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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233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13-12-03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달 개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회 예산 심의도 어느 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발언 내용과 감사 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녹색자원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책적 고견을 많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는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신설 및 용어ㆍ조문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 작성 규정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협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법의 기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내실 있는 평가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변경과 일부 조례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2001년 8월 4일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년 7월 21일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2013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 변경,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명칭 변경, 협의 내용의 통보기관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 제명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3페이지 안 제1조에서 25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4페이지 안 제7ㆍ8ㆍ10조, 안 제11조 1항부터 4항, 제21조 5항, 안 제23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 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자구수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제11조 2항에 ‘그 평가서의’를 개정보다는 삭제를 하고 ‘평가서의 의견’은 ‘평가서에 의견’으로 수정하는 부분하고 안 제13조 4항에서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도지사의’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개정안 이외에도 안 제13조 4항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은 ‘도지사가 요청한 경우’로, 안 제21조 5항과 제23조 3항에 ‘사유가 없는 한’은 ‘사유가 없으면’으로, 안 제23조 제1항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23조 2항은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은 ‘공사를 하였을 때’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순화,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의견, 한금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금석 위원님의 자구수정 제안에 따라서 문구 수정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7조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약칭을 사용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삭제하고 약칭인 ‘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평가서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평가서의 의견’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지사의’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4항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도지사가 요청한 경우’로, 안 제21조 제5항과 안 제23조 3항의 ‘사유가 없는 한’은 ‘사유가 없으면’으로, 안 제23조 제1항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23조 제2항의 ‘공사를 시행한 때’는 ‘공사를 하였을 때’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 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강원숲체험장 내에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이용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규정과 시설사용 요금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 등 유료 이용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규정과 솔잎뜸기욕장 시설사용료는 1회당 1시간 기준으로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명상장 시설사용료는 1회당 4시간 기준 5만 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강원숲체험장 시설사용 연령층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숲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의 산림휴양시설로 1997년 11월 4일 개장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총기ㆍ실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클레이 사격장을 폐쇄하고 대체시설로 활궁장 조성, 솔잎뜸기욕장, 명상장 등 유료시설들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의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에서 신규 조정된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의 유료시설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의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신설된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강원숲체험장 내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솔잎뜸기욕장과 명상장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뜸기욕장이라면 찜질방과 비슷한 것인데 다만 찜질방은 고온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 뜸기욕장은 백두대간 생황토에 백두대간 금강소나무 솔잎을 혼합해서 황토 판재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닥하고 벽에 설치해서 저온식으로 하는 찜질방 그런 형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민, 도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 지금 이용객을 50%로 봤는데 예상 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미 알려져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투자의 가치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솔잎뜸기욕장, 명상장 이쪽을 조성하고 기존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는 뜸기욕장이나 명상장이 없다 보니까 시설사용료, 회의장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면제시켜 줬는데 그런 규정만 있다 보니 뜸기욕장하고 명상장 이용하는 사람도 주차료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뜸기욕장하고 명상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받으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입장료 별도, 주차로 별도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안 받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는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 9억 원에 대해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의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원도의 새로운 산업동력 창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2014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영입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탄소배출권사업단을 신설하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사업비는 도비출연금 9억 원과 자체 수익사업 13억 1,800만 원으로 총 2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책연구 및 기본연구 등 16개 과제 연구용역 사업과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녹색컨설팅과 녹색일자리사업, 또 탄소배출권 관련 컨설팅, 탄소상쇄사업 등 우리 도의 배출권 확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9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2014년 센터장 채용과 탄소배출권사업단 인원 포함, 정규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5억 원과 탄소배출권 정책연구개발 사업비 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우리 도의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정책 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가치 창출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수입증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상태 유지와 경쟁력 제고로 센터의 경영활성화 및 조직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보면 2014년 총 예산은 22억 1,8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연구사업비는 9.7% 감소한 반면 예비비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9억 원은 2013년도 출연금 7억2,000만 원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2014년 총예산 대비 6.7%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것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수익사업을 살펴보면 수탁연구 5억 2,100만 원, 수익사업 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6%의 수익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2012년 이후 출연금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으로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2015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자체 재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보다 12%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63.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연구비는 9.7% 감소했어요. 연구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는 상당히 증가하고 예비비 부분도 예비비는 어떤 상황에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의해서 1%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대비 650%를 증가했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금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저희들 센터장이 안행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겸직이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어차피 유능한 분을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부득이하게, 또 저희들이 탄소배출권이 201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거에 대비한 인력 보강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예비비 부분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독립으로 가자 해서 2010년에 한 5억 원을 적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원을 했고 이 1억 5,000을 예비비는 1억 3,000을 적립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고…….
금석

한금석위원

예비비 내에서 적립금으로 1억 3,000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순수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적립을 시켜서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데 기금적립으로 넣기보다 예비비로 세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립한 부분이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원래 예비비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는 적립할 예산이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비, 사업목적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연구센터의 기능을 이원화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단체의 활동은 거의 통폐합을 합니다. 기관에서도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절약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유일하게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물론 기후변화대응 분야 연구실적도 있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결산 거기에 보면 모든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라든가 아니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 외에도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출연료를 점점 더 증액해서 강원도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도 그렇고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도 증액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서, 저는 도에서 왜 사무실에 나가서 직원들이, 물론 우리가 도에서 연구를 하는 과제도 꼭 센터로 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밖에도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서라도 이런 과제를 충분히 강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센터기능이 있다면 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출연 내용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예산들을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늘었죠, 대체적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구사업비가 준 이유는 뭐죠?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 실제 목적에 연구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준 부분은 회기 중에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참여하고 따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조금 줄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연말에 가면, 지금 당초예산상에는 편성상 그렇습니다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에 가서 응찰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할 때 쓰는 것을 1% 정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세운 이유는 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억 3,000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설명을 들어서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갈수록 인건비가 늘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연구사업비나 예비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9일 설립되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개원은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년에 8억, 9억…….
혁열

권혁열위원

한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13년까지 43억 들어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출연금을 할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명칭도 변경시키든지-내부적 검토입니다만-자생력 있는 사업들을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총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데 뭐 하면 출연금, 뭐 하면 출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출연금을 줘서 투자의 가치와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성격 자체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딱 수지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한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상 한 만큼의 결과가…….
혁열

권혁열위원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기관일수록 뭔가 투자의 가치가 나타나는지 알고 출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탁연구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8.6%가 늘었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의 수익사업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익이 28.6%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향후 앞으로 출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라도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사업을 강화하고 일부 성격에 맞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명칭까지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관계로 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일부 수익사업을 맡아서 하는,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속 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20년까지 간다는 것도 참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생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기후변화연구센터니까 수익사업이라든가 연구과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 해 주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주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입니다.

