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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빈 의원 발언

278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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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아주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정말 너무 좋지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정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쥐어 주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대구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학재단의 사업의 방향도 우리가 조금은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서민우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발의 의원님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장학금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준마련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자께서는 어떤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실 앞서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다 대답을 하셨어요. 검정고시의 경우도 있고 자격증도 몇 가지 말씀하셨고 혹시 의원님께서 사례를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께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학교 밖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좀 단순히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사례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대로 가자고 하는 구의 입장이 제가 미루어 비추어 볼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좀 현 상태를 고수하려는 너무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정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발의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플러스 해서 4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 올리셨는데요.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연례행사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드론임차비 현장 영상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요. 드론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평생학습축제를 드론도 한 번 띄워보겠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현장영상 제작비나 홍보물 제작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것인데 왜 이번에는 굳이 추경에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금액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토그린 빌리지 사업에 녹색리더 양성과정 강사비 및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60만 원 곱하기 15회 곱하기 2개 반 해서 하면 혹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시간당 금액인 것인지 그러면 2개 반으로 나뉘는 것 같으면 1개 반에 강사비가 30만 원 들어간다.

이 이야기인가요? 1개 반에 강사를 한 번 초대하는 데 60만 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재료비 포함한다하더라도 재료비의 수준은 6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강사비가 높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의가 1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 산소발생기는 왜 필요한가요? 보통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산소를 배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방에 또 산소발생기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훈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훈기본법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보훈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보훈보상자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대상자도 고령화되고 의료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이런 보훈 관련된 시설 많은 것도 알겠고 보훈대상자도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가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보통은 국가에서 다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 정도는 세워놓고 연구용역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이런 시설도 많고 보훈대상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본예산 때부터 이야기가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복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언뜻 해석하기로는 돈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연구용역의 결과, 지원금의 향상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