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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3-11-28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의 마을 안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웃과의 대화 단절로 인한 소외, 노인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는 더 각박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 커뮤니티 형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문제 해소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통해 도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1장으로 본 조례안의 총칙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2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전담부서 지정,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3조는 제3장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마지막 제30조에는 제4장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행복 두 배의 강원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미영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또 그 밑에 보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만들기 위원회를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면 혹시 겹쳐지는 부분은 안 되나요? 6조,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보니까 기본계획안에 늘어날 것이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또 만들기 위원회 구성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센터, 협의회, 위원회 이것이 겹치는 개념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센터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지요?
미영

김미영의원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의원

이것은 마을만들기위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협의회는요?
미영

김미영의원

협의회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을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협의회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는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관에다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개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는지 모르지만 협의회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정의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2조 2항, ‘주민이란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소를 가지거나’ 이런데 우리 강원도는 ‘구’가 아직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의원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구’를 꼭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도 되는지?
미영

김미영의원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말씀주신 것 중에 협의회, 센터, 위원회 개념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새농을 할 때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마을이 구성한 것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위원회는 마을 구성이고 혹시 지원센터를 하면 이것이 시ㆍ군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 단위로 해도 이렇잖아요.
미영

김미영의원

지원센터는 사실상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고요, 나중에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바로 설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만일 설치된다고 하면 지원센터가 도만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다보면 시ㆍ군까지 이런 공동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나 지원 부분이 좀 더 많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고 봐서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10조에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풀뿌리기업, 특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기존 조례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상당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공동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연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마을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굳이 말한다면 소규모 커뮤니티고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사업 이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간 상호 부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취지의 소규모 커뮤니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 속하는 부분이고, 지금 마을공동체 일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큰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경영조직체 개념이 강하고 이것은 소득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소득보다는 기본적으로 사회관계망이랑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다들 아시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원주의 치악산 밤호박마을, 강릉의 암반대기마을 이런 것은 마을기업의 개념이고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모델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성북구에 성미산마을이 있고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가지고 마을 모양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문순 지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지금 사회적기업 형태로 거의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이 연관 관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조례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조례하고 부딪히는 것은 없겠는가?
미영

김미영의원

부딪히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원활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제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새농하기 전에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같은 것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자료조사나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단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초기단계,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시면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컨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도비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뭔가를 해 놨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을 도지사의 승인뿐만 아니라 도지사 및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누구시든 간에 이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개념적으로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원칙적으로 다 의회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의미로 도지사라는 표현들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조항에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하면 나중에 의회의 견제나 협의의 여지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처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것은 도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는 집행기관 대표의 이름같이 조례상에 계속 그렇게 인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계속 지방자치가 원활히 잘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의 마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최소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쪽에서 보면 아주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안이유하고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보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조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문구 자체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 과거에 우리 마을에서 갖고 있는 두레의식의 공동체의식이 산업화 과정에서 실종되면서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또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러면서 마을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김미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것이 소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그것보다 넓은 개념이다,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 단위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원센터 운영비가 해마다 1억씩 산정되어 있어요. 1억씩 산정되어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하는 기능을 구태여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1억씩 소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오더만 딱 주면 지금 김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네 소규모 단위의 그런 분들이 마을공동체의식을 가꾸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다 지출하면 되거든요. 왜 그런데 구태여 자치센터 기능을 멀리하고 이런 지원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물론 일자리 창출 기능을 1억 때문에 사람 하나 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기능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을 따로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 그런 서포터 하는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기존의 조직을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하나라도 소중하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기존 주민자치, 특히 강원도 쪽에서 보면 원주, 강릉, 고성 그다음에 화천, 속초 이런 쪽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춘천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또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그쪽에 조금씩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엄청 활성화되고 구석구석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조직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니까 지금 13년 되었거든요. 내년도 되면 14년차인데 나름대로 공고히 잘되고 있는 데를 또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시끄럽게 할 이유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조문과 센터와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붙어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2006년부터 마을 만들기 조례라는 것이 자치단체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에 1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시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우리가 이미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마을 만들기의 모형이 이미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마침 새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게 되어서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013년 5월에 배포를 하고 7월에 표준조례안을 줘요. 그래서 기 제가 추진하고 있던 마을 만들기 조례의 초안과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면서 표준조례안 7월에 나온 것이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조례 제정되는 과정에.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던 차에 기본적으로 표준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센터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방승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일선에서 올해 초 4월인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회의할 때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치 기능을 또 다르게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의,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18개 시ㆍ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공문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신청을 해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자치센터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만들지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모 자체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인가 어디 한 군데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미영

김미영의원

위원님 그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이것하고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방승일위원

그것은 주민자치회입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방승일위원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되었든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이것을 괜히 중복적으로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고, 있는 기능을 조금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김미영 의원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너무 비슷한 단체가 많았어요.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후원회, 누구 대통령 때는 어떤 기관이 생겼고 누구 때는 어떤 기관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공동체는 집중적으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서 저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원안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정 의견 내셨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셔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한 결과 제2조 제2항의 9를 삭제하고 위원님들 권고사항으로 센터소장 선임 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또 센터 설립시기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넣고 수정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수정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춘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홍천 출신 고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근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사 운영경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 6%에서 2~6%로 2% 인하함에 따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6% 받던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항은 제20조 제5항, 제35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제5항, 제38조의2, 제63조 제2항, 제63조의2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을 조례에 추가하여 도민들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40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가 되겠습니다. 관사 이용 직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소유관사 뿐만 아니라 임차관사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50조가 되겠습니다. 1~2급 관사 사용자인 도지사, 부지사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관사운영경비를 3급 관사 사용자인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사운영경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56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면적기준을 추가하여 작은 면적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재산관리관의 책임 하에 취득ㆍ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5조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국제기구 등에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 하는 경우 그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도의 위상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문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의매각 기준 추가로 도민들이 한층 더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며 3급 관사 이용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사운영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금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강원도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국기의 게양 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이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강원도민의 날인 7월 8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과 그밖에 강원도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을 강원도 국기게양일로 정하고 있으며, 국기의 게양은 도민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 국기게양일의 지정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9개 타 자치단체에서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금분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사업을 선양할 수 있다고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글짓기 대회든 그림 그리기 대회든 사진 전시회든 이런 것을 여기다 명시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이라고 해서 어떤 팩트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조금 이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행사 책무의 자율성과 더 폭넓은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기게양일 지정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애국정신을 키워주고 국기게양일에 대한 인식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작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국기게양일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이라는 곳에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는 지정을 했고 뒤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같이 복합해서 그런 의미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국기선양 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딱 지정을 했다는 부분이 조례에서는 맞지 않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금분 의원님,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국기게양일 날짜를 지정했고 또 의회에서 지정한 날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합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경술국치일 같은 경우는 19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한 날이죠?

김금분의원

한일합병이 된 국치일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광주광역시나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기 게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조례상 꼭 조기 게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아픈 과거이거든요. 혹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타 시도 두 군데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 도지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어차피 국기를 사랑하자, 국기를 선양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금분의원

예.

임남규위원

국기보급 사업도 병행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금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국치일이 슬픔의 날이죠.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치욕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기 게양을 하는 날인 국경일이 제헌절,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있는데 현충일이 조기를 다는 날입니다. 사실 6ㆍ25 전쟁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슬프고 역사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배출한 날이어서 그날도 사실 슬프기로 치면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라고 할까 국가관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관을 더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국기게양대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여기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그래서 국기 게양일을 조례로 만들어서, 아까 책무 중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면서 도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인식을 자꾸 확산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국기게양대도 설치해서 게양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기보급 사업에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8ㆍ15라든가 3ㆍ1절 이러면 도에서 국기를 다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이해도 가고 또 동의도 합니다만 조례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용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과 일부 또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기게양대, 이렇게 비유하면 뭐하겠습니다만 1억짜리가 있을 것이고 100만 원 짜리가 있을 것인데 이런 최소한과 최대한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용추계에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요,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국기보급 사업도 추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금분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게양대가 천차만별이죠. 건물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목적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도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국기 게양을 보급하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김금분 의원님, 우리나라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잘 제정하셨고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대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사항인데, 오늘이 11월 28일이죠. 그러면 맨 뒤 명단에 보니까 작성자, 이것은 현재를 말해야 되는데 허남석 씨가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이 바뀌어서 이낙종 과장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바꿔야지, 오늘 이것을 하는 마당에 과거 지나간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오늘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보다 이름은 정확하게 바꾸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수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분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오늘은 바꿔야 됩니다.