홍건표위원

기후변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데는 벅차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치사무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50여 억 원 이상이나 출연도 하고, 이왕 만드는 기구니까 자립도 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기후변화연구센터, 좀 더 강원도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해서 청정에너지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인데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관광분야와 같이 기능을 해서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자립도 할 수 있고 우리 강원도의 관광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의회 기후변화연구센터에서 지난해에 제주도에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후변화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가파도에 풍력발전기 하나, 그 학교에 태양광 발전 하나 그것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관광홍보를 하는데 그것 보려고 가파도에 가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는 붕어섬에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태양광발전소도 만들고 있고 대관령이나 영월 이런 데 풍력발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도내 관광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렇게 해서 자립도 앞당기고 우리 도의 관광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센터 운영방법과 기능 전환을 삽입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시ㆍ군에서 연구용역만 해서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강원도에 강원발전연구원도 있고 연구소가 많은데 그것을 한번 깊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몇 군데나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서울, 광주에 설치되어 있고 부산하고 충남은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쪽의 재원규모는 어떻게 돼요, 조달방안하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거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비교가 되어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연도별 출연액을 보면 처음에는 10억 5,000 하신 것 같아요. 첫해에는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 또 첫해야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을 테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후에 9억, 9억, 8억, 금년도에 7억 2,000으로 출연금 규모가 가장 적었다가 다시 9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무한정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재단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6년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연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자립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매년 이렇게 그때 출연동의안을 올렸던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몇 년 당분간은 이 정도로 출연을 하고 점차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2020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5, 6년을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겠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지 않고 2, 3년 하고, 2015년 이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연도별 계획이 여기에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내부적 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타 시도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게 과한지 적은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립기반에 대해서 향후 최소 5개년 계획 지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외부용역을 통해서 강발연도, 제가 전반기에 기행위에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주문과 질타를 많이 받고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향후 5개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분야를 강원도가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연구 선점 및 차별에 대한 전문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강원도는 탄소배출권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2015년 이후부터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 한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자립 경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가 시작되면, 사실 위원님들도 기대하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강원도에 산림도 좋고 탄소배출 여러 가지 파트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선점해 나가면, 그래서 아까 20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확고하게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만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어서 거래소가 전국에 2개소가 있는데 강원도는 만들만큼 여건도 안 되어서 다만 컨설팅을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대행하고 해서 우리 강원도 여건을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또 기후변화센터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신규 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녹색자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선행적인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5억 6,927만 원이 증액 계상된 4,566억 54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96억 5,400만 원과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비 94억 9,34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 옥녀탕휴게소 매각대금 5억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탄소중립프로그램실행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1,723만 원과 그린누리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3,000만 원, 변상금 체납액 징수 수입금 300만 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5,2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9,93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09만 원, 2012년 한강낙동강 수계관리 국고보조금 잔액 이월금 324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9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수입 3억 6,605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 국비보조금 사업비 185억 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국비보조금 사업비 126억 8,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3,21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수수료 수입 1억 313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52억 3,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생활림조성 관리 등 3개 사업비 101억 926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등 3개 사업비 34억 1,8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97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산림병해충방제 등 2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등 16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44만 원과 국고보조금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3개 사업비 4억 2,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2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수수료수입 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4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1,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유림 및 도유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00만 원과 묘목ㆍ종자 판매 사업장 생산수입 8,158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7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8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숙박시설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7,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9억 9,003만 원이 증액된 5,302억 6,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3,22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수도 건설을 위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비 500만 원은 강릉시 사업포기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민관 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금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 225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비 5억 2,800만 원과 춘천 생활폐기물처리장 피해복구비 3,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강원도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그린누리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3,000만 원, CBD지원단 사무실 조성비 3,496만 원과 2012년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 7,188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39억 3,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1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5,300만 원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비 61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2억 2,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 96억 5,400만 원, 다음 32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비 40억 원,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사업비 13억 원, 2013년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44억 4,23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먹는샘물 공동브랜드 개발공모 9,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비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로 149억 1,118만 원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한 묘목대 구입 등 조림사업비로 1억 6,375만 원, 숲가꾸기사업 지원 42억 1,792만 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임도사업 7억 3,564만 원, 산사태 예방 등 사방사업에 183억 6,293만 원, 324쪽입니다. 2012년 조림사업 등 7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8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강화, 진화장비 현대화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4억 7,7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소요경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2012년 산림병해충방제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 사업비 1,590만 원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비 1,268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1,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억 8,900만 원과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현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6,9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임도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3,805만 원, 신규체험시설 설치 등 운영관리비 증가분 2,000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청사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6,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6,558만 원,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현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229억 4,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 환경올림픽 종합계획 수립,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용역, 낙동강수계 강원도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 연구 용역의 시행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이월액이 5억 405만 원이며 사방사업, 세계잼버리수련장 소수력발전시설, 공공시설물 수해복구사업,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체 시험포지 기반조성 및 관리사 신축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와 환경부 사업비 추가지원 등으로 224억 4,483만 원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2쪽요.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500을 요구했다가 2회 추경에 전액 감액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강릉시에 주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사실 강릉시에서 당초에는 시내버스하고 택시에 운전안내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업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부득이 반납…….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28대하고 택시 113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강릉시에서 포기를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이 협의를 언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금년 연초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사실 택시나 버스업체 측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하냐는 그런, 협의가 안 되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을 50% 부담시키는 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본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강릉이 그래도 먼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걸 봐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업체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강릉에 안 되면 타 시ㆍ군하고는 이런 접촉을 해 봤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할 때는 처음에 강릉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안 되는 걸 확인하고 타 시ㆍ군하고도 접촉을 해 봤냐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ㆍ군이 있는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타 시ㆍ군도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도비를 여기에 줘서 자부담을 낮추기 전에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깊게 안 들여다봤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진짜 효과가 뭔지, 자부담에 대한 부담 그다음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서 별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부담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ㆍ군별로 할 수 있는 시ㆍ군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비를 여기에 지원해서 자부담을 낮춰서, 어느 정도 낮추면 가능한지 이런 걸 면밀히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210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139억, 14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게 국비 보조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 감액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그거고요, 이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지난 결산검사 시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잔액, 소위 말해서 국비가 추경 때까지 변경내시가 안 오는 바람에 결산할 때 예산 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주청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그만큼 올해 필요 없는 부분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진도라든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재부의 예산 세입감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때 삭감시키는 바람에 결산할 때 예산잔액이 남았다고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부하고 판단해서 줄 돈이 얼마냐 해서 이만큼, 한 120억의 국비를 삭감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국비가 가내시되었던 부분은 가능한 우리가 그 금액까지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220쪽, 강원도 먹는샘물 공동브랜드 개발 공모 해서 당초에 1억을 요구하셨다가 9,910만 원을 감액하고 9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출 50만 원,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출 4명 40만 원 해서 90만 원을 지출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거고 그다음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강원도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중복예산 절감 이렇게 했어요. 이 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획관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르셨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여러 가지 브랜드가 각 품목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걸 통합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걸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 미처 모르고 예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추진하려고 회의를 한두 번 해 보니까 기획관실에서 그런 통합적인 브랜드를, 이제는 강원도적인, 마크만 보면 강원도지사가 인정하는 강원도마크를 하자 해서 지금 거의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샘물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초에 그런 걸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석

한금석위원

이 예산을 쭉 보면 우리 강원도 내 각 실ㆍ국 또 실ㆍ국 내에서도 과별로 어떠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실ㆍ국 내에서도 중복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도내 각 실ㆍ국별로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일원화해서 같은 사업이 타 실ㆍ국 또 타 과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시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221쪽,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단 이유를 보면 물 재이용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흡한 걸로 안행부에서 중단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반납하다 보니까 도비, 이게 국비는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시ㆍ군비 50%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도비를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전에는 이게 이월금이었습니다. 이월되어서 그전에 내려왔던 사업비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걸 이월시켰던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면서 이월되어서 2013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2012년도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편제되어 있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2012년도에 이 4,000만 원이 도비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판단을 제가 잘못했는데 당초부터 국비, 시ㆍ군비인데 이게 국비로 가고 시ㆍ군비 사업을 가지고 국비로 도에 4,000만 원이 와있었는데 이 돈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는 도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여기 재원구분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 시ㆍ군비로 편성이 50 대 50으로 편성되도록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ㆍ군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는 2012년도에서 이월되어 오니까 이걸 국비로 편성을 안 하고 도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국비로 왔는데 이월되니까 그다음 해에 돈을 못 내려보내고 도에서 그냥 도비로 예산편성을 했던 성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명쾌하게 위원들이 질의 안 하도록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국비, 시ㆍ군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있고 국비를 반납해서 사업을 못하면 도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생길 때는 항상 명쾌하게 거기에 사유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되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표시상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잘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도 덕분에 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중 95억 3,361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도비만 전체 증가분 249억 9,002만 6,000원 중에 38.2%, 도비 출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이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249억 9,002만 6,000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0% 가까이 도비가 추경에 책정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추경에 책정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도비가 40% 가까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당초예산 대비 말씀이시죠?
혁열

