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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33회 제6교육위원회2013-12-03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2013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8개 지역교육청 및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한 가지요.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 공모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사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다음에 유보하고 내년에 하겠다.” 차라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배치된다면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겠는데, 하나하나.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로…….
돈국

최돈국위원

정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배치한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치되는 것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제가…….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위원

답변서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없으시나? 질의내용은 청소년단체 지도자가산점 폐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28일로 영재교육하고 청소년단체 지도자가산점 폐지인데 여기 답변내용은 “전보가산점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현재 담당들이 모여 협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제 의견은 그때 이걸 2014년 2월 28일을 잠정적으로 한 10년 정도 해서 202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 협의는 가산점이 2014년 2월 28일 폐지되는데 그 가산점을 다시 소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타 사업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보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현장에서의 절실함을 말씀드렸는데 협의과정이 이 협의가 언제까지 가시는 건지 “노력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하기가 힘드시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TF팀에서 2013년으로 종결짓자고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추진한 건데 그분들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는 얘기지 그냥 검토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예, 제발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청소년단체팀들에게도 저희들이 답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올 2월 전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제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1건, 교육국 소관 조례 3건과 기금 두 건, 행정국 소관 조례 1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과 소관별로 일괄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교육정책 등에 소요되는 행정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 2013년 3월 1일자 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893명에서 3,9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00명에서 31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와 특정직의 계를 각각 3,911명과 318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연구사의 계 261명을 279명으로 하여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300명에서 318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2014년 3월 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교육부에서 2013년 10월 18일 시행한 2014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에 의거 증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총계가 3,893명에서 2013년 3월 1일 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인원이 3,911명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서 나온 수,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원래 국가정책수행 관련 배정 인원이 우리 도는 18명이 배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경기도 같은 데에도 인원이 많고 했는데도 18명인데 이건 인건비와 관계되는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18명을 배정받았는데 원래 지정해서 이게 나왔죠, 어디어디에 인원을 쓰라?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총액인건비는 말 그대로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알아서 쓰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액만 나오지 어디어디에 몇 명을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철수위원

아니, 우리가 국가정책 수용 관련해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대강 5개 영역으로 나눠서 몇 명 몇 명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자율학기제는 1명 내지 3명을 배치하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신철수위원

권장사항인데,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9명 정도가 원래 권장사항이, 그렇죠? 유아교육에는 배정인원이 9명을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정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여튼 배정에 그런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기간제 인력풀제 운영 관계 그런데도 인원을 쓰게 되어 있고 다만,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관리강화에도 인원을 쓰라, 기타 등등 해서 18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다섯 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18명 인원 증원 때문에 또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계획이 있으신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추가적인 조직개편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그런 조직개편과정에서 공석으로 되어 있던 그런 직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전문직 증원을 통해서 그런 공석을 메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분야, 또 저희가 새롭게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다 전문직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조직개편이 없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 외에도 2014년도에는 조직개편 변화가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검토된 게 없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18명이 증원되면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많아질 텐데 지역교육지원청 역할이 많아지면 정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될 부분이 지역교육지원청 부문에는 지역교육지원청 배치기준 인원에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도교육청 위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인데 지역교육청 배정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18명 중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직위를 메우고 나서 남은 인원이 4명 정도 되는데 그 4명을 지역교육지원청에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중에 본청이 11명, 직속기관이 3명, 지역교육지원청 4명 이렇게 지금…….

신철수위원

그러면 직속기관 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위원들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이런 데 정말로 연구사나 전문직 장학사님들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그쪽에도 인원이 배정되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배정하든지 이건 자체 계획입니까? 장학사 몇 명, 장학관 몇 명, 연구사 몇 명 이건 자체에서 배정인원을 정하겠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특히 장학관급 이상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대강…….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장학관이 9명입니다.

