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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33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13-12-03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정진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33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남석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변인 허남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고견 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2014년도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만 원입니다. 법인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예산 규모는 작지만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하여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쪽부터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내 회의실에 설치된 노후 음향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음향장비 사용으로 회의 시 끊김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장비는 단종되어 수리 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전면 교체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 추진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임대료 및 관리비 단가 인하 등 일부 변경되어 발생한 절감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꼭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예산집행 예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치열한 홍보경쟁 속에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속의 강원도를 각인시키고, ‘소득 2배, 행복 2배’ 조기 실현을 위해 홍보가 보다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대변인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56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로 39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8억 213만 9,000원 대비 5.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된 사유는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등 시책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기획ㆍ지원정책사업의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이미지 제고 홍보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지상파 TV 및 케이블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LED 전광판 등 기타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도정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도정 홍보관련 업무추진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 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1,100만 원,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도정동향 파악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2,477만 원,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언론사 관계자 업무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간행물 발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관광, 경제, 문화를 두루 홍보하는 감성매거진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9,000만 원과 정책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월간 캘린더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도정 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5,000만 원, 직원 상호 간에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작되는 청내매거진 제작비 2,000만 원, 홍보브로슈어 영문판 추가 인쇄에 소요되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취재 국내여비 650만 원과 동트는 강원 제작에 따른 취재요원인 사진작가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및 예규 발령, 각종 고시ㆍ공고 등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1회 발행되는 강원도보 발간 인쇄비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0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주 1회 도정 주요이슈, 시책,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기자원고료 420만 원과 도민들과의 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비 1억 원입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 기사 취재 및 도 SNS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과 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인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도청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판 유지 운영, 뉴스저작권 합법적 이용을 위한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8,52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청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에는 도청홈페이지 서버 운영관리와 백신프로그램, 개인방화벽 등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구입비인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련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62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5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디지털 카메라 유지관리와 VTR 촬영 및 편집용 블루디스크, DVD 구입비 1,200만 원과 음향장비와 VTR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사진제작, 출입기자 사진명부 및 상패제작,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인 공공운영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과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기자실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으로 인터넷방송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다양한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의 생중계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추진에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추진에 2,5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입니다. 도정 홍보자료 편집 세부사업으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집요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2쪽 하단과 363쪽 상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대변인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하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 건전하게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허남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추진금 2억 3,000을 2013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그걸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정리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허남석 대변인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임대료하고 관리비단가 인하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당초에 1회 추경 때 임대료를 평방미터(㎡)당 1만 2,000원으로 책정했고 관리비를 평방미터(㎡)당 4,000원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층마다 달리하자, 그래서 1층은 8,000원으로, 그다음에 2층은 6,000원으로 그다음에 지하층은 4,000원으로 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인하해서 집행을 했고요, 관리비도 4,000원으로 책정된 것을 2,520원으로 감액 협의를 해서 집행한 관계로 절감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 잡았네요? 위원들한테 2억 3,000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시켜 줬는데 그 당시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관계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서로 협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그걸 모르고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건 아니고 춘천시 일반상업시설의 월평균 임대료가 대개 8,000원에서부터 1만 2,000원 선까지 책정이 되어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계상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층별로 달리 적용도 하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줘야지,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 47.8%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예산은 안 되죠. 뒤에 부서 직원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추계를 하셔서, 예산집행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추계를 잡으시라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투자되는데 2018년이면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동계올림픽 확정하기 전의 홍보예산을 보면 물론 동계올림픽추진단에도 예산이 많지만 우리 대변인실 자체에도 도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 예산의 거의 배 이상을 쓰고 이랬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7년도나 이럴 때는 제가 봐서는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평가해서 그때 우리가 도정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배 이상 들어갈 거다, 이런 것도 추계를 잡아놓으셔야 해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360쪽에 보면 우리 강원도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확산이 되면서 1인 1미디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인 1미디어 시대에 돌입하면서 서포터즈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 서포터즈들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의 파워블로거들을,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도정의 주요 이슈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현장이라든가 재해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들을 생생하게 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금 3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6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선발은, 어떤 형태로 이분들을 선발을 하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선발은 만 19세 이상으로 블로그는 1일 50명 이상 방문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트위터는 팔로워가 한 1만 명 넘는 사람, 페이스북은 친구가 한 4,000명 이상 넘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위촉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발할 때는 그런 형태로 선발을 하고 1억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활동비로 지급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1회 활동비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죠? 그냥 균등하게 나눠 주나요, 1억 가지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일정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일정 숫자 포스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기준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성근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359쪽에 보면 동트는 강원 제작이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이고 반비레터 제작비가 5,000만 원인데요. 차이점이 뭐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동트는 강원은 강원도 이미지를 PR하고 마케팅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반비레터는 오프라인으로서 행정, 도정을 PR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통합시키면 안 되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내용과 성격이 달라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고로 저희가 동트는 강원을 가지고 동남아나 중국, 홍콩 이런 데에 지난주에 교차홍보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왔는데 동트는 강원은 국내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명품잡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도정소식을 전달해 주는 일종의 편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받아보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택으로 발송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지원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죠? 초청을 해서 경비로 쓰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초청이유는 초청을 해서 강원도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재하고 특집을 제작해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TV나 신문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비용은 그분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취재할 때 지원하는 경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1억 3,000씩 계상이 되었어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지역케이블방송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1회, 2회 방송하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몇 회, 5회나 6회까지 해 주는 지역도 있어요. 이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금 강원통합인터넷방송이 그동안에 의회중계를 70회 정도 했고요. 콘텐츠를 56개 정도 제작을 했고 특히 감자TV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의회 의정활동 방영을 하는데요. 도정질문이나 본회의 방송을 하는데 케이블방송이 똑같지 않잖아요. 지역방송이 다르잖아요,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체 제작한 방송은 재방송을 최고 8회까지 해요. 그런데 의회방송을 어느 방송은 딱 한 번 하고 말고 2회 방영하는 데도 있고 횟수에 제한을 안 두고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일부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케이블방송에 한 번 방영한 것을 최소한 3~4회씩 방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상에 그런 조건은 없나요, 몇 회 이상 방송을 해 달라고?
변인