김금분의원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서명을 받을 당시에는 허남석 총무과장님이셨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아마 바뀌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 장부에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인데 여기 이낙종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다가 작성자 허남석 씨라고 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하면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정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4조에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전 전시회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대로 수정하여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가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발전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세율은 화력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시장 0.15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연간 세수 추계액은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감면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인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감면 등이 있으며 감면 추계액은 연간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8,300만 원으로 이는 보통 지방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규율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이 출연금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준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배분 등에 대한 연구에 지원드릴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우리 도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선진화와 세원 발굴을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어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오전에 보니까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력발전은 포함 안 되나요? 수력발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력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h당 0.15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수력은 어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력은……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양수

김양수위원

수력발전도 이미 세수확보를 하고 있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력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3원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은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력생산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화력도…….
양수

김양수위원

화력은 강릉에 건설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국가가 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남동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세수가 한 15억 정도 확보되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릉 영동화력이 13억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강원도에 화력이 없어서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인가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왜 수력은 뺏나 싶었는데 수력은 이미 하고 있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세입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은 잘된 것 같습니다. 28조 신구대비표 보시면, 3쪽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문맥상 언어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자력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가, 원자력을 발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 자체가 문구상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력이지 원자력을 발전하고 화력을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수력발전소는 10㎥당 3원, 원자력발전은 ㎾h당 0.5원, 화력발전은 0.15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수력발전이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수력발전용보다는 다목적용, 예를 들면 물을 가두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보다는 수도권에 각종 용수를, 음용수라든가 업체에 들어가는 용수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10㎥당 3원인데 그 3원에 대해서 세 번째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를 연구하기 위한 발전기금도 해마다 8,3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수력발전소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력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3원이라는 개념이 발전에 대한 전기세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물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발상을 전환시켜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법 146조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연구원에 공통으로 연구해서…….

방승일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짚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향조정하는 안을…….

방승일위원

원자력발전은 0.5원이고 화력발전은 0.15원인데 원자력발전은 이게 전국 통일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전국 통일입니다.

방승일위원

강원도에는 아직 원자력이 없나요? 삼척에 세우려는 것이죠, 미리 대비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세법에 전국 통일입니다.

방승일위원

화력발전도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용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력발전은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강원도가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통과를 제의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요, 또 의사일정 제5항도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3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4년 이후는 '13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총 투자규모는 총 10개 사업에 1,80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9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 7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3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자치정책과는 지방선거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2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30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6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1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2개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2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위기 전염가능성, 미국ㆍ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재정이슈 등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된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실행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5억 1,540만 원이 증액된 8,164억 8,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정보공개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책과는 8,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민원실 인증기 증지수입 5,000만 원과 '12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시도비 반환금 2,821만 원, '12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12만 원, '12년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91만 원,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분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4억 6,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2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사용잔액 475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이자수입 1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 742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기술교육 그 외 수입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는 39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세는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취득세 1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1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6,600만 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 189억 원을 그 외 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회계과는 40억 2,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 891만 원, 예금가입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업무이관에 따른 매각 귀속금 8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수입 37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355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2,727만 원,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79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등 그 외 수입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23만 원이 감액된 1,649억 6,4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0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국내여비 절감 유보분 및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문서고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서가구입비 6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점수 신규 배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1,755만 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비는 당초계획보다 요청이 적어 1,3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망조위금 신청증가에 따른 부족분 7,068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비는 신규 교육자가 없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21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12년도 결산금액 및 보수예산 변동 등에 따른 연금부담 부족분 24억 7,733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잔액 1억 7,28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보험료 집행 잔액 2억 7,29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도정 주요행사 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경상경비 부족액 4,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62만 원이 감액된 58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강원도민회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4억 3,592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억 5,600만 원과 '12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5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544만 원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98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액 2,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7억 2,97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통근용 버스 임차계약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동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주실적 평가 우수 시ㆍ군 시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도 점유사용 토지매입비 6억 7,9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9억 1,172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는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한 추진 필요성 검토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업무량이 많아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국장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임남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180쪽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원 보수예산이 당초에는 9억 4,000이었는데 2억 7,000을 감하고 6억 7,000만 집행하시겠다는 취지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퇴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을…….
미영

김미영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퇴직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퇴직자의 퇴직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퇴직금이 많이 줄었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예상했던 퇴직숫자보다 적게 퇴직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올해 몇 명이 없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많이 남았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 185쪽에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 예산이 당초 10억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6억 7,900만 원 감액하고 3억 2,100만 원만 사용을 할 건가 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10억을 매입예상액으로 세웠는데 춘천 삼천동에 소재하는 국유지 용도폐지 불가로 매입이 불가되었습니다. 매입 철회를 했고요, 다음에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기상청을 옮기면서 국유지와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당초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입 대상에서 큰덩어리 2개를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니까 매입금액이 필요 없어진 것이고, 거기에 따른 6억 7,000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두동 농업기술원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에 기상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삼천동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삼천동 소재 국유지를 사려고 했는데 용도폐지 불가로 협의 과정에서 매입 철회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큰덩어리 두 건을 매입 예산액으로 잡아놨다가…….
미영

김미영위원

우두동은 이해를 하겠어요, 당초 매입하려고 했는데 다른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교환해서 처리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삼천동에 있는 국유지는 소유가 어디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위원

용도폐지가 안 되는 국유지를 당초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삼천동은 4필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개인은 작은 것이고, 정부의 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매입협의 최종단계에서 안 팔겠다 해서 예산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송암스포츠타운 근처에 있는 땅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안 팔겠다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휴식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10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집행이, 3억 2,000이 되었으니까 32%가 된 것이잖아요. 사정이 있었던 것은 차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 주셔야 하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신중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을 하다보면 바뀔 수도 있고 당초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불용액이 많아져 버린거죠. 이렇게 되면 한 70% 가까이 되니까, 이런 것은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해서 추가경정을 하면서 경정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액수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 5,600만 원이 내려왔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7월에 내려와서요,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선집행하고 정리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물놀이 예산을 세우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선집행하고…….
춘석

고춘석위원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별로 배정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시ㆍ군별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사업 시행한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시ㆍ군별 배정내역을 주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 183쪽에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을 거의 50% 이상 깎았어요. 3,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제대군인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이 1,000만 원, 정착지원센터와 재정훈련센터의 각종 홍보예산 2,000을 했는데 귀농ㆍ 귀촌 교육운영은 농업기술원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을 겸하면서 사업비를 기술원과 제대군인 이중으로 집행하는 게 안 돼서 농업기술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감액되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 홍보관계는 여기 용역업체에서 홍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입니다. 47억을 정례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게 세세한 내역을 보면 맞겠지만 소위 예상액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47억이면 큰돈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금년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초예산 명세서에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세출과목이 약간 조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춘석

고춘석위원

보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 점유사용 국유지 절감관계도 있고, 제일 큰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금년도 추가인상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게 너무…….
춘석

