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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33회 제5교육위원회2013-12-02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 정리를 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 사업과 교육시설에 재투자 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666억 원보다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입니다. 먼저 세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83억 4,535만 원, 국고보조금 50억 4,052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333억 8,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1억 8,600만 원, 지방교육세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8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등 강원도 지원금 18억 9,157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등 시ㆍ군 자치단체 지원금 469억 4,897만 원을 증액하여 508억 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된 대학수학능력 시험지원비 6억 7,740만 원 등 18억 7,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ㆍ학습활동수입 10억 89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6억 3,199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4,000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 원어민교사 사택 보증금 회수 6억 8,329만 원, 기타수입 17억 8,612만 원 등 70억 4,14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3,2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123억 8,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억 6,517만 원, 유아교육진흥 5억 8,68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163억 4,951만 원, 특별활동지원 7억 6,933만 원, 학력향상지원 12억 4,496만 원, 특성화고교육비지원 24억 7,528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0억 2,77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20억 9,871만 원 등 365억 1,7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교과서무상지원 6억 3,876만 원, 셋째이상자녀 중식비지원 14억 3,105만 원 등 19억 4,5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9억 8,675만 원, 누리과정지원 44억 1,872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43억 8,003만 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2억 원 등 103억 7,286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2,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체육대회활동지원 9억 7,641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107억 6,993만 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79억 1,491만 원 등 198억2,2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3억 6,697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 기타재정지원 1억 2,209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4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삼포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11억 1,792만 원, 다목적실 신ㆍ증축, 컴퓨터실 신축, 실험실습실 개선 등 학교일반시설 144억 544만 원,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기타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82억 6,730만 원 등 237억 9,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모두 749억 2,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도서 확충 등 자치단체 지원금을 반영해 독서문화진흥에 2억 8,26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5억 6,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1억 6,411만 원, 학생배치계획관리 9억 7,136만 원, 행정개선활동지원 1억 3,53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5억 2,6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한 51억 원 등 65억 564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일반 예비비 12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7,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모두 166억 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24건에 157억 8,100만 원을 포함 57건에 469억 1,27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 및 장기 공사에 따른 절대 공사기간 부족 37건에 359억 6,994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재원 10건에 62억 3,52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10건에 47억 7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2개만 참고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유창옥위원장

예, 요청해 주십시오.

신철수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내역,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시ㆍ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예산 중에 증액됐거나 감액된 부분 자료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횡성에 건립되고 있는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 공사추진 과정, 설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별 672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81페이지에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재원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15개나 감소됐어요.-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 학생 수가 감소돼 가지고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매년 같은 방법으로 정리추경에서 감액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징수대상 인원에서 한 1,400명 정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2013년도 4월 1일 통계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정이. 그리고 그 후로도 2014년도에 가서 각종 통계가 작성이 되고 학생 수 변동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감액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감액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매년도 학생 감소율을 적용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신 징수율은 95%로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 아니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증가될 때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강원도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능하면 추계에 있어서 징수율을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학생 수 감소를 예측 못 했던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3학년을 졸업해도 가정형편이나 이런 이유로 등록금을 안 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그건 불납처분을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돌아가느냐 하면 무조건 안내면 그냥 난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돌아가니까 징수율을 높여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생님 연금을 낼 때 총 예산의 0.9 몇 % 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600억 정도 남았다고 하게 되면 총 예산액의 0.9 몇 %의 연금을 내니까, 작년에도 따지고 보면 한 6억 정도 더 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잘 예측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금년에는 인건비로 돌아가는 금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속에서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 관한 내용이겠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감액이 79쪽에 쭉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1급지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이 계획보다 1,250몇 만 원이 줄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81쪽을 보면 수업료는 1,086명이 줄어 가지고 10억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줄었다고 하는데 82쪽을 넘겨보면 1급지 학교만 보면 16억 3,292만 원이 줄고 2급지는 반대로 늘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 현재 재학생 수라든가 춘여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춘여고 이전에 따라서 춘여고가 1급지 나에서 2급지 나로 변경됐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종전에는 3개 시 지역을 상당히 선호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해서 읍 지역에 소재한 중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교를 진학하는 예가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결론은 아까 말씀 중에 4월로 통계를 잡아서, 그러면 2012년 4월로 학생들의 분포에 따라서 예상액을 했었단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중3 아이들이 현재 고1 되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3개 지역이 평준화가 돼서 읍 단위에서 많이 오지 않은 것은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하고 춘여고 부분하고 두 부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다, 전년 대비해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반대로 그 당시에 중3 아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도 하나 되지만 시 지역 아이들이 평준화로 인해서 타 시도로 갔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이맘때 되면 평준화가 돼 가지고 예측이 어떻게 되는가, 평준화 돼서 그 아이들 4월 통계를 가지고 2014년 예산을 대충 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춘여고로 갔다, 1학년 300 몇 명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전체 이전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전체로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춘여고는 전체 이전이 됐습니다. 입학금은 1학년이고 수업료는 전체 대상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입학금은 1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건 얼마 되지 않지만…….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질의ㆍ답변 속에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조금 미심쩍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전문직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할 건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52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비교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직 인건비가 153쪽에 나와 있는데 보수 즉 봉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늘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부터 성과상여금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느냐,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전문직하고 장학사 했으니까 장학사, 연구사까지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장학관은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장학관은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그다음에 봉급은 그렇게 됐는데 교육전문직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학사 쪽에서는 1억 7,000이 감소되고 장학관 쪽에서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전문직 교원 및 전문직을 통합해서 인건비를 운영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6월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세부사업관리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직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산출내역으로 따지다보면 장학사 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장학관 쪽에서는 증액이 되고 전체적인 금액은 장학사와 연구사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일부 충원을 못 시킨, 장학관 자리에 충원을 못 시킨…….
돈국

최돈국위원

말하자면 금년 전반기까지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4급 상당하고 5급 상당하고 직급보조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1,8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면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으로 볼 때…….
돈국

최돈국위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감은 가는데 금년 6월까지 전반기에는 국가직이었다가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지방직이 됐다 그래서 그게 바뀜으로써 보수라든가 이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총액인건비를 1/N로 나누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 전문직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조정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집행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뜻 봐서 보수는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풀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유를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감소, 지금까지는 기준을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지방직으로 해서 기준이 바뀌었는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 더 준다는지 이게 그거하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인건비, 일반 많은 게 들어와서 우리가 몇 %를 인건비로 잡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과거에는 말하자면 사업이 학교에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학교회계에 들어왔잖아요. 그전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한다면 인건비는 90 몇 %까지 올라갔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인건비적 성격에…….
돈국