권혁열위원

예. 올해 추경예산이 249억 9,002만 6,000원이잖아요. 전체예산 비교해 봤을 때 도비가 40% 가까이, 95억 3,361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국고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대응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늘어났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비사업이 늘어나는 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비율…….
혁열

권혁열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1차 추경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40% 가까이 도비가 늘어났다는 건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 예산편성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나 말씀드린다면 수해복구 예산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어서, 산사태라든가 일부…….
혁열

권혁열위원

산림 관련된 예산이 많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산사태하고 상수도 관계도 일부 있어서 수해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혁열

권혁열위원

수해피해 관련된 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만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쪽부터 317쪽을 참고해 보면, 환경정책과인데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2억 원하고 그린누리 프로젝트라는 행사성 경비 지원이 3,000만 원 해서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긴급사항인지, 그리고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용역예산이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도 갑자기 또 2억이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은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혁열

권혁열위원

당초에 2,500인데 추경에 와서 2억을 했어요. 당초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당초 2,500만 원은 사실 생물다양성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당초 2,500만 원은 철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게 2,500만 원이고 이번 2억 원은 생물다양성총회를 4월 30일 확정시킨 이후에 저희가 생물다양성총회를 확정시킨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비한 의제라든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좀 빨리 시작해서 내년 9월 전까지는 뭔가를 만들어서 대비하고자 그래서…….
혁열

권혁열위원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생물다양성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데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린누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어느 기관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비로 추경에 선 겁니다. 이건 다른 성격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선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전액 부담으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세입 잡아서.
혁열

권혁열위원

전부 보면 국비감소분이 맑은물보전과에서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 보면 맑은물 먹는샘물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1억 2,000만 원을 승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4% 정도, 2,090만 원만 사용하고 9,91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사업예측을 못해서 그런지,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먹는샘물 명품화도 마찬가지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먹는샘물 명품화 공동브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실에서 모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쳐진 공동브랜드를 일괄 만들 계획이 있어서 굳이 또 먹는샘물 브랜드만 별도로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브랜드를 그냥 쓰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돈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린신재생에너지 나눔 해서 327페이지에 보면 3,436만 3,000원 중에서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예산이 46.2% 정도, 1,590만 원 줄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가 에너지 보급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못 했고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1,590만 원이나 줄였어요. 이건 왜 그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7개 가구에 할 1,590만 원은 사업추진이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에너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관석에서) 이건 당초 30가구였는데 23가구로 7가구가 줄었습니다. 그건 당초 여건이 저희들이 조사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헬기 아니면 못 올라갈 정도의 민가가 있어서 도저히 설치가 힘들어서 못한 게 7가구입니다. 하도 오ㆍ벽지…….
혁열

권혁열위원

벽지라서 교통 관련되어서 힘들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여건이 생기면 항상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아주 오지에 1가구 있는 데도 1.5㎾에 대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주대가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이런 수요 예측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관석에서) 처음에는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현지를 가 보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관계관석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오지고 어려운 데일수록 가장 여기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그런 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1억 6,976만 6,000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 자연환경연구공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하지만 연구공원소장님이…….
일수

박일수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관계관석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건 연구사 한 명하고 환경직공무원 여직원 1명, 연구사는 질병휴직을 2년간 했고요 여직원은 출산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수

박일수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관계관석에서) 14명입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결원에 의한 감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결원에 의한 건 아는데 사업소치고 너무, 사전 예측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소의 예산이 억 단위가 넘게 남는 건 당초에 예측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5쪽을 보시면 주택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관계가 사문위에서 관광문화국인가 어디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왜 한 군데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다른 위원회에는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사회문화위원회 있을 때 거기에서 230억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각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회문화위원회요? 아, 녹색자원국이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거기 계실 때 그래서, 같은 성격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건 강원도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문위에서 하는 것은 광산 4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위치가 태백1로 나와 있는데 태백1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황지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황지천요? 이렇게 전부 예산 자체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태백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황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황지천이라고 하면 연못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황지연못에 물길 대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옛물길 복원사업 그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아서 지역시민들하고 대립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집행이 사실상 현지 실정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른 곳은 내가 다 챙기려면 복잡해서 챙기지 못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태백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태백만 챙기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금년도 예산배정이 별도로 내려간 게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13년도…….
석암

손석암위원

아마 30몇 억을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억인가 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중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내년도에 17억이 내려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현재 중단하느냐, 새로 시의회하고 맞서 있고 시민단체들하고 맞서서 지금 표현이 좀 우습지만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도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16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물길복원사업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 일부 먼저 건물보상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당장 반납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체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내년도 예산을 17억을 태백 몫으로 내려보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예산 자체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국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17억 보낸 것은 도로 환수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수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전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경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지역에서 저렇게 못 하도록 플래카드 내걸고 결사적으로 덤벼드는데 추진이 되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설계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호텔 보상문제 그런 부분이…….
석암

손석암위원

내년 예산 17억까지 합해서 현재 도비가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제가 도비, 국비를 태백 것만 별도로 나눠서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분류해서 별도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그걸 문서화해서 추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태백 황지천 물길복원사업에 관한 세부 재원내역, 현재 추진상황…….
석암

손석암위원

전번에 내가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낙동강수계기금 중에서도 지원을 하는 몫이 34억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분야하고 문서화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17쪽을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했는데 이것을 평창 횡계리 일원에 저수지를 만드는데 이걸 저수지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확장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 동계올림픽 하게 되면 어차피 물이 부족해서 그건…….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2012년 최종예산에는 0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40억을 몽땅,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추가로 해야 할 예산을 추경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통념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10원도 안 세우고 추경에 40억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3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30억에 따른 도비 10억 부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은 작년에도 내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작년부터 시작하다가 국비보조비율을 얼마로 하냐고 정부하고 계속 투쟁하다가 다행스럽게 국비를 60%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올해 되어서…….
석암

손석암위원

저수지 완공까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총액 60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600억 중에 국비를 360억…….
석암

손석암위원

600억 중에서 40억이면 기초밖에 안 되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228쪽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이쪽 계통에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파리 같은 날충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파리 자체가.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 비행기로 항공예찰을 4회 했다고 그러는데 재선충은 나무 속을 파고들어가서 소나무를 말리는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걸 항공예찰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찰 자체는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재선충은 항공예찰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을 매개하는 북방수염하늘소가 새로 나는 솔잎 신초를 먹습니다. 먹다보면 소나무 밑에부터 말라죽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밑에서 보면 발견이 어렵고 항공예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 원 추가 추경에 된 건 위원님 언론에서 보시지만 경남이나 제주도 쪽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해서 150만 그루 이상을 벌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선충병 예찰하라고 1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재선충병이 그렇게 항공예찰을 하고 예방을 해도 계속 확산되는 걸로 나오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남쪽지방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까지 확인된 건 경기도 가평에 저희 춘천에서 직선거리로 한 23㎞에 공식 확진된 건 잣나무에 발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소를 21개소를, 재선충 자체가 혼자서 매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매개충이라고 북방수염하늘소 몸에 닿아서 나르는데 그놈 혼자서는 300m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이동하는 게 상당히 감염이 되는 통로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소 21개소를 들어오는 경계에 설치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은 느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것도 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소나무가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국송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나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 그린누리 프로젝트 추진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린누리 희망프로젝트라는 건 그린하고 누리라는 게 순수 우리말에 세상이란 뜻 해서 대학생하고 중소기업이 녹색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팀 자체에 지원해주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재원이 에너지관리공단 부담금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이 자체사업은 그린누리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총15개 팀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9개 팀, 지방자치단체에도 각 2팀 해서 이런 팀에 대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해주고 이 팀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에너지 절약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유성화학하고 퓨처라이팅 이건 뭘 하는 회사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유성화학하고 퓨처라이팅…….

