이런 전체적인 기금 부분을 우리 도만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시도단체가 이런 부분으로 기금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타 시도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광역자치단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제가 수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통과를 요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저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김한수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이 사실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준 기본적인 취지가 기금의 목적 외에 갖다 쓰는 것으로 김한수 예산담당관님도 금방 말씀하셨고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가운데에도 보면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은 이유가 너무 많이 전용하니까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목적 사업 외에 각 시도에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강원도는 각 개별기금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여태 강원도는 그런 사고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방승일위원

왜냐하면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 큰돈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쓴 돈 안 쓴 돈이 그때그때 나오니까 돈을 갖다 쓰기가 좋아요,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은 다음에 이런 통합관리를 해야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자금의 융자 규모 적정성 내지는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정하면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해 놓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몇 %, 쓰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몇 %까지만 전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쉽게, 예를 들어서 전체 100억 중에 50억만 쓰고 50억 남았다고 하면 그냥 남은 돈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통합관리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개별위원회에서 개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연간 계획을 다 수립하시고 계획 내에서의 자금에 대해서는…….

방승일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고서 넘어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전체를 다 보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전체를 다 보기는 하지만 잘 볼 수도 없고 또 돈이 남아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니까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갖다가 기조실에서 넣었다, 뺏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면,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남은 돈을 통합관리를 하니까, 한 통장에 넣고 관리하니까 쉬워지죠, 기조실에서 돈 쓰기가 쉬워지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사실 통합관리기금이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방승일위원

압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아마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거든요. 지금 새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들 운영상황이 현재 일반재정에 융자한 것이 59억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3,800억 대비하면 1.5%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전하게 운영해 왔고 그리고 한 번 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운영해 왔는데 다시 더 한 단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넣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3,800억 잡고 그러면 지난해에, 올해 얘기를 해도 좋고, 목적사업 기금을 쓰고 남은 여윳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은 돈은 얼마였어요? 56억은 우리가 전용한 금액이고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예수를 한 금액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쓴 것이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방승일위원

그것 말고 지금 남아 있는 3,800억 중에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3,800억을 우리가 다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이자로 쓰는 기금이 있고 어떤 것은…….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각 개별기금에서 어떤 사업은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 다릅니다.

방승일위원

그중에 쓰고 남은 돈이 대략 지난해나 올해 얼마가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은행에 예치된,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융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만 지금 예치된 금액이 '12년도 말 3,400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00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승일위원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취지는 맞는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면 지나치게 써버리니까 이런 누수가 있으면…….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위원님께서는 몇 번 도정질문에서 우리 돈은 통합관리기금을 너무 활용을 안 한다, 지금 3% 이자를 예치하면서 받고 있는데 오히려 융자를 하면 4%대의 이자가 발생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사업들을 안 하시냐는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저희가 향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적정규모를 충분히 여태까지 잘 지켜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퍼센티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개별기금별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7개 기금이. 그리고 그 기금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상당히 기금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퍼센티지를 인위적으로 규정하면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나치게 자금이 사장되는 것도 자금의 운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과연 여기 조례안에도 나왔듯이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금액이 거기에 항상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보의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를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수해ㆍ재해복구 이런 사업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써서 거의 다 갚았습니다. 59억이 남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예수를 함으로 인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은 김한수 예산담당관님이 계실 때 얘기고 다른 담당관이 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요소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잘했다, 못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태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이 그 동안 잘되어 왔었고요, 여기에다가 안전장치를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마련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 하셨어요?

방승일위원

예.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인데 권고안 1번, 2번, 3번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이랑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번만 반영되고 1번도 두 개 중에 밑에 것은 반영이 된 것인가, 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되었고 2번, 3번은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2번, 3번은 안행부에서 아직 개정안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행부에서 개정안이 마련이 안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개정안에 지금 1번만 반영을 하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 권한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여러 가지 기금 관련된 권고 사항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안행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권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항을 반영하려면 어디에서 개정을 해야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모법이 기금관리기본법인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수용해서 개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시행령도 개정이 될 것이고 또 그 내용 중에 각 개별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각 개별기금에서 수용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17개 기금별로 말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따로 없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위원회도 이 개정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7개 별도로 따로 자기들이 그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통합관리운용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은 또 따로 조례에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별기금에서 받아서 개정해야 될 사항하고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서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구분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이 정도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을 만약에 따로 2번, 3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개정해야 되면 또 개정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하나씩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업무편의상 낫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번, 3번의 내용들은 개별기금에서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금목적 사업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융자도 있을 수 있고 보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것이 2번, 3번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원안 가결이 되면 2번, 3번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7조에 6호를 보면 6호 원래 있던 것을 7호로 밀고 6호를 중간에 넣었는데 그것을 7호로 넣고 6호는 그대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냥 6호 그대로 두고 7호를 신설하시면 될 텐데 이것은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곽영승위원장

4페이지에 보면 함종국 위원님이 아까 깔끔하게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4페이지 16조에 1항을 보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을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하면 또 해석을 자칫 개별기금의 중요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을 개별기금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자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두고자 문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한다고 하면 개별기금의 성격이 크게 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각종 기금을 한 통장에 넣는다면서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지금 자금관리는 그렇습니다. 한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런데 통장에 나갈 때는 개별심의위원회에서 각자 지출을 하고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집행은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곽영승위원장

그다음에 현재도 통합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런데 2페이지 5조 3항, 그동안에는 5조 3항 같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건가요? 2페이지 5조 3항이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지금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때 보고하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총괄기금관리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그동안 해 오셨지만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사항은…….

