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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3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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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하였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에서 지방행정을 수습 중인 행정관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한금석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과 박효동 의원 외15명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 등 두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동자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관형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9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 등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평가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예산안 5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기타 1건 등 모두 43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철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한 강원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년 11월 15일 강원도지사의 철회요구문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8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함에 따라 안건 철회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동 조례안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부합하는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국기선양사업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 마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용 관사에도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 시 공유재산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되어지고 특히 관사운영경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2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면기간 연장 시 도 세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에 35억 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에 1억 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에 6,1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 목적의 공공성 측면과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출연할 것을 동의하면서 2014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부족한 재원인 11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기반시설 마련이라는 항구적인 이익 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8,300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률과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정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저의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 이상 9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 건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8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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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두 건,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출연 동의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강원도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동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이 정부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 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에 부합되며 FTA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제공은 물론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의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단 안 제1조의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창출하고”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약칭으로 사용한“(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크루즈관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원도 크루즈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동해안 항만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건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낙후된 동해안 항만 발전과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안 제7조 조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원재정 분담”을 “재정지원 분담”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신설 및 용어조문 변경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 변경,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 명칭 변경,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변경,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근거 및 환경영향평가 위반자와 조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강원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강원도 국어 진흥조례에 의거 일부 자구수정 및 문안 삭제 등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강원도숲체험장 내 솔잎뜸기욕장ㆍ명상장을 조성함에 따라 유료시설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ㆍ주차료 면제 조항 및 시설 사용 요금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건 일부조례개정안은 올해 추가로 조성된 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비 출연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규 등에 특별한 위배 저촉사항이 없으며 금년도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자립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여지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출연금이 8,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비 1억 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출연금을 8,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분야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연구분야를 선점하고 2015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비 9억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여섯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박효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제정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기존 조례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많이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산자원부고시 개정에 따라 수도권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의 지원범위에 특화산업을 포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명칭과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주택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한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금 분담금 24억 7,000만 원,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10억 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30억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79억 7,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금 출연금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협약을 통한 출연약속 해지나 협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0년 12월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협약에 의거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소요예산 690억 원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2013년 17억 5,000만 원, 2014년 26억 원 등 총 4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0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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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32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상정 통보에 의거 증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장기근속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계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강원도교육감이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기금 조성 이후 기금지출용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교육협력관계를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채안으로서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로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부족을 감안하여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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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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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승인하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88억 4,854만 원이 증액된 4조 3,150억 6,29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 및 지방세 등 세입조건과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5,380억 7,025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794억 6,158만 원이 증액된 3조 9,965억 4,4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5,211억 원, 특별회계가 4,754억 4,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88억 4,949만 원이며 무상급식 관련 삭감예산은 향후 추경예산편성 시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및 노인일자리 확충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의 세입ㆍ세출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50억 원이 증액된 2조 2,09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계수조정 규모는 31억 2,388 만 원이며 다만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명을 학생교육비 안정화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권고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김 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