홍건표위원

이것 기업체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업체입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인 경상적보조가 기업체에 어떻게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주는 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민간인 경상적보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줄 수 있는 과목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다가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돈을 준다는 것 이건 집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이 실제적 혜택을 받는 업체는 아까 주식회사 유성화학 이런 데 합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까 재단법인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CBD지원단사무실을 조성한다,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년도 생물다양성총회 운영하는 직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생물다양성총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홍건표위원

영어로 써 놔서 무슨…….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CBD생물다양성총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해서 추경에서 139억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하는데 왜 국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이미 시작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진도상, 계약상,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올해는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홍건표 위원님…….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추진을 해 놓고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면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지 감액을 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생기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니, 계속 총액 계약을 해 놓고…….

홍건표위원

글쎄, 총액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이, 만일 1,000만 원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진도를 봐서 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겠다 해서 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얘긴데 그건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비로 처리해야지 예산을 감액시키면 안 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걸 감액을 안 시키니까 위원님…….

홍건표위원

그건 결산보고서는 불용을 시켰으니까, 국비를 불용을 시켰으니까, 불용은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그건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사업 진도가 부진해서 감액을 시켰다는데 이건 다른 얘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총액 계약을 해 놓고 올해 100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80밖에 못하겠다, 그럼 20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을 국비가 안 오게, 지금 전례상 안 왔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던 허수 20이 남다 보니까 결산상에 예산 대 예산잔액이 남았었거든요.

홍건표위원

국장님, 사업을 100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 선정 자체가 한 80군데나 60군데가 안 되어서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개별사업도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착공해 놓고 추진이 안 되는 건 사고이월이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거고, 사업 전체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한 사업이지만 세부로 들어가 보면 개별사업장은 각 시ㆍ군마다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착공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된 사업비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삭감하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착공은 다 되었는데요,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착공이 되었으면 이월을 시켜야지 착공되었던 걸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매년 오는…….

홍건표위원

사업규모를 축소시키고 변경을 시키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온다고 해도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규모를 축소시켰다 하면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만하게 해야 되는데, 만일 1,000이 들어갈 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60이나 50밖에 안 되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성격하고 다릅니다.

홍건표위원

이게 그런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얘기 아닙니다. 총액을 이만한 사업을 100을 하는데 이게 연차별로 올해는 30 하고 내년도에 30 하고 그 후년에 40 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30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0을 세웠는데 하다 연말쯤 와서 판단해보니 25밖에 못 쓰겠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국비를 안 줬거든요. 안 주다 보니 우리 결산할 때 보니 국비가 5억이 안 오니까 예산 결손이 생겨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진도만큼 국비를 달라 해서 그만큼을, 123억은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도에 30 할 게 40이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계속사업이죠.

홍건표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장이 몇 개 사업입니까? 하수처리장이 몇 개 사업장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현재 40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하수처리장 40개소를 추진하는데 당초에 549억이 있다가 139억으로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40개 사업장 개별사업장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게 2012년도 최종예산으로 봐도 254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장 사업 같은 건 매년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작년도보다도 254억이나 삭감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작년도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결산할 때 지적당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허수예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감사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도저히 안 내려오는 돈을 사전에 정리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하수처리장 40개 사업장 당초계획에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진도하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14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 사업보다 92억이나 줄었는데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내역적으로 따져보면 좀 우수하고 진행이 잘 되는 데는 추가로 나왔고 좀 부진한 데는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국고보조가 3억 8,000이나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얘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것도 좀 우수한 사업장에는 조금 더 주고 부진한 데는 좀 삭감하고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은 추진되었는데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체 사업비 삭감보다는 올해 이만큼밖에 못 나갈 거니까 올해 안 한 돈은 내년도에 또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비 보조인데 국비 보조면 이월시켰다 내년에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지 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얘깁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사업비 자체가 없어진 건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마땅하고 하지만 이건 계속되는 사업은 불용을 시키지 않을 거니까 이월을 시켜야지, 회계처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환경부의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서 자기들이 미교부한 예산에 대해서…….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죠? 사업계획 자체가 수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된 건 아니고 올해 못한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도저히 올해 사업도 부진하고 세입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3년치 사업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일 상반기에 이 사업을 다 발주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자한테 계약도 다 했는데 국비를 축소시키면 공사는 발주해놓고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행히 강원도가 예견을 해서 사업을 늦게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 안 했으니까 이 국비가 깎여도 문제가 안 생기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서 관급자재도 구입하고 선급금도 주고 이랬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선급금은 주지만…….

홍건표위원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사업을 축소시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게 연차사업이고 또 사업이 계약관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진도가 늦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재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건표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따가 내가 얘기할 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 자료 갖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어떻게 도비만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도 세부사업이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 추진되는 사업, 또 부진한 사업 해서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조금 돈을 더 주고 또 부진한 사업은 내부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 강릉 순포하고 고성 화진포가 있다 보니 거기에 부담비율만큼 삭감하다 보니 도비가 더 삭감이 된 겁니다, 전체 따지면.

홍건표위원

이것도 한 개 사업이 아니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여섯 개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도비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업비가 줄고 나머지 사업이 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론적으로 보면 도비가 3억이 줄어드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걸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만 3억을 감액시키는 것 같은 그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내부 사업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만 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3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산림 가치의 최고화에 남북강원산림 협력 교류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로 해야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예산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비의 매칭 그런 것도 있어서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소외계층 신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보면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월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다시 그럴 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내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3억 6,680만 9,000원은 원칙이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국비가 2억 5,479만 3,000원이 왔었습니다, 70%가. 왔는데 이 사업이 사실 남북관계가 이러다 보니 못 했거든요. 못 하다 보니까 원칙은 못 했을 때는 우리가 아시지만 명시이월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작년도에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 국비 2억 5,400을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도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만일 위원님들께서 삭감한다면 우리가 국비 2억 5,400을, 산림청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4페이지하고 317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불용액 처리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데를 적절하게 편성해서 2차 추경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국고사업이 1년 동안 반환되지 않아야 된다고 고 생각을 합니다. 3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비에 5,130만 원이 국고로 반환되어야 되고, 산림자원과에 임업산촌 부분에 보면 국고사업들을 일곱 가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국고사업을 왜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도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세입 항에 보면 상당히 시도비, 국ㆍ도비 반환금 예산이 많습니다, 항목들이. 세입에도 보면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출도 많은데 전체 금액 따지면 사실 저희들이 국비가 많고 하다 보니 금액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아마 입찰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 보내줘서 거기에서 조림사업이나 산림복원사업들이 대부분 입찰을 보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운데 반환하는 금액도 조금 적은 금액이라 할지언정, 또 2차 공고를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앞으로 입찰잔액이 남으면 원칙상엔 다른 사업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반환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총액 260억 정도 되시네요. 나머지 부분은 이월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재정사정이 많이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재원 투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남북 강원산림 협력 교류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세울 때도 그때 당시도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것 같다, 지금 남북관계를 떠나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보다 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고, 남북관계도 조기에 완화될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3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다시 명시이월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는 이걸 불용처리하고 필요하면 내년 4월이든 7월이든 간에 추경에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7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시기에 세웠을 때 그만큼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도비로도 그만한 돈이 필요한 건지, 절차상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따 조정 전까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반납을 2억 5,400을 7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명시이월 안 시키면 바로 2억 5,400, 70%를 국비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관형위원

