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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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3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3-12-02

방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되던 의사일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인 5개 실ㆍ국 및 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와 발언하신 주요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직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기관 등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4조를 개정하여 경영평가 실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평가실시 1개월 전에 대상기관에 통지토록 단축하였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위원장 호선 및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평가결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의회 보고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3건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5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1억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6,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정 정책개발 수행, 국정기조의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47억 4,874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수입은 수탁연구사업 수입, 이자수입, 청사 임대수입 등 36억 5,068만 원과 임시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임차업체 청사 관리비, 한국연구재단 초빙연구원 인건비 등 10억 9,806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은 총 82억 4,874만 원이며, 이 중 도와 연구원 과제 및 수탁과제 수행 등 연구사업비로 32억 1,664만 원, 인건비, 연구원 관리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0억 2,721만 원이며, 이에 따라서 부족재원은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족 재원 35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12년까지는 기금 이자수입과 수탁 용역사업 수익,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수탁용역과제 수행의 한계로 지자체의 출연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13년에 6,7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시도 균등 부담액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지방자치발전 지원으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문화,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기여하고자 2007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본 재단의 운영은 기금 이자수입과 매년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을 통해 지역의 관광, 축제, 지역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앙ㆍ수도권ㆍ지방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지역의 가치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설명드린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 확충 및 진입도로 건설에 도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한 건에 110억 원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2014년도 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인 413억 원 내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1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이율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취득세 인하, 내국세 결손 등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1페이지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는데 조례에서 직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경영평가를 600만 원씩 주고 13개를 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600만 원씩 해야 될 평가기관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이요. 그래서 제가 10인 미만이 아니라 10억 미만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7억, 8억짜리를 600만 원씩 주고 이런 책자를 하나 한다면 이것 약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0억 미만, 7억 짜리 600만 원 주고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뒤에 가서도 보지만 이 부분을 10억 미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왜 이렇게 10인 미만으로 하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10억 미만으로 했을 때 평가대상이 줄어드는 측면도…….
병길

윤병길위원

줄어들면 안 해도 되고 진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 때문에 했어요. 개발공사는 법인에서 한다고 그러고 도의원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도의원한테 나중에 보고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의원들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해 놓고, 10명 미만이라고 이것만 하면 뭐해요? 우리가 만든 취지는 강원도개발공사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지하고 안 맞게 자꾸만 애매한 공무원들만 들볶고 애매한 출자ㆍ출연기관만, 결론은 아주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이것 두 달 동안 준비하는데 정말 고생시키는데 실장님,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안 되니까 실장님이 한번 짜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공기업 평가 부분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몇 개가 정부평가를 받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의 공기업, 그러니까 강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안행부에서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시ㆍ군 공기업을 평가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안행부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이 강개공하고 강원발전연구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 자체 별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안행부에 보고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했던 9개 기관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지방의료원은,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왜 지방의료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에서 제외되었었는가, 어차피 지방의료원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경영평가에서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조례가 만들어지고 평가체계가 정립이 되고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평가를 받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조례가 새로 만들어 지면서 평가대상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복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기존에 했던 평가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금년에 처음 9개 기관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존에 받았던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해서 경영평가를 받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되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조례로 다시 또 근거 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 3조에 보면 10인 미만의 기관은 경영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작년도 경영평가 받는 데가 10인 미만 기관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디어디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진품센터.
종국

함종국위원

직원이 10인 미만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10인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를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발표를 보류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재평가를 한 그런 결과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역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지표가 가령 리더십 관련 분야, 직원 전체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인사 분야 같은 것을 평가하면 인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순환보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작은 기관은 그런 평가지표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저런 작은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가 되려면 똑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평균 점수로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때 평가안들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10인 미만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강원발전연구 운영비 출연이 2013년도에 30억이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 27억을 했다가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억 반영해서 30억이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014년도에 5억을 더 증액하는 부분인데 5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음번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5억을 증액해야 될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식 부분이 저금리다보니까 낮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종국

함종국위원

공개입찰로 진행되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구원들 정원 대 현원 부분이 아직까지 결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연구원들 충원 계획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연구원들 충원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명 충원하는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3명 충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11년, '12년, '13년 3년간 계속 3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5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산은 항상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35억을 신청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차후 연도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억이랑 35억이랑 평균적으로 차후에 이렇게 5억씩,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되면 그 후에는 계속 이렇게 갈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연구환경, 재정환경이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의 출연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이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 많은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 수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013년 세출 집행잔액이 거의 6억 가까이가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볼 때는 물론 절감하신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6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그만큼의 금액을 더 증액할 만한 이유가 꼭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출 집행액 절감한 부분들을 해서 발생한 것인데 아마 그 부분은, 어차피 연구를 하다보면 다른 세출수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경상적인 세출수요가 아니고 특별한 세출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기홍위원

작년에 30억을 우리가 출연했을 때 6억이 남았는데, 물론 절감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35억을 하면, 올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한 11억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5억이 딱 증액된 사유가 무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면 맞는 얘기인데 다른 부분이라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생기고 예산이 많이, 지금 도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빡빡한데 순세계잉여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 대비 현원 채용이 적다보니까.

김기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3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3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2억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구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이 도 싱크탱크로서 충실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부분 활성화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종 토론회나 포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3억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작년에 '13년 세출 집행잔액이 6억 정도씩 있는데 추가로 2억을 더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예산이 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한 번 올리면 예산은 점증주의잖아요. 계속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동계올림픽도 다가오고 다른 데도 쓸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5억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요, 30억이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서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 쪽은 35억으로 5억을 증액하자고 하고 내년도 예산은 30억으로 해 놨는데 다른 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5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또 5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당초에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 증액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여건상 일단 예산에는 30억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 때문에 30억을 담았고 출연 동의안에 35억이 되어 있는데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여건이 되면 5억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증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내년도 추경으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지금 저희가 강발연 행감도 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여러 연구과제도 많이 내놓고,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정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해 주면 다 좋기야 하겠지만 어려운 사항을, 특히 집행부나, 돈이 어려운 것을 시ㆍ군 어려운 쪽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여유 있는 데서, 여유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나마 의식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서는 절감해 줄 필요가 있기는 하다, 하여튼 5억이 동의안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내년 추경 때도 상황을 보시고 동의안이 있다고 해서 다 100% 집행하지 말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인력도 아쉬운 때니까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9페이지요. 62억이나 재원이 돼요, 여기가. 거기에 안행부 출연금 30억에다가 지자체 출연금 30억이고, 62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 기부에 있어서 37명이 전부 정원 공무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정원 37명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다 공무원이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체 충원한 공무원도 있고 파견 직원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도청공무원은 아니고 재단 소속 공무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도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 명만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리고 감사 때에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역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출자ㆍ출연기관을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다 끝난 사람들이 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제가 항상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공무원도 아니면서 도의 기금을 갖다가 출자해서 하는 곳인데 거의 다 이사장이나 사장들이 공무원을 다 그만 두신 분이 안정적으로 가서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잘못했다고 목 잘리는 일도 없고 그냥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의 돈이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새파란 공무원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가서 일하면서 월급 1억씩, 5,000씩 주면 얼마나 일을 잘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한번 넣으세요. 그러면서 62억씩 되는 돈에다가 또 왜 도에서 6,100만 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지역진흥재단 재원 62억 중에…….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요.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데는 돈이 없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는 6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서 직원도 37명이 있는데 굳이 도에서 6,1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2억 원이 매년 출연되는 예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몇 년 동안에 출연되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년에 출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2억 중에 30억은 안행부가 내년에 출연할 것이고 지자체 출연금 30억 원은 시도, 시ㆍ군ㆍ구 다 포함해서 조금씩 모아서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30억 중에 저희 도 6,100만 원이 포함되고 시ㆍ군도 500, 1,000 이렇게 해서 다18개 시ㆍ군이 분납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 공무원은 한 명 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출자ㆍ출연 동의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장들이나 회장이나 이사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놓으면 출자ㆍ출연 돈 낭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래서 낭비가 되었던 것이고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도민들이 이자를 내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부지사를 했던 분인데, 누구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월급이 얼마인지 이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고 나오셔서 우리한테 공표를 하셔야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출자ㆍ출연에 대해서는 6,100만 원 도비가,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실장님 고쳐 나가세요. 고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강발연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발연 예산에 대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 지출 부분에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네요. 강발연 예산심의를 저희가 한다면 별 문제인데, 지출 산출기초를 보니까 제일 하단에, 5쪽입니까? 시설 및 부대비 청사 개보수로 5,000만 원 지출로 산출되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청사관리비가 6억 6,857만 원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임차업체하고 연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비 이것은 뭐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청사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임차업체는 들어간 업체한테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연구원 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3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지출 산출기초를 뽑으면 안 되죠.

