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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4본회의2013-10-16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춘천CBS 소년소녀합창단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카자흐스탄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도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동의ㆍ승인안 3건 등 모두 27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3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사전에 송부한 질문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종하여 알려드리겠으니 시간이 부족하신 의원님께서는 추가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추가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원오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 두 분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00여 명의 RO라는 비밀조직을 회합해서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이 공멸을 맞기 전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정희 대표는 총, 칼 준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실제로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그야말로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그야말로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다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라며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전시상황이든 중요한 시기에는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와 같은 것을 차단해 시설을 파괴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고도 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북한을 집권당이라 하고 거기에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라고 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으며 왜 묵비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지도자인지 부의인지는 몰라도 혁명전사답게 이 땅에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묵비권 뒤에 숨으려는 것은 졸렬하기 그지없는 이중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거 국회 프락치사건이 반세기가 지난 현실에 재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며 부르지 않기도 했다는데 적기가(歌)는 자랑스럽게 결의를 다지며 부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통일체이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헌법질서를 초월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 국가존립을 위해하려는 세력을 척결하여 국가의 안전을 공고히 해 줄 것을 도정질문에 즈음하여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것에는 우리들의 미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잘 자라지 못하고 부러지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현 존재는 공허한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꿈은 현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폭력과 왕따, 이지메를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려 하는데 누구도 구원을 손길을 건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또 고통을 호소할 데도 없다, 선생님들에게 말하니 친구들 사이의 문제이니 스스로 잘 해결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종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청소년범죄는 흉포화되고 있고 고지능화돼 강력범죄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는가 그렇게 질문을 넣었는데 사실상 예방활동들이 이른바 배움터지킴이라든가 CCTV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가장 근본적인 예방은 아이들 따뜻하게 보살피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책임이 물론 큽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살펴 나가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정질문 처음부터 학교폭력의 문제, 무상급식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학교 공포로부터의 해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 폭력은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너무 미온적이고 해서 이번에도 도정질문에 자료를 넣었는데 사실상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한 14억 원, 그리고 CCTV 설치를 위해서 한 2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그램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연수라든가 아니면 담당교원 국외연수라든가 강사비 지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어찌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또 진짜 정교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은 없는가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늘 어느 일간지에 법조인이 쓴 칼럼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역시 거기에서도 학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함께 치료해야 된다. 사실 CCTV나 이런 것은 예방이 아닙니다. 예방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예방은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 2012년에 1차 전수조사를 한 경우에 15.1% 나왔던 것이 2013년도 1차 조사에서는 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지금 학교현장을 점점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학생부 기재사항, 그게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보류되어서 기재실적이 없고요, 2012년도에 학교생활부 기재사항이 있는데 강릉하고 태백, 정선이 특히 높아요.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보고된 수치와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학교폭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잘 조사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교육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완화했고요, 내년도에는 없애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만이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든지 근본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2012년도에 228건이 기록됐었는데 올해는 현재 114건으로 대폭 감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생활기록부 기재가 폭력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얘기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부담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오

김원오의원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를 강원도에서 잘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정 규모로 하고 있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설치가 안 된 지자체도 있어요. 그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지만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협의회를 둔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용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회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이런 비용지원 부분에 교육감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협의회를 우리 17개 지역 교육청과 7개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무상급식 질문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다음에는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해학생들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을 하면 우리 강원도를 보아서는 참여 실적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가해학생 교육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특별이수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부형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불러서, 자식이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부모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하면 어쩌면 약간 창피한 일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충분하게 존중해 가면서 이런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와서 ‘내가 진짜 자식을 좀 더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성실하게 바꾸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형태로 흐르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살펴보아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시설이 그동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아서는 2013년도 24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물은 요지는 전체 시설이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있습니까, 총 학교급식시설 설비를 다 갖추려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 급식시설은 한 95% 이상 노후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 강원도 내 급식시설은 노후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올해는 246억인데 내년에 50억 정도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정도면 다 해소하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이제 강원도 내 각 학교의 급식시설은 완비되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CCTV 설치가 국장님 소관이 맞으시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제 제가 듣기로는 CCTV 설치가 100% 완비됐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어서 학교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에 100% 달성됐나 하고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CCTV가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이 몇 대인가 하면 총 7,784대 중에 100만 화소 이상은 200대밖에 안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예산상…….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2,003대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화소 이상 되어야…….
원오

김원오의원

각 학교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교실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상 학교폭력의 25%가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CCTV라든가 아니면 배움터지킴이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50%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균형 있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른바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나도 이 용어를 들은 게 겨우 2~3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가 도대체 뭐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얼마 전에 개원 기념으로 특강하신 분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될 것들은 다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급식도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육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고, 한 인간이 태어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인간에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꼭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수준 높은 복지의 실현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준 높은 복지가 평등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예컨대 수준 높은 복지가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야만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 올렸었는데 내는 것은 달리하고 먹는 것은 같이 하자, 두레밥을 얘기했었는데요, 세금으로 내는 것은 달리입니다, 그 대신 먹는 것은 똑같이 먹자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내는 것은 달리하더라도 먹는 것은 같이 하자는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고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간에 한 말씀 올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교육감께서 무상급식 내지는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델인 핀란드로부터 빼 가지고 왔는데요, 이른바 세계적인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국가들입니다. 그 복지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과도한 세원을 확보해서 그 세원으로부터 복지를 실현시켜 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국가의 부를 자꾸 형성시켜 가면서, 높은 과세율을 또 낮추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면서 복지를 실현해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담세율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다가도 중간에 정지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지를 실현할 만한 그런 담세율에 관하여 공동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보편적 복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지금 보편적 복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확대해야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되도록 상부구조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에 동의해야 되고 그런 동의 속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 속에서 복지가 확대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무기계약직들 전환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오