그럼 내년에는 못 받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또 받기는 산림청도 사실상 그런 확답을 하기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이건 사실은 매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원칙을 따지면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고, 지난 의회 때도 이걸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국비라는 성격, 또 남북관계가 한때 좋은 의미도 있어서 기대를 하고 계속 세워놨는데 요즘 위원님 말씀대로 경색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삭감시키고 국비를 반납하고 말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왕 국비를 받은 거니까 조금 더 명시이월 시켰다가 상황을 보고 그때 가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건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쓰냐, 안 쓰냐 하는 부분은 남북관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압니다만 재원이 70%가 국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따 한번 의견조율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14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녹색자원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실수요액을 반영하고 특히 우리 녹색자원국 당초예산의 94%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의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62억 9,637만 원이 증액된 총 4,296억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87억 5,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742억 5,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785억 3,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28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전기공사업 등록 등 증지수입 등으로 해서 89억 7,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도유림 및 도유지 임대료 수입 등으로 9억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4억 7,841만 원이 증액된 5,034억 2,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29억 2,910만 원이 증액된 650억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 추진을 위해 57억 9,400만 원, 다음 633쪽입니다. 환경보전기반구축 사업비로 24억 7,000만 원을, 저탄소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해서 15억 9,680만 원, 634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2억 8,874만 원, 다음 635쪽 하단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286억 5,990만 원, 다음 637쪽 하단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95억 9,170만 원, 다음은 64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해서 40억 5,470만 원, 643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4억 350만 원, 동강자연휴식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CBD 총회 개최 행사비 70억 1,750만 원, 국내여비 2,050만 원, CBD사무국 지원 국제부담금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8억 2,889만 원이 증액된 2,882억 3,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1,710만 원, 다음은 648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58억 6,266만 원, 다음 650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위해서 한강유역 정화활동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한강역사생태사진공모전 개최 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계량사업비 89억 4,400만 원, 또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점검여비 35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예산은 금년 예산액보다 4억 4,804만 원이 증액된 910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산림포럼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6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325만 8,102만 원, 묘목생산 지원비 6,0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는 79억 4,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다음 산림소득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17억 6,433만 원이 감액된 354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비용 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비 99억 8,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 창달을 위해서 산림문화 휴양 시설조성 관리비 1,2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연찬회 등에 9,700만 원, 다음은 66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 2억 2,346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명예감시원 운영비 2,460만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3억 100만 원, 668쪽입니다. 목재품 품질관리 운영비 800만 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해서 산불예방활동 운영여비 등에 2억 2,930만 원, 산불진화 초등진화태세 확립사업비 77억 4,074만 원, 670쪽입니다. 제6회 세계산불총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관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9억 7,845만 원이 감액된 95억 5,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으로 에너지정책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672쪽입니다. 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2,000만 원, 또한 에너지절약 시설관리를 위해서 대관령 및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980만 원, 다음 673쪽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680만 원,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 시설조성을 위해서 마을단위 녹색기반조성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행정운영 관리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1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8억 6,997만 원이 감액된 13억 7,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연구 및 교육용 도서 구입비 60만 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 연구원 인건비 9,983만 원, 680쪽입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 홍보 팸플릿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24억 7,831만 원이 증액된 127억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림사업비 2억 1,419만 원, 숲가꾸기사업비 17억 6,563만 원, 684쪽입니다. 임도사업비 27억 8,521만 원, 다음은 686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비 3억 3,460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비 1억 원, 691쪽입니다.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 다음 692쪽입니다. 임업생산 기반시설 개발연구비 1억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5억 9,318만 원이 감액된 45억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림보호관리운영비 7,252만 원, 다음은 704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 1억 4,300만 원, 706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비 25억 원, 그다음에 산림문화체험 학교운영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예산 100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4년 마무리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78쪽입니다. 2014년 수입계획은 116억 3,79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141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 103억 4,166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16억 3,794만 원으로 위원회 관리운영비 5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억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 융자지원 10억 원과 금고예치금 103억 3,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추경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자료 12쪽, 금년에 500을 세우셨다가 강릉 쪽에서 안 되어서 전혀 못 하시고 지금 정선군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선군에서 하기로 신청이 들어와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금년처럼 대폭 줄여서 금년에 시내버스 28대, 택시 113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택시 쪽에 이걸 하시려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택시하고 화물, 승용차까지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15대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이 국비 25%, 시ㆍ군비 25%, 자부담 50%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처럼 자부담 때문에 강릉이 못 하듯이 정선도 또 못 한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선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했습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연초에 정선군하고 사업대상자도 일찌감치 선발을 하셔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도비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찍 추진을 해 주시고, 정선이 안 된다고 하면 타 시ㆍ군으로 가든지 도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4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1,643동을 당초예산에 요구했고 추가로 550동을 확보하셔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추가분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떨어지네요, 2,000동 정도 하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꼭 주택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요양시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가정 같은 데서 요양업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했으면 하는 시설이 있어요. 요양원 형태로 최소 단위 8명, 10명 이렇게 하는 그런 요양원 시설에서도 슬레이트가 안 좋다고 하니까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일체 안 되니까, 또 그게 노약자들을 모시는 그러한 시설인데 같은 주택이면서도 일반주택은 되고 요양 시설은 안 되고, 이게 법적으로 딱 하도록 내려온 게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원래 지침상에는 주택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양원 시설이 주택 성격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주택시설이죠. 거기에서 다 먹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고 하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걸 신청했더니 시ㆍ군에서 안 된다고, 일반주택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쪽도, 그쪽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전부 노약자들이잖아요. 그런 시설도 가능하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에 26쪽요.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 방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농촌 쪽에 전부 밭에는 비닐을 깔고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동네 부녀회에서 주로 펜스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까만 망 같은 것을 치고, 이게 바람에 전부 날려서 치지를 않으면 온갖 산으로 날아가서 달라붙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올라왔기에 이러한 시설은 매년 확대해서, 동네 부녀회에서 일부 치고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냥 갖다 모아놓은 데는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날아다녀서 지역을 오염시키니까 이런 사업비는 매년 확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더 확대되도록 추이도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접경지역을 벗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늘었는데 한 번 작업을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철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한 번 자르고 10월 20일 경에 한 번 더 잘라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8월에 자른 것이 10월 되면 그 밑에서 조그만 것들이 전부 다 씨를 맺어서 그게 다시 또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8월에 작업을 한 번하고 10월에 한 번 해 주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다, 금년도에 작업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에 사업비만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게 없는데 철원 지역도 전방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했는지 사람들이 있는 주변 쪽으로는 전혀 안 되었어요. 이게 가서 시작을 하면 그 밑에 토종식물들이 전멸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두 번 정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는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걸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설프게 지금처럼 여름에 한번 툭 쳐주고 작업 끝났다 이런 형태로 가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두 번 해야 되고 제대로 몇 년 잡지 않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그것은 지침을 만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에 64쪽, 하수처리장 분뇨 수집업 관련 용역비죠, 1억 5,000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을 단위, 면 단위, 도심 중심으로 전부 다 광역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면 단위까지 종합하수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금년에도 548억 예산을 했고 내년도에도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422억을 요구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에 가정에서 갔던 것을 광역하수처리장으로 묶다 보니까 일거리가 과거에 비해서 40%도 안 된다고 해요. 18개 시ㆍ군마다 용역에 다 들어가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차를 해 주든지 대체 일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의뢰해서 이 사람들이 대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정한 대수 선까지만 놓고 나머지는 감차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차 한 대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광역하수처리장이 지역마다 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줄 때 그러한 부분도 제시해서 충분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는 발단이 대도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쪽에 BTL 사업을 하면서 바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ㆍ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전체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폐업되었을 때 폐업지원금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용역 결과 후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28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인데 산림복합영농 산림 쪽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강원도의 산림이 81% 이상 되고 산림 쪽에서 농업소득을 앞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7억 3,000으로 금년보다 내년이 줄고 또 임산물 유통부분을 봐도 7억 7,000 정도 줄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은 그대로 그 사업비대로 가고 있는데 임산물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면 생산기반시설,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이런 게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 놓으면 산림농업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예산만 갖고 보면 그런데 실제 자부담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 데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부담이 많아서 그러는지 신청이 감소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청자가 줄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국비나 이런 것은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더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줄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 30%이고 도비가 8%이고 시ㆍ군비가 19%예요. 일반 농업 같은 것을 보면 도비가 15~20%이고 30~35% 정도는 시ㆍ군비를 부담하거든요. 물론 농업하고 저쪽하고 자부담 부분에 차이는 있겠지만 산림농업 쪽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도비와 군비를 더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금석

한금석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5,034억 많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보니까 97%의 재원이 국비라고 말씀하셨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94%요.

