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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년 의원 발언

2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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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들께서는 내년도 한 해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등 강원도정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88억 원이 증가한 4조 3,1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8,3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8,3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한 반면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라 지방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호우피해복구비, 영ㆍ유아보육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앙지원 사업에 1,7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시ㆍ군 부담금 등 지정재원사업 188억 원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 1,86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7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비비 등 법정경비 감액분과 사업변경,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기정예산 불용액 등 143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한 4,8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1억 원이 증가된 2,375억 원 규모이며 매출수입 150억 원, 융자금 회수 12억 원, 예금이자 등 9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5억 원과 예비비 1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2,214억 원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수업료 수입 추가분 2억 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5,2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4,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중심지 전략, 미래 성장 동력, 도민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은 늘지 않은 데 반해 세출수요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복지수요 확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8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년처럼 예산편성체계를 이원화하여 소규모 민생사업은 실ㆍ국장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3조 9,96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조 5,2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703억 원으로 금년보다 4%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와 복지수요 확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2조 5,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6.5%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05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83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47억 원 등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비부담 11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ㆍ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1.2%인 7,45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7.4%인 2조 7,255억 원으로 국가 복지정책 확대, 2018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1.4%인 502억 원으로 '98년 차입분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13년 당초예산보다 25.9% 감소되었습니다. 도정 핵심과제별 편성내역을 중심지 전략 실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라는 브랜드를 세계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UN CBD) 총회 개최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1,333억 원, 경기장 접근도로 471억 원 등 동계올림픽 준비에 1,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기업투자 환경조성에 336억 원, 3D 프린팅 비즈니스센터 및 플라즈마 산업지원센터 설립,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감자원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316억 원,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우리기업 지원, 강원마트 활성화, 지역통화 유통 등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륙화를 위한 북방경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58억 원, 묵호항 재개발, 무역항로 활성화 등 항만개발에 16억 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등 북방경제 교두보 구축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교육ㆍ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8,24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원어민교사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등 교육공동체 실현에 1,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 중심의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설악단오문화권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물류교통망 확충에 2,530억 원,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에 2,648억 원,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강원민속문화의 해 운영 등 세계 속의 관광ㆍ문화 명소화에 862억 원,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등 전국 제일의 녹색자원 활용가치 제고에 3,657억 원,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강원 구현에 2,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75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9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51억 원, 대학교육 운영 38억 원, 대학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등 2,232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금운영비 7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비 등에 2,2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3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징수교부금 1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9억 원, 예비비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7억 원이 증가된 2,290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000억 원과 융자금 회수 403억 원, 순세계잉여금 592억 원, 이자수입 29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1,51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547억 원, 예비비에 23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7% 증가한 5,381억 원입니다. 수입부분은 도비 출연금과 일반부담금 수입 1,394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ㆍ예탁금 회수 수입 3,863억 원과 이자수입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1,300억 원, 융자성 사업비 623억 원과 예치금 3,45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 말보다 3.4%가 감소한 3,45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안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 중심지 전략 성과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숙자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3억 3,2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6,469만 원 대비 6억 6,8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6.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회예산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3조 5,211억 원 대비 0.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 2014년도 강원도의회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복지예산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운영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제8대 의회 마무리와 제9대 의회개원 준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2,000만 원, 회의용 노후집기 교체 1,500만 원, 사무관리비 중 의원연구회 운영비 1,000만 원, 직원 국외여비 1,5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이는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프롬프터세트 등 자산취득비 774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무기계약직 퇴직과 신규채용에 따른 공백기간 중의 급여 미집행분 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업무효율성 제고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 최소한의 재원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존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확대 등은 자제하고 신규사업은 도정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져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삭감 조정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4억 909만 원이 증액된 9억 3,8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여 적정성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사업비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56억 9,775만 원이 감소된 7,20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93억 5,550만 원이 감액된 4,381억 5,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감액 사유는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한 지방 교부세가 전년보다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은 실ㆍ국별 자율예산편성제 운영에 따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와 시ㆍ군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29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7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융자금 원금회수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384억 8,616만 원이 증액된 7,629억 1,507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70억 6,188만 원이 증액된 1,914억 3,2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징수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 156억 원 증액과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요인은 2014년도 제6회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부담금 증가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도민운동지원사업비는 동 사업의 목적이 도민의 문화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9억 2,000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 조치하고 이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3억 5,756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14억 5,944만 원이 증액된 78억 1,517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67억 2,584만 원이 감액된 1,644억 8,5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의 당초예산은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액 교부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소방현장활동과 청사관리를 위한 필요성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향후 소방장비 보강사업비에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억 4,228만 원이 감액된 9억 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18억 7,535만 원이 증액된 59억 8,9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다목적강당 신축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른 것이며 교육여건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추진에 따른 원리금 상환,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른 감액으로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1,886억 7,062만 원이 증액된 9,545억 2,515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1,843억 364만 원이 증액된 6,455억 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 지원사업의 변동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반영,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1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70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85억 1,540만 원이 증액된 8,164억 8,979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2억 823만 원이 감액된 1,649억 6,4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항과 세입 징수전망에 따라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연금부담금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참 좋은 쉼터 조성’ 사업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정리 등 적정한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2억 8,533만 원이 증액된 73억 6,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6,069만 원이 감액된 1,760억 3,5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소방청사 신축관련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라 부득이 이월조치하는 것으로 4개 사업에 22억 9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47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78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불용품 매각수입 반영과 핵심리더과정에 시ㆍ군 교육생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학년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학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842만 원이 증가된 40억 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도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홍보방법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9,249만 원이 증액된 772억 2,57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5억 6,914만 원이 증액된 1,696억 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행사준비가 미흡하거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업추진 부진이 우려되는 문화예술과 소관 강원도립극단 운영,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 원주 한지문화재 지원 3개 사업에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강릉단오제보존회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하여 올림픽팀 구성 집중 육성에 5,000만 원과 도 체육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은 2종으로 우선 강원도관광진흥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000만 원이고 강원도체육진흥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2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609억 2,557만 원이 증액된 7,690억 4,82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3억 7,807만 원이 증액된 9,417억 5,1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달라질 수 있어 당초예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예산 중 도비 반영분 12억 9,900만 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본 삭감 예산은 시기가 도래하면 2014년 중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른 예산으로의 편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3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국비의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종으로 우선 사회복지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1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 8,900만 원이고 청소년희망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5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8,200만 원이고 여성발전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2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5,00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2014년도 세입예산은 17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4억 1,10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모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3만 원이 증액된 18억 7,14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208만 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법인계좌 이자수입 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5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노후된 회의실 음향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193만 원 증액된 944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국비와 기금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2,843만 원이 증액된 1,893억 9,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도비보조 사업의 완료에 따른 반환금과 일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2013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게임 지원사업비 1억 원은 기금 3,000만 원이 보조되는 시점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3,120만 원 증액된 6,574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신규 또는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843만 원이 증액된 8,357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도비보조 사업의 완료에 따른 반환금과 일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비 41억 7,0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용역 결과를 확인 후 집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696만 원이 감액된 74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금석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6,551억 9,40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4.4% 증액된 8,523억 3,7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3.6% 증액된 9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수지 규모는 전년보다 12.7% 증액된 730억 3,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식품국 소관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전통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 18억 원과 고령영세농업인 경운ㆍ정지 지원 6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ㆍ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FTA를 대비하기 위한 도비 100억 원 증액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은 도내 농축수산물을 100%로 사용하겠다는 서면 확답을 각각 받고 향후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환경 및 산림, 자원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 주변 지가 상승 등 투기 우려가 있어 농업기술원 이전 토지매입비 150억 원과 벼 도복경감 및 병충해예방사업비 3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기자재 노후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학실습실 기자재 교체비 8,000만 원과 매체제작실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은 참가리비씨뿌림양식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송어3배체 종묘생산 시설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면자원센터의 건물 노후와 연구실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어 내수면자원센터 신축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된 6,943억 259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8,818억 81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2.2% 증액된 101억 7,9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의 불가피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강원도립대학 소관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운동장 펜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6,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재웅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ㆍ국ㆍ본부ㆍ청의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76% 증가한 5,258억 1,001만 1,000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비율은 84.08%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29% 증가한 7,344억 2,6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글로벌사업단 예산부터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9% 증가한 14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96% 감소한 51억 8,507만 3,000원으로 외교통상, 국제협력기반 조성, 수출경쟁력 강화, 외자유치기반 조성,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광역두만강개발 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3.1% 증가한 624억 6,67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35% 감소한 1,063억 6,228만 6,000원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지원, 우수 기능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젝트 추진 1억 원,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추진 2억 5,000만 원, 강원 3D프린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플라즈마산업지원센터 지원 1억 원 등 7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76% 감소한 2,802억 5,96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82% 감소한 4,217억 3,828만 8,000원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 복지향상,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2.1% 증가한 1,810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1.04% 증가한 1,884억 7,270만 원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 