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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3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1-07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이 온 듯 안 온 듯 금방 사라져 가고 벌써 11월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가지만 아침저녁으로는 무척이나 쌀쌀한 날씨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올해는 추위도 일찍 오고 겨울도 매섭게 추울 예정이라고 하오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 하시어 보다 효율적이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의 각 사업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40일 동안 이어지는 관계로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박광용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광용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2일 오전 10시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13일 안전자치행정국, 14일 소방본부, 15일 인재개발원, 18일 강원발전연구원, 19일 강원도개발공사, 20일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되며, 11월 21일 의정자문단 간담회와 11월 25일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8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춘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본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참석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남규위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남규위원

11월 1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시간을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1시라든지, 점심 먹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곽영승위원장

개인적인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임남규위원

멀고 하니까.

곽영승위원장

위원님들, 2시쯤에 해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임남규위원

김미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오후에 하다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1시부터 할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곽영승위원장

1시부터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2시부터 해요.

곽영승위원장

2시부터 해도 크게 강발연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1981년 확립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ㆍ간소화하기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1월에 개정하고 금년 12월 12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상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직종개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이 현행 4,233명과 동일하며, 기능직 등의 폐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은 99.5% 이상, 별정직ㆍ정무직은 0.5% 이내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기능직 정원 335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별정직 16명을 전문경력관 및 일반직, 별정직 등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ㆍ조정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시달됨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을 일반직 임용직군ㆍ직렬로 조정하는 등의 직종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관련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시행일이 12월 12일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12월 12일 이전까지 다 마쳐야 되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한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법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시행일자를 12월 12일로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10월 21일에 나왔나 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급박하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심사하는 날이 오늘로 앞당겨진 것 아닌가요?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당긴 사유가 시행일자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도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차피 본회의에 의결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2차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지금 날짜를 바꿔가지고 일찍 올리신 거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우리 공직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신분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있는 일인데 입법예고가 안 되었어요. 입법예고가 안 되는 바람에 신분 변화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통로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안이 지금 회부가 된 거거든요, 우리 의회 상임위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전에 충분히 내부적인 설명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 사항은 인사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입법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던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안행부에서 1년 전부터 법 개정을 하고 쭉 진행상황이 있었으니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의견수렴이 입법예고가 안 되어도 충분히 되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제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공직자 분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회부가 되고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표현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라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줬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스가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개인 신분상의 전환문제는 내년 하반기가 됩니다. '14, '15, '16 3년차 전직시험을 치르면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전체 일률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능직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니까, 일반직 안에 들어가면서 현원은 기능직이란 직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전직시험을 치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별정직이 없어지면서 별정직 한 명이 일반직으로 바뀌고 13명이 전문경력관이라는, 전에는 없던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전에는 없었고 신설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새롭게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가는 한 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별정직 13명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문경력관으로 바뀌게 되면 과거에 별정직이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문경력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분들 민원의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별정직으로 들어왔는데 별정직 기능이 그전에는 여성교육원 여성교육전문 별정직이 되었는데 연구원으로 되어서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가 상이하게, 당초 채용 당시에 별정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를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연구, 향토사 편찬, 인재개발원에 각종 교육기자재 관리,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에 농기계 교육하시는 분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었던 별정직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제 저한테 왔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래가 예를 들어서 여성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해왔던 분들도 아니셨고 당초에 채용할 때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한 게 아닌데 지금 열거해 주시는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여가원에 바뀌어야 되는 분들이 세 분 계시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별정직이지만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일반직에 사회복지직을 원하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일반 행정직을 해 달라고 하면 행정직 해 줄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행정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반직으로. 본인이 사회복지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 주고 일반 행정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상으로 풀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하시면 그렇게 해소할 수 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정원은 일단 전체 일반직으로 돌려놓고 그것은 인사상 단계별로 조치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직시험 같은 것 보나요? 행정직으로 바뀔 때 전직시험을 보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두 과목, 행정법…….
미영

김미영위원

행정직으로 바뀔 때 전직시험을 보는 거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일반직 안에 행정직도 있고 뭣 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시험을 봐야죠.
미영

김미영위원

일반직으로 가는 것도 시험을 봐야 하는 거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35명 기능직 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다 봐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차피 시험 봐 가지고 바꾸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정원은 이렇게 바꿔놓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은 바꿔 놓고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가원에 있다가 전문경력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이 정원조례가 그냥 통과되더라도 본인들이 시험을 보든지 어쨌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은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드려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혹시 또 위원님한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시니까, 이것이 그런데 충분히 설명해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문제는 아까 절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법적으로는 그런 사안일 수 있겠으나 입법예고도 안 하고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환지침을 한 1년 전부터 쭉 내부설명을 다 하고 문서로 다 시달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가원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신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마다 문서가 가면 본인이 다 공람을 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인이 다 공람을 해야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일부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절차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면이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시행일이 촉박하고 해서 날짜도 조금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사상으로 해소를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체계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데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없어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계약직 얘기는 여기에 없네요?