이관형위원

그래도 강원도의 여러 실ㆍ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야생동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우선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당연히 주민이 우선이죠.

이관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건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은 특수지형으로 야생동물도 많고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때문에 농산물 피해와 인적 피해가 같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예방 관련해서 보면 물론 말씀은 국고가 줄어서 된 매칭비율과 관련해서 투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41쪽이에요.-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를 보면 7억 8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7억 2,900만 원, 한 2,160만 원이 감액되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늘 행감이나 상임위 때 피해예방 시설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셨어요. 또 뒤로 돌아가 보면 44쪽에 야생 동ㆍ식물 피해보상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2억을 계상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43쪽을 보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해서 전년 2억 5,000에서 5,000만 원 늘려서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가치를 여쭤본 거예요. 피해예방 사업은 늘 주문사항이었고 또 보상 지원도 계속 우리 시ㆍ군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매칭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따로 세워서 늘 주문했던 내용은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결과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관형위원

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야 약속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추경에 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셔서 도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저희가 아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보조금 9억을 동의해 드렸는데 예산서에는 8억 5,000만 원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도에서도 출연ㆍ출자 9억 원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사정상 8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저희가 미처 몰라서 9억 원을 다 동의해 주었는데 8억 5,000으로 감액해서 동의를 해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 원 필요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국어로 언어순화를 하자는 조례까지 내시고 늘 주문하시는데 자, 58쪽부터 보겠습니다. CBD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부까지 다 합쳐서 말씀이십니까?

이관형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은…….

이관형위원

도비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도비가 현재 10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만 계산해 보니까 총회 홍보 지원, 사무국 지원, 총회 홍보, 행사운영 대행비 해서 이 부분이 93억 원이에요. 국비 반, 도비 반 앞으로 계획이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200억 행사라는 말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관형위원

총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신청할 당시에는 총액이 246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지방비, 국비가 123억씩, 국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었고, 냈는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92억 6,300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오는 인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총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오는 인원은 193개국에 2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기간은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이관형위원

2만 명에 246억 원을 투여해야 된다는데 강원도에서 단일 회의에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되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를 봐도 작년 제주도 자연보호총회 같은 경우도 전체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비교하기보다 저희 도에서 신청해서, 저희 도에서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교부세도 좀 더 받고 해서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게끔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를 50억 더 따려고 환동해하고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지방비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일단 얘기가 되었고 하여튼 더 이상 추가 부담이 안 되고 이와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많이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강원산림 가치 최고화 예산 이 부분도 늘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17억 6,000만 원이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사업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 의회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산물농가들이 정말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홍보 지도가 부족한 것이냐를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두 번째로 아까 답변하시고 나서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대개 국비 대비 도비 매칭비율이 어지간한데 이 부분은 국비 30%에 도비 8%, 국비 23%에 6%, 가장 적어요. 경영지원은 도비 4%, 그러니까 지자체에 내려가면 시ㆍ군이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도에서 이런 데 관여를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도비매칭 비율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 지원 비율이 너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아까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좀 더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농정국과도 연계되는 것입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산림소득을 최대의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방안은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후에 재원부담 비율하고, 이것은 정책사업 쪽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재검토하셔서 사업 방향과 재원부담비율 지원 정책하고 임산물 농가들 컨설팅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상임위에서 홍 국장님 계실 때 산소 손수건 지참운동 추진비 이걸 제가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출 내역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담당 과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세부 아이디어까지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산소 손수건 운동을 NGO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면 근본 뜻에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NGO한테 그냥 맡기겠다, 몇 개 지역에 하겠다, 이걸 하려고 한다면 18개 시ㆍ군이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 방법으로 식목일에 행사들을 다 하니까 식목일에 18개 시ㆍ군에 이걸 다 교부해서 배부를 하든 많은 도민들이 동시에 이 뜻에 동감을 가질 수 있을 때 사업목표가 완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2,000만 원 올려놨어요. 이걸 가지고 감액까지 해 버렸는데 그냥 감액하려면 하고 아니면 마라, 이게 되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삭감되었다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괜찮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을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박효동위원장

문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산소 손수건 지참운동이 저탄소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핸드 드라이나 아니면 1회용 휴지를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셔서 삭감이 되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규모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서…….

이관형위원

추진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추진 계획은 저희가 도내 환경단체에 산소 손수건을 제작해서 줘 가지고 보급 운동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잖아요. NGO만이 이 부분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시ㆍ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ㆍ군 보조사업이나…….

이관형위원

NGO가 시ㆍ군별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NGO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 예산을 주고 대신 부분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단체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시ㆍ군 단위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시ㆍ군 단위 민간단체에 배부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관형위원

골고루 나간다면 18개 시ㆍ군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 시ㆍ군에 111만 1,000원 나와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이관형위원

이런 것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18개 시ㆍ군에서 식목일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지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원수 다 평균 잡혀요. 그런 어떤 백데이터 없이 그냥 탁상행정을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손수건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손수건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안 들어가죠. 한 200원 정도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200원짜리를 어떻게 써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많이 하면 200원 정도…….

이관형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원가가 나와 있는 것인데, 좋다 이거예요.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ㆍ군에 식목일 전후로 해서 어떤 행사가 있고 동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곱하기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자원국에 보니까 총체적인 예산의 3.6%, 일반 전체 국 8%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대부분 국비가 오고 도비는 1.79%, 2%도 안 돼요, 8%에 비교해 봤을 때. 그것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100억 원을 빼면 13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녹색자원국 예산이 강원도 예산의 두 번째 랭킹 예산을 갖고 가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봐 주세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해서 원주, 태백, 화천 이래서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계속적인 연례반복사업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봤을 때 도내에 매립시설을 보면 전부 다 포화상태로 확장이 필요하고 상당히 그러한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은 현재 시급한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급한 곳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매칭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세 지역 말고 앞으로 18개 시ㆍ군에 상당히 포화상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수용량을 봐서 더 신청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따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월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언제부터 운영해 왔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월정사 위탁은 2012년부터…….
혁열

권혁열위원

위탁운영을요? 1998년.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차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위탁운영하면서 숙박비하고 식당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자체수익이 발생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탁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민간위탁 시키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1억 5,000을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에 비례해서 사실 그만큼은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매년 관광객은 늘어나지 않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는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월정사 하면 요즘 종교 관련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희들 공공기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합니다만 이것은 일정금액, 최소한의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이익도 발생할 텐데 그것을 체크하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1페이지 야생동물,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전년 대비해서 2,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운영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우리 강원농작물의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산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기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예방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은 여기에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야생동물 구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비가 오면 지방비 매칭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와야 줄어드니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일원 돼지풀 제거하는 게 있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만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다른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민통선 외 지역도…….
혁열

