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겨울의 문턱인 입동으로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40일간의 회기로 예년보다 이틀이 늘어나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불합리한 업무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개선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자 강원도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인 기획행정전문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박대인기획행정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새로 발령받으신 기획행정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협의하시고 11월 15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기타 안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처장님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9일자로 담당급 이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직원이셨는데 이분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전입한 지가 채 6개월도 안 되었어요. 6개월도 안 된 분을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전출 시키고, 시기적으로 지금 행감 준비를, 내일모레 행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해야 되고……. 이제 업무파악 막 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 어느 정도 취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새로 승진해 오시는 분을 우리 위원회에 배치했는데 빼 가고 배치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번도 말씀도 안 주셨답니다. 6급이 하시는 일이 주무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어떤 사유가 있으셨어요? 인사에 기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급 이상은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6급 직원이 전입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면, 일반 과나 일반 행정직렬은 어떠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에요. 전문위원실에서 주무를 하는 사람을 확 빼가버리면 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좌관 인력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가장 늦게 그나마 한 사람 저희가 건의해서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위원회 배정받았어요. 오자마자 일 배울만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이제 알만한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1년 넘었거나 2년 되어 가는 직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처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부위원장님 염려하신 뜻은 옳습니다. 정종찬 씨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가 된 사람인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공석이 생겨서, 주무계 차석이 승진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인관계가 처신이 좋아서 기자들하고 어울리기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물론 다 상의를 드렸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해서 좁게 맡은 일만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본청에 보내줘서, 일반직 전직이 되었으니까 사무관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커야 되는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도에서 요청하는 데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승진해 오는 사람을 받은 이유는 같은 6급에서 오는 케이스는 대부분-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본청에서 6급이 의회로 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각광받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직 과에서 승진해 오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사업소 같은 데 가면 빨리 본청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의회사무처에 오면 본청이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를 받아놓으면 어디 가려고 운동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상임위에 물론 말씀드렸어야 됩니다만 인사가 되지 않을까봐 우려도 되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중요한 시기에 사전에 협의를 안 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형위원
처장님, 처장님은 의회사무처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하셨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강원도청 공무원들 사기나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항상 기준에 의해서 인사하신다고 늘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야 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인사권은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기준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한 직원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본인의 장래를 봐서…….

이관형위원
다른 사람은 장래가 없는 분들이에요?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배치기준에 의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도 안 되었어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본인도 본청에 가기를 희망하는…….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일반 직원들이 내가 요직부서에 가고 싶다고 신청하면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원하고 원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도 가길 희망한다면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강원도청의 인사기준은 아예 없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게 인사기준이죠. 인사기준이 연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원하는 사람을 요청했을 때 본인이 거기 가길 원한다면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강원도청 공무원들 대상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은 어디 가길 희망하고 그 부서에서 이 사람 원하냐고 일제조사 한번 다 해볼까요? 그럼 그대로 다 인사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사실은 보직희망제를 지금 본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어디어디인지를 희망부서를 해 놓고 본인은 가고 싶지만 원하는 데에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원하는 데서 달라 하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가 맞으면 가급적이면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인사이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사님도 늘 답변하시고 담당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사이동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제가 한말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양해해 주시고요.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합리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처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사 관련돼서는 최소한 전문위원실 과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또 의정관님하고 의사관님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하겠지만 각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