고춘석위원

봉급 인상분을 잔뜩 올려놔서 다른 데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판인데, 이 28억을 의원들한테 2억씩만 나누어줬어도 다 인심을 얻어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못되었잖아요, 47억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신중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마찬가지로 전체 안전자치행정국에 보면 22억을 지금까지 삭감시키고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죠? 이게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 2,7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가 총 7,391명이 도내에 있습니다만 한 5% 정도 해서 369명 정도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했는데 선정결과 243명인 3.3%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가 3.3%가 된 이유는 학생이 타 장학금을 많이 타고 겹치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2,7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비 하면 5,000만 원 넘게 잔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잔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편성지침에 5% 정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감안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 189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좋은일터만들기를 명시이월 했잖아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회 추경이 금년 5월에 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시간이 충분한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용역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중히 하려고 자문교수의 자문도 받고 하다보니까, 엊그제 기본계획을 다 마련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계속사업이라면 몰라도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잖아요. 금년도 사업을 해서 집행하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업을 추가해서 도청 들어오는 주변환경을 관광명소화로 하면서 색다르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조금 늦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은 가능하면 그해 예산은 그해에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간단히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50쪽입니다. 지방세를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군요. 취득세가 150억씩이나,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5억씩이나 정리추경을 해야 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세율인하를 언제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부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는 2011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쭉 이어져왔던 사항입니다. 대신 취득세가 150억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부보조는……여기에 대한 재원보전은 나중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언제 해 준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내년 초에,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내시는 아직 안 되었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183쪽, 비상기획과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지원센터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귀농ㆍ귀촌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주어서 감액되었고, 저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프로그램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도청 직원이 한 분이 나가 있고 잘 되고 있고 좋은 정책이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군부대 자원을 도민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운영하는 게 국비와 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1억 9,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한데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사실 군인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에 와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오지에서 온갖 불편을 감내하면서, 군인가족들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30~40년 근무하다가 퇴역하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근무지가 고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에서 일생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엊그제 제가 홍오현 과장님과 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카스에 다녀온 것을 올렸더니 부대 모 중령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화천에서 제대한 분은 화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카스에 올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두 번째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강원도를 위해서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분들인데 왜 강원도에서 반 이상을 부담해서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는 논리를 잘 개발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하나와, 다음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화천에서 제대하신 분들은 화천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재능을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게 일자리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그냥 있는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부사관 출신들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화천에 훈련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예산도 없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하고 자금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단순하게 연결만 시켜주는 차원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차원으로 가려면 예산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비가 필요하다,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도비는 조금 묻는 척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견을 주셨는데요, 국비지원 요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도비로 시작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뛰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국방부나 보훈처에서도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치밀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국가가 이 사람들 평생을 책임져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퇴직했다고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당신들이 책임지면 안 되지 않느냐, 30~40년 평생을 바쳐왔는데 나머지도 책임져 달라는 논리를 제대로 들이대서 국비를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방부도 그렇고 보훈처에서 보훈처의 산하기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강원도에서는 지자체의 업무가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도 있지만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일자리 연결 문제는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그대로 소화하고 내년 프로그램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용역받은 웰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취지의 오더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명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너무 예산 감액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챙겨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고루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89쪽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추경에 우리 도청에 정원이나 주차장 확보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상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올해 벌써 지났는데 2억이라는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빨리 실행되었으면 도 직원들이나 또 도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에 또 좋은 주차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매번 주차시설이 모자라 인근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 답변에 설계용역이 거의 된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2억과 내년 4억 해서 6억이라는 예산으로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올해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 이른 시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안한 사항인데 언제되나 기다려왔는데, 오늘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2013년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와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맨 위에 국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고는 5,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국고라고 해 놨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고가 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게 다 국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00% 국비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에 물놀이시설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설치를 강원도 전체에 74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8개 시ㆍ군에서 다 조사해서 위험지역을 표시할 데가 지방하천을-소규모 소하천이나 실개천은 제외하지만-조사한 게 79개소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물놀이 시설에서 바닷가든 개울가든 하천이든 상관없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다른 데는 3,000몇백점이 되어 있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74개소라고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384억 8,616만 원이 증액된 7,629억 1,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6,200만 원, 폐휴지 매각,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 원, 콜센터동 전기냉난방기 GHP 교체공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57만 원 감액된 10억 89만 원이며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1억 5,000만 원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5,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억 2,714만 원이 감액된 2억 9,593만 원으로 이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억 9,754만 원이 감액된 3억 6,511만 원이며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52억 원이 증액 계상된 7,056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7,0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5,229억 원은 취득세 3,574억 원, 등록면허세 260억 원, 지방소비세 1,3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3쪽입니다. 목적세 1,66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280억 원, 지방교육세가 1,380억 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억이 감액된 50억 원으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235억 7,242만 원이 증액된 555억 4,113만 원으로 먼저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500만 원, 구공무원교육원 및 구잠업검사소 사용료 2,800만 원, 예금가입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 4,300만 원, 동계올림픽 편입부지 등 도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4억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000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금 등 그 외 수입이 9,600만 원, 5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197억 2,742만 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467억 6,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70억 6,188만 원이 증액된 1,914억 3,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89억 5,638만 원이 감액된 815억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으로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명예도민 도정 설명회 개최에 1,5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6,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비 5억 5,500만 원은 육아휴직공무원 공감지원 운영에 1,500만 원,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직원자녀 문화탐방ㆍ캠프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에 3,000만 원, 224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2,000만 원, 우수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에 1,000만 원, 모범공무원 부부쉼표여행 운영에 2,000만 원,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행사에 2,500만 원, 도청사 앞 쉼터 조성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사업비 5,5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사업비 1억 원,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사업비 1,800만 원은 3ㆍ1절 및 광복절, 도민의 날 행사, 직원체육대회 등 주요행사 개최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사ㆍ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방침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사업비 2억 680만 원은 행정정보공개서비스 운영 등에 1,680만 원, 225쪽입니다.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1억 8,6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사업비는 1억 4,658만 원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만 원, 홍보전시관 운영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중요보존문서 스캔 작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8만 원,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 기록관리 백업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73억 3,361만 원은 생명ㆍ상해보험 가입비 8억 1,409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3억 6,861만 원, 226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경비지원에 6억 775만 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5억 4,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사업비 2억 1,697만 원은 주방세제 등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종사원 인건비 1억 9,847만 원,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사업비 4,000만 원은 26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2,200만 원, 동호회 주관 도 및 시ㆍ군 친선경기대회 지원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사업비는 7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2,625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에 1억 80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1,2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 및 훈포장 전수식 개최비 4,7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227쪽입니다.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 7,500만 원, 사망조위금 4억 9,665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행정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사업비 850만 원과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지원사업비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비 22억 7,830만 원은 지방행정연수원, 국방대학교 등 국내외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6억 7,100만 원,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1억 5,000만 원, 전화외국어 운영비 5,400만 원, 주말영어교육과정에 30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1,000만 원, 직장교육 운영비 60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5억 2,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7억 8,450만 원, 228쪽입니다.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금 3,000만 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 동반가족 지원금으로 2,000만 원, 학습동아리 연말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 관리강화사업비 5억 4,850만 원은 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으로 1,50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안행부 위탁출제비, 공고료, 원서접수 수수료, 시험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억 2,50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비 44억 5,330만 원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4,00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 청사 소수선 재료구입비 3,000만 원, 229쪽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충무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8,000만 원, 콜센터 증축 공사비 6억 원, 정전대비 비상발전설비 용량 증설비 2억 5,000만 원, 청사 냉난방 실내기 살균 및 고압세척비 1,5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비 2,500만 원, 청사 GHP 낙뢰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공사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사업비 4억 4,900만 원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4,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사업비 33억은 협소한 청사부지 및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청사 전기냉난방기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599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592억 6,024만 원과, 232쪽입니다. 기본경비 7억 3,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일ㆍ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29억 473만 원이 증액된 179억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사업비 131억 6,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비 1억 1,720만 원은 자치정책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에 2,52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도민통합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지원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사업비 5,100만 원은 국내여비 100만 원, 이ㆍ통장연합회 운영비 3,000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사업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비 4,475만 원은 납북자의 피해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조직문화의 업무방식 개선과 지방3.0관리과제 발굴ㆍ추진을 위한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비 3,400만 원은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 사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7,000만 원으로 인권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750만 원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8억 6,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00만 원과, 23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지원 보조금 2,000만 원과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장학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1억 1,800만 원은 선행도민대상 운영 및 도정발전 유공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2,500만 원,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사업비 6,900만 원은 미수복지 강원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사업비 4,300만 원, 출향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237쪽입니다. 이북5도 사무소 운영 등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비 3,800만 원은 주민자치토론회 개최에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추진에 1,700만 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50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에 1,100만 원, 238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추진사업비 4억 6,500만 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경비이고,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사업비 3억 9,306만 원은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고, 23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9,257만 원은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계상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금 4,0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 보조금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사업비로 3,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비 3억 3,640만 원은, 240쪽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비와 상담S/W 및 장비 교체비가 되겠으며 여권발급 운영사업비 2억 9,243만 원은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346만 원과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경상보조금 2억 7,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비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쪽입니다. 자치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인권센터장 인건비, 여권발급 운영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억 3,737만 원이 증액된 10억 9,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사업비 2억 9,193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2,600만 원, 재난관련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비 2억 1,050만 원, 국내여비 5,15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비 4,200만 원은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개최비 및 실비보상금 1,60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비 5,900만 원은 전국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4,243만 원은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3억 원은 접경지역 경보시설 구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5쪽입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비 3,520만 원은 민방위사태 시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경보발령 전달을 위한 경보시설 구축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5,800만 원은 특별사법경찰활동에 따른 제반경비 3,800만 원과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2억 원은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6,73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억 3,329만 원이 감액된 11억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2,273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시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1,262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444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8,939만 원은 국내여비 25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60만 원, 향토방위작전의 필요물자 구입을 위한 지원비 7,72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로 계상된 7,872만 원은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지원 30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을 위한 중앙교육 입교 지원 879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1,878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504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1,089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자치단체자본이전비 4억 844만 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86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 3,024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2억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 2억 4,80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및 우수부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을 위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로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의 행정운영경비 2,193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3억 7,960만 원이 감액된 123억 4,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사업비로 계상된 2억 1,675만 원은 세무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 국내여비 3,115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 8,4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입 징수포상금제운영 사업비에 1억 1,333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사업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예산 119억 1,55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여비 4,227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 업무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체납징수 지도를 위한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745억 8,908만 원이 증액된 773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사업비 7억 4,997만 원 중 1억 137만 원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6억 4,860만 원은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이며 계약업무 내실 운영사업비 3억 490만 원은 도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료 2억 7,000만 원, 입찰공고 수수료 970만 원, 계약심위의원회 수당 360만 원, 태그발행시스템 유지관리 1,152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비 19억 7,183만 원은 관사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336만 원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억 2,047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보조금 2억 원,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743억 4,6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 711억 3,701만 원, 직급보조비 27억 9,24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억 7,248만 원이며, 259쪽입니다. 4,42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말 예산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안전자치행정 분야의 중점시책과 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세입예산을 봐주세요. 52쪽에 세정과 세입예산인데 취득세를 정리추경에서 150억을 삭감했잖아요, 조금 전에 의결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76억만 삭감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말입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예, 3,650억은 작년 예산이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정리추경에서 150억 삭감한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때는 정부 세율인하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사항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부동산 거래 감소가 계속되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다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원을 고루 분배할 수가 없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추경에 한 번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 추계 잡을 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동산 거래가 계속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연평균 5년을 할 때는…….
양수

김양수위원

추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년 평균 증감률 가지고 잡는 거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150억씩.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평균 증감률을 잡으니까 4.3%가 감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76억이 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수준에 근거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평균에 따라서 그래요.
양수

김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부세가 어떻게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시ㆍ군세로 될 것인데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회에서 법을 빨리 확정해 주어야 추계하기가 쉬울 텐데, 지방교육세도 아까 보니까 15억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서.
양수

김양수위원

여기다는 6억을 올해 더 잡아줬네요? 53쪽 상단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요?
양수

김양수위원

지방교육세 말이에요. 교육세가 정리추경에서는 1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추계를?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5년 평균 증가율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했다면서 정리추경에서 15억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6억을 증액을 시켜 놨다고요. 5년째 평균 증감률을 가지고 추계했다고 하는데 그 추계가 조금 전에 정리추경에서는 지방교육세를 15억을 삭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6억 증액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요.

