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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11-29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원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 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155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6,804만 2,000원을 증액한 103억 3,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한 장짜리 요약서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 요약서부터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의회 세출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비로 구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 의정행정지원, 청사경영관리 등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비가 총 53억 8,55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49억 4,714만 2,000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책사업비 안에 5개의 단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섯 개의 단위사업비 내에 17개의 세부사업비가 비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그럼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운영지원사업비는 총 38억 7,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사업비 34억 2,715만 4,00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8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4,600만 원, 또 의원 1인당 월 270만 4,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5억 2,505만 6,000원, 현지출장과 원격지 거주 의원님의 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회 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 2,988만 9,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900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50% 납부를 위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840만 7,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4,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비 1억 6,888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수당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만 원과 국제교류 수행을 위한 상임위와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의원님들의 의원국외여비로 1억 2,22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사업비 1억 692만 원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사업비는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 통역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192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500만 원, 의정활동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비 1억 6,9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7개 전문위원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의정지원보고서 제작과 의정자문단 운영, 인문학아카데미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100만 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740만 원, 15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의정운영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 원과 의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이는 의정관실 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3억 16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5,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사업비 1,81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810만 원과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강화사업비 7,232만 4,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전산망 유지관리 등 제반 사무관리비 4,232만 4,000원과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7억 5,400만 원은 각종 보고서 인쇄, 업무노트 제작과 인쇄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각종 보고서 인쇄, 지역순회간담회, 업무노트 제작, 제9대 도의회개원에 사용할 제반경비와 강원의정 제작비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5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3억 2,600만 원을 비롯한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제반경비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000만 원과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과 의정홍보시책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 원,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3,960만 원, 원로 도의원 및 가족 초청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봉사대상과 한마음대제전 행사 홍보비로 행사운영비를 각 55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사업비입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총 6억 5,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시설유지관리비 6억 5,482만 1,000원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차료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제반 공공운영비 4억 2,797만 6,000원, 159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청사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4만 5,000원과 신관 옥상휴게실 개수, 청사방수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 업무용 하이브리드차량 구입과 노후된 의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9억 4,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49억 4,714만 2,000원입니다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46억 2,521만 9,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항목예산 43억 5,513만 6,000원과, 106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과 계약직 급여인 기타직 보수 1억 40만 3,000원, 161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6,96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보조원 운영사업비 1억 400만 3,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무기계약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조직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봉사활동 등을 위한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관실 소관 기본경비 3,230만 원, 163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5,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는 일ㆍ숙직수당 2,41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14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3만 5,000원을 증액한 98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증액분 773만 5,000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상메시지 제작장비 프롬프터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의정보조원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은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퇴직함에 따른 후임직원을 8월 하반기에 신규채용함에 따라 공백기간 중에 남은 급여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과 원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지원예산은 적극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와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각 시도 예산규모 및 의회예산 편성현황 비교표를 보니까 강원도가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열네 번째네요, 의원 1인당 예산기준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을 보면 의원국제교류 강화 관련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3,300만 원, 국외업무비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도 3,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8대 의회가 종료되고 9대 의회 의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죠. 따라서 보다 세심한 의정보좌가 필요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는 한 20만 원 소폭 인상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의원국외연수비 그걸로 인해서 949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1,8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삭감된 1,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것이 밑에 전국시도협의회 국제교류 항목이 별도로 없던 것을 이렇게 두 개로 가르면서…….

이관형위원

그럼 500만 원이 지금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전용이 아니고 상임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상임위 국외연수로 나갔을 때 1,3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으니 그만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수행할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200만 원이라는 걸 가지고 마흔일곱 분을 합하고…….

이관형위원

사무처 직원들 말이에요. 이게 직원들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한 명씩 편성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처장님, 의정관님께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헌

안병헌의정관

직원여비는 155쪽 하단에 있듯이 3,300만 원,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동일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말씀드리지만 국내여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데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게 항목별로는 예산편성지침상 나눠졌기 때문에 된 거고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 올해도 모자라서 본청의 풀예산에서 저희가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본청 예산에서 갖다 쓰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봅니다.

이관형위원

왜 우리 의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는 거죠?
병헌

안병헌의정관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인원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요.