곽영승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노승만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청사관리비인데 저희가 직접 수도나 경비 이런 것을 업체에 별도로 임대를 줍니다. 그것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청사관리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잡아놓은 근거자료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작년에는 청사관리비가 얼마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청사관리비가 작년에 얼마였는지. 적어도 출연 동의를 하려면 강발연 예산서를 한 부 미리 갖다 주고 살펴본 다음에 출연 동의를 해야지 이것 사실 산출기초 짠 것 소요예산하고 수입예산 그냥 짜서 35억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소요예산 82억 4,800만 원, 수입예산 47억 4,800만 원인가 그래서 차액 35억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 앞뒤 그냥 끼워 맞추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합니까? 강발연 예산서를 미리 주거나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청사관리비가 얼마였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 5억 8,500만 원 수준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청사 개보수는 얼마였어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청사 개보수가 총액 15억 수준이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청사관리비는 차이가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출 부문에 인건비 3억이 포함된 것, 세 분 더 연구원 충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인건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내용을 알아야 출연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승만

노승만기획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직원들을 보면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일을 너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잖아요. 실장님도 중앙부처도 가시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자리에 계시면서 연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각으로 보니까 공무원들보다 배 이상 일을 해요. 배 이상이 아니라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출장을 가 보세요. 그런 것을 느꼈고, 여기 예산 전체를 보니까 수탁과제가 많이 줄었네요. 금년보다 한 7억이 줄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2년보다도 거의 한 7억 가까이 줄었고, 그래서 이 수탁과제가 많이 줄어 가지고 한 5억을 더 출연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수탁과제를 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 대해 강발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을 반영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한 5억 정도를 추경에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탁과제를 시ㆍ군 과제든 도 과제든 아니면 타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수탁과제를 좀 더 많이 수주해서 앞으로 5억 원은 꼭 필요한지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출연을 하실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또 할 텐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 때 가서 또 기회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발연에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이 35억이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30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2014년도는 35억 정도 출연이 되어야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나머지 5억 부분은 1차 추경에 확보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또 2014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강발연에 용역수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2014년도 예산심사 때에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강발연에 연구용역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조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ㆍ국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한국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의무성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의무는 아닌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시도 간 협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안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내듯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안행부 권고지침 사항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추계 1억하고 6,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추계는 안행부에서 권고를 해서 이렇게 추계가 나온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처음 재단이 만들어 지면서 출연금 산출기초를 정할 때 시도별로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것이 산출기초가 정해진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산출기초를 우리 도에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진흥재단에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는 2014년도 분이 6,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되는 것이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동일하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쪽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지방을 위해서 공공성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감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한 연구 성과물들은 나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건 정도를 연구원에 과제를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년에 한 건 정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어느 사안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역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홍보 툴, 거기에 저희들 지역의 관광이나 아니면 특산물들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광고가 되고 그러거든요.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입간판에 저희들이 출연한 예산만큼 충분히 광고 효과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 이것을, 예산에서 다시 보겠지만 삭감 증액 조정할 부분들은 없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왔던 부분을 따라야 된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는 출연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당초예산은 기정 다 섰고 또 지금 예산도 빡빡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추경 때 동의안이 35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출연 동의는 저희가 먼저 올리고 그에 맞춰서, 물론 딱 맞아서 금액이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해 주시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수정 안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먼저 행감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강발연이 각종 수주를 받아요. 외주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니까 특정연구원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조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경영의 문제니까 우리가 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심하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직의 원활한 활성화라든가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이용성 이런 것을 보면, 혹여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없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수입 산출기초를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9,000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또 출연 동의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 출연 동의를 사실 예산서와 다르게 35억을 출연 동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35억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해 버리면 나중에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당초에 여기서 30억으로 하고 나중에 정말로 5억이 필요하다면 다시 5억을 더 출연 동의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산서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출연 동의 35억을 덜컥 해 버리면 추경에서 5억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출연 동의를 해 놓고 추경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을 여기서 출연 동의를 하고 나중에 5억이 필요하면 다시 또 출연 동의 5억을 더 내고 추경예산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절차상은 사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을 써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30억을 했지만 추가 반영할 부분도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탁과제가 너무 한 사람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수탁과제가 1년에 한 220억 되더라고요, 제가 총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서 35억을 했는데 수탁과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은 없나요? 남는다기보다는 수탁과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돈이 다 영역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4억, 5억 짜리가 있는데 5억 짜리를 하면 그것이 수탁하는 데 전 액수가 다 들어가느냐고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태은

이태은기획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금액이 2억이라면 연구비용으로는 한 45% 내지 50% 이 정도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가고 한 50% 정도는 전체적으로 강발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원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연구가 2억이면 2억에서 1억은 거기 다 쓰고 1억 정도는 연구원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수입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수탁과제 수입이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태은

이태은기획관

그것은 예산서상 계산된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 47억, 그러면 수탁을 해서 50억 정도는 버는 거네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그것이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기획관님, 아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억을 출연 동의를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ㆍ국 자율편성 예산이 저희들이 한계가 조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은 한 120억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을 계상하고 출연 동의를 받는 부분은 내년도 총 필요한 35억을 출연 동의를 받고 5억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ㆍ국에 배정된 자율편성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는 35억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30억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와 예산 계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출연 동의를 중복해서 받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예산서를 본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강발연 예산심사를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하면. 기조실에서 예산심사를 하겠죠? 예산서를 보기는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강발연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발연 예산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산출기초라고 지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본 사항이라면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겠는데 예산서를 안 본 상황에서 산출기초를 뽑아 놓은 것을 우리가 이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하잖아요, 강발연 것을. 그런데 산출기초를 뽑아놓은 것을 액면 그대로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서를 한 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뽑아놨으면 비교해 보면 금방 되는데 그것을 안 본 상황에서 이 수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35억을 출연 동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하고 수입예산을 서로 차액을 35억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은