대변인

허남석 몇 회 이상 방송 그런 계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케이블방송별로 거의 동일하게 계속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 케이블방송국이 지금 CJ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GBN이 있고요, CJ헬로비전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 1월경이면 CJ헬로비전으로 통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CJ에서 전체 케이블방송을 매입해서 통합방송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계약을 할 거면 내년부터는 CJ하고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케이블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8회씩 방송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녹화방송을 8번을 하더라는 거죠. 지역에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J가 되었든 지금 기존의 케이블방송하고 계약을 하든, 이제 1월에 재계약 할 때는 자체 프로그램 8회 방송하듯이 8번은 못 하더라도 최하 4회 이상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CJ헬로비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일정시간대, 그러니까 프라임타임에 한 시간 정도를 강원도하고 의회하고 도교육청에 할애해서 일주일 내내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우리 강원도의회 홍보, 그리고 강원도 도청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상 진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말씀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골고루 다 같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보상금 관련 SNS이벤트 보상금인데요. 작년 예산에 500만 원, 올해 1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400만 원인데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2만 원 문화상품권 주는데 전체 400만 원이니까 몇 명이 되나요? 200명이 되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 해서 집어넣은 건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아닙니다. 그전에 2010년에도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새로 구축 겸해서 홈페이지 접속을 늘리고, 접속이 늘어나면 도 전반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명밖에, 문화상품권 그것도 2만 원권 상품권을 주는데 200명에 한 사람당 2만 원 이게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하려면 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8쪽, 명세서 361쪽, 언론홍보 극대화에서 이건 연합뉴스입니까, 통신사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연합뉴스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5,400만 원으로 미리 1년 계약을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만진

남만진위원

계약을 해서 도정시책사업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연합뉴스가?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러니까 연합프리미엄뉴스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합뉴스에 탑재되어 있는 기사들을 전부 발췌해서 사용하는…….
만진