곽영승위원장

그것을 신설한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곽영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 의견 없으시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비슷한 조례가 꽤 여러 건 있어요, 권익위 권고 따라가지고.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위원 중에 호선하라, 그런데 이것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데 권고한 것이 언제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권익위 권고보다는 도정방침에 따라서…….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이것 국민권익위 권고예요. 전부 각 실ㆍ국으로 싹 내려가서 이것 관련한 개정안이 일시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권익위 권고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저희들이 도정방침에 따라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선 기금과 같이 권고 따라 가지고 바로 올리신 게 아니고 그냥방침에 따라서 바꾸신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시기를 여쭤보는 것이, 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더 그런 것은 아닌데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권고가 2012년 11월이에요. 한 1개월 모자라는 1년 전쯤인 거죠. 저는 이것도 권고가 그 시점에 나왔는데 꼭 1년이 지나야지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권고가 아니라고 하고 시기를 특정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안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는 주장에 저는 건의를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무슨 위원회가 많은데 전문가가 하나도 아니고 인척, 친척 사람들이 와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전문가를 꼭 호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건의를 드리면서 원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법이 되어서 조례를 바꿔놓아야만 강원도개발공사, 강원FC 이사들 이런 데는 심의위원들이 전부 하나 같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스포츠면 스포츠에 대한 전문가, 여기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비슷한 사람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장을 한 사람들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장이면서 장의 역할을 했겠지 이런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실제로 민간위원들은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횡성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130개 단체 165만 명의 출향도민들의 국비확보, 도정 시책 홍보, 도내산 농수산물 판매 등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명시적 지원법령의 부재,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로 출향도민들의 유대강화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유대강화를 통해 300만 강원인의 결속을 공고히 하여 강원도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출향도민 및 출향도민회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강원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출향도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향도민 및 출향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도민이 강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향도민회의 구성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출향도민회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출향강원도민증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출향도민증 서식 및 기재사항, 발급취소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받은 출향도민에 대하여 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등 당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300만 강원인들의 역량결집과 강원인이라는 자긍심 고양 및 유대강화를 이끌어 내어 출향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와 출향도민 상생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2013년도에 만들다니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에 동의하면서 출향도민에 대한 제도적인 것, 예를 들어서 출향도민은 도민증도 발급하신다고 하니까 강원도 행사에 왔을 때 위치선정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법적근거에는 없지만 출향도민의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국

함종국의원

이 조례안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강원도 출향도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우하는 부분이었는데 출향도민의 예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민과 균등하게 하겠다는 부분을 이 조례안의 행정적인 부분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우에 관한 부분도 도민과 똑같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그동안 출향도민 예우다 뭐다 하면서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좌석에 앉아있을 때 보면 맨 끝에 가서 앉아 있어서 찾으러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도를 잘 마련하셔서 앞으로 출향도민들이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9조를 보면 2항의 출향도민회의 소속은 그렇고 3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향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 출향도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출향도민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를 강원도민회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민회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까지는 약 7,000명 정도를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 도민회증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7,000명 정도를.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기존에 조례가 없어도 해 준 거예요?
종국

함종국의원

강원도민회장 명의로 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강원도지사 명의로 출향도민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고, 9조 4항에 보면 이 부분을 도지사가 직접 발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증 발급을 강원도민회중앙회장에게 일임을 해서 각 지역별로 도민회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은 도민회장이 누구입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최종찬 회장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 그분 이름으로 발급이 되었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약 7,000명 정도 도민회장 명의로 발급이 되었는데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도지사명의로 발급하게끔, 단 발급은 중앙회장에 위임해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조례로 만들어서 도지사명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에 12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들이나,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걸 강원도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입장료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평창군 사람은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 주어도. 그럴 경우 강원도 거주도 아니고 강원도 출향도민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시ㆍ군에서 안 해 주면 그럴 때는 서로 잘못하면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결방법이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12조에 보면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도, 시ㆍ군 운영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었던 부분이 도가 5개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주었고요. 강릉시가 2건-오죽헌과 대관령박물관-, 태백시가 3건-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용현동굴, 태백체험공원-, 철원군이 고석정, 철의삼각전적지, 양구군이 국토정중앙천문대, 인제군이 산촌민속박물관, 고성군이 화진포 해양박물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이 부분은 6개 시ㆍ군에서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중앙회장에게서 발급받은 부분을 가지고도 100%에서 50%까지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타 감면해 주지 않은 다른 시ㆍ군의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에서 시ㆍ군에, 어차피 시ㆍ군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ㆍ군에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석주

