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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3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3-10-11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후 집행부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비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원도 환경대상조례가 지난 '98년도에 제정된 이후 우리 강원도 환경대상 16회를 거치면서 346명의 공로자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청정강원 환경보전과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적심사위원장을 당연직인 경제부지사에서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도 환경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대표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경대상조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조례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중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를 통해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24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9월 26일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대표를 경제부지사에서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7조 제3항은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제4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하던 것을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과장인 간사가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7조 4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렇게 된 걸 ‘위원회는 간사가 소집하며’ 이렇게 했는데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정식위원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건 체계가 맞지 않고, 회의 소집할 권한도 없는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입니까? 간사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면 몰라도, 우리 의회를 소집하려면 의장이 소집해야지 의회 소집을 사무처장이 합니까? 이건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걸 민간 쪽으로 위원장을 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부지사가 하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녹색자원국에 이러한 위원회가 지금 이것 말고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쪽 관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민간 쪽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전문성을 살리고 민간이 맡아야 될 조례는 저희 소관 중에 이것 하나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는 관에서 실ㆍ국장이나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소집권한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하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나 이관형 위원님 말씀처럼 간사는 사실상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위원 자체를 계속 2년, 3년 이렇게 우리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심사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을 10명 이내로 그때그때 위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속 상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다가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회의를 소집할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렇다면 저도 몇 가지, 향후에 그 질의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첫째 위원의 임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공적심사를 할 때까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완료 시까지만 임기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관형

이관형위원

그 방법을 그럼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일회성 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위원회건 간에 임기라는 게 있는데 일회성으로 가서 사명감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중복되는 위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매년 중복되는 위원이 거의 50% 이상 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50% 이상 되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사실 공적심사위원회가 이 공적심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존치해서, 이 공적심사만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처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수시로 본인이 위원회에서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분이 안 하면 그런 분야의 다른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열 분 중에 우리가 명단을 대상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본인 승낙을 받아서 심사만 참여하시고는 사실 임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위원 수는 지금 열 명이고, 그분들을 맨 처음에 위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모실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럼 임기제로 가 주셔야죠. 최소 두 번 이상은 해야지, 매번 바뀌어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임기 좀 여쭤보려고 했고 위원회 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말이죠, 검토보고서 뒷면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6회에 346명을 수상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붙임자료로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질의 안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회에 346명을 주면 한 번에 평균 22명을 주신다는 건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1회에 22명, 나눠보니 그렇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4개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네 분만 주다가 2002년부터는 그중에 한 분을 대상을 해서 다섯 분씩 주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1회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까 346명이라고 했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시ㆍ군별로 한 명씩 18명 해서, 시ㆍ군별로 한 명씩 환경가족상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아직 한 번도…….
관형