이태은기획관

강발연 예산심의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12월 19일에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강발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아까 실링예산 때문에 5억을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저희들이 실ㆍ국에 배정되는 실링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총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30억만 당초예산에 하고 5억은 1회 추경 때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하고 출연 동의안 두 번해야 되는 사유와는 별개 사유 아니에요? 30억을 예산에 세웠으면 30억을 출연 동의하고 나중에 5억 더 출연할 일이 있으면 그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이유를 물은 거잖아요. 왜 35억 출연 동의하고 예산은 30억을 세워놨느냐 그 이유를 물은 것인데 두 번 출연 동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하기가 성가셔서 그랬나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 재원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오해가 되는데 출연 동의안을 35억을 받아놓고 5억을 1차 추경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강발연 예산 지출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다음에 30억 하고 나서 다시 5억을 출연 동의안을 받으면 어떠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태은

이태은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35억 동의안을 받아놓고 추경에 5억 예산을 다시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출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 맞죠? 35억 출연을 해 놓으면 꼭 35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하면 35억을 당연히 출연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은

이태은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곽영승위원장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비로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 진입도로나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할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경기장 직접시설이나 진입도로를 구축하는 데는 2,313억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비로 2,313억 정도를 순수하게 투자해야 되면 현재 가용재원이나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그리고 나름대로 세수부족 사항이나 또 도비 부분이 그렇게 녹록한 실정이 아니잖아요. 결국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어차피 경기장 시설이나 진입도로 부분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계획을 해서 도비 투자분은 도비 투자분이고,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이나 일상경비 부분은 조금 줄이고, 또 일부 기채도 하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관련된 예산 소요를 맞추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 부분만 해도 기채 110억과 우리 기금 쪽에서 65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기채가 65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입해서 쓰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 650억 기채를 했는데 향후 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채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채를 얼마 하겠다는 것은 매년 예산 소요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일정부분은 기채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매년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의 세수 부분, 재정력 부분을 보면 계획이 설만도 한데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의 흐름을 보면서 매년 기채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도가 부담해야 될 부채 수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채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내년도 일반 세출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부채 부분은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너무 세출부분을 구조조정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기조실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채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향후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채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반 세출을 줄이다 보면 도민들한테 가야 될 복지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기채의 종합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재원 부족분이 한 65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채가 한 110억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기채를 가용할 수 있는 게 400여 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왜 110억밖에 기채발행을 못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찌하였든 657억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개발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저희들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하고요…….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110억 기채 외에 나머지 부족 부분 한 540억 원을 기금으로 쓰시겠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기채와 기금 이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자비율은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3%이고 재정공제기금도 3%입니다.

임남규위원

이자 비율은 같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행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채가 더 저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기금 부분은 충분히 출연이 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기금에서 540억 가지고 오면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금이 1,000억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동계올림픽 시설이나 진입도로때문에 이 정도 나올 텐데 올해 1,000억 중에 540억을 사용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장기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도로 보면 내년이 사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투자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세출을 짜다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공교롭게 중장기계획이 없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세출을 불가피하게 짜다 보니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후년도가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 기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안행부에 기채를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00억을 요구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00억 요구했는데 110억 승인이 난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공제 기금을 썼는데 상환조건은 다 똑같습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자금은 상환기간이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공제 기금 이런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너무 적게 요구해서 안행부에서 110억밖에 안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안행부에서 110억밖에 안 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안 해 준 이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공제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200억 중에서 110억만 승인했다? 이 110억은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에 전액 투자할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계올림픽의 총 소요자금과 재원 조달계획은 나와 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연차별 투자계획도 되어 있죠, 그게 없이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413억이 안행부에서 한도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뭐가 문제냐면 지방도 사업 계획을 5년으로 다 맞춰놨는데도 8년, 10년씩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도 적게 반영했습니다만 추경에 재원을 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가 기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채를 내려면 한도 내에서 더 내서 지방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사실 지방도가 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서 200억 하고 있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말 그대로 외상공사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공회사한테도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재력이 튼튼한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재력이 없는 회사들은 그게 부담입니다. 선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1조가 동계올림픽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간 게, 그러니까 1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기 투자한 게 얼마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국비로 얼마 지원을 해야되고 지방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기채를 낸다든지, 지역개발기금을 얼마 쓰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되어 있을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재원부분은 고민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안행부에서는 매년 7월 1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전국 대비해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실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도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도액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올해 7월 15일까지 안행부에서 강원도는 얼마까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 것은 얼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413억입니다.

방승일위원

그중에서 110억밖에 승인 안 해 주었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10억을 기채를 하는데요, 거기 안에는 지방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채무부담행위 200억 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10억 원은 소진한 겁니다.

방승일위원

도에서 발행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21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어요. 221쪽과 222쪽을 보면 팡창동계올림픽 지원부터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진입도로 확충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계획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회 관련 시설 해서 9,899억 원, 그러니까 9,900억 정도, 진입로 확충사업이 3,350억, 이것만 해도 1조 2,000억이 된단 말입니다. 2017년도까지 들어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그럼 강원도 재정은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세출을 줄여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외자금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자율 제로, 1%, 2%짜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부분에 재정이 부담되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도 가급적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우리나라가 처음 산업화 시절에 한참 돈은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부는 축적이 안 되어 있고 할 때 해외자금을 많이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영국 가서 돈을 얻어왔다는 야화도 있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남한테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채를 두려워하고 재정수지를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가계의 얘기이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빚을 줄인다고 해서 정부 운영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기채를 줄인다, 또 수지를 맞춰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이 없는데, 또 동계올림픽이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효과가 미쳐지려면 지방도 공사도 잘 되어야 그들이 와서 여기저기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동계를 한다고 하면서 SOC 사업 다 줄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평창, 강릉만 왔다 갈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과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때 산업화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빚을, 정부에서 안 준다면 다른 쪽 방향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부채 부분은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금은 사실 국내자금도 쓸 수 있는 차입선은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도 있고…….