등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0% 증가한 126억 6,836만 2,000원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옥계첨단소재 융합 산업지구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옥계지구 1단계 토지 등 보상비 2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ㆍ국ㆍ본부ㆍ청의 총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025억 7,554만 원으로 기정예산 4,788억 3,076만 9,000원의 25.84%인 1,237억 4,47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109억 2,0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657억 3,409만 1,000원의 18.96%인 1,451억 8,6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ㆍ국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글로벌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3,237만 6,000원의 0.13%인 1,145만 원이 증액된 89억 4,382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78억 2,942만 9,000원의 19.81%인 94억 7,676만 1,000원이 증액된 573억 61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 4,809만 7,000원의 5.53%인 67억 2,019만 9,000원이 증액된 1,281억 6,829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3,193억 134만 원의 33.1%인 1,057억 871만 1,000원이 증액된 4,250억 1,00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02억 1,592만 6,000원의 25.27%인 1,289억 6,169만 원이 증액된 6,391억 7,761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117억 원의 7.66%인 85억 5,929만 9,000원이 증액된 1,202억 5,92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9억 5,096만 원의 8.75%인 102억 3,060만 7,000원이 증액된 1,271억 8,156만 7,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 8,673만 2,000원의 9.01%인 7억 3,778만 원이 감액된 74억 4,89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965억 4,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도세와 지방교부세 중심의 자체세입은 명목상 2013년도 당초예산 수준이나 최근 3년간의 세입증가율 6.4%를 적용 시 실제로는 76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복지확대 등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매칭,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역점사업 지속 추진과 UN생물다양성총회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원 등 신규 자체사업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방선거 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담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8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조 9,965억 4,400만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8.1%, 공기업특별회계 5.73%, 기타특별회계 6.16%로 2013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03%가 증가한 3조 5,21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2.28%가 증가한 7,00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세 세입 전망, 과표현실화 등 제도 개선 추진상황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세입규모는 25.77%가 증가한 697억 1,91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 수수료 요율 탄력조정 등 자율성 확대 및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충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1.68%가 감소한 6,510억 4,95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및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보조금 세입규모는 9.61%가 증가한 1조 9,252억 4,66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국고보조금 증가 및 광특회계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사유와 기금수입 대비 도비부담 대폭 증가 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 규모는 63.09%가 증가한 1,634억 8,47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예수금 등의 증가사유 및 세입과목 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03%가 증가된 3조 5,2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별 실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먼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7.34%가 증가한 9억 3,804만 원 등입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 2,648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청백-e 시스템의 구축효과, 추진일정, 운영방식, 보급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09%가 감소한 4,381억 5,22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수지, 연구과제 수탁노력, 연구성과 만족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예산은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립목적, 운영방식, 주요사무,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평화마을조성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과 동일한 규모는 1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평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6%가 증가한 1,914억 3,2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3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사 내 주차장 현황 및 5부제 운영상황, 향후 주차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82.1%가 증가한 131억 6,53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상황, 공정한 선거관리 및 투표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93%가 감소한 1,644억 8,5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소방서 등 7개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으로 81억 원의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현황 및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소방인력 증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22%가 증가한 40억 5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사업비로 503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시설, 대도민 홍보 운영프로그램 및 인력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1,696억 6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57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제선 취항노선 확대 계획 및 취항지역 홍보마케팅 방안, 원주~제주 간 노선 증편 운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연차별계획 영화관 운영방식, 요금 측정,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장 정비 등의 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사항 및 운영계획, 경기장 정비계획과 지역소득 연계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61%가 증가한 9,417억 5,10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599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적격수급자 적발 등 자격관리와 더불어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 제도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986억 8,9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유아보육료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으로 2,486억 8,68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기초노령연금 지급실적 및 계획,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수급인원 변동과 국고보조율 향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16%가 증가한 2,509억 1,60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9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으로 18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용 면세유 지원계획 및 현황, 부당수급 방지대책,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38억 8,925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상황과 확대계획,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재원분담 협상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쪽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5,034억 2,58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로 40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추진일정,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국비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쪽입니다. 사방댐조성 관리사업비로 212억 2,361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사방댐 설치와 관리현황, 안전진단 및 조치사항, 사업성과, 사업물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16%가 증가한 365억 9,01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청사 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2억 4,341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농업기술원 청사 및 산하연구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현황 및 보수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5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92%가 증가한 614억 50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 36억 9,7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산물가공시설 지원실적 및 추진현황, 사업장 점검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쪽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제항로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신규항로 개설계획, 국경통관절차 간소화, 여객 및 화물유치 확대 등 항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96%가 감소한 51억 8,50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사업으로 1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기업바이어 유치활동 및 홍보계획,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6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35%가 감소한 1,063억 6,2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9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자원정대, 셀렙마케팅 대표상품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과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쪽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2억 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상황과 지원업체 가운데 중도탈락 현황 및 사유, 마을기업협동조합들과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2쪽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사업비로 108억 9,56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업유치전략 및 실적, 투자이행각서 체결 및 이행상황,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4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82%가 감소한 4,217억 3,8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처분 보전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2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미시령터널 통행량 현황 및 전망, 손실보전비용 감축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6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6.7%가 감소한 250억 원이 계상되었는바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 및 중장기계획, SOC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8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1.04%가 증가한 1,884억 7,2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3.9%가 증가한 1,332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장건설 추진상황 및 지역업체 참여상황, 시설물 사후활용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1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으로 47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진입도로 건설 추진상황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관급자재납품, 지역업체 참여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4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0.24%가 증가한 126억 6,83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예산으로 4,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계획 및 실적,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 등을 포함하여 모두 25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과 연부액 변경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45쪽입니다. 지방채무로 지방채 발행액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11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동계올림픽 시설 등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세수 확대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교부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1,602억 4,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준 1.01%인 340억 8,716만 원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86%가 증가한 4,754억 4,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51쪽 지역개발기금은 13.23%가 증가한 2,290억 6,5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실적 및 상환현황, 도, 시ㆍ군 융자실적 및 융자금 회수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ㆍ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2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3.67%가 증가한 9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 및 전형방법 개선, 등록금 감면실적 및 계획, 교과운영 및 현장실습,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은 4.52%가 감소된 2,23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감액 반영 사유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추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9.04%가 증가한 135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학교용지 매입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9쪽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16개와 개별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1개로서 총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03%가 증가한 5,380억 7,0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수입은 1,800억 4,478만 원, 지출은 1,923억 202만 원으로서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42%가 감소한 3,457억 6,822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등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추계의 증감에 따른 조정 그리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장, 문화관광자원 개발, 호우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도정현안에 가용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3,150억 6,293만 원으로 서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했습니다. 7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9%가 증가한 3조 8,312억 3,754만 원으로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4.28%, 의존수입 70.11%, 지방채 5.61%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1%가 감소한 6.685억 원으로서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취득세 150억 원, 지방교육세 15억 원을 각각 감액했는데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2%가 증가한 2,616억 2,33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세외수입 수수료 요율 탄력조정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2%가 증가한 7,071억 333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지방교부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올해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2%에 그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보조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조 9,790억 7,043만 원으로 나타났는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및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대비 10.69%가 증가된 3조 8,312억 3,75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실ㆍ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6%가 증가한 6,455억 9805만 원입니다. 28쪽 고금리 지방채 차환 추진은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종전의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5억 1,152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864억 4,0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 절감효과 및 향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감소한 1,649억 6,417만 원입니다. 예산의 증감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비, 공무원인건비 삭감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3%가 감소한 1,760억 3,583만 원입니다. 예산의 증감내역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과 태백 화전안전센터 사업주체 변경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1,893억 9,187만 원입니다. 37쪽 2013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 게임 지원 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회 개최 기대효과, 향후 발전방안, 청소년 관람인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8,357억 6,334만 원입니다. 40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로 49.9%가 증가한 2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계획 및 실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5%가 증가한 2,506억 7,827만 원입니다. 예산의 증감내역과 관련하여 밭농업직불금, 농특산물직판장 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의 전액 삭감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5%가 증가한 5,302억 6,890만 원입니다. 47쪽으로 CBD 생물다양성협약지원단 사무실 조성 사업비로 3,496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CBD 당사국총회 준비 상황 및 주요의제, 강원도지원단 구성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5%가 감소한 641억 3,748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지 수산물 직매장 개설 등 신규반영 사업 및 인건비 감액 사유, 시사다큐 제작비 전액 삭감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3%가 증가한 1,281억 6,830만 원입니다. 55쪽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입주업체 운영 현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28%가 증가한 6,391억 7,762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무인교통카드 도입 철도기관 재정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7%가 증가한 874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무인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카드이용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5%가 증가한 1,271억 8,157만 원입니다. 국제기구 스포츠공동사업 추진은 국제부담금으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공동프로젝트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 동사업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1%가 감소한 74억 4,895만 원입니다. 감액내역과 관련하여 옥계지구 하천기본계획 수립 감액 사유 및 투자유치 행사, 기업유치 성과금의 전액 삭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입니다. 지방채발행은 2,149억 4,0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18%가 증가했습니다. 64쪽입니다. 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가한 1,701억 24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8.4%가 감소한 108억 1,25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8%가 계상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40개 세부사업 1,253억 9,154만 원 중 753억 2,669만 원이며, 추경예산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업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2%가 증가한 4,838억 2,539만 원입니다. 74쪽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74%가 증가한 2,375억 3,4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실적 및 상환 현황, 도, 시ㆍ군 융자실적 및 융자금 회수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ㆍ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6%가 증가한 101억 7,975만 원이며, 생활관 휴게실 개선 공사 등 신규반영 사업 및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등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5%가 증가한 2,214억 6,800만 원이며,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료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을 합병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께서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미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2013년도 2회 추경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에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정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신고 건수는 어떻게 접수되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2013년도에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만 있었고 저희는 없었습니다.

