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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33회 제2교육위원회2013-11-27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의안은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모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중 관광기반시설 지구로서 관광ㆍ숙박 및 휴양시설 조성 예정지인 공유재산에 대해 호텔 및 리조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를 매각하고자 하며 사북고등학교의 전문계열 폐지로 인해 노후된 실습동을 철거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의 받고자 상정한 재산은 처분 2건으로 18억 6,096만 3,000원입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2필지, 4만 1,715㎡에 공시지가 8억 886만 3,000원과 건물 1동, 2,511㎡에 시가표준액 10억 5,21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쪽입니다. 201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반시설 지구에 대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평창군이 외국인 투자자인 샤프게인코리아와 더스키 호텔 및 리조트 조성사업 MOU를 체결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샤프게인코리아가 해당재산을 매입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각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기발시설 지구로 편입된 재산은 특구지정 이후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특구지정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에 대한 특구지정이 샤프게인코리아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 6쪽입니다. 1973년 9월 20일 신축되어 4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실습동을 2014년 3월 1일자로 사북고등학교 전문계열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도암초등학교 재산매각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내용 중에서 관광기반시설지구 내 2필지 8억 886만 3,000원을 강원도에서 지난 2월 평창군과 더 스키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에 관한 MOU을 체결한 샤프게인코리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숙박시설 마련과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부지매각에 따른 도교육청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처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사북고등학교 실습동 철거는 2014년 3월 1일 사북고등학교 전문계열 폐지에 따라 1973년 9월 20일에 취득한 40년 이상 노후된 실습동을 철거하려는 것으로 철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된 실습동 철거에 따른 특별교실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매각이라든가 철거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사북고등학교 실습동이 한 40년 됐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대지라고 해야 될까 이 공간활용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다목적실에 탄계비라든가 하여튼 어떤 정선군에서 8억으로 해서 요청이 왔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대응투자로 해서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교특으로 올렸습니까? 지금 전개된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내년도에 철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설계한 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철거비는 거기에 포함 안 됐네요. 자체 철거를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자체 철거를 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8억이 들어온다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대응투자를 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교특으로 얼마가 올지 몰라도 한 40억짜리를 짓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는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 하면 한 40억 안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한 39억으로 40억 가까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40억이 되면 또 안 되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내년에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매칭하는 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 교육청에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지금 철거부터 서두르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금년 하반기에 이미 지자체에서는 왔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교육부에 올렸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철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여기 철거하는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지역에서의 바람이고 민원도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고 이미 지자체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왔으면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건 신속히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있었는데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할 문제다. 왜 해를 넘겨서 굳이 올려보낼 게 있냐 심사는 교육부에서 할 것이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철거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습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전환 문제, 물품처분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철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속 사업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신속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과 취학 직전 3년 유아 무상교육 확대 법제화에 따른 연령별 단일반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칭 만천유치원 외 8개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매각대상 폐교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매각승인을 취소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연수과정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연수인원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을 확충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의 받고자 상정한 재산은 취득 18건에 578억 4,512만 6,000원과 처분 12건에 17억 5,272만 1,000원 및 매각승인 취소 2건에 20억 9,487만 원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29필지, 2만 7,862㎡에 148억 840만 원과 건물 10동, 2만 449㎡에 430억 3,672만 6,000원입니다. 계획안 4쪽입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23필지 6만 7,883㎡에 공시지가 12억 6,450만 2,000원과 건물 24동 3,354㎡에 시가표준액 4억 8,821만 9,000원이고 매각승인 취소는 토지 9필지 1만 4,035㎡에 13억 1,229만 3,000원과 건물 5동 1,025㎡에 7억 8,257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6쪽입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 413-2번지 일원에 가칭 만천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3,676㎡에 14억 6,450만 원과 건물 1,688㎡에 40억 9,564만 4,000원으로 취득재산은 지방채 37억 5,600만 원과 자체재원 18억 414만 4,000원 등 총 55억 6,014만 4,000원입니다. 계획안 8쪽입니다. 춘천시 칠전동 178-1번지 일원에 가칭 신남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9필지 3,203㎡에 12억 7,710만 원과 건물 1,966㎡에 42억 6,120만 7,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45억 800만 원과 자체재원 10억 3,030만 7,000원 등 총 55억 3,830만 7,000원입니다. 계획안 10쪽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1656-2번지에 가칭 단구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874㎡에 21억 7,800만 원과 건물 2,638㎡에 48억 5,196만 3,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65억 700만 원과 자제채원 5억 2,296만 3,000원 등 총 70억 2,996만 3,000원입니다. 계획안 12쪽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1760-2번지에 가칭 무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480㎡에 31억 830만 원과 건물 1,655㎡에 32억 4,039만 1,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50억 9,000만 원과 자체재원 12억 5,869만 1,000원 등 총 63억 4,869만 1,000원입니다. 