최돈국위원

과거에는 90 몇 %인데 70이든 80이든 될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70 가까이 간 적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수치상 다운됐지 실제 내막적으로는 아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금액으로는 더 커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 99% 간다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경직성경비 절차로 따지고 볼 때는 사실 교특예산은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2014년 본예산 할 때에도 정원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총액으로 되다보니 전문직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거라는 얘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이건 페이지 볼 건 없는데 우리 교직원 역량강화 특히 교원연수에 관해서 행정감사에서부터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014년 본 예산도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일단 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넘어갔는데 정말로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감액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과연 이런 사업이 2014년에 또 예산을 해 가지고 또 불용처리 해서 반복해야 되는가? 정말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분석해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교육국 속에서도 이 과정을 과연 운영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쓰고 교원도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고 차라리 위탁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여비가 감액됐는데 물론 감액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오느냐 춘천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연수원의 문제도 있는데 강좌가 폐광되지 않기까지는 이런 것이 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자격연수 관계 기간이 조정되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계는 없는데 특수교육의 교수ㆍ학습지원 이것도 정말로 조직개편을 여러 번 했는데 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이 있고 그분이 연구원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해서 말하자면 센터장이 되는 장학관으로 가 계셨어요. 하는 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 차라리 묶어서, 이것은 오늘 추경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효율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적관리도 효율적이 아니고 사업도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특수교육 분야는 제가 한 7~8년 전부터 눈여겨온 분야입니다. 특수교육 부분은 종전에는 사실 가정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현재 정책 추이가 그렇다는 것으로 조금만 같이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증액이 자꾸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도 인식을 바꾸어 가지고, 집에서 될 게 아니라…….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바뀌면서 자꾸 증가되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자꾸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도 하라고 촉구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조직이 양쪽으로 돼서 좀 그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예산서 477~480쪽인데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당초예산에 한 군당 4,000만 원씩 6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추경 때 보니까 이게 건설비로 6억 8,000으로 당초에 있던 게 감액되어 버리고 그걸 어디에 갖다 넣었는가 하면 학교회계전출금에 갖다 넣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들이 인조잔디…….
돈국

최돈국위원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의 생각도 그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도잔디 하던 걸 이제는 천연잔디로 가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생각이다, 그것은 교육국장님의 답변이고, 479쪽에 보면 체육건강과에서 천연잔디 인조구장 조성해서 건설비로 6억 8,000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감을 시켜 가지고 어디에 넣었는가 하면 같은 시설비 속에서 학교회계로 또 같은 돈을 전출시킨단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앞으로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지역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교에다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비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불용처리 식으로 학교에다 넘어가는 것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먼저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천연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는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금액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로 해서 건설비로 했으면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역교육지원청의 실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학교로 넘기면 학교장이 하죠. 학교장에게 떠맡겨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기술지원은 다 하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본 위원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3월에 1차 추경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압니다. 우선 우리 교특 쪽에서 집행이 되면 불용처리 또는 이월금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고 학교회계에 전출을 시키면 1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도 있고 학교자체 사업이니까 일단 불용처리는 안 되지 않느냐 우려해서 말씀을…….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놨다가 내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재정운영상 우려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이거 학교장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학교장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학교장 해봤지 않습니까? 만약 저에게 준다면, 물론 지역교육지원청 시설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학교장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일이 떠넘겨오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추경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생각으로 가는지 몰라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도 큰 규모가 아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기술지원을 하면 좀 더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추경이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불용처리를 하기 뭐하니까 학교로 넘겨 가지고 학교 창고에 넣었다가 내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도 안 했는데 이게 본 예산에 있던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회 추경 때…….
돈국

최돈국위원

1회 추경 때 섰으면 5월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지역이 어디에 있다면 놀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경포고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경포고등학교는 천연잔디구장이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자체에서 매칭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도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천연잔디를 한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완전 바뀌었네요. 5억 5,000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6억 5,000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6억 5,000인데, 그러면 경포고등학교 운동장에 6억 5,000 들어갑니까? 천연잔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공법이 있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시설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억 5,000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천연잔디를 하면서 한 쪽에서 골프연습장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포고등학교를 잘 아세요? 제가 4년 근무했던 곳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100% 천연이 아니라 골프장에 까는 그런 인조잔디를 깐다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산잔디냐 양잔디냐, 골프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현재 필드에 나가는 잔디도 여러 가지인데 인조잔디의 형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결론은 잔디의 종류가 수입 종이든 국산 종이든 어떻게 됐든 천연잔디라는 얘깁니다. 장비구입도 얼마입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잔디에 클로버가 있다 그런 개념 갖지 말아야 됩니다. 관리 못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천연잔디 해 놓고 농약 칠거예요?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 장비구입비가 많이 안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면적이고 뭐고 잘 알기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제 지역구고 또 과거에 4년 근무도 해봤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장비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건설비에서 학교로 넘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후에 또 보충,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현장에 다니면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바랐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으로 원어민교사 활용계획하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1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맨 처음 설립할 때에도 본 위원이 원어민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강원도에서 원어민교사보다는 영어선생님들 심화연수를 시켜서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초등이든 중등에서 영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외국어교육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ㆍ중등영어 장기심화연수 합숙형, 사이버형, 수업실습형이 전부 감액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신청자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초등 같은 경우는 심화연수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또 중등 같은 경우도 수업관계 때문에 장기연수에 참여하기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원수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먼저도 외국어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하고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연수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설립한 목적에 맞게 그 부담을 줄여서 누구나 편하니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체강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등영어선생님들이 장기간 동안 와서 심화연수를 받았을 때는 대체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꼭 책무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과목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전문강사들의 문제가 얽혀 가지고 그래서 점점 대체강사도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담임하기에는 뭐하니까 연수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뭐 여러 가지 답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외국어교육원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엄청난 경비도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경비가 들어간 만큼 투입에 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영어교사직무연수를 너무 장기형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학 중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받으니까 효용도가 있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압박적인 부담감을 주지도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디에 가든지 퇴직할 때까지는 학생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우리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언제까지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영어담당을 하고 계신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어떤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영어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마냥 원어민강사를 쓰고도 이쪽으로 오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아주 솔직한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전문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감액분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도록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초등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편안히 올 수 있는 대체강사 확보 방법, 인력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4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행정감사 하고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가 민간단체 또는 언론단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러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민간단체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아파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거나 뒷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힘든 면을 알고 있는데 486쪽에 민간단체 지원금 4개 단체 추가소요액을 잡았어요. 4개 단체를 밝혀줄 수 있으시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춘천교대에서 하는 건강요리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한번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실과 교수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민일보에서 하는 김유정 백일장이 있습니다. 또 춘천문화방송 창작 트리 콘테스트라고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나 아이들, 학부모가 같이 참여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강원일보 자연사랑 전국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4개 단체에서 4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그리기대회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요리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유익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분야를 찾아보고 민간단체에 주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외국어연수라든지 이건 꼭 필요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민간단체에 이렇게 손을 빌려서 우리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확대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조금 더 아파봤으면, 확대 방향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직에서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데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행정감사나 이번 예산심의 때도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기 있는 것도 있고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나 분석을 정확히 해서 지원 관계를 앞으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세세히 들여다보실 것이라 보고 저희들도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정말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미리 답을 주셨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민간용역 단체에 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이건 정말 유지 가능하고 이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협의를 하셔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줘야 될 것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민간단체 지원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8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지난번에 알고 싶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안기도 하고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아 가지고 반환한 것이 어느 시ㆍ군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이문희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반환 금액이 많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어차피 재정운영적 측면의 사업보다도 반환하는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시ㆍ군의 금액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이라든가 각종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정 우리랑 5 대 5면 5 대 5, 6 대 4면 6 대 4 이렇게 투자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세한 내역이 859쪽에 있습니다. 13억 7,700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반환이라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반환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데 학력향상이라든지 학력향상을 위한 그 외 다른 사업, 어느 군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일부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비가 있어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학부형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걸 투자해서 운영하려는 경비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아서 우리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쓰지 않고 반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어민교사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어느 단체하고 5 대 5 투자를 했는데 결렬돼서 이렇게 돼서 반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난의 소리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반환이 될 때는 아주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 쪽을 바라보는 눈이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안 한다고 하면 이걸 반환해도 되겠느냐는 하는 게 본 위원에게 왔던 질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반환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급식보조지원인데 정해진 항목을 쓰고 남은 걸 했더니 대부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의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반환한 데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이왕 준 돈은 명확하게 쓰고 남아서 반환해야 할 것이 정해지지 않는 한 다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반환한 금액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장이나 학교장 얘기가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안 받으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해서 기초자치단체 협조를 바랄 때에는 등을 돌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사실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앞으로 한 군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에 보면 1억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홍천군에서 1억 원이 그냥 넘어온 겁니까? 518페이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홍천군에서 1억 500만 원이 넘어온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팔렬중에 지원된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홍천군에서 넘어온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숙형학교도 2억 3,160만 원인데 이것은 정선군에서 넘어온 거예요, 100% 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602페이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 맞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선군에서 4개교-고한ㆍ사북ㆍ임계ㆍ정선고-에 지원해 주라고 온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22억 6,400만 원 증액이에요, 특성화고.

