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안성화 의원 발언
안성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목록,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하실 때 이 신규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위원님이나 본 위원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거의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1억 9,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년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이것을 보니까 신천지하보도 시설물 사용료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쪽에 경제진흥과에 있네요.
세외수입이 약 5,587만 7,000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수수료수입에서 7,4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위에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부항목별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 맑은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클린도시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50억 3,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결국 쓰레기봉투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면에 58억 3,908만 4,000원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아예 추계를 하지 않거나 잡지 않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봉투판매비용, 즉 수주를 올려서 봉투판매수입만 높게 잡아서 맞춰 놓고 과태료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추계를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출예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34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얼핏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전년대비 2억 4,960만 1,000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숫자가 는 것인지, 임금이 올라간 것인지?
임금이 올라갔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최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아요. 5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에서 운영비 400만원×12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400만원씩 운영비 4,8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도대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가서 봤을 때 월 운영비가 과연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구민여론조사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여론조사를 보니까 신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신규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79쪽에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쪽에 175%가 증가했습니다. 737만원에서 2,031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를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3쪽 다기능 구정 디지털안내기 운영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안내기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4쪽 소송업무 지원 쪽에서 2,936만원이 증가했는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증가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업무협력, 구정특수 업무추진, 지방자치 업무추진, 구정역점시책 사업추진, 기획업무 협력조정관리, 구정조정 업무추진,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의 성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114쪽 문정로데오상점가 상인회사무실 등 조성은 물론 신규사업에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9쪽에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상적이지 않느냐? 과연 일반인이 봤을 때 전통시장은 일반 대형 유통상가가 아니고 그냥 오픈매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장보기를 대행해 주고 또 배송서비스를 해 준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온 게 아니라 신규사업 같은데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고, 이쪽에 사업설명서 상에는 계속 1년차, 2년차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음에 일몰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는지?
서울시에서 중단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파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단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그렇게 저조함에도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업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성이 상당히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몰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2쪽 축산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축산물명예감시원이란 어떤 것인지, 역할, 선임, 관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154쪽 세무1과 기본경비입니다.
각 과별 기본경비는 경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6,37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69쪽 일반운영비 1,895만 6,000원의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쪽 맑은환경과에 보면 작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 신규인 것 같은데 근거 법과 사유, 왜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쪽에 신규사업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197쪽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쪽 석면 관리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과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록에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0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목록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서울시 위임사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시비 지원이 없어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궁금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4,085만 1,000원이 증가했죠?
이 증가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사업비가 43억 2,232만원이 증가했죠?
그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 5,646만 3,000원의 증가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7쪽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신규사업 같아요.
이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 쪽에서 계속 하던 것을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되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하는지 이게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신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서 전년도까지 해오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기금에서 운용하던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던 것을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온다면 이게 일반회계에 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4,28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운영비 포함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대를 살 계획으로 4,28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1대만 구입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1대분이 1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어떤 계약을 해서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0만원이면 6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이런 정도면 되지, 이게 14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잠깐요! 방금 ‘전국적으로 표준 예산서가 이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 예산서 자체가 표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의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금년도 예산액이 2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억, 2억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목별로 나가면 유관기관 업무협력 해가지고 12억 7,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예산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액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5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짧은 시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성의를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최소한도로 이 자체가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면 기본 스타일에서마저도 세부항목별 전년도 예산액 금액은 표시가 됐어야 옳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총괄에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사항별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전년도 금액, 당해연도 금액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내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청이 얼마다 이것까지는 돼야지 그 항목별 중에서도 아,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 왔구나, 그 다음에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줄었구나, 얼마가 늘었구나 그래서 항목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공통업무추진 이 사업 전체에다 대놓고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파악을 못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얼마나 지급되는 거죠? 7,000원씩입니까? 7,000원씩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13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3만원인데 어떻습니까? 7,000원을 가지고 식사하는데 힘들어요?
그 동안 그렇게 했었다가 구내식당은 구내식당대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이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라 해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중단했잖아요. 만약에 7,000원을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방금 과장님이 직원들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그게 부담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부족합니까? 진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2015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정리하시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든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2015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사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사업 분야에서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요구예산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기금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앞으로 기금에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면 일반회계의 재원 자체는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만한 재원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타당성 설명, 향후 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기금 쪽으로 출연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많이 없는데 징수강화 활동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비 자체가 전년대비 해서 모든 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줄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행정조직 개편이 되죠?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세무행정과가 신설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잘 알겠고요.
어쨌든 현재는 2개 부서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1월 1일부터 1개 부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된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무1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67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년도에 부서가 하나 창설 되는데 크게 변동은 없지만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해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이 됐을 때, 방금 이것은 조례통과 되기 전에 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해서 조직이 나름대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세무1과와 2과를 분할해서 조직이 나와 있겠죠? 그 조직과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세무행정과에서는 어떤 업무, 세무1과는 어떤 업무, 세무2과는 어떤 업무 그 분장표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장표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신규사업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구비 자체사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195쪽 환경인식 제고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2,2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지킴이 육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 6,059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게 유사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인식 제고사업에서 2,3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라고 해서 6,059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환경인식 제고 같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년 진행되는 것인데 전년도에 2,03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가 넘는 116%라고 하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가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느냐? 예산 자체가 굉장히 긴축예산 상태인데 굳이 전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금액은 적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부환경협의회가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직 자체가 우리 송파구의 산하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그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201쪽에 보면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해가지고 관측망 전화료는 그렇다치고요, 자동관측망 정기점검이라든가 수동측정망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에 6만원씩 해서 12개소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점검일지 및 결과지를 좀 주실 수 있죠? 그것을 왜 예산총계주의로 바꿨죠? 지금 일시적으로 봉투판매대금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이쪽 수입으로 잡고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이렇게 처리했을 때와 종량제봉투를 처리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여기에는 세출 쪽으로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43억 2,2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은 지금 세입부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금년도에 140억 차액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부과합니까? 계획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협의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작성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녹색장난감은행 개설이라든가, EM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재활용품관리기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까 기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사업으로 가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23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가로청소용 수화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0만원짜리 내용이 뭔지, 15대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계수조정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장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계수조정을 내일 오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