계획안 14쪽입니다. 강릉시 입암동 418번지에 가칭 입암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357㎡에 20억 3,700만 원과 건물 1,966㎡에 43억 9,231만 1,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51억 7,000만 원과 자체재원 12억 5,931만 1,000원 등 총 64억 2,931만 1,000원입니다. 계획안 16쪽입니다. 강릉시 포남동 1230-3번지에 가칭 송정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2,646㎡에 22억 7,420만 원과 건물 1,966㎡에 43억 9,231만 1,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54억 9,700만 원과 자체재원 11억 6,951만 1,000원 등 총 66억 6,651만 1,000원입니다. 계획안 18쪽입니다. 속초시 중앙로 331번지 영랑초등학교 부지에 가칭 영랑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건물 1,599㎡에 31억 2,177만 1,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27억 600만 원과 자체재원 4억 1,577만 1,000원입니다. 계획안 20쪽입니다. 동해시 단봉동 6번지 일원에 가칭 파도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3,649㎡에 9억 290만 원과 건물 1,655㎡에 31억 8,881만 7,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33억 5,500만 원과 자체재원 7억 3,671만 7,000원 등 총 40억 9,171만 7,000원입니다. 계획안 22쪽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431-1번지 일원에 가칭 황지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3,976㎡에 15억 6,640만 원과 건물 1,655㎡에 36억 3,886만 4,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지방채 37억 5,800만 원과 자체재원 14억 4,726만 4,000원 등 총 52억 526만 4,000원입니다. 계획안 24쪽입니다. 강릉시 병산동 445-5번지에 위치한 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어 2011년 12월 1일 제21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여 매각 승인받은 재산이나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을 위해 해당 재산을 활용하고자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 2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활용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직원 및 계약제 직원 등에 대한 각종 연수 과정과 연수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강의실 및 생활관 등이 부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3,660㎡에 78억 5,344만 7,000원으로 취득재원은 자체재원 51억 5,344만 7,000원과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획안 28쪽입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44-1번지에 위치한 구 금산초 덕두원분교장을 현재 대부받아 운영 중인 한림대학교에서 종합교육용시설 신축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1만 5,427㎡에 공시지가 1억 7,358만 5,000원과 건물 4동 860㎡에 시가표준액 9,586만 3,000원입니다. 계획안 30쪽입니다.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644-2번지에 위치한 구 화계초 구만분교장을 현재 대부받아 운영 중인 주식회사 한옥과 문화에서 한국건축전문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5필지 8,587㎡에 공시지가 1억 7,104만 1,000원과 건물 5동 906㎡에 시가표준액 2억 188만 4,000원입니다. 계획안 32쪽입니다. 홍천군 남면 용수리 41-10번지에 위치한 구 명덕초 용수분교장을 현재 대부받아 운영 중인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에서 다문화 학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장소 활용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3필지 1만 8,188㎡에 공시지가 1억 9,423만 4,000원과 건물 2동 347㎡에 시가표준액 1억 182만 4,000원입니다. 계획안 34쪽입니다. 홍천군 내면 방내리 970-1번지에 위치한 구 율전초 성내분교장은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3필지 9,505㎡에 공시지가 1억 8,645만 7,000원과 건물 3동 318㎡에 시가표준액 1,463만 4,000원입니다. 계획안 36쪽입니다.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216-1번지에 위치한 구 청일초 금평분교장을 횡성군에서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ㆍ운영 및 도농교류 시설사업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9,204㎡에 공시지가 3억 7,670만 8,000원과 건물 6동 652㎡에 시가표준액 4,474만 9,000원입니다. 계획안 38쪽입니다.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1319번지에 위치한 구 무릉초 운일분교장을 영월군에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여 이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6,972㎡에 공시지가 1억 6,247만 7,000원과 건물 4동 269㎡에 시가표준액 2,926만 5,000원입니다. 폐교재산의 매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매각계획 공고기간 경과 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며 매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시가로 결정합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만천유치원 외 8개원 신설, 구 영동학교시설사업소 매각 승인 취소 1건,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1건, 구 금산초 덕두원분교장 외 5개 분교장 매각 6건 등 총 1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가칭 만천유치원 외 8개원 신설은 만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 취학 직전 3년 유아 무상교육 확대 법제화에 따른 연령별 단일반 편성 필요성 및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치원 교육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급 수, 학생 수 규모가 같은 경우 부지와 건축 면적이 학교별로 다소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신설에 따른 교직원 확보방안 및 통학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고서 8쪽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립유치원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15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부지 매입 및 건축 추진 등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영동학교시설사업소 매각 승인 취소는 제21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 12월 1일에 매각 승인된 재산이나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 계획에 의하여 해당재산을 자체 활용하기 위해 매각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확충은 연수과정 및 연수인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강의실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일부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어 연수인원의 효율적인 수용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연수시설 확충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소음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춘천시 소재 구 금산초 덕두원분교장 매각 외 5건은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덕두원분교장은 한림대학교에서 덕두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구만분교장은 한옥을 이용한 한국건축전문도서관을 건립하여 건축계획에 필요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현재 대부하고 있는 주) 한옥과 문화에서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용수분교장은 다문화 학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에서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성내분교장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예상되고 향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하며 구 금평분교장은 횡성군에서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ㆍ운영 및 도농교류시설로 활용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주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운일분교장은 영월군에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는바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다는 점 등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동일 사례의 여타 지역 폐교재산 매각 건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폐교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여 매각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원 개원을 2015년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는 것과 처분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번에 그…….