신철수위원

감사원 신고에 관련되어 있는 명예감사단 187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시ㆍ군별로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정리되었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워낙 우리 강원도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청렴도가 전국에서 1위로 청렴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홍보가 미흡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관련된 민원이 한 건도 신고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신고 건수도 많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제도는 이것과 조금 달라서 10월 말 현재 약 312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 포상금은 그것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신철수위원

신고 보상금 관계를 본 위원이 도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감사원 홈페이지 배너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한 50여 개의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고에 관계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강원도 명예감사관 홈페이지 이용 안내’ 이렇게 해서 배너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배너에 찾아보니 이게 없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실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배너 쪽에 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찾아 봤더니 감사원 188민생비리신고센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도 자체 민원신고센터에는 아무런 안내가,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배너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있고 저희 도가 따로 설치한 익명신고센터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결론이 뭔가 하면 이러한 신고센터가, 뭐 신고할 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사소하게 일어나는 민원의 제기라든가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수월하게 신고 되고 접수되자면 홍보가 아주 많아야 되겠다, 3,000만 원이 2013년도 회계상으로 계상되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홍보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감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미해결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공감하고 홍보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접수된 내용 중에 우리 도 것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된 내용이 10월에 2건 접수되었어요, 민원이. 11월, 12월 지금까지 한 건도 없고 이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홈페이지 이용 안내라든가 이런 홍보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 있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러한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욱더 청렴도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여기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통합상시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에 5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e호조, 새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인허가 5대 시스템이 있는데 작년 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말고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는 5개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데도 실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쪽에서, 소위 인사프로그램을 가지고 급여를 하는 사람이 급여 과정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5대 시스템을 통합해서 엮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취득되면 그 시스템을 우선 담당자하고 관리자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감사 부서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정 분야에 취득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취득세가 부과 안 되었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나 오류 이런 게 상시 모니터닝, 크로스 체킹이 되어서 감시체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8개 시ㆍ군 다 같은 채널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17개 시도, 기초 그래서 232개 전국이 다 같이 통합되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감시체제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시도는 시도 안에서 시ㆍ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시ㆍ군까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중앙은 실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렇게 하면 부정부패 부조리 같은 것을 척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있다 보면 연말쯤에는 보건하고 국토부 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장애인이 생겼을 때 그분이 사망했는데도 장애인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현재까지는 그게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호적이 정리되고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그쪽에도 불이 들어가서 지급이 정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모든 부분이 걸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하고 인천은 시범구축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전 자치단체는 내년에 전부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이 5억 2,6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 시스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시ㆍ군은 적은 돈으로도 운영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17억 정도를 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일문일답으로 명쾌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주익 감사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 효율적 계약심사 관리입니다. 2013년도 10월 현재 계약심사 실적을 보니까 673건에 6,524억 원, 그리고 335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계약심사를 신청하는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5%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이유로 삭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 소위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 중심의 여건 분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는 우선 품셈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거르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정이라도 예를 들면 공정이나 현장 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게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결국에 계약심사를 신청한 부서에 일정 문제가 있는 거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무래도 그쪽 부서에서는 넉넉한 범위 내에서 산출해서 올 공산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절감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재웅

정재웅위원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역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현장 시공에 들어갔을 때 부실시공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계약심사가 부당하다, 재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정이나 여건이 변했을 때는 제도상으로 재심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30억, 계약심사 총액기준 대비 5%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계약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오히려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신청한 부서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침을 따로 시달한다든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부서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12월 17일, 18일 전 시ㆍ군하고 계약 관련 부서들을 모아놓고 연찬회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시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심사를 요청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없을수록 좋은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제는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5%까지 있었는데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래도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한 설계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님 질의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 품셈을 적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르자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 모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품셈표나 이런 것이 정부에서 표준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부 품셈표가 있지만 품셈표가 다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 것은 네 군데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그렇다고 업자들, 예를 들어서 시공사들의 편의를 봐 주자는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다수 시공사들의 불만과 아니면 애로사항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끔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과거와 지금의 품셈 적용이 상당히 달라졌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적용해 줘야 할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요즘은 대다수 외주를 줘서 외주에 저거 할 때부터 굉장히 소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액에 맞추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면피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충돌이 일어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해당 시ㆍ군을 불러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에는 사실상 웬만한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고 그러면서 사실 예산절감을, 일부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했던 것들이 요즘은 아무리 작은 것도 전부 다 외주발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어쨌든 이것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고 또 만약 설계변경 했을 때 책임이 감독 공무원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한다면 결국 업주만 고생을 시켜야 되고 영세한 업자들은 계속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데 감사 부서에서 공정성을 기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 감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공무원들한테 권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제 저희가 기술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일부분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서로가 불평등 없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적정한 부분의 품셈이 이루어져서 시공하는 사람이든, 아까 말씀대로 충분하게 제품들이 나와 줘야만 업자들도 보호되고 그래야만 그게 적정 입찰이라는 거죠. 적정 입찰이 결국 최저가 입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저가 입찰보다 못한 적정 입찰의 어떤 기준 관점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171쪽에 보면 다 알고 계시니까, 크지 않으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인건비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회계 부서에 일괄 편성되는 관계로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문제는 없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강원도 내 강원도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감사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직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감사를 나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ㆍ군 직원들 중에 감사를 많이 받는 직원이 누구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디 특별히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제 말씀은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계약심사부터 시작해서 국내여비 등등이 있는데 예산 부분은 감사관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보다 일상 점검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들을 사전 점검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ㆍ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하지 가서 계속 적으로 일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대상에 올라오니까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 실수하는 부분들에 지적을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고를 받든 이렇게 위축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참고사항으로 해서 감사관님께서 일상 점검, 감사가 아닌, 그래서 시ㆍ군에 자주 내려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아니면 도에서 워크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일을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 규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지 처분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실장님 그전에 도청에 계셨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년 있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강원도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의 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실ㆍ국별로 전년 대비 증감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전체 예산은 3조 9,965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7.5%가 늘었는데 실ㆍ국별로 보면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하여튼 이 외에도 전부 국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만 다 감소되었어요. 글로벌사업단 22%, 경제진흥국 0.39%, 건설방재국 10% 이렇게 경제건설 분야만 유독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별로 금액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 증감되는 부분을 같이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건설국 같은 경우는 지방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되었고 국가지원 지방도도 일부 감액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강원도 지역에서,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지역경제 건설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잘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열악한 도내 SOC 확충 등 이런 사업이 발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경제분야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조정실장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장님을 모셔다가 타협도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인데 올해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이 3억이 되었어요. 연구원 전체 운영비 중 도비지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30억 내외로 출연을 해 왔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7억 원하고 추경에 3억 원을 해서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내년도 예산도 30억 원에 맞추어서 편성…….
기남

김기남위원

매년 그렇게 30억 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집중 연구해서 우리 도의 개발 방향, 전략 방향 등을 잡아나가고 있고 강발연이 과거에는 기금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 충당을 했었는데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이 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수탁과제 부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이 경쟁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은 제대로 유지해야 되겠는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연구용역 기관으로서 용역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건 대단치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강발연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출연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올해 출연동의안 요청액 35억 원이 이미 들어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5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30억 원하고 어떻게 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강발연에 35억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기능이 활성화되겠다고 판단해서 출연동의안은 35억 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재정여건 상 35억 원을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이번 당초에서는 30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건이 되면 일부 증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물론 강발연이 우리 강원도에 기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축재정에 들어가서 현안사업도 삭감되고 감액되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어야 하는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 부분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양대 축으로 해서 강발연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3억 원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이것도 예산이 3억 원 요청되었는데 3억을 가지고 진흥원을 설립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 부분이 2008년 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감에서 시도지사 책임으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시도나 시ㆍ군ㆍ구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강원도에 평생교육진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11개 시도가 지금 기 운영 중에 있고 금년 중에 대부분의 시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자르고 본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 1월에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5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자체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다 활발하게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해서 공모에 …….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공모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그중 50% 정도는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월에 수립하고 5월에 공모사업이 끝나는데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구태여 지금 예산을 3억씩이나 잘라놓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계획대로 1월에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갖추어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살살 하라고 해서 살살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살살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강원도사회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실장님, 사회조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건 인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의견, 실태를 조사해서 도의 정책추진에 접목을 시켜 나가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런 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도 하고 사방에서 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분야 조사는 기존에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있는데 그 통계조사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통계들을 활용해서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사회조사는 의식조사입니다. 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정여건상 미뤄두고 있다가 이번에 일부나마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시행 주체가 강원도인데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 자체에서 시ㆍ군에 주나요? 이게 지금 5,000가구 정도 한다는데 이 조사결과를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조사원 인건비는 시ㆍ군의 통계조사원을 시ㆍ군에서 모집하고 그 통계조사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시ㆍ군 조사원이 연간 인건비가 1억 1,200이죠?
숙자

