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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33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3-11-28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건의안, 조례안,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70~8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많은 행정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고, 보조금 사용 후에는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산 처리에 매우 어려운 문제로 마을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읍면동 마을담당 공무원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 후 별도의 정산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조금 수령 후 별도의 정산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한다면 보조금 정산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에 본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에 본 건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에서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읍면동 소재 경로당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 교부신청 및 정산 등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 이용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경로당의 특성상 행정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 절차가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 계층이 70세 내지 80세의 고령으로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등 행정절차에 익숙해서 못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동일 안건으로 2013년 3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나 지난 4월 25일 수용불가로 회신된 바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재건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로당 이용자의 대부분이 70~80세인 노인임을 감안할 때 고령의 어르신들이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행정절차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지난 3월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4월 25일자로 수용곤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1일 경로당 운영비 사용은 보조금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무통장 입금 또는 지역적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증빙을 통한 현금 사용도 가능함을 도내 시ㆍ군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한금석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한금석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건의안,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은 10분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은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기관의 명칭이 올바르게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쪽 맨 밑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금석 의원님, 우리 남만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철회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김관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철회 동의안 제출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안 제출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 9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26일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8일 제23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11월 1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회사유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 추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출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안은 강원도에서 요청한대로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된 조례는 출산양육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장애인 가정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신사임당상 조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등 모두 7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 조례상 위원회 대표를 모두 행정에서 맡고 있어 민간의 창의와 능동적인 도정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를 위하여 말씀드린 국 소관 7개 조례 관련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확대 등 민간의 창의적 능동적 참여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와 소통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업무담당 국장에서 민간전문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과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비용추계서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례 개정 권고 및 용어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기금관련 전문가로 위촉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그 외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여성국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된 주요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모두 개정안으로서 개정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 강원도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제5조 제2항, 강원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등 총 7개 조례 12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였고,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대표를 기존 행정부지사 또는 담당국장 임명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원회 및 민간의 능동적 창의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쌍방향 소통행정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경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민간의 지나친 참여는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민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행정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적절히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일괄 정비 조례안의 경우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업무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역시 기존 행정 패러다임인 관청 공급자 중심에서 민간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되며 다만 민간의 지나친 참여는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민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행정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 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 제2항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도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했고, 안 제38조 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을 기금과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8조2에서는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용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성격상 기금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기금관련 전문가가 늘어난 만큼 여성 분야 전문가의 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으므로 여성발전조례의 주목적이 여성 발전 및 남녀평등을 도모함에 있음을 상기하여 여성정책 전문가와 기금관련 전문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 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도정 방침이 전반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나 담당국장이 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의 참여 확산이라든가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오늘 조례를 보니까 수급자 중심의 자립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께서 위원장을 하다가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성들의 위치 상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성발전기금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공모하는 범위가 여성에서 좀 벗어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발전조례의 사업 범위에 있는 사업으로 제한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규위원

기금 부분의 위원회도 위원장이 같이 겸하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성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청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다른 조례에 있어서 위원장을 담당국장이나 부지사가 하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이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과제물이 많다고요. 본 위원도 여성발전위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여성발전위원회 모임이 몇 번이나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 선정 심의할 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에 몇 번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한 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수당지급이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김성근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큰 것은 기금이 들어 왔을 때 그 기금에 대해서 선정 심의할 때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대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성발전위원회 하면 우리 강원도 여성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심의나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1년에 기금운용 때문에 한 번 모인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있고 강원도행복위원회가 또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활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회의를 자주 못 하는 것은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모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할 바에는 뭣 하러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행복위원회하고 이쪽하고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다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다릅니다.

김성근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행복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대한 잘 활용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원도 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 조성 출연동의안은 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수입 및 도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도내 시ㆍ군의 재정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과목으로 재단에 직접 지급 완료했으나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3개 시ㆍ군의 인재육성재단이 도의 출연기관으로 시ㆍ군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직접 출연하지 못하고 강원도로 납부하고 도에서는 3개 시ㆍ군에서 납부한 3억 5,000만 원을 도의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해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출연동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설립한 한국여성수련원이 수련원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전문 수련시설로서의 여성거버넌스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강원인재육성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체수입은 고정된 반면 지속적인 물가, 공공요금의 인상과 이자율의 대폭하락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도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운영비 8억 5,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동의안은 현재 미래인재육성기금 128억 원이 조성되어 그 이자 수입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적립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래인재 지원 대상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부터 재원 부족으로 원금 잠식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5억 원씩 20억 원을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4억 원에 이어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은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120병상을 갖추고 2014년 개원 계획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개원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도 운영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한국여성수련원 및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과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지금 출연동의안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것은 201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에 4건요.

김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지금은 2013년도 것만 해주고 2014년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일괄 상정했잖아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괄 제안설명을 했고 지금 건건 분리해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 지금까지는 미래인재육성기금 재원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었어요? 재원 조성이 뭐 뭐예요? 지금까지는 도비출연하고 이자 수입…….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 숙우회라는 모임에서 나온 후원금.

김양호위원

일부 후원금, 부동산 임대수입 이런 데에서 나왔는데 올해 시ㆍ군에서 부담금이 들어왔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인재육성재단 직원분들이 발로 엄청 뛰어서 시장ㆍ군수들 찾아다녀서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한테 인센티브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 뭐하면 격년제로 하든가 전부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ㆍ군에 재정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시장ㆍ군수들이 아마 거의 오케이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자치단체들 재정이 열악하지만 미래 우리 강원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학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시장ㆍ군수들을 만나서 주기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시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올해 그 26억 원이 인재육성재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이랑 머리를 맞대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를 나갔는데 그날 학사출신 애가 행정고시합격을 했어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미래의 강원도 인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힘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숙우회도 활성화시켜서 후원금도 좀 더 많이 들어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기금 조성하는 이유가 이자 수입이 발생해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머지않아 제로금리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예요. 기금 많이 모아서 이자 수입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로금리.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인재육성재단에는 거절 한마디 않고 계속 투자를 해줍니다. 한 건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강원도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그런데 계속 기금만 마련해 놓으면 이자는 매년 떨어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후원금을 많이 받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도에서도 돈이 없는데 계속 출연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적극 검토는 적극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규위원

지금 출연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됩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 5억이 올라 왔어요. 이것 국장님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내년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최재규위원

의료원 부분은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논리가, 이번에 노인전문병원 국비 얼마 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40억 원요.

최재규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81억 원입니다.

최재규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성, 공공성 때문에 의료원에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도 적자에, 체불임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인전문병원 국비 얻으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상의하고 지은 겁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강원도에서 지은 겁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여기에 주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성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논하고 있는데 국비 40억 오고 도비 81억 들어갔어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착수가 되었냐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향후 내년 2월에…….