신철수위원

9명이고 장학사나 다른 연구사나…….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장학사 8명, 연구사 1명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걱정보다도 우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이런 데에 실제로 이런 전문직에 관련된 분야에 손이 모자란 분분을 많이 아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배정인원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인원이 18명 증원됐어도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어떤 전문직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도교육청 인원을 감축해서 그쪽으로 전향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본청의 전문직을 감해서 그리로 보낸다면 그게 또 하나의 조직개편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하여간 현재로서는 조직개편 계획은 없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문직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현재로서는 이 계획에 의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신철수위원

기획관님, 감히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우리에게 도교육청 인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는 못 할 겁니다. 못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나 현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도교육청 모 어느 부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 정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인원 수급상 필요한 인원인지 이 인원이 정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인지 일거리가 많은지 지역교육지원청 입장을 고려해서 본청 인원을 배정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2014년도에는 비록 18명이 증원됐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역할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인원이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배치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번 정원조정을 통해서 배치를 하면 사실 보직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한 배치는 한 자리 빼고는 다 완료가 됩니다. 향후 여하튼 증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장학사, 연구사님들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의 어떤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선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획관님, 본청 각 부서에 인원 배정해서 새 학기에는 2014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다시 인원배정조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원을 충당하는데 지역교육청에 장학관 공석에도 해당이 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번에 결원이 충당이 된다면 장학관 티오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장학관으로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지금 결원되어 있는…….

이문희위원

결원되어 있는 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39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지금 몇 급에 해당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교육국장님은 3급 상당에 속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3급 상당으로 올려놔야지 이 표를 봐서는 교육전문직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도 과장님들 여섯 분이 있는데 전부 내가 생각하기에는 4급에 해당된다고 하면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전문직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당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봉급도 올려주지 않고 하게 되면 과장님도 3급으로 올려주면 안 돼요, 직급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이 서식 자체가 교육부에서 통일돼서 내려온 서식이라서…….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4급 상당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3급 상당으로 올려주면 우리 교육감님 권한이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 정원이나 직제는 교육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세영

김세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전문직이 교육감 소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3급을 준다고 3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을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주어야지 이것으로 보면 내가 봐서는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3급은 5명이고 우리 교육전문직은 3급이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는 일반직은 5급, 3급에 따라서 봉급 체제가 달라지는데 형식적으로 기분을 맞춰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굳이 꼭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보니까 3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3급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과장님도 여기 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부의 어떤 제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전문직에도 3급 상당 직위가 본청 교육국장님 계시고 직속기관장님도 계신데 이 란이 지금 4급 상당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도교육청만 장학사들이 5급에 해당되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 얼마나 많아요, 장학사들이오. 똑같은 직급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도 우리 도교육청 정원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5급 상당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뭐냐 하면 사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장학사님들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도교육청은 3급 이상 우리 과장님들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을 달리 표기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급 상당 장학관님들은 거기에 4급 상당 이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5급을 저희들이 12%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정원이 얼마냐면 3,578명입니다. 그러면 5급이 얼마냐면 한 400명입니다. 지금 100 얼마인데 4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장학사도 5급에 해당되는 대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그래서 본청은 우리 과장님들 3급에 해당된다고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 장학사님들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중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그렇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문직은 사실 직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정원 늘리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없는데 사기 측면도 그렇고 또 형평성도 그렇고 하니까 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동등한 위치에서 형평의 위치에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속에서 다 이해는 됐습니다. 일단은 18명의 전문직 인원이 총액인건비 속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5급 상당 이하든 4급 상당 이상이든 간에 사실 5급 이하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이제는 교육감의 재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20명을 늘리든 30명을 늘리든 인건비 때문에 문제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자체 재원을 부담해 가면서 인원을 늘리겠다면 사실 교육부로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꾸 그거 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든 뭐든 간에 총액인건비에 정원 개념을 넣어야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받아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더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십시일반 줄이면서까지 인원을 많이 쓰자고 하면 20명, 30명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급 상당 이하는 일반직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4급 상당 이상이 문제인데 지금 4급 상당 이상이 금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공석이 몇 석이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4급 상당 이상은 현재 공석이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없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 연수원 부장 자리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구원에도 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부장 자리만 하여간 빈 자리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원장도 지금 비어있어요. 겸직할 뿐이에요. 셋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8명 중에 9명은 장학관과 연구관이고 나머지 9명은 장학사와 연구사분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도 다 5급에 준하는 장학관과 연구관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은 4급 상당, 지금 말씀하신 부장 두 분은 4급 상당이고요, 나머지…….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부에서 티오를 받은 거죠, 정원을?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돈국