방승일위원

끌어다 쓰세요. 소위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가 테이크 오프, 바닥에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륙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추진력이 있어야 이륙할 것 아니겠어요. 돈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할 말로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얻을 때는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계올림픽을 극대화시키려면 다른 18개 시ㆍ군도 피해가 안 가게끔 면밀히 하고, 이럴 때 배포가 필요한 겁니다. 배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는 잘 하다가 할 때는 지르는 거지,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큰 걸 앞두고 있는데,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쓸 돈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빚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변천사를 보면 공장이 막 늘어날 때는 돈을 제일 잘 꿔오는 사람을 사장을 시켰어요. 재무담당이사를 사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새는 잘 파는 사람을 사장을 시켜요. 마케팅담당이사를 사장을 시키는데 기조실장님은 지금 돈을 잘 꿔와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잘 꿔오세요. 기채발행 하는 것은 무조건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건 110억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310억을 소진한 상태라고 했는데 다른 건이 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건설부분에 채무부담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것을 미리 부담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2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그것도 또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발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한도가 413억인데 200억 신청했다가 110억을 받으신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럼 처음부터 더 큰 금액으로 승인신청을 했으면 200억을 받든지 그랬을 텐데 왜 그것밖에 승인신청을 안 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도가 413억 원인데요, 채무부담행위액이 200억이 있어서 한도가 213억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00억을 신청했었는데 110억이…….

김기홍위원

더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까, 300억이라든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는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 및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사업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9,545억 2,51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6억 7,0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200만 원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중 성적미달자에 대한 미지원에 따른 시ㆍ군부담금 감액분 3,162만 원과 디자인 강원 집행잔액 반납금 1,639만 원, 그 외 선도전략산업 인재육성 등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725만 원이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원금 2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6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 결산 결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분권교부세 정산분 4,860만 원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1,864억 4,04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2,286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보격차 해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정보통신업법위반 과태료 징수액,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및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보조금 등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보조금 195만 원은 시ㆍ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액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342만 원 감액은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행사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이며, 보조금 5억 원 감액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미 교부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법인계좌 이자수익 및 관용차량 휴차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6,455억 9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43억 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고금리 지방채 원금 상환 1,864억 원의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842억 8,0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8,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으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액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3억 4,690만 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 보전분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감액분 4,500만 원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발생된 미집행액이며,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원금 국비교부로 2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6,325만 원 감액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전출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4,057억 7,2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6억 1,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ㆍ군 재정보전금 증액분 38억 8,322만 원은 취득세율 인하 보전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2,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은 151억 9,67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위해 1,889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1,5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통계관리 전문요원의 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억 1,3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군 재해 복구체계 구축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본청 및 사업소 통신요금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과 스마트강원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비 입찰잔액 6,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보격차 해소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 집행잔액 3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인제 용늪 생태학교 정비사업에 안행부와 문광부의 중복 지원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투자로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회관 청사관리 위탁운영 입찰잔액 1,868만 원, 직원관사 임차료 및 보증금 등 집행잔액 1,480만 원, 서울사무소 직원 인건비 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3건이 11월 이후 추진되어 부득이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37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은 시ㆍ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유동부채수입은 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와 공공분야 지출 확대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시ㆍ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감소분 974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치금 증가로 인해 이자수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및 이자는 2008년 이전 지역개발채권 상환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조기상환 융자금을 반영하였으며, 166억 2,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5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와 제출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마련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4년도 이후는 '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와 제2장의 중기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3~2017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망하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최근 3년간 국가 및 도의 재정규모와 중기계획 평균 신장률을 기준으로 도 자체수입 증가율 추이를 감안, 연평균 3.3% 수준으로 전망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종료 등에 따라 재정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평균 신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3~2017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 연평균 재정규모는 4조 3,376억 원으로 신장률 1.8%를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8,713억 원으로 2%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663억 원으로 0.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경상분야 7,012억 원, 사업분야 3조 6,363억 원으로 경상분야에 16%, 사업분야에 84%가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저희 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2013~2017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분야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2017년, 5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12개 사업에 1조 7,779억 원입니다. 이 중 2012년까지 144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은 2,639억 원, 2014년은 2,517억 원, 2015년은 2,557억 원, 2016년은 2,659억 원, 2017년은 2,65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업으로 도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와 미래인재 발굴 육성 등을 위해 총 8,267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170억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8,035억 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에 62억 1,400만 원,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7개 공통목의 기관공통 재정운영비로 64억 7,000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 지원 940억 원, 지역개발기금운용으로 2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85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사업에 127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1,168억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1,974억 8,8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590억 1,1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4,299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2014년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20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9,775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22억 4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9억 9,244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200만 원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6,692억 4,9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5,0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82억 원은 201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재정정책 여건 및 세수결함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100억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410억 4,953만 원은 '13년 분권교부세에 사업의 증감사항 등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2억 6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억 64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4,640만 원, 44쪽에 시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1억 6,207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5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7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보조금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25억 원, 접경지역 지원 427억 5,9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13억 9,4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억 672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3,070만 원과 관리비ㆍ전기료 등 7,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8,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836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7억 6,400만 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15억 7,4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4,381억 5,2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억 5,5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746억 1,3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5,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및 주요업무시행 계획 제작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과 국내여비 4,660만 원, 도정 역점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 원과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ㆍ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예산은 시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정부합동평가 도와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및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의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치의정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1,850만 원과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 원과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과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육성 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9억 8,823만 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 5억 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9,000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68억 2,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2,880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분과포럼 운영비 등으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디자인 자문단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과 179쪽에 디자인 명품거리 시ㆍ군 공모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 3억 2,00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를 위한 보조금 2,000만 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국토계획 평가서 수립을 위한 부담금 2,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1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에 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6억 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금 전출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048억 1,5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1억 7,7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7개 편성 목에 공통경비로 13억 1,000만 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3,000만 원과 효율적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안전행정부에 통합 구축된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304억 1,000만 원, 시책재정보전금 14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340억 8,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과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을 위해 통합관리 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154억 1,983만 원, 184쪽입니다. 2003년과 2004년에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50억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경제위기 시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으로 37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4,6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률교육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법령추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억 8,484만 원, 소송증인 여비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공모제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270만 원과, 186쪽입니다. 규제개혁 공모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예산으로 지방분권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333만 원, 지역주권 의식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해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집 제작 등을 위해 5,720만원과 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입니다. 도민생활과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신규 추진하는 사회조사에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조사원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통계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0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63억 8,4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2,160만 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으로 60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686만 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행사에 2,000만 원,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 원, 경진대회 3,000만 원, 시ㆍ군 전산개발 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추진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신규 조성 예정인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4,000만 원,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억 7,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품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직거래장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1억 7,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에 9,28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1억 8,668만 원, 191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에 1억 5,6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등에 2억 7,234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를 위해 4억 6,942만 원,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일반운영비와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서버교체, 시스템 구축과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에 4억 6,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업무 연찬회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국내여비 등 통신실 운영관리를 위해 2억 682만 원과 도와 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으로 16억 267만 원,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 4,560만 원, 194쪽입니다. 공익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시ㆍ군 CCTV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입니다. 정보보호 교육, 사이버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억 1,602만 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 4,000만 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 보완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2,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5쪽입니다.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스템 유지관리, 전산개발 등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7,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504억 8,2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4,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 평화포럼, 평화상 지원 등으로 1억 150만 원,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로 홍보 및 탐방객 유치 등에 6,887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경선평화학교, 평화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발굴, 평화의 종 건립 등으로 19억 8,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32억 5,0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7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사업비로 427억 5,9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15억 7,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1,0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600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250만 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3,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 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에 2억 715만 원, 직원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5억 9,698만 원, 202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35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5,292만 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9억 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26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29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264억 2,341만 원이 증가한 1,99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처분 수입이 전년도보다 6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청의 2008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및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사업 융자금, 시ㆍ군의 도시 도로사업 및 공영개발 사업 등이 내년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회수수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비 유동 부채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ㆍ투자위축이 예상되어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 전년도보다 199억 5,141만 원이 증가된 592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와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금년도 융자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과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감소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3억 4,158만 원을 증액한 294억 6,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86억 6,685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수익 7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7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4쪽입니다. 특별이익 9,247만 원은 199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4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사업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234억 1,166만 원이 증가한 2,111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투자자산 547억 원은 도와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입니다. 비 유동 부채상환금 1,332억 9,880만 원은 200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상환금이며 예비비 231억 9,722만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 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78억 6,8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5,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권상환 지급이자와 기금관리비인 영업비용은 176억 9,205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76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7,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설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예산 중에 5억 원이 삭감된 게 있거든요, 국비 5억 원이 미교부가 되어서. 이것이 왜 교부가 안 된 거죠? 계획이 부실해서 교부가 안 된 건가요, 사업을 해야 되는 쪽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상사업이 인제군에 용늪 생태학교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안행부에서 '12년부터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대상이 되면 그 사업은 문광부에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두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다, 중복지원 사업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 지원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미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을 해소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받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될 때 이 항목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서 예산통과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뭐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이라고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해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대상지도 인제로 똑같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늪 생태학교,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성격이 비슷한데 왜 한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ㆍ군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는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 신청을 받고, 어쨌든 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업무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거쳐서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 뿐만 아니고 부처마다 유사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많이 중복 지원 요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에서 기정대비 예산이 한 3,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지원대상자가 한 39명입니다. 39명 대학생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성적 미달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 때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우리 도내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재양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업성적 부분이 너무 강화가 되니까 지원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역시 또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물론 2014년 예산에도 또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다른 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153쪽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각 실ㆍ관마다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실행도 못 하고 또 잔액을 이렇게 남기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체적인 예산기조를 봐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각 실, 각 관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감액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깊게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결산을 보고 또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반영해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검토를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획단계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 추진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이자를 25억 1,100만 원을 상환하게 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보면 전부 고금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1,864억을 함께 차환을 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차환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전체 지방채가 얼마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420억 정도요.
석주