김원오의원

매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건 강원도교육감 책임이 아니라 정부에서 늘어나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도 사실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정규직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정규직에 속합니까, 비정규직에 속합니까? 의원 신분이 정규직이라면 나는 정규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라면 나는 평생 정규직을 한 번도 못 해 본 거예요. 그 비애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배려, 저도 엄청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정규직 부분 해소가 너무 감상에 치우친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학교 교장선생님이 일을 지시하면 과거에는 잘 따랐는데 요즘은 잘 안 따른대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시험을 치고 들어오신 분들이-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항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계약제 직원도 시험을 치고 들어옵니다. 다만 정규직 통로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 지금 무기계약직을 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한 것은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이다, 오히려 더 해 주어야 되지만 더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저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차등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소 문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합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께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죠? “이제는 내 월급까지 깎아서 그 예산으로 써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1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860억 정도의 돈을 깎아야 되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무상시리즈가 예산에 관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로드(load)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김문수 지사의 일견이고요, 대다수의 많은 지자체장들은 점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 또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밥 먹는 것만큼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말미에 가서 한 말씀 올릴 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과 제가 하던 얘기 중에 교육감께 상기시켜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린 부령이 헌법에 위반돼서 지키지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주 위험하지 않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저는 정확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률에 위배됩니다. 헌법 또한…….
원오

김원오의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감님은 집행기관이세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리 집행기관이지만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집행기관이시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주면 그 법률에 따라 집행할 뿐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집행해야 되는데 이 법이 위반되는지 안 위반되는지를 교육감님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법률에 위배되고 안 되고 정도도 판단을 못 하면 어떻게 교육감을 합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법률에 위반되고 안 위반되고를 누가 판단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의원

자의적으로 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놓여있는 무주물(無主物)을 하나 주웠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법률에 위반되는 것 같지 않아서 넣고 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비유가 다르십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법률이 맞니 안 맞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법률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컨대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느 집행자가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법에 위반되었군.” 해서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면 그건 무슨 법입니까? 집행기관은 법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법률과 교과부령 사이에는 부령이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는 부령에 귀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령에 위반돼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구 절차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육감께서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권분립의 위칙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제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걸 바꾸라고 그러면…….
원오

김원오의원

그 생각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민간인이라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안 해요. 집행기관 아니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인이 맞습니다. 공인으로서도…….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법률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법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의원

참 이게 진짜 논쟁거리가 되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오늘 참 화기애애합니다. 다음 녹색자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 송정 아연ㆍ카드뮴 중금속, 그리고 강릉 옥계 페놀유출, 동해 추암발전소 건술현장사업장, 삼척 LNG생산단지 환경오염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동해 주식회사 영풍의 아연, 카드뮴 유출사건은 제가 현지에 갔다왔습니다만 영풍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정화활동도 하고 있고 정밀조사도 2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옥계 것은 지난 10월 11일에 면민 보고회를 개최해서 일단 10월 말경에 공사 재가동을 하면서 만약 한 달 이내에 악취가 다시 난다면 공장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삼척 호산 LNG생산단지는 해당 기업체에서 금전상으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위험한 건 금전보상으로 입은 막았지만 오염된 현실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어떻게 대책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추암발전소 건설현장사업장, 이것은 예컨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무대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관심을 두고 대처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강릉 옥계 페놀유출,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대충 협의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금속이 누출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송정 아연ㆍ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카드뮴은 기준치보다 최고 24배, 그리고 아연은 기준치보다 176배, 이렇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 하소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저희도 확인해 보고…….
원오

김원오의원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 되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카드뮴, 아연을 취급하고 있는 옆에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가 채소를 사먹으려니까 요즘 농약문제도 많고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먹는데 비료도 안 치고 약도 안 치고 매일 가서 벌레도 잡고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계속 몇 년간 먹었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농산물을 길러서 가족과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진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주변에 비산먼지, 자동차가 달리면서 나는 소음, 그리고 항만에 배가 들어올 때 집 떨림 이런 속에서, 사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기에 대한 침해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항만 개발로 인해서 추암관광지 조성 약속도 깨지고 있어요. 앞으로 포토존이 깨지고 나면 이제는 추암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자원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녹색자원국장께서 깊이 인지하시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지사님.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간단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고의 노력과 도민의 열망을 먹고 지정되었고 큰 기대 속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한 업체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성공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한 업체씩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개발계획을 짜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시작한 지가 아직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국제학교 유치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제학교보다는 가능하면 국내의 유수학교를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 보도에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적극…….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체적인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우선은 국내학교를 해 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국제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조건,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접근하는 SOC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모든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SOC 사업 예산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이 참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소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그런 SOC에 대한 투자문제는 강발연의 정책메모에도 나와 있어요, SOC에 달려있다, 이런 것에 관심 없이는 동해의 경자청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비밀리에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비밀리에 무슨 업체를 만나서 접근을 하고 결정을 하면 사실상 이게 잘 안 돼요. 정부 조직할 때도 몇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인선해 놓으면 흠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몇 사람이 기업체 대표를 만나고 이래서 막상 딱 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흠결이 발견돼요. 그것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결국은 언론도 있고 여러 보고되는 채널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어야 장래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자꾸 지사께서 비밀비밀 하시는데 그 속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비밀은 아니고 비공개 과정이고요, 공개될 때가 되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잘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심대한 해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들이 주변을 많이 싸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나는 딱 얘기합니다. SOC가 갖추어지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고랜드 사업에 관해서, 제가 사실 상임위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문제를 딱 찍으면 100년간 무상임대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원오