곽영승위원장

그 부분은 이낙종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낙종입니다. 지금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올해 추경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정부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에 따라서 150억이 감소가 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를 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150억이 주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10% 감을 시킨 것이고 취득세는 일정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만 다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평균증가율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추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취득세는 상당히 감액해서 추계를 했는데 지방교육세는 6억을 증액한 것으로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분에는 취득세가 감액되는 부분만큼 그것에 10%를 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래서 취득세 감소분의 10%만큼을 추경에서 감을 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자동차라든지 기타 다른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 증가율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추계할 때 5년치 증감률,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 통과한 것 정책 이런 것을 따져서 추계하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발표되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수를 늘리는 이런 것과 같은 맥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들어가시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을 볼까요? 233쪽 중간 부분에 참여 자치실현 및 도민 화합 구현 예산이 국ㆍ도비 같이 예산에 섰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올해는 9억 8,800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증액된 내용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자치정책 시책추진비가 3,000이 늘어났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9억 8,800에 대한 내역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년 7월에 안행부에서 지방 예산편성 과목 재 개선에 따라서 이것이 가감이 잘 안 맞습니다. 아까 사전 추경 때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안 맞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여기서 목이 빠진 것이 있고 참여 자치실현 및 도민 화합 구현 목 중에 세부적으로 빠진 것이…….

곽영승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문화도민운동 때문에 그러네요.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늘어서 그렇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 되겠어요, 9억 2,000인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예산여건상 편성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35쪽을 봐주세요. 235쪽에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을 올해 한 7,000만 원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쭉 보니까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세워놨어요. 7,000만 원 중에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연구용역은 어디에 맡길 계획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할 계획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행 전략을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간이 다 되었다고 종을 울렸는데,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자료 53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올해는 54억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임남규위원

예, 53쪽 중간 부분 약간 상단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리인하에 따른 자연감소 전망치를 잡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금리인하가 이렇게 감액이 심한가요? 이자수입이 4억이나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금리인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에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금리인하가 주요인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기집행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역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필요하지만 또…….

임남규위원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계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산매각수입이 지난해에 46억에서 38억 증액된 84억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재산매각을 하는데 어떤 매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 편입 용지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임남규위원

동계올림픽 편입 용지라는 것은 동계올림픽특구 지역 안에 있는 부분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을 매각하시겠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 도유지.

임남규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선수촌이라든가 민간자본 들어오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이것을 매각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호텔부지는 어느 정도 매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그냥 두면 나중에 큰 자산가치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 숙소 문제 때문에요.

임남규위원

그래서 매각대금이 이 정도 늘어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239쪽을 열어주세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조례도 했는데 경상비, 사업비 외에 보조금이라든지 또 출자출연 이런 부분들은 지원조례라든지 동의안을 거쳐야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원조건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가 약간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이 사업을 올리신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

임남규위원

이것은 규칙에도 안 맞고 지원 조건에도 안 맞고 사업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사업비 같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자치정책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김보현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요.

임남규위원

안행부 지침이 언제 발표가 된 거예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금년 6월요.

임남규위원

금년 6월에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빨리 지원조건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조례가 근거가 되고 이 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오전에 가결했던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일단 본회의 통과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지출을 해야죠.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예비심사만 통과한 것이지 아직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다 된 뒤에 하면 내년에 사업을 못 하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6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7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조례를 하는 이유가, 또 오전에 이 조례를 잘 심사해서 승인을 했어요. 좋은 사업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지금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지원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조건도 안 맞고 안 되는 부분을,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저희들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자치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임남규위원

다음은 234쪽에 문화도민운동 지원에서도 사실 지난해 추경에 5억 3,700이 있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것이 당초에 없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년도에는 한 9억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우리 순수 도비만 이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임남규위원

순수도비만 9억 2,000만 원 계상된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조건에서 집행부에서는 5 대 5 매칭으로 한다, 국비를 50%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50%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승인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확보를 안 하고 순수도비만 지금 100% 해 놨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범 도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서너 번 문체부에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례를 승인할 때는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국비 50%, 도비 50% 그래서 범 도민이 아니라 범 대한민국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맞지 않고 순수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차원에서 5 대 5 매칭 부분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비 좋다 이거예요. 약속대로 5 대 5 약속을 지키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제가 시작부터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3년, 4년 계속 기행위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을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까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과 연결된 것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내시된 것은 국비 4,200만 원만 내시가 되어서 그것만 반영이 되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에도 보면 국비, 특별교부세, 시ㆍ군비를 해서 5억 6,000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물놀이 익사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과 군민은 있지만 도민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의 인명을 경시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무엇보다 인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관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관료들의 몫은 다 챙기고 나머지 갖고 백성들은 죽어도 좋다는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 물놀이 안전시설입니다. 작년에도 5억 6,000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는 10원도 안 보태줬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도 사전 사용 승인해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시장ㆍ군수들은 시ㆍ군비 부담을 하고 정부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국비를 지원하는데 도지사는 도민이 빠져 죽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서 또 꾸짖어야 돼요. 보면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경시되고 있어요. 사람 인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되고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 여름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숲 가꾸기, 그것이 그렇게 사람 인명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내놓으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저희 분야 말고…….
춘석

고춘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이고 여기 안전총괄과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다 두지 않고 안전자치행정국에다 둔 이유가 그런 것 잘 챙기라고 둔 것입니다. 왜 기금에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기금은 기금 쓸 일이 많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하여간 연구하셔서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 224쪽을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가 지난해는 이것을 어디다 세웠었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기념식하고 도민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다 세워서 금년도는 별도로 뺐기 때문에 1억을 별도로 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228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일반보상금 밑에.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 동반가족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도 지원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요즘 홍보매체나 안전행정부인가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 들어보셨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속적인 관행으로 하다보니까 최근에 선거법도 검토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가족관계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공무원이야 공직을 하면서 갔다 오는데 가족들이 갔다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가 제기되고 또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지 자꾸 얘기되고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관행으로 공통사항으로 해 오다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는데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문제 대두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말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집행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잘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 지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 설명할 때 현재 국장님이 아니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자료가 없고 이 자료는 회의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사업비 당초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심의 시 국비확보 전제 하에 승인하였음에도 국비확보 노력 없이 전액 도비만 계상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향후 해당 국에서는 국비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만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에 나온 얘기를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뉴 새마을 가꾸기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으로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해다오 하는 얘기와 함께 아마 전임 국장께서도 꼭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비확보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것을 자꾸 당장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노력하셔서, 사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은자리에서 답변하고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인으로서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손님맞이라든가 도민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도민들이 응집하고 범정부 차원까지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중앙부처를 설득 못 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지켜지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키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34쪽 보면 이ㆍ통장들 사기진작 이래서 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었어요. 사실 지역에도 그렇고 도에서도 얘기하는 것 보면 항상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는 숱하게 합니다. 누구도 다, 지사께서도 그렇고 담당국장께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말만 그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500만 원이 참, 이ㆍ통장이 많죠? 강원도 전체에 몇 명이나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100명 정도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 늘린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한마음대회 할 때 하고 전체 가을에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석주

권석주위원

저도 매번 참석했으니까 잘 압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ㆍ통장들이 항상 고맙다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 발굴해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항상 이ㆍ통장님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늘려야지 그 말이 통하지 예산은 안 늘리면서 자꾸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그것은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조례제정과, 하여튼 일이 너무 많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민간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신문을 다 갖고 나왔거든요. 민간단체에다가 사회보조금을 줄 때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5년, 3년 동안에…….