권석주위원

권고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성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개 찍어서 3개만 해 주고 다른 곳은 안 해 주든, 지금 안 하는 시ㆍ군에서 내가 출향도민이라고 증을 냈을 때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 해 줍니다.” 하든 어쨌든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어간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되지만, 문제는 시ㆍ군에서 관리했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것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책을 만들 때 시ㆍ군 관계관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적어도 함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시ㆍ군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이 유료화된다면 입장료를 다 감면하기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시ㆍ군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 10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ㆍ군에 권고도 하고 사전에 시ㆍ군 관계관과 협의 조율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면 또 이 부분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수용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에서 시ㆍ군 관계관과 다시 한번 재조율을 해서 도 조례가 담보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월 살고 평창 살아요. 타도에 사는 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강원도민이라고 해서 해 주고 평창에 사는 강원도민은 영월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개 시장ㆍ군수가 자기네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개 해 주는데 고향을 찾는 사람을 보면, 횡선지별로 있겠지만 자기 고향 위주로 많이 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제는 영월에 출향도민이 화천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출신이 원주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출향도민이 찾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향을 찾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원도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시ㆍ군에서도 재정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변수를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ㆍ군과 조율한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시ㆍ군과 조율해서 출향도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같은 강원도에 사는 사람을 안 해 주면서 출향도민이라고 해 주는 것은 조금,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창에 살고 영월에 왔는데 저기에서 온 사람은 해 주는데 강원도인 평창에 사는 사람은 안 해 주고 하면, 그럼 강원도 전체를 해 주는 그런 것을 뭐를 하나 만들어서 출향도민도 같은 위치에서 해 주면 그것은 가능해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도 조례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시ㆍ군에서도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 보면 ‘그밖에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겠다 하는 게 서로 인식은 같이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ㆍ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본 위원은 출향도민도 좋지만 인근 강원도에 사는 사람도 안 해 주면서 강원도 밖에 사는 사람을 해 주는 게 쉽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ㆍ군을 달리했을 때는 그 시ㆍ군에 계시면서도 관광지나 이런 혜택도 받고 또 도에서도 관할 시장ㆍ군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하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좋지요. 하여튼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충분하게 협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본 조례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향도민이 130개 단체에 한 165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출향도민에게 영향력 결집과 또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그럼 그간에는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그간에는 조례에 관계없이 민간자본보전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전에는 민간보조금 형태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출향도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됩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출향도민이 한 16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민회장 명의로 한 7,000명 정도가 출향도민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165만 명 누구나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우리 강원도 도민회의 자격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도민증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제출서류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출향도민회 확인증 이런 부분만 되면 165만 명 확인만 되면 어느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9쪽을 봐주시면 출향강원도민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이 있어요. 제가 사이즈를 보니까 휴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 샘플이 있습니까? 최소한 증명서를 만들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규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규격이 너무 과다해서 휴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 샘플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공무원증 규격만 합니다.

임남규위원

여기 보면 세로 5.4㎝ 가로 8.6㎝인데…….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 공무원증도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게 같은 규격입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공무원증 사이즈입니다. 지갑 안에 꼭 넣을 수 있게 만든 사이즈입니다.

임남규위원

상당히 커 보여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림은 커 보이지만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출향도민들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했고 본 위원도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비서실장에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영전하신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 인사) 안전자치행정국장이란 안으로는 조직원들을 아우르고 밖으로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된 강원도를 지향하고 강원도 발전에 원동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막중한 소임을 인식하시어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붕어섬 1단계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후 잔여 유휴지인 춘천시 송암동 466-8번지 일원 도유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3㎿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공작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붕어섬 내 공작물 취득은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가 붕어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작물을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붕어섬은 2007년 8월까지 춘천호반관광지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 외 다른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투자자 확보가 어려웠으며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7년 9월 붕어섬이 관광지에서 제척되고 도는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단계 사업으로 붕어섬 21만㎡에 총 215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설 6㎿를 조성하여 2012년 8월 준공하고 금년 1월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후 남은 유휴지 10만㎡에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설 3㎿를 추가조성하는 것으로 단순 발전시설에서 벗어나 산책로, 조경시설, 포토존, 야생화길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붕어섬에너지파크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병행하고 있어 도유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시설은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후 10년 동안 매출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무상 사용 기간 이후에는 우리 도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세수 증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특구 중 관광기반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관광ㆍ숙박 및 휴양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의 도유지를 호텔 및 리조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양양군의 산업과 문화관광 기반 확충에 따른 소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부응하는 소방서비스 확충을 위해 승격된 양양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또한 강원농업의 연구ㆍ지도기반 구축과 행복농촌 실현을 위한 종합센터 조성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고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연구사업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초래되어 있는 방문객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청사와 연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유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내 공유재산 처분은 동계올림픽의 개ㆍ폐회식이 열리고 대부분의 설상경기장이 집중되어 있는 ‘알펜시아ㆍ용평리조트 지구’의 관문인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지역에 대해 지난 2월 도, 평창군, 샤프게인코리아가 ‘더 스키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광기반시설지구로 의결되어 특구지정 이후 동계올림픽특별법에 따라 특구목적 외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올림픽 특구 내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처분을 통해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면 우수한 숙박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공급하게 되어 동계올림픽 대회기간은 물론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양양소방서 건물 취득은 양양군이 국제공항,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양양 낙산도립공원, 대형관광숙박단지, 설악오색관광단지의 활성화로 소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양양안전센터를 소방서로 승격하고 양양읍 월리에 연면적 