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방승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7,574만 1,000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강원도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 건이 없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80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인 5억 2,894만 1,000원보다 4억 90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7억 1,070만 원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5,04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7,223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2,9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9,272만 원이 증액된 7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4,714만 원과 감사분야의 선진사례 및 감사기법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800만 원, 감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감사 수행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110만 원, 자체감사활동 우수 시ㆍ군 평가 포상금 200만 원, 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ㆍ모니터링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착오와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도입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5억 2,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 경비 482만 원과 감사참석 수당 및 여비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42만 원, 170쪽입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8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2,080만 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00만 원, 우수활동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1,8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0만 원이 감액된 7,223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448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148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20만 원, 재산등록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5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7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1,500만 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1,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 등 포상금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963만 원보다 3,000원이 감액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관련 책자 제작과 구입 45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257만 원 등 사무관리비 707만 원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2,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308만 8,000원이 감액된 7,511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11만 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4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69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놓고 5억 2,500이 나왔는데 청백-e 라고 해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백-e의 e는 무슨 약자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자 일렉트릭(electronic)의 약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놨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 명칭은 전국이 공통으로, 시ㆍ군ㆍ구까지 공통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청백 전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결정한 개념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전자 일렉트릭이라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명예감사관제도에 있어서 169페이지에 똑같은 것인데, 170페이지에 가면 명예감사관과 운영활동 추진에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다른 난에서도 보니까 218만 원만 해 놨는데 감사관실도 똑같이 218만 원만 해 놨네요? 왜 이렇게 적은 액수의 여비를 책정했는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것은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필요해서 그와 관련한 저희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명예감사관 제도를 하면서 왜 여비를 218만 원만 해 놨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예를 들면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이 있잖아요, 2~3명 정도 그 직원들이 시ㆍ군과 업무연락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년 내내 218만 원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그 정도 규모면 되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감사관실 여비 내에서 융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218만 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예감사관들도 많은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공통으로는 실 내에 따로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이 강원도에 몇 명이 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187명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87명을 관장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융통한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1,500만 원 감을 했단 말입니다. 신고건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못 해서 감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예산안에도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500만 원 이 또 섰어요. 이것은 2013년도에 봤을 때 공직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민간인과 공직자를 각각 구분해서 같은 액수만 세우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외 일반보상금도 있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1,500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주는 1,500만 원은 2013년에 어떤 실적이 없어서 정리추경 때 다 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세웠어요. 금년에는 또 신고포상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워놓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본적으로는 금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반부패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배점상 감점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래는 2,500을 세워야 정상인데 매년 불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줄여서 1,500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또 운영해 보다가 권익위와도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설명자료는 169쪽인데,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지난해 대비 3,376만 원이 감액되어서 15.5%가 감액되었어요. 주된 추진계획을 봤을 때도 종합감사는 한 2개 정도 줄고 재무감사는 1개 정도 줄고,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감사횟수를 줄인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증감내역이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경비나 직급보조비, 이런 인건비성 경비가 금년부터는 회계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인건비 감액이면 2013년도 감사횟수와 2014년도 감사횟수가 동일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사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할 텐데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업설명서 중간 부분에 2014년도 추진계획이 2013년도에는 종합감사 16개, 13개는 2년 내지 3년이 법상 주기인데, 원래는 2년이었는데 징계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주기를 맞추다 보면 한두 개씩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갑자기 예산규모로 봤을 때 15.5%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이런 감사횟수가 줄어든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아니고 감사주기가 3년으로 바껴서 이렇게 감사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횟수는 그래서 줄었고 예산액이 줄은 것은 인건비성 경비가-각 실ㆍ국이 다 그렇습니다.-저희한테 빠져 나가서 회계부서에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감사활동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규모가 감액이 상당 부분 있어서 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된 상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변경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없는 거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신에 청백-e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5억 2,600만 원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 청백-e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청백-e 시스템은 안행부와 17개 시도와 전국 시ㆍ군ㆍ구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말 그대로 지방에 5대 행정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이호조나 세올 등 5대 시스템이 있는데 이 5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시스템 간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나온 여수 급여횡령사건같이 어느 순간 인사에서는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수기로 해서 재정시스템에 옮겨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다른 마음을 먹었을 때 부정을 저질러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호 연결시켜서, 현재는 75종 항목을 전부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면 실제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간 게 등재가 되는데요, 현재는 등재되고 그 사실을 문서로 세금 관련 부서에 통지해 줍니다. 그럼 30일 동안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세정부서에서도 누락시키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고 고의로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백-e 시스템은 이것을 전부 연결시켜버리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 자동적으로 세무부서에 허가 낸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이 감사부서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30일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안 물었을 때는 세정부서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감사부서에도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부서에서 조치 안 해 주면 감사부서는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75종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수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도 나중에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호조에 인건비 관련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청백-e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감시가 되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여수 시스템은 인사부서에서 급여가 올라갔거나 퇴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급여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수기로 조작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한 사항을 빼고 재정 시스템을 돌리면 급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비슷한 예인데요, 복지시스템도 이를 테면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수당을 타던 사람이 사망하면 저희 호적 시스템에 사망신고가 들어가서 그 장애인 수당 타던 데에 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사망했는데도 보조금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청백-e 시스템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는 안행부에 금년 초부터 일이 늘어나니까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주문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아직 운영도 안 해 보고 주기는 어려우니까 1년 정도는 어렵더라도 해 달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일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5억 2,000을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번 입력하면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75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소위 크로스체킹 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이행을 하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취지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운영에도-지금은 전담인력이 없지만-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75종이면 거의 모든 행정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그와중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안행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도 같이 들어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사업종류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소위 토지에 관련된 것들이 추가되고 복지 부분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의 모든 부분이 망라된다고 보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증액이 되고 도입이 되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제 전 시도에 보급되기 전에 인천과 경기가 먼저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한 번 돌려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25억 정도 회수된 사례도 있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장애인수당 같은 것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나가다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하고 우리가 시ㆍ군 감사 갔다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론적으로는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또 세상 돌아가다 보면 다른 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도 잘 하시고, 운영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내년 2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것을 모아서 안행부에서 위탁을 주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구축이 되고 7월부터는 가동이 되는 상황이겠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전담인력은 천천히 해도 되긴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4월부터는 시범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안인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우리 감사관실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규모도 적을 뿐더러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면밀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의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및 의견합의를 위해서……. 그럼 의견조정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각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