권석주위원

오늘 오전에 나온 거 보면 3%대로 전부 한다고 했었잖아요, 새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 자금을 빌려온 이것은 고금리라서 4.5~4.8%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4.5~4.8%를, 이번에 1,800억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좀 적은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3.8%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것은 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가 그 정도 되고 이것은 공공자금에서 빌렸던 예산을…….
석주

권석주위원

110억을 또 내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3%라고 했지 않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3%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똑같은 지방채인데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넘는 것은 다 상환이 되고 3.8%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서 앞으로 3%대 정도의 지방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자가 1년에 3%만 되어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강원도민에게 부담도 되고 예산 부족도 되니까 앞으로 지방채 고금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을 봐주세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여쭸는데 고금리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면 여기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자가 낮춰짐에 따라서 1년에 한 20억 정도.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잘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38억이 늘어났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시ㆍ군에 배정되는 돈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12월 16일 이후에 예산이 배정될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 말씀이죠?
춘석

고춘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후에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도 1월에 지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내년 1월에 지원한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금집행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2월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12월에 당겨서 지출하고 시ㆍ군에서 예산 지원된다는 것을 다 가내시했기 때문에 시ㆍ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우리한테서 추경에 승인이 되면 승인되기 전에 시ㆍ군에다 가내시가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추경에 정리가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것 연장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는-우리가 각 부처별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점검했고 그 기조실 예산 중에는, 그 사업 이름이 뭐였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예산이 중복된다고 삭감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잖아요, 지속이 된다고 봐야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올해 하다가 이 사업은 중복되니까 못 해서 5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올해가 400몇십억이었고 내년에 500억이 조금 넘는데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고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내년에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서도 5억을 반납하는 거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봐야될 텐데요, 추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확인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디엠제트 관련 사업이 국고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도 자체로 하는 예산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도 자체 예산과 국고로 하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중복이라고 봐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국고 자체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비 5억 원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고, 사업이 취소가 된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검토를 잘 하셔서, 그리고 기조실 예산 중에서도 큰 부분이 디엠제트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이야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나오지 않은 예가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에 삭감되는 5억 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원안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데 금요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이 항목 중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 같던데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산담당관님이 아시나요, 금요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이요? 누가 정확히 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혹시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이 항목 중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저희 도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추경에 보니까 5억을 삭감해 놨네요. 그런데 명세서 44쪽에 25억을 수입예산으로 세워놨네요? 국고를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이 하나 있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수입은 국고 받을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업은 받은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고가 확정이 되었어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가내시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5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50 대 50입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비율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 25%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추경에 가서 나중에 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과 고성 해맞이타워 사업, 지금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맞이타워라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습니까? 205쪽입니다.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예비비입니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예비비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일부 금액은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비비가 예산회계법에는 전체예산에 몇 % 이내에 잡게 되어 있지 않나요, 2%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는 1% 이상인데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다음 지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절대 규정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특별회계는 규정이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반회계는 몇 %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 이상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2013년도부터 473억을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대동소이한데 국고보조금 받아서 광역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있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접경지역 지원 이런 게 다 같이, 접경지역은 6개 시ㆍ군이 같이 가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6개 시ㆍ군이 가는데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에서 6개 시ㆍ군이 하다가 갑자기 5개 시ㆍ군이 되었어요. 빠진 도시는 왜 뺐는지, 한 도시가 싫다고 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상사업지가…….
병길