이문희위원

만약의 얘기인데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이 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서 이 내용을 예산안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포함했습니다.

이문희위원

포함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교부금 확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전 회기 정도에 공유재산계획안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명년도 교부금 확정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늦게 내린 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면서 늦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사정은 지금 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아픔은 있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시고 하시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근본은 이런 것을 만약에 이렇게 올렸으면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때는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상정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해드려야죠. 해드리는데 최소한의 예의가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것이 이해가 다 돼요.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하시려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획안을 짜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절차상. 맞는데 우리 회계 특성상 교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사업 책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신설이나 유치원신설이나 이전문제가 교부금으로 100% 충당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절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다 된다손 친다 하더라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절차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국장님 잘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유ㆍ초ㆍ중ㆍ고로 가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본 뜻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사학에서 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켰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쪽의 아픔을 조금도 국가나 도교육청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아니하시고 단설유치원 증설 쪽으로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사립유치원 쪽에서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픔이라는 얘기는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다 보면 유아가 사립 쪽에서 단설유치원 공립 쪽으로 옮겨온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쪽의 견해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유아 수가 점차 줄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5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자 하는 9개 유치원은 우리 각급학교에 병설유치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유입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기본원칙은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사립유치원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학 쪽 사립유치원 쪽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인건비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려하고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쪽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서 점진적으로 동행해서 같이 육성해 나가려고 해야지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을 완전히 운영상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어려울 때 사학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바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우리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그걸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추진을 하는 데 그 근본 뜻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더라면 좋았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만 국장님은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시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시면서 정책 추진만 하시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설유치원 쪽으로 가서 유치원의 유아교육 질을 높이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부형들은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거리가 어떻든 간에 그 학교로 옮기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거기 환경이 좋아졌다고 했을 때 사학 유치원에서 우르르 몰려가는 광경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 해결의 근본책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립유치원 쪽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사립유치원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인건비 해결을 50%라든지 아니면 30%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잡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이것이 원활하게 서로가 협조하면서 이루어질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정책이나 그냥 밀고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의 50%다 20%다 이렇게 지원은 못해주고 있지만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원아 수가 쭉쭉 증가하는 상황이면 별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원아 수는 정체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일정 부분…….