3,000㎡ 규모의 양양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신축되면 소방서 미설치에 따른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부응하는 한발 앞선 소방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 재난대응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하단부터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취득은 농업기술원은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서 1909년 춘천종묘장으로 설립된 이후 104년간 강원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우두동 택지개발에 따른 농업기술원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더 이상 농업연구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춘천시 서면 서상리 일원의 토지를 취득하여 기술원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면 산재되어 있는 시험연구포장을 한곳으로 집단화하여 연구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강원농업의 새로운 100년을 대비한 농ㆍ생명 산업의 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쪽 하단부터 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 내 국유지 취득은 센터 부지 내의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 34필지를 매년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하여 높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해당 국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무상사용 중인 국유지는 지목상 대부분이 도로 또는 구거이나 실제로는 초지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취득하지 않으면 매년 고가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취득한 토지는 초지 및 사료포지 등 목장부지로 조성하여 시험연구사업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청 주변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현재 도청청사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방문객은 물론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청주변 사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고 일부 주택은 공가로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도청 내 주차난 문제의 해소는 물론 도청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로 개방함으로써 도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계획안은 도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세수증대에도 기대하면서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도민 서비스와 생활안전 편의증진 등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당부하신 안으로는 조직원을 아우르고 밖으로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면서 하나된 강원도를 지향하고 강원발전의 원동력을 배가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신 최명규 국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붕어섬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임남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와 그간에 6㎿ 계약을 해서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 도 부지를 주고 수익 일부분을 저희 도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연간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6㎿와 금번 하는 3㎿ 합해서 연간 추정금으로 받는 것은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상입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6㎿는 현재까지 수익이 없었습니까? 6㎿는 지금 계약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6㎿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6㎿는 연간 전력 판매대금이 12억, 인증서가 16억 해서 28억 정도 되는데 7,3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그럼 %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게 6㎿는 연간 7,300만 원 되고 나머지 3㎿를 했을 때는 약 3,600만 원해서 합해서 1억 2,000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계약서를 봤을 때는 10년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10년 후에 저희 강원도에 기부하게 되는데 시설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도 같은 경우는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10년 동안 사용해서 기부받았을 때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라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분류해서 내용연수를 25년에서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내역에 보시면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이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것만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솔라는 25년에서 30년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도 10년 동안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인버터 부분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고 솔라 부분에 많이 든다?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20년에서 25년 하기 때문에 10년 사용해도 저희들은 10년에서 15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9㎿로 했을 때 REC라는 아까 인증서 판매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그게 앞으로 12년이면 끝납니다.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12년 동안만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했을 때 저희들이 한전에 파는 금액만 했을 때도 연간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붕어섬 태양광 발전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지적된 사항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부분에서 부실하게 강원도가 너무 손해보는 계약 형태로 언론에 난 기억이 나는데…….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연간 6㎿가 28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저희 강원도가 한 7,300만 원 정도만 수익을 얻는다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 심사하실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시던 고춘석 위원님도 그때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출액의 5%라는 가정을 안 하고 당기순이익의 5%라는, 2007년도 당초 MOU, MOA 당시에 그런 계약으로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강원솔라파크에 대한 결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호수를 건너가고 또 춘천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건이 많이 붙었습니다. 조경이라든가 나무심는 것 해서 생각보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했을 때 한 34억 정도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적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이 될지 10년 동안이 될지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적자에 대한, 법인은 계속 적자로 가고 당기순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들은 한 푼도 못 받아도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당초 2007년도 붕어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에 5%는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5%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총 42억 원이라고 판단하면 연간 운영비,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를 따졌을 때 한 20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 계약할 때 매출의 5%로 계약했습니까, 순이익의 5%로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당기순이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바꿨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매출의 5%를 순이익의 5%로 바꾸어 주었으면 특혜가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럼 애초부터 순이익의 5%로 계약했다는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도 유휴부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10년 후에는 강원도의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요, 붕어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중국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중국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장지평인데…….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지금 아스트로너지 솔라코리아 한국 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강원도에서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연매출이 40조로 중국 친타그룹의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솔라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태양광을 만드는 제작회사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정이 된다면 80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215억을 투자했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리고 이번에 80억 투자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 사람들이 80억을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투자해서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 명의로 등기가 납니다. 운영은 10년 동안 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에서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땅만 투자하는 것이죠? 솔라라는 그 장소, 붕어섬을 출연한 것이잖아요. 그냥 거저는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붕어섬을 출연한 거잖아요. 시설은 그 사람들이 하고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이 출자는 대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잘 지켜져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년 후, 5년 후 이익이 아니라 지금 25년, 30년을 보신다고 했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30년을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이익이 7,300만 원 돌아온다고 했어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매년 1억 2,000 정도 들어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까 7,300만 원이라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이 내년부터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우리는 붕어섬만 출자를 하고 매년 1억 2,000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강원도에서는 돈을 1원 한 푼 안 들이고…….
병길