최재규위원

국장님, 향후 2월이 아니고 1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중앙정부도 공공성,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성 논하고 있잖아요. 그럼 운영비 자체든 뭐든, 이것도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을 겁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자고 하는 취지밖에 안돼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럼 운영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겁니까? 인건비 체불되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갈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강릉의료원하고 강릉노인전문병원하고 떼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재규위원

떼서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전문병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공공성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 시설물을 해놨어요. 중앙정부의 예산 시설 투자비를 50% 매칭한다면 인건비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120억 넘는 돈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뜻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최재규위원

초기에 경영자금 5억 좋아요, 그런데 또 전문요양병원이 가동이 안 된다, 체불임금이 또 생겨,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느냐 이거지. 중앙정부하고 사업을 벌일 때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도비 81억, 우리 도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많습니다. 공공서비스 의료혜택을 돈을 줘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도 안 나왔는데 출연금 5억 세워놓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투자를 중앙정부도 했으니까 충분한 소통을 하십시오.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을 주든 자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세요.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달 먼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하는 데 수십 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노인전문병원 언제 오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오픈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본관 리모델링하다가 그냥 활용한 거예요. 그럼 수개월 동안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중앙정부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얘기가 없고 위탁을 줄 것인지, 자체 운영할 것인지 이런 방향도 안 나오고 돈만 출연금 5억을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 건별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출연 부분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10억 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한국여성수련원을 김 국장님 과장 시절 때 담당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용역결과가 도비 출연금을 200억 원 정도 줘서 안정적인 수익금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도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정확한 용역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착공할 때부터 알았던 사항입니다. 200억 조성해주고 연간 10몇억씩 출연해 주는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의결해 줬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용역 결과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재규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그렇게 용역 결과를 보고 안 했어요. 맨 엉터리 보고야. 멀쩡히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몇 년 후에는 자생적인 영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나니 새로운 의원들이 2~3년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은 12년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거짓 보고를 해요? 최초의 용역결과물을 다시 봐요. 몇 년도에는 자생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의결해주고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무슨 200억 얘기를 하면서 12억을 조성해주는 얘기를 합니까? 한국여성수련원도 공공성을 따지지만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일한 영업 형태, 마케팅 전략 안일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이 국비 30~40억 얻어서 하다 보니까 국비 조달은 하나도 안 되고 자체부담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영업 부분에서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통합하세요. 거기도 보면 자체에서 발굴 연구하는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제물 따로 나가요. 확대시키지 말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뭔가 대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국여성수련원 처음 건립 당시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 직원 보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4건을 일괄로 상정했는데 앞으로는 건당 제출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어제도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건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에 도비 10억이 몇 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는 9억 원.

김양호위원

올해는 늘고 지난해 1억 줄어서 9억 줬는데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지난해에는 9억 줬는데 올해는 5,000이 삭감되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 여성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비를 출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수입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사용료 받고 임대료 받고 이것밖에 없는데 매번 보고할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자구노력을 해서 도비출연을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원장이…….

김양호위원

강원여성수련원도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인데 국비확보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이라는 기금을 따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김양호위원

기금 올해 처음 받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입니다.

김양호위원

몇 년 전부터 하더니 올해 처음 받았었어요. 기금 예산 1억을 더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이 더 늘어나서 10억을 주려고 그래요? 인센티브로 1억씩 더 주는 거예요, 기금 받았다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로 5억이 올라왔어요. 강릉노인전문병원 위치가 어디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과 붙어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붙어있죠? 그러니까 운명을 의료원 같이 가야 된다고 봐도 되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초기 투자비용을 5억만 계상하고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김양호위원

연구용역도 안 나왔는데 무슨 초기 투자비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초기투자비를 계상하시라니까. 개원 예정일은 언제로 잡았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올해 10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릉의료원이 늦어지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떼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지금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의 방침은 어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 위탁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을 매각하든가 위탁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주체도 결정이 안 되었고 개원시기도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출연을 하시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복지 그리고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안이 8억 5,000이고 운영기금 조성 출연이 2013년도 3억 5,000하고 2014년도에 5억 해서 총 8억 5,000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 감사를 갔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학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금 이자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3%…….

김성근위원

정확하게요, 3%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금 120억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28억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128억 올해 이자율 몇 %로 계약했습니까? 2013년도 거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8%에서 3.1%,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3.51%까지 나와서 3%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거의 2.8%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금 떼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세금 떼고 나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부채가 8,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기금 적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강원도의 모든 기금, 부채, 이자현황을 데이터를 내 봤어요. 평균 3%에서 5.5%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막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단체에서는 기금 출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2% 대 이자를 받고 도민의 혈세를 4%, 5%씩 지급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게 개인 자산이었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기금운영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적립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달리할 것인가, 전체 우리 강원도 기금을 다시 부채에 탕감하고 그리고 이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운영비로 지원을 받는 방법이 훨씬 낫다, 지금 받는 이자의 두 배 이상 됩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에서 도지사님이 결정할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기금 출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난곡동에 있는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거의 80% 학생이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기피현상이 있다,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의회에다 내지는 도에다 제안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했더니 강동 강일IC,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입구 미사리 쪽이 동서울터미널도 있고 강원도에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가장 좋답니다, 들어 오는 입구이고 그쪽이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에 제2학사를, 이쪽에 출연금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출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출연금 이하 동의를 해드리겠지만 이 출연금 활용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학사를 매입해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저가입니다. 전국적으로 침체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부동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8억에다 이번에 출연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 한 140억 거의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근사한 제2학사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의 10배 이상 소득이 된다는 거죠. 연구하셔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그냥 적립금 이자 나오지도 않는 것 끌어안고, 2% 대 이자를 가지고 무슨 운영비가 나와요. 운영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 운영비 지원 출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2학사를 만들든지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개선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12월 말까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출연금 중에서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최재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기간, 용역기간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입니다. 용역기간 몇 개월로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8개월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3개월이면 다 된답니다. 그리고 그날 6개 업체인가 7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무슨 용역기간이 8개월이나 걸리느냐, 8개월 용역기간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는 1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5개월, 6개월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4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4개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도하고 미리 그 용역회사하고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위원들이 그쪽으로 표를 몰아줬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합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8개월을 끌게끔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회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밝히세요. 분명히 이 회사는 도에서 누가 짜고 장난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8개월짜리 용역은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상의했더니 3개월에서 최고 4개월이면 다 끝난답니다. 다시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5개월 안에 다 끝내세요. 다시 협상해 보세요. 나머지 회사에서 전부 4개월, 5개월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만 8개월 달라고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12월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달이 몇 개월째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2월까지거든요.

김성근위원

이달이 지금 5개월째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달 말까지 끝내라고 해요. 가능합니다.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최종 마무리해서 업무보고하도록, 국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믿으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심의위원입니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여기 계시는 유명환 계장님도 처음부터 참가를 하셨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다른 용역회사에서 4개월 만에 마무리짓겠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8개월짜리로 넘어간 이유가 있죠.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12월 초에 사전에 공청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중순에 끝내도록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만 연구결과가…….