김원오의원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100년간 무상임대죠? 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지사께 처음 듣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을 챙겨서 주세요, 저한테. 100년간 무상임대하고 또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분을 차지해야 되고 사업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아마 지금 춘천시에서도 도에 요청한 게 우리 사업부지를 가지고 담보로 한다 그러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업부지에 관해서는 도에서 비용을 주고 사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근화동 부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춘천시를 위해서 그 안에서만 사업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밖에까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춘천시 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춘천시에 이득이 되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고…….
원오

김원오의원

어쨌든 춘천에서는 춘천시 소유의 땅이 레고랜드 부지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본인들이 합의를…….
원오

김원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교량 건설,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이라면 가스, 수도, 전기,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 주고 또 의무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는 국내 컨소시엄사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이런 지나친 부담을 안고 멀린과 단독계약을 한다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국제협약은 글로벌스탠더드가 있습니다. 글로벌스탠더드를 보아도 멀린이 자기 돈을 내고 들어와서 로열티를 가지고 가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는 역으로 불평등한 조약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사께서 멀린에 대한, 진짜 전폭적인 신뢰 속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멀린에 관해 정보가 없어요. 레고랜드라고 하는 캐릭터산업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멀린이 얼마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제력으로 어떤 이윤을 내고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사께서 너무 막대한 신뢰를 보내니까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손해를 볼 게 아무 것도 없는 협상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다 승인되었고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듯이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Big3지역에 편중되어서 균형개발은 말뿐이라는 것, 여기 보도에도 나왔어요. “사업장 절반, 3대 도시에 몰려있다.”, 진짜 Big3 외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젓번 도정질문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균형개발과 지역이 어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STX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복지국가라는 말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 회자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상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서 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에서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있는 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복지국가니 보편적 복지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숨진 지 5년이 지난 60대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온기가 없는 방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아홉 겹이나 껴입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백골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방문한 적은 있었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냥 돌아가고는 했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백골시신이 부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사망한 지 1년 반이 지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부국 분배로부터의 소외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른바 보편적 복지보다 소득 불평등도를 줄이고 사회 갈등도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의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똑같이 차려주고 똑같은 품목의 물질을 제공한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관의 획일성이 오히려 내면의 갈등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낙인효과를 준다며 억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낙인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우리에게 내려진 고단한 힘듦을 이기는 굉장히 즐거운 기쁨을 빼앗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소리와 조련사의 먹이에 반응하는 돌고래나 당근에 반응하는 당나귀를 보고 인간에게 실험하려는 지극히 원초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찌는 소, 돼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무수히 다양한 가치들이 저마다 개성을 갖고 존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청춘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우리 강원도정이 실제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8개 시ㆍ군을 강원도정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정을 펼치고 계신가, 특히 어려워진 농촌지역, 어촌지역, 또 접경지역, 산간오지지역의 도민들에게 과연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계신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은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계신가, 매년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몰려나가 도시를,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민들은 이 실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을 준비했지만 앞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질문을 안 하고, 혹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리 강원도산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렵고 정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도교육청과 시ㆍ군이 공조해서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도내산 농ㆍ축산물 판로에 기여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급식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고 무언가 매끄럽지 않은 급식 식자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왜 그런 겁니까? 도내산 식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타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외국산식자재까지 들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도내산 농ㆍ축산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도내산이 100% 다 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산물은 만약에 강원도 내에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전량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100%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기후 관계로 채소류 같은 것이 3월에서 5월 이때는 남쪽에서 주로 올라오고 이쪽에서 공급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도내 농산물 사용률을 65%, 올해는 70%를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러니까 도내산 식자재를 못 쓰는 사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 때문에 비율이 낮게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입찰, 그게 최저단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신 식자재 업체는 다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제로 낙찰 받은 업체가 타 지역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겁니다, 그분은 강원도 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수차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의원한테, 국장님은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쌀이 100%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에게 18개 시ㆍ군 전체 학교의 식자재 공급 관련된 근거를 제출 못 해요. 조사한 게 없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만 드릴게요. 교육청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상 급식에 동참하면 예산만 받아서, 뭐 계약법에는 하자가 없겠죠, 전자입찰계약법에.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이 100% 전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식자재를 발주 받을 때 강원도산을 명기한다든지 또 생산지역을 확인한다든지 또 구매수요를 미리 행정기관에 알려줘서 우리 이런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자재로 쓰려고 한다, 이런 농ㆍ수ㆍ축산물을 준비해 달라,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자재 관계는 우리가 사이버거래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들어가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은 우리 도내 농ㆍ수ㆍ축산물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시스템 속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연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영기의원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계약법에는 위배되지만 친환경 농산물이 강원도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입찰방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두 번째, 이게 홍보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준비가 됐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이탈 수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곤혹스러우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 Wee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도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는 대안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한 교실에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육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험 위기경보시스템을 해서 아이들이 5일 연속 결석을 하거나 누계 10일 정도 결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불러 모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알겠습니다. 첫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탕자에 비유를 하시고 한 학생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 정책과 제도와 연계되어야 하고, 본 의원이 동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은 현재 모 지역 경찰서에서 모 지역 어떤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가출하지 않을까, 아니면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을까, 선생님과 대화를 못 하는 부분을 학교 밖 경찰서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하는 전경입니다.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도 반대를 했어요, 경찰서를 너희들이 왜 가느냐. 그렇지만 학생들이 입에서 입으로 “가니까 내 어려운 것을 다 들어준다, 내 얘기를 다 들어준다.” 이런 것이 진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잡아두는,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종에는 학생들이 마지막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영상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 옛말에 가래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불도저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가출한 2,000명 학생들을 어떻게 무슨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까?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 학업 중단율이…….