조성호교육국장

440쪽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440페이지, 특성화고 22억 6,480만 원 증액인데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국고 특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려온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 특성화기초기술연수도 국고사업이고 선도학교운영도 국고사업이고요, 또 전문가기술연수도 특교,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운영비도 산업체우수강사도 전부 특교고, KBS 중앙방송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제작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온 분담금이고 전부 특교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전문교과교원 교육경비지원은 왜 3억 6,260만 원 삭감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몇 쪽…….
원일

오원일위원

435페이지, 436페이지예요.

조성호교육국장

특성화고체제 개편에 따라서 전문교과교사 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연수를 신청한 사람들이 줄어서 교육경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80명 계획했는데 5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80명을 계획했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이 대학원이나 부전공에서 해야 되는데 막상 전문담당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문담당교사가 없으면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아주 극소수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연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5명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몽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공문만 보내면 들어올 것이다 80명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인원하고 또 대학에서 그 과목을 개설해 주어야 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서 워낙 인원이 적으면 이분들이 타도 대학에도 가고 하는데 전국을 알아봐서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또 어느 해는 많은 과목이 개설되고 이래서 인원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5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정리추경에 와서 80명 계획했는데 5명 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전국에서 개설된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려면 대체적으로 한 학교에 얼마 정도 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4,000만 원 정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조성호교육국장

학교 규모가 아주 작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크기나 천연잔디운동장을 어떤 규모로 하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편차가 크리라고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큰 것도 4,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고 아마 보통 규모 정도로…….
원일

오원일위원

보통 규모라면 몇 평방미터 정도 되어야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소규모학교 평균의 약 4,000…….
원일

오원일위원

소규모학교가 몇 평방미터 정도냐는 거죠. 시설계에서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작은 학교라고 하면 평균이 몇 평방미터라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포고 천연잔디구장 시설비 5억 6,000 그다음에 또 시설비가 9,000만 원해서 6억 5,000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장비구입비 9,000.
원일

오원일위원

장비구입비요? 뭔 장비를 구입해요? 천연구장을 만드는데 뭔 장비를 구입해요? 임대를 내면 몰라도 장비구입…….

조성호교육국장

그 밑에 장비구입 9,000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강릉경포고 시설비가 5억 6,000이고 장구입비가 9,000입니다. 그래서 6억 5,000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잔디구장 만드는데 뭔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잔디 깎는 거라든지 거기에다 설치하는 운동기구종류…….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면 천연잔디를 깎을 수 있는 장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인조잔디구장 5억 할 것을 이쪽에다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3억 5,000, 시에서 1억 5,000,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은 교육청에서 대는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대개 4,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작은 학교를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강릉시에서 강릉시비, 도비, 자체 이렇게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봐요, 얼마얼마인지.

조성호교육국장

시비가 2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1억, 그다음에 자체가 3억 7,5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체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요.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게 5 대 5 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광부 인조잔디구장사업이 아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우리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5 대 5 사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7억 5,000이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7억 5,000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 6억 5,000이면 1억은 어디로 갔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 도비가 아직 안 왔답니다, 도에서 1억이.
원일

오원일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도비 1억이 아직 전입이 안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들어올 것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서 7억 5,000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천연잔디만 하는데 이런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7억 5,000이란 돈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는데 7억 5,000이 드냐 이거예요. 인조잔디로 하면 7억 5,000 정도 들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워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5 대 5 사업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국장님 이미 인조구장사업에서 천연잔디구장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인조잔디구장사업 해서 명시이월시켰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월시켰으면 문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추경에 오면 문제는 국장님 달라져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하려다보니까 내년서부터 인조잔디구장은 하지 말고 천연잔디구장으로 가자는 게 도교육청지침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지침에 의해서 천연잔디구장을 하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로 할 때는 7억 5,000이 들어야 됩니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로 하면 7억 5,000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년에 가서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면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대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재정운영 쪽으로 질의 비중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도비도 아직 1억을 못 받고 해서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잔디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이라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들어가는 일반 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경포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은 골프장에서 쓰는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로 하다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천연잔디구장을 구축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잔디할 때…….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설명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경포고등학교가 여기 보면 7,489㎡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한 7,400 조금 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7,498㎡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한 2,270평 나오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동장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운동장을 하면 다 7억 5,000을 주어야 돼요,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학교에 2,270평 근 2,300평 정도 되는 운동장은 다 이렇게 처야 돼요. 그리고 2,000평 정도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이것과 병행해야 한다면 뭐 6억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단가상으로 보면 그런데 시설하는 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춘천 삼육초를 보면 천연잔디구장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구축방법에서 시설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삼육초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면 돈을 줍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이제…….
원일

오원일위원

대응투자해서 하면 돈을 줍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일반잔디라고 그럴까 일반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자갈이라든가 모레라든가 층층이 쌓는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약간 생략되는 공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4,000 내지 5,000이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6억 내지 7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시공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이렇게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학교운동장을 잘 해 주면 저는 문제가 없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학교마다 편차가 생겨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뭐 그런 예측이…….
원일

오원일위원

운동장에 대한 편차가 생겨버리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천연잔디를 깔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학교가 20개든 30개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그만한 대응투자할 돈이 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건.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인조든 천연이든 현재까지 우리가 개념상 갖고 있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잔디종류가, 풀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풀로 바꾸자 우리가 여태까지 잔디다 그러면 클로버도 제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약을 치고?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이지 못하다 그냥 일반 자생하는 각시풀이라든가 무슨 풀이라고 하죠 이장할 때 쓰고 군대에서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걸로 전환한다면 자생력이 강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건 다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뒤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5억 6,000에 대한 시설비 또 장비구입비 9,000에 대한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기본계획은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기본계획이 있으면…….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 좀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본모델은 하여튼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안 했을까봐 본 위원이 걱정…….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안 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일

오원일위원

안 했으면 이 예산은 통과 못 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했으면 이 계획 없이 이렇게 짰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 19억 늘어났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는 우리가 3년치 평균해서 대부분 이자수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하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만약에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이자수입을-자금 운용이죠.-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우리가 자금운용을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당초에 그것을 예측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요, 사실 처음에 이자가 3%를 계획했다가 3.5%다 3.7%로 이자가 높은 것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높였다는 답변이 나오면 이건 한 해 동안 담당자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이자 높은 곳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자금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연초에 계상을 할 때 그 예상을 최대치로 잡든지 안 그러면 중간치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이 19억 늘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비율이 중간에 만약의 경우에 연초에는 3% 계산했는데 중간에 와서 3.5%짜리로 바꿨다면 0.5%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게 만약에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만기가 되고 할 때 전환채라든가 우리가 연간 104억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은 85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9억을 잡고 가는데 이자수입 쪽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는 자금운용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9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추경목적이 원래 우리 집행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데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철수위원

예산안 책자에 보면 48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이건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신철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파란책자 4쪽 제일 밑에 특별활동지원 이래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부사업에 당초예산은 30억 3,800 정도인데 1차 추경에서 31억이 늘어서 61억 9,000 약 62억이 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한 7억이 늘어서 69억이 됐는데 책자 보셨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목적이 아이들 특기ㆍ적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잠재력 신장에 목적이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종목이 한 37개 됩니다. 5개 부분에 37개 종목인데 예산안 책자 48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교육국장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아시죠? 28개 학교에서, 또 추경에 1개 학교가 늘어나서 29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업계획에 당초에는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28개 학교, 그다음에 변경돼서 오케스트라학교 운영이 1개 더 늘어서 29개 학교가 됐습니다. 28개에서 29개. 그런데 48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오케스트라도 청소년오케스트라지원청 1개, 이게 아무래도 강릉교육지원청 같은데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지원 또 1청,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오케스트라지원청 1청이 있고 오케스트라지원 1청.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전입금입니다.