윤병길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6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에 들어가서 다 하다가 1개 시ㆍ군이 빠졌어요, 2개 사업에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서녹색평화도로는 디엠제트 안에 지방도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디엠제트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춘천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6개 시ㆍ군이 같이 하다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빠져서, 그게 2014년도 연차적으로 계속할 텐데 계속 빠질 것 아니겠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춘천은 대상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보니까 6개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묶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뺀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상사업지역으로 평화자전거 누리길과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횡축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춘천지역은 대상사업지에서 빠진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접경지역발전종합법에 따른 것인데 이 사업은 그것과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춘천지역이 거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산도 계속함에 있어서 고속철도가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화자전거 누리길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대상에서 빠지고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춘천은 빼시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47쪽을 봐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택지조성자인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올해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보다는 13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는 25억이었죠, 올해는 17억이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개발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수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세출부분을 봅시다. 학교용지매입비 9억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주 혁신초등학교라고요, 혁신도시 안에 건설되는 초등학교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담금수입으로 도가 50%, 교육청이 50% 해서 부지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일반학교 이전하는 데는 안 되고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전하는 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택지개발 하는 데만 지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학교가 생기는 데만 지원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세입이 올해보다 100억씩이나 감이 됩니다.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행부에서 내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통보해 와서 그에 맞추어서, 교부세가 내국세에 기초해서 변동되는 재원이다 보니까 내국세가 감소되면 교부세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금년도보다 100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조건이나 배분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190쪽에,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어디에 보급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중고 PC를 기증받아서 수리해서 지원하는 사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에 PC가 한 대씩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중고라도-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정책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 경로당 중에서 PC 보급을 요구한 경로당 631개소에서 PC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소외계층에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수요조사를 시ㆍ군에 해서 방법이 있나 보시고, 특히 관공서에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나올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와 시ㆍ군에서 폐기된 PC를 수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해서 보급해 주면, 처리속도가 늦어도 그분들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97쪽,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1개소에 5억씩 준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올해도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올해 몇 개소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개 마을을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군별로 한 개씩 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군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개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 몇 개입니까, 평화마을을 하려고 하는 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개 마을을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25억씩, 매년 5억씩 해서 25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3개소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개 마을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5억인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비만 그렇고 시ㆍ군에서 50% 부담하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면 6개 마을이니까 5억씩 지원이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 다음에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디엠제트 안에 소재거리가 될만한 것을 발굴해서 명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시ㆍ군에서 50% 부담하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김성호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열어주세요.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중간에서 상단부에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임남규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의뢰처가 어디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자기가 자체로 평가는 하지 않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기조실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지역의 피해실태 및 보상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용역은 집행부에서 아마 의뢰할 때 어느 형태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 내용은 얘기를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보상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비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이런 부분, 또 하단부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북시내 하이원리조트 케이블 설치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홍보용역은 예정인데 이런 부분은 정선군과 하이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도 현안이 되고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면 다 수용을 합니까? 제가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선군이나 강원랜드 자체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도에서 용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관과 상의) 이 용역은 정선군과 하이원이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도하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또 강원도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기업체와 관계 시ㆍ군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이 지원근거가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해서 2억 1,2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은

이태은기획관

이 부분은 광특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2억 1,2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임남규위원

전액 국비면 우리 지방에는 조례라든지 지원법에 대한 것은 적용 안 받고요?
태은

이태은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조례가 없어도 발전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태은

이태은기획관

균특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6쪽,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강원도 사회지표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또 1억 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 안 했습니까? 왜 올해는 기초자료가 필요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집도 발간합니다만 이 부분은 도민의 여러 가지 생활상이나 도민의 의식, 인식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쭉 이런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못 하다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17개 시도는 다 하고 있었고요. 세종시가 저희들처럼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통계자료집은 기존 통계를 활용해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도민의 의식이나 생활을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동안에는 기초자료 없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 하고 있는 것을 왜 강원도는 안 하다가 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니까 대상이 강원도 내 5,000가구를 조사원을 통해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간에 일은 안 하다가 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또 그간에는 어떤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 사업진행 추진방식에도 있습니다만 13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원래는 한꺼번에 하려면 한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격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1억 3,000 정도밖에 편성 못 해서 이것을 격년제로 13개 분야를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은 행정통계자료, 강원통계연보, 시ㆍ군별 지역 내 총생산 보고서, 광업제조업조사 이런 쭉 통계관련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들이 통계에 기초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 있게 해 왔고요, 사회조사 부분은 심층적으로 도민의 의식, 생활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안 하던 것을 이 민감한 시기에, 시기도 이상하게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시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개 지표만 말씀을 드리면 13개라는 게 인구가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가구와 가족해서 자녀 수가 몇 명인지, 입양에 대한 견해는 뭔지, 결혼ㆍ이혼ㆍ재혼에 대한 견해가 뭔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에 노동분야는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취업 장애요인, 이렇게 나오고요. 또 교육부분을 보면 학교생활 만족도, 기대교육 수준, 교육기회 충족도,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이런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도민의 의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임남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필요하죠. 기초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압니다. 다 아는데 굳이 실행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실행한다고 하니까 예산에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는 9,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9,000인데 금년 추경에도 6,000을 더 반영해서 총액으로 보면 1억 5,000으로 같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에 그럼 6,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금년도나 내년도나 금액은 같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6쪽을 봐 주세요. 정부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하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매년 국내연수를 50명씩 갔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유공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40명 내외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50명이 국내연수를 했는데 내년도는 그중에서 10명을 차출해서 국외를 보낸다는 계획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계획은 국내연수는 안 하고요, 해외연수 쪽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40명 중에서 10명을 차출한다면 많은 경쟁이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는 안 하고 성과가 높은 부서의 직원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도청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매년 50명씩 하던 것을 10명으로 줄이니까 이것도 직원 간 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분야별 가령 우수성과를 낸 부서를 중심으로 선발하면 그 기준으로는…….
석주

권석주위원

선발을 해서 직원 간 서로 갈등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77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는 14개 고등학교 동아리를 11개 시ㆍ군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개 시ㆍ군에서 20개교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28%가 적게 책정되었는데, 학교도 늘고 시ㆍ군도 늘었는데 예산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을 또 추경에 세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도 5 대 5로 했고 내년도도 5 대 5로 하지 3 대 7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게 저희 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상학교도 늘었고 대상 시ㆍ군도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면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부실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관계 없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보다는 여러 가지가 더 축소되고, 학교는 늘었는데 이런 지원금액은 축소가 되면 그것이 내용도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협의하셔서 늘리는 것만큼만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세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도정자문, 도의회 협력체제, 성과평가위원회 등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산을 쭉 세웠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받는 예산이 다 비슷한데 도의회협력체제강화위원회는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15만 원을 주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왜 차이를 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데는 다 1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10만 원 주는데 도의회에서 별도로 돈을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부실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사정과 소요시간으로 해서 짜다 보니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는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정심의회예요. 177쪽입니다. 도청에서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으면 모두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 177쪽이고, 설명자료는 14쪽인데 그것만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별도로 이분들한테 돈을 더 주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의회에서 보면 이것도 엄청 중요한 심의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갈등 많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이걸로 보면 정말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분이 여기 참석을 꺼리고 하죠? 그런 어려운 심의회인데 돈을 조금 주니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검토를 하셔서 더는 못 주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77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인재발굴 육성이 있습니다. 1,61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지역인재발굴 육성에 6,83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기획조정실이 도청 중앙부서이고 전체예산이 4,381억이고 미래인재발굴 육성을 위해서 1,641억을 책정해 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냐, 시설에 대한 투자냐, 전시효과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800만 원 말씀 주셨는데요…….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 1,641억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인재발굴 육성에 6,800만 원을 해 놨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냐, 시설에 대한 투자냐, 전시효과냐, 이걸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람이면 체육 스포츠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뭐든 튀는 사람 있으면 도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재발굴 육성 차원에서요. 본 위원이 평소 느끼는 것인데 전국체전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1등을 했을 때는 이런 경비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겼다가, 아닌말로 수능 만점이 나왔다든지, 펜싱을 전국에서 1등 했다든지, 체조를 1등 했다든지, 수영을 1등 했을 때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641억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면서 전혀 보이지 않고, 전시적인지 뭔지 몰라도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600억 중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게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로 가는 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더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이게 다 지역의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을 제가 심사위원도 해 봤는데 많은 사람을 책 한 권 정도씩 심사를 해서, 천재인데도 300만 원을 주고 딱 끝나더라고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가 책자로 한 권, 두 권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등록금 전액을 4년 다 대주고 뒤에 뭐가 되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전시적인 효과이고 주었다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서 실장님은 안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정책 세울 때 실장님께서는 전시적인 게 아니고 수재가 나올 때는-강원도에 서류내는 돈만 해도 아깝겠더라고요.-그분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영역을 넓히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소견에서. 그것을 시정하고 연구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다 뽑아왔어요. 설명자료 7페이지, 9페이지, 14페이지, 29페이지, 다 써왔는데, 듣기만 하세요. 거기에 여비 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비 규정이 어느 단체는 회의수당이 15만 원인 데가 있고, 어느 단체는 10만 원인 데가 있고, 어디는 12만 원인 데가 있고, 또 39페이지는 변호사는 25만 원이고, 또 강원 FC는 20몇만 원이고, 이것은 기조실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했다고 5만 원이고 6시간 했다고 10만 원이 아니라, 회의라는 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회의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회의의 성격, 그리고 과제를 심의하는 시간을 판단해서 수당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25만 원은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고문변호사한테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회의수당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월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그것을 고문변호사의 월급이라고 책정하셔야지요. 매달 지출되는 것이라면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으로 해놓으셔야지요. 도민들이 볼 수 있고 이 책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25만 원 곱하기 12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몇 년 임기인지 이런 것도 하셔야지, 도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원도에는 어느 변호사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누구예요? 이런 변호사도 계속 바꾸셔야지 한 명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서류 찾음)
병길