이숙자위원

총액이 1억 3,000인데, 그건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긴데 우리가 매년 통계조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정확도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지금 처음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신뢰성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요원들은 기존에 통계조사요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선정기준은 뭔가요, 5,0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ㆍ군별로 적절하게 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선정기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60대 아무나 답할 수 없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마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샘플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민 전체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분야가 일부 분야가 아니고 13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정확하게 표출이 되고 조사가 되도록 샘플링하는 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걸 굳이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보니까 한 해 건너씩 하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래는 13개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3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하긴 힘들고 해서 13개 분야를 나눠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사실은 이게 궁여지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와 보니까 이게 통계부서의 아주 오랜 숙원이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는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사실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도민의 의식실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12쪽 한번 봐주세요.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이건 목적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도의 여러 부서에서, 전 도정이 참여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직원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연수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계속 국내연수를 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령 우수등급, 가등급을 받은 부서를 우선시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는 전 부서의 업무를 다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거의 관련이 됩니다. 정부시책과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군데 물었는데, 공무원들 몇 사람한테 묻고 했는데 좀 불만이 있던데요?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부분은 여기에 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정된 업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았다고 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 자체를 받지도 못하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이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자치행정국 모범공무원 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의견 주신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각 분야별로 해외에 나가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평가를 받고 다른 걸 해서라도 해외 나가는 기회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넓은 데 가서 식견도 넓히고 그런 건 100% 찬성하는데 우리가 같은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데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실장님이 어떤 직원이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서 학교용지 매입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중간에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혁신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예정이 2014년 2월로 되어 있고 개교 예정을 보니까 2016년 3월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혹시 원주혁신도시 내의 아파트 입주내용은 잘 모르시죠,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원주혁신도시 내 아파트로 이주하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해답을 얻을까 합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주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주된 공공기관이 7~8개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초등학교 개교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도 2016년에 아파트가 완료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데 지금 혁신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토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기 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에 의해서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지구에 신설예정인 공립학교 용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 혁신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2016년 개교 예정-2014년에 3~12월까지 1,500세대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이면 또 1,480세대, 그러니까 양쪽을 합하면 혁신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들이 3,000가구의 입주자 중 학생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교가 201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개교가 혁신초등학교나 혁신중학교가 2017년 3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입주예정 시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1년이 앞당겨진 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강원도청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용지매입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번에 9억이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9억을 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는 맞췄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지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여건이 감안되도록,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다 완공되어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입주가 되는데 개교가 2016년이에요. 더더욱 혁신중학교는 2017년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강원도청이 잘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그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발지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나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과거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입주해 오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원주에 기관들이 입주해 오는데 교육환경이 학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이주해 오는 공무원들의 전 가족이 이주를 못 해오고 아이들 자녀교육 때문에 입주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거기에 기관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내부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주가 늦어지는 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용지부담금 그 부분이 조속하게 제때 지원이 되어서 초등학교나 학교들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가지만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문제가 되지만 유치원도 문제가 되고 중학교도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감사 때 강원도교육청 할 때 원주도시에 이주 오는 강원도민을 위해서 정말 배려에 배려를 해서 한번 신설되는 개교시기를 교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걸 하루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하루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그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또 중학교도 같이 개교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강원도정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올해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작년보다 7.2% 증가했네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229만 원, 지방세 부담이 약 46만 원, 최근 4년간 1인당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이 5.2%, 그런데 담세액 증가율은 1.0%예요. 이렇게 볼 때 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보니까 자체수입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18.7%까지 떨어진다고 해 놓았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은 주요한 원인이 세입과목의 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분에 편성되었던 잉여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탁금, 예수금 이 부분이 과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줄어들게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하향하는 그런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세외수입은 조금 떨어졌고, 그러면 지방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지방세 감면 조치하고 이래서, 지금 국고에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취득세 부분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방교육세라든지 다른 세목들이 조금 상향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이 금년보다는 조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방세 그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세수감소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100% 보전해 주는 것으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00% 보전해 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방법은 지방소비세를 조금 상향해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고 상향 조정해서 할 때 100% 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00% 보전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자주재원을 확대하려면 자구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또 체납액 같은 경우도 빨리 징수해야 될 것이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징수율을 좀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김양호위원

그래서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서 우리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도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한번 보아주세요.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이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이 1억 9,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변호사 사건수임료가 25건에 1억 1,28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보니까 한 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올해 이렇게 볼 때 강원도에서 행정소송을 했던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김양호위원

대충.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70~80%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승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로서 특별한, 우리도민들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건수임료를 조금 늘리더라도 소송에서 이겨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액을 고집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변호사 사건수임료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 시ㆍ군의 주민들한테 아주 안 좋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불허를 했더니 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는 쉽게 얘기해서 3,000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수임한 거예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기본 수임료 3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대응했는데 패소해 버렸어요. 그 혐오시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수임료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그런 것을 넣지 말고 중요사항에 따라서 사건수임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있죠. 52쪽부터 쭉 정보화마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금년에 1개 마을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이 1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마을당 홈페이지 구축으로 7,000만 원…….

김양호위원

홈페이지 구축으로는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 조로 얼마 주는 것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매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을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게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과거에는 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면 3억인가 그렇게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구축비는 도에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정보센터 건립하는 것은 시ㆍ군 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홈페이지 구축비만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홈페이지 구축비가 7,000만 원이고요, 시ㆍ군 자체로 해서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합하면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 그렇게 시스템 구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이런 분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로 지정만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큰 지원이 없으니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고충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정보화마을 6개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식품축산국에서 하는 새농촌우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조금 상사업비를 보태주어서, 지금 새농촌우수마을 같은 경우 3억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에 조금 더해 주어서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놓지 말고.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16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우리 도내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평가 대상기관을 지금 9개로 설정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액 출자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라든가 의료관광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장님, 혹시 홍천의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에서 출자동의안 받아서 투입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평창의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도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출자ㆍ출연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게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연했다든지 예산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평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의 2분의 1 이상이 안 되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4분의 1, 2분의 1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일상적인 회계감사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업무 관리ㆍ감독도 같이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기관들이 도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더 이상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관과 강원도정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원도정의 시책과 연계성을 가져나가려고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필요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 각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강원도정과 공유해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각 실ㆍ국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그다음에 업무연계도 연구실적들을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아마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강원도정과 연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놓치지 말고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두 번째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의’ 이렇게 가볍게 조치하고 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S부터 해서 D등급까지 점수를 산출해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경영진, 임원진의 연봉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결과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조치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정기관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기관장의 연봉이 과다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평가 방식의 투명성 문제가 또 구설에 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영평가와 관련된 기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에 신경을 써서 위원 구성에 재검토할 부분들은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막대한 도비가 출자ㆍ출연되는 기관들의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예산도 좀 넉넉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어떤 위원수당 수준으로, 또 용역비 수준으로만 해서는 제대로 된 경영평가, 또 그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온전히 소화해 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37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강원도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네요, 18개 시ㆍ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ㆍ군 설립 공사, 공단,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ㆍ군별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 과잉 중복 투자되고 하면서, 또 단체장들이 정책적 판단 미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크게 벌여요.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그 이전 단체장들 사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정이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책임지고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도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경영평가 용역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시ㆍ군 공기업들의 어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사업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강력하게 할 부분들은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시ㆍ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체장의 어떤 정책적 판단 오류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정이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평가과정도 엄격하게 하겠고요, 결과 활용도 충실하게 해서 평가결과,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평가결과 활용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높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농업 부문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농업구조를 보면 1㏊ 미만 농가가 전체의 63%예요. 그리고 2㏊ 미만이 81.1%고요. 평균 1.4㏊의 농지규모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이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경사지고 또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상당히 더 추가된단 말이죠, 타 시도보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농업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예산 대비 23.8%를 농업예산이 점유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까지 10년을 오면서 13.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8% 정도, 내년도 역시 8% 미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강원도 전체예산 대비.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한미 FTA 타결되기 직전까지는 강원도 총 농가소득의 40%를 축산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축산 부분이, 한우도 그렇고 낙농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사료 값은 그동안 상당히 올라간 반면 생산한 가축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내려갔단 말이죠. 요즘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는 전국 농가소득의 2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3위, 2013년도 금년 초까지는 4위를 하다가 지금은 전국에서 5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 상임위 때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FTA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100억을 요청한 부분도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서 저희한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을 제외한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은 그래도 계속 증액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씩은 증액이 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순수한 도비가 441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8억이 추가된 469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3억이 증액된 502억으로 이렇게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농업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 분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소득 부분도 많이 위축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우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도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125억이 감소한데다 138억의 증액을 나중에 추경에서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나 그것이나,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568억,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55억, 친환경 무상급식 931억, 그다음에 농가 사료구입자금 지원 융자가 745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융자해 주는 게 211억, 그다음에 국비 100%로 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297억, 국비 100%인 친환경농업직불금 18억,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5억, 밭 농업 직접 지불금 77억,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특성화 농고 실습장 지원 5억,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5억,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17억 이래 가지고 17건인데 농가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하고, 또 생산기반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4,000억이에요. 나머지 1,100억 정도가 국비 매칭, 도비 매칭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산 가지고, 지금 한ㆍ호주 FTA 타결이 국회 비준만, 동의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축산 부문은 엄청나게 붕괴될 수밖에 없고 한중 FTA가 타결되면 42%에 대한 축산부분에 타격이 온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ㆍ호주, 거의 축산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강원도 농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급하다고 한꺼번에 1년에 1,000억, 2,000억 투자해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한 500억씩 한 5년 이상 기반시설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실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농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분야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전 세계가 FTA를 협상할 수밖에 없고 타결할 수 밖에 없어요, 1개 시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아주 취약해요. 중국과 타결되어서 개방된다고 해도 중국시장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답변을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적극 그런 부문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가볍게 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사업명세서 1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디엠제트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평화의 종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펑화의 종 건립사업, 이게 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인제지역의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종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저도 사실상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명세서만 봤을 때는 화천에 평화의 종이 있고 또 임진각에 평화의 종이 있고 강원도로서는 이미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획조정실에 의회협력팀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의회협력팀이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집행부하고 의회 쪽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든지 또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매개역할도 하고 협의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할 사업들은 혹시나 나눠진 부분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따로 구상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주로 의회에서든 아니면 집행부가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질의할 때, 단지 의회협력팀이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다 이래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거기 동참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건위에도 한번 가서 소명을 하시고 농림수산위원회도 가시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또 다른 데 더 다니신 데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방승일위원

