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회하고의 직거래에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이시장 쪽에 64억원 중에 61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장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223회인가요?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방이시장 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 6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쓸 가능성 있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롯데 입장에서는 일단 주면 끝인데 상인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는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금 자체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상인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점마다 나눠줘라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본 위원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득은 목적 외에는 쓰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여기 저기 지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얘기했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경제 체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한 토지에다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다 돈을 지급해야만이 내가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내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경 1㎞ 내에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중소상인들과 어떤 기금 마련을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있어서 적어도 민원만큼은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민원을 우리 구청이 다 떠안아야 되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보다 많은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직거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끝을 내야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건주의라고 걷어내는 것도 대한민국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사실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청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입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된다면 민원사항을 구청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부담은 구청이 져야 된다. 두 번째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상 1킬로미터 내에 있는 상인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여기저기 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보다 적은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하고 거래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 또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면 ‘갑을’ 관계 아닙니까? 또 대기업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유경제체제에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권도 사실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수위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롯데에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구민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기금의 규모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에도 같은 조항의 조례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일부 있는데, 방금 보고한 대로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 삭제를 하려는 거죠? 이 말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밟힐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본인의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우리가 봐가지고도 좀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구청이라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일조항이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7개 구가 있는데 이 조항이 없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만약에’라는 게 있는데 이런 조항까지 삭제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탁자 입장도 있고요,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개정하는 것은 쉽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권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