조영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또 보여주시려고 했던 동영상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조영기의원

국장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계약직, 또 직렬이 다른 이런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직렬을 다시 통합하고 계약직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향하는 그런 시대가 맞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의원

혹시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전문상담사는 2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는 일정 자격요건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조영기의원

국장님, 그분들이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계약직입니다.

조영기의원

그분들은 아직 안 되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무기계약은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현재 11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일반계약직은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혹시 그분들을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데 강원도가 특별히 잘 하려고 가급ㆍ나급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가급ㆍ나급으로 구분해서…….

조영기의원

기본급 차이도 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의원

대우도 차이가 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가급과 나급이 하는 업무는 어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가급ㆍ나급 하는 업무는…….

조영기의원

똑같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조영기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더 소외를 시킨다는, 가급과 나급을 구분해서 하는 업무를 똑같은데 기본급 보수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자격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상위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러면 업무에 차이를 둬야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정부 기준이 다 종사는 할 수 있으되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해서…….

조영기의원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 그런 것으로…….

조영기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구분을 안 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원도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정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대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같은 집단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패를 가르는 그런 정책으로 결국 남은 거죠,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점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급과 가급의 기본급 차이가 왜 그런지, 그다음에 방학 때 아무 할 일이 없는데도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켜고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근무형태,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할 일이 없는데 컴퓨터만 켜 놓고,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영기의원

학생들이 방학 때 없는데 그분들만 나와 계신다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조영기의원

교육감님, 정책을 펴실 때, 정책을 입안하실 때라든지 정책을 펴실 때 아니면 각종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설문조사는 교육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육행정을 올바로 펼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혹시 교육감님께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을 통해서 2013년도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의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영기의원

설문조사라는 것이 설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래야 내가 숨김없이 나의 생각을 설문에 응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자 변인 조사를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나 직급을 쓰게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하는 기관만 원고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의원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용 설문조사를 본 의원이 띄워놨는데 18항 직위에 교장ㆍ교감ㆍ교사, 설립유형 국립ㆍ공립ㆍ사립, 교직 경력, 이것은 누가 봐도, 학교에 교장은 한 분, 교감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대로 설문에 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교육감님 정책을 다 잘 되었다고 응할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응답자 배경 요인별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원본은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는 ‘전체 교장선생님 몇 분 중 이런 응답’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조영기의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라는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경 변인 조사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설문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을 하는 설문 응답자가 신분을 보호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감님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의 결과물이 나오면 혹시 교육감님의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곡된 조사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조사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저희가 방향 수정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의원

물론 직위를 한다고 했지만 통계법 제4조 3항에 보면 ‘통계 작성 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때도 통계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통계법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 18항에 보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교감선생님도 한 분이신데 교장ㆍ교감ㆍ교사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순수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것은 모종의, 교육감님께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육감님도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뭔가 교육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또 데이터를 작성하고 발표함에 있어서 홍보용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변인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저희한테는 그 원본이 오지 않고 최종 결과만 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기의원

최종 결과를 해서 받으셨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영기의원

최종결과가 나오면 본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에 그 내용 전체를 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모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 산간 오지지역에 의료시설이 취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내용 아시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군인도, 군 간부들도 강원도민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얼마 전에 인제에서 근무하는 여군이 출산을 하다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이렇게 접경지역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출산율을 높여서 도민의 인구수를 자꾸 늘려야 될 텐데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또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임산부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농촌지역, 어촌지역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분들이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지금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접경지역에 분만취약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철원에는 병원급 하나하고 의원급 하나에…….

조영기의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산부인과가 없는 양구, 인제, 고성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월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올 7월부터 부인과를 인제와 고성은 속초의료원에서 의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꼭 선정이 되어서 병원에 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영기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 통계에도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또 본 의원이 수차례 해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등가성으로 따지는 업종, 병원이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인 접경지역 이런 오지에는 병원을 개설하려고 안 합니다. 아까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Big3 지역만 도민들이 볼 때 선망이 되는 또 도 정책도 접경지역 특히 어려운 농촌지역, 어촌지역을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에 정책이 없었다면 정부와 도와 같이 해서 접경지역에, 특히 어려운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디자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디자인 융합 활성화를 부처 간 연계해서 총괄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디자인 거점센터인 강원도디자인거점센터를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디자인지원센터를 유치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대구 경북디자인센터에 견학도 가 보고 산업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산업부에 방문을 했는데 산업부 담당사무관 의견이 이런 디자인센터를 하려면 디자인센터가 왜 필요한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국회 내에서도 워크숍을 한다든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6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용역을 줘서 12월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 내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담당부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본 의원이 이 계획서를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한테 드렸어요. 혹시 계획서 보셨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의원