권혁열위원

외 지역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민통선 북방지역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지난해에도 사실 1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단순히 중장기 발전방안이라고 했는데 전문연구기관 수행은 어디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 연구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립공원에 대한 발전방안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봤을 때 주민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보전과 개발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확한 현실의 중요성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경포대 국립공원 일원, 소금강 일원 이런 데 생태자연도와 관련된 곳에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확인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사업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년 3, 4월에 입찰을 봐서 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과 보전과 개발하는 것을 잘 해서,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CBD 총회 개최 해서 도비가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 비용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비까지 다 합쳐서 말씀이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까지 230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93개국 2만 명?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큼의 고용 창출이 있다고 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경제 파급 효과 분석에 보면 고용유발이 760명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상에는 760명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760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액적 환산은 아직까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금액적으로는 한 4,600억 정도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0, 300억 투자해서 4,600억의 고용창출이 된다면 그나마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개최지인 평창군도 있죠, 알펜시아?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평창군의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평창군에서 5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5억은 저희 100억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비엔날레나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모순점,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만큼 열악한 재정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2만 명 이상을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스페셜동계올림픽 때 봤죠? 우리 도시락을 싹쓸이 경기도 업체에서 해 왔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돈은 엉뚱한 데서 벌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도내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 과정은 각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행사를 통해 엉뚱한 데서 벌어간다는 것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아닌 경기도 업체를 위한 돈을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하는 기준을 정하고 참여 가능한 업체 목록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영동ㆍ영서에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어서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에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행사성이다 보니까 과연 지역 도내 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에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행사를 하면 세계에서 오잖아요. 행사장에 그만큼 인원이 와서 여기서 보고 먹고 머물고 가기 때문에 우리 도내 농ㆍ수ㆍ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외지에서, 우리 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의 투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한강 살리기 운동 수계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수도권 2,400만 명의 생명수잖아요? 우리 상류 지역에는 항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에게 가는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수계기금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 한강 살/가/지 운동에는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다른 데 수계기금이 많이 오니까 이것을 같이 연계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도권의 생명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수계기금을 많이 받잖아요. 강원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강원도의 재정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여튼 여기에 하는 만큼 수계기금을 저희들이 그만큼 반대로 받아서 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95페이지 강원산림포럼을 봐 주십시오. 도가 주최하는 포럼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산림포럼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을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먼저 이 예산을 수립해 놓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산림 쪽에 뭔가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강원산림포럼 법인을 금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립하고 조금 움직이는 경비는 지원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뭔가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럼의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활동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식목일 행사와 관련되어서 금년이 처음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다른 예산 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는 행사비를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행사비를 분리시켰습니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도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똑같이 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인데 예산 목편성상 올해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혁열

권혁열위원

시기는 언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4월 5일 식목일에 행사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내년에 6ㆍ4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한창 선거에 임하는데 식사까지 제공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식목일 관련된 것 같지만 선거시기에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괜히 행정에서 오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인데 이게 5년차 사업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건물도 2층으로 해서 1,300평 되고 굉장히 큰 건데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동해시에서 이 명칭 그대로 환경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영덕위원

위탁운영을 해서……. 이건 병원 이런 건 아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휴양시설 같은 그런…….

이영덕위원

거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토피 같은 것 치유하고 이런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업은 좋은데 운영하자면 동해시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사실 전번에 한번 왔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위탁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맡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독립채산제가 된다면 모르는데 요즘 이런 사업들이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잘 지도하셔서 기왕 한 거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동해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하는 건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말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사업비 명칭을 저탄소로 써서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가축분뇨시설 처리하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이것도 5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 52억을 투자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홍천 한 개 마을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당첨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또 있던데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해서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잘 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농촌폐비닐 처리 수거 지원인데 금년도보다 내년에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짓는데 비닐을 안 쓰면 거의 농사가 안 됩니다. 많이 쓰는데 수거는 잘 안 되어서 장마가 한번 지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온 산에 나뭇가지에 걸리고 또 전주에 걸려서 막 전기가 정전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업비를-국비 사업인데-좀 더 확대해서 폐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래서 다행히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이건 하여튼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33쪽에 한강시원지 체험관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33쪽 말씀이십니까?

이영덕위원

예, 33쪽.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평창 진부는 내년에 끝납니다.

이영덕위원

이것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보면 다른 데도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여기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체험관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고 나중에 안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당초에 한강발원지가 우통수라고 그랬다가 건설부에서 거리를 재서 검용소가 더 멀다고 해서 검용소로 지금 바뀌어지고 했는데 이것도 잘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도 우통수가 지금 기념물이고 유명하니까 관광지화하는 쪽으로 체험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체험관은 월정사 부근에 짓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월정사 입구입니다.

이영덕위원

동네 입구 상가 있는 데에 짓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식당 있는 상가…….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인데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교란종이 민통선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평창도 이게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가시밭 같은 건 굉장히 잘 퍼져서 그런데 이게 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민통선도 중요하지만 민통선 외 지역도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확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서 도비 1억 5,000, 시ㆍ군비 1억 5,000해서 나머지 시ㆍ군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 때 세워서, 1회 추경이 4~5월이면 되니까 그때 해서 여름철에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내년에는 꼭 좀 세우셔서 타 시ㆍ군도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57쪽에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가 전년보다 예산액이 감 되었어요. 이렇게 감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400만 원 감 되었는데 이건 큰 차이는 없고요, 올해하고 비슷하게 감시원 감시초소들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쪽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차질없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6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3개 시ㆍ군을 하는데 이것은 타 시ㆍ군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것 끝나면 다른 시ㆍ군도 신청하면 추진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가축분뇨 문제가 굉장히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축은 그전 같으면 냄새 나는 것 참고 할 텐데 요즘은 이런 걸 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 장 68쪽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하수처리장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은 국비사업이 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아직 할 데는 있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할 데는 많습니다. 도내 전체 157개소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지금 10개소, 21개소 이러니까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좀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73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역시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업량 자체가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사업량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춘천 약사천이나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줄어서 신규사업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덕위원

약사천 정비사업도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영덕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사업 하는 거고 저희들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별도로 했었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86쪽에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으로 사업비가 추경에 40억 섰고 내년 당초예산에 40억이 서는데 이렇게 되면 군비가 20% 부담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50억, 50억 100억이 서는데 총사업비는 600억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총사업비 600억인데 2년 동안 100억밖에 못 세우고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저희들 생각이 2014년도 국비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1차 30억이 섰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예결위로 70억이 추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하고…….

이영덕위원

70억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총 100억을 목표로 해서 30억은 확보되었고 70억이 국회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데 지금 염동열 의원님께도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 이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댐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건 아닙니다. 평창상수도도 서울 농대 물 주느라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서. 이것도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국비보조내시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숲가꾸기 사업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시지만 아까 추경 심의했습니다만 추경 때 국비예산이 줄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도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건 당초예산은 그래도 2013년도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33억이나 줄었는데 이것도 숲가꾸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수입을 올리고 하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135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인제 산림조합에서 공모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개소당 10억?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영덕위원

주로 산채 생산하고 종묘생산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한 거니까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산림청에서 선정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인제군 산림조합이 응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되어서 많이 확대되어서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물론 피해보상도 해야겠지만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피해 난 것 자꾸 보상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오고 자부담이 40%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반영하는, 도비를 투자하더라도 방지시설을 좀 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그린리더양성 및 그린스타트운동 지원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 없는 날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까?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추진하고 그러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출근실천운동, 홍보활동, 차 없는 주간 운영 이런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린리더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린리더는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실가스 진단도 하고 실천운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건표위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이런 것 하는 게 도로를 막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몇 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다, 실질적으로 차를 운영 안 한다든가 자동차를 팔고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면 몰라도 멀쩡한 도로를 막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몇 시간씩 하니까 오히려 교통 지장만 가져오고 행사를 위한 행사다, 이게 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특성에 맞는, 사실 우리 강원도 내 여건상 길을 막고 무슨 행사를 하기 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에 맞게끔 차 없는 날 해서 차를 안 갖고 내실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차 없는 날 행사를 해서 차 가지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가, 그럼 1년 동안 쭉 몇 번 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좀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거면 몰라도 도로를 막아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연예인들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이러는 것 사실 너무 전시성행사라는 비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운송용 추결시스템 이용 산업폐열 활용화 연구 이랬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말 그대로 산업추결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시멘트 제조라든가 화학연료 제조 발전소 등에서 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열을 담아서 가까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게 추결시스템이라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산업폐열을 가지고…….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열을 저장해서 옮겨서 쓰겠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는 겁니다. 대신 이게 20㎞ 이내 정도밖에는 아직까지 기술상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국비만 해도 7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아까 내가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다 해서 중간에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국비 아무리 중앙정부 세입이 줄더라도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해서 선급금 지급하고 이러면 줄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늦게 했으니까 국비를 안 줘도 그게 문제가 안 생기지 사업착공해서 상반기에 다 선급금 주고 관급자재 다 사고 하면 돈 안 줄래야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처리를 아직도 할 데가 150개소나 된다니까 확정되었던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펫힐링에너지 복지마을 조성하는데 이건 영월군에 하나 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죄송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입니다. 펫힐링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은 2013년도 농축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써 저희 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게 아닌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도 사업 전체로 해서 6개 사업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실ㆍ국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월 남면 연당리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전국유일의 자연동물에너지를 이용한 복지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뭘 치유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펫힐링은 애완동물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앞으로 영월군에서 운영할 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부 창조사업 공모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에너지 자립형은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10가구 이상만 저희들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970가구에 대해서 총예산 국비 플러스 해서 합계 113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건표위원