할 일은 많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같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강원도민이 다 보는 심사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매칭금액이 얼마나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3,217억?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200억.

방승일위원

그리고 도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 자체가 3,000억.

방승일위원

그럼 한 6,200억 정도.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돈이 6,200억 됩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면 자체 수입이 7,700억,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채가 110억, 그러면 한 7,800억 정도 우리가 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6,200억을 빼면 한 1,600억 정도 남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방승일위원

1,600억이 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20쪽부터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2017년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1조 200억 정도, 지금 기 투자된 게 276억 정도, 나머지 약 1조가 앞으로 계속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약간 국고도 들어가 있습니다만-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시ㆍ군비도 약간 매칭이 되는데 도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을 가지고, 실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장님, 혹시 살아오신 과정이 어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돈이 내 봉급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굶기고 학비 안 내주고 이럽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빌릴 수 있는 데까지는 빌려…….

방승일위원

그렇죠, 돈을 빌려야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올 구멍은 없고 또 그렇다고 평창동계올림픽 쪽에만 돈을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8개 시ㆍ군에서 3개 시ㆍ군 빼고 나머지 유치가 안 된 15개 시ㆍ군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수지를 맞추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방채 657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285억을 발행했는데 그것보다 300억 정도 이상을 증액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2015년이 재원 부담이 가장 커지는데 그때도 사실 불가피하게 지방채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방승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37억을 우리가 발행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57억.

방승일위원

하여튼 600억 얼마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강원도 부채비율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정선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시도로 보면 중간 정도.

방승일위원

중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부채비율을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돈 그냥 맞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얘기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을 때 최대한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미리 돼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그쪽에만 했다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3개 시도만 가지고 가서는 강원도 전체의 출혈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채비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행부와 충분히 얘기가 된다면 부채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부채비율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투자할 때는 투자해서 강원도가 소위 얘기하는 경제이륙기에 한번 제대로 이륙할 수 있게끔 도약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야 사업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성장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재정기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적극적으로 편성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계실 때 강원도가 아주 커다란 성장의 도약을 만들었다면 실장님이 다음에는 도지사 나오셔도 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의 돈을 끌어오고 국제적인 금융을 차입해서 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었듯이 강원도는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돈을 만들어서, 또 빚을 지더라도 투자기반을 만들고 18개 시ㆍ군이 공히 똑같이 평창동계올림픽의 과실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쪽,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립대학의 당초예산을 보면 95억 6,000이라는 운용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또 76억이라는 돈을 별도 주머니를 채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95억은 도립대학 특별회계고요, 거기에 저희가 76억을 전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을 애초에 도립대학 예산에 세워놓지 왜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몰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확보해서 도립대…….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물론 사유가 있겠지만-대학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실험ㆍ실습, 교육운영 지원 이러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76억을 세웠는데 강원도립대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청사 운영이라든가 시설물 보수 내용이 또 중복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편성이 특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별도로 이렇게, 뭣한 말로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많은 이런 현상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시설유지비, 보수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예산은 강원도립대에서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거기로 또 보내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추경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특별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그대로 도립대에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설명서 19쪽을 보면 말이죠, 원어민교사 지원관계가 나와 있는데 원어민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 원어민교사를 소개해 주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각 학교장들이 책임지고 선발을 해서 운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선발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서울 학원가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학원에서도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하다 보면 범죄자도 채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잡혀간 다음에 보면 그렇고, 상당히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인 창구역할을 하면서 대상자들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어민교사가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분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인 교사들이 자꾸 밀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 한국인 영어교사의 자질을 높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인원도 단계적으로 축소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추진방향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룰 것도 있겠지만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원어민교사가 하나 왔다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한의 경비와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생활비나 이것이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물가가 비싸니까 더 많이 받아야 그런 대로 사는데 한국에 와서 받는 봉급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개인마다 조금 차이 있겠습니다만 1인당 4,000만 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관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또 추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체 수입을 얘기하면 기금이 102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자로,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한 4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탁과제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17억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해마다 3억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면 10%가 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10%씩 올려준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예산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강발연의 연구 여건상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분들이 노력해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도 아마 임금이라든가 이런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지원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적잖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금이자가 2010년까지만 해도 한 10억 내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억 6,000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자가 줄어든 부분이 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탁과제도 적어지다 보니까 연구원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서 이 3억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7억을 계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3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실 텐데 추경에 3억을 추가해서 금년도 예산이 30억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30억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1회입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마지막 날 오후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의석에서) 아까 제가 조금 당황해서 질의하다 말고 끝나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추가시간 안 주십니까? 시간 한 번 더 안 주십니까?

임남규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지 얼마나 됐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7월 9일에 했습니다. 다섯 달 정도 됐습니다.

김양호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하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개발 관련해서 부지 보상비 20억입니다.

김양호위원

20억 삭감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일정상 부지 보상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2015년도에 계상하면 된다는 이런 뜻인 것으로…….

김양호위원

2015년도까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청장님 보실 때 어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이유도 서둘러서 빨리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는 뭐라고 봐요? 기업유치가 우선입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우선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함께하는 게 원칙인데 순서대로 하면 원래 개발사업을 빨리 끌어들이려면 유치가 되어 있어야 개발사업자가 원활하게 나타나는데…….

김양호위원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기업유치예요, 어떤 의미든 간에. 각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빈 데가 꽉 찼어요.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한시적 아닙니까?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홍보비도 많이 계상되는데 물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에 올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MOU 몇 군데 체결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한 건만 MOU가 체결됐습니다.

김양호위원

혹시 망상 플로라시티 거기입니까, 캐나다 업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유일한 비철금속단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아주 국가정책 차원에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도 한 군데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간 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오간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김양호위원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추진 과정은 깊숙이 갔는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갔습니다.

김양호위원

아직까지는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기업유치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할 기업들도 자기가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서 팔려야지만 투자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미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시기를 미루고 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다 받았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통과를 했으니까 예산에 편입했을 텐데 적합으로 판정받았어요, 아니면 조건부 판정을 받았어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 판정으로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조건부로 받았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어렵단 얘기예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김양호위원

무슨 조건을 달았어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을 전부 확보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김양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산을 세우는 조건부로요.

김양호위원

아, 예산확보를 조건부로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김양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삭감됐죠? 저희들도 기준이 모호해요.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업유치하고 어떤 게 운선순위냐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기도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20억씩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가 우선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도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내년도에 100% 안 된다면 한 해 정도 늦춰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김양호위원

산업단지, 물론 나중에 회수금도 있을 텐데 직접 투자할 금액이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지매입비가 100억 정도 되고요.