윤병길위원

붕어섬 땅은 주었잖아요. 지금 붕어섬이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177억입니다. 공지시지가 ㎡당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출자출연하는데 다 좋습니다. 원안 동의하겠지만 177억을 투자해 놓고 1억 2,000을 받는다면, 17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좋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강원랜드라든지 드림랜드, 레고랜드 이런 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 쓸 수 있게 도민이 염원하는 바이고 해서 그런 것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어렵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도에서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순이익을 따졌을 때 177억이라는 붕어섬을 출자출연을 하면서 연간 1억 2,000 정도 나온다면 저는, 이분이 돈이 많아서 앞으로 강원도에 몇십년 동안 몇십억씩 몇조씩 줄 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셨는지 그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저희들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임대를 주었을 때 연간 9억입니다. 임대를 주어도 연간 9억입니다. 그런데 9억 가지고는 누가 올 사람이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77억에 9억이 온다면 임대료 9억 플러스 1억 3,000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무상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임대로만 주었을 때는 9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강원도가 받을 것이고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지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0년 동안 90억을 안 받고 10년 후에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재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00억을 투자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조심스러운 게 중국분들이 너무 재산이 있다고 왔다가 약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시키고 자기 재산을 확실하게, 떼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까지 걱정하는 것이고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알펜시아도 누가 사러온다고 하고 알펜시아를 투자할 때 출자출연기관에서 160만 평을 1,600억에 투자했는데 10년도 안 된 사이에 1조 4,000이 빚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짚어보고 하시라고 하면서 원안 동의합니다.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호텔 및 리조트 조성을 통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부분에 대해 이욱재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가 동계올림픽 특구 내에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특구로 지정 신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미 올림픽 특구로 지정받은 그 안에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올림픽 특구의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특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올림픽특구 개발계획 부분들이 전부 용역을 의뢰해서 안이 서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단위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구가 지정되어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10월 현재 용역은 사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 특구 내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이 이 계획과…….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하면서 종합적인 특구 관련 계획 속에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했고요. 본부에서도 이 안이 포함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하면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게 다 고려가 되어서 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계획도 그런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자 특구로서 지정을 받을 때 더 스키 호텔, 샤프게인코리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그거와 연계된 이 처분 사업계획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원장님, 저도 농업기술원을 가봤지만 부지가 이제는 도심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봤고 주변으로 아파트도 많이 지어져 있는 부분도 봤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부분이 한군데로 집약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로 산재되어 있는데 시험부지들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총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64㏊이고요,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기술원이 있는 우두동하고 유포리라는 곳도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유포리, 우두동…….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현재 세 군데하고, 소속 연구기관을 빼고도 세 군데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험ㆍ포장들이 한군데 밀집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개략적인 것을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소요액을 어느 정도 판단하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저쪽에서 받은 것하고 기준지가로 산 게 978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있는 저희들이 깔고 있는 부지하고 농업인단체회관을 전부 팔면 거기 공시지가 나온 게 680억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현재 전체 이전하려고 하는 비용이 약 9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의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 부분이 680억 정도이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럼 한 30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국비 272억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국비 약 280억 정도, 다음에 부지매각대금으로는 680억 정도, 나머지 부분들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한다거나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두동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런 부지매각대금 국비 확보, 국비 확보는 원장님께서 약속을 받으신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이 부지매각 대금인데 부지매각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바로 추진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 사용하고, 거기 부지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금방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당분간 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계획대로 부지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의 최대 관점은 우두동 부지를 빨리, 옮겨가겠다면 부지매각이 최우선이겠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옮겨가려면 다 짓고, 농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수같은 것은 금방 이 나무를 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일부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다른 포장에서 키워서 가게끔 바로 이 부지를 저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월송리, 신매리, 서면 쪽으로 갈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80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그런 것이지 실지로 공시지가보다는 보통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강개공하고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큰 무리가 없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질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안 동의는 다 좋은 작업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술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땅 매각에 대한 게 일희일비로 말이 많았습니다, 2012년도에. 그것 알고 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술원의 땅이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사 가는 이전지가 14만 7,595만 평이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44㏊ 정도 됩니다. 13만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넓은 데가 있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 땅의 주인이 한 명인가요, 10명인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필지 수는 303필지이고요, 주인은 125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25명이 함께 동의해서 파는 것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지는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들인다는 말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이 땅에 왔다갔다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을 봤나요, 뭐가 있었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고, 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가 거기는 7만 4,5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지로 거기 판매대금은 한 24~25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지가와 실제 판매되는 대금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렇게 많은 것은 공시지사로 사셔야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를 평균으로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어디 뭐가 온다고 하면 이미 다 작업을 해서 뒷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면서 가격도 낮게 강원도를 위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104년이 되었으니까 동의는 해요. 지금 기술원이 좁긴 좁더라고요. 연구하기도 좁고 하니까 원장님이 잘 진행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최명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청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39필지 7,712㎡이고 건물이 16동에 2,000㎡ 정도 이상 취득을 하려고 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현재 국유지, 사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유지 부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39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처음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취득할 필지는 39필지 7,712㎡입니다. 그중에서 국ㆍ공유지가 10필지가 있고 나머지 29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임남규위원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는데 이게 주소만 봐서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도나 약도가 있으면 알 텐데 아쉬움을 가지면서, 주소만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내용상에 보면 도청주변이 도로변 주변이고 사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이는데 주민과 협의가 된 부분은 29필지 중 소유자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의회도 통과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그분들의 의사를 오랫동안 내밀하게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29필지 중에서 다 동의했고 한 분은 변두리에 외곽으로 있는데 집을 짓고 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속해서 설득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밀하게 내부적으로 의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29필지 중에 95% 정도 이상 협의되었고 한 분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설득이 가능하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문제가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이런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일부 알박기라든지 이랬을 때는 추진하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도청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차 한 대가 안 섬으로써 바리케이드를 쳐놨죠. 다니기가 상당히 편하고 원활하고 잘해 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청 앞쪽에 보면 정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저희 도청 정원이 잘 꾸며진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사유지나 국유지 부분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정원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늘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공간이 넓거든요. 한 1m 정도만 적은 비용으로 안쪽으로 넣고 주차를 하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재차 도청 앞쪽 정원을 1m나 1.5m 정도만 공사했을 때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또 모든 걸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럼 주차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내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5부제를 할 경우 106%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승인해 주시면 주차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양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안중석입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에 아직 소방서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죠?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이렇게 4개 군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직도 4개 군 지역이 소방서가 없죠?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예.

임남규위원

요즘 추진하는 게 양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동계올림픽, 양양국제공항, 고속도로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이죠?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내용 중에 건축비는 환동해 3,000㎡ 해서 50억이네요?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예.

임남규위원

부지비는 없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부지는 양양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양양군에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도유지와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양양군에서 확보해서 나중에 신축할 때는 도와 교환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건축비는 있는데 부지비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하려고 하는지 말려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부지는 문제가 없다?
중석

안중석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특구 관련해서 이욱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게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올림픽 특구에 지정된 지역 9필지의 매각대금이 4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샤프게인코리아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마카오 법인입니다.