강원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이 성사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 용역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조영기의원

용역 때문에 된 겁니까? 용역물을 갖고 된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용역물을 가지고 된 건 아니지만 용역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각종 SOC 사업,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그분들이 봅니까? 찾아가서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지사님 이하 국장님 여러 분들의 의지를 보지 그분들이 용역물 읽어봅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용역하고 이러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빨리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남들은 각종 행사를 하고 정부에 찾아가서, 또 정치권과 연대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린 여태 용역을 만들고 계시다니요? 이 계획서를 제가 봄에 드렸는데, 이 계획서 외에 또 용역물이 뭐가 나옵니까? 이 점은 국장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이 사업,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뒤지지 않고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최근 장 웅 북한 IOC 위원님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언급한 내용 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리고 장 웅 위원은 한국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스키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식령이 강원도이긴 하지만 평창에서 30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영기의원

동계올림픽은 3수 끝에 강원도민들이 열정과 마음을 한데 모아서 유치해 온 올림픽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남북 분산개최 등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남남갈등 또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북한은 2002년 한일월드컵 폐막 하루 전인 6월 29일 우리 해군을 기습 포격한 서해교전 발발의 당사자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같은 동족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큰 국제적 프로젝트, 동계올림픽과 같은 것은 좋게 안 본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리 도내에서도 시ㆍ군 간에, 각 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지사님이 잘 어우르셔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분열하는,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조영기의원

오늘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도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 레고랜드는 꼭 우리 강원도가 성사시켜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유치해 오신 지사님의 업적 또한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러나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멀린사에 10만 평을 무상임대해 주고 이와는 별도로 SPC에 기타사업부지 10만 평을 출자 및 싸게 매각해 주고 또 SPC는 이 토지를 개발해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손해볼 것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돌아오는 이익은 개장 10년 후에 최고 15억 원의 임대료 배당이 들아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계약 내용은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지고 멀린사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책임지는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의원

오늘 교육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지사님과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익은 멀린사가 가져가도록 계약안이 작성되지 않았는가, 앞서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불평등 노예계약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의원

연간 220만 명이 입장을 해야 배당액은 고작 15억 원이다, 우리 강원도가. 총사업비를 도에서는 5,4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레고랜드를 조성하는 데 드는 모든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총사업비…….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사업비는 그렇고 1단계에서는 3,00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1,000억을 멀린이 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SPC에서도 돈을 대고 해서 실제로 초창기 단계에 들어가는 돈은 1,5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자신합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은 걱정을 안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비를, 현재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서 빠진 교량사업비, 기반시설비, 하수처리장 증설비, 또 기타사업비 한 2,000억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7,500억 정도, 총사업비가. 그래서 총사업비 7,500억 중에 멀린사에 1,000억 원 이것이 되어야 맞는 통계라고 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땅값 이런 걸 다 계산하면 7,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조영기의원

땅값이 아니라 교량건설비, 기반시설비, 하수처리장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멀린에 대한 특혜가 많다, 이런 여론에 봉착하실까봐 사업비를 뺐다, 그 사업은 빼고 5,412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멀린이 투자를 많이 한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일반적인 산단을 조성할 때도 그 정도는 다 해줍니다. 특혜가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르면 우리가 특혜를 받는 겁니다.

조영기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엊그제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는 멀린이 1,000억 원을 투자함을 감사하면서 데려와야 한다고 하셨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조영기의원

또 실패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멀린사가 투자하는 1,000억 원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7,500억 원의 13% 정도 되고 이마저도 900억 원은 멀린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자재대입니다. 자재비는 그룹 내 회사 간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룹 내 회사 상호 간 서로 이익을 가져올 뿐이지 그분들이 1,000억을 전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현금투자액은 100억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총사업비 대비해서 멀린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비율로 볼 때 1.3%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미미하게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실패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이상하다, 또 한 가지 지사님께서는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4-1항을 제가 보니까 시설임대료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4,000만 불 이하가 될 때는 임대료를 면제해 줍니다. 멀린사가 국제적인 회사인데 자기들이 영업을 잘 해서 4,000만 불 이상을 하든 4,000만 불 하든 그건 자기네 회사 책임이지 4,000만 불 이하일 때는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 이것 또한 어렵고요, 4,000만 불이 초과될 때부터 8%에서 12%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린도 사업자잖아요. 입장객이 적으면 멀린이 책임을 져야지 4,000만 불에 대한 임대료 32억 원-계산해 보니까 32억 원이더라고요.-그것을 4,000만 불 미만이면 매년 면제해 준다, 32억 원을 우리가 도에서 그걸 임대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제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이 로열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레고랜드는 전 세계에 7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나 이런 다른 글로벌 테마파크하고도 비교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특혜에 가깝게 멀린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멀린이. 그러나 900억 원은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자재대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조영기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멀린그룹 회사 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로 이득을 가져가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맞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지사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투자지만 멀린사가 볼 때는 사업이에요. 내부 회사 간에 공사를 하고 자재를 팔고 이익을 남기고 하는 내부거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룹 내 회사끼리 내부거래, 자기네끼리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LTP코리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LTP코리아가 멀린을 대행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공헌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산정한 양수대금이 약 49억 원 맞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정확한 데이터는 지사님이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산정한 대가가 49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SPC가 지급을 해요. 멀린사가 LTP코리아한테 그동안 모든 임무를 대행해 줬습니다. 그럼 멀린사가 그분들한테 대행업무 수수료를 줘야지 왜 SPC가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SPC가 사들이는 겁니다.