김성근위원

빨리하세요, 국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이것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 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은 문서로도 용역사에 줘서 꼭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어차피 일부 위원님들의 부동의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조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중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도비 5억 원은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외 3건의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김미영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중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5억 원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외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심의하신 3건의 조례안과 5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175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74개 사업으로 기 투자액 131억 원을 포함하여 5조 1,67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63억 원, 2014년은 1조 326억 원, 2015년은 1조 812억 원, 2016년은 1조 973억 원, 2017년은 1조 1,063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는 2013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모두 6,574억 7,5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계수정리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3,725억 2,15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5,4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총 44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등 지방비 보전액 14억 9,6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34개 사업에 8억 137만 원 증액된 3,266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188억 1,41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2012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8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45억 6,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66억 3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0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기금 일반부담금과 2012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및 안전지도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3억 5,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8,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233억 6,373만 원으로 4억 1,8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조정하여 1억 1,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2012년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잔액 3,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등 7개 사업에 2억 4,8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총 세입은 160억 9,30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959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2012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106만 원, 그 외 수입에 2012년 응급환자 항공이송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6억 6,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30억 5,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1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ㆍ군 부담금이 반영된 임시적 세외수입 452억 1,564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1,762억 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357억 6,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1억 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3억 366만 원 증액된 4,611억 2,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725만 원을 증액한 167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3,950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5,075만 원 증액된 30억 3,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2013년도 복지부 주관 지역복지 정책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금 1억 8,000만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5,450만 원 증액된 20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보훈회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과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지원비로 각각 500만 원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엽제환자 구급차량 구입지원비로 2,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지원은 국비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917억 2,298만 원으로 24억 7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금사업은 긴급지원 대상가구 증가에 따라 3억 4,970만 원 증액된 30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은 관리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들은 사업량 증감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은 8억 4,768만 원 감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은 4억 6,789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은 3억 6,969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은 250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7,20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1억 4,678만 원 증액된 10억 8,897만 원을,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3억 9,853만 원 증액된 3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은 2012년 복지부 광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1쪽 자활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등에 대한 변경내시로, 총 18억 8,934만 원 감액된 202억 3,409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지원은 자활장려금 사업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887만 원 감액되어 11억 4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192만 원을 감액한 2,267억 2,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입학금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를 제외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운영의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원 감액되었고, 다음은 25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9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6,401만 원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작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업비 2,277만 원 증액되었으며,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62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379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704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기존 6개소에서 11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1억 6,155만 원 증액되어 14억 5,9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4,860만 원이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되었으며,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 센터 1개소 신규 설치 및 드림스타트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270만 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은 2,3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복지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7,6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아동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33억 3,6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역시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 보육료 부족분 20억 1,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62억 5,6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4억 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사업도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11년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억 8,037만 원과 2012년 보육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4억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4,495만 원 증액되어 2,795억 4,365만 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656만 원을 증액한 2,137억 291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국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11억 2,69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3,200만 원을, 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른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 6,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실소요 예산 감소로 20억 3,1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개인시설 소방설비 설치 등으로 18억 5,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국비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7억 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745만 원을 증액한 655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9,15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8억 773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59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따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5,702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3억 1,240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6,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액 및 향후소요액 등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2억 8,214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6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은 1,3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은 7,8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44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1억 8,05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62억 9,6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6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 6,3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억 3,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여성정보센터 시스템 기능 강화는 강원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 기능 폐쇄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인력 추가 배치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는 입소자 중 수급자 증가에 따라 1,0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2만 원과 1,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132억 6,073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2,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4,6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3,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기금 출연에는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7만 원과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으로 2,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547만 원이 증액된 316억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13억 4,7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결핵관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교육은 집행계획 변경으로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염성질환 역학조사사업은 역학조사 수행에 따른 여비 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사업은 9월부터 격리병상이 운영됨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민간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피해자 추가 지정에 따른 소급액 3,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증가로 9,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은 4개 군이 국비가 지원되는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올해 10월에 개소한 광역치매센터의 운영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7,798만 원이 증액된 259억 1,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한 5억 8,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7,331만 원 증액한 235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보건프로그램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지역거점공공병원 노후장비 추가 지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치료비 부분에 100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에 관급자재 지급비 340만 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에 의료비 추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8억 4,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무활동입니다. 2012년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13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통보에 따른 2013년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의 사업기관 중복 선정으로 인한 미지급금 8,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2,400만 원 증액된 2,21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및 건강생활 유지비사업은 900만 원과 1,014만 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및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은 738만 원과 1,176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은 14억 2,400만 원 증액하여 2,171억 2,4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국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2건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를 2014년 2월에 완료되는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12억 9,6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비는 국비 수시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및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되어 25억 9,4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14시에는 도 단위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 회의는 부득이 15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미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오전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90억 4,82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09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의 지원 증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4,007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423억 709만 원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6쪽의 내부거래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82억 8,0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3,088억 9,1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등 32개 사업에 3,080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과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219억 8,55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44개 사업에 219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229억 9,6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의원 진료수입 700만 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농어촌보건소 시설 개선 등 36개 사업에 229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의 내부거래에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은 143억 2,88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담관리원 운영 등 15개 사업에 143억 2,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의 총 세입은 8,17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시설사용료 75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수입 1,200만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3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22억 2,58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783억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6억 6,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649억 8,3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68억 1,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17억 5,101만 원으로 전년보다 1,673억 7,8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4,866억 3,2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6억 2,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예산보다 35억 3,936만 원 증액된 173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4억 8,287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책 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의 기본경비 1억 6,687만 원과,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등 4개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43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추진은 추석 및 설명절, 연말 등에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년도보다 11억 2,877만 원 증액된 99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7,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민간보조인력 채용 인건비로 49억 5,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추진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는 총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는 총사업비 4억 5,700만 원으로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사적지 탐방지원비 1,0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 1억 3,500만 원, 도 보훈회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33쪽,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에 1,500만 원, 시ㆍ군 현충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948억 5,3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1,9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긴급지원 및 집수리 지원 사업 등에 3억 3,220만 원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국비 지원사업은 23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34쪽입니다. 노숙인 등 시설운영 지원에는 20억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등에 1,59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에는 7,500만 원, 43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9억 7,61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35억 1,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응교육사업은 2억 5,320만 원을,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는 7,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가사간병지원센터 및 자활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 자활 및 지역복지증진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국고사업은 자활근로 지원 등 4개 사업에 212억 7,365만 원을,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자활소득공제 지원에 11억 5,777만 원, 437쪽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1,790만 원, 성과중심 자활사업에 22억 3,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총예산 2,511억 8,7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억 3,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아동통합서비스,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 및 무상보육료 확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 대책운영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5억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는 주거안정자금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61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5억 7,9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에 1억 5,378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에 3,119만 원, 440쪽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13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2,149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2,844만 원, 441쪽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5,68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7,094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인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지원은 4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77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 CDA 매칭지원금으로 6억 6,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12억 4,800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6억 8,600만 원, 443쪽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국고사업은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638만 원을, 다음은 444쪽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 1,2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을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지원사업에는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81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에 5억 4,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명절수당 지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4억 8,5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지원으로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8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85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및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으로 986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중 일시적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은 5,2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47쪽입니다.