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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3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3-10-11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시 1차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하신 자료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초안에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유성택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1차 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1차 회의 시 보완 및 추가 요청하신 부분을 포함한 변경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주요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고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붙임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은 감사서류 제출목록으로서 감사계획서 초안보고 후 김성근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요구된 자료가 있어 이를 공통사항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성근 위원님께서 도지사 부임 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과 최근 3년간 공사 시설사업 중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사업 현황자료를 추가 요구하셨고 김양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가별 사회문화위원회의 위원 지역구별 국ㆍ도비 포함된 2013년 사업비 요구내역 자료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금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금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구 강원도 재활병원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후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모두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위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정재산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그리고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변상책임과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대관과 대관료의 납부 및 감면, 그리고 대관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운영 시의 지도 감독, 안 제13조에서는 준용규정, 안 제1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이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근거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통해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회관의 위치 등 기본사항을,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회관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 시 지도 감독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볼 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나 시행규칙 제정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제11조에서 대관료의 반환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는 부분과 안 제5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사회복지회관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위탁운영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위탁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위탁 운영하게 하는 부분을 비롯한 안 제7조 제5호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경우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부득이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로 이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비록 본 조례안 중 일부 시행규칙 제정에서 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관련단체의 입주 및 사회복지회관의 시의적절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은 도내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건의요청과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당초 매각처분 결정된 구 강원도재활병원 건물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 강원도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 리모델링공사가 올해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정, 발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금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직접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시 이에 근거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별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활병원 위탁운영 대상의 범위 확대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항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위탁대상을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 중인 비영리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병원위ㆍ수탁 협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활병원 위탁 운영 대상의 범위를 추가하고 병원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자의 병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으며 병원 위수탁기간이 3년일 경우 최초 1년차에는 병원준비과정에, 마지막 3년차에는 마무리 과정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어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5년으로 연장하려는바, 그 결과 병원 관리ㆍ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위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것을 볼 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위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상의 느슨함이나 비리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 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김미영 국장이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하나만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병원에 작년에 위탁을 해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조례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강대병원이 현재 병상가동률이 85.8%인데 201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강대병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강대병원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잘 하면서 거기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좀 긴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앞으로 5년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병원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부의 의견이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래서 일단 비영리의료법인들, 종합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애시당초에는 그 부분이 어려웠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약 3년간의 위탁기간을 주면서 지금 현재도 약 2억 2,000 정도-8월 말 현재-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쪽에서 보면 운영을 3년간 두고 했던 것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저희가 시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도민들 편에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특정병원이든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활병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강원도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2일간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