김양호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70여 억 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민자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원형지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대로 분양하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양호위원

사업자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SPC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걸 빨리 추진해야지 굳이 우리 도가 사업자가 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부지보상비는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선정을 가지고 우리 도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SPC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면 도비가 안 들어가도 된단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런 개발사업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일단 땅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합니다, 조기달성을 위해서.

김양호위원

땅 확보야 우리가 일단 지구 지정만 해 놓으면 끌어주는 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우선 목표라는 얘기예요. 동해안 영동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못 돼서 예를 들어 3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흘러가서 지정 취소가 됐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기업유치를 하시고 그리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제3의 어떤 민간사업자로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니까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옥계지구가 인근 하천보다 2~3m 낮습니다. 2~3m의 성토를 안 하면 산업단지 입지로 공급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보상이,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원형지 제공 문제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하고 이러려면 어차피 보상토지 매입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96억이라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절차를 하다보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개발사업자는 어디예요? 강원도개발공사입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직접 하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자를 직접 하면서 보상과 공사까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을 주고 저희가 다시 인수받아서…….

김양호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 주체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저희가 개발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보상하고 시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대행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정말 강원도민들의 엄청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본 지정이 흐려질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기존 아파트 관사 18동은 입주가 완료된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관사, 직원관사 18동은 5월 1일자로 일부 직원이 발령 나서 내려갔습니다. 그 인원을 위해서 18동을 별도로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 입주 완료된 게 아니고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입주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6명이 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36명이라는 것은 내년도 추가예산을 세웠을 때에 조정하면서 2명씩 직원을 내다보니까 36명이 된 것이고 기존에는 저희가 38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수는 3명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신규직원관사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확보가 되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 대비 82.3%가 줄었어요. 2억 3,690만 원을 가지고 관사를 임차하는 건지, 이게 운영비로 예산이 요구가 돼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11억이 예산 대비 줄어든 이유는 이미 18동에 대한 임차료는 확보가 돼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지출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월 임차료, 예를 들어서 집을 얻었을 때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2억 3,600만 원만 필요한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존 아파트 18동하고 신규 원룸관사 24동 이 부분도 임차료는 전체 집어넣은 거예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국 전체가 한꺼번에 안 내려갔습니다. 투자유치국이 내려온 것은 9월 말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40명 내려간 인원에 대한 것만 세웠고 추가로 투자유치국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3개월짜리, 임차보증금이 없는 조건부로 얻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세우는 게 밑에 신규직원관사 임차료 19동, 이것은 원룸으로 받습니다. 원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신규직원 임차보증금이 2,850만 원입니다. 그건 원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 가지고 직원들의 주거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물론 한 아파트에 두 명씩 들어가니까 사생활 문제 이런 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 최소한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불편하지만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 옥계지구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구두나 이걸 해야 될 정도의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96억 정도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체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아닙니다. 새로 2014년부터 기본설계용역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예산만 서면 토지구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기존설계 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론 저희 개발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받고 실시설계 용역 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요. 시간이 올라가면 땅이라는 게 지가가 뛸 거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물론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있으면서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빨리, 96억을 한꺼번에 세우기도 도 예산 사정상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3년 이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금년에 얼마 서 있어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14년부터 세우게 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은 하나도 서 있지 않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현장 사정이라든가 분위기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놨어요. 중간에 보면 애로사항 사이버지원센터 구축하고 입주기업 지원현장 상담반 구성 운영, 현재 지원상담이라든가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저희가 6개 분야, 그러니까 세무라든가 노사, 수출입 관련, 금융, 기술보증, 공단관리 6개 분야에 대해서 2개 반 1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현재 저희 구역 내에는 기존 기업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신규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1개 기업을 위주로 현장 애로를 상담하는…….
석암

손석암위원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쯤 구체화 될 것 같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개발 들어오고 그래서 기존 신규업체가, 저희가 보통 지구개발 들어가서, 물론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병행해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게 1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개청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실적을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업체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석암

손석암위원

7월에 개청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의사항이라든가 기타 지원하겠다는 상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할 수준의 단계에 가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할까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홍보 문제,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검토하면서 볼 때 홍보관을 망상컨벤션센터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상컨벤션센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주로 타깃을 어디에 둬야 될지 놓고 본다면 타깃에 대한 홍보관이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공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상당히 큰 문제를 잡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홍보관이라든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로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해외홍보를 가지고 몇 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 쪽에서 거점을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연중으로 타깃을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는 어디에 저거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유구역이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책임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책임 있게 집행부를 설득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망상지구에 홍보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여러 고민 끝에 그쪽으로 했거든요. 사실 홍보활동을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만 현재 홍보관을 만든 이유는 조금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범위 내에서 망상에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해외 홍보관이라든가 홍보는 하여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홍보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성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타깃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홍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급적 절약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도청에 대변인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현안이라면 동계올림픽하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이 강원도로선 상당히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좀 더 집행부를 설득하시든 추경에 더 반영하시든 방법을 찾아서 기왕 이 부분에 대해 사활을 건다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점이랄까,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명세서는 993쪽인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예산이 1,100만 원으로…….

신철수위원

환경오염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예산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250만㎡ 내에 들어가 있는 환경문제를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시설을 만든다거나 환경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신철수위원

이것은 실태조사 자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환경배출 관련 법정사항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배출하고 있느냐 이렇게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을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ㆍ점검, 그다음에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주 적게 계상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추진성과를 보시면 성과지표명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3년 실적, 2014년 목표, 2015년 목표, 2017년까지 목표가 나왔는데 퍼센티지를 100%씩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청이 개청되면서 동해시와 강릉시에서 저희 구역 내에 환경오염배출 시설이라든가 공중식품위생사업소 57개를 인수받았습니다. 물론 동부메탈 같은 대기오염을 하는 업체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공중위생사업소나-식당이죠.-식품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관리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료채취 채수병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만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성과 100% 부분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4회 단속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면 4회를 했을 경우에 100%로 잡아주거든요, 저희가 한 실적을. 그러니까 100%, 100%, 100%라는 것은 매년 저희가 성과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런 예산은 그래서 북평공업단지, 빠지죠. 이 지역은 본 위원의 연고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앞으로 화력발전소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 환경오염과 관계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획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계 관계는 서로 의논하고 상조…….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동해시하고 그 부분은 같이 협조하고 저희가 사업구역에 있는 부분도 동해시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련 이 문제는 지역주민은 물론 그쪽 우리 영동지역의 가장 청정한 동해바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서민들 창업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지원을 해 주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까지 이렇게 9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9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금년 대출 실시가 이게 뭐예요? 2010년 7월 26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현재 대출 나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5,815건 488억이 대출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88억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10년부터 9월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쭉 이렇게 대출이 된 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대출 나간 게.
금석

한금석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율은 12% 이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몇 %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2% 이하인데 은행마다 다른데 아마 최고가 9.5%까지 있는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서민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율이 비싸면 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보증방식으로 전부 나가거든요. 서민들이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고 은행이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이 보증기관의 보증이 100% 보증이면 이 이율이 내려가는데 85%에서 100% 이렇게 차등이 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12%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서민들을 잡는 것 아닌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최고가 12%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한 9%에서 8%, 7% 이런 사이에…….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것은 더 낮출 수 없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더 낮추면 정부가 이것을 출연을 더 해 주거나 강원도가 출연을 더 해서 100% 보증했을 때 한 7% 내지 8%, 6% 이렇게 내려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하여튼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율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면 농어촌기금 같은 것은 3%, 2.5%에서 지금 2%로 낮추었잖아요. 이런 쪽으로 낮춰서 서민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이율이 7, 8%를 넘어서 12%까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도와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정상적인…….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57쪽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젝트 추진 이것도 상당히 사업목적은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금년 신규사업인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년 신규사업이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내년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상임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의 삭감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사업입니다, 이게.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자신 있게 설명하시기가 좀 설명이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실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될 게 없고요, 레거시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08동계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했느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야 된다고…….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끝나서도 분명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촌 쪽에서 마을기업 그것도 우리가 1년 사이에 133개소나 생겼어요, 협동조합이. 지금 400개 이상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 동계올림픽을 떠나서도 지역에서 어떤 행사 때 사회적 기업이 다같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게 타도에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니까 강원도로서는 전혀 어떠한 강원도사업을 하면서도 강원도 소기업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시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국장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외국의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런던올림픽 사례가 그렇습니다. 6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서 지역 고용 창출을 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연계되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동계올림픽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열어주어야 한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 정리하시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시기 전에 이 부분하고 그전에 그다음 장을 보면 우리 지역통화유통사업 추진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은 어때요.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깎였는데요,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상품권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만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재래시장상품권과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르죠. 그런데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언론에서 보면 지역통화가 외부로 유출이 되거든요. 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역통화는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광범위하게. 그렇게 되면 내부의 재화가 외부로 안 나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다면 뭐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시면 또 그동안 국장님 하시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 꼭 좀 살려 놓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시간에 가급적 신상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존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소상공인 자금이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소상공인 자본은 차원이 다르고요, 그 밑에 보면 행복씨앗드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우리 강원도에다 5억을 별도 출연해서 출연한 그 자금을 통해서 대출 나갔을 때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저희가 세입을 잡는 거죠. 잡으면 이 세입이 강원신보에 들어갑니다. 강원신보에 들어가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12배까지, 14배까지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10배 정도로 보면 5억이 들어왔으니까 한 50억 정도를 지역 소상공인한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2%를 보존해 주는데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거죠. 아니, 1억 정도가 드는 거죠.
학년

이학년위원

대출 대상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일반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최근에 창업한 사람한테 되는 건지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50억 범위 내에서.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작년에 문의를 해보니까 창업을 시작한 사람만 해당이 되지 저희처럼 한 20년, 30년 된 사람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5억이 출연이 안 됐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되는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제 창업하는 사람보다 10년 넘게 지역을 위해서 도ㆍ소매를 쭉 해온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지금 불경기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 창업하는 사람 또 여기 보니까 “전국적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대리점을 개설한 사람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ㆍ소매를 오래하고 지역 상권을 가지고 쭉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장철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얼굴이 거칠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8쪽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설명자료 8쪽입니까?