곽영승위원장

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감사자료도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하고 예산 233하고 234 여기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왜 갖고 나왔냐 하면 자치단체보조금을 주는데 11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신문을 오려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A단체장이 공금횡령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모른다니까 연구 많이 안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 횡령으로서 문제가 있는 데는 형사처벌이나 진행 중이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3,900만 원이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사건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떠들썩했던 사건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삭감을 원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강원문화단체총연합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다 하셨을 것으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원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46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예산을 봐주세요.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자료 44, 45, 46입니다. 세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 육성이란 단체는 몇십 년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예산을 너무 막중하게 주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는 2억 3,000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이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30~40년 되어서 여기에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체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회비도 내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합니다. 뭐 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면서, 장학금까지 주면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옛날 역사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운동 하시는 회장님도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고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감사자료 가서 보면 운영비 5,200만 원을 또 별도로 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개별법에 의한…….
병길

윤병길위원

법이라도 그렇지, 여기에서 주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 삭감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2억 3,000을 줘서 장학금까지 주고 다 주면서 자치단체후원금에서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맑은 정치, 밝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 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대해 주기 때문에 파워가 세지고 힘이 세져서 모든 강원도를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봉사단체 오래 했지만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내서 하지, 이렇게 도청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누가 못 합니까? 우리도 시켜 보세요. 그런 것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운동본부 오늘 다 갔다 오셨지만 5,270만 원 삭감을 원하고 그다음에 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 3,500 삭감을 원합니다. 그것을 안으로 내놓겠습니다.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에 줬기 때문에, 2억 3,000이라는 그 안에서 다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하셔야지 운영비에 뭐에 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원하면서 다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53페이지요. 임재설 회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재설 과장님 나오세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253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과에는 하나도 없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어느 과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직무수행경비가 6억 4,860만 원이에요. 보셨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이것은 본청 전체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회계과에서 세워 가지고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이 아니라 본청 직원 전체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 본청 전체 직원을 주는 것입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지금 회계과에만 주는 줄 알고, 이것이 회계과에 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급수가 있어요, 공무원 급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5급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은 뭐 곱하기 21일 해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액수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직위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이것은 남녀 차별하고는 상관이 없고 업무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공무원은 8만 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급수가 있어요. 낮은 사람은 8만 원이고 높은 사람은 10만 원이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감사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관하고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여기에 8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2개월이 있고, 10만 원 곱하기가 있고 15만 원 곱하기가 있고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직무업무에 따라 좀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35명이고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급하고 똑같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직급하고 상관없이 7급 다 똑같이 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 원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급수에 따라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차등이 있으니까, 직위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근무하는 직원들, 감사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이고 각 직원은 8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은 과장이나 직원이나 15만 원씩 주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똑같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공무원은 더 좋겠네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매달 나가기 때문에.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새마을 관계는 조금 이따가 휴식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인데 224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부부쉼표여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배우자와 같이 일정 공간에…….

김기홍위원

최근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여행비를 지원했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퇴직공무원이고 이것은 퇴직공무원이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정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특별한 성과가 있는 분들, 그동안에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신 공무원을 노조와 같이 선발해서 부부공무원을 1박 2일.

김기홍위원

이것이 원래 하던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3년부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가 경고를 받은 지자체도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전혀 문제없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에 나고 한 것은 퇴직예정자 3박 4일씩 가고…….

김기홍위원

현직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38페이지,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서 센터 소장 인건비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인건비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것은 증액이 이만큼 되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활동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이것은 25%씩 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가 된 것이고 지금 인건비만 증액이 된 거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경상보조를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인데요.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지금 실제적으로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가피한 거였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경상보조하는 보조사업비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예측하면서,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다 25%씩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이고 인건비 부분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증액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시기가 힘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온 사항인데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이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이 다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경상비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아리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사회단체공헌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요구가 올 때부터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실질적으로 봉사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화도민운동, 지금 갈등이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약간 개인의 내부적인 인적…….

김기홍위원

협의회 구성 건에 갈등이 된 거죠. 문화도민운동 취지나 문화도민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갈등이 지금 유발되지는 않았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협의회 구성 때문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제가 지금 회장단부터 이사진들 분들 한 66분 계시더라고요. 다들 봤더니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 분야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좋게 제가 연관을 지어도 직접적인 문화도민운동 사업취지랑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분들이 진짜 좋게 평가를 해도 한 22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인 44분 정도는 그 분야에서는 봉사를 하시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협의회를 왜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협의회는 물론 의식개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틀은 도민통합입니다. 도민통합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요.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기관장, 단체장들이 주로 되시잖아요, 봉사단체장이나.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장입니다, 기관장들은 아니고.

김기홍위원

그런데 문화도민운동이란 이름으로 그런 사회단체장들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포획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도민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가야 하니까 어느 단체든 간에.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협동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구성하시는 이유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같이 통합해서 같이 되어야 되니까.

김기홍위원

지금 문화도민운동 취지가 문화의식 함양이랑 도민화합이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제 틀을 갖춰 가지고 출발하는 단계인데 내부에 약간의…….

김기홍위원

오히려 갈등요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구성 내부의 개인과 개인 간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곧 큰 틀에서 다 이해를 하시면…….

김기홍위원

이것을 봉합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통과하고 그러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어도 갈등이 사그라질까요? 지금 상태로 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집행되고 그럴 때 그냥 끊임없이 계속 더 갈등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갈등요인이 되시는 한 분이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분 빼고 그 외에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제는 큰 틀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김기홍위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설득을 시키시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어느 단체 회장님이든 그 분야를…….

김기홍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이 순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취지에 맞는 도민통합이나, 그리고 주로 활동도 문화의식 함양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별개로 취지와 다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협의회의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도민운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협의회 자체를 반대하고 성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도의원으로서 가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고. 지금 그 비중이 거의 5 대 5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상당히 봉합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단결이랑 믿음이랑 화합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화합은 차치하고 불신, 분열으로 계속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5 대 5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일부분에서 서로 간 갈등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그런데요.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화도민운동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김기홍위원

이것을 제대로 봉합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섣불리 지금 원안가결을 해도 내년에 집행될 때 상당히 많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도 해보고 해서 지금 협의회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큰 틀에서, 이 문화도민운동이 지금 탄생해서 출발하려는데 출발과정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가 생기지만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활동이 아니라 문제가 협의회 쪽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협의회랑 관련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니까 저는 조직 재정비랑 그런 것이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시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평가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구성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앞서 답변이 있긴 했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세입 53쪽, 일반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동계올림픽 호텔 부지로 도유지를 매각한다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게 횡계IC 옆에 있는 동계올림픽 특구에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알펜시아 내에, 횡계IC 옆 특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펜시아 특구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횡계IC 옆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맞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특구 내에 접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장

임재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횡계IC 옆에 있는 부지 맞습니다. 특구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별도 법인 세워서 외자유치 들어오는 바람에 매각해서 호텔 부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도유지가 시가로 48억 원이라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시지가로는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정가가 4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리되었고 올해 안에 매각을 하기로 MOU 되어 있으니까 수입으로 잡은 것이라는 거죠, 전체 세입 중에.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지 말고 다른 것 매각하는 것은 혹시 없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 해 왔던 군 지역은 1,500㎢ 이하, 시 지역은 2,000㎢ 이하 소규모로 매각하는 수익금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입 관련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도 50억이나 늘어요, 세입 추계한 게.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취득세와 연동해서 받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평균 증가율…….
미영

김미영위원

5년 평균 증가율 해서 50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방소비세 80억 늘어나는 것은 일단 세율을 인상해 주니까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 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빼고는 다 5년 평균치 증가율 대비해서 세입 추계를 잡으셨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세입이 많이 늘어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세외수입까지 하면 380억 정도 늘어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세만은 156억 정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사실은 세입에서 추계가 과도하게 잡히거나 하면 전체 세출이 다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6,850억을 지방세를 잡았습니다만 목표액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내년도도 7,000억을 잡았지만 7,100억 정도는 목표액 달성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수적으로 추계한 게 맞다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년 평균치를 가지고 추계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나서, 다음 5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197억이 늘어나는 걸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결과 예상액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순세계잉여금도 해마다 200억 가까이 나왔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많이 나온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많이 나왔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년 평균치에서 60% 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적정히 알아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잘 세우셨겠지만 약간 이번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세원 발굴 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도 있고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세입은 5년치 평균치로 잠정을 잡지만 대부분 상반기 4월 이전에 잉여금 같은 것도 대부분 확정이 되니까 추경에 최종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잘 하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일부 가는 면은 있는데요,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빵꾸 나면 세출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잉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세입 보면서. 그래서 그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차질 없이 하고 추경 때 필요하면 또 정리를 하시면 되죠, 뭐.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강원도민 저력의 확산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아요, 논란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국비 확보에 미흡했다, 사실은 미흡했다 정도가 아니라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기필코 국비 세워서 오시겠다고 담당 과장님께서-전임 과장님이시긴 하지만-여러 차례 작년부터 확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확보 못 한 채로 넘어가고 더구나 내년에도 반영분이 없이 오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사실 합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상에 나타난 협의의 불협화음도 있지만 협의 안에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오해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국비도 좀 더 확보하려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시고 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은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많이 안타까운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이니만큼 과정상 크지 않은 문제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가 마저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37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세출분야가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신에 세입은 여러 가지 정황상 경기침체나 또 취득세 감소 등 해서, 이래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세 쪽에 보면 신장률이 평균 1.3%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재산세와 소득세, 소비세, 취득세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재산세는 어떻게 매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냅니다.