조영기의원

사는 건데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공헌, 그동안의 지출비용 이것은 멀린사가 그분들한테 대행을 시킨 것 아닙니까? SPC가 대행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문순

최문순도지사

SPC가 그 권리를 사들이는 겁니다.

조영기의원

사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멀린이라는 대그룹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LTP코리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이 성사가 되어서 계약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린사가 “그동안 수고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 자료를 내면 돈을 주고 그다음에 SPC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그 권리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한테 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맞습니다.

조영기의원

그건 지사님 생각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상식입니다.

조영기의원

사실상 LTP코리아는 멀린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멀린으로부터 위임 받았던 사업권…….
문순

최문순도지사

멀린은 LTP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멀린이 그걸 살 이유가 없습니다.

조영기의원

아니, 그동안 멀린에게 사업권을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계약단계에 오니까 LTP코리아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만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일을 멀린이 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왜 우리 SPC가 그동안에 한 일을 돈을 줘야 되느냐…….
문순

최문순도지사

권리를 저희가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수고료를 주는 건 그분들끼리의 문제인 거죠. 그건 저희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조영기의원

이것 또한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멀린사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49억 원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사는 겁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다 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도를 만약에 우리 강원도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데로 갑니다.

조영기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건 지사님 말씀이 맞겠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 멀린사가 투자하는 1,000억 원 중 900억 원은 내부거래비용 자재대다, 자기네 멀린그룹 회사 내. 그래서 그분들은 순수한 돈은 100억만 투입을 한다, 그리고 그동안 멀린이 시켰던 LPT코리아에 대한 사업권도 우리 SPC가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 사업에서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작은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조영기의원

법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국제변호사 자문 다 받으셨고…….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멀린사에게 왠지 특혜를 주는데 그 회사가 안 올 리도 없고, 와서 자기네가 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4,000만 불 미만이면 임대료도 안 받으니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이 조사과정에서 다른 나라 걸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사계절이 더운 나라입니다. 레고랜드가 지사님, 엄동설한 영하 20℃, 16℃ 내려갈 때도 거기에 아이들이 올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설계도…….

조영기의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계절 365일 입장객이 들어가지만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 같은 경우-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대책을 세우시겠지만-사계절이 똑같이, 입장객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계약 부분 부분은 다 자문을 받으셨지만 혹시 이 계약에 참여하신 변호사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검토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계약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비용에 문제가 있고요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계약을 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 이게 곧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간을 끄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심하게 삼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조영기의원

지사님,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47명의 도의원이나 지사님이나 강원도민 전체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사님의 발언이-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훗날, 지사님이 옳다고 판단하신 이 내용이 혹여 잘못될까봐 충정 어린 마음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일부 언론에 보면 춘천시와의 문제, 사업추진 문제가 매끄럽지 않다, 춘천시 쪽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의 토목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춘천역 지하에 이미 건설되는 지하도 그리고 호반순환도로 이걸 양방향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레고 진입도로에. 경관도 좋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마 토목 전문가들은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비도 빠져있다. 그래서 막연히 68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춘천시와 협의과정 또는 토목 전문가들로부터 좀 더 받아봐야 되지 않나…….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리 비용은 300억에 지을 수도 있고 680억에 지을 수도 있고 5,000억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조영기의원

