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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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33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13-12-03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건설방재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주)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순서에 따라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풀뿌리기업의 정의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등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관련 조례인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총칙 규정으로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는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을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으로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3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풀뿌리기업 민관협의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5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항으로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 경영 등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제32조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는 통합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인물 21쪽 붙임2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추가 반영하였고, 유인물 22쪽 붙임3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문에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유인물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5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해당 위원의 제척과 이해관계자의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해당 위원 스스로의 회피 등을 명문화하였고 제척ㆍ기피ㆍ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외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수도권 및 국내 복귀 기업, 신ㆍ증설 기업의 지원범위에 특화산업을 포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명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신설ㆍ증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특화산업, 지역 선도산업, 지역 집중 유치업종, 유치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 외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영월군에서 이전일의 정의 중 사업등록일을 최초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사업변경등록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시도에서 최초 이전하여 공장을 등록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변경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은 이전일의 정의에 부적합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순서에 따라 말씀드린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개정조례안별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지정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많이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활동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 활동주체에 대한 책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도록 하면서 시행된 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공유지 및 시설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지원,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페이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성액의 적정성과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정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등을 수립ㆍ운영함으로써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일원화하여 지난 5월 16일 전부 개정 시행된 조례로서 수도권 및 국내 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의 지원범위를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7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수도권 및 국내 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의 지원범위에 특화산업을 포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명칭과 신설 및 증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박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강원도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서 야심차게 추진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사장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당시에 이 조례의 통합과정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취지의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의원 발의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대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시설투자에 따라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기금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금 확보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은 일단 도비가 주력 재원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민간인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또 잘 나가는 대기업도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구자열위원

대기업, 민간에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할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를 든다면 SK가 지역 풀뿌리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자열위원

사회공헌하는 방안으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재원 확보에…….

구자열위원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가뜩이나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자가 줄어드는 형편이다 보니까 과연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경원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금 조성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금 출연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또 도내에서 잘 나가는 강원랜드라든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사회적기업이나 풀뿌리기업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나눔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운영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지막으로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만하게 원안 가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형태의 기업들에게 많이 지원돼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강원도나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저는 원안 가결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구자열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해 볼까 했던 내용을 잘 짚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업무가 다 다른데,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사안마다 분석을 해 보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 목적은 협동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 분야에 다 똑같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잘 되려면 기금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소외 쪽에 있던 경제산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기금이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금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겠다는데 100억의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나였던 게 지금 거의 100개 이상 늘어났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융자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또 이들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직접사업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일정한 부분에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억이라는 게 다 도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라든지 동부그룹, STX 이런 큰 기업들의 도움을 받으면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사회가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데 대기업도 동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혼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역 공헌기금를 많이 냅니다. 대기업들도 지역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문화회관도 건립하고 등등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 회계로부터 출연한다.”, 일반 회계라는 것은 우리 도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의 일반회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지 무슨 기업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용주

김용주위원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금을 예치하면 이자수익도 생기고…….
용주

김용주위원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기금을 늘리려고 펀드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히려 기금마저도 싹둑 잘라먹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 데 이런 문구를 넣는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는 것을 명시 안 해도 은행에서 이자가 생기면 당연히 수입원이 되는 것인데 그게 좀 그렇고, 융자 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 회수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게 기금을 바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받고 이런 개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당연히 필요에 따라 대출을 해 주거나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문구를 왜 넣었는가,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했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펀드나 이런 데에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큼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는 의문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 각 기업별로, 분야별로 세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그런 지원조례가 돼야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 관리운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실무자들 입장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 사람들한테 제약이 되지 않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잘 관리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해 주시고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산이 없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조그만 기업들은 이런 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지원받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진단해 가지고 저리 장기융자를 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필요하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하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잘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의 경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필요하면 경영, 법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항에 지원업무를 강원도 출연기관이나 또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출연기관이나 단체는 지금 어디쯤 해당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산업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진국