방승일위원

그게 아니고 해마다 정부에서 재산세를 고지할 때 연동을 시킬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 내지는 경기 신장률 해서 재산이 10년 전 재산표준 과세액과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재산세는 해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리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작년에 재산세를 100원 냈다고 올해도 100원을 물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낙종입니다.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재산세 관계는 해마다 시가표준액을 조금씩 인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방승일위원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강원도만 따로 계상합니까? 아니면 전국 기준으로 합니까?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전국 기준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부터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장 많았고 또 부동산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강원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예.

방승일위원

그럴 때는 표준과세율을 할 때 증액을…….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과표 조정합니다.

방승일위원

타 시도와 별개로 더 올리든가…….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국 시도와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가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방승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면 그 지출을 어디에선가는 메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세원을 발굴하든가, 세금을 올리든가, 국비를 받아내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림픽 때문에 지가가 오르고 올림픽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더 걷어내서 얼마라도 보태서 일을 해야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재정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사태가 안 나타날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승일위원

그게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것입니다.
낙종

이낙종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재산세 관계는 시ㆍ군세입니다. 저희 도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취득세는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그 시점을 이후로 취득세 징수규모가 한 20포인트 정도는 상승되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저희 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인근지역, 앞으로도 또 원주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고속전철 주변, 그쪽 주변으로 지가상승과 더불어서 거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 도세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세출이 많다고 세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세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든가, 아니면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선가 벌어서 메워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단지 국비타령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24쪽,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행사가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입니다. 어울한마당은 도청 내 전체 직장체육대회이고 위에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행사는 도청 내 동아리 대회입니다.

방승일위원

동아리 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아리 행사가 동아리별로 따로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26개가 되어 있는데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각각 하는 것입니다.

방승일위원

동아리별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다음에 234쪽에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가 지난해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왜 200만 원을 깎았느냐 해서 3,0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역량강화사업과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가 같은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는 금년도 예를 든다면 양구에서 이번에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역량강화 사업은 워크숍을 한다거나 따로 교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가 2,000만 원인데 이ㆍ통장들이 우리 강원도에 한 4,200명 정도 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100명 정도 됩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대회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동호회 한마음행사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 강원도 이ㆍ통장님들 어떤 분들은 자기 생업의 반을 포기하고 이ㆍ통장 일을 봐줍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도청 내 직장동호회 소통과 나눔 한마음대회는 2,500만 원이 서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는 실지 저희들이 소액을 지원합니다만 사회공헌기금으로 별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전체 대회 말고 각 시ㆍ군별로 별도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기념품이나 제잡비를 받아서 드립니다. 금년에도 드렸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000 이상 됩니다.

방승일위원

5,000도 적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이상이 됩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도민운동, 234쪽 위에 칸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이 사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도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타종소리)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데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갈등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역적인 구성원 간에 갈등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구성원도 제대로 화합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도민 전체 화합과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분명히 확보한다고 약속했는데 확보 못 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분명한 위약이다, 물론 전임 과장과 전임 국장님의 문제였지만요. 그리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어요. 여성이 도민의 반인데 여성계가 반발해서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거기 우리 도청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저는 그 세 분을 자치행정과에 문화도민운동팀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해체하고, 기존에 단체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동참을 호소하고 부탁해서, 차라리 그러는 게 이런 갈등과 잡음이 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협의회 해체하고 자치행정과 내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기존에 도내에 조직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의식을 개선합시다’ 하고 ‘친절합시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 너무 관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곽영승위원장

이렇게 갈등하는 것보다는 낫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기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잘 해야 되는데 분란만 낳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을 아시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이게 예산통과한 지 1년여가 되어 가는데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자세히 사업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사업계획은 나와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십시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갖다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에 이사회 명단은 봤고 시ㆍ군별 운동협의회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마다 따로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것도 보여주시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핵심이 뭔지, 국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핵심을 푸셔야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질의하다가 그만뒀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먼저 과장님이 국비 5억은 자신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먼저 88올림픽 때 그런 문화운동을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았다, 무조건 이것은 된다,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88올림픽 전례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여태 못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력을 안 했든가 아니면 그때 88올림픽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 하나와, 다음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민문화운동 관계를 동계특별법에도 명시해 놨습니다, 국비 지원받으려는 근거를. 그런데 중앙에서 동계를 생각하는 시각은 지역행사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하고, 물론 대여섯 번 찾아다니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담당 과장을 이해시켜 놓으면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몇백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랑 5억인데, 더군다나 전례도 있고 하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금에서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구성원 간에 갈등이, 사실 이게 모든 조직의 운영은 조직구성원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사들을 쭉 검토해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사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말 화합할 수 있고 정말 문화운동을 할만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지 않는 한 갈등은 끊임없어질 것이고 갈등 때문에 오히려 문화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갈등만, 강원도민을 양분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조직부터 다시 한번 구성원 면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249쪽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 6,95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합니다.

방승일위원

대략 몇 대 몇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 대 5입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거든요. 정부의 국가방위를 위해서 운영한다는 사업인데 왜 도비가 반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군부대가 최전방에 대한민국 군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산업입지도 안 되고 기타 정부의 예산 배정을 못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강원도가 심대하게 지역발전에 저해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국비를 많이 따지 못 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운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선거유세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강원도 접경지역은 특별히 챙기겠다, 대한민국 안위를 위해서 너무 희생한 바가 많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 논리를 자꾸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내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몇 억을 받아낼 게 아니고 더 큰 돈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2군단장을 만나서 담소할 기회가 있었는데 2군단장이 춘천시와 얘기해서 2군단 사병들을, 아까 추경 때 얘기한 것은 제대군인 얘기였고 지금은 현역사병을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풀어서 식사도 제공하고 지역지리도 알게 하고 지역 친화적이고 사병들이 군부대 훈련과정에서 겪는 긴장감을 지역을 돌리면서 힐링도 시키고 마음도 풀어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에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커트되어서 도에서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접경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사병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쪽에서 보면 사병들이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군부대 지역을 한번 투어하는 과정에서 지형적인 감각을 익힐 것이고-전쟁이 어느 때 나도-또 사병들이 갇혀 있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요소나 이런 것을 지역을 돌려줌으로써 힐링도 되고, 사병한테도 좋고 국방력 향상에도 좋고, 대신에 그 친구들이 나와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먹는 군것질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사업을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국가예산을-국방부 예산은 제가 보기는 좀 힘들어요.-국무총리 쪽에 얘기해서 그쪽 예산을 받아서 접경지역을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정책 아이템을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예산편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도비만 쓰려고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끌어오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는 국방부에서는 힘들고요, 총리실이나 다른 루트로 접근해야 됩니다.

방승일위원

별도의 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는 아이한테 젖주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서 224쪽, 참 좋은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 좋은 쉼터 조성 시설비 4억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청 앞 쉼터 조성하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에도 2억이 있었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억 있다가 명시이월된 게 이 사업 관련입니다. 6억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끝내서 내년에 같이 하려는 게 6억 사업입니다. 도청 전체 쉼터를 조성하면서 타 시도처럼 도청을 관광명소화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 228쪽,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강화 해서 사무관리비에 5억 2,500만 원이 서 있죠? 8,6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를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안행부에 위탁 출제가 있는데 자체 출제가 왜 2억 2,000씩 들어갑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각종 제사항이고 또 편집에 들어가면 미리 출제하기 위해서 위원과 합숙을 합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안에 들어가면 15일에서 1주일이나 열흘은 못 나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안행부 위탁 출제로 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행부 위탁 출제는 전국 동시 시행하는 기능직 일반전환이라든가 5급 시험이라든가 7급 시험이라든가 이 정도 선이고 도내는 자체로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229쪽에 충무시설 리모델링 공사 15억 8,000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콜센터 증축공사 있죠, 그것은 뭐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동계조직이 확정되니까 조직기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청 별도 사무실에 동계조직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콜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계조직이 확정됨에 따라서 콜센터를 그 앞으로 따로 만들어 나가고 콜센터 사무실을 동계조직위가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 청사 내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해서 주차장 하는 사업비가 33억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들어오는 차고 뒤편에 보면 공가도 많고,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2년차 사업인데 우선 부지매입비 3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2면 정도 주차란을 확보할 수 있고 별도의 용도에 따라서 다용도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묻는 이유가 왜일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관료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내 집 짓고 내가 편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차공간이…….
춘석