임남규위원

내용에 보면 MOU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이고 MOU 체결 내용에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MOU는 금년 2월에 했고 그 사업내용 속에는 호텔, 콘도, 쇼핑몰 등등 해서 사업계획이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게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숙박난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늘상 MOU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저렴한 가격에 특구지역에 땅만 매입해 놓고 이러한 시설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도적인 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매각해서 드롭되는 경우는 원가 환수하는 조치는 밟아갈 계획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보다 사업자가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특구 지정이 올해 6월에 지정되는 것으로 해서 투자 계획을 다 마련을 했었습니다. 특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몸 달아서 매각절차를 빨리 밟아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특구가 완전하게 지정되기 전에 안건으로 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항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체결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이런 약속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 입장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 강원도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도 꼼꼼히 챙겨야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목표는 프레올림픽 때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처도 확실하게 강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노파심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청 지역도시과나 춘천시 도시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 협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 청사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춘천시와 10월 중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협의가 아니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가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닌 비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나중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알박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강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행정절차가 누수되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장 문제된 것, 도시계획시설부서나 춘천시에서 입안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놓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고견주신 사항은, 지금 춘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춘석

고춘석위원

거기다가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해도 돼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그냥 절차를 안 밟으면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에 불응할 때 대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격이 적다고 해서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공유시설이 되어야만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큰 사업을 발의해서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시설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인재산도 많고 도나 춘천시 것은 확보하기 수월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인재산이, 이것이 아마 쉽지는 않죠.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지만 아마 연고가 있는 직원 들이 많이 협조해서 땅 구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정평가 한 것은 없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춘천시에 있는 감정평가위원한테 임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감정을 한번 해 봤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가감정이 3배가 넘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얘기하신 알박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는지는 모릅니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여기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강원도 농업인, 아니면 전국의 농업인들이 견학도 오고 항상 와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꼭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잘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욱재 단장님, 토지매각이 9필지인데 약 14만 8,313㎡에 40억 정도 매각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매각할 때는 2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해서 평균 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인 이상의 공인감정사의 매각은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나온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올림픽특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해 보니까 평당 한 9만 원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아마 2인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의해서 하면 이것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공시지가 예상은 저희가 2 내지 3배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유지는 14만 8,000㎡인데 전체는 25만 9,000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매각절차 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것이고 매각은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횡성에서 모처럼 올라오셨는데, 소장님.

곽영승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려가시면 서운할까봐 제가 모셨습니다. 이것도 연구센터를 매입할 부분인데 9만 5,264, 그러면 이것이 약 3,000평 조금 넘는 부분이겠네요?
한원

이한원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4억 9,000, 이 부분도 전부 아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죠?
한원

이한원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한원

이한원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원안의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전담부서로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경제진흥국에 분장하고 일부 사업소의 명칭을 조정하는 등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진흥국 내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연구공원으로서의 당초 조성 취지를 감안하고 지속적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연생태복원 연구 등 공원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대외적 명칭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 명칭을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하고 내수면 어로, 생산량 및 담수여건과 물자원의 소득화 연계 등 내수면 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자원센터를 내수면자원센터로 각각 명칭을 조정하여 그동안의 도의회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어업인 기술지도와 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시ㆍ군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수산업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능이 유사한 환동해본부의 담당급제를 이관 통합하여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기구 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 반영하고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분과 연구관 및 연구사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책 수요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229명에서 4명이 증원된 4,233명으로 조정하고, 사회적경제과 신설 등 직제 조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815명에서 1,819명으로 하고 도 소속 연구조직의 연구환경 변화 여건에 맞추어 담당기능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관 직위를 추가 책정함에 따라 연구관과 연구사의 정원책정기준을 18 대 82에서 27 대 73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직제신설 조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 조정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구 및 정원조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구관ㆍ사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구기관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거기 제47조 제1항 있죠? 행정기구설치 제47조 제1항 중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이랬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연구공원이다, 이게 새로운 말인지,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구공원 이러면 이게 공원이에요. 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원이 생각되는데 연구하나요? 여기에서 뭘 해요? 그게 공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공원입니다. 원래 이 설립 취지가 자연연구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사업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연구공원이어서 공원 도로표지판이 연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연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원인데 연구라는 말을 왜 넣었나요? 연구를 거기서 누가 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업무를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이러면 연구원이면 ‘연구’를 빼든지 ‘공’자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 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구원은 좀, 연구공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무원이 연구를 하면 연구원이 좋고, 그렇지 않고 공원이라면 연구공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연구공원…….
석주

권석주위원

연구사업소는 맞는데 환경연구공원 그러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탐방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자연생태 연구하는…….
석주

권석주위원

‘연구’ 하면 ‘연구원’ 그래야지, ‘공’자를 빼는 게 아닌가요? 공원이라면 노는 장소죠. 그런 게 아닌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말 자체로 보면, 말이라는 건 누가 보고서 아, 이게 뭘 하는 데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지,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긴 것 같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탐방객이 생태체험도 하고 학생들 교육기능과 중장기적인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연구공원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문구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 만든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민들의 인식은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알고 있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로는 인식이 잘…….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소가 아니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더 명칭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환동해본부에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이번에 없애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업무가 그전에 중앙에서 인수한 업무 아닌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해수부에서 2009년 4월에 강원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수산자원연구센터로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전번에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저희 환동해본부 내에 유사기능이 같이 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을 강원도에서 이관 받으면서, 또 본부의 기능하고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유사기능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2개인데 5급 팀이 아니고 6급 팀이다 보니까 시ㆍ군 관할 통솔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환동해본부로 이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측면에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폐지하고 통합을 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수산기술지원센터라는 게 강원도에 당초에 있던 게 아니고 해수부에 있던 기관을 강원도에서 이관 받아서 한 것은 맞아요. 아는데 이 업무 중에 일부는 환동해출장소로 가고 그 일부 기술지원 부분이 조금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걸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또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술지원 분야는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해양심층수연구센터로 분할해서, 그게 또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석주

권석주위원

업무를 그쪽으로 아마 일부 나눠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환동해본부로만 다 가고 그런 데로 안 가면 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업무를 잘 판단해서 연구소나 저쪽으로 분산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원 출신이 농업기술원 소속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술원이 도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죠? 환동해출장소나 이런 기관처럼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기술원은 변방의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청이나 환동해출장소나 이런 데는 담당, 옛날 계장 하던 담당이 전부 사무관인데 여기만 주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 없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지금까지는 연구관이 전체 직원의 18%인데 전국적으로 한 27~28% 다 되는데 강원도만 18%란 말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상존하고 있는 지도직도 27 대 73입니다. 그런데 연구직들이 그동안에 사기가 좀…….
석주