이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설유치원으로 하시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시는 정부정책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데 본 위원은 아무런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단지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원아 수는 다 똑같이 우리들이 아껴야 할 원아들이라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부모 측에서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근본대책부터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이나-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처우개선 관계도 공립유치원 측과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이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사립이든 공립이든 한 부분 소홀히 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신설이 9개원 중에 속초 영랑유치원 부지는 학교 내에 짓지 않습니까, 영랑? 9개 중에서 유일하게 영랑만 영랑초등학교에다 신설하는데 속초초등학교나 영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영랑을 택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개원은 기본 원칙이 기존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유치원에 대한 일정 범위 내-한 3㎞ 범위 내-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에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봐서 선정하다 보니까 영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4개 초등학교 병설에 다니는 유아 학부형들은 이런 영랑 특정학교에다 신설하는-부지야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택했겠지만-것에 혹시나 어떤 민원 제기가 없었는지……. .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예견할 때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단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립 쪽에 큰 영향이 없다면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수립될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9개원을 하는데 민원제기가 많이 됐는데 민원 해결은 어느 부서에서 했나 교육국에서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신철수위원

행정국에서, 그런데 우리 동해 파도유치원 신설 문제로 아주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것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설명이 돼서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이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기각된 상태입니다.

신철수위원

기각된 것은 도교육청 입장으로 이렇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심판은 저희 심판위원들이…….

신철수위원

기각됐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부형들이라든가 원장들과 종사하는 가족들의 민원을 등한시할 수 없고 해결을 잘 해야 할 텐데, 기각된 그 이후에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이후로는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신철수위원

동해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개원되면 사립유치원에 종사했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타격이 커서 민원이 아주 여러 번,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도 오원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풀리도록 해결해 달라고 받았는데 차후 2015년도 3월에 개원한다 할지라도 기각됐다고 해도 미비된 사안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도록 민원 해결을 해 주십사 바라고 민원제기를 여러 번 했더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거기 회장이 본 위원에게 몇 번 했는데 들어 보면 입장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모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절차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심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다 아시겠지만 북삼초, 북평초, 송정초, 청운초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하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사립 쪽에서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심판 결과를 그분들이 승복하셨으니까 그 외 다른 문제들이 또 있다면 언제라도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영동학교시설사업소 문제입니다. 2011년 12월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해서 매각승인을 했는데 다시 승인취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철수위원

매각승인을 2012년도에 하고 매각절차상 어떤 진행과정이 없었던 것인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매각절차를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이라든가 환경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연수기능이 이렇게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연수기능이 확장되기 때문에 물색하다가 그러면 현재 연수원 본원하고 인근거리인 그쪽이 났겠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신철수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연수원이 강릉에 있기 때문에 강릉연수원과의 접근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했는데 강릉지역에 여기 말고 소음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택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한 것은 그 자리가 원래 초등학교 자리였었고-병산초등학교-또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학력아동 그러니까 초등교육 수준 정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성인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또 불과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기간이 4박 5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철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4박 5일이라도 우리가 국가적인 이런 정세로 봐서 비행기소음이 엄청납니다. 국장님이 겪어보셨는지 몰라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철수위원

그쪽에서 생활한 분들이 과연 여기에 연수원 부설 장소로 되는데 적합한지 이런 걱정보다도 아주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방음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충분히 갖추어져야겠다고 느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속초 4개 학교가 합병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지역사회의 합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일단은 단설유치원 설립요건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영랑초등학교가 북쪽에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북쪽에 있고 이 학교가 그전에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학급 수가 한 학급 내지 두 학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가용으로 실어 날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속초시내 학부형들이 모르거든요. 만일 이것을 안다고 하면 조금 말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복판에 있는 쪽이 중앙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창회에서 알게 되면 상당한 여론이 생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창회에서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로 거의 올라가요. 그래서 학교 간에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3ㆍ4ㆍ5세 연령별로 편성하니까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그 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랬을 때 선발계획이라든가 수용계획, 어떻게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3세아가 여기는 16명이라고 했는데 한 50명이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발을 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초등학교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영랑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기준은 그렇게 해 봐야 통학 구역이 3㎞ 내거든요.
세영

김세영위원

초등학생이 다닌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3~4세 되면 자율적으로 학교를 못 다닌단 말이에요. 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점 하나 있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관계관석을 향해서)버스는 하는 거죠?
세영

김세영위원

버스는 있겠죠. 그래도 통학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그쪽 학교로 오겠다면 어떻게 선발하죠, 행정국장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방법은 전체적으로 초과된다면, 학급 수를 늘리면 사립 쪽에 영향이 있을 테고 선발 추천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속초도 사립이 많은데 대도시 같은 데는 3세아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3세아 누리과정.
세영