고춘석위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인명과 주차공간 중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충무시설 좀 늦게하면 어떻고 콜센터 좀 비좁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죽는 것부터 살려야지요. 이게 관료의 사상입니다. 내 것부터 챙기고 내 불편한 것부터 해소해 놓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납세자를 납세자로 인정 안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물놀이사고 같은 것 예방해 주면 되는데, 그것 몇 푼 안 드는데 그것을 무슨 기금에서 한다는 둥, 기금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딱하네, 기금의 목적이 물놀이안전사고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불의의 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급하게 예상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 돈이 없을 때 쓰라는 거예요. 재난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물놀이사고에 쓰라는 게 아니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차별로 물놀이 안전장비라든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완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이런 것을 좀 늦추고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도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고, 숲 조성 안 하면 어때요, 쉼공간 조금 늦게 하면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끝날 때까지 대안을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237쪽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도 주민자치센터 지원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오늘 마을공동체 예산심의도 했지만 사업예산을 아까도 2억 1,000 세워놓고 심의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기존의 조직인데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줄어든 내용이 뭐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체계가 7월에 개편이 되다 보니까 목이 빠졌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체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다른 데 어디로 갔습니까? 합계가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합계가 틀리잖아요? 이게 4,750이 안 나오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체계상 합계가 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4,750인데 합계가 4,750이 안 되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유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반적으로는 1,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왜 줄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아리 대회 시상금이 취소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245쪽,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2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 봤던 것 같은데 표기에는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억이 있다가 5,000 해서 1억 5,000이 된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기구개편에 의해서 자치정책과 소관으로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넘어 가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심의를 1억 5,000하고 추경으로 5,000 해서 2억으로 했던 것이 맞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대로 2억이 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다음에 249쪽, 행사가 쭉 있는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해서 5,0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4,000만 원, 다 행사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경상경비 같은데, 그런데 38선 돌파 재현행사 1,000만 원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사 규모에 따라서…….
양수

김양수위원

행사 경상비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도 참석해 봤지만 국군의 날에 하다가 지난해에는 10월 3일에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시ㆍ군에서 부담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 부담이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관계관석에서) 500만 원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도 너무 적지 않아요, 1,5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데.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관계관석에서) 양양군에서 500만 원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100% 올렸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시에서 부담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얼마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에서 6,000만 원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1억 행사이고, 이것은 1,500만 원 행사인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보탠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38선 돌파 재현행사는 지역행사이지만 국방부에서 38선 돌파 기념일이 10월 1일인데 국군의 날에 지정해서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별도 지원이 큰 행사입니다. 저희 지자체 말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관계관석에서) 지역행사였다가 금년부터 육군 행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육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고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관계관석에서) 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방부가 1억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방부가 1억이고 도에서 1,000만 원, 군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또 100억을 세워놨어요. 아까 정리추경 때 32억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7억 9,000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도 점유사용 토지매입하는 것 말입니다. 예산을 올해 또 100억 세웠네요? 작년에 67억 9,000을 집행 못 해서 추경에서 통과시켰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부지매입하려다가…….
양수

김양수위원

100억이 아니고 10억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3억 2,000밖에 지출 못 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지를 농업기술원 부지와 춘천기상대하고 교환하고, 매입하려던 게 토지교환이 되고 하다보니까, 연례적으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확실히 매입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확실히 매입해서 예산을 세운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더 질의가 있으신데 직원분들 식사를 거르시면 힘드시니까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죠. 7시까지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남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 식사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행사가 있어요. 지난해 대비 1억 3,500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224쪽 중앙에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행사 말입니까?

임남규위원

아니요, 그 위에 경축 행사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상에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고 그 밑에 쪽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1억이 계상되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목이 작년에는 경축ㆍ기념행사에 도민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것을 따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올해 도민의 날 행사를 봤을 때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예 대폭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1억으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공연한 행사는 사회공헌기금으로 받아서 따로 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에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한 5억.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 예산 1억 포함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외하고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6억 행사였다는 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것을…….

임남규위원

그러면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그것이 결국 찬조금, 협찬금이 아니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도 협찬을 하게 되면 강원도 재원이 되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강원도로 협찬한 게 아니고 행사를 맡아서 주최하는 도체육회로 협찬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에 협찬을 한 것이 아니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에 협찬을 하면서 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타 단체로 협찬해 가지고.

임남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획조정실의 찬조금 내역서를 봤어요.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2억 5,000, 2억 5,000해서 5억인가 그렇게 들어와서 도민의 날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남규위원

찬조금 내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찬조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찬조금은 은행에서 나온 내역까지는 맞는데 그 돈 5억을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에다 세입을 잡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자세히 모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지 않다, 6억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해 주더라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6억이 소요되니까 6억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편법 운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출근거를 어디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도 명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산은 돈을 받은 도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검소하게 행사를 한다고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행사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행사에 고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어차피 1년에 한 번인데 성대하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다음 227쪽에 보면 위에 다섯 번째에 사망조위금이라고 있어요. 이 사망조위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부모 사망이나 자식, 전체 다 사망조위금을 줍니다. 연금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본인의 경우는 본봉의 195%, 부모ㆍ자녀 같은 경우는 본봉의 65%, 대상자 본봉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 공직자들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 공무원들한테 그런 규정이? 이런 부분들이 추계가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등록부를 정리해서 갖다가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내년 예산도 한 7,4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어떻게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모만 하다가 자식까지 포함하고요.

임남규위원

과거에는 부모까지 하다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부모만 하다가 거기다 처가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직원 처까지 해당이 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확대되어서 확대된 만큼입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내용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로 조위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준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29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충무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충무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본관 을지연습을 하는 시설, 그러니까 본관 들어오면 지하벙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본관 지하실을 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흙이 많아서 그것을 걷어내야 되고 안에 결빙도 되고 누수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보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수사업비입니다.

임남규위원

건물 노후화 현상으로 지금 D등급을 받아서 보강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센터, 어떤 지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새로 생긴 것인데 도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또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인권증진연구센터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자치정책과 내 직원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원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센터장은 외부 채용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센터장은 외부에서 채용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같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가시책은 아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고 각 시도가 공통사항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해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앞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실은 청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명세서 224페이지에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에 모범공무원 부부쉼표여행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퇴직자 공무원들, 명퇴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부여행 갔다 온 데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부쉼표여행 운영에 대해서 여기다가 1년 예산을 아주 넣으면 어떻나요? 조금 다르지만 부부쉼표여행이니까 부부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여행 보내서 쉬게 하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기진작차원에서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례를 만들어서 조례화시켜서 명퇴공무원들,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00명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소방본부 공무원 2,000명은 저쪽으로 간다고 쳐도 2,000명에 대해서 쉼표여행 2,000만 원이면 뭐 10명이나 갔다 오겠습니까, 5명이나 갔다 오겠어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위주로.
병길

윤병길위원

하위직도 1,000명은 되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하위직 위주로 특별한 도정에 성과가 있다든가 하는,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의 격무부서에.
병길

윤병길위원

복지국가인데 사회단체에서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시범으로 했는데 25쌍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8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것을 엮어서 명퇴공무원이나 상급공무원이나 이것을 생각하셔서 자꾸만 여론에서 들먹이는 것을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더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참작하셔서 이런 것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퇴직공무원…….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들을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가족에 의한…….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 들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들을게요. 다음에 공무원 자녀의 대여장학금이 있어요. 대여장학금이 어떻게 해서 245만 8,000원밖에 안 나갔는지 너무 적은 액수라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몇 쪽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아, 227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어떻게 되어서 245만 원만 해 놓았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인데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안행부에서 대부 할부금보다 금년도에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이월액이 더 많다보니까 금년도 소요자금만, 운영수수료 그것만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대신 올해 금년도에 잡으면 내년에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놓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적게 부담하는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적게 부담하고 국가에서 준단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전에 이월된 것이 많아서요.
병길

윤병길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월된 게 있으니까 이것만 책정했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월된 것이 많으니까 이월된 것을 우선 추진하고 금년도 많으니까 수수료만 조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문서상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228페이지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도 2,000만 원밖에 안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면 여론에서 욕도 안 먹는데, 이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론에서 욕을 먹게 하셨는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관례적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관례입니까, 전례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강원도뿐만 아니고, 시ㆍ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문제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선관위에서도 약간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전례화시켜서 정당성을 인정해서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정착시키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립할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정립되고 제도화시켜야지 이렇게 여론이 안 들썩거리지 여론이 들썩거려서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조례도 내가 다 가져나오고 다 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그것이 올해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데 5년 동안에 111건으로 얼마를 했느냐 하면 4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까지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국장님이 하시라고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이지 내년 예산에 많이 줘라, 적게 줘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 갖고 나왔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단체는 내년도 1월에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들어오지도 못 하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5년 동안 이렇게 못 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쪽에서 받은 사업비가 많고 지금 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무혐의라면 내년에 또 돈 주나요? 그것은 아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야죠.
병길

윤병길위원

재심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돈 받는 사람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막 주면 안 된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기획행정위원님 중에도 심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기획행정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 회장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회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의원도 한 명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나중에 참작하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강원도에 몇 명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몇 쪽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예산을 보기 때문에, 설명자료 44, 45, 46인데 강원도에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인지 모르세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단체가 회비를 1만 원씩만 해도 얼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도민운동에 무슨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시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당위성을 찾아 보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새마을단체는 개별…….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법례화든지 정례화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2억 8,300이 나가고 있습니다. 2억 8,300인데 그러면 3만 명이 구체적으로 강원도에다가 무슨 도움을 줬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정에 많은 협조를…….
병길