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전년 대비 172억 952만 원 증액되어 531억 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330억 1,440만 원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45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37억 9,470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8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코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에 4,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6,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6억 3,016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732억 9,2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6억 6,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3,075억 1,80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67억 9,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도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으로 195억 2,9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지도자 연수 및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 7,504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6,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등의 사업추진비에 4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노인의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실버예술단 지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및 효도택시 운영 등 추진을 위해 3억 8,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노인현금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지원비로 2억 6,880만 원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2,486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8,125만 원과 혹서기ㆍ혹한기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203억 1,647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11개소의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비 11억 5,991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81억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확대ㆍ운영을 위해 9억 2,400만 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장사시설 3개소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ㆍ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4억 6,21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액은 657억 3,893만 원으로 전년보다 68억 6,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는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비 4억 9,54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5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3,392만 원을,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늘해랑 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2억 7,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24억 7,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10억 7,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7,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881만 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4,320만 원, 장애인 야학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에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이동보조를 지원하던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억 5,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6억 8,447만 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1억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3,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812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232억 9,508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0억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31억 695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8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3,99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5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8,19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21억 3,668만 원,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6,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과 서비스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으로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에 3,380만 원과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을 위해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6,4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356만 원을,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을 위해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96억 8,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7,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 1,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시책책자 제작 등 8,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등 5개 사업에 17억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4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는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2,000만 원을,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으로 심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 사업 등에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에는 강원도 여성대회 등 행사지원을 위해 4,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2억 3,6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등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사업에 운영비 및 인건비, 기능보강을 위해 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12억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는 1억 2,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9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총 8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는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1억 4,107만 원을, 다음은 474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9,0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은 9,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에 9,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 1,988만 원 증액된 137억 3,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5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180만 원을, 다음은 47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보미 사업비 등으로 6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4억 6,804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 24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해 2,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 및 5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36억 4,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문집 발간 등 4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86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9쪽의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사업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등 6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370만 원과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4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지원에 3억 6,900만 원과 2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70만 원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는 1억 1,9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활동사업에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에 800만 원을,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 및 비정규학교 지원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청소년 선도 보호에 5,40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 운영에 3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8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5개소에 7억 5,25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2,0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는 9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환경감시단 공모 등 4,4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에 3억 4,622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4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은 18억 4,090만 원으로도 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1억 9,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6,4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에 7억 8,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317억 7,7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 4,3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317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570만 원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여비이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자 교육 및 의사수당 등 153개 기관의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591만 원과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의료IT융합사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는 이전신축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7억 3,906만 원 증가된 38억 6,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 운영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추진은 공공병원과 보건기관 간의 서민공감형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교육 장비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7,565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재해 대비 비축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6개 시ㆍ군 방역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1억 3,8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예방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1,291만 원, 491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해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3억 69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18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7억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43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위탁 교육비 3,692만 원,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 782만 원,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2,849만 원, SARS 등 신종감염병 훈련 및 운영비 1,470만 원, 생물테러 대응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 1,364만 원, 495쪽의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비 5,400만 원, 병원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협회 강원도지부 청사 매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이동검진 및 홍보, 검진장비를 지원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4,920만 원, 갑상선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3,9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부녀자 대상 이동검진을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4,975만 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건강 지원에 10억 8,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산부인과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1억 2,300만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7,67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39만 원,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의치보철 사후관리를 하는 구강건강관리사업에 7억 870만 원, 다음은 498쪽입니다. 어르신 틀니 재시술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3억 2,025만 원, 금연, 절주, 구강, 심뇌혈관, 방문보건사업 등 17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ㆍ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1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건강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원, 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를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스크린 세이버 제작 및 배포사업에 1,500만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구입 지원비 2억 원, 7개 시 각 1명의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 예산입니다. 질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4,264만 원,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50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지원 및 홍보사업을 위한 장기기증 활성화에 1,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한 국가만성병 예방에 1,2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50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7,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정신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억 4,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5,600만 원, 인구 20만 이상 3개 시에서 운영되는 알코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4,318만 원, 7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3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노인 사례관리 등 노인치매관리에 4억 7,400만 원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암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억 9,102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6억 480만 원, 강원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4쪽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2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국비보조가 되지 않는 7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인건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을 위해 3,360만 원, 11개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2억 5200만 원,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도내의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관리ㆍ추진할 광역치매센터의 운영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자살예방 연구사업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위해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8,98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 8,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4,7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7,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 등 검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여비로 1,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 보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 및 숙박서비스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8억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운영에 9,707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는 위원회 및 의료원 외부감사 운영을 위해 2,8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6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4,85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초기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1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5,000만 원, 강원의료발전에 기여한 5개 부분 숨은 공로자에게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사업에 1,200만 원, 간병인을 지원하여 도민의 간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6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의 산모 및 신생아의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의약업소 수준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60만 원,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비 등 9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기본교육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에 5,600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92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3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27억 8,2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억 8,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민간이송업 미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사업에 1,520만 원, 산간지역 등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20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관광서포터즈 양성 교육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7,6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8,3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1,979만 원과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자활을 위한 지원 방안에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농가 가족경영 협약지원방안 연구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분석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1,756만 원과 1,4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도내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사업에 1,250만 원과, 도내 여성폭력 방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1,160만 원,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여성ㆍ가족 정보제공 1,580만 원과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비 651만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1,657만 원,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9,291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 4,75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5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3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는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224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의료급여업무 추진에는 일반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1,320만 원,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소관 부서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 3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489억 6,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08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융자금회수 5,500만 원, 예탁원금 회수금 8억 2,583만 원, 예치금 회수 462억 3,147만 원, 이자수입 13억 3,803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억 8,9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472억 7,634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396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 기부금은 반비다복카드 사용수익금 등 2건 1,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 33쪽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상환금 8억 2,5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07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462억 3,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8억 원,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비로 8,9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2,000만 원, 저출산대책 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 3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1억 8,0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재무활동으로는 예치금 472억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03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6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03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72억 7,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청소년 가족과 소관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6억 7,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1억 4,846만 원, 이자수입 1억 2,444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8,200만 원, 예치금 40억 9,020만 원입니다. 43쪽, 수입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4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억 4,8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2,000만 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3,600만 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1억 2,000만 원, 도지사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 4억 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5억 8,200만 원이며 금고예치금으로 40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억 2,37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ㆍ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에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 규모는 106억 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0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666만 원, 기타 잡수입 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치금 회수 94억 7,942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8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96만 원입니다. 52쪽, 지출계획은 총 106억 205만 원으로 여성발전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102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2억 8,263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2억 5,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규모는 38억 5,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371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1,120만 원, 융자금 10억 원,예치금이 24억 4,751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 1,0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21억 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식중독위생관리사업에 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3,6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2,820만 원, 6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3,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금고예치금 24억 4,751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4억 1,1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4억 4,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워낙 꾀꼬리 같고 카랑카랑해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인데 고엽제환자 구입차량 지원이 한 대인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대입니다. 고엽제환자 차량 지원을 2006년도에 지원했는데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스타렉스급으로 한 대 구입해주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도내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협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지회에만.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지부는 없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련 예산인데 251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셋째아이 대학생 입학금 지원과 관련된 건데 더 확대되고 증액되어야 될 텐데 왜 줄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수요예측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정도 줄여도 내년에 집행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곽도영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지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셋째 이상은 다 주도록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나요? 전체 실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개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150으로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가 줄었나 해서, 전체 대상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추경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이 들어가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얼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2억 9,700…….