그러나 토목 전문가들이 볼 때 대충 추정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하도하고 호반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레고랜드에 걸맞은 경관을 좋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준비단계나 계약단계에 혹여나 빠져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이 아마 춘천시는 추가비용 문제, 도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 이런 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책이나 사전 합의 없이 계약을 빨리 서두르는 것은 지사님 말씀이 산자부에서도 빨리 계약서를 가져와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혹시 계약을 다소 늦추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춘천시하고는 실무부서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왔고요, 그다음에 시기의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점은 지금 도민들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훗날 평가는 다 공사가 되고 입장객이 늘어날 때 지사님이 옳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옳게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각종 SOC사업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급하게 추진했던 알펜시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집행부는 아시아의 알프스, 너무 청사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강원도정이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물론 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보다 서두에 말씀드린 도민들의 아픔, 농민들의 아픔,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먼저 만져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춘천 천전리 노인회관에서 이은영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2013교육콘텐츠박람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 산회 조금 전에 나가시게 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도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는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한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유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최근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공사ㆍ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제정안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원 일부를 시ㆍ군비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려는 규정은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도가 큰 출향도민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출향도민이 갖는 권리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향도민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긍정적으로 사료되었고 도내 시ㆍ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원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 통합기금자금의 융자규모에 대한 사전 적정성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금관리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 시 위원회 운영에 민간이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음이 기대되어지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원회 운영에 민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이 기대되어지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폐지하여 환동해본부로 기능을 이관하며 일부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어지고 개정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증원 4명 등에 따른 정원조정분 반영 등으로 총정원이 4명 증원된 4,2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환동해본부 업무기능과 유사한 수산기술지원센터 폐지, 연구직렬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유사업무의 통합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유지인 춘천시 송암동 붕어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단지의 추가로 80억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후 10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기여도, 청정에너지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 예산편성 전에 올림픽특구 내 공유재산 처분 등 5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특구 내 도유지 매각, 2015년 신설되는 양양소방서 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건물 취득, 농업기술원의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 내 도유지 매입, 도청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관리계획의 당위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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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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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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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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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직속기관의 설치 목적과 관장업무를 정비하여 기관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직속기관의 직원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제로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기능직의 폐지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폐지 및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며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 전문경력관 신설 등 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학급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폐지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명변경 및 학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용어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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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이숙자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이학년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가 과연 도의회를 합법적 의결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심한 의구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본 의회가 2012년 6월 25일 의결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로 강원도지사가 7월 13일 공포한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설립 지원 조례 제1조부터 명시한 조직위원회 설립은 없어지고 25억 원이라는 혈세 지원만 이뤄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차 평창비엔날레의 불법ㆍ편법 행정과 관련하여 지적했으나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를 전후하여 대다수 언론은 재정자립도 21.7%에 불과한 강원도의 이번 비엔날레 예산은 총 25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강원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 수많은 신문과 방송이 혈세낭비와 돈 먹는 하마라 혹평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사 관계자들은 강원예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며 성과가 크다고 자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작가공모전의 당선작의 경우 경기 9명, 전라 2명, 서울 1명 등이 있고, 강원도는 단 1명의 작가도 없었습니다. 과연 강원도에서 주최한 비엔날레에 강원도 작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지역작가가 변변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현 강원도지사는 어느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엔날레 성과와 관련하여 예상 관람객수 200만 명이 20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아트상품 등을 판매하여 재정자립도를 이루는 것은 물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겠다는 주최 측의 호언장담에 대해서도 과연 아트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억 원이라는 예산 중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남겨진 것에 대하여 언론의 집중포화는 물론 도청 공무원 사이에서조차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작가들의 약 4억이 넘는 작품 매입도 사전 규모나 구체적 계획도 없이 3~4명의 심사위원이 급조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세계적 작가 단 한 명도 없이 두 달 만에 준비되어 치러진 비엔날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넷째, 9월 10일과 30일 두 차례 정산내역을 보면 전시장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후 지출되었습니다. 전시장은 당초 계약에 의거 이뤄지는 것이 통례인데 사후에 이 같은 예산들이 집행된 것도 변칙의 의혹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도정질문 시 답변한 바에 따르면 5억은 키즈비엔날레로, 4억은 문화재단 절감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없었던 키즈와 학생미술대회 등은 언론 지적대로 결국 예산의 자의적 전용의 가장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목적 없이 방문하는 피서지와 고급 리조트를 전시장으로 삼아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대학생 졸업작품까지 끌어와 전시한 점은 주최 측이 비엔날레라는 행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한국 미술계의 평가를 받아들여 행사 전반에 관한 엄정한 진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도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또다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편법행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휴가지 미술제, 돈 먹는 하마, 눈높이를 너무 낮춘 졸속미술대회라는 별명으로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비롯한 엄정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화 시설과 냉난방 기기 등을 대폭 확충하는 중장기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에서도 교육정책에 부응하여 2005년 12월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5.3%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뒤늦게 설치된 이러한 시설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유용하게 쓰여야 함에도 한국전력에서는 최근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34.6%(평균 5%)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당 66.7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은 ㎾당 50.9원이나 농업용은 ㎾당 27.5원에 비해 매우 높고 가정용 요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최신시설의 가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지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교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2년도 학교 기본운영비 중 경상운영비 1,079억 4,400만 원 대비 전기료는 26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56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요금은 시급히 인하되어야 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절감캠페인과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전기요금 절약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어느 곳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고 응답하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전역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학성동으로 기습 이전한 원주ㆍ횡성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에 대해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사님과 교육감님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읍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벌만 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건강한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법의 취지와 사회적 순기능에서 존재 이유가 분명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부주의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듯 본래 의도와 다른 역기능이 발생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역기능을 최대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도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이함에 빠져 섣불리 봉인을 해제하면 그 멍에는 고스란히 약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읍소하는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기습 이전한 옛 검찰청 자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3분 거리에 홍등가가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잘못 발길을 옮기면 동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이 길을 잃을 정도입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자다 나오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 구 주거지역이라 사람의 인적이 거의 없고 간혹 있어도 기력이 없으신 동네 어르신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띠는데 바로 학교정화구역 거리보다 가까운 150m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250m를 더 가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전 민초들은 힘과 권력에 짓밟혀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약자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한 일들이 법이란 신성함 앞에 아물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법이란 단어가 다시 사회적 약자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역설이 되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을 두고 언론상에서 접하는 기가 막힐 정도의 아픔을 입는 사람들은 늘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즉 약자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꼭 일어날 거라 장담하는가? 