권석주위원

연구직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음지에서 정말 자기 전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 정도 연구관을 많이 정원 조정을 해준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모든 공무원 조직에서는 우리가 환동해본부나 본청이나 이런 직속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불이익이 되는 건 빨리 판단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도 본청의 사업소 중에서 사무관 사업소가 있어요, 지금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무관 사업소는 없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있다가 속초시…….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가 그전에 사업소인데 사무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 해줬더라고요. 서기관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드리고, 또 기술원에 보면 각 연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어쩌면 조금 직급을, 아니면 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예우를,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의 예우를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구관은 원장도 연구관이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맞는데-그건 제가 잘 알죠.-문제는 어떤 연구원이나 연구소에, 연구관이라고 하지만 그 연구관을 예우하는 게 사무관 예우가 있고 서기관 예우가 있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소가 아닌 이상은 연구관을 서기관 대우를 해 다오, 이런 얘기죠. 제가 연구관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이나 업무나 사업량을 봐서 여기는 사무관 아닌 서기관의 예우를 해 줄 연구관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구관을 서기관 예우를 해주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저도 두고 보고, 하여튼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5쪽을 봐주시면 연구직이 168명으로 그중에 연구관이 38명, 연구사가 130명인데 연구관 직속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속은 두 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안에는 또 직이 뭐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각 부로 나갑니다. 연구개발부, 기술지원부 이렇게 부로 나가고 부 밑에 과가 16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산림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산림직은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연구관이 지금 35명에서 3명 늘어서 38명인데 이게 지금 보건직, 농업기술직, 산림직 다 해서 연구관이 38명이라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연구관은 예를 들어서 연구ㆍ일반직 복수직 자리가 있습니다, 정원상. 그건 일반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연구 자리는 제외된 순수 연구직 자리입니다.

임남규위원

좀 어려운 것 같아서……그러면 각 사업소나 기술원별 보건직, 기술직, 산림직 이런 분포 비율이 합당하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서 강원도조례로 연구직 몇 명 한다는 이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보건환경직에 몇 명, 연구관 몇 명…….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세부내용은 강원도훈령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는데 강원도가 산림이 상당히 방대하고 70~80%가 산림지역 아니겠습니까? 산림직의 환경에 대해 열악하게 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연구사는 비율이 같은데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적다, 다른 부서는 25~26%되는데 산림직은 채 10%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민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원도가 산림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사기 차원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산림직도 다른 전문직하고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산림개발연구원에 녹지연구원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관이 3명입니다. 27%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하는 농업연구관이나 보건ㆍ환경연구관이나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녹지직은 4년 전에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조정을 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다른 직이 명수가 올라가는데 자기네는 안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비율로는 그러면 다른 직하고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좀 들리는 바가 있어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동해본부 사무실이 어디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주문진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내수면자원센터는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동면 장학리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내수면하고 환동해본부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종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 내수면담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수면자원센터로 통합을…….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이치에 안 맞거든요, 조직 성격상. 환동해본부 안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있는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 내의 사업소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의 고유 업무하고 내수면하고는 지금 성격상 안 맞아. 내수면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륙지역의 수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환동해본부에 내수면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조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일본해 때문에 바닷고기 안 먹는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래서 지금 내수면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먹어야 된다는 의도로 내수면이 앞으로 확대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환동해본부에서 이걸 한다는 건 거기 바닷고기 키우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륙지방 수면에 민물고기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환동해본부 거기 가 있고 춘천에 있고, 이게 맞지 않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수면이 환동해본부 산하의 조직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냐 하는 고견은 아예 전에…….
춘석

고춘석위원

옛날에는 그랬었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변화하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아무 업무적인 그것이 없어요. 사업관서가 되었으니까 따로 연구소로 빼주든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그게 본부에 있어야 돼요.
춘석

고춘석위원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관광정보센터나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도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독립적 지휘 감독이 있지만 도 본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수면과 같은 어류를 양식하고 기르고 하는 쪽에 보면 그래도 환동해본부의 업무적…….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얘기한다면 도로철도교통과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면, 그럼 여기는 축산과 지시를 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가면 따로 빼내도 된다는 얘기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그건 아니죠.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춘석