남만진위원

우리가 사용도 하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저희가 뉴스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받기도 하고 연합뉴스가 우리 강원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뉴스를 찍어가서 각종 일간지나 포털에 팔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고 받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강원도 전반에 대한 뉴스를 취재해서 프리미엄뉴스 안에 싣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받아서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연합뉴스가 국영입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까? 민영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민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국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통신사가 또 있어요. 아마 연합뉴스는 민영은 아닐 거예요, 민영은 뉴시스라든가 뉴스1이라는 민영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통신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연합뉴스는 국영을 하고 있는데 민영통신사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이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뉴스를, 디엠제트라든가 이런 게 향후에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평화특별자치도라든가 디엠제트평화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민영통신사가 이걸 찍어서 각종 일간지나 또는 포털의 메인화면에 띄우면 이것처럼 좋은 강원도 홍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연합뉴스에만 의뢰하지 말고 이런 민영통신사들에도, 이분들은 적은 액수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통합인터넷방송에서 도의회나 이런 걸 방송하게 되면 GBN에 다시 이걸 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활용하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지역의 유선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인터넷방송이 그쪽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인터넷방송이 케이블방송하고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우리가 직접 맺지는 않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에 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이 GBN이나 영동에 있는 CJ헬로비전 그쪽하고 따로 해서 이걸 파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되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파는 건 아니고 취재를 한 걸 그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방영이 되게 송출하는 경로로 쓰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GBN이나 케이블이 공짜로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iGBS하고 케이블사하고 그 관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합뉴스가 모든 걸 해서 다른 일간지에 뉴스 제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맺겠죠. 마찬가지로 통합인터넷방송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만 사실 감자TV 이런 것들은 서울에 가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농산물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인터넷방송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통합인터넷방송 자체를 PR 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부분은 우선은 돈 안드는 생활정보지가 있어요, 강원도 내에는. 그러면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죠. 강원통합인터넷방송이 이러이러한 걸 한다고 생활정보지에 낼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연합뉴스나 민영통신사에도 적은 돈으로 계약을 맺어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이 홍보가 되면 그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이 홍보가 안 되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이건 2005년부터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쪽 좀 봐 주세요. 도정홍보시책 추진, 도에서 일간지 구독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중앙지는 11종에 91부를 보게 되어 있고 지방지는 2종에 27부를 보는 걸로 세부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편제를 보니까 1실, 7국, 2본부, 과 단위가 50개 정도 나오고 담당을 빼더라도 과가 50개가 넘어서 과 단위 이상이 한 60개가 되는데 지금 27부만 들어올 경우에 상당부분이 구독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또 중앙지는 과다하게 많이 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언론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에서 홀대하는지? 중앙지는 이렇게 많이 보고 왜 지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이 없으면 중앙지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으로 지방지를 최소한 60개는 구독을 해야지, 3분의 1밖에 구독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방언론하고 협조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 도정홍보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저희 대변인실에 편성된 일간지 구독은 도지사실, 도지사 공관, 행정부지사실, 부지사 공관,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이렇게 6개 부서 것만입니다. 나머지 실ㆍ국 것은 해당 실ㆍ국에서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왜 91부가 나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중앙지가 11종이기 때문에 91부 나누면 한 8부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지방지는 2종이기 때문에 27부인데 그건 14부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지방지가 더 많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보는 신문들은 이 예산이 다 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원태경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91부가 들어간다는 소리로 듣고 그러면 청내에 과 단위 이상 기구가 한 60개 되기 때문에 중앙에는 애정을 보여주고 지방언론에는 홀대하는 걸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예산에 인쇄매체광고비가 8억이 서고, 인터넷 배너광고비로 4억이 섰어요. 그런데 배너광고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이래저래 조금씩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SNS를 통한 배너광고 쪽, 그런 도정홍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매번 업무보고 때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 출입하는 언론 부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광고 부분이 그렇게 되고 이해는 갑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인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실은 2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28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6억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말씀 주셨는데 예산을 이번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도정 홈페이지에 매년마다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홈페이지 구축강화사업으로 계속 올라온다고요. 대변인이 부임을 함으로 해서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봤어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금 홈페이지가 열악하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 질의의 뜻은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 도정 홈피를 보면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홈피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 강원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시책부분에 글 써놓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 오는 부분이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홍보활동 부분에 역점을 둬서 강화를 해야지 뭔가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대변인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관광포털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e-북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접근해서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e-북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매년 홈피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던 매년 예산을 실제로 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접속해 보면 지루하고 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대변인께서 연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SNS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발굴하는 포상관계도 다 압니다만 대변인이 아까 정치적으로 중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보고를 위원들한테 했어요. 본 위원이 보는 부분 자체는, 이 확대 실시를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중립에서 강원도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사항 자체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중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행사장에 가보면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은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행사도 가 봤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정치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딱 받아보면 알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공개모집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어떻게 공개모집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저희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투명하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선발기준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선발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 말고도 다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SNS 활동에 있어서 활동비로 주어지는 예산도 있더군요. 이 부분 제가 대변인한테 지적을 합니다만 챙겨봐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번만 의원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보이면, 이 SNS홍보 우수활동한 사례들 본 것 있습니까? 샘플 심사하고 했던 것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서포터즈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쭉 있는 그 부분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재규