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의원입니다. 8대 도의회 제4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강원도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제출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더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ㆍ군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이 계획은 최초 2010년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초ㆍ중ㆍ고까지 전면 실시하기에는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심한 논란 끝에 결국은 급식이 세워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다시 합의가 이끌어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고 2011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1,300여 억 원에 이르는, 이 1,300여 억 원은 교육청과 강원도청과 각 지자체가 다 같이 부담하는 비용이 될 것이고 강원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급식을 지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1,300여 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여 2011년도 바로 이 자리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2013년도에는 중학교, 그리고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8대 도의회가 끝나기 전인 2014년도까지 우리 강원도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 도의회가 해 놓고 이번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러한 결론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고교급식까지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가 굳이 앞서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 그렇지만 전체 인구수 3%밖에 안 되고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일은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까지도 급식은 더 이상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급식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이룬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될 것이고 재정형편을 따진다면 강원도보다 월등히 재정이 앞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해야 될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자는 의미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놓고, 고등학교까지 다 했을 때 총 1,300여 억 원의 예산은 2013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액수가 아니고 이미 2010년도부터 제출되었던 액수이고 그 재원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과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학교의 존폐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소규모학교들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강원도 학교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우리 강원도 내 학교들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의 지자체가 적어도 아이들의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당연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세워줄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어려울 것이나 실제로 따져보면 기초단체 중에서도 소위 인구수가 많은 원주, 춘천, 강릉이 사실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군 단위, 그리고 자그만 시 단위로 따져보면 실제 지자체가 분담하는 액수들은 적은 데는 1억 원 정도, 중간 정도는 2~3억, 더 큰 데라야 최대 5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은 완결이 됩니다. 더군다나 정선이나 횡성처럼 이미 기초단체가 고교까지의 급식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도의회가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사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을 굳이 전원 다 확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상 저소득층, 특수학급, 소규모학교, 셋째 아 자녀,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정선ㆍ횡성 지역을 제외한다면 실제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4개의 고등학교 중에 이미 3개 학교는 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 현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안설명이니까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급식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단 1개의 학교만이 급식을 못 받는 오히려 역차별 현상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교급식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워줌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제안의 이유는 이번 고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다룬 절차상의 문제를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9일 양대 기관인 도교육청을 다루는 교육위원회와 도청을 다루는 농수산위에서 동시에 같은 날 고교급식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교롭게 교육청 분을 다루는 교육위원회는 예산삭감, 도청을 다루는 농수산위에서는 예산 원안가결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후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온 바 있습니다. 12월 4일 교육청 분의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마땅히 세워줌이 올바르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많은 논란 끝에도 우리 여야가 합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번복해 가면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의 주말을 쉬고 다시 도청 분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같은 몫의 예산에 대해서 한쪽을 세웠다면 당연히 다른 한쪽 또한 세워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청예산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되었던 내용을 오히려 다시 삭감하는, 그래서 교육청 예산심사와 도청 예산심사가 불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심사를 내림으로 인해서 예결위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해 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결위 스스로가 이러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여 12월 14일 민주당 소속 의원만이 아니고 무소속 의원과 하다못해 새누리당 의원까지도 이것은 아니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새누리당 소속 4명의 계수조정위원들만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계수조정이 되어졌고 마지막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것은 정말 어긋난 일이라고 간곡히 설득해서 이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새누리당 의원 여섯 분, 교육의원 두 분, 여덟 분의 의견통일로 8 대 6이라는 표결로 인하여 도청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예산심사를 내온 우리 8대 제4기 예결위원들은 안타깝게도 지방자치 30년, 강원도의회 8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최악의 예결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상임위 예산심사마저도 계속 번복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새롭게, 그리고 상충된 의견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견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러한 이번 8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위원들은 도민들과 도의회 본회의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지고 강원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 도의회 본회의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예결위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상수

박상수의장

김 현 의원님.
김현

김현의원

예, 끝납니다.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9억 6,748만 9,000원 감액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5,400만 원 증액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고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상수

박상수의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곽영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좀 진정들 하시죠.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저는 방금 민주당 김 현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상수

박상수의장

가만히 계세요.