곽영승위원장

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양수

김양수위원

2페이지에 계약직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요, 계약직은 비서나 정무특보 이런 것은 별정직으로 되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특수경력직으로 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전직시험을 하반기에 볼 예정이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안행부 전국 공통으로요.
양수

김양수위원

만약 전직시험에 통과를 못 하면 어떻게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4, '15, '16 3년차 계속 기회를 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계속 3년차 기회를 준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도 통과 못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통과를 못 할 때는 각 기관에서 자체 시험을 보도록, 계속 전환될 때까지.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혹시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행부에서, 강원도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쉽게, 걱정 안 하도록 하실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기능직을 일반직화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어떤 전직시험을 통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직시험이라는 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하고 행정학 두 과목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정원 줄이려고 통과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당사자들은. 시험을 어렵게 내서 3년 동안 통과 못 해서 결국 정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당사자들은 고민이 되겠는데요. 전직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주는 것인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기능직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해도 9급 신규자가 들어오면 9급 밑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불만, 또 이런 게 상당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직원 간에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은 기능직 335명을 일반직화하는데 만약에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배치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직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산직 가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인력배치에 대해서 미리미리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안행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공히 똑같이 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하셨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생략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처음 공무원 채용될 때 형평성 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능직도 물론 시험을 치겠지만 일반 행정직 공직자 채용시험의 강도가 다를 텐데 입법예고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못 담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대의적인 차원에서 공직내부 통합차원에서 같은 직원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임남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항상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겨날 우려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신규 채용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이 TO는 기존의 TO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면 승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다루어질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법정 연한이 지나면.

임남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일반직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3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또 미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추후에 자체적으로 전환을 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다 시험 안 쳐도 되겠네요. 굳이 공부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야죠. 일괄하는 것은 3회를 실시하고 거기에서도 만약 안 된 사람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종래까지 안 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형식적인 시험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것이 안행부 지침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둘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일반직 안에 기능직이 관리직군으로 들어가면서…….

임남규위원

아니, 전환하는데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면서요. 3년 동안 3회에 못 하면 자체에서 한다는데 결국 종래에는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시험까지 해야 되는 방법이 안행부에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적으로 해소방안은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6급부터 됩니까? 5급 사무관은 대상이 안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은 5급이 한두 명으로, 도내 몇 명 안 됩니다. 5급은 6급으로 되고, 5급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6급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기능직 5급이 일반직으로 되려면 6급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누가 시험을 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명퇴할 때까지 기능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5급 이상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능직은 최고 높은 직급이 5급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그분들은 여기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됩니다.

임남규위원

6급으로 된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6급으로 전환되는 거죠.

임남규위원

그 사람들이 전환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6급이면 약간 보수가 적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현보수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그리고 사무관 승진을 하고 다 승진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기능직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6급으로 떨어져서 일반직이 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강원도 내에 5급이 두 명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두 명이든 어쨌든 이제 기능직 직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6급이 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기능직 되시는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임남규위원

5급으로 계시다가 6급으로 가시는 분들이 환영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으니까요.

임남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어차피 저희 강원도에서 새롭게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될 수가 없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 자료 하나 더 갖다 주셔 가지고 보니까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면 특정전문 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한 경우에 전문경력관으로 간다고 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경력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미 순환전보가 곤란한 경우에 가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 조례에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그런 것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인사상으로 풀 문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본적으로 특정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여가원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적 업무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굳이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또 바꿀 필요가 없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반직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TO를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 정리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은 업무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별정직 한 명이 일반직 한 명으로 바뀌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업무적 성격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정직 한 명을 일반직 한 명으로, 그러니까 별정직이 총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일반직으로 나머지 13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문경력관 중에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예 그냥 일반직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죠. 정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 자체를 지금?
미영

김미영위원

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침이 안 되었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여가원에 있는 별정직들은 이렇게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인사상으로 풀겠습니다. 충분히 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이 그러면 정부에서, 일반 사기업체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직 내에 직종 간에 통합이 워낙 안 되니까, 기능직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근무해도 신규자 20대 애들이 9급으로 오면 그 밑에 내려가 앉아야 되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니까 통합 차원에서.
승일

방승일위원

공무원들 인권보호 차원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권익위.
승일

방승일위원

실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맥락하고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능직을 안 뽑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다 일반직으로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비서나 정무특보 같은, 우리는 정무특보가 정규 TO가 아니니까 별정직으로 가는 겁니다. 계약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질의가 아니라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