최재규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에 불시에 해서, 한 분의 활동상황이 되면 대변인, 우리 상임위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대변인실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사업시책별로 홍보예산이 쭉 있어요. 또 동계조직위에도 되어 있고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이죠.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설명하면 무조건 2018동계올림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실ㆍ국별로 시책사업들하고 대변인실의 예산절감……공통된 시책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한번 해 봐요. 이거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시책부분에 A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부분이 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체육국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산 들고 오는 걸 보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A라는 시책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 몇천만 원, 1~2억씩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강구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11쪽의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반비레터하고 연계된 질의인데요, 반비레터가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법상 일단 중지를 하신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12월 6일 이후로는 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럼 어디서 이런 해석을 받으셨나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선관위요.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 SNS서포터즈 운영에서 보상비가 실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명분으로도 지사님의 이름으로는 상품도, 상금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로 10만 원씩 60명한테 12개월을 계속 지급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반비레터보다도 더, 이것을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비레터는, 유사한 홍보지는 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니까 그렇게 변별력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 않고요. 반비레터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맥락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이 도 SNS서포터즈 운영이야말로 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보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현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분명히 도에서 현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항, 시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게재하게 되면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서포터즈들이 하는 일은 축제현장이라든가 어촌현장이라든가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라든가 문화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포터즈들이 도내에서 위촉된 사람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응모하기 때문에 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촉이 되는데 그분들이 도정시책과 성과 이런 것들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라든가 축제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김금분위원

지금 모든 시상을 할 때도 각 분야에서 그 상에 적합한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 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반비레터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도에서 임의적으로 개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1년에 1인당 12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60명한테요.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선관위에 꼭 문의를 해 보시고요. 반비레터 이상으로 해석을 반드시 받아놓으시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비레터가 이렇게 선거법에 명시된 것에 시기별로 저촉의 염려가 있다 이렇다면 저는 반비레터를 중단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저촉이 되어서 발행을 못 한다 그러면 선거 이전에는 꾸준히, 선거법에 저촉이 묵인된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법상에 120일 전, 90일 전, 60일 전, 30일 전에 못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또 도정홍보잡지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트는 강원 있죠, 강원보도 있죠, 행복한 강원도 웹진 있죠, 청내 매거진 있죠, SNS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죠, 각종 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홍보매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논란거리를 안고 이걸 발행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번 재고 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반비레터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허남석 반비레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에는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홍보도 하고 도정소식도 접하게 하고 도정참여도 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선을 분명히, 편집에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기간 동안에 저촉이 되는 편집내용이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평상시에도 이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를 충분히 안고 가는 잡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매체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광고, 도정홍보하는 걸 봤는데, 거의 스쳐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검룡소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강원도 홍보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광고 맨 마지막 멘트가 어땠냐면 “한강은 강원도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추적을 해 보세요. 한 사나흘 전에, 공중파입니다. KBS 아니면 MBC, G1이든가 세 매체 중의 한 군데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건 분명히 강원도 홍보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검룡소에서 발원된 낙동강, 한강의 발원지, 쭉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가 왜 한강을 지킵니까? 그런 걸, 광고카피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게 저희가 광고를 준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랍니다.

김금분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어떤 협력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수자원공사라 하더라도 강원도 내에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 보세요, 전국방송을 하는 건지, 강원도 채널에만 홍보방송을 하는 건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강원도 홍보방송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멘트에 “한강은 강원도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국방송이라 하더라도 한강을 강원도가 지킨다는 그런 구조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수자원공사에 확인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정정을 하시고 그런 것 늘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이 명품잡지로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으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1학년 교재로 활용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잡지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춘천시에 시정홍보지 ‘봄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잡지 매체, 한 해 동안 발행된 모든 종이매체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잡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동트는 강원도 어디에 선정이 되었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있거나 이것도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없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정 홍보지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반비레터 이야기한 것은 이런 집중선택을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포함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지금 혹시 정책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반비레터에 대한 실효성 문제들 때문에 감액의 의견이십니까?