김양호위원

얼마요? 41억 7,000이 들어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 41억 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주의료원에…….

김양호위원

초음파 진단기 등 10종 5억 4,000만 원, 강릉의료원 X-ray 10억 5,000, 속초의료원 구급차 등 2억 1,000, 삼척의료원은 CT 등 15억 6,000인데 이 계획을 언제 세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김양호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하니까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이 기본계획을 언제 세웠냐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5월에 세웠습니다.

김양호위원

국비 신청은 언제 했어요? 국비 신청도 5월에 했습니까? 1회 추경 끝나고 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양호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보조되니까 지방비, 도비를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구입하겠다, 지금 연말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월도 못 시키고, 이월시키는 시점도 지났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써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의료원에 내시해 줄 때…….

김양호위원

페널티를 먹으면 먹는 거지 국비 준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의료원으로 내시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내년도 연구용역 이후에 도에서…….

김양호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왜 이 시점에 신청했느냐 이거죠, 빨리 연초에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하려고 일부러 이런 것 아니에요?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설 장비 보강이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얼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4년간을 의료원 문제에 매달려서 어떤 의미든 간에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문화위원회의 최고 뜨거운 감자였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그것도 41억이란 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월도 못 시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거야. 국비 반납하면 우리 위원님들 또 전부 욕먹을 것이고 이상하게 시점을 딱 맞춰서 왔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분명히 안 돼,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추경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기를 맞춰서 왔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야. 이거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의미든 간에 조건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용역 나오기 전에 이 돈 절대 교부 못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 나오든가 위탁이 나오든가 한두 개 의료원만 나온다면 이것은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 추경예산을 승인받더라도 이 금액을 지출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을 명시해서…….

김양호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연구용역이 나온 뒤에 교부한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내시를 해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건을 달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연구용역이 나온 뒤에 교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돈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거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면 질의를 다시 시작할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건을 달아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그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내시한다고 하면 이 돈 결국은 이월해도 쓰지 못 하는 돈이에요. 승인받아도 쓰지 못 하는 돈이라고요. 내년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이 추경 돈 언제까지 써야 돼요, 2월 28일까지 써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고 해도 돈 쓸 수 있겠어요? 왜 쓰지 못하는 것을 올려서 의회를 이렇게 만들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돈이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올해 원인행위 해서 마지막 저거 할 때가 언제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월 28일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2월 28일까지 모든 것 끝낼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 말씀에 다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건은 살 수 있겠죠. 시설 보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의료원 문제를 저거하면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41억 7,0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원 용역 결과를 보아 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우리 오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제2학사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기숙사도 있고, 춘천권이나 원주권은 1시간 내면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학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학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단계별로 부지매입, 청사관리비 해서 예산이 내년도는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각종 동아리 활동, 졸업식, 입학식 행사할 때도 식당을 이용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점심을 당겨서 먹게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거기에서 치르고 왔는데 아무래도 복합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지만 그 예산도 3억 5,000 정도 요구되는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2013년도 추경에서도 감액이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도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8억 9,000 정도 줄어든 것을 보면서 저출산 극복대책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저출산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강원도 출산율이 지난해 말 현재 1.374명으로 전국평균이 1.3명 밑으로 도는데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군사지역인 인제나 양구ㆍ화천의 출산율이 2.0이 넘어 있고요, 다문화가족 영향도 있는데 저희가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와 더불어서 자활 지원 사업인데 장기적으로는 자활 지원 사업을 우리가 퍼주기,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복지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436페이지인데 자활 지원하는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은 일방적으로 주는 쪽보다는 자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활 사업량은 자활근로는 숫자가 줄고 희망리본, 적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이런 부분은 늘고 했습니다. 자활근로는 2,300명에서 2,000명으로 300명이 줄었고요, 희망리본 사업은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쪽보다는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해가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자활을 통해서 자립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도 자활근로자를 600명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이번에 독감 백신이 부족해서 대란을 겪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유사 사태가 또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독감 백신이 부족했다면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독감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원태경위원

백신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독감이 유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독감 예방 백신을 수거하는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백신은 이미 늦었고요, 만약 독감이 유행했을 경우에 우리 도 의료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관련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시ㆍ군에서 확보된 것으로, 시ㆍ군에서 자체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와……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400만 명 분이 남아서…….

원태경위원

그것은 백신 문제이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독감 백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만약 독감이 유행했을 경우에 도 보건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남원욱입니다. 독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방대책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예산을 세워서 신청해서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예산에는 시ㆍ군 백신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부분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을 봐주세요.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 500만 원을 우리 도에서 60개소에 3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에 도입시켜서, 시ㆍ군별로 프로그램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딱 500만 원 정해놓고 나서 예산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현장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도내 노인대학 중에서 올해는 추경에 56개소를 운영하고 내년도에 60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기에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차별화해서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개소당 500만 원씩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프로그램 하나당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보고 주는 것이죠.

원태경위원

그런데 시ㆍ군별로 경로당도 규모에 따라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대학입니다.

원태경위원

노인대학요, 그럼 시ㆍ군별로 일괄 적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적용은 아니고 500만 원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상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358쪽하고 3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수기집 500건 발행하는 것하고 다문화가족문집 1,500부 발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업무 성격이라든가 내용으로 봤을 때 더 고급스럽고 더 다양하게 만들려면 같이 묶어서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수기집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엮어내는 부분이고요, 뒤의 문집 발간은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우리 전통 그런 것을 문집으로 엮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원태경위원

성격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문집이 고급스러워지고, 수기집도 수기집만 묶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수기집 안에 문학도 같이 섞어 넣으면 더 고급스러운 문집이라든가 수기집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수기집을 발행할 텐데 보통 한 번씩 하면 몇 명 정도 응모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첫 사업인데 500부입니다. 지금 공모를 통해서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수기집 발행하는 것하고 다문화가족 문집 발행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에 당초예산 361쪽하고 479쪽을 함께 봐주세요.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출자ㆍ출연 심의에서 8억 5,000만 원이 되었지만 계상은 6억밖에 안 되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2013년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7억이었는데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1억이 더 준 셈이 되고요, 최종예산을 봤을 때 실제 9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지면 3억이 적게 되는 경우죠? 실제 이런 상태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이렇게 준 것은 시ㆍ군 출연금 26억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태경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요구하고요, 367쪽을 봐주세요. 청소년수련실 운영 해서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여기가 3년 동안 예산이 동결됨으로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경비도 인상 못 하게 해놓고 아직 조례로 안 해 주는 바람에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 보전 차원에서 최소금액이라도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단 몇천만 원이라도 1년에 2,000씩이라도 증액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382쪽과 383쪽을 같이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존 운영하는 것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인데 예산이 30%가 줄고 동아리활동은 50%가 줄었어요. 축소된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줄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야 되겠죠, 자라나는 청소년들 문제인데 예산을 저렇게 짠 부분을 반드시 추경에서 소홀한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국가결핵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 증가율이 700%가 넘게 나온 것에 비해서 추진실적은 금년도 실적 대비 내년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952건이야 몇 명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봐도 237건밖에 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앞의 쪽 436쪽하고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쪽에 전담간호사를 7명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원태경위원

그럼 국비가 50% 보조되고 도비 10%밖에 안 들어가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간호사 전문인건비 7명하고…….

원태경위원

총액 대비 예산 증가가 아니라 결핵환자관리 운영비는 국비이고 나머지……이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8배, 7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실제 환자수가 늘어난 것도 없고 왜 간호사 인력은 갑자기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도 전혀 설명이 없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그 앞에 국가결핵관리 역학조사에 편성된 민간의료기관 결핵사업 인건비 이 부분이 올해는 결핵관리 운영비로 옮겨오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원태경위원

국가결핵관리 사업 역학조사하는 과목도 예산이 70%씩 줄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앞에 결핵관리자 운영비 이 부분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래서 도비는 별로 늘어난 게 없고 국비가 830% 늘어났습니다.

원태경위원

도비 부담률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국비에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유로 인해서 436페이지에 있던 인건비가 이리로 넘어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태경위원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사업명세서 450쪽을 보면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에 경로당이 몇 개쯤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949개소입니다.