방승일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방승일위원

이게 뭡니까? 농산물 쪽보다도 각국에서 나오는 가공식품들을 소개해 주고 또 우리가 다른 FTA 체결국에다 판매 알선 해 주고 이런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TA가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ㆍ칠레, 한ㆍEU, 한ㆍ아세안 많이 하고 있는데 FTA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FTA하면 원산지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어느 품목에 관세가 면제가 되고 안 되고 그 나라 FTA제도가 어떤지 양쪽의 협정안 규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하는 것을 한국무역협회에다 돈을 주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가 남춘천로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임대비와 직원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니고요.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가 우리 공영빌딩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부 서비스를 합니다.

방승일위원

아, 하는데 일정 부분 사람 하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거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시경원-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통시장을 집중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올해 사업규모가 내년도 예산이 111억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111억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업 확정되어 있는 데가? 다 나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ㆍ군별, 시장별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58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마는 지역통화유통사업인데요, 지역화폐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는 데가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양양군도 일부하고 있고 조금씩 하는 데는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예를 들면 화천이나 양구 이런 데서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규모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예, 그런 수준입니다. 도 단위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화폐는 도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도 단위는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지역 내에서 조그만 지역 그것도 큰 춘천시나 원주시는 불가능한 거고요, 한 4~5만 명 이내의 아주 작은 군 단위에서 지역 경제를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고도화된 선진의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다른 지역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 내지 지역화폐를 조금 더 쓸려는 의식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올렸으면 지금 계획에 어느 지역을 먼저 해보겠다,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디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 세웠고요…….

방승일위원

그런 계획도 없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뭐 군 단위를 할 것인지 시 단위로 할 건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새로 뽑히는 요원들이 그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BP-브리스톨 파운드-라는 그런 지역(브리스톨시)에서는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폐가 외부로 안 나가고 일단 들어오면 지역에서 머물러 있고 그 화폐가 지역에서 돌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예를 들면 이발소, 미장원, 식품점 이런 데서 골고루 지역상품을 쓴다는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지역 통화센터 사무국 운영을 해보겠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가 왜 1억 7,000씩이나 들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 2명 정도 고용해서 가맹점도 설치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은행 화폐를 발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그 비용이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계획도 없는데 조그맣게 먼저 뭘 해야겠다는 계획부터 나온 다음에 예산 신청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조금 기다렸다가 질의가 마무리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쭉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김양호위원

셀렙마케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얼마 삭감이 되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왜 삭감이 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너무 사업비가 많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적은데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시설 현대화만 해도 111억이 섰어요, 내년도에. 지금 다행히 감자원정대 이런 것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대표 상품 개발도 섰고 특성화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도 한 1억 정도 섰는데 셀렙마케팅이 지금 2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하자가 없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셀렙은 글자 그대로 유명인을 초청해서 지역시장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리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옛날 전통 모습 그대로 가게 하기 위한 마케팅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셀렙마케팅이 지금 일부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사나 우리 시장ㆍ군수나 자기 홍보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결여돼 있고 또 홍보예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잘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김양호위원

셀렙마케팅 비용을 상인연합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김양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인연합회에서 잘 모른다는데 무슨 상인연합회에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 못 시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인연합회에서 돈 다 지급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인연합회에서 뭘 다했어요? 예산은 상인연합회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돈이, 상인연합회는 3%만 받았어요, 3%만 받았다니까. 그런데 무슨 상인연합회에서 다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면 전통시장에 맞게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지역구에 전두시장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돌 가수들이 많아요. 그날 도계지역에 다비치도 오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확 모였어요, 그날 국장님도 오셨지만.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로트가수니 이런 구수한 맛을 지닌 그런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밑에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쳐줘야 돼요. 이런 예산의 투명성,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가면 이런 것이 삭감이 안 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은 제대로 되었고 그 대신에 삭감된 부분을 다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저래 대형마트가 저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쏟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갖다가 전통시장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기금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산 4개 시ㆍ군에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주택도 개량하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후주택도 문제지만 외지에서 태백에다가 집을 짓고 살 사람에게, 이 사업 지원내용이 한 동당 5,000만 원 융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율은 1% 아주 혜택을 좋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를 주어 동당 900만 원씩 무료로, 공짜로 해서 하다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지역에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외지 분들이 와서 집을 지으면 지원을 주는 이런 것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또 심지어는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또 도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고치는 것 같이 그렇더니만 한쪽을 열어놓고 또 한쪽을 막아버리는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참 답답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하면 외지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오는 사람, 4개 시ㆍ군에 오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5,000만 원 융자 받으려고 6개월 전에 이사 전부 해서 기다리다가 5,000만 원 융자 받을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자꾸 인원이 줄고 태백 광산촌 같은 데는 점점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교부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차단해 놓고 거기다가 또 900만 원 지원을 주던 것도 없애버리고,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기왕에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시원스럽게, 이것이 어디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라면 시원스럽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강원도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요청을 또 다시 합니다. 지금 네 번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 대로 하되 와서 집터만 잡으면 봐서 지원을 해서, 집터 잡아놓고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집터 잡아놓고 돈 5,000만 원 떼먹고 도망가려고 집터를 잡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지금 재원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폐광지역개발기금, 현재 기금을 보니까 980억이 있어요. 비축무연탄 관리 기금이 650억이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금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31억인가 32억을 세워놓았는데 작년에 40몇억 세웠던 것보다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이것을 여유 있게 해 주시고 또 홀가분하게 들어와서 지역에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 수 있게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전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시ㆍ군 간 전입 말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은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서 주택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또 6개월이란 시간 제한을 걸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것은 5,00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이것도 융자니까 떼어먹을 수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6개월간 지체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즉시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900만 원 지원 주는 것은 어떻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보수비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수비에 900만 원이지 신축해 놓은 집 짓는 것에 900만 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체적인 지원금액도 31억인가 32억 되던데 그것도 늘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도 다 대체로 그렇지만 태백 같은 데는 지금 5만에서 떨어져서 4만 8,000몇백 명이에요. 이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지역경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집값도 반 토막 나버리고 땅 사고 파는 것이 1년에 단 두 건, 한 건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아파트 지어 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곧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6개월은 너무 부당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을 봐주세요. 말 많고 탈 많은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셀렙마케팅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너무 낭비요인이 많이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삭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한테 내년에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숙자

이숙자위원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특설무대, 음향장비 설치, 셀렙마케팅 이런 것 안 하시기로 했거든요. 계속 이 셀렙마케팅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당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맨 처음 에, 제가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셀렙마케팅의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능기부였습니다. 재능기부였는데 어느 순간 재능기부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재능기부는 말 그대로 유명가수나 유명인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차비 정도만 주는 것이 재능기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양시장 인구 3만에 가수가 오는데 하루 행사에 7,800만 원 썼죠? 강릉시 인구 2만 명에 하루 행사 가수 출연비 1,900만 원이에요. 왜 7,800만 원이 되었느냐,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았어요. 남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양양시장에는 가수를 더 부른 거예요. 1회에 3,300만 원 주는 가수, 1회에 1,700만 원 주는 가수, 자료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예산, 작년에 5억 썼다 하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9억 썼습니다. 9억 몇천 썼죠? 여기에는 계산상에 내년 예산이 4억 5,000 나와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 합치면 7억 7,000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콘서트예요. 1회용 콘서트.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답을 하실 때 본질이 잘못된 행사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때 약속하실 때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주면 2014년도에 이것은 완전히 바꿔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년에 그렇게 행사를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살리는 것 좋다, 이것 잘못되고 셀렙마케팅 이런 것은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시장에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 시장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셀렙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저희도 전통시장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새로 해 가지고 와라, 잘 해 가지고 오면 참고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틀림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자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100% 다 삭감해서 다른 데 전통시장 살리기에 쓰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00%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지금 유인물은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이미 다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올 때는 고쳐야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상임위 답변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소하게 하고 지역의 유명인 초청하고 행사규모를 줄이고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숙자