이관형위원

그러면 상임위 국제연수 추진 항목으로 나머지 금액이 서야지, 지금 전국시도협의회 국제교류로 한 항목이 더 서서 500만 원을 거기로 빼놨다는 이야기죠. 이건 전국시도협의회 명목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병헌

안병헌의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원칙에는 좀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병헌

안병헌의정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두 명씩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겠다?
병헌

안병헌의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게 확실하면 모를까, 아니면 이 부분은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헌

안병헌의정관

예, 관계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157페이지에 지역순회간담회라고 있어요. 추경예산안에서 맨 하단 부분에 지역순회간담회 개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지역에서 하셨는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지역순회간담회는 그전에 찾아가는 도의회를 해 보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어느 지역에서?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건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골라서 가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항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춘천만 하고, 영월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을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찾아가는 지역순회간담회라면 그래도 민주적으로 도의회에서 처장님께서 18개 시ㆍ군으로 나눠서, 죄송하지만 이걸 500만 원 나누기 18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췄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이…….
병길

윤병길위원

항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원들이 여러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춘천이 이익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제가 다음부터 꼭 부탁드릴게요. 연탄배달 춘천에서 하지 마세요. 춘천에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다고 춘천에서 해 가지고 춘천시지역 도의원들은 이익을 많이 보고, 다른 지역은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란을, 혼자만의 곤란일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연탄배달도 다 나가세요. 태백으로도 가고 영월로 가고 화천으로 가고 해서 연탄배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1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이제 춘천에서 3년 동안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춘천 도의원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고 건의사항이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나가실 때는 시간이 되신다면…….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시간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을 딱 며칠 날짜에 어디서 한다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춘천에서 회의 끝났다고 춘천에서 하니까 춘천에서 계속 욕먹잖아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피해의식을 받거든요. 연탄이 어느 만큼인지 내가 보니까 한 번에 800장, 1,000장을 하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춘천에서 해 가지고 춘천지역 도의원들이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의회에서 도서구입 하는 거, 제가 언젠가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이런 저런 도서구입도 있고 딱딱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의회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도 월간지 같은 것 있죠, 재미있는 월간지. 여성 도의원도 있고 남성 도의원도 있는데 재미있는 월간지 같은 것 한두 개씩 넣어서 보는 것도 교양서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의회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머리 많이 쓰고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교양지 같은 것도 참작을 해서 두 가지 정도 넣어 주셨으면 어떤가, 전문서적이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걸 확대하시고, 또 한 가지 158페이지요. 원로 도의원 가족 초청행사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4년 동안 보니까……이건 저 혼자 본인의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인데 너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요식행위 같은 건 원로 도의원을 모셔다 놓고 하루를 도의회 개원일날 그걸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그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거의 연세가 드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젊은 도의원들은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모셨으면 모신 것 답게, 그분들한테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처장님이 주는 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몰라도 그래도 교통비라도, 이건 선거법이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너무 요식행위에 그쳐서 행사 보고 식사만 하시고 가는, 사진이나 한 장 찍고 가는 건 도의회가 사업설명밖에 더 하는 거예요? 도의회 잘한다고 자랑만 하는 거지 사진이나 찍어놓고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도의회고 사무처라면 도의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원로 도의원들한테 과거에 내가 도의원 했다는 것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선물도 조그만 것 이상한 것 주더라고요.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겨울이면 따뜻한 장갑을 하나 주든지 여름이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짜주시면 안 돼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비 드리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비도 제가 걸릴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비 주세요. 여비도 주시고 하루 왔으니까 하루 일당으로 치는 건 아니지만 돈 10만 원이라도 드려서 보내야지 밥만 먹이고 사진만 찍어놓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 여비를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돈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갈 겁니다. 여기에 시설보수가 있어요. 6억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6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도의회 앞에 화단을 차가 돌아갈 수 있게 조금만 깎아놔 주시면 되는데 이걸 죽었다 깨도 안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도의회 앞 현관을 돌아올 때 차가 돌아서 갈 수 있게 완전히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회전이 안 됩니다, 제가 운전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그렇게 3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의원들이 후진을 하다가, 저도 후진을 하다가 세 번을 해 먹었는데 제가 운전실력 미숙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깎아 주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우회전, 좌회전 돌아갈 수 있고 뒤에 후진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커브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과학적으로 안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그거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교통경찰 데려다 한번 보세요. 거기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됐는지. 그렇게 연구를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공사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얼었다고 공사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저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본 결과 들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돌아가는 길이 있지 중간에 막히는 길은 세상에 어디가도 없던 것 같은데. 제 운전실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의회라면 도의원만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조금만 들여서 깎기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의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그것은 각종 보고서 인쇄, 지역순회간담회, 이걸 금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문위주 광고에서 TV, 라디오 이런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모바일홍보시스템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및 광고비 3억 2,600, 케이블TV광고 한 4,400, 의정안내책자 800만 원, 의원수첩 600만 원, 8대 후반기 의정백서하고 8대 후반기 의장연설문집, 9대 의회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5,000만 원 이런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본 건, 내년도에 소치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요. 그러면 소치 쪽에도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림픽본부 쪽으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그건 집행부 쪽이고 우리 의회 쪽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그쪽 소치에서 우리가 현장도 보고 우리 도민들한테 소치에서의 활동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소치에도 우리 강원도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건 저쪽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증액요구를 하신 거죠?