김세영위원

사립에 보내는데 30~40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 단설유치원의 환경이 좋은데 굳이 내가 사립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단설유치원을 희망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정부에서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2015년부터 유아가 이쪽으로 몰려요. 그랬을 때 대책이 무엇이며 9개인지 10개의 단설유치원을 만들어봤자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학급을 만드는 데 16명이지 않습니까? 두 학급씩 10개를 만든다고 해봤자 32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강원도의 출생률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만 명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대책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초등학교 통학을 만든다든가, 속초시내 3세아는 영랑초등학교 단설유치원으로 몰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하겠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학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첨에 의해서 오는 아이들, 수용인원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즉 기존의 유치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탈락을 했을 때는 사립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립에 드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또 보낼 겁니다, 학부형들이. 영어학원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보낸다면 학부형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제가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경쟁력이 사실 우리 공립유치원 못지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넓게 생각하면 병설유치원 강원도 내에 9개를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 쪽에서 확충계획도 갖고 있고 사실 그런 거하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검토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일반 자치단체 쪽에서 확충해 나가는 사업을 또 민간인이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일반 자치단체 쪽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에는 일반 자치단체 쪽에서도 내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화 해서 유치원 계획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통학이라든가 여건은 버스를 활용하거나 최선의 편의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사립유치원이 대개 유아 수가 3세아를 받아들인다면 얼마 정도 갖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 낸 것을 봐서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었을 때 유아 출생률을 비교하면 3%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97%의 학생은 사립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강원도에 원아 수 추정인 경우에 공사립 다 해서 1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3세아, 4세아, 5세아 나누어서 학급 편성은 안 하고 그냥 종합반을 편성했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종합반을 편성한 것이 연령별로 편성한 것과는 질이 다르거든요.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자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심리를 길러주는 거예요, 사실 따져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계획을 짜서, 어차피 발생은 되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단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점이 많지만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국장님 선에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결론은 학생 수가 적다고 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취원율이 어떤 시는 80%가 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는 70%가 안 되는 시도 있어요. 그것을 서로가 조정을 잘 해서 문제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괜찮은 걸로만 덮고 넘어가는,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이것을 인준을 해서 신설하게 된다면 또 옛날처럼 지역에서 현수막 걸고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 사실 단설유치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부모 쪽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아 수의 정원을 조정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보다 단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많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동해시만 보면 북삼초, 북평초, 송정초, 청운초 인원이 90명이 안 돼요. 그러면 현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것도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부 1차 조정된 건 내용 아실 테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앉아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무작정 밀고 나가진 마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회하고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심의절차 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되어 있는 분은 한 분이 들어가요. 나머지 네 분은 다 찬성하는 분만 들어가요. 그러면 한 분 반대하고 네 분은 찬성하는데 찬성하는 대로 가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섯 명으로 협의하면 아마 반대가 될 겁니다. 그 협의를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 본 위원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3년 여를 앉아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때 하시라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다수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늘 청에 가시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부 몇 대 몇이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이루어지면 또 현수막 내걸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오시는데 그 앞에 현수막에 걸어 가지고 난리를 겪었어요. 겪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먼저입니까, 법안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국장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관리계획이 먼저여야 예산을 세웁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세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이것이 먼저라면 뒤에 지방채 발행하는 발행계획안은 안 해도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게 순서상…….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이것을 승인한단 말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고 가정하면 못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안이 먼저 아닐까요, 이거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게 뭐 하여튼 의안에 대한 것은 순서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상정이 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절차상으로 꼭 따지자면,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뒤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사실 지방채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독립해서 하는 게 개선된 사항인데 예산안에 포함되기 전에는 사전 심의 안건으로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 지방채 발행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못하는 겁니다. 유보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대로 예산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거죠. 법상 그렇다면 하는 수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대로 3의안을 2의안으로, 2의안을 3의안으로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문제는 크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취득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취득하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 취득을 못하잖아요. 하필이면 돈을 만드는 데 재정을 만드는 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돈이 오겠지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절차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단설유치원 신설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장소도 새로 생각해 보시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하면 하지 말아주십시오. 안 하면 편하겠는데요.” 그러나 한 쪽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협의 꼭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차 협의를 거쳤겠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부연설명을 하면 원주도, 이문희 위원님 저번에 찬성을 하셨는데 원주도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원주는 찬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원주는 찬성해서 원주 분들이 전화 오는 것을 “아이고 뭔 소리 하느냐, 원주 지역은 찬성을 하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빨리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차서 병설유치원에서 감당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빨리 단설유치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취원율이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시설은 생각을 해서 개원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춰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 청운초등학교도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게 비좁은 편이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네 학교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역에 장소까지 다 갔다 왔어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 많더니 지금은 반대 안 해요. 아마 대지를 구입하려면 애를 먹을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지 확보도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이나 신철수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게 이것을 신설할 때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협의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유창옥위원장