신철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오케스트라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강릉시에서 전입금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늘려서 하는 데도 있고 평창군과 횡성군에서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또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오케스트라 학교가 28개교인데 하나 더 늘어서 29개교가 됐어요. 또 지원청 거기에 관련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지원청, 그러면 오케스트라와 관계되는 학교가 약 30개 학교인데 교육국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계속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나머지 두 개 평창, 횡성이라든지 또 강릉 이런 곳은 그 자체 내에서 시ㆍ군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고 단지 말씀하신 29개교에 대한 것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철수위원

특별교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전부다 교부금…….

조성호교육국장

예, 전입금하고 특별교부금밖에 없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부에서도 우리 도에서 신청하면 이 교부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더 증가해서 강원도는 내년에 두세 개를 더 신청하라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이건 교육부에서…….

신철수위원

이게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박을균 과장님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가 그 학교가 재적이라든가 여건상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건이 안 돼서 중단할 때 그런 것을 대비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에다 오케스트라를 교부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작정 계속해서 희망한다고 교육부에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 전체적인 학교규모라든가 전체적인 학생 재적 면을 봤을 때 정말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학교에 해당되는 수인지 이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그다음에 공립과 사립 이것도 비율이 있을 텐데 사립은 몇 개 학교가 되는지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형평성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립이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특기ㆍ적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약 30억에서 지금 70억까지 2차 추경까지 늘어나고 꼭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37개 종목에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체육부분에 37개 종목에서 30억 가까이에서 70억 가까이로 배로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데 하기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중단돼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될 때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오케스트라 관계는 그 학교의 지도기술 능력이 있는 선생님을 주로 배치를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전부 시ㆍ군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석문화재, 무슨 글짓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는 전입금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건 지역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 때 참여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29개 되는 학교들이 지자체 관계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행사장에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운영되는 학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은데 그런 학교 운영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아주 중대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름대로 느낀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쟁점화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 일상적인 것으로는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도세 몇 %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예산 같은 경우는 가장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각각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신철수위원

당연히 학교급식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용지 매입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큰 문제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금년에 타결돼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무상급식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쟁점화됐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늘 교육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와 도교육청 협의사항 중에서 서로 교육과 관련된 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사항 중에 도와 도교육청이 관련되어 있는 비율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를 매번 매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책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60 대 40에서 비율이 줄었다든가 우리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게 60 대 20 대 20으로 2012년에 했다가 2013년에 동계올림픽예산 관계로 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63 대 37의 비율로 갔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맺은 것을 보면 그걸 굳이 인건비를 전부 안는다 하더라도 총 금액 가지고 비율을 나누면 한 60.7 정도로 비율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도나 지자체가 올라갔다 광역이나 기초가 올라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분담금을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분담금 관계를 우리 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길 “5 대 5 가능하냐?” 했더니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사이 약 1년 가까이 흐르고 1년 반이 시기적으로 지났습니다마는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면들은 도와 정말로 협의할 사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진척이 뭐…….

조성호교육국장

도하고는 진척이 있어서 합의를 봤고요…….

신철수위원

그러면 다만 지자체…….

조성호교육국장

그것도 강릉, 속초까지 14, 15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철수위원

14, 15개의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은 우리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지자체장인 시장이나 군수님은 실질적인 공식석상이 아니고 공개적인 석상이 아닐 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결정사업일 때는 오케이라고 대답해 놓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주무자와 같이 연관돼서 협의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면 2013년 올해도 사실 시ㆍ군협의회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춘천시 하나 빼놓고는 전부 저희안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위원들의 말을 그 지자체의 말을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933억에서 102억을 감하시고 58억을 증액함으로써 결국 44억 정도만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44억에서 저희들이 154억을 놓치고 44억을 감하고 만약에 외부자금 유치를 하면 32억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온단 말이죠. 한 8억 정도만 사실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교육부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교육가족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무상급식을 받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종합고등학교에 관련된 이런 고등학교들, 인문계도 있고 또 특성화 성격의 과목도 있는 학교들도 일반시민들 교육가족들은 그 아이들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상급식 혜택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적인 큰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또 아주 체계성 있게 어떠한 회계상으로 바람직하게 또 교육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쪽부터 먼저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종합고등학교에 있는 데서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안 된 게 벌써 불평등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학생까지도 급식을 하자 또 그 금액은 저희들끼리만 말씀드리지만 크지 않다 이게 사실 도에다가는 전체를 섞기 때문에 특성화고 뭐고 전체 총액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바깥에서는 교육가족들이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해서 나왔는데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정말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저 혼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 우리 도민들이 너무 그러한 쪽에 일부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2013년도 2차 추경까지 끝나면 예산 편성상 다음 해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연말에 이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현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600억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의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해서 사업계획이 많은데 정말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에 애착을 갖고 아이들에게 애착을 갖고 전체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도 크게 여러 가지 각도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다뤘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인데 솔직히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을 했거나 혹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이미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사업은 집행이 조금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사실 별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별로 집행된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간략하게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예산심의에 대해 듣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재정자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육청이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 적절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앙정부 전입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자체수입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원래 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정자립도와는 별개로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찌됐든 어떠한 근거에 의한 등위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교육청도 재정자립도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등위가 높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체수입만 가지고 나타나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 또 지역 학생 수 대비 강원도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 그 등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요. 강원도교육청이 인구수나 학생 수 대비해서 받는 전입금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높은 편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오히려 높은 편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5배 정도.
김현

김현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재원을 확보하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일반회계 쪽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도 타 시도보다는 우리 교특 쪽에 투자해 주는 비법정전입금이 높은 편이죠.
김현

김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대체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나 자치단체이전수입이나 기타 이전수입 하면 거의 92%.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거의 98%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기에 기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잉여금까지 사실 재원 쪽으로 따지고 보면 자체재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재정자립도다 이런 말은 적절치 않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속성이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건데 교부 시기가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보통교부금은 교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 시기가 연중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분산되기 때문에 교부시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교부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교부액 같은 경우는 교육부 규칙으로 분배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실제로 재원이 확보되려면 그 외 기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그런 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보통교부금은 예측이 가능한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청은 예산집행 현황을 볼 때 상당히 자치단체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데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일정치 못한, 혹은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교부금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전되는 것 이런 게 많은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쪽에서 사업책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대응 투자, 대부분 대응투자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몇 %, 또 특교 몇 %,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 몇 %라고 하면 보통 5 대 5 사업으로 보는데 특교나 지자체 전입금이 교부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매년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교육청 예산에 대해 불용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가피하게 불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도 일반회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루어보니-전반기 때는 도를 다루는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보통 상임위에서 예비심의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더라도 예컨대 어느 국에서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00 중에 20을 삭감했다면 보통 다른 사업으로 20을 채워서 다시 100을 만들어서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워낙 광역단위 차원의 예산심의를 하고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능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국별로 책정을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우리 도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서부터 우리 본청 각 실과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육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액이 나오면 다 예비비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다보니 느끼는 특이점이 교육청은 추경에 대한 편성 비율이 지자체보다 높게 나온다, 이런 과정 때문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결국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느끼는 게 불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전입금이 일정치 못한 부분, 대응투자 문제점 또 한편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막 과도하게 삭감되다 보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다 예비비로 돌리는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매년 고질적으로 나오는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대응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매년 고질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 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수가 많다 보니까, 단위기관별로는 3,00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이게 다 모이면 결과적으로 300~400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서 교육청의 불용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지자체 대비 교육청도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불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대응 논리를 세워서 추후에는 고질적으로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은 안 나오게끔 논리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보다도 용어가 아주 색달라서 공부를 하려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이 되는데 학교폭력예방지원이 교특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깨동무학교운영,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 환경설계)학교운영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학교는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특교사업인데요, 공모를 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하고 셉티드라고 하는 것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애초에 학교 내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설계한다는 것을 셉티드라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320이죠? 위탁이죠,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620, 특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특교로 왔는데 민간이전입니까, 학교 자체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에…….
돈국