고진국위원

그 한 곳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다른 단체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른 단체는, 일단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길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줄 수는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만약 줄 수 있다면, 앞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단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측을 해 볼 때, 지금 현재는 산경원에 있는 센터에 준다 하더라도 예측을 해 본다면 어느 단체가 이런 위탁단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거기에도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 외에 다른 데는 고려한 데가 없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일반 산경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도 단단하고 도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도ㆍ감독이 쉬운데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만약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지도ㆍ감독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정산과정에서 전부 다 엉터리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도, 산경원은 당연히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반 단체에 위탁한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정산을 받는 것은 33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에 검사할 수 있는, 이게 다 포괄적으로, 위탁한 산경원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이 조항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근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도ㆍ감독하고 서류 제출받고 이렇게 하려고…….
진국

고진국위원

물론 모두에 얘기했지만 일반 사회단체는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고 또 산경원도 어차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야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잘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야 그 기관도 살고 우리 기업들도 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젓번 예산 마치고 뭐 바쁘셨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
원오

김원오위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나가셔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엄청 바쁘셨겠지.” 그랬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비용추계서에 매년 2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 5억 원은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비 5억,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금은 100억인데 센터 운영비가 5억 들어가면 이자 가지고 운영하다 그냥 끝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운영비는 운영경비로 지출되는 거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20억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보태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5억은 순수한 도비로…….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매년.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8년이면 100억이 조성되고 그다음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5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고, 기금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또 기금을 받는 조합, 기업, 마을기업 이런 곳들이 경영이 좋아졌는지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판단해서 그때 다시…….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센터가 없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은 산업경제진흥원의 풀뿌리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예컨대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그 기금 이식에 관한 것만 센터에서 운영하면 될 텐데 또 굳이 5억 원이 더 필요한 것은 무슨 이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이 보조금으로 지출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추계에 5억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12조에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여 협동조합의 날 이전 일주 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하고 이날 행사비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있는 각 협동조합,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스스로 출연해서 행사비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려해서 하도록 하면 그것은 없어야죠. 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말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선심 쓰듯이 가서 행사비 지원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원오

김원오위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더라도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스스로 그 기업들이 출연을 하든지 이래야지 행사도 진행을 못 하는 협동조합이 돼서 되겠어요? 이 조항은 없애는 게 어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처음에는 행사하는 것을 도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지원해 주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조항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7쪽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아까 김용주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저는 다른 각도의 얘기입니다.-그 출연금 100억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일단 그렇게 20억씩 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러면 지금 100억이라는 이 출연기금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이런 게 다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다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융자해 가지고 다시 받으면 융자상환금으로 보는데 다시 기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예수금도 마찬가지고 투자회수금도…….
기남

김기남위원

차입금도 이 기금에서 빌려주고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기금에서 빌려주고 다시 환수를…….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모든 수익금, 그게 출연금 목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엇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비슷한 개념이…….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주무과장님, 지금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맞는 것은 놔두고 안 맞는 것은…….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 네 가지 중에서 안 맞는 내용은 어떤 항목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융자상환금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기금인데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장

2항에 괄호를 열고 표기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상환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냥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의 조례…….
재웅

정재웅위원장

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금은 또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상환금, 예를 들어서 투자회수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많아가지고 다른 더 좋은 데에 투자해서 다시 회수하는 금액도 명확하게 표기할 수…….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기금운용에 들어가지 않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포괄적으로는 들어가는데…….
기남

김기남위원

융자상환금, 차입금, 이 예수금은 또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수금은 별도로 누가 예치한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수금도 출연금에서 예수를 하겠지 도깨비가 와서예금을 해 줄 리도 없잖아요. 투자회수금 이런 게 쭉 들어갔는데 그것도 기금운용에 생기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굳이 세분하자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밖의 수익금도 있고, 조례 조문으로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재웅

정재웅위원장

2항과 3항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입니다.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3항에 나와 있는 융자상환금은 말 그대로 융자를 했다가 다시 회수되는 금액, 그다음에 차입금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예수가 되거나 그다음에 기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회수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표현해 놨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해 놓고 밑에 융자상환 이런 것을 각 호로 만들면 안 돼요?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각 호로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27조제2항 각 호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수익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익이나 그런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남