이관형위원

제가 통계를, 아까 말씀대로 346명이면 22명이 맞아요. 저도 18개 시ㆍ군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수상을 하면 그냥 단순히 표창장이나 그런 것, 내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나의 명예입니다. 사실 선거법 때문에, 전에는 상금을 줬는데 지금 상금 없이 명예로 표창장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분들이 어떤 공적을 갖고 상을 받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현재 주는 분야는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하고 환경보호운동하는 분야 또 환경보전 및 생활 실천하는 분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눠서 분야별로 대상을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못 준다고 하는데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를 행정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사실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하나의 명예로 이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상을 받음으로써 가지는 긍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주는 분 중에 개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운동본부라든가 어떤 마을단위의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 조례에 넣어서 대상을 받은 단체는 가점을 어느 정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상 상을 수여해서야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하고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가 선임한다는 부분 또 임기에 관한 부분, 지금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명감을 주는 방안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율 결과 안 제7조 제4항의 ‘위원장이’를 ‘간사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종전대로 ‘위원장이’로 수정하여 의결하며, 안 제7조 제5항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를 신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덕래 녹색자원국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6조의2(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자신이 해임ㆍ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6조의2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가지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자신이 해임ㆍ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6조의2 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ㆍ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와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ㆍ관리 강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 시 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9월 26일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2008년 2월 1일 강원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이 인가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제5조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칭을 단순 변경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 법령에 대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권고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제명은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에 의거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안 제5조는 고등교육법 제18조에서 학교의 명칭은 동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단순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안 제6조의2 위원의 배제ㆍ기피ㆍ회피 등은 기금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정 등 공정성 확보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6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성실의무 수행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교명 변경은 2008년 2월 1일 교육부에서 ‘도립강원전문대학’을 ‘강원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을 인가하였고 같은 해 7월 강원도의회에서 교명 변경을 승인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음에도 ‘강원도립대총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가구가 10년 기준으로 1만 9,688호로 전체 농가의 27.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농업인 가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경운ㆍ정지 등 영농기초작업 곤란으로 영농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대행 지원해 줌으로써 강원도 농업의 성장,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운ㆍ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방법 및 시장ㆍ군수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 등 농작업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농작업 대행사업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원대상자가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및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던 고령농업인 농가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영농의욕 고취 차원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고령으로 인해 경운ㆍ정지 등 영농 기초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도내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을 지원해줌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 지원과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2013년 9월 10일 한금석 의원 발의로 제안 접수되어 2013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현재 농촌은 기계화영농을 통한 대규모 영농과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용작물 재배 등을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업경영을 하는 고령농업인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직접 농기계를 운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비료, 유류, 인건비 등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2012년 도내 농가소득은 2010년에 비해 417만 원 감소한 3,069만 원으로 2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낮은 경쟁 역시 농가소득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농업경영을 하는 고령의 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고령 농업인의 생산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영농지원 제반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안 제4조는 농작업비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신청절차 및 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절차, 농작업 대행사업비의 신청방법 및 경작면적 지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여건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해서 ‘경운ㆍ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랬는데 경운이라는 건 뭡니까? 밭 가는 걸 얘기합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밭하고 논을 가는 걸 얘기하고요 정지는 로터리작업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모든 영농작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밭이나 논 가는 거나 정지작업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고령인들이 하는 모든 영농작업에 대해서 대행을 하거나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 만드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비용 부분이 상당히, 조례를 제정하고 그걸 이행하려면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고령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봄에 적기에 밭을 갈고 정지작업을 해야 어떠한 작물들을 심는데 그 시기에 경지면적이 많은 농업인들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건표위원

그건 아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굳이 밭하고 논 가는 것하고 로터리 치는 것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고령인들의 영농을 전반적인 걸 지원해줄, 경운이나 정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건지…….
금석

한금석의원

기초적인 작업이 논 갈고 밭 갈고 로터리 치는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홍건표위원

그건 아는데 논농사나 대규모 채소농사 짓는 데는 그렇겠지만 고추농사 같은 것 짓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추 따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경운ㆍ정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광범위하게 ‘영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겠는가…….
금석

한금석의원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폭넓게 큰 틀로 가자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저도 당초에 폭넓게, 어떠한 규정을 하지 않고 금액선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고령농업인들이 필요한 작업을 해 주는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령농업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홍건표위원