윤병길위원

무슨 도정에 많은 협조를 해요? 다시 한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00인데 전년 대비 4억 2,000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내용을 보니까 쉼터조성이 4억 원이 있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쉼터로 2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합이 6억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뭘 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청 들어오면서,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화단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단부터 청사까지 하고 조양루하고 이 전체를 공원 명소화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고 완전히 공원 명소화로 해서 도심의 자연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계단 옆에 옹벽 같은 것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을 떼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좀 흉하기는 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올해 세운 2억은 동절기라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설계용역까지 마무리 짓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일터도 일터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억 5,000이지만 실제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쉼터가 참 좋은 일터 만들기가 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복지공간과 문화공간을 또 같이 엮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직원들보다 일반 도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2쪽이고 명세서는 245쪽이에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이요. 여기 보면 저는 자치단체 특사경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히 식품하고 위생 쪽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일이 다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5,800만 원 중에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예산 2,000만 원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특사경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약간 이질적인, 따로 항목을 빼야 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지난번 심의 때도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요.
미영

김미영위원

춘천지검 관할지역에도 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원주와 횡성도 있고 그다음에 영월지청 산하에는 영월, 태백, 평창, 정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원주, 강릉, 속초, 영월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강릉 산하에도 또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춘천지검은 지방검찰청이고 나머지가 지청이기는 하지만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개념은 사실은 그냥 권역별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굳이 그냥 도가 있는 춘천에 있다고 해서 도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여기를 도비로 지원하게 되면 원주센터, 강릉센터, 영월센터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라는 근거는 있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비로 춘천센터를 해 주면 같은 맥락에서 원주센터, 강릉센터, 영월센터도 다 도비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춘천지검에 해 주는 것은 광역단위 개념으로 보고…….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해 못 하세요? 춘천지검 관할에 있는 센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도 경찰청 같이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아니라니까요. 춘천지검이 관리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센터일 뿐이에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은 광역단위 개념으로 했지만…….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데 타 시도 예를 봐도 타 시도도 지원해 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타 시도는 필요 없고 춘천지검 자체는 지방검찰청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능을 다 하죠, 춘천지검 관할지역에서. 그다음에 지청에서 올라오는 항고 사건을 해요, 춘천지검은. 그것이 지청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런 개념이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냥 권역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먼젓번에도 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적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정리를 하셔야지 심지어 이것을 다른 특사경 예산에다가 끼여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이미 그때 정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한 군데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먼저 지적받았으니까 그냥 안 보이는 척하게 보이려고 여기다가 끼여 넣은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혀 특사경하고 관련도 없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특사경 활성화 지원 예산 중에 춘천 범피센터 2,000만 원 삭감 의견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곽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 질의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45쪽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2억 원이에요. 치안협의회를 지금 운영하려니까 운영비도 필요하고 CCTV도 넣는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 도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경찰청과 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 경찰청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 도가 자체로 하시면 안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협의 회장이 도지사이고 간사가 경찰청장으로,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찰청법?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4대 악 근절을 위한 치안 인프라 확충사업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지방경찰청이 민간인 사찰해서 며칠 전부터 데모하고 난리 난 것 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도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협력사업을 합니까? CCTV 세우고 치안 인프라 확충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강원지역치안협의회는 어쨌든 그런 도 경찰청하고 파트너로 강원도가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민간인 사찰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청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도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예산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49쪽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것이 군부대 안에 무슨 시설 같은 것 해 주는 예산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강원도민화 운동이라고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군이 강원도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부대를 선정해서 부대 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조그만 그런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부대 내의 숙원사업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그것을 왜 도비로 합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아까 보다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하고 여기 금액이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다른 분한테 질의하니까 이것이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바로 옆에 236페이지를 보시면 더해 보시면 안 맞아서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이 올해는 2,500만 원이고 전년도는 1억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통만 가지고 하는 1억 2,500이 아니고요.

김기홍위원

이것은 뭐예요? 밑에 거랑 안 맞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이 다르다보니까 1억 2,500은 다 합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1억은 작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치안협의회가 이 안에 있다가 넘어가서요.

김기홍위원

다른 데로 갔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어디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목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지원 7,000만 원 서 있는 것은 보니까 '11년에는 광주이고 '12년에는 수원인데 내년에는 강원도이고 '15년에 이것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로 갑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54페이지인데 제가 사업설명자료로만 그냥 볼게요. 이것은 작년 대비 35.8%가 감액되었잖아요. 이것도 편익이 전체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거죠.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27.8%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전체 편익이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도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마인드 제고요.

김기홍위원

그런데 고객만족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게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이런 것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워크숍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결국에는 자기 수준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쪽이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작년 대비 21.2%가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편익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도민한테 사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 안전시설도 국고사업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민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들은 전체 다 거의 감액추세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 부분도 보면 실제로 봉사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감액되는 추세이고 76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300%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 대비. 보면 강원도협의회 47명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면 워크숍 참석자는 12만 원씩 50명한테 지원, 이것은 도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단체나 조직에 돌아가는 편익인데 이것은 증액이 되었어요, 300%나.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기다보니까.

김기홍위원

그런데 일부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300%나,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13년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협의회가 구성되어서요.

김기홍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민 전체한데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증액이 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김기홍위원

이것은 어쨌든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셔도 군이랑 하는, 아까 다 지적을 하셨는데 102페이지를 보셔도 그렇고 105페이지도 그렇고 106페이지도 그렇고 증액되는 모든 사업이 그런 특정단체나 조직, 그런 일부 편 쪽으로만 증액이 다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다 감액되어 있는데, 지사님 시정연설을 보면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과 복지증진 사업에 초점을 두셨다는데 이렇게 왜 편성을, 아까 군 행사나 이런 데는 다 100%, 200%, 3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에 편성해 온 내용이 시정연설을 하신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분야에 따라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모두가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도민한테 돌아가는 예산들은 다 감액추세이고 특정조직이나 단체 이런 데는 다 100%, 200% 이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도 각 지역 대표별로 새로 구성된 그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입니다.

김기홍위원

그 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분야에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김기홍위원

안전분야에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분 위원들 이름이랑 지금 경력, 왜 되셨는지, 그리고 지역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그분이 왜 선정되었는지, 안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원 명단이랑 지역 정도로 해서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군 관련된 예산이 어쨌든 군도 우리 도민이니까 도민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보니까 화천 27사단에 배드민턴코트 3개를 해 주고 인제 12사단에 전투지휘시스템 보강, 사무비품 교체 이것이 올해 사업내용이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포상 시상금 가지고 부대에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이것 너무 그렇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군하고 도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것에 투자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렇다고 화천 27사단에서 배드민턴코트를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영내 안에서 군인들만 쓰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다가 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활용이 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사무집기 보강해 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투지휘시스템 보강 이런 것은, 이것을 조금 주민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열린 북카페 이것은 군부대 안에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 접경지역에 군과 또 접경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시설도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서 도서 기증도 받고 해서 카페를 만들 계획입니다. 21사단 화천지역하고 양구 접경지역은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대 영내 안에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 완전히 부대 안에 사무부품 교체해 주고, 앞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군의 우리 도민화와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국방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있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춘천시가 세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분담할 수 있으면 관할지역에 있는 홍천, 춘천지검 산하에 관할지역이 있잖아요.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이렇게 되겠네요, 춘천 포함해서. 그런 데서 분담을 해야지 원주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 시ㆍ군에서 지원해요. 도대체 춘천시는 이런 것 왜 지원 안 하고 만날 도에다 떠넘기고 그러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3,000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홍천이나 관할지역에서 하든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홍천은 1,000만 원, 화천 1,000만 원, 양구 1,000만 원, 인제 1,000만 원.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도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원주, 영월, 강릉, 속초 산하 전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형평에 아주 안 맞습니다. 춘천시가 급식비 세워줄 돈이 없어서 잘 안 세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것까지 도에다 떠넘기고 덤터기를 씌우고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40페이지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4,475만 4,000원이 잡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과 보훈청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읍ㆍ면ㆍ동에 그냥 신청하면 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에도 되고 읍ㆍ면ㆍ동에도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은 사실 방승일 위원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화천에 옛날에 6ㆍ25전쟁 때 매몰되어서 미국인이고 한국군이고 중공군이 돌아가신 데가 있어서 전적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명이 적힌 전적비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훈청에 갔었는데, 보훈청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6ㆍ25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거기에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관장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럼 화천은 화천으로 가야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에서 알선해서 화천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시ㆍ군과 도에 6ㆍ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현지 조사를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대로 예산이 7,500만 원이 짜여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거 때만 되면 부상품을 못 준다, 뭘 못 준다 하면서 종이쪽을 하나 주든지 말든지, 종이쪽을 하나 주고 그러는데 계속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례 조례를 따져서 정당성을 따지면 줄 수가 있는데 꼭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평시에도 안 주어요? 그럼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부부가 쓸수 있는 방짜 수저를 하나 해준다거나, 도와 18개 시ㆍ군 다 합치면 퇴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현직 공무원한테는 아무 것도 못 줍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못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것을 전례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당성을 인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0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비 4억 원, 254페이지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2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으로 하고 244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지원 3억 5,7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원으로 조정하고 245페이지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지청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명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개최되는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