고춘석위원

무슨 업무관계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사무분장표 갖고 와 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견이 맞습니다만 그게 4급 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태백지소 다 있잖아요. 축산과 밑에 따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환동해본부에 얽어매놓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어종이다 보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어종은, 성격이 다른데. 환동해본부는 바닷고기 키우는 데고 내수면은 말 그대로 내수면이란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같은 어종이다 보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어종이 무슨 같은 어종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바다와…….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바닷고기는 안 먹는 판에, 반대로 가는 입장인데…….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 업무나 바다수면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다 해서.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개편 전에는 우리가 환동해본부에 내수면 기능을 주고 동면 장학리에 민물고기자원센터로 했는데 지금 내수면에 대한 여러 기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분야는 독립성을 두면서 그러나 회계분야라든가 인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환동해본부하고 해수부와도 관련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환동해본부에 둔 것뿐이지 이걸 업무에 종속화시켜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양식 위주에서 전시, 생태관광 등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업무에 걸맞게 하다 보니까 4급 관서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 밑에 연구담당을 둬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을 받으면서 다만 인원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받아야 된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연구공원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의 환경정책과라든가 유사한 관계로 다 분장 업무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수면 업무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관련이 된 데가 도의 환동해본부다 보니까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업무 지도감독을 두었을 뿐이지 이걸 거기에 종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내수면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간을 두고 축산과나 이쪽 부분에 통제를 시키면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옛날에 거기 농림수산부에,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에…….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시ㆍ군에서는 내수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시ㆍ군에서는 내수면이 있는 데는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4급 관서가 되다 보니까 그걸 빼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 둬도.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옛날에 보면 중앙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직제가 개편되면서 옛날에 농림수산부 안에 수산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무가 독립되어서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내수면 업무라든가 바다수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업무 지침이라든가 업무 지도감독을 볼 때 해수부 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 관계로, 지금 우리도 환동해본부 내에 내수면 기능을 동시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비중이 있으니까 지금 4급 관서로 격상시키면서, 다만 우리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중앙부처나 이런 쪽하고 계산상으로 봤을 때 환동해본부하고 유사성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 쪽에, 환동해본부에 어떤 기능을, 그 기능이 되어 있는 건 인원 지도감독하고 업무의 회계, 예산분석 이런 쪽에 기능이 되어 있고 또 환동해본부장도 해수부 갔을 때, 생태관광이라든가 봤을 때 예산 문제도 거기와 연계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해수부로 다 통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유사하고 또 수산직도 같은 계열의 직렬이고 여러 가지 기능상, 그래서 환동해본부 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지금 다 짠 걸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가야 돼요. 기능이 쇠퇴하는 건 쇠퇴하는 대로 줄여줘야 되는 거고 늘어나는 부서는 늘어나게 만들어서 독립기관을 만들어주면, 이 업무가, 조직 개편하는 게 각 부서에 동의를 거친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협의를 보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만든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 아마 변화가 올 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름이 복잡하고 비슷합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뵈어서 반갑고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고요, 오늘 질의드린, 대체적으로 권석주 위원님이나 임남규 위원님께서 모두 좋은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5페이지를 봤을 때 하여튼 연구관을 많이 늘려주는 것은 맞거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연구직계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있는데 연구직계가 168명이고 연구관이 38명이고 연구사가 130명이에요. 보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내가 그걸 나눠 보니까 44%가 연구관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지만 행정직은 연구관이 많고 적은 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연구관으로 많이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여기 아니고 다른 자료에서도.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25.7% 올려준 게 있고요,-제가 지금 본 겁니다.-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25.7%가 올라갔고, 3명 정도가 연구관 자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산림직에서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9%, 1명입니다. 아까 녹지직 어쩌구저쩌구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표를 어디다 놓고 왔어요. 국장님한테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다 올려주는 쪽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축산직은 신청도 안 했더라고. 축산직은 0%더라고요. 그러나 산림직 같은 경우 아까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80%가 강원도는 산인데, 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정책관제도를 없애서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죽어 있는데 여기서 산림개발원 쪽에 연구관을-9%더라고요.-1명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올릴 때 1명을 더해서 18% 정도로 하면, 1명을 좀 직급을 높여주시면 산림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 국장님이 신경 쓰실 수 있는 문제고 작년에 정책관이 줄어서 기가 죽었는데 올려서 넣는 것을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녹지직연구원이 지금 11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녹지직 무슨 직, 무슨 직, 산림직은 1명입니다, 9%. 제가 봤어요. 제가 봤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연구관으로 승진을 많이 시켜 주시는 것 고맙더라고요. 보건환경직도 25.7%, 농업기술원도 25.7% 참 좋은데 산림직에 대해서 9%, 한 명이더라고요. 그것 한 명만 더 해서 18%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산직은 0%더라고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똑같이 사업소가 올라간다면 거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9% 더 올려달라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인사상의 문제거든요. 정원은 되어 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인사상 문제니까, 인사를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정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인사상 문제인데 그건 인사상으로 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사상으로 연구관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강원도 산림 쪽에서 9%만 올려주면 한 명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작을 해 달라고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건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별도의 문제인지 몰라도 여기 별정직이 있거든요. 5페이지 보니까 별정직이 있는데 본청에 별정직에서, 그냥 총계로만 나와 있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제협력실에 몇 급인지 몰라도 7년씩 달고서, 계장 T/O 같은 건 안 되는지 여쭤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의 책정 기준은…….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계장 직위를 주면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별정6급 상당이 있고 7급 상당이 있고 5급 상당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7년씩 되었다던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별정6급 상당으로 몇 년씩 있었으면 아마 별정5급 상당으로 승급시켜 달라는…….
병길

윤병길위원

승급은 아니고 이름만 승급시켜 주면 좋겠다던데, 이것 누구라고 그러면 혼나니까 그냥 말씀 못 드리고요, 무슨 급이 되었는지 7년이 되었는데도 이름도 안 붙여주신다고, 이름을 붙여달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누구를 봐달라는 건 아니고요, 절대 개인적으로 봐달라는 건 아니고 7급, 8급 있을 때, 그냥 명칭만 붙여주면 안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병길

윤병길위원

급수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꼭 산림직 좀 늘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임남규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에 녹지직이 열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중에 연구관이 세 분이 있어서 27%를 차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한 분인데 한 분을 더 올려주면 9%인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18%로 해달라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연구직하고 녹지직 복수직이다 보니까, 거기 산림직이 가 있으니까 윤병길 위원님은 앞으로 연구직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연구관이 산림직하고 녹지직이 같이 있는데 T/O는 세 명인데 산림직이 한 명 가 있고 녹지직이 두 명 가 있다는 얘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사상 얘기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녹지직, 산림직이 별개로 있는데 연구관이 산림직이 한 분이고 녹지직이 두 분 해서 그래서 세 분이니까 열한 명 중에 그래서 27%가 나온다, 그런 답변 맞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것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상당히 많은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체육대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