묻는다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인가? 되묻겠습니다. 왜 이전을 반대하는가? 지역구에 있어서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낙인이론을 싫어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속으로 느끼는 것들을 통제하기 힘든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관찰소를 다녀온 그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홍등가는 보이는데 손엔 술밖에 없습니다. 오가는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고 빈집과 미로 같은 골목만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착실해진 사람들이 몇 년에 딱 한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들라고 해도 만들기 힘든 위험 상황이 모순적으로 교화장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가해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에 있어 양쪽 모두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장소에 보호관찰소가 위치하는 것은 춘천, 강릉, 속초, 영월을 떠나 서울, 부산, 성남이어도 반대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인구 100만 강원도 인구 3분의 2인 성남도 최근 보호관찰소 서현동 기습이전으로 같은 일을 겪었지만 자치단체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성남은 법무부에 민관합동대책기구 조성을 제안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일방에 의하지 않고 민과 관의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동일 방법을 취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성남은 되는데 강원도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더욱이 지사님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시면서 함께 18대 국회의원이셨던 박영선 의원님이 현 법제사법위원장이신데 오히려 성남보다 상황은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지난 11일 중앙초등학교, 학성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학성동ㆍ중앙동 주민분들은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그간 받은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모두 매일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제가 고작 하루 2시간 서니 한 줄이라도 기사화되어 공론화에 보탬이 되는 걸 봤습니다. 말뿐만이 아닌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사님, 교육감님의 진심어린 걱정과 섬김, 공감과 결단이 강원도 공론을 움직입니다. 심정 표현이지만 릴레이 1인 시위에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10분, 1시간, 2시간 서 계신다면 구두 끝에 제 손끝을 대고 같은 시간 미동도 않고 발 앞에 엎드려 있을 수도 있는 심정으로 읍소 드립니다. 그 대상은 최문순, 민병희 두 분 개인이 아닌 두 분을 선택하신 학부모, 주민분들일 것이며 그 이유도 김기홍 개인이 아닌 저를 선택하신 주민분들일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학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움) 춘천시 한복판 한림대학교 주변에 석면 슬레이트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면 단위에 슬레이트 지붕 없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힌다.”는 국가정책으로 보급된 지붕 개량 재료가 석면 슬레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악성 종피종, 폐암을 발병시키는 인체에 유해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원하는 가구에는 “국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의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주택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매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수급 대상자들로 지붕을 철거하고 싶어도 40%나 되는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슬레이트로 인해 암 발병이 되었다면 국가나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자 환경법률신문에 ‘정부 민간과 함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업무협약 체결’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포스코와 이익금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여 포항 광양지역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비 지원이 전무한 만큼 자부담비율 40% 중 20%를 2014년도부터 강원도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도내 공기업인 강원랜드나 또는 대형마트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차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모교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욕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모진의 강력한 건의에도 듣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최문순 지사는 당 행사나 모교 행사보다 항상 도정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10월 3일 춘천고등학교 총동문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일곱 차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준비와 부족한 SOC예산의 확충방안 등 강원도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제시는 없었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을 비판만 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나친 정치편향적 발언과 트집잡기, 흠집내기로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고 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진정성을 보여준 최 지사의 행보를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들, 이미 일부 언론에서 강원도정질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내년 재선 도전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비판마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15일자 노컷뉴스에 나오고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도정을 바로세우고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도정질문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방이나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문순 도정이 목표로 제시한 행복 2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3조 기본원칙의 2항에는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4항에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해소 및 시ㆍ군 간의 농림어업 균형발전에 따라 강원도가 농어업ㆍ농어촌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률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강원도만의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복지 분야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본에 따라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민의 기본선입니다. 누구나 일정한 이상의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공급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엄밀하게 따져 강원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농어촌지역은 의료, 교육, 문화혜택 등 정책적 배려의 소외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같은 돈을 벌고 똑같이 세금을 내도 도시지역에 비해 받는 혜택은 작기만 한 것이 오늘의 도내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최문순 도정이 행복 2배를 실현, 아니 뿌리를 내리겠다면 무엇을 살피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도는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48곳, 96만 6,000여 가구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7.5%, 전국 평균 74.5%의 절반 수준입니다. 제주,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랭킹 5위입니다.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는 경북이 12곳에 이어 우리 강원도가 11곳으로 전남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도 가스요금이 ㎥당 73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은 소득을 벌어도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겨울철 추위에 몸 한번 제대로 녹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우리 농촌이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농촌 고령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영양 불균형, 난방비 과다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 지역의 난방비는 월평균 60만 원으로 도시 지역의 3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사께서는 과연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는 공급회사와 시공회사가 같지 않아 사업자가 세대수가 적고 건설비가 많이 드는 지역의 배관선로 설치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2011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농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빈곤층이 많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재원마련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 저장탱크를 활용한 마을단위 LPG 보급’ 시범사업 등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전국 5개 지역 가운데 우리 강원도가 4군데 포함됐습니다. 정선, 영월, 평창, 태백 등 모두 농촌지역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나 샘물로 식수 등 생활수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상수도 활용률이 높지 않다고 요금을 타 지역보다 최고 3배 이상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싼 요금이 싫으면 계속해서 지하수를 먹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회계의 적자를 일반회계로 메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유독 농촌지역의 상수도 요금만 비싸게 받는다고 적자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허용 대상이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 등이 없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면지역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이 없는 곳은 예외적으로 이장이나 교직원,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 등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올해 7월 현재 전국 3만 6,000여 개 법정 리 중에서 이장이나 신망이 두터운 자 등이 상비약 판매 신청을 한 곳은 1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상비약 판매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장의 허가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례는 우리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부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만진 의원님과 방승일 의원님을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많은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예정된 모든 안건처리와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제233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도의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2013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분석 등 의정활동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