그건 아는데 ‘경운ㆍ정지 등’ 이래놨단 말이에요. ‘등’ 이래놨으니까, 농업에 들어가는 작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대상사업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지정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경운ㆍ정지’ 이렇게만 하고 ‘등’을 뺀다든가 하면 되는데 ‘등’을 넣었을 때는 여기에 굳이 ‘경운ㆍ정지’를 한정시킬 필요 없이 그냥 ‘영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데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등’을 넣었던 부분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약살포 이러한 부분이 불편하고 또 기계도 없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건데요…….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경운ㆍ정지 등’을 삭제시키고 그냥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면 농약 치는 것도 지원해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추 따는 것도 할 수 있고 수확하는 것도 지원해줄 수 있고, 수확도 기계가 있어야 수확하지 없는데 고령인들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걸 삭제하는 게 오히려 더 조례 운영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를 했을 때 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동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일단은 다 폭넓게 강원도 고령농업인들 전체를 그렇게 보상해 주면 좋겠죠. 그게 전부 지원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지원대상에 보면 70세 이상 농업인들이 1만 9,688농가, 전체 농가의 27.2%입니다. 그렇다면 연간사업비가 지금 5쪽의 경운ㆍ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기 범위 내에서 약 29억이 소모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매년 70세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다 그렇게 나간다면 1년에 소요액이 얼마정도 드는지 대략, 국장님, 산출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약 29억은 전문위원님,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29억이 나왔는지…….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우선 28억 5,900만 원을 산정한 건 0.1㏊에서 0.5㏊까지 70세 이상 농가들이 보유한 농가 호수가 8,881농가이고 면적은 3,125㏊ 정도 되는데 이 단가 산출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9개 시ㆍ군을 표준 추출해 보니까 경운이 152원이고 정지를 하는 데 150원입니다. 그래서 302원으로 해서 ㏊당 9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0.5㏊까지 지원해 준다면 한 농가에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경운과 정지만 환산한 거잖아요, 29억이?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농가에 지원해 준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그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비가 상당히 늘 수 있으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70세 이상 농가가 갖고 있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1㏊ 이상 전 농가를 한다면 77억 정도 소요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년에 77억?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똑같은 걸로 하는데 70세 이상 전 농가를 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77억 정도 소요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우리 농가의 27.2% 70세 이상 농가에 다 혜택을 준다면 77억?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1㏊ 이하로 할 때 77억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면 매년 굉장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농축산식품국에 되는지…….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 이하를 하다 보니까 1㏊ 이하 농가가 강원도 전체의 33.5% 정도를 차지해요. 거기에 경운ㆍ정지비용만 77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0.5㏊ 이하로 잡았고, 그래서 29억 정도 비용 추계가 나왔고, 여기에서 20% 정도 도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6억 정도 되고 시ㆍ군비 30% 해서 50%만 지원하는 걸로……. 자부담이 50% 해서 도비 6억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9억, 자부담이 50%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고령농업인, 영세농업인들이 돈을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로터리를 치려고 해도 제 때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710개소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농가들을 위해서 영세농이나 고령농, 부녀농 이런 농작업을 우적으로 해주도록 정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규모가 작으니까 끌고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해서 이러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에게는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걸 전부 농협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농들 일을 40% 정도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나 시ㆍ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할 때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동자

김동자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농사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작은 농토에 가서 센터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해줄 수 있느냐,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큰 데부터 하다 보니까 작은 데가 못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사업도 시ㆍ군에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는데 매년 29억 정도를 70세 이상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서 여기에 경운이라든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더 구입해서 주는 것이 영원한, 즉 지속적인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정된 농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계가 없는데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농기계를 더 많이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28억이라면 28억을 전체 농기계를 더 구입해주게 되면 찾아가는 것이 더 빨리 원활하게 지장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어요. 1개 시ㆍ군에 서너 곳씩 있는데 이분들은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어도 그 농기계를 부릴 줄 몰라서 쓰지 못해요.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 안 사고 거기서 갖다가 자기 작업하고 이러는데 고령농업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기계, 아주 싸거든. 그것도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농기계를, 이게 8년 동안 무이자로 농기계를 사서 줘요. 원금만 8년 동안 갚고 8년 후에 자기 농기계가 되는 거예요. 무이자로 주고 또 40% 이상을 고령농업인이나 영세농업인이나 부녀농업인들을 1년에 40% 정도 남의 일을 해주면 농협에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를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령농업인들이 기초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710개소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 1만 4,000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영농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농가들이, 고령농업인들이 제대로 작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6억, 시ㆍ군에서 8억 해서 14억 정도를 도와 시ㆍ군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농가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그러한 기초 틀을 만들어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동자