김금분위원

반비레터는 일단 감액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감액 의견을 주신 겁니까?

김금분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내용 중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활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도영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가 있는데 우리 LED전광판은 어디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LED전광판은 춘천 중앙로 로터리에 있는 LED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춘선 전철 안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프레스센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곽도영위원

원주 남부시장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원주에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춘천 중앙로 로터리 하나, 원주에 하나, 경춘선 전철 하나, 프레스센터에 하나, 청량리역사에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인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곽도영위원

타 시도에는 혹시 그런 걸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광주든 인천이든, 나름대로 거점을 가지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국제관문이기도 하니까 그런 데에 LED광고를 하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곳은 우리 영동 강원도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잠시 LED전광판을 통한 광고를 볼 때 그 지역이나 관광명소를 부각시키고 나름대로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런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도내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변인

대변인

허남석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겨울철 축제 이런 것도 홍보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 같은 데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 동트는 강원이든 반비레터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주소를 업그레이드 안 시켜서 반송되거나 이런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주소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반송 건수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요, 근거는 강원도정지 조례,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도정지 연결시켜서…….

곽도영위원

아, 강원도정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는 저도 외국 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강원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우리 강원도 광고 홍보지가 적재적소에 배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곽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LED 전광판 옥외광고가 춘천 제일은행 옥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거기를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지나가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광고를 자주 바꿔 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을 나오게 하지 저 영월에 있는 도의원만 잔뜩 지나갑니다. 바꾸지 않아서 영월이고 정선 의원만 노란 봉사옷 입고 계속 그분만 나오니까 하려면 골고루 나오게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주 바꿔야지 1년 내내 그분만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이미지 제고 추진, 도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2014년 예산이 22억 5,000만 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김양호위원

이 예산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아까 말씀올린 대로 좀 부족합니다.

김양호위원

부족한 게 있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한 6억 정도 더…….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 도 시스템이 실ㆍ과별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돼요, 강원도 홍보하는 것을.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가 도정주요시책 중에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민에 대한 이익과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대변인실에서 매번 축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언론사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것, 정말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합니다. 보니까 신문이 중앙 3억, 지역 3억이에요. 지역에서도 도내 두 개 일간지가 있고 주간신문사도 있잖아요. 주간신문사들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내 두 개 일간지하고 지역 주간언론사하고 광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난번에 지역주간지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수산물 안전 광고도 지역주간지에 전부 의뢰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랬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김양호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홍보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해안 어민들 같은 경우 지금 방사능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신문광고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때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 강원도에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민들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진드기 같은 경우 작년에 SFTS인가 그것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표본추출 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강원도내 참진드기는 쉽게 얘기해서 양성반응이 안 나왔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줘야 돼요. 참진드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지금 농촌에 계신 농부들은 가을걷이도 함부로 산 인접해 있는 농토에는 가지를 못해요. 추석 때 벌초하러 가는 데도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그 결과를 알아야지. 그런 것도 실ㆍ국별로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홍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언론사 측에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장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나 또 우리 강원도의 가치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매번 축제 때 가면 언론사 할 수 없이 안 하면 괘씸죄에 걸리고 하니까 돈 주고, 돈 주고 광고하지 말고 그렇게 광고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간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것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언론사도 있어요. 그런 언론사들은 저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공동목표가 있잖아요. 지역 언론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목표가 있고,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는 똑같은 공동목표를 향해서 어려운 데는 보완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라니까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 우리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도의 대변인실 현황을 뽑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원도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허남석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17개 광역 자치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2013년도 예산이 타 시도인 경상남도, 경상북도-혹시 추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인원수는 타 시도보다 적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잘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보다 인원이 적다고 보면 어느 한쪽에 치중될 수 있는 요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정인원과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중에서 감액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비레터 제작비와 도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저촉사항 없음이 대변인으로부터 확인되어 2014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12월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물론 현지시찰,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비롯한 자문교수단과의 간담회 등 수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