윤병길위원

저한테 나중에 이름을 알려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비는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회의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개발공사에 경영평가는 안행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37페이지 보세요.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안행부에서 수수료를 1억 2,500만 원을 받아가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평가는 저희 도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시ㆍ군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도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개발공사만이 아니라 공기업을 다 해서 1억 2,500을 누가 받아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선정할 때는 뭘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가를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나요, 제일 싸게 온 업체를 선정하나요? 왜냐면 경제관념이, 공적인 돈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싸게 할 수 있을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1억 2,500씩 주고 안행부에서 하는 데도 공기업에 또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질의할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봐주세요. (타종소리) 시간이 끝나서, 몇 가지 간단한 게 있는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확인해 주세요, 공개입찰인지 그냥 선정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110억 원 정도 감액되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추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내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안전자치행정국 예산할 때는 지방세 수입은 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게 해서, 근거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변동 추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늘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방세 비율이 전체 세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무슨 간접세하고 직접세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굳이 질의를 드리지 않았나 싶고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국세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세는 계속 상승 추계로 잡는 건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금 구조가 다르고 세원의 기반이 다른 부분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는 조금 탄력성이 덜 할 수가 있고 국세는 경기 전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에서도 내국세가 덜 거칠 것으로 우려해서, 그것은 기재부의 재정 전망하고 연동이 되어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무슨 산식에 맞춰서 추계를 했겠죠. 지방에 다 가내시로 해 줬겠죠. 하여튼 그것이 약간 궁금했고, 그다음에 세입에 서울사무소 임대료 수입이 1,9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물에 관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임대료도 경기에 따라서 높고 낮을 수가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좀 싸게 임대해 주기로 했나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임대료 수입이 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고 새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입찰해서 정하는데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아까 추경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조실 예산 중에 사실상 직접 하는 사업예산으로 봐줄 수 있는 예산들이 대체로 디엠제트정책관실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설명자료 82쪽을 보면 2013년에 1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개소를 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디를 하셨죠?
양구, 화천 두 군데 했고 그러면 2013년 추경에 1억 5,000해서 두 개소를 했고 이 사업의 실효가 있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디엠제트 부분은 접경지역이니까 금년에 디엠제트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역발전에 계기가 되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 명소화 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소재만 충분하면 홍보성도 있고 명소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어서 뒤늦게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약간의 차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사업 같은 경우가 뒤늦게나마 시작은 했는데 실효가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해봤는데 별로 실효가 없으면 일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앞에 81쪽에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평화마을 조성사업도 한 개 마을당 매년 5억 원씩 5년 동안 25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 6개 마을 사업들은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소득창출 방안도 같이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소재만 가지고 지원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거죠. 그리고 소규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난해 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평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새농을 하든 녹색 농촌 운동을 하든 또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안에 스토리텔링 발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러면 굳이 이것을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고 그래서 올해 스토리텔링 사업을 했으면 실효가 어땠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성과가 어땠었고 딱 부러지는 성과가 있었는지. 화천하고 양구하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위해서라면 이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평화마을 조성사업 선정된 곳에 얹혀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일종의 집중화에도 맞고, 그런 면이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도 많고 추경에 편성도 가까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칠 것은 과감히 치고 새로 신규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3쪽에 여전히 평화의 종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 33%, 시ㆍ군비 67%해서 1억 7,000을 들여서 인제에다가 아마 종을 만드는 것인가 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비하고 시ㆍ군비의 대응투자의 비율이 33% 대 67%인 것은 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고 이 종과 관련해서는, 어디 댐이 있는 데 무슨 종 큰 것 있지 않습니까? 화천의 평화의 댐이 사실은 그 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원도에서 선점하고 있는 명소이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타당성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종 소리)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곽영승위원장