예, 모든 합의가 구성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단설유치원을 찬성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립유치원 같은 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하여튼 처음 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올 때 이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1차 협의가 있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원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만약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용은 할 수 있어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는 문제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해서 하면 협의가 될 겁니다.

유창옥위원장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발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족을 감안하여 교육부에서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서 농협 또는 시중 은행에서 2014년 중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연 4.14%의 이율로 635억 6,300만 원을 발행하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 재원은 전액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발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학교신설 이전에 190억 4,400만 원, 학교 통폐합 증개축에 33억 900만 원, 유치원 신증설에 41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 이유와 주요내용 및 발행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족을 감안하여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족으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로부터 2014년 학교신설비 등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발행 금액은 승인 통보 받은 금액과 같은 635억 6,300만 원이며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상환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 결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도 확정교부 시 학교신설 수요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금회 승인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 및 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2014년도 확정교부 시 변동됨이 없도록 자금수요 및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금 차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635억 6,300만 원을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금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착공비라고 하는 금액을 몇 % 정도 줍니까? 착공하게 되면 착공비라고 해서 안 줍니까? 시작할 때 얼마.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50%.
세영

김세영위원

한 50%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주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진척에 따라서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착공이 50%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0% 주고 그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중도금 주고 그다음에 다 완공이 됐을 때 전부 완납을 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준공검사 끝나면…….
세영

김세영위원

만일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떼어 놓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보증증권으로 해도 되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기별로 착공할 때 몇 월 며칠, 얼마, 우리가 1년에 이자가 4.1%라고 하면 한 26억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몇 달 늦게 하면 이자가 덜 나가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다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2015년 3월에 완공이 되어야 되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가 시기별로 2014년 6월에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가 덜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은 받아놓고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고 자금 차입은 하지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가능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어차피 중앙정부에 준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혁신초등학교가 2016년 3월 1일에 개교 예정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봉대초 이전은 2015년 3월 1일에 되잖아요. 그런데 봉대초 이전에 대한 부지나 건축비는 어떻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 다 예산에, 그 사업은 지방채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문희위원

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건 맞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할 수는 없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원리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손해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손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얘기 중의 하나인데 3년 동안 보면 민병희 교육감이 해야 할 모든 사업과 해야 할 계획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거의 뭐 45개 사업 중에 한두 개 빼놓고 다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업은 50%도 못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도 노력해서 같이…….
원일

오원일위원

똑같이 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은 집행을 한다고 해서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위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형태는 좀 불공정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업은 차치해 놓고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 주신 내용들이 다 여건이 돼서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있고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를 놓고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민병희 교육감 공적은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저희들은 약속 안 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주역주민들과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민병희 교육감 혼자 약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못해 드렸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로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예요.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교육청이 각성을 하지 않을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넓게 헤아려 주셔 가지고 도교육청 사업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6월 말에 임기가 다 끝나요. 교육감 임기도 끝나요. 같이 끝나는데 또 도의회 올라오면 또 다시 시작을 하겠죠.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을 했던 자체가 지금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집행부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데 대해서 또 바라는 데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이게 양해해서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꼭 시급한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 적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주는 데 일 못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쉽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쪽에서 순위가 결정되고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우리의 순위 결정이…….
원일

오원일위원

순위 결정한 거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순위 결정한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대놓고 무엇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본 위원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다보니까 속상한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안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강원도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원일

오원일위원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저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나 위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쳐 가면서 대화를 할 때는 쉬운 대화가 아닙니다. 의정 단상에서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강원도민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문제라는 것이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유창옥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원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간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올바른 강원교육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