최돈국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왜 배치를 안 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자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한 것이죠. 그때 전문직이 지방직화가 되면서 4급 상당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부 일괄로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3월 1일자로 조직개편할 때 4급 몇 명인데 사람이 없어서 갖다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과가 늘어서 본청에 갖다놓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조직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교육부에서 티오를 따오지 못하면서 이미 과를 만들어놓고 부를 만들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3월 1일 당시는 조직개편상 과장 직위가 있는데 그게 되고 나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지방직화가 될 때는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자원은 많이 있는데, 자원은 많이 있어요. 지금 5급 장학관에서 4급 장학관으로 가나 사람은 많이 있어요. 자격 없는 게 없어요. 행정직처럼 연수가 있다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려면 답변을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되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들이 뭔 답변이었냐면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최희준 가수까지 들먹거렸잖아요. 그러면서 답변이 “올리면 장학, 연구사를 많이 늘리지 않고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하면 아래에서 일이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각인하고 있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급에 상당하는 두 분을 이제는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3월 1일자로 못 받았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3월 1일 현재는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 승인은 그 후에 받았는데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5급 상당 장학관을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승진시켜서 그렇게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 5급 자리가 또 비고 또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면 장학사 자리가 또 비게 되고 비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그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무원이 그 한 자리 올리려고 사실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봉사하는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간에. 뭐 도민을 위해서 봉사도 좋지만 우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할 때 티오도 안 받고 연수원 같은 경우 1년 전에 한 분을 줄였다가 1년 후에 한 분을 또 늘려서 해놓고는 그다음에 사람도 주지 못하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교육청에 조직행정의 난맥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3월 1일 조직개편 당시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춰놓고 개편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티오도 못 받고 그다음에 5급 이하 상당은 일곱 자리가 있으면서 사람 갖다 넣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조직개편을 한 것은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직에서도 3급 상당 하는데 그러면 4급 상당 2명 티오를 받았다고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18명 받은 중에서 두 분을 그 자리로 배치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8명 중에 장학관이 9명인데 9명 중에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7명 그렇다면 또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대조표 현안과 개정안을 보시면 4급 상당하고 장학관 22명, 17명이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2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직속기관 2명이 늘면 24명이 돼서 이게 41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치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직화가 되면서 4급 상당은 일괄승인을 받아서 이미 정원상에는 되어 있는데 현원 배치만 안 됐던 거죠.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 자리에 배치를…….
돈국

최돈국위원

현원에는 갖다놓고, 그러니까 정원에다 넣고 현원은 지금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안 주었습니까, 현원에? 정원까지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급 상당에서 승진시키면 역시 5급 상당 자리가 비게 되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면, 일반행정직은 3급이 비면 안 시킬 겁니까, 그럼?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그 당시에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력남용입니다. 교육부에서 티오까지 받았는데 왜 안 주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간단히 답변할 거면 “아, 오타 났습니다. 더 넣겠습니다.”하면 되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오타는 아닙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4급 장학관 두 명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어요, 이걸 언제 받았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작년 9월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9월에 받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3월 1일자로 장학관 자리 둘을 만들어놨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3월 1일자로 승진시키면 되는데 왜 안 돼요. 이게 연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은 3월 1일자로 했고 그 당시에는 정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금년 9월에 받았단 말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9월에 지방직화가 되면서 그 자리까지 4급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행 22명을 갖다 넣은 것은 9월에 받았는데 그전에 한 번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돼서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부터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정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게 6월입니다, 9월이 아니고.
돈국