김기남위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은 융자를 줬거나 투자를 했거나 다 그게…….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융자상환금은 3항에 나와 있는 융자상환금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로 인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수익금이고 그다음에 융자상환 이런 것은 제27조제2항 각 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융자상환금은 말 그대로 이자가 포함이 안 된…….
기남

김기남위원

이해를 못 하네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2의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 이 내용인데 11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와 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과장님도 인지를 못 했습니까?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관계관석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관계관석에서) 조례가 심사되는 날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육성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행에서 통과된 강원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유효한 거죠?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관계관석에서)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통합대상이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통합대상은 앞에 나온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재웅

정재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2의 바항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표기를 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검토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관계관석에서) 일단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어차피 이게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례심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담당부서의 준비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추세 속에서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의 어떤 발전과 내실을 다지는 데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안의결로 다수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순서에 따라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공간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간의 건축은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배려 없이 효율성의 측면만 강조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수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없이 진행되어진 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 속에서 지역별 건축문화의 정책성 내지 다양성은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우리 도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우리 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국가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심의실적 저조 위원회 정비계획 및 2012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ㆍ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심의실적이 없는 강원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상설화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회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과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에 제정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제정될 경우 5년마다 강원도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시행되었고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은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강원도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원도의 통일된 건축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한 강원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상설화의 필요성이 없어 비상설화로 운영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박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건축기본법은 2008년 6월에 제정이 되었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왜 이렇게 늦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늦은 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강산이 변할 정도로 늦었는데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타 시도는 17개 시도 중에 12개가 완료되고 지금 추진하는 게 2개 시도이고 아직 미추진한 게 3개 시도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용역비라든가 또 아니면 그때 당시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물론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했으면, 보통 일반적인 조례는 법이 제정되자마자 바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더 안 하고 있는 시도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들 있잖아요.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조정위원회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어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그대로 안 하고 계속 해도 되겠네요? 5년 동안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지금 하려고 그러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여태까지는 좀 늦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 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 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설정,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경관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에서 그런 부분을 정해 주어야지 시ㆍ군에서도 따라오고 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기본법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정될 때는 큰 틀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는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시ㆍ군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은 안 만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만 5년마다,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ㆍ군도 기본계획수립만…….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맞게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조례에 제시해 놓은 각 조항의 일들을 일관성 없이 해 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또 주무관 입장에서, 또 국장 입장에서, 또 지사 입장에서도 매년 달라질 수가, 일관성 없이 5년 동안 해 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도에서 일괄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막 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솔하는, 도에서 일괄 지침을…….
진국

고진국위원

담당자가 변할 때마다 적용범위가 달라졌을 겁니다. 상위법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거기에서도, 아마 경상도나 서울과 법령 내에서 세분화된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결국 5년간을 검토해 보면 들쭉날쭉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늦게라도 이렇게 제정이 되려고 하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어차피 상위법 가지고는 자세하게, 왜 조례를 하고 규칙을 만드느냐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변하든 주변 여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통일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 없이, 큰 틀에서 보면 기본법이 우리 강원도의 건축에 관해서는 모법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5년 동안 계획변경 수립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이 제정되면 즉각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시ㆍ군은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시ㆍ군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만드는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이 시ㆍ군에 규정력을 갖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례내용에 보면 도 기본조례를 반영해서 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시ㆍ군별로 알아서 했다는 얘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죠. 공모디자인이니 경관이니 하는 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했지만 사실 총괄적인 그런 기본 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도의 역할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얘기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개별법에서 역할을 했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상위법인 개별법에 근거했지 도의 역할은 없었다는 얘기…….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모아서 기본법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기본법을 한꺼번에 정리는 못 했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정리해서 도에서 관리ㆍ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모쪼록 본 조례가 공간환경의 어떤 변화라든가 디자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 조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년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등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개개인으로서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