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고 2008년 1차 추경 시 기금으로 5억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기관 간의 교육ㆍ학예 등 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교육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관계자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의 필요 물품인 컴퓨터, 교과서용지 150t, 복사기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적ㆍ물적 교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2009년 8월과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2차 실무회담을 거듭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금강산 피격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어 현재까지 일체의 기금지출용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취소 등으로 볼 때 앞으로도 단기간 내 활발한 교육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기금은 3% 초반대 이율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향후 기금사용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자액만으로는 기금의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 운용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말 원금 5억 5,316만 9,708원을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세전기준 5억 7,071만 9,13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 공포 이후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액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한 후 2014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정신을 승계하는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맞추어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강원도특성화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및 제5조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제1조 및 제2조의 “전문계고등학교부설”을 “특성화고등학교부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맞춰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이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였고 제2항에는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과 학교혁신과장으로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부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으로 하였고 제5항에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교육청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은 2013년도 12월 말 결산금액 10억 2,737만 9,000원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3,861만 2,000원의 이자수입과 4,785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학생장학금 지급, 어학연수경비,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참가학생장학금, 기타보상금, 운영경비 순으로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장학금은 2014년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ㆍ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급대상은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 2명씩이며 평창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지역청별 초ㆍ중ㆍ고 각 1명씩 선정하여 3,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경비 지원은 속사초, 용전중 각각 1명을 포함하여 평창 관내 초ㆍ중 각 2명씩 총 4명에 대하여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는 2014년 42회째 진행되는 대회로 초ㆍ중ㆍ고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초ㆍ중은 각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의 장학금 등 총 51명에게 185만 원의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이승복 군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2014년도 장학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경비는 장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장학증서 인쇄 및 상장케이스 구입 등으로 1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출계획에 의하여 2014년도 지출액은 최대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9억 1,990만 원으로 조성된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조성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1억 747만 9,000원이 원금에 포함됨으로써 10억 2,737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3,861만 2,000원 중 4,605만 원의 집행을 예정함으로써 2014년 말에는 집행잔액 928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1,81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 규모라면 매년 800만 원 내외의 원금 잠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금의 원금 잠식을 방지하고 이승복장학기금의 목적을 살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승복기념관에서는 그동안 전국의 각급학교에 기념관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념관을 방문한 학생과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2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40억 1,081만 7,000원의 기본재산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외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기본재산 44억 510만 4,000원과 보통재산은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강원교육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여 만기약정이자는 보통예탁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보통재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6억 원, 과실소득 1억 2,032만 4,000원, 기타수입 2,448만 4,000원, 이월금 6억 1,810만 7,000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318만 원, 법인세 1,744만 원, 목적사업비 3억 2,554만 원, 예비비 1,925만 3,000원, 기본재산 편입액이 3억 9,428만 7,000원, 이월금 6억 312만 5,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각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기부금 4,2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3억 5,800만 원, 교육금고협력사업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이며 과실소득은 기본재산예금이자수입 1억 2,032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은 보통재산예금이자수입 418만 2,000원과 법인세 원천징수환급금 2,030만 2,000원이며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6억 1,80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상비는 이사회 개최경비 32만 원, 법인등기변경 대행수수료 등 275만 5,000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318만 원이며 법인세는 1,744만 원이며 목적사업비는 초등학생 180명, 중학교 180명, 고등학생 180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총 610명에게 3억 2,554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25만 3,000원이며 기본재산 편입액은 3억 9,428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 기본재산은 2002년 2억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액되어 2003년 2억 6,109만 5,000원, 2004년에서 2010년까지 26억 2,642만 5,000원, 2011년 27억 2,459만 원, 2012년 34억 14만 9,000원, 2013년 현재까지 40억 1,081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44억 510만 4,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예치 및 예탁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2년은 40억 1,081만 7,000원이며 2013년은 44억 510만 4,000원이 예치될 예정이며 2014년은 46억 2,030만 4,000원이 예치될 예정이고 2014년은 2013년 대비 2억 1,52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