7억 5,300이 있는데…….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건 우리 도비만, 이건 국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국비 직접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을 통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분 50%는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주한테 바로 줍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태양광이 505호고 태양열이 240호, 지열이 225호…….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970호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태양광은 국비가 40%, 지방비 해서 가구당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60만 원, 시ㆍ군비가 14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자부담은 호당 얼마씩 됩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자부담이 300~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도비하고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확대를, 작년에는 도비가 2억 2,8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억 2,500을 더 확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도가 녹색성장 시범도로 하려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에너지자원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에너지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와 32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연학습원 시설확충을 보면 리모델링에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쪽에 보면 매년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원주 구룡사 아닙니까? 구룡사나 오대산 월정사 이런 데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치단체에 주든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매년 운영비 지원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어느 시점에 가서 몇 년 되면 또 도비로 해서 리모델링 해 주고 운영비 주고 이런 것은 그게 조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학습원은 원래 우리 강원도건물을 위탁운영주고 있는데 수탁자가 월정사에서 맡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1억 5,000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로 주는 거고,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확충 및 보수비 3억 5,000은 건물이 낡아서 화장실 이런 것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쪽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보통 어지간한 시내 학교의 학생 수가 300명, 400명 이렇게 되는데 3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년이 보통 큰 학교는 300명이 되는데 수용을 못 해서 현재 260명밖에 안 되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선생들도 방만 좀 더 크면 한 학년이 와서 수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그쪽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가 봐도 좀 옛날건물이라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방을 늘려서 한 300명 정도 수용을 하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증축을,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올해만 하는 거니까…….

김동자위원

매년 하는 것은 단년도 사업인줄 압니다. 국비하고 도비 해서 숙박시설 보수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3억 5,000인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숙박시설을 하다 보면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물이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정사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도에서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자체수입도 있고 하니까,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탁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전반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녹색자원국을 보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CBD행사를 강원도에 유치하느라고 공무원 이하 국장님들,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는 많이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수고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늘 사업비를 이런 일회성 행사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득과 실, 이것도 우리가 100억이 넘습니다. 아까 2회 추경에서도 사무실운영비라든가 등등 우리가 앞으로 유치하자면 이 외에도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10일 동안 유치를 해서,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고가 거기에 함께 동반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치를 하고 10일 동안 이렇게 유치하는 과정 또 해 놓고 나서 득과 실이 얼마나 우리 강원도에 이점이 있느냐, 경제성이라든가 또 하고 난 다음에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상승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살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유치했으면 하는, 다른 데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 2014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은 증액을 해도 좋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감액했다 하는 것에 본 위원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국장님,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 있을 때 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옥내급수관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동안에 354가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이게 지역적으로 영서지방에만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게 고루 집행되지 않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시ㆍ군 신청을 받았는데 나머지 시ㆍ군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이거요, 다른 18개 시ㆍ군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의 옥외배수관이 저도 다녀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달동네 올라가 보면 옥외로 노선들이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18개 시ㆍ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고 신청한 6개 시ㆍ군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마 이게 시ㆍ군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시ㆍ군에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뛰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ㆍ군만 하고 일부 시ㆍ군은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자위원

시ㆍ군에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도에서 이렇게 시ㆍ군으로, 어느 사업인들 도와 시ㆍ군이 매칭 안 합니까? 35%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별로 1회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3쪽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이게 '9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쭉 내려오는 사업 같은데, 평창에 한강역사문화시원지 복원 해서 시원지체험관, 샘터 복원 등 해서 이건 지금 마무리공사 단계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아까 이영덕 위원님 말씀하시던 월정사 앞에 하던 그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월정사가 관리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평창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이 위에 횡성이나 양구도 역시 다 준공이 되면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이 638쪽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원도자연학습원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차이가 있는 거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월정사 앞에 바로 짓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월정사에 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업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난해에는 조사를 했는데 신청 시ㆍ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없을까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사업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시ㆍ군으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도 요즘 농촌이나 도시 외곽 쪽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그렇지 않으면 두 노인네가 사시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엄청 많거든요. 이런 시설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ㆍ군이나 읍면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150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인데 이것도 연중 계속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이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LED조명으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도 그렇고 그 뒤에 155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이건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서 저소득가구나 농촌의 고령가구에 이러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7쪽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지금 18개 시ㆍ군 전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까지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 총 대상이 404개소인데 2012년까지 295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 8개 시ㆍ군 13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9개 시ㆍ군에 1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언제 끝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왜냐하면 신설하는 것도 있고 계속 망가지는 걸 개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기보다 계속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시ㆍ군에서 1차 검토를 해서 개량한다거나 신설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건 한강수계 기타지역도 사업을 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강수계는 한강수계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도 다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651쪽에 생활용수사업, 사업설명자료 87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9개 시ㆍ군에 9개 사업을 하시는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면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성 토성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고성 토성에 전체 취ㆍ정수장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체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3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신축 1개소 이건 어디죠? 고성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양구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축 1개, 그런데 도에서는 신축을 예산으로 거의 안 하고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거의 시ㆍ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지금 화장실 개선 관리는 예산이 작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공중화장실은 시ㆍ군에서 하고 대응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추가 지원해서 하려는 계획을…….

박효동위원장

아, 이게 시ㆍ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미약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지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전체 개수는 몇 개나 돼요? 185개소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체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 18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18개 시ㆍ군에 일부 큰 공중화장실 정도만 지원이 되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공공시설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26쪽 임업인 맞춤경영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표고재배시설, 밤생산단지 조성 지원 그다음에 송이산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표고재배시설 하는 집단마을에 자목 지원 같은 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생산기반조성 같은 것 하는데 이건 안 들어가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표고단지 조성을 해서 단지조성이 된 마을에서 자목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표고재배하는 자목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국유림에 자목이 형성되어 있는 국유림 벌채는 가능하지 않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이 답변을…….

박효동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김병기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고성군 탑동마을이 표고재배 집단마을인데 표고재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배단지 하우스가 몇 백동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매년 자목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흘리지역의 국유림에 참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할 수 있는지…….
병기

김병기산림소득과장

제가 알기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 및 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도 자기들 경영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벌채허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산림소득과장

예, 국유림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림과 차원이 다릅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주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이 내년도에 상당히 줄었어요. 96억 정도가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눈개승마를 재배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인데 이 부분이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나, 그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나 한데 일부 금년도 계획했던 데가 전주를 못 심게 해서 안 된 농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내년 사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전주를 못 심게 해서 못 들어 가는 거니까 태양열이나 이러한 사업비로 그게 안 되나 그래서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비로는 어차피 전주를 못 심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니까 태양열사업비라도 들여서 전기 없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먼저도 주문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그 농가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여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태양광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전주를 못 심게 해서 그랬으니까 태양열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런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 여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