김성근위원

여기는 2,970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 회원 수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

김성근위원

지금 13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많은 13만 명을 운영하는 경로당 수가 약 3,0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에 인건비 지원 2,200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무처장이 99만 원 정도 그리고 총무부장 80만 원 해서 2명 인건비만 딱 지원되고 있어요, 운영비고 시설비고 전혀 없어요. 그 전에는 5,00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보조금으로 돌려서 시설비하고 해서 최소 운영비 5,000만 원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입시켜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2,200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강원도 13만 명을 이끄는 연합회에서, 혹시 다른 연합회의 인건비가 8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2명 분이 지원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170 정도로 한 분은 170만 원 정도, 한 분은 150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가는 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합해서 나가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설 운영비 자체가 1원도 없어요, 딱 인건비 보조금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8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만들자고요. 13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어르신이라고 무시해서 80만 원짜리 인건비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추경예산안도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릉의료원이 여러 모로 화두가 되고 있어서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관동대하고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되어 있는데 관동대 의대 학생 수가 지금 315명입니다. 최초에는 관동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매년 페널티를 먹어서, 의대병원을 유치 못 해서 매년 5명씩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도에 49명에서 2013년도에 또 5명 줄어서 44명, 내년에 39명입니다. 후년에 34명이고 그럼 앞으로 4~5년이면 의대 폐교돼요. 인정하시죠? 이 폐교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야 되겠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정책상 1순위가 강원도 인구 늘리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종 실ㆍ과에서 기업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강원도 외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로 기업이 유치됐을 때 유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예산이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치를 못 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강원대학교 대학병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춘천의료원이 192명에서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648명이라고 말씀 드렸죠?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시설, 현대화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서울 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의료원에서 수술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의료원 가서 수술한 적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없죠? 그게 현실이란 거죠. 어디 아프면 다 시설 좋은 데로 올라가요. 그럼 강릉의료원에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현재 당기순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약 210억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41억, 지금 현재 약값도 못 주고 외상매입금이 26억이에요. 최근 지원한 지원액이 120억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무릎관절 수술해서 강릉의료원이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삽니다.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그럼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관동대에 첨단의료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한 500% 이상 나오고 고용승계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100%로 다 하겠다고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데 왜 외지 기업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려고 수백억씩 투자하고 여기는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이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원도 의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시간 남아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영동지방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큰 수술은 다 서울로 갑니다. 대학 부속병원이 생기면 안 갑니다, 전부 다 대학병원에 가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결정을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 표 의식 안 하죠? 출마 안 하실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신껏 하셔야죠. 누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바른길인가, 훗날 국장님께서 공직을 떠나면서 내가 진짜 공직생활 40년을 하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해놨다, 자부심을 느끼고 자서전을 쓰세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는 여태 했는데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죠. 검토는 검토로 끝나는 게 검토예요. 그래서 검토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천을 하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참고만 하세요. 용역은 참고 대상이지, 검토 대상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입안을 할 때 강원도에서 참고하라는 겁니다. 용역 이번에 6개 회사에서 들어왔죠? 전부 용역이 다 달라요, 과업지시서 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용역, 용역 하시는데 본 위원은 용역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정책에 30% 정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70%는 강원도의회, 강원도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지사님의 결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강원도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대학, 의대를 유치 못 해서 의대 유치하려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몇 년을 노력해서 관동대 의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져야 됩니까? 그리고 의대부속병원을 인천에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의대부속병원이 저기 인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큰 결정을 국장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소신껏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관동대 의대가 생길 때도 강릉지역의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의대 설립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지금 계속 페널티 먹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 없어요, 관동대 의대 살리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죠? 관동대 의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교육부에다 하고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 대안, 대책 없습니다. 왜 못 내놓는 거예요? 국장님이 내놓으셔야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내놓으셔야죠. 강원도의 최고의 싱크탱크가 여기 다 모여 계시잖아요. 저는 자부합니다. 강원도의 최고 우수한, 유능한 인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왜 못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저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소신껏 국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흔들림 없이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뭘 아셨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고, 지금 지역사정, 관동대 의대생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동대 의대 지정이 얼마 안 있으면 취소될 형편이기 때문에 관동대도 절실하고 지역의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의 의료기기 시설이 첨단화되지 못 해서 첨단화된 의료시설을 찾아서 수술을 받는 강원도 환자로 인한 비용이 1조가 넘는다는 데이터 보셨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환자만 갑니까? 모든 가족이 다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한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그럼 모든 가족이 병문안 다 가서 거기서 병수발을 해야죠, 경제파급효과 그게 우리 강원도로 떨어진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써가면서 모셔 오려고 합니까? 지금 현실, 지금 있는 모든 정책을 바꿔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우리 강원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석 4조입니다. 인구 늘리기, 지금 의대 대학생들 중 우리 강원도 인구가 50%도 안 됩니다.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애들이 다 떠나요. 안타까운 현실이란 거죠. 고용창출 효과 아까 보셨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도의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192명이었던 게 지금 650명이에요. 그 외의 부대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왜 못 하느냐고요, 바로 바로 해야죠. 아무나 국장 시킵니까? 우리 국장님 믿어도 될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추진하세요. 소신껏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부 담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도 하겠다고 우리 도의회에 약속을 했어요,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관동대총장 만나겠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며칠 전에 변심한 거예요. 소신껏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명세서는 430쪽이고 설명서는 20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 부분인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기관요?
만진

남만진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지원 단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중표명은 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가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가 될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현재 되어서 개소식 및 단체 입주를 1월 중에 하면 곧바로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사회복지회관에 여러 다른 입주 업체랄까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오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무상으로 임대하지는 않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무상으로 들어오는 단체는 6개가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체 몇 개 기관이 들어왔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1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데 9개가 입주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기관들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기료 이런 것이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요, 복도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 전기는 연간 공동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조차도 그분들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이 농아인협회나 장애인복지회나 장애인부모회나 전부 열악한 기관들이고 무상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9개 중에서 6개…….
만진

남만진위원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공동으로 했을 때는 내가 낼 부분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이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만진

남만진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공동 전기료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 지금 한 명인데 청소 등 이런 부분은 적어도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외 다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년에 예산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쭉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규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통합서비스 전달체계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하겠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사회공헌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복지네트워크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지원단 이것은 사실 유사한데 전달체계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이라 중복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공헌 부분도 있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행정에서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진

남만진위원

사회복지 전달체계지원단은 신규사업으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8월에 꾸려졌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게 서있는 것 같아요, 1억 6,000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회관도 운영 주체로 거의 확정되어 있고, 또 그 내에서 각종 사업을 자꾸 사회복지협회에 지나치게 주게 되면 독선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23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비 1억을 책정했어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건축물 안전검사, 도색공사, 방호공사 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번에 1억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수할 데가 많으니까 남는다고는 볼 수 없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응급헬기를 도입했어요. 사실 그것은 완전히 공적인 부분인데 아주 외딴 곳에 갑자기 중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응급헬기를 띄워서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따지고 보면 규모 면에서는 약하지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딴 곳에서 아동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이 기관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지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할 수 있다, 그게 차량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아주 외딴 곳의 논두렁, 밭두렁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용도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차량 부분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만진