방승일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얼마요?

방승일위원

5,000만 원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기정예산 중에 총괄 5,000요?

방승일위원

소치 관련해서 그쪽의 활동사항을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 의회차원이에요. 동계본부 말고 우리 의회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여지, 이런 걸 봐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의회’ 이래서 지역순회간담회를 작년에 했던 그 내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 2회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내가 생각하건대, 적어도 18개 시ㆍ군을 1년에 한 바퀴 정도는 돌 수 있도록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래서 1년에 예컨대 세 번 한다면 4년 동안 열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되지도 못하고 그러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 어떤 예산의 반영을 요구할 때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왔는지 사전에 훑어보는 기회도 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도 검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봐서는 의회에서 실질화해야 된다, 1년에 18개 시ㆍ군 한 바퀴는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내실을 좀 다져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나 넣어서 이거 했다?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먼젓번에 우리 실시하려다가 못 했던 것, 현장문제도 있지만 18개 시ㆍ군 공히 기초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초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현안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기회,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데 그때 물론 현장하고 잘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중단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쪽에 있는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을 하면서 홍보비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400인데 올해 예산이 7억 5,400 조금 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나치게 인상, 물론 모바일홍보라든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다보면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쪽에 있는 내용 외에 더 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8쪽 그게 전부 같은데요? 도의회 이미지홍보, 인쇄매체 광고, 안내책자 여기에 이렇게 돈 쓸 일이 있나요? 오히려 이 비용을 떨어서 내가 봐서는 지역순회간담회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한껏 더 낫죠. 한 1억 떨어서 지역순회간담회를 강화시키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계수조정을 할 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7쪽에 의정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이게 전년도에는 5,2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고 전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의정자료실 시설개선사업을 3,500만 원을 작년에는 세워서 시설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그 공사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구입비만 따진다면 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설개수공사를 완료한 3,500만 원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사실상은 1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서구입비 1억이 증가된 게 아니고 100만 원이 증가되었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현장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우리도 찾아가는 의회,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다 있잖아요. 현장을 찾아서 의정활동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만 봐서는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를 찾지 못했는데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8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 의회의 위신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연말연시나 추석 때 불우시설 방문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성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정이 있으시다면 좀 증액시킬 수는 없는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보통 갖다 주는데 갖다 줬으면 꼭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거거든요.

이문희위원

영수증 첨부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이 예년에도 하다보면 그거 몇 푼 안 되는 걸 주고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 오냐고 해서 영수증을 안 가져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받아서 지난번 추석절 때 상품권 전달한 걸 영수증을 다 붙여라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문희위원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건 의원님들이 지켜야 된다고 보고 갖다 드렸으면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겠죠. 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했는데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이왕 방문했으면 방문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금액은 일정하게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처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셔서 9대 때부터 실시가 될 때에는 보다 더 방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서 드리고 나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여기 162쪽에 보면 ‘노후집기 및 냉장고 교체’ 그랬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405, 162쪽 거기에 보면 ‘노후집기 및 냉장고 교체’ 그랬는데 저희 방만 그런지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면, 그런데 복사기가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노후된 게 있으면 그것도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노후된 복사기는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 굳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5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하고 연관도 되어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기가 좀 저어하셨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다녀가셨죠. 그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조사가 맞나요? 윤리강령실천과 연결된 그런 거였나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설립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는 업무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걸 가지고 업무추진비고 여비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김금분위원

저도 예결위원장이라서 거기 관여된 일도 있고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지금 윤리강령실천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의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정해진 한도는 많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한도는 있는데 지적받은 대로…….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현금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런 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걸 우리 의정관실에서 별도로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관례대로, 자의적인 판단대로, 해 왔던 관습대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았나.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올해 본의 아니게 지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지방의원업무추진비 집행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요약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정리된 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가지고 있지를 않죠. 가지고 있지를 않고 이걸 만드셔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걸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하시는 위원장님들께서는 이걸 숙지를 하셔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이걸 무슨 저촉이 되려고 했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다 업무추진비가 쓰여졌을 텐데 미리 이런 걸 협약이라든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그 후로, 권익위원회가 다녀간 후로 어떤 협약지침이 내려졌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시도를 돌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강령 요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번에 와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확인서 받아간 것 그런 걸 해서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이러한 사례, 이러한 사례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만 집행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런 사례 중심으로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그게 내려옵니다. 그걸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차제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회에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산집행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실천과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문이랄까 행동강령실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강원도가 수범의회가 될 수도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실명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회가 오명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걸 누구든지 알기 쉽게,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조그만 휴대용 책자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시행착오가 자꾸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방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사무처에서 의원님을 잘 안내해 주시고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56쪽의 의원국외연수 여비를 보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 나가는 게 없었거든요. 업무로 봐서는 해외에 사무소가 있는데 경건위 같은 데서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외여비 중에 해외행정사무감사 여비가 별도로 항목이 없네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게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년 연초에 예산이 섰을 때 금년도 전체수요를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맞교류하는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수요를 먼저 뽑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상임위별로 가든지 연수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김금분위원