더 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 답변을 올릴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스토리텔링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사실 평화마을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 마을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이런 작은 소재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접경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작은 사업을 통해서 효과는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아니에요. 평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어차피 6개 마을밖에 안 되니까, 선정되어야 되는데 안 된 마을을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스토리 될 만한 그런 소재의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화천, 양구 결과가 뭐였는지 여쭤봤는데 답변도 잘 안 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화천은 문학이 공존하는 탐방로 조성이라고 해서 이태극 문학관, 파로호와 연계해서 조성하고 있고 양구는 소원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두타연, 이성계 발원문 백자발, 박수근 그림 이렇게 연계해서 모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평화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라고 의결한 바가 있고 지금 2년차 사업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 한 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25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하시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처음에 5년치 하기로 하고 첫 단추 끼웠다고 해서 계속 그냥, 별로 확인 안 하고 투입만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178이고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이것은 진흥원 설립을 하겠다는 예산인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립을 어디에다가 할지 이런 준비작업을 하려고 3억 원을 수립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교육감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체계가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평생교육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없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시나 이런 데는 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시ㆍ군에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사업타당성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각종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괄 조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도의 전략도 갖춰야 될 것 같고 해서 고민하다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립계획을 2014년 1월에 확정하고 5월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3억을 가지고 조직도 갖추고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공모는 플러스 알파.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설립한 광역권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렇게 운영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 관련법이 언제 바뀐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2007년에 바뀌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바뀐 지는 오래되었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한 것인데 기금을 잠깐 보면, 214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의무 면제 수입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전년 예산이 6억 원이 넘는데 올해에는 9,200만 원으로 한 5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가, 그러니까 지역개발채권이 5년 후에 일시상환인데 그러면 그때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급하는데 그때 나타나지 않는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 채권이 원금을 기조로 하면 10년이 지나서 우리는 채권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매년 그런 채무면제 이익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대체로 비슷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은 6억이고 9,000인데, 물론 비율로 따지면 많은데 발행액수가 1,000억이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환 의무 면제가 되는 시점에 역으로 계산해서 그 채권발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채권발행 규모는 매해 알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조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연히 어떤 시기에는 채권회수자가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요? 올해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9,000만 원인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을 잘 해오셨어요.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참 잘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안 자료 중에 7쪽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올해 성인지 예산은 25개 사업 5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것의 문제점을 엄청 강조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 세우신 바는 3,136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것이 방증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한 표가 있어요,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59억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 표에는, 여기 별표도 달아놨지만 2014년 성인지 예산 대상에 포함된 사업이 2013년 전년에는 얼마였냐, 이것을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 사업대로 하니까 2014년 성인지 예산 수준으로 준용해서 보니까 2013년 예산에 성인지 예산규모 2,154억 원은 최소한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2,154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된 성인지 예산서를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받아 봤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과 격려를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 표를 보다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아쉬운 바가 있는 거죠. 고쳐진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아쉬웠었다는 표현을 드리고 어쨌든 올해라도 이렇게 잘 바꿔 가지고 오셔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한 위원으로서 한편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임기 중에 현장에서 금방 금방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피드백으로 그 결과를 보여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책의 규모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어떻게 하겠다, 추진목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수혜자는 누구이고 성별 격차의 원인이 뭐였고 성과목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서 세운대로 사업을 하실 때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여기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사항은 마치고 제기했던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정회하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3억 예산을 세워놨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처음 설립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한 두 개 팀 정도 생각합니다. 기획조사팀하고 평생교육지원팀 이렇게 해서 한 팀마다 두세 명 정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6~7명 정도로 하려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원장님도 계시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원장님도 계십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원장님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시도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저희가 차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6~7명에 원장님까지 계신다면 예산이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초년도니까 시행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앞으로 세울 예산이니까. 규모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7쪽인데 평화자전거 누리길, 광특회계하고 도비 약간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47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31억이 줄어서 한 15억으로 하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광특사업이어서, 안행부 광특사업인데 거기에서 부처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나, 초년도가 아니고 몇 년 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해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별 호응도 없다, 그래서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행부에서도 기재부 실링을 받을 텐데 한도가 줄어들면서 저희들 사업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 사업은 철원에다가 하는 거네요. 철원에다가 한 11㎞ 조성하는데 15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당 대략 1억 4,000~5,000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철원에다가 자전거길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분들이 많이 있나요? 기존에 5개 시ㆍ군에다가 조성했는데 활용도가 어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산악자전거도로 개념은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도로에다가 지역별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곳,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을 만들면 시ㆍ군 간 자전거길로 쭉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전거마니아들이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명소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나요? 이것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조금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호응도 많지 않고 인기도 떨어지니까 아마 점점 예산을 줄여가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기존도로에다가, 한쪽 켠에다가 차로를 줄이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고요, 막아서 벽을 쌓아서. 제가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자전거길을 무슨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해서 산악자전거마니아들은 자꾸 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을 위한 도로로 활용한다면 몰라도 기존도로를 줄여서 자전거길을 만들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예산을 점점 줄여가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강원도가 꼭 해야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것이 공정률 46%로 되어 있네요. 한 50% 정도 투자한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체 예산이 750억 정도 되네요. 공정률이 한 46%인데 이것이 계속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로 마무리 짓고 더 이상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시ㆍ군마다 요구하는 시ㆍ군도 많이 있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시ㆍ군에서 요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같은 것은 아닌데 자전거길을 조성해 놓은 것을 봤어요, 다른 시ㆍ군에도. 제가 아침에 조깅하면서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사실 조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활용하는 사람보다 조깅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전거 타는 사람 숫자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도 많이 타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이용률이 차이가 날 수는 있을 텐데 춘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5개 시ㆍ군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ㆍ군에다가, 활용도가 높은 명소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건설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철원 같은 데 자전거 인구도 많지 않은 곳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나, 강원도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접경지역 위주로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물론 광특회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탓할 것은 아닌데 차제에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되는지, 또 광특하고 연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입니다. 뭐 좀 물어보기 전에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이 얘기한 자전거도로 문제는 사실 고성부터 철원까지 또 거기서부터 파주, 연천 이렇게 다 연결되는 접경지역 사업이잖아요. 그 접경지역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민통선을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돌려주자는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우리 화천을 예로 들면 지역주민은 적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버스가 따로 오고 그다음에 관광버스에서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는 트럭으로 따로 가져 오고 해서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김양수 위원님이 그런 지역구 실정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그런 쪽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도립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대학이 예산서에 보면 지난해에 74억 4,000이었는데 76억으로 1억 6,000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의하면 '12년도에 해서 '12년도 11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아마 올해 1차 일부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경쟁력 평가에서 보면 교육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금도 저렴하고 교육비 환원율도, 등록금 일부 낸 것이 교육비 쪽으로 환원되는 것도 좋고 전임교수 확보율도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주변환경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왔어요. 취업률은 전국 145개 전문대학 중에 135위, 또 전국 7개 공립대학 중에 6위, 대학생 충원율은 전국 126위로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환경은 좋은데, 등록금도 싸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많이 주고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교육환경이 좋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 당연히 성과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환경은 매우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성과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지역의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승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교육을 받는 자원이, 아니면 가르치는 교수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수 몇 명이 도립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교수 쫓아서 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변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뭔가 아직도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용역보고를 받고 용역을 해서 지금 경쟁력 하위 그룹 3개 학과, 관광과ㆍ자동차과ㆍ산업디자인학과가 하위학과라고 해서 폐과 권고를 받은 것 같아요. 폐과 권고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학과하고 산업디자인과가 폐과를 해서 학생 신입생을 모집 안 했고 관광과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과를 폐과시켰으면 학생을 일단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1학년은. 올해까지 안 받으면 2년제니까 과는 없어지는 것이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학과 운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군대 간 학생들도 있고 해서, 신입생은 충원을 못 하지만 재학생 관리는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복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내년이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저희가 과 운영을 해서 졸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몇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그 교수들 다 붙들어 놓고 재정 지원이, 도비가, 두 과를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지원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1억 6,0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대학의 학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진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자구노력도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학과 운영은 학생들 보호 차원도 있으니까 잘 관리 계획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과가 두 과가 없어져도 들어가는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구조 조정할 이유도 없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과 운영을, 과가 두 개가 폐과가 된 것이니까요.

방승일위원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가 복학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떨어지니까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복학한 학생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지금 30명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복학하는 학생들이 기껏해야 1ㆍ2학년 토털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 2학년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학생들을 상대로 타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해서 빨리 구조 조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학생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그것을, 그러면 중간에 휴학하고 가는 학생들이 한 2~3년이나 3~4년 후에 온다고 해도 받아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첫해니까 아까 1억 6,000이 늘어난 것이 또 다른 시설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전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취업 학교의 질 자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절감해서 학교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올해는 그냥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조정이나 의견 조율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