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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32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3-10-11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 순서에 따라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상호연계성이 종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과학기술에 관련하여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부지사가 당연직인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 위촉위원도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기능과 역할 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민간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신설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진흥국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 사무가 포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에 민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부지사가 당연직인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위촉위원도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에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신설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경제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향토공예관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민간위원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을 축소함으로써 민간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용료 징수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에서 제2항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여 열거한 것에서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국장,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공예ㆍ관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조문은 향토공예관 공간이 실제 사용료를 받을 만한 회의실이 없음에도 사용료 관련 조항이 남아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순서에 따라 말씀드린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개정조례안별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지난 9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도내 과학기술 진흥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본 위원회 소속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기능 보완 및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재조정 등 일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강원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과학기술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분야와 상호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종전의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정책에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하여 민간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과학기술위원회와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어 양 위원회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종전의 경제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와 대여공간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료 조항 삭제 등 현실적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강원도 향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경제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위촉직을 축소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의 징수규정과 관련하여 더 이상 대여해 줄 공간이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대상 및 사용료 기준액 및 사용료 징수 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춘천시 온의동에 위치한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대지 1,691평, 연면적 823평으로 1985년에 준공하여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관광협회 등 8개 기관ㆍ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박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장철규 국장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과학기술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지식사항까지 포함해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남

김기남위원

지식재산위원회도 글자 그대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식재산권의 창출, 즉 지식재산권의 활성화, 지식재산권의 활용 이런…….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다 국장님 소관인가요, 2개 위원회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지식재산위원회하고 과학기술위원회 조례의 상위법령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3건으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으며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공정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례에 제ㆍ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정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심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인과 하수인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로 하수급인 보호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 외에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정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추가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재담당관실 소관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경우 제척, 기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조항에 해당함에도 기금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 외에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범지구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으로 저수지ㆍ댐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 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용도별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역할 및 표준화된 안전기준 등 제도적 장비 미비로 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정부에서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기술 증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저수지ㆍ댐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할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저수지ㆍ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제7조의 위원의 해촉은 심의안건과 관련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조항으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 관계인의 진술과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간사와 서기, 제10조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능동적 대응조치로서 도 차원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진단, 유지ㆍ보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재해ㆍ재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남동진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저수지하고 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수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들 거기와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협조요청이 아니고 아까 관계…….
용주

김용주위원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조례 제8조에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이 조항에 의해서 협력요청을 하면…….
용주

김용주위원

댐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집중폭우로 인해서 저수지가 넘을 수 있는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막은 것을 보면 대개 흙으로 해 놓다 보니까 쥐가 다니면서 구멍이 뚫리고 이런 데가 많은데 저수지에도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녹이 잔뜩 나서 아무리 돌려도 수문이 올라오지 않아요. 폭우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그 수문을 열어서 미리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꽉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었을 경우에는 쥐구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둑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위원회만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점검해 달라고 해서 일반인이 가서 돌려도 수문이 올라올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여요. 그게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넘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위험하고 절실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만큼 각별히-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 도에 지금 저수지가 32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ㆍ군 관리가 243개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78개소 이런데 현재 농어촌공사 78개소는 시ㆍ군 관리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시ㆍ군 관리 243개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도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조례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좀 더 관리를 해서 많은 위험부분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수지 밑에 농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로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데 농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그 밑에 주택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관리소홀로 그 저수지가 터졌을 경우에는 정말 사상 초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관리를 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수지 밑 반경 300m 이하에 주택이 있는 곳이 우리 도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원주 2개소, 삼척 1개소, 횡성 1개소, 양구 1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수지가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떻게 보면 김용주 위원 후속타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농업용 저수지를 일본시대 때 막은 것도 상당수 있어요, 시ㆍ군이 관리하는 것. 그런데 요새 관계시설이 좋아지고 수리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폐저수지로 그냥 방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243개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라. 저수지 구실도 못 하면서 그냥 방치된 것, 홍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인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6~7년 전에 저수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전혀 쓰지 않는 것을, 관계도 없는데 놔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ㆍ군에 조사하라고 해서 아예 폐쇄를 하든 아니면 연못 식으로 좋게 다듬어놓든지, 지금 김용주 위원 얘기한 대로 방치해서 괜히 위험만 가중하고 흉물스러운 것으로 전락이 되니까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실ㆍ국과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