김동자위원

전체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고령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원인을 찾아서 원인제공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한 14억 정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14억을 가지고 농기계를 더 사준다고 해서 특별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은행에 매년 농기계 확보해 주고 농협 자체에서도 2017년까지 800개 농협에서 1만 6,000명을 8년 동안 무이자를 줘서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그 대신 영세농이나 부녀농, 고령농에 농작업을 해줄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더 사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일만 할 수 있으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다 있어요. 싸게 갖다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한 농작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못 하는 부분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의도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지원하는 건 동의합니다. 예산을 도 예산하고 시ㆍ군 예산하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또 안이 나오겠죠. 잘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기 시행하는 시ㆍ군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ㆍ군의회나 시장ㆍ군수들이 거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걸.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준비를 하는 시ㆍ군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지금 농촌의 현실이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농가부채의 요인이 되어서 그 후에 요즘 우리가 한참 진행 중인, 일본은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몇 년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다 보니까 고령농업인들은 기계를 작동할 수 없고 또 사고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추이는 뭐냐 하면 작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것까지 다 같이 동의를 하시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첫 번째, 우리 시ㆍ군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제주가…….
관형

이관형위원

그 조례안은 봤고요, 강원도 내에서…….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강원도 내는 평창군에서 65세 이상 0.5㏊ 이하 경작농가한테 환경개선이라든가 농자재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횡성군에서 경운ㆍ정지비를 평당 90원 정도 내에, 그래서 농가당 30만 원으로 해서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시ㆍ군은 횡성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횡성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8조의 지급기준을 보면 경작면적을 1,000㎡에서 5,000㎡로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 횡성 사례를 보면 이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고령농업인들이, 이게 옛날 단위로 보면 300평이지 않습니까? 3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고령 이하 농가가 많다는 얘기시죠?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해 놓다 보면, 이게 처음에 횡성군도 이랬었습니다. 횡성은 최저는 설정을 안 해 놓고 상한선만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각지에서 “아니, 횡성군민이면 다 같은 군민이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이래서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이 상한선 없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럽고 말들이 많은 사업인데 이걸 1,000㎡로 하한선을 정해놓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1,000㎡는 우리 농업기준이 300평 이상 영농을 하는 사람부터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물론 민원은 제기되겠지만 200평, 300평 미만 가진 농가들까지 너무 세세하게 하면 이게 시ㆍ군 직원들 조사하는 일거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는 탁상행정이라는 건데 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홍건표위원

300평 이하는 농업인이 아니잖아.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옆에 김동자 위원님은 받으셨어요. 옆집에 사는 나는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형평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부분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00평 이하는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간 120만 원 이하 농산물 판매실적이 없으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00평 이상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00평 이하는 농업인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예요.
관형

이관형위원

글쎄, 그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좋은 뜻에서 조례안을 만들다가,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의외로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한 부분을 농협장들하고, 철원 쪽도 그렇지만 도내 농협장들, 제가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농협장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은행 사업이 농협에서 금년에 710개소인데 이게 2017년도에는 800개소를 이러한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200평,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업을 농협 쪽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작업단이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싸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보통 60마력 트랙터 한 대 하루 임대료가 평당 10만 원이에요.
관형

이관형위원

제가 지금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서 그런 걸 이 작업단만 구성이 되면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관형

이관형위원

대상 일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금석

한금석의원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도비, 시ㆍ군비를 50% 지원을 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횡성이 300평 이하 농가들을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ㆍ군도 그러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령농업인들이 기초작업을 못 해서 작물을 못 심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니까 횡성군이 먼저 갔듯이 타 시ㆍ군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걸…….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기준에 맞춰서 횡성 같은 경우 하는 사람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해당되는 사람하고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웃집 간에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법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농심은 천심이라고 잘못 접근했다가 오히려 좋은 일 하려다가 뺨 맞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그러면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도비, 군비 몇 %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안으로 갖고 있는 건 도비를 예를 들어서 15% 했을 때 29억이면 4억 4,000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ㆍ군비 35% 해서 50% 지원해 주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한금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비 20% 그다음에 시ㆍ군비 40% 하면 농가가 40% 부담하게 되면 도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면 혹시 사전 간담회 같은 건 해 보셨어요, 시ㆍ군 농정과장들하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또 300평 미만 농가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은 대충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총 예산은 29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15% 할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상당히 난해하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기존에 늘 부딪칩니다만 도비 15% 갖다 주고 이거 하라고 시키면 몇 군데서 할까요? 이것만큼은 5 대 5 나가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안 따라올 겁니다. 이것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 15% 줄 테니까 당신들 35% 해서 하라면 시ㆍ군에서 안 할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담이 되고 또 실링이 부여되는 현 예산 상황에서는 상당한…….
관형