최돈국위원

선택된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셉티드 같은 것은 3개 교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학교폭력을 없앤다든가 음주ㆍ흡연 이러한 예방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지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부에서 지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울림연수지원에 6,700만 원도 같은 맥락이겠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교원연수를 4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515쪽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연극공연은 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대개 많이 하잖아요. 오전에도 국장님 말씀 들었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교직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민간단체 이전사업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민간단체에서 교육청이고 도청이고 어느 기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예산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 단체가 바보인 것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도 교육부에서 영월ㆍ인제ㆍ평창 3개 지역을 선정해서 농어촌 아이들이 폭력에 관련된 연극을 볼 수 있게…….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547쪽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에서 이것도 위탁사업인데 자기주도 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라고 나오네요. 이게 320으로 3억 5,000인데 어디에서 하는 건데 위탁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특수목적고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에는 시험보다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쓰는데 표절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표절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면서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그걸 보내면 표절이다 아니다를 찾아낸다는, 전국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하고 관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센터가 경기도교육청에 있고 우리는 활용을 하는데 분담금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들을 보내주면 표절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억 5,000만 원을 17개 시도로 본다면 이것도 참 큰 사업이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큰 사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조성호교육국장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이 있잖아요. 당초에 7개 지구 54개 시험장 운영 계획인데 7개가 줄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오히려 49개에서 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잘못 봤나, 550쪽에 당초 물량에서는 7개 지구 54개 시험장 운영, 변경은 7개 지구 47개 시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증감에 7개 시험장이 줄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은 올해 AㆍB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이 AㆍB형으로 구분할 경우는 적어도 6~7개가 늘어나야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작년에는 47개로 했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별 그것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 시험장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이건 민원도 야기가 될 수 있고 있을 것이고 불편함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조성호교육국장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명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서 5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지원비 쭉 이렇게 나오는데 ‘나’에 보면 연수 및 보고회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본예산 할 때 약간 얘기했습니다. 연수 및 보고회가 2013년 2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3,000 얼마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3,000인가 되어 있고 2014년도는 4회로 보고회가 늘어나더라고요, 예산은 끝났지만. 그런데 이제 추경에 넣었는데 이 사업이 1억 9,418만 원인데 쭉 보면 홍보료가 1억 2,600만 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에서 홍보비를 빼고 나니 실제 다른 행사용품이든 자료제작 해서 나오는 게 2,900밖에 없어요. 이게 뭐보다 뭐가 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알찬 사업이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에 근 70%가 되나, 한 65%가 홍보비로 다 써버리고 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운영비 지원, 연수비 및 보고회, 지역협의회 및 컨설팅단 운영, 우수교사 연수, 작은학교 교사연구회는 도에서 오는 전입금을 가지고 배분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비는 요즘 작은학교에 대한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MBC라든지 영화관 CGV 이런 데서 작은학교를 홍보하는 영상 제작이 대부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연수 및 보고회가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수 및 보고회의 홍보료가 이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냥 작은학교 살리기 모델학교 운영에서 홍보비가 들어갔으면 종합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연수 및 보고회에서 일반수용비 그 밑에 자료제작 해서 홍보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이게 얘기가 되느냐는 얘깁니다. 연수 및 보고회에 홍보료를 이렇게 하면 이 연수 및 보고회의 나머지 예산이 얼마냐는 얘깁니다. 1억 9,000에서 1억 2,000 홍보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한 7,000 정도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크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 보고말씀 들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애당초에도 “5억을 들여서 3개 방송국에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도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거 빗대면서 “아파트 사업은 건물보다도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는다.”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되느냐, 금년에 2회 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성립전 이런 식으로, 이건 성립전에 갖다놓을 수도 없는데 이거 다 썼죠?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홍보물은 이미 제작돼서…….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교특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소규모학교 결연사업 자료를 받으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결연사업이 아니라 제목을 홍보비로 바꿔야 되겠다고 어제 자료 받았잖아요. 왜 떳떳하지 못해요.

조성호교육국장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른 건 관계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당당하게 알아보기 쉽게 이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도민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홍보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자매결연사업 해 가지고 1억씩 세우고…….

조성호교육국장

이유는 있습니다만 장학관을 질책했습니다. 저희들이 숨기거나 하지는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이걸 가지고 개인으로 썼겠습니까, 다 교육활동으로 썼는데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대충 알아요. 어디에 뭘 숨겼는지까지 알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들이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발견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로 숨기거나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강원교육을 위해서 썼는데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당당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사업도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미 2회 했으니까 성립전 이래 가지고 다 끌어다가 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수 맞춰서 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2회 추경이? 그런데 만약에 삭감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을 여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연수 및 보고회, 보고라고 하는 것이 자체 내 보고도 있고 대외적인 보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돈국

최돈국위원

이 사업을 역점사업이라고 봐서, 이게 역점사업이 아니고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9개 도단위 교육청에서 명칭만 다르지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우리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죠. 작은학교 살리기로 하든지 다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강원도가 무슨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근 10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연수 및 보고회 하는데 홍보비가 65%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무언가는 잘못됐다고 질책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 하러 시간 보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렇기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 데서 각 학교마다 특색프로그램을 다 올려놔서 전국에서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연수 및 보고회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면 차라리 홍보비로 해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5억을 넣든지 넣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연수 및 보고회를 두 번 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꼭지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홍보비를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꼭지가 아니고 큰 것으로 홍보비라고 해서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언론에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든가, 2013년에 3,000 얼마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013년에 6,000 얼마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사업인가가.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애당초에 도청하고 매칭 2 대 2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 전입이 막 들어오겠죠, MOU 많이 하니까. 그러다보면 본 예산도 17억인가 얼마로 세웠는데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애당초보다는 41개 학교에서 60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예산도 없이 해놓고 되는 거다, 작년도에도 2회 추경은 묻지마 식으로 그냥 100% 통과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의미가 없어요. 대차대조 식으로 터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미안해서 자료요구를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홍보비 집행내역을 주시렵니까? 미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못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이나 장학사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619쪽을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관계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과서 지원입니다. 대상은 초ㆍ중학교ㆍ특수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비정규교육기관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 지원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하고 아까 교납금하고 관계되는 것도 같긴 한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5,044명 감소됐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줄었다든가 이러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초등이 약 2,636명이 감해졌고 중학교가 2,408명 정도가 줄어서 6억 3,876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넘겨보면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여기만 줄었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감해서 올라온 지역이 다섯 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른 데는 비슷하고 다섯 군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감이 많다는 얘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섯 군데에서 5,044명의 감원 인원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어요? 조금씩 모으면 5,044명이 된다고 하는 건 이해 가는데 말씀대로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여기하고 계성학교, 명진학교가 있는데 위원님, 이게…….
돈국

최돈국위원

계성과 명진 같은 경우 강릉 지역이 아니잖아요. 태백 이쪽은 아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정리하면서 들어온 데만 했는데 위원님, 그렇다면 이거…….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들어온 데만 한다는 것은…….