남만진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접근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차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없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그 부분까지도 이왕 해줄 바에 어렵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공동모금회와 협의가 되어서 접근이 가능한 차량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반이 국비가 국가가 지정하는 대로 지원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는 지방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기에 있고 강릉에, 동해에 있다 강릉으로 이전했고,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형평상 따져보면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고 또 사례 관리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쪽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열악한데 그 부분은…….
만진

남만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56쪽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사실 대부분 이런 데는 국비죠? 도비가 15%밖에 안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떤 곳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국공립이나 공립형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다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정부지원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인 만큼…….
만진

남만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지정되면 일반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환경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만 받고 과거 지정되기 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질이 같다면 그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보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통과한 그런 시설이고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그전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보육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차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공공형 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확대되겠죠. 1차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립이집하고 공공형 어립이집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올해도 약 92개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92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똑같을 바에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지정받았을 때하고 받지 않았을 때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시켜서 장기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100% 확보해낼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해 나가면서 지도 점검과 아울러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다음에 338쪽입니다. 결혼이민가족 이웃사촌 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57명을 결연을 맺었고 자전거 모임도 43개 팀이 있고 또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고 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친정어머니나 이웃사촌 결연 이런 것을 모두 맺어주고 자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자조모임도 하고 이런 것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100%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정책적으로 관에서 약간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을 때 좀 더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과 일반사람들하고 좀 더 끈끈한 정을 맺어서 이분들이 한국사회에서 정말 한국사람 좋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02쪽을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64개소입니다.

김양호위원

164개소면 1개소 늘었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160개소였는데, 그런데 164개소 중 지원은 2년 이상 되어야만 그래서 164개소인데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김양호위원

지원하는 데는 163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 증액에 대한 청원을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99㎡ 수용 규모에 아동 수 29명 정도면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9명 이하면…….

김양호위원

정부하고 도하고 같이 주는 돈이 4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430만 원 중에서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상근자 두 명 봉급이 나갑니다. 혹시 시설장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60 정도.

김양호위원

지금 160 정도 됩니까? 과장님, 시설장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160만 원이 안 되죠?
에서

석에서관계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양호위원

2012년도 말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봉급을 둘 합치니까 약 250만 원 돼요, 프로그램비가 100여 만 원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 임대라든가 공과금, 차량운행비,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 그분들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겨울에 아이들을 위해서 난방비나 차량유지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를 보니까 2011년도에 40억이에요. 2012년도에 43억 8,000, 2013년도에 47억 5,000, 올해 50억, 1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4년부터는 똑같은 금액으로 해놨어요. 물론 연동적이라 매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이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풍족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청원서가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 앞으로 왔는데 어떻게 내 메일로 들어왔어요. 왜 제 메일로 들어왔느냐 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발의 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이냐,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가정붕괴 아이들 전부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그 아이들 돌보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나 여성 이런 예산은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언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에…….

김양호위원

예산서에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님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점검이나 운영하는 쪽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교육…….

김양호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양호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지역자원이 많이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데는 조금 형편이 낫고요, 사실 지원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지금 다행히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아동센터에…….

김양호위원

도비 10%로, 국비 50%로, 시ㆍ군 부담이 40%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기준이고요, 이것 외로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김양호위원

자체에서 시설장들이 시장ㆍ군수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도지사와의 간담회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만 원 추가지원, 모든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물가인상에 따른 급식비 4,000원 및 급식 전담인력 지원, 도, 시ㆍ군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도교육청, 시ㆍ군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기구 구성,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개정, 지역아동센터 건축 및 전세 자금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 몇 가지를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를 만났어요, 우리 지사님 마음이 좋아, 만나면 전부 다 오케이 해, 돈은 나중 문제고 일단 오케이를 하신다고. 강원도 도백인 지사가 약속을 했어, 그런데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사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 줄 아시죠? 지사님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또 여성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이 사업이 지금 하나로 11월 말까지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위스타트마을이나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이 되어서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인데 그 애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니 바이올린이니 만져보지도 못 했어. 시골에서 저희 집 그래도 산다고 했는데도 못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 빈곤가정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10% 주고 생색은 다 낸단 말이야. 지사님 찾아오면 다 될 거 같아, 그러나 도비는 딱 10%밖에 안 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사가 약속했는데 찾아봐야지 그 자리에서 약속만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나중에 왔으니까 지사가 만났는지 이런 것도 더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양호위원

우리 복지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주면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어, 전부 공약 걸어서 다 무료야, 거짓말 다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 나가자빠져. 기초노령연금 뭐……공약사항을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상교육에다 4대 중증질환 무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야. 돈은 없는데 무조건 표만 얻으면 될까 하고 정치인들이 지금 여야 막론하고 그런 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내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봐서 이 아이들을 강원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정말 이런 기관들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지사가 약속한 만큼 그 사항을 보고 우리 도비 재원 한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을 보면 위스타트마을 운영 신축장비 보강 예산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1개소 원주시 위스타트마을을 새로 지어주는 예산이 세워진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개소 속초ㆍ삼척ㆍ정선ㆍ철원은 이미 지어진 거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위스타트마을이 몇 개소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빠진 데가 춘천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은 위스타트가 아니고 드림스타트가 17개소가 있는데 춘천은 내년도에 일단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드림스타트를.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스타트는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보건복지부가 드림스타트를…….

김금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춘천 위스타트마을이…….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춘천에 위스타트마을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월세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속초ㆍ삼척ㆍ정선ㆍ철원ㆍ원주까지 다 되면 사실 제일 중심지이고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춘천의 위스타트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시에서는 지금 거의 3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춘천만 남아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춘천시와 계속 협조를 하는데 아직 춘천시에서는 확실한 답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춘천 한 군데만 남았는데 사실 춘천하고 도하고의 관계 개선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 해서 요청을 드리는데 알아보셔서 3억 예산을 춘천시 해당되는 것을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증액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96쪽을 보면 여성역사 인물계승 추진에 임윤지당 얼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36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액이다시피 360만 원이에요. 다음에 강원여성 얼 선양 인물 여성인물이 지금 신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임윤지당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조금씩 차등은 있지만 허난설헌 얼 선양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제일 적은 액수로 세워져 있지만 여성복지국에서 하는 얼 선양 사업 업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지금 임윤지당 360이죠, 윤희순 얼 선양 사업이 1,060만 원입니다. 윤희순 얼 선양 사업도 작년부터 360에서 700이 학술비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정말 여성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정말 박하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다른 예산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답보 상태로 묶어 놓으시니까 여성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없는 거죠. 여성 얼 선양 인물도 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홀대라고 할까요, 관심 밖의 그저 정액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디에다 요청을 하거나 이런 루트를 모르니까 그냥 해온 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임윤지당 얼 선양 사업도 불만은 있어요, 우리는 물가도 오르는데 이 규모밖에 못 하는가 하면서도 어디에다 정작 직접적인 요청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윤지당 얼 선양 사업도 거의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예산 증액을 이번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올려서 제수도 많이 하시고 부대공연도 해드리고 해서 그분의 얼을 선양하는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강원 여성 역사인물에 대한 얼 선양 사업은 크게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쪽이고 저희는 부분적으로 단일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규모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32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김금분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얼 선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출발이 더 올라가 있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해서 얼 선양 사업을 하는 여성인물들 세 분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성 평등이 뭡니까, 이런 것에서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지 제대로 된 평등사업을 주관하시는 여성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주셔서 균형을 맞춰서 평등하게 상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리고 저출산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6,000인데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이었다가, 1억이었다, 8,000이었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국비가 주니까 매칭도 자연히 주는 거겠죠.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도비매칭 3,000만 원, 그리고 저출산 기금으로 1억 5,000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아이가 늘어나야 아동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또 어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기본 예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국비가 자꾸 주니까 매칭사업이라고 자체를 줄여놓고 다른 사업을 개발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요청 사업은 다 받아들이시면서 저출산 확대하는 사업은 개발을 안 하셨다는 거죠, 도 자체에서. 국비 매칭만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 이것하고 기금사업으로 신청 오는 것은 하겠지만 도 자체 사업으로 개발하는 저출산 극복사업이 안 보인단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대학교 입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하는데…….