이관형위원

아까 얘기하신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몇 % 부담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광역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관형

이관형위원

조례만 올려놓고 예산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조례가 타 광역 시도의 조례는 우리 조례하고 조례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아주 이렇게 딱 틀을 했고 저쪽은 단체 쪽으로 지원하는 조례라서 이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 취지에는 다 동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것에 봉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준비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조례 체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용 추계도 농작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300평 이상 1,500평 미만 농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경운하고 정지를 이 조례에서 비용 추계를 한 것 같고, 이렇게 추진했을 때 그다음에 밭농사라든가 영농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원대상 사업은 어떤 농작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예산의 지원 비율은 시ㆍ군비 비율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담지 않으면, 이 조례에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조에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지원대상사업이라 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시행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을 둬야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지금 이 조례대로만 했을 때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저항도 올 수 있고 불평등의 원칙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회를 하고 자구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한금석 의원님께서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처리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5조 영농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경운하고 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운과 정지 외에 영농지원이라 하면 모내기나 농약살포, 수확 등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해도 그렇고 처음 만들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는 게 좀 어려우니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운ㆍ정지를 위주로 하면서 이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내기라든가 농약살포라든가 수확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걸 넣지 않는다고 해도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경운ㆍ정지는 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밭도 다 경운하고 정지하고 하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현 조례의 입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고령농업인들이 경운하고 정지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것만 우선 지원해 주고 차차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모내기라든가 농약살포, 수확 같은 영농지원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넣으면 집행부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은 한금석 의원님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본 위원장도 좋은 조례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농업정책 중의 하나가 육묘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육묘은행이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육묘은행이라는 건 고령농업인들이 못자리를 한다든가 하기 힘들어서 육묘은행을 해서 모를 고령농업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임차농입니다. 임차농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걸 많이 지금 임차를 해서 영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육묘은행을 해서 모를 길러서 파니까 고령농업인들이 임차를 줬던 농지를 다 회수를 해요. 젊은 농업인들한테 임차를 줬다가 모내기 힘든 것, 모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임차농을 거둬들여서 본인이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요, 이것도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경운ㆍ정지 같은 것을 고령농업인들한테 지원까지 해서 제공하게 되면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농지를 임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젊은 후계농업인들한테서 반발사항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정부시책이 농지은행제도는 고령농업인들이라든가 또는 외주농업인들이라든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농지를 젊은 후계농업인들한테 팔아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소농을 대농화해서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정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정책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원화되고 있는 정책은 지금 이쪽에서 반발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습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효동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임차농 부분, 지금 이러한 제도를 육묘은행을 통해서 못자리를 해주고 작업을 해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던 걸 전부 어르신들이 빼앗아서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박효동위원장

지금 시ㆍ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육묘은행을 하는 사람들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후계농업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의원

이 대상농가가 9,000농가가 조금 빠져요. 8,881농가인데 평균을 따지면 790평이에요. 300평 이상 1,500평 이하 농가가 8,881농가인데 평균 평수를 따지면 790평이에요. 이건 남한테 주고 이럴 상황도 거의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농촌에 살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건 몇천 평 되는 사람은 힘에 부쳐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효동위원장

0.5㏊면 1,500평인데 1,000평을 짓든 500평을 짓든 1,500평을 짓든 3,000평을 짓든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작업은 준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남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들이 얘기를 하는 쪽에서 얘기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또 발의하신 한금석 의원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 결과 안 제5조 제3항에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금석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의원

예.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한금석 의원님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