조성호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여기만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정리했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강릉을 놓고 봅시다. 강릉은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5개 지역은 예산이 과다로 편성되어서 이렇게 많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 예산을 딱 맞출 수 는 없잖아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5개 지역이 100~200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다른 교육활동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결론은 불용이란 말입니다. 조금 있다 예비비로 넘어가겠죠. 정말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다른 교육활동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고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든가, 제일 싫어하는 서열이든지 요즘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학력을 향상시키든가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모아 가지고 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질의도 안 해요. 그렇겠구나 생각하는데 강릉을 보니까 요새 인구가 줄긴 줄지만 이게 얘기가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온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도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724쪽 평생학습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고 해서 1억 9,000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뭐 어떻게 되는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 공모지원사업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토요일에 체험학습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5개 시ㆍ군이 선정됐습니다. 태백시, 화천군, 정선군, 인제군, 영월군입니다. 특교사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공모하라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정책하고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도 5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쉽게 말해서 당선됐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56쪽에 보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예비비가 126억이 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늘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책정해서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제일 처음에는 60 몇 억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비비는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66억 중에 5억을 사용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디에 썼다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최대전력 차단장치라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장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사실 나중에라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비비는 그렇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보고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때 사용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언제 결산을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금년도 결산 해야죠.
돈국

최돈국위원

내년도에 할 것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죠. 물론 2013년도 결산은 내년 6월쯤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은 예측 못 했던 그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계엄선포하듯이 하로 바로 의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나중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 써놓고 내년 결산에 가 가지고 보고하겠다는데 이게 시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특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들 많이 했잖아요. 루사, 매미도 있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때는 집행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럴 때 썼었는데 이건 아니다. 바로 그다음에 회기 중이 아니면 원래는 회기 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바로 그다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위원들도 조금 압니다. 앞으로 2월에 정리하죠, 결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결론은 뭐가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돈국

최돈국위원

내년 1월에 1회 추경에 쓰든 넘어가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꾸 쌓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이걸 헤쳐서 필요한 사업을 쓰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만약에 필요한 사업에 책정하면 명시이월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명시이월이 되든 넘기면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재원상으로 봐서는 딱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안 쓰고 내년에 넘기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재원으로 확보하는 측면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예산 할 때 툭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잖아요, 답변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회 추경 재원이 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4년째 들어갑니다. 탈의실이 금년 1회 추경에는 7억인가 얼마 세웠잖아요. 2회 추경에는 1원도 없어요. 내년 2억 세웠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탈의실에 대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예비비로 126억을 넣으면서 탈의실비 5억이고 10억 넣으면 안 됩니까? 교육감 결재가 안 났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탈의실이 현재 70% 가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전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잉여교실이 없거나 이래서 못 들어오는 거지…….
돈국

최돈국위원

잉여교실이 없으면 영원히 그 학교는 안 되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탈의실이라고 해서 별도 건물을 짓거나 별도 시설을 짓는 건 어렵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졌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여교실이 없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긴가 그리고 이미 본예산 끝났는데 어리석습니다만 내년에 2억을 세워놨는데 몇 개 학교에 2억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50개 학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0개 학교에 2억씩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탈의실에 못만 박아 놓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400 정도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탈의실하나 만드는데 유휴교실이 있다, 400 가지고 탈의실 만든다…….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옷장 같은 거라든지 비품 종류를 지원해 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옷장이 되는 예산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산출기초를 그렇게 세웠는데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뭘 추경에 반영합니까? 126억이 남았잖아요. 남아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왜 2회 추경에는 탈의실비를 못 세우냐는 얘깁니다. 국장님, 시간이 가는데 증액 요청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명년도에 600억을 이월금으로 잡은 것이 이번에 삭감돼서 예비비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다른 사업으로는 전혀 못 돌립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그 금액이 딱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126억이 증가됐는데 그 속에서 6억이든 10억이든 하나 사업을 세워서 하자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만약 사업비로 증액시킨다면 추경예산에서는 대부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증액시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당해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돈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시급하냐 안 하냐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도 담당실무자와 책임자들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엑스레이 찍듯이 기계로 넣어 봐야지 시급성이 나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면 해 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그것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돈국

최돈국위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지금 해달라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연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보율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확보율 높아졌는데 여유가 있을 때 더 높이면 안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증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9쪽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을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조영기위원

39쪽 중간에 교육국 체육건강과 소관에 동계종목선수 및 학교훈련비지원 이게 7억 2,000만 원이죠? 보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들어온 전입금입니다.

조영기위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도자 경비에 대한 총괄적 예산은 늘어나면서 왜 동계올림픽꿈나무 예산은 줄어들었느냐 지적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동계종목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회 추경에 7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교육청은 동계올림픽꿈나무 예산을 삭감하고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육성해 달라고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보내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5년째 계속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이 없느냐 해서 제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선수들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2018년도까지라도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협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잘하신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야지 도에다만 손 벌릴 수 있습니까?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넘긴다고 하는데 우선 가장 급한 동계종목에 쓰고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돌려야지,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용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도 중요하고 어떤 천재지변이 날까봐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다급한 예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리고 광역단체에서는 돈을 지원받고 이것은 예산수립 추계 상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비만캠프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책하셔서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잘하신 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45쪽을 봐주세요.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고 45쪽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중에 10항에 보면 학교급식운영이 있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시ㆍ군으로부터 전입 받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 분담금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보니까 제로인데 당초에나 1회 추경에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전입이, 저희들이 2차 추경을 막 정리를 끝낸 상황 후에 전입이 되어서…….

조영기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해서 급식을 운영해야 할 텐데 12월 16일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전입이 됐는데 이미 다 집행을 하고 계수조정 차원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을 먼저 집행을…….

조성호교육국장

성립전으로 우선 사용하는…….

조영기위원

성립전으로 하신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어떻게 성립전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다 들어왔습니다. 보내준다고 공문도 오고 이래서…….

조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급식이 당장 2013년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못 세우고 이렇게 전체 쭉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서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당초에 협의가 안 되고 이제야 된 건지 어떻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것은 자금운용 또 예산재정운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일단 교부결정이 되어야 예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부결정이야 전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와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자치단체별로 1회 추경 때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액을. 그래 가지고 교부결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는 성립전 사용을 해서…….

조영기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보낸 게 아니라…….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러면 더욱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이 늦어지면서 1회 추경 때는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4월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4월이 넘어간 다음에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에서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기초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이 기초단체와 협조가 안 됐다,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4월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다 보면 3월부터 바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조영기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든 자체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전출금은 약간 좀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자수입에 넘기겠다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물론 이자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운영상 그렇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쌍방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출을 늦춘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도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쭉 보니까 13개 교육청밖에 없어요. 춘천, 원주, 동해,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쭉 나열이 되어야 될텐데 왜 13개만 있냐고요. 1회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1회 추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1회 추경 때 결정돼서 포함이 됐습니다.