김금분위원

연결되면 다 한 맥락이지만 지금 당장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은 이미 성장된 학생들이고 지금 현재는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장 출산율을 강원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대책 사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내 아이들을 잘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이런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강원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도 반영하셔서 정책에 반영되어서 강원도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영입하고 해서 숫자로 채우는 인구증가가 아니라 정말 순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원도 인구 증가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그저께 방송에 나온 것이 여성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디 피신할 곳이 없다,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여성에 대한 쉼터 통합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아마 실무진들께서 해당 단체도 만나보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다가 그것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보면 노인학대 쉼터도 있고 아동쉼터도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일반여성쉼터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쉼터가 구별이 되어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고발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장애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성평등 실현을 하겠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투쟁을 해도 사실 이런 사각지대를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여성이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보호시설을 만들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걸 왜 놓치고 계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으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여성쉼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원기준은 2년 이상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2년 이상 운영한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진짜 순수 100% 우리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장애여성 전용쉼터는 광역에서 4개 지자체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지면 굉장히 필요한데…….

김금분위원

실효라는 건 힘든 장애여성 한 사람이 보호를 받아도 그건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위급한 형편을 숫자로 한 건, 두 건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일단 일반쉼터에서 함께 수용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때 그 이후에 춘천시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셔서 일반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장애여성들의 형편은 일반여성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본인들이 2년 동안 운영했던 자격기준들이 있고 개인들이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있는데 복지도 긴급구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여성에 대한 쉼터 마련도 도 자체에서 어떤 긴급구호 개념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걸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여성쉼터가 국비 없이 지자체의 순수도비로, 시비로 마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까 꼭 국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묶이시지 마시고 한번 선도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쉼터를 내년 추경에라도 주춧돌이라도 놓을 수 있는 기본자금 단돈 얼마라도 마련하시면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세워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과도 조율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적장애여성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쉼터 부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인적자원을 보니까 준비된 인적자원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할 의지를 갖고, 또 그런 준비된 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찾으시고 요청을 하시고, 또 양성도 하시고요. 그냥 찾아서 하시지만 말고 양성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인적자원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역점사업으로 국장님이 장애여성쉼터만큼은 꼭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금분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스타트마을 설명서에 보면 속초, 삼척, 정선, 철원이 기 지원이 되어서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정선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정선에는 커뮤니티센터 그 안에 위스타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건물 지을 적에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은 걸로…….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지을 때에 청소년장학센터 예산 말고 이 예산도 같이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국도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게 위스타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엮어서 커뮤니티센터로.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왜 놀랐느냐면 이 부분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아요.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이 한 네 종류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 재원 마련 상황을 보니까 회계전입금이라든가 이자수입으로 청소년희망사업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빤하고 조성하는 기금은 한계가 있고 청소년희망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지 못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기업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희망기금 운영계획도 보니까 조성하는 것보다 원금을 까먹는 상태가 되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래요. 조성액을 자꾸 까먹는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2012년, 2013년도 상황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안을 가지세요. 조례를 검토해 보고 후원자가 있어야 사업이 계속 뭔가 추진이 되는데 원금만 계속 까먹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같은 것도 단기적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자꾸 시대의 흐름은 변하는데 초반 단기뿐만 아니라 중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단기적인 교육 딱 한 번 시켜서 기본적인 것 병원은 어떻게 가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해외 처음 나갔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실상을 가보세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원주에서 취업설명회…….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오늘 이 부분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 것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그냥 주문만 드리는 거예요. 가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 있죠, 이것도 한가지예요. 각 시ㆍ군별로 지도사들 한 분씩 내보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사가, 강사가 그냥 따라오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노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사업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면 상당히 감사한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 관련해서는요. 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대책, 감사 때에 했던 대책방안을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어요. 감사 때 5개 의료원 원장님들이나 강릉의료원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회의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이 답변서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노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새로운 경영개선을 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거 보고 내가 밤새도록 질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보세요, 국장님. 1,000만 원, 2,0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모든 게 달라지는데 추경 때 조건부로 달아줬습니다만 이거 정말 내가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중앙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니어클럽도 합니다. 시니어클럽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거 파악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 자체 순수예산으로 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토ㆍ휴일 해서 나가는 돈 있어요. 알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입해 오는 돈…….

최재규위원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과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요즘 4,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는가를 보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차원이다 이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빵으로 때우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예산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이왕 고생하는 거 이 제도가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건지, 없다 이러면 개선을 해야지, 자꾸 정책을 늘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감사 때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생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생활정치를 정말 하려고 한다면 찾아가는 정책, 도민의 행복지수 높이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거창하게 목표만 하지 말고 가보시라 이거예요. 한 건을 하더라도, 자꾸 사건이 터지는 것은 사회복지기금들 주는데 착복하고 그게 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나가봐서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뭔가 제도적인 부분을 도민의 행복지수가 정말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서로 의원과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 강원도 돈이 많아요, 보면. 의료원에 50억, 100억 막 주잖아요, 변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이 정말 국장으로 부임해서 정책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도 자체 복지정책 예산은 실은 의료원 때문에 다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하고 싶은 복지정책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청소년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냉정해 집시다. 의료사각지대에 투자해 주는 것이 공공의료 부분을 하는 건지, 빅3도시 정말 이것이 의료사각지대인지, 거기에 많은 현대화사업까지, 여기 답변을 보면 종합병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까? 경쟁력을 안 갖춰줬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체협약 부분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말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최재규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1차 질의 때 나왔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우리 예방접종률은 99%에 이르는데 전염병환자는 배로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이게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특히 애들도 볼거리, 수두 이런 걸로 해서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99% 이상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꾸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거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남원욱입니다. 지금 볼거리, 풍진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하기에는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맞았던 MMR접종을 중간에 한 번 다시 맞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특히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대단합니다. 보건정책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 예방접종도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발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524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위탁기관이라고 딱 나와 있죠? 위탁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강릉의료원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었든, 강릉의료원이 어떤 방안이 나오면 거기와 연계해서 어차피 함께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원태경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삭감하는 걸로…….

원태경위원

오전에 미리 삭감을 예측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우선 정회 시에 의견조율된 결과에 앞서서 오늘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심의와 추경예산 심의를 이렇게 일찍 끝낸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만 삭감하고 원안동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유동적이므로 당초예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심사 시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사업비 도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65억 9,800만 원 중 도비 12억 9,900만 원 등 2개 사업의 도비 17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는 재원 시기에 관한 문제로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지만 본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예산의 편성 등이 엄격히 제한됨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삭감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심사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최선을 다해 답변하신 김미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