그거 말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별도항목으로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걸 별도항목으로 하게 되면 시도별로 각종 특별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 자꾸 올라가게 된다 해서 의원님들 총액경비에서 해외교류연수, 교환방문 이런 걸로 30%를 더 얹어서 그래서 130%를 가지고 그 의회에서 꼭 가야 될 걸 뽑아놓고 나머지 연수를 어디 갈 거냐 이렇게 짜서 운영하라는 뜻이거든요.

김금분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있잖아요. 언론에서 자꾸 지적하고 연례반복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해외교류로 130%를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해외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업무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항목을 따로 해 놓으면 해외연수비 항목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요, 해외연수 교류비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건 별도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김금분위원

별도로 안 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여비는 그럼 어떻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자매결연된 자치단체 간에 교환방문 그것도 서로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연수를 가야 되겠다 하는 것 말고 근본적으로 격년제로 간다든지 당년에 간다든지 하는 기본수요를 총액 130% 예산 속에서 그걸 갈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알아서 연수를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하는데 그건 별도의 기본적인 사무니까 그건 별도로 인정해 주고 해 달라…….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만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시도별로 똑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 처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의정관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의정관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외여비감사 관계로 해서 여비를 별도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침상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다 이런 문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들 여비에 30%를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해외교류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쓰라는 지침이지 이걸 가지고 별도항목으로는 세울 수가 없다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인정은 안 해 주면서, 지침상에는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걸 또 봤을 때…….
병헌

안병헌의정관

권익위에서가 아니라 이건 안행부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중국 길림성 가는 관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전행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걸로 해서 별도로 승인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어떻든 간에 가라, 30% 추가로 해 준 범위 내에서 연말에 지역시도의회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김금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준용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협의를 구체적으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나요?
병헌

안병헌의정관

권익위에서 일부 책자가 나와서 계속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직원들이 알기 쉽게끔 주요내용만 발췌를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일방적인 배부가 아니라 협의를 좀 거치셔서…….
병헌

안병헌의정관

그건 당연히 협의된 겁니다. 권익위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적을 받거나 불합리하게 사용되거나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집행 추진비 보고를 8월 그때 요청한 걸로 아는데 강원도에서 너무 늦게 답변이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병헌

안병헌의정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뽑다 보니까 늦게 갔고요.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현금지출이라든가 이런 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와서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늦게 간 것보다도 자료가 방대하고 미흡한 게 있어서 보완을 해서 처리하느라고 늦어진 겁니다. 해서 그건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설명을 다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아요.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끝질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요. 156쪽인가요, 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까지 계속 참여해서 봤는데 과연 인문학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청해 오는 강사진은 훌륭한 데 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직원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인문학아카데미를 숫자를 대폭 줄여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개선책을 따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인문학아카데미는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참여를 많이…….

원태경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데,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들 참여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문학아카데미에 과연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이건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무처라든지 이분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부분이 1년에 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충분히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5개 상임위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예를 들어도 어제도 뒤에서 보조로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자리에서 답변석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15분 중에서 그 한 가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이 지체될 정도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배석하시는 과장님들 자리에 무선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해서 인사하는 절차보다 간단한 답변은 뒤에서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회의운영규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각 상임위별로 무선마이크 정도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또 의회 시작하고 나서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평상시에 질의하기 전에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른다고 해서 속기석 있던 자리에 화분을 갖다 놓든지 꽃을 갖다 놓든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미 해가 다 바뀌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작은 답변이지만 의회에서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메모해 놓고 나서 했는지, 안 하는지, 못 했는지 이런 답변이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앞으로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소한 거지만 이게 규칙에 어긋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면 괜찮은데 와서 보면 ‘다음에는 되겠지, 되겠지’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소하지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2,000만 원, 회의용 노후집기교체 1,500만 원, 사무관리비 중 의원연구회 운영비 1,000만 원, 직원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각각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원태경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쪽에 보면 2013년도 의원 1인당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 것 같은데 한 번 보세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의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