조영기위원

확실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렇게 엉터리로 국장님한테 자료 줍니까?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13개 교육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53쪽을 보세요. 홍천교육지원청은 53쪽에 갖다놨어요. 뒤에 계신 분들 엉터리로 국장님한테 자료 드리면 안 됩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왜 뒤에 갖다놨냐는 거예요. 같은 항목인데 쭉 내려서 쓰면 되지 홍천은 뒤에 갖다놨어요. 이렇게 왜 갖다놓은 거예요. 뒤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1회 추경 예산서를 갖고 와 보세요.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60쪽에 기록했어요. 예산이 급식운영이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해야지 13개 지역교육지원청은 앞에 기록해 놓고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은 뒤에 드문드문 넣었냐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53쪽 보세요. 거기에 홍천교육지원청 있죠?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급식운영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급식비 지원하고 달리 친환경급식비만…….

조영기위원

아니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은 친환경급식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2개 교육청만 받고?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시간 지나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하시는 분 1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1회 추경에 섰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할 테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도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께서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들, 어차피 예산서 당장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환경급식이면 2개 지역교육지원청만 친환경급식을 하냐는 거죠. 거기에도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서를 수입을 엉터리로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하기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뭔가 꿍꿍이속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해오면 어떻게 우리보고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시간도 없는데.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이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51억과 34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들도 이해가 돼서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4억은 서면답변서 내용대로 그렇게 쓰겠다고 했고 51억은 2회 추경에 급식과 관련돼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서 16쪽을 봐주세요. 51억과 34억에 대한, 추경에 이렇게 쓰겠다는 자료는 본 위원이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몇 개 학교밖에 없어요. 17쪽에 양구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18쪽에 원주교육지원청, 19쪽에 또 원주교육지원청, 앞에 것은 반계초 급식소, 뒤에 것은 원주중 급식소 그다음에 20쪽에 춘천교동초 급식소 이 외에는 한 건도 없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34억에 대해서 5개, 51억에 대해서는 10개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말씀한 것밖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가 특교세인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이고…….

조영기위원

세입을 말씀드리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조영기위원

이 사업도 세입을 잡아야,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 사업은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세출에 들어가 있는데 세입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을 거 아니냐는 거죠. 세입은 어디에 잡았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세입은 이미 교부금 쪽이든 거기에 세입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특별교부금이라는 항목에, 16쪽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세입내역을 쭉 나열했잖아요. 포괄적으로 총액을 잡았다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세입예산을 잡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잡아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면 질의드릴 이유가 없고 세출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세출에 들어가 있는 건 맞고 세입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먼저…….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17쪽에 있는 것과 18쪽, 19쪽, 20쪽에 있는 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교부금을 잡아놓고 뒤에 세출만 잡아야지 여기에 왜 세입을 잡았느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도 세입을 잡지 말고 세출만 잡았어야죠. 그러니까 특교세로 51억 따로 잡고 그다음에 34억 잡고 그렇게 했다면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돼서 질의도 안 드렸을 텐데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당초 특성화고 사업 국고반영하고 교특 절감 부분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수정 결의된 그 내용이 연계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특교 온 건 특교 온 부분대로 그 외에 교부금 온 것은 교부금 온 부분대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한 것은 표시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설명 부분이 부족하다면 제가…….

조영기위원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온 수입을 딱 이렇게 사업내역을 나열해 놓지 않고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17쪽부터 쭉 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에 나열해 놨잖아요. 이렇게 나열해 놨다고 하면 51억, 34억도 세입으로 잡아놨어야죠.
만약 있다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세입을 잡아놓으신 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처음에 지자체…….

조영기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잡아놓으셨다면 총액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본 위원이 그것만 이해해면 되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받은 책이 잘못 됐나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없기에, 몇 페이지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조영기위원

그러세요.

유창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예산과장 노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51억 원 세입에 대한 별도…….

조영기위원

51억과 34억 같이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51억 원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교부된 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대응투자분이 우리 부분을 면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2,010억에 대해서 내려온 교부금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세입으로 다 잡혀있는 부분인데 대응투자 분을 감액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도로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세 장 나누어드렸죠? 그중에 예산현황 교부일자 현황 줘 보세요. 51억에 대해서 과장님, 날짜별로 교부일자가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교부자가 다 틀립니다, 금액이. 다 틀리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5월에 안 하고 4월에 했기 때문에 2회 추경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걸 왜 1회 추경에 안 세웠느냐고 따지다 보니까 제일 빨리 온 게 2월 25일이에요, 저소득층교육비. 그다음에 4월 5일, 나머지는 다 5월 이후에 예산이 교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해야 돼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세출을 잡으려면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왔으면 2회 추경에 세출을 잡았지 않습니까? 51억, 34억, 그렇죠? 그러면 앞에 세입은 어디에 잡아놨냐는 거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예산을 보는 것에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교육부 급식관련 부대의견이 53억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은 51억인데 2014년 2회 추경 급식관련 예산현황에는 53억 2,68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원을 우리한테 따로 준 게 아니라 당초에 교육부에서 2,010억에 대해서 대응투자 부분이 5 대 5 사업인데 51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당초에 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 세입은 이미 다 잡혀있는 건데 우리 보통교부금 안에서 온 것을 강원도교육청은 51억의 부담을 면해줄 테니까 이걸로 나중에 너희들이 급식예산에 협의가 들어올 때 대응투자 부분을 경감할 테니까 세출에다 세우라고 해 가지고 세입은 미미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조영기위원

어디에 잡힌 거냐니까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2,010억에 대한 분이 강원도 부분으로 내려올 때, 그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내려올 때…….

조영기위원

과장님 이 자료 방금 보셨잖아요. 51억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 드린 거, 이거 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만 보세요. 이거만 보시고 어떻게 미리 왔다고 이해가 됩니까?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51억 원은 교육부에서 다른 재원으로 줬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내려온 게 세입에 잡혔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5 대 5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대응투자 51억이 들어가는 것을 당신네들한테 면해줄 테니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이걸 급식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그 지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따로 발생되지 않고 그게 없었다면 우리한테서는 그만큼 잉여재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려온 예산 총 교부된 금액에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정리가 되어야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정리 안 했다고 하면…….

조영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전체 국비를 금액으로만 얘기했다면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17쪽을 보세요. 각 사업별로 세입을 따로 잡아놨다고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성화고 장학금이라든지 취업지원과 영어회화 전담강사, 저소득층교육비, 중학교 스포츠클럽은 당초보다는 예산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담금이? 여기에다 정리를 해 놨어야죠, 증감으로.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34억 같은 경우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영기위원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 그렇다면 17쪽에 있는 일부학교 급식소 환경비가 수입에 잡힌 건 왜 잡아놓은 거예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34억이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재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재원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조영기위원

언제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특교로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들이고 51억하고는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넣는 겁니다. 다만…….

조영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다시 과장님한테 3개 다 줘보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이거만 확인할게요. 서면답변서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2회 추경자료 받았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두 가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제목이 급식환경개선 특별교부금 교부현황과 2회 추경 급식관련 예산…….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건 왜 중복되는 겁니까? 이쪽 현안사업에도 있고 51억도 있고 34억에도 있는데 왜 중복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조영기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해보게.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특교가 내려옵니다만 우리 자체재원하고 자치단체 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51억 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급식소에 투자를 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완성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이 들어가고 자치단체 쪽에서의 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세입에서 잡으면, 예를 들어 세입에서 34억을 특교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특교를 포함해 가지고 보통 200%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급식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왜 중복이 됐냐고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면적과 금액이 똑같은데 왜 4개 학교가 중복이 됐냐고요. 51억 짜리는 뺄 겁니까? 다른 예산에 쓸 겁니까?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이것만 확인하려고 해요. 중복된 예산이냐 아니면 이쪽에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34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51억에서는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쓸 것인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특교가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조영기위원

4개 학교만 중복이 돼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4개 학교는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면적하고 금액이 똑같은데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러니까 완성을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향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지금 2회 정리추경입니다.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비는…….