최돈국위원

6월 12일인가 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6월 12일.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6월 12일 이후에 정원이 바뀌었습니까, 4급?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의회에서 승인됐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승인된 겁니다. 현행이라는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이 순간은 현행인데 6월 12일 이후에 정원 개정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승인받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6월 이후에 정원 개정이든가 그때 이 신구대조표를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20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20명인데 개정안에는 22로 와서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맞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때는 제로에서 22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국가직이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간 게 22명이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야 될 자리는 다 들어간 겁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됐으면 5급 상당에서 승진시켜서 자리를 메울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어딘가는 결원이 생기니까 그때 메꾸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원상 여유가 생기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다 이해하는데 일반행정직에서 사람은 있는데 다음 1월 1일에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중간에 승진 안 시킵니까? 4급에 준하는 게 6월 12일에 해서 받았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 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판단해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인사권자는 신이군요. 이것도 정책에 안 맞다면 그건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또 하지는 않겠고 빈 자리를 채워서 각자 맡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밞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고 2008년 1차 추경 시 기금으로 5억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기관 간의 교육ㆍ학예 등 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교육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관계자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의 필요 물품인 컴퓨터, 교과서용지 150t, 복사기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적ㆍ물적 교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2009년 8월과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2차 실무회담을 거듭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금강산 피격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어 현재까지 일체의 기금지출용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취소 등으로 볼 때 앞으로도 단기간 내 활발한 교육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기금은 3% 초반대 이율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향후 기금사용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자액만으로는 기금의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 운용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말 원금 5억 5,316만 9,708원을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세전기준 5억 7,071만 9,13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 공포 이후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액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한 후 2014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정신을 승계하는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맞추어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강원도특성화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및 제5조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제1조 및 제2조의 “전문계고등학교부설”을 “특성화고등학교부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맞춰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이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였고 제2항에는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과 학교혁신과장으로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부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으로 하였고 제5항에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교육청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은 2013년도 12월 말 결산금액 10억 2,737만 9,000원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3,861만 2,000원의 이자수입과 4,785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학생장학금 지급, 어학연수경비,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참가학생장학금, 기타보상금, 운영경비 순으로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장학금은 2014년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ㆍ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급대상은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 2명씩이며 평창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지역청별 초ㆍ중ㆍ고 각 1명씩 선정하여 3,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경비 지원은 속사초, 용전중 각각 1명을 포함하여 평창 관내 초ㆍ중 각 2명씩 총 4명에 대하여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는 2014년 42회째 진행되는 대회로 초ㆍ중ㆍ고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초ㆍ중은 각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의 장학금 등 총 51명에게 185만 원의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이승복 군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2014년도 장학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경비는 장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장학증서 인쇄 및 상장케이스 구입 등으로 1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출계획에 의하여 2014년도 지출액은 최대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9억 1,990만 원으로 조성된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조성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1억 747만 9,000원이 원금에 포함됨으로써 10억 2,737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말 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3,861만 2,000원 중 4,605만 원의 집행을 예정함으로써 2014년 말에는 집행잔액 928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1,81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 규모라면 매년 800만 원 내외의 원금 잠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금의 원금 잠식을 방지하고 이승복장학기금의 목적을 살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승복기념관에서는 그동안 전국의 각급학교에 기념관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념관을 방문한 학생과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2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40억 1,081만 7,000원의 기본재산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외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기본재산 44억 510만 4,000원과 보통재산은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강원교육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여 만기약정이자는 보통예탁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보통재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6억 원, 과실소득 1억 2,032만 4,000원, 기타수입 2,448만 4,000원, 이월금 6억 1,810만 7,000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318만 원, 법인세 1,744만 원, 목적사업비 3억 2,554만 원, 예비비 1,925만 3,000원, 기본재산 편입액이 3억 9,428만 7,000원, 이월금 6억 312만 5,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각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기부금 4,2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3억 5,800만 원, 교육금고협력사업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이며 과실소득은 기본재산예금이자수입 1억 2,032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은 보통재산예금이자수입 418만 2,000원과 법인세 원천징수환급금 2,030만 2,000원이며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6억 1,80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상비는 이사회 개최경비 32만 원, 법인등기변경 대행수수료 등 275만 5,000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318만 원이며 법인세는 1,744만 원이며 목적사업비는 초등학생 180명, 중학교 180명, 고등학생 180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총 610명에게 3억 2,554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25만 3,000원이며 기본재산 편입액은 3억 9,428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3억 6,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 기본재산은 2002년 2억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액되어 2003년 2억 6,109만 5,000원, 2004년에서 2010년까지 26억 2,642만 5,000원, 2011년 27억 2,459만 원, 2012년 34억 14만 9,000원, 2013년 현재까지 40억 1,081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44억 510만 4,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예치 및 예탁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2년은 40억 1,081만 7,000원이며 2013년은 44억 510만 4,000원이 예치될 예정이며 2014년은 46억 2,030만 4,000원이 예치될 예정이고 2014년은 2013년 대비 2억 1,52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강원도교육감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기금조성 이후 기금지출용도가 발생하고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기간 내 교육협력관계를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기금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하여 매년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편성ㆍ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29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에서 강원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의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체육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학생의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은 2013년도 잔액 10억 2,737만 9,000원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 3,861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6,599만 1,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평창군 및 기타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117명 장학금 3,120만 원, 어학연수경비 2명 800만 원,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51명 장학금 185만 원,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 기금운영경비 180만 원 등 총 4,78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즉 이승복장학회에 의한 장학사업비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기금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것으로 검토결과 강원도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체육진행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폐지를 하는데 폐지이유가 어쨌거나 남북관계가 정색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호전될 전망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5년간 일체 기금운용에 대한 사안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하고 이후 대책은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현재 분위기상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또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만 가지고 본예산에 급격히 남북관계가 전환이 되면 사업을 한번 설정해서 본예산에다 사업을…….
김현

