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오전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90억 4,82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09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의 지원 증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4,007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423억 709만 원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6쪽의 내부거래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82억 8,0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3,088억 9,1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등 32개 사업에 3,080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과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219억 8,55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44개 사업에 219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229억 9,6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의원 진료수입 700만 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농어촌보건소 시설 개선 등 36개 사업에 229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의 내부거래에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143억 2,88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담관리원 운영 등 15개 사업에 143억 2,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의 총 세입은 8,17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시설사용료 75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수입 1,200만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3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22억 2,58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783억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6억 6,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649억 8,3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68억 1,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17억 5,101만 원으로 전년보다 1,673억 7,8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4,866억 3,2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6억 2,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예산보다 35억 3,936만 원 증액된 173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4억 8,287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책 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의 기본경비 1억 6,687만 원과,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등 4개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43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추진은 추석 및 설명절, 연말 등에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년도보다 11억 2,877만 원 증액된 99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7,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민간보조인력 채용 인건비로 49억 5,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추진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는 총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는 총사업비 4억 5,700만 원으로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사적지 탐방지원비 1,0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 1억 3,500만 원, 도 보훈회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33쪽,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에 1,500만 원, 시ㆍ군 현충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948억 5,3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1,9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긴급지원 및 집수리 지원 사업 등에 3억 3,220만 원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국비 지원사업은 23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34쪽입니다. 노숙인 등 시설운영 지원에는 20억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등에 1,59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에는 7,500만 원, 43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9억 7,61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35억 1,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응교육사업은 2억 5,320만 원을,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는 7,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가사간병지원센터 및 자활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 자활 및 지역복지증진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국고사업은 자활근로 지원 등 4개 사업에 212억 7,365만 원을,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자활소득공제 지원에 11억 5,777만 원, 437쪽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1,790만 원, 성과중심 자활사업에 22억 3,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총예산 2,511억 8,7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억 3,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아동통합서비스,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 및 무상보육료 확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 대책운영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5억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는 주거안정자금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61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5억 7,9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에 1억 5,378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에 3,119만 원, 440쪽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13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2,149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2,844만 원, 441쪽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5,68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7,094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인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지원은 4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77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 CDA 매칭지원금으로 6억 6,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12억 4,800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6억 8,600만 원, 443쪽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국고사업은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638만 원을, 다음은 444쪽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 1,2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을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지원사업에는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81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에 5억 4,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명절수당 지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4억 8,5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지원으로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8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85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및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으로 986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중 일시적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은 5,2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47쪽입니다.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전년 대비 172억 952만 원 증액되어 531억 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330억 1,440만 원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45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37억 9,470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8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코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에 4,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6,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6억 3,016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732억 9,2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6억 6,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3,075억 1,80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67억 9,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도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으로 195억 2,9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지도자 연수 및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 7,504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6,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등의 사업추진비에 4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노인의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실버예술단 지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및 효도택시 운영 등 추진을 위해 3억 8,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노인현금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지원비로 2억 6,880만 원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2,486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8,125만 원과 혹서기ㆍ혹한기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203억 1,647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11개소의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비 11억 5,991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81억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확대ㆍ운영을 위해 9억 2,400만 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장사시설 3개소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ㆍ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4억 6,21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액은 657억 3,893만 원으로 전년보다 68억 6,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는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비 4억 9,54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5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3,392만 원을,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늘해랑 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2억 7,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24억 7,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10억 7,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7,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881만 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4,320만 원, 장애인 야학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에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이동보조를 지원하던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억 5,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6억 8,447만 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1억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3,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812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232억 9,508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0억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31억 695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8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3,99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5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8,19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21억 3,668만 원,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6,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과 서비스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으로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에 3,380만 원과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을 위해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6,4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356만 원을,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을 위해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96억 8,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7,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 1,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시책책자 제작 등 8,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등 5개 사업에 17억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4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는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2,000만 원을,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으로 심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 사업 등에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에는 강원도 여성대회 등 행사지원을 위해 4,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2억 3,6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등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사업에 운영비 및 인건비, 기능보강을 위해 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12억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는 1억 2,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9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총 8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는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1억 4,107만 원을, 다음은 474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9,0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은 9,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에 9,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 1,988만 원 증액된 137억 3,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5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180만 원을, 다음은 47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보미 사업비 등으로 6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4억 6,804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 24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해 2,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 및 5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36억 4,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문집 발간 등 4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86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9쪽의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사업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등 6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370만 