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사회문화위원회 김양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숙자 위원님, 교육위원회 신철수ㆍ이문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아 및 보육재정 확대,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무상급식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서 그 폭이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되 효율성이 낮거나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운영은 시행 주체인 시ㆍ군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선택적인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 결과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31억 2,388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학교운영위원용 모바일 앱 개발 2,000만 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2억 500만 원, 수석교사제 운영 연수여비 1억 5,539만 원, 강원학생교육 성취도 종단연구 6,854만 원, 학교급식운영 16억 3,495만 원, 교직원 힐링마음학교운영 프로그램 위탁운영 4,0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31억 2,388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학생교복비 지원”사업은 사업명을 “학생교복비 안정화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예산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동의합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