김현위원

남북관계가 전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색은 되어 있으나 남북간 어떤 협력을 위한 구체적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인지 그걸…….

조성호교육국장

아직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우리가 5년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에다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품을 언제쯤 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보내도 답신이 일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것은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남북간 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우선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통합 질의 아닙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우선 남북교육교륙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없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문맥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2010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온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제가 여쭙니다. 답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요즘에 유행어가 소통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 각 과별로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것을 사실 주문을 하고 싶어서지 여기 몇 조가 어떻게 되고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 3년씩 딜레이 돼서 왔었어요. 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이 남의 업무를 이쪽에 책임질 게 없으니까 건너다보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것은 법무팀에서 한다든지 어떤 교육국에서 한다든지 간에 서로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할 때 서로 과장님들끼리 소통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부서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이걸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는데 5페이지를 보니까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춘천공동실습소로 해놓고 설치학교명이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계고등학교는 이제 없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냐 하면 공업계는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동실습소는 별도 운영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별도 운영이라고 해도 이게 부설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명칭은 기계공업고등학교로 놔두고 공동실습소는 특성화공동실습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2014년도 체제개편이 완결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세영

김세영위원

홍천농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농과를 갖고 있는 학과는 여기 전체 와서 농업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대로 한다면 인문계고등학교도 농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실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설치학교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도 보니까 목적이 있고 명칭이 있고 위치 및 설치학교, 업무가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 내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나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운영이. 예를 들어서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와서 공동실습을 하는지 이게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규칙으로 정해도 되겠죠. 이왕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게 되면 운영까지 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학교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맞지 않고 또 여기 제목도 강원도전문계,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는 없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로 해야지 이 명칭도 바꾸어야 돼요, 따라서 같이.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조성호교육국장

제목도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목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 일 부분만 바뀐다고 하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4쪽에 보면…….
세영

김세영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어차피 이것을 갑자기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하니까 제 의견으로 봐서 저희들이 원안통과를 시켜주는데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라는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라는 뜻에서 앞의 제목은 현재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바뀐 것으로 특성화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진종고가 있거든요. 거진종고는 어딜 가냐면 강릉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농촌 쪽으로 봐서 특성화고등학교만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종고나 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공과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걸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 공동실습소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활용 보완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학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원금이 마이너스되어 가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원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측컨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금이자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 예금이자율이 높아질 리는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이문희위원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한 800, 900만 원 잠식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상으로 보존해 주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잠식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자나 이런 것으로 행사나, 어쨌든 안보체험에 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명맥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존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산보조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강원교육장학기금 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그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장학기금 출연금에서 보면 강원교육사랑카드도 있고 교육공무원 협력사업출연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도 예산보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매년 예산안을 수립하거나 저거할 때마다 또 다른 변동이 있게 되니까 아예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승복장학기금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그냥 예산안보조보다는 근본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인데 매년 기금이 이렇게 감소되다 보면 결론은 장학금이 고갈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대안으로 사실 무슨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의할 것이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발의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잘됐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자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조례를 신속히 해서 2월이든 상정해 주면 좋겠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기금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사업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재학생장학금 3,120만 원은 지역별로 분산해서 줍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은 초ㆍ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밑에 어학연수에 800만 원이 있고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참가학생 장학금으로 185만 원인데 사실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더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사초등학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지금?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인원은…….
세영