이숙자위원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은 4시, 5시면 다 끝나요. 내가 전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5시, 6시, 밤 9시까지 해요. 뭔 전통시장을 살립니까? 그 사람들은 가수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양양 작은 시장에 7,800만 원, 다른 것 빼고 딱 가수들 부른 것만 7,800이에요. 그것을 그냥 다른 홍보용으로 온누리상품권 사가지고 돌려도 지역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양 같은 경우는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양양공항에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그것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삭감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K-Pop 할 때는 양양공항 때문에 한 것 알아요. 솔직히 답하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것 100% 삭감입니다, 자꾸 속이기 때문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비축탄기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축탄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교육경비특별보조를 하고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이 올해 어쨌든 환경개선 사업이 다 끝났는데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1,211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내년에 이것을 토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강발연에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을 주어서 지금 성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월에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히 산정해서 5월에-이 폐특기금은 산자부 승인 자금입니다.-산자부 승인 전까지 그림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성과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굳이 올해 끝난다고 해서 내년에 만들어서 내년이라는 1년 공백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올해도 기존에 있는 것을 성과분석 해서 충분하게 내년도 부분을 반영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교육의 질은 얼마나 높아지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 거기에 더 투자할 데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이 도청에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저쪽에 주면서 매년 혹시나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특별히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또한 사실 처음에 비축탄기금을 김진선 지사님께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다 투자하고 또 노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쓰듯이 그렇게 쓰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폐특기금은 또는 비축탄기금이든 교육비든 일반회계든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하고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폐광으로 된 부분이라면 빨리 조속한 경제기반 자립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될 일들이 그냥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쓰는데 급급하고 말았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도에서도 비축탄기금이,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도 빨리 폐광지역 교육경비 쪽에 지원을 더 해 주시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입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지원되어서 폐광지역 교육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수시로 만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잘못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주시고 도에서도 목적사업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알파로 가더라도 예산의 성과가 딱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안 나타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내년에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어차피 5월 이후에 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폐광지역 학부형들이든 이런 분들한테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 사업비는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진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제대로 더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는데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굳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쪽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가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가 쏟아집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하고 45쪽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44쪽, 보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사업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종전에 7,600만 원이었는데 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인원을 늘려야 되고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씩 늘린 것이 2,000만 원 늘린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면 단체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사회참여교육, 한마음 축제, 산재장애인들 하는 사업들, 이것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매년 하는데 4~5년 동안 한 번도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1,000만 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민주노총 행사 지원 1,000만 원 이것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택노련 도 간부 교육.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동일

김동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노련 도지부 간부교육?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국노총 도 본부 노조간부교육 1,700?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도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도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있었는데 4,200만 원 증액된 사항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던 사항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4,200만 원보다 그전에 적었습니다. 조금 늘은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당초예산 1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가 뭐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택시노조가 그동안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려 달라는 요구로 종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게 책정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모자란 데 증액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격려 차원보다는 주로 중국 같은 데 많이 가는데 택시노조의 기능 또 노와 사의 역할 이런 부분이 중국 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배우러…….
동일

김동일위원

중국이 잘 되어 있다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또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을 하셔야지,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께 단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52쪽, 사회적 경제 육성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스타기업 육성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스타기업이 뭡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회적기업은 대개 일천합니다. 자본도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 예를 들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매출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어떤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해서 이것을 잘 된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보게 하고 또 따라하게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규사업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스타라는 말을 써야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스타는 별입니다. 별 기업으로 쓰시죠. 될 수 있으면 영어 좀 쓰지 마십시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도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적ㆍ사회적기업 등해서 각자 법인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잘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을 꼭 벌여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키우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본받게 하고 그 기업들을 잘 되게 하려니까 시설비도 더 주고 개발비도 더 주고 이래서 진짜 큰 기업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사후관리 지원, 신규계상입니까? 연례 반복 사업이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벌이시는 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ㆍ군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본 위원은 시ㆍ군에서, 시 단위는 그래도 나은데 군 단위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마을기업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간들이 다,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ㆍ군에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는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매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1,000만 원이 적정한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전에도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시ㆍ군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할 때 꼭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도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몇십억씩 투자된들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80쪽을 빨리 봐주십시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지금 도비 1억, 군비 1억, 강원테크노파크에서 5,000만 원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동안 플라즈마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수행과제부터 기업유치, 기술이전 등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왔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세워 주어야 된다고 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철원 플라즈마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업의 상용화 기술을 하고 여기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게 이전시키고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국제네트워킹을 해서 플라즈마진흥원이…….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즈마용 기능성 나노소재상용화…….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이 27억 국ㆍ도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언론사에 보니까 퇴임날짜가 며칠 안 남으셨던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듯 싶은데 예결 위원님들께 설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결 위원님들한테 못다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지역통화유통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12년간 약 27조가 넘는 강원도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12년 연속 자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제일 많은 해가 2010년도입니다. 3조가 넘었어요. 자금만 유출되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도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데 전문대 이상 학생들의 약 50% 가까이가 타지로 나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고 또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큰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원도에 뭐가 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하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사회적경제과 만들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사회적경제과의 신규사업의 주사업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을 부족하게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일하려고 해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역할해 주지 않으면 이 두꺼운 강원도 예산관련 책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경제진흥국 예산서 선심성 사업예산 없다고 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정말 꼼꼼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꼭 필요하다고 소관부서 과장님들이 이걸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걸 못 하셨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깎인 예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부족했으니까 깎였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깎인 이후로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지역통화유통사업은 정말 우리가 시범지역부터라도 실시를 해서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이 지역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데 꼭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9쪽 봐주세요. 강원 3D 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이 순수 도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3D 프린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총기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보도 때문에 3D 프린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게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앞다투어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겠죠. 그런데 우리 도의 예산이 3억 원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시작을 해보려고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3D 프린팅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학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뛰어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3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미영

김미영위원

아는데요, 우리 도의 특징적인 면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될 근거가 어떤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대학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거고요. 관련된 박사가 이 분야에 조예가 많다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권 지역본부에 관련 박사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3D 프린팅은 아니지만 3D 프린팅과 관련된 지식, 노하우, 경험이 많은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된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여력이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제3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는, 융복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명자료에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여기는 그런 거는 없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주에 첨단의료기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권 지역본부에 어떠한 인재가 있고, 산학연 네트워크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이 분야에서 우수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미영

김미영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대체로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상당 부분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굳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물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물론 도전해 보는 건 좋습니다. 도전해야 변화가 있고, 변화가 생겨야 발전합니다. 셀렙마케팅이 2011년 최문순 지사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산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남긴 성과도 분명히 있죠. 그것은 어쨌든 도전해온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누가 뭘 하겠습니까?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이 구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싶어하느냐의 의지를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 경제 어디에서 이끌어갑니까? 각 분야의 주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의 경제진흥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신규사업이 대체로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사업계획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신규사업 자체가 너무 적어요. 물론 동계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기조 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보다 공격적으로 경제진흥국이 신규사업 리스트 여러 개 넣었다가 의회에 와서 와장창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많지도 않고 늘 해오던 사업 위주인데다가 몇 가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줄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론보도상 지적이 있습니다만 최문순 도정 발목 잡으려고 삭감된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된 겁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니까 굳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런거죠. 최문순 지사 도정 입장에서도 의회에 제출된 경제관련 예산이 신규예산 중심으로, 더더군다나 사회적경제과는 신설되어서 반드시 신규사업이 필요한 데도 우수수 삭감으로 나가떨어지면 당연히 그런 지적할 수 있죠, 도정 발목 잡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것은 도정 입장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발목을 잡든지 말든지 간에 도민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부흥해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면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임남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예산관련 질의해 주시고 정책관련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다 예산 얘기예요. 예산항목을 불러드릴까요. 부르면서 얘기할게요, 예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4억 5,000 중 2억 5,000 삭감, 평창동계올림픽 네거십 프로젝트 추진 이거는 동계올림픽에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상품을 들여넣어 보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1억 전액 삭감,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역통화유통사업 추진해 보겠다고 한 것 1억 7,000 신규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 3D 프린팅 3억 원 중에 절반 삭감, 플라즈마지원센터 1억 전액 삭감,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시작에 3D 프린팅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정쟁이고 발목잡기를 떠나서 이 자리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이 들을 만한 지적이에요. 합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그런 지적들이 아마 그 상임위에서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럼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고 해야지, 지금 예결위 하니까 이 마당에 와서, 아까 2014년 셀렙마케팅 추진 재정립 방침 해서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이 구절구절 조목조목 반박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가져왔는데 이것 너무 늦게 온 것 아닙니까? 상임위 삭감되고 예결위 심의 와중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정쟁이다, 발목잡기다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가시던 길을 열심히 가세요.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고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사업의지를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자꾸 미루지 말고.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