조영기위원

2회 정리추경에서 무슨 걸 또 투자하고, 이것은 예산을 정리하는 건데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시설사업은 이게 이월이 돼서 넘어갑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을 했냐는 얘기라니까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준 것이냐,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2회 추경에 특교로 34억이 내려왔으니까 중복된 4개 학교는 다른 예산에서 쓸 것인지 그것만 확인한다니까 왜 자꾸…….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다른 쪽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현 상태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예산을 중복했습니까?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저희들은 특교로 내려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영기위원

과장님, 실무적인 거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4개 학교가 중복되는데 왜 중복되냐니까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교동초 급식소 같은 경우에 특교가 4억 4,000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 9억 2,900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친환경급식비 지원 반환금 같은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조영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중복이 되잖아요. 어느 한 쪽은 지워야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시설사업비는 완성분이 아니고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성이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중복이 아니고 다 합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동초 말씀하셨는데 44억하고 92억 9,000 합쳐야 되는 거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4억 4,000이 있고 전체 2회 추경 편성 금액은 9억 2,900이 편성됩니다.

조영기위원

4억 4,000은 편성 안 했어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4억 4,000도 세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출에는 우리 예산과 특교 내려오는데…….

조영기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춘천 교동초 4억 4,000 플러스 9억 2,910만 원 이게 플러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까, 교동초 금액이?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특교 교부액이 4억 4,000이고 2회 추경에 9억 2,900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2개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합해지는 거냐 확인하잖아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합해지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2개 합해지는 거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아니, 이게 합해지는 게 아니라 특교 재원이 4억 4,000이고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이 9억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2,000 안에는 4억 4,000이 들어가 있죠.

조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51억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에요. 여기는 34억에 대한 편성내역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예산 재원이 다르죠? 재원은 다른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34억에서도 이만큼 쓰겠다고 하고 51억에서도 이만큼 쓰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이 금액 플러스하는 금액이 총액이냐 그것만 확인드리는 거예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플러스 금액이 총액입니다.

조영기위원

플러스 금액이 총액이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4개 학교를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것은 다 플러스 되는 거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총액 안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여기는 51억에 대한 내역이고 34억에 대한 내역이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일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조영기위원

플러스 되는 거죠. 34억에 대한 사업내역, 51억에 대한 사업내역, 4개 학교가 중복돼요, 현재. 이게 다 플러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51억 플러스 34억이 되어야 총액이 나오니까, 세입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정을 하든 세출예산에서는 이 금액은 세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병준

노병준예산과장

51억 안에 특교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뭔 얘기에요, 별도로 재원이 있는 건데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너무, 본 위원이 오래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못 했던, 본 위원이 달라고 했던 예산자료를 담당사무관께서는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산총액 부분하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조영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1억이 있어요. 34억이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조영기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서를 덮어놓고. 여기 재원 51억이 있습니다. 51억을 쓰겠다는 사업내역이 있어요. 34억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쭉 있어요. 양쪽 사업내용 중에 중복되는 게 4개가 있어요. 이걸 플러스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복된 것이냐 확인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그건 플러스됩니다. 85억이 되어야죠.

조영기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냐 아니면 이걸 플러스 한 금액이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래야 세출을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플러스 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교육청별 예산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 오는 급식비 전부는 시ㆍ군에서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의 급식비…….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 오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00% 다 시ㆍ군에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100%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에서 100%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춘천 16억 8,000만 원, 원주 35억, 강릉 0.4억-4,000만 원-속초양양 8억, 동해 10억 4,000, 태백 5억 7,000, 그다음에 홍천 7억, 횡성 2억 5,000, 영월 2억, 이게 왜 이렇게 전부 각각 틀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분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분담률이 다른데 강릉은 왜…….

조성호교육국장

분담률을 학생 수에 곱하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릉은 왜 4,000만 원이냐고요. 강릉은 4,000만 원이잖아요, 급식비지원.

조성호교육국장

강릉이 쌀을 100% 구입하는 차액 그게 강릉은 차액이 많이 남아서 3,800만 원 돈을 감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거 급식비를 감한 금액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친환경식재료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건 감하고 급식비가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미리 들어와서…….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릉교육지원청 급식비 지원이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우리 2차 추경이 정리된 뒤에 전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현재 강릉은 학교급식비란이 공란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 100% 들어왔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와서…….

조성호교육국장

춘천만 빼놓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춘천은 16억 8,000만 원…….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20% 그래서 9억 4,000을 덜 낸거죠, 춘천은.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내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학생들 부담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나머지는 전부 부담분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고요, 원주교육지원청에 보면 반환금 4억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몇 쪽인지…….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몇 쪽 하지 말고 이것을 보세요, 이것.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주교육지원청에 반환금 4억이 있거든요. 뭔 반환금이에요? 빨리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조성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하고 육성종목지원하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학교체육경기지도자관리,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체육경기지도자…….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교체육경기지도자관리…….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삭감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고 아마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경기지도자인건비 4,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감해 놓고 세운다고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반환금은 2012년 거예요, 그럼? 이 자료는 뒤에서 저한테 빨리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춘천교육지원청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7,000만 원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7,000만 원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수가 증가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사립유치원에서요.-그때 담임수당으로 월 11만 원,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춘천교육지원청 7,280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워야 지급하는 거죠. 안 세우면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단 지급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급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채용을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소급적용해 주는 거예요, 직원은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교사는 채용했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인건비는 소급해서 지원해도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잘 알겠고요, 각 교육청마다 저소득층자녀 해외탐방 해서 강릉은 6,000만 원, 또 방학 중 단기집중 어학연수,-또 있어요.-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태백교육지원청도 단기어학연수 1억 7,000, 삼척교육지원청도 방학 중 단기집중 해외연수 2억 3,000, 그다음에 횡계에 보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 해외연수, 방학 중 단기연수 영월교육지원청,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건 지자체 전입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 지역 나름대로의 해외연수를 그 지역 아이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면 하는 수 없고 지자체에서 다 온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 지자체 행사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평창교육지원청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1억, 설명해 주세요. 평창교육지원청,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평창교육지원청 1억 1,000만 원은 전입금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사업추진간담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2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 으뜸학교 운영 해서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행복 으뜸학교는 기초학력향상형 창의교육 즉 기초학력부진아가 많은 학교를 평창군에서 더 지원해 주는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전입금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ㆍ군에서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은 전입금이 거의 다네요.

조성호교육국장

특교 아니면 거의 다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정선교육지원청 진로진학위탁 1억 2,000 이것도 전입금이에요, 지자체?

조성호교육국장

예, 전입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입금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비전 운영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호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다 주는 전입금이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조성호교육국장

예, 비전스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이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위탁하면 학교에다 위탁하는지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지…….

조성호교육국장

다른 기관에다 위탁한답니다. 그 위탁기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선군청에서 학교에다 돈을 준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다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선군청에서 지원금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달아서 왔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입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넘어왔는데 실행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실행했습니까? 넘어왔으니까 예산을 성립전예산을 써서 실행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죠. 교부 결정이 되면 성립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수입을 잡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잡으면 저쪽에서 시ㆍ군에서 교부결정해서 오면 자체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일단 쓸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해외단기연수다 여기에 보면 방학 중 단기집중어학위탁, 그러면 1월에 갈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벌써 갔다 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방학 때 대부분 갔다 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아마 동해나 삼척이나 웬만한 데는 다 여름방학에 갔다 왔을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넘어와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 후에 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