원과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4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지원에 3억 6,900만 원과 2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70만 원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는 1억 1,9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활동사업에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에 800만 원을,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 및 비정규학교 지원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청소년 선도 보호에 5,40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 운영에 3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8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5개소에 7억 5,25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2,0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는 9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환경감시단 공모 등 4,4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에 3억 4,622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4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은 18억 4,090만 원으로도 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1억 9,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6,4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에 7억 8,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317억 7,7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 4,3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317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570만 원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여비이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자 교육 및 의사수당 등 153개 기관의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591만 원과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의료IT융합사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는 이전신축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7억 3,906만 원 증가된 38억 6,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 운영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추진은 공공병원과 보건기관 간의 서민공감형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교육 장비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7,565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재해 대비 비축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6개 시ㆍ군 방역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1억 3,8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예방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1,291만 원, 491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해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3억 69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18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7억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43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위탁 교육비 3,692만 원,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 782만 원,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2,849만 원, SARS 등 신종감염병 훈련 및 운영비 1,470만 원, 생물테러 대응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 1,364만 원, 495쪽의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비 5,400만 원, 병원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협회 강원도지부 청사 매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이동검진 및 홍보, 검진장비를 지원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4,920만 원, 갑상선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3,9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부녀자 대상 이동검진을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4,975만 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건강 지원에 10억 8,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산부인과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1억 2,300만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7,67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39만 원,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의치보철 사후관리를 하는 구강건강관리사업에 7억 870만 원, 다음은 498쪽입니다. 어르신 틀니 재시술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3억 2,025만 원, 금연, 절주, 구강, 심뇌혈관, 방문보건사업 등 17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ㆍ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1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건강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원, 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를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스크린 세이버 제작 및 배포사업에 1,500만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구입 지원비 2억 원, 7개 시 각 1명의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 예산입니다. 질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4,264만 원,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50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지원 및 홍보사업을 위한 장기기증 활성화에 1,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한 국가만성병 예방에 1,2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50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7,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정신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억 4,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5,600만 원, 인구 20만 이상 3개 시에서 운영되는 알코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4,318만 원, 7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3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노인 사례관리 등 노인치매관리에 4억 7,400만 원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암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억 9,102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6억 480만 원, 강원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4쪽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2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국비보조가 되지 않는 7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인건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을 위해 3,360만 원, 11개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2억 5200만 원,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도내의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관리ㆍ추진할 광역치매센터의 운영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자살예방 연구사업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위해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8,98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 8,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4,7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7,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 등 검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여비로 1,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 보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 및 숙박서비스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8억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운영에 9,707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는 위원회 및 의료원 외부감사 운영을 위해 2,8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6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4,85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초기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1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5,000만 원, 강원의료발전에 기여한 5개 부분 숨은 공로자에게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사업에 1,200만 원, 간병인을 지원하여 도민의 간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6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의 산모 및 신생아의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의약업소 수준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60만 원,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비 등 9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기본교육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에 5,600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92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3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27억 8,2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억 8,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민간이송업 미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사업에 1,520만 원, 산간지역 등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20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관광서포터즈 양성 교육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7,6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8,3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1,979만 원과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자활을 위한 지원 방안에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농가 가족경영 협약지원방안 연구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분석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1,756만 원과 1,4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도내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사업에 1,250만 원과, 도내 여성폭력 방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1,160만 원,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여성ㆍ가족 정보제공 1,580만 원과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비 651만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1,657만 원,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9,291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 4,75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5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3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는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224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의료급여업무 추진에는 일반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1,320만 원,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소관 부서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 3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489억 6,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08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융자금회수 5,500만 원, 예탁원금 회수금 8억 2,583만 원, 예치금 회수 462억 3,147만 원, 이자수입 13억 3,803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억 8,9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472억 7,634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396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 기부금은 반비다복카드 사용수익금 등 2건 1,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 33쪽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상환금 8억 2,5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07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462억 3,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8억 원,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비로 8,9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2,000만 원, 저출산대책 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 3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1억 8,0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재무활동으로는 예치금 472억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03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6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03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72억 7,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청소년 가족과 소관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6억 7,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1억 4,846만 원, 이자수입 1억 2,444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8,200만 원, 예치금 40억 9,020만 원입니다. 43쪽, 수입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4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억 4,8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2,000만 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3,600만 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1억 2,000만 원, 도지사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 4억 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5억 8,200만 원이며 금고예치금으로 40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억 2,37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ㆍ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에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 규모는 106억 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0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666만 원, 기타 잡수입 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치금 회수 94억 7,942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8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96만 원입니다. 52쪽, 지출계획은 총 106억 205만 원으로 여성발전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102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2억 8,263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2억 5,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규모는 38억 5,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371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1,120만 원, 융자금 10억 원,예치금이 24억 4,751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 1,0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21억 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식중독위생관리사업에 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3,6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2,820만 원, 6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3,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금고예치금 24억 4,751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4억 1,1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4억 4,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