김세영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몇 명 안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몇 명 안 되는데 500만 원의 장학금 준다는 것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끝나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부터 후속조치로 고맙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주는 것으로 끝나고 여기에 사실 우리가 이승복의 얼 선양 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장학금만 주고 끝나니까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이승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받아놔야지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참가학생 장학금은 많은 학생들한테 주고 재학생장학금은 축소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리고 속사초등학교 잘못하면 한 학생한테 50만 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수가 몇 명 안 됩니다. 500만 원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일부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한테 뭐 전교생 해 봤자 20명 미만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속사초 학생에 한해서만 졸업생 전체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전체에게 주는데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파악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학교, 작은 학교에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자기노력도 해야 사실 장학금이 돌아온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분배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장학금을 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면 끝나요. 고맙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취해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사업목적에 맞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사실 일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쪽의 비용이 너무 작다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에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오늘 남북기금 폐지 조례안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폐지만 되면 끝날 텐데 5억 5,300만 원이란 돈을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이것을 이승복기념장학금에다 이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전용이 가능하다면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용하는 방법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방법이 있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가지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승복장학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써 주시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 이승복장학기금에 오면 기금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안 그래도 안보교육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안보교육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지금 강원도 전역에도 우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시키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서 만약에 남북기금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사안, 남북교육기금을 이승복장학기금으로 전용하는 그 사안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승복기념관이 안보체험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운용계획안에 보니까 1쪽에 기금설치계획 설치 근거에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용 조례가 지금 없는 거죠,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운용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운용 조례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15억의 한정된 기금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해 주든지 해서 기금에서 원금이 잠식되고 있다니 개정해서라도 조례 총액을 기금이란 게 딱 정해진 기금이 아니니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 목적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권고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해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학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옥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 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장기근속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화하고 안 제19조 제6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10년마다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운용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장기재직휴가 적용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성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장기근속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상위법령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 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과거에 있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5년 12월 27일 일부개정해서 특별휴가 8항이 삭제된 게 그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왜 삭제가 됐습니까, 개정했습니까? 상위법에 어긋나게 개정한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우리가 주5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쭉 권장할 사항인데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도 주5일제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지방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일전에 조례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일선학교에서 교원과 일반행정직을 일치하게 한다고 해서 단축하는 것으로 조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우리 강원도가 제일 좋아하는 전국 최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일반화가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글쎄, 제일 최초였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한 군데가 안 되고 또 교육부에서인가 어디에서 소를 제기했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지방교육자치과에서도 17개 시도 중에서 16개가 지금 됐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하나는 안 되고 이게 안행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맞냐 안 맞냐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미 중앙부서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합헌이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지방자치단체에다 인정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게 또 전국 최초가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이건 아닙니다. 일반자치단체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자치단체도 많이 되어 있고 이미 도청도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일반행정직들은 많이 도민에게 봉사했네요. 다른 데는 빨리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사실 이 부분은 진작에 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거 합니다. 하는데 그 단계가 법적으로 삭제됐다가 지금 되살아난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주5일제라고 하면 지금도 주5일제를 하는데 이런 식이고 타 부서에서 한다면 우리가 형평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가 아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한 중간은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광주, 전남,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걸 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의 공무원과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과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생각할 게 왜 삭제했을까 그다음에 왜 또 다시 부활시킬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성생리휴가를 유급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급이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무급으로 한다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유급으로 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유급으로 하면 얼마를 지급하든지 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일할계산해서 무급휴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아니하면 인건비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일할계산을 하면 1일치를 안 주었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생리휴가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생리휴가는 며칠간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월 1회 1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뜻한바 모든 일을 꼭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