곽영승의원

우선 김 현 의원님이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현 의원님은 연차적으로 2014년에는 고교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면 저희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나머지 김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차츰차츰 반론을 제기하겠고요, 무상급식은 결국 철학적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현실적 여건의 문제다 이런 생각하에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는 원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층, 빈곤층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안전망이고 잘사는 사회로 가고자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재정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또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이런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무상급식의 실체와 진실을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가감 없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 건강도 좋아지고 도내 농민소득도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할 경우 들어가는 식자재비는 연간 총 6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연간 총 생산액은 2조 4,660억 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를 100% 강원도 농축수산물로 쓴다고 해도 도내 농축수산업 전체 연간 총 생산액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내 학교급식 식자재를 보면 농축수산물은 34%만이 강원도산이고 수산물은 43%만이 강원도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값싼 중국산 등 외지산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산을 최대한 쓴다고 해도 강원도산 급식 식자재의 납품비율은 50%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나지 않는 것도 많고, 소시지를 강원도에서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최대한으로 납품한다고 해도 강원도산 농축수산물 연간 총 생산액의 1% 내지 1.5%만 학교급식 식자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농민들께서는 이런 객관적 수치를 아신다면 속으셨다 이런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 수치입니다. 1.5% 최대한 납품한 것 가지고 농어민, 축산민들이 무슨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주장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으로 농축산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내의 친환경농업은 전체 농업면적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무엇보다도 값이 비싸서 현재의 급식단가로는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단가가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한 끼에 2,700원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단가가 한 끼에 1,7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돈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밥도 맛이 없어지겠죠, 반찬도 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있는 집 아이들은 시가지 식당을 이용하거나 집에 가서 먹거나 교내 매점을 이용하거나 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7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저질의. 또 무상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없는 집 아이들의 낙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낙인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세에 급식비를 병과하든가 건강보험료에 주민세를 병과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을 교육으로 봐 달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무상급식에 반대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찬성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 빈곤층에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밥을 공짜로 주어야 되느냐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이런 불우한 아이들부터 먼저 잘 보살피고 나서 부잣집 급식을 하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진보를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민층, 빈곤층을 대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께서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생활수급대상자 7만 명, 차상위계층 3만 명, 10만 명의 빈곤층이 생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아이들 세 명 중 두 명은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못 합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양육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정아동이 강원도 내에 1만 2,500명이나 됩니다. 이런 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부터 잘 보살피고 나서 부유층 급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을 자꾸 독촉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두 나라를 뺀 나머지 선진국은 전부 다 유상급식이 원칙이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일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다목적,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은 30~40%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82%가 무상급식입니다. 선진국의 두 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650억의 빚을 내고 도교육청은 635억의 빚을 냅니다. 여러분들, 빚을 내면서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바로 이런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 절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부담하는 시ㆍ군에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도 그러더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하게 되면 1년에 1,3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만 연간 230억 원이 새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빚을 내서 무상급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교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생 중 학업 중단학생이 2,000명에 이릅니다. 그것도 증가추세입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학생이 강원도가 전국 최고이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청소년보호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년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런 학생들 2,000명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구자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계속 하실 거예요?
상수

박상수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곽영승의원

이 아이들부터 보살피고 무상급식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잘 따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략적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는 따뜻한 피가 시키는 대로 가치판단과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상급식이 좋아할 일 아닙니다. 급식비 연간 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원의 대가로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력향상 예산, 학생지도 예산, 학교실험ㆍ실습비, 순회교사제 운영비, 교직원 복지비, 창의ㆍ인성교육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숱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화장실ㆍ냉난방시설 이런 것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통학버스, 급식시설 확충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일선 교육청 장학사들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사람도 나올 지경입니다. 강원도 기초학력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무상급식에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강원도 내 학교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 상담교사,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13%의 절반인 7%에 불과합니다. 이런 데에 돈을 우선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일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 학교 무상급식 비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입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이지만 4위의 무상급식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경기, 강원, 전남 등 8개, 그렇지 않은 곳은 7개 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어느 것이 진정 더 시급한 정책이고 어디에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파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정의롭게 따뜻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도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이렇게 자리에 서니까 착잡함을 느끼면서 자기모순이랄까 이런 데 빠져 있는 의원의 신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것 같은 상황에서 못내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자치가, 그 가치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마지막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59억 6,74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3억 5,400만 원 증액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과 방금 제안설명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의하되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표결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럼 표결방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46명 중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8표, 기립표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6표, 기권 2표로서 본 안건은 기립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6명 중 찬성 19표, 반대 26표, 기권 1표로서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곽도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26표, 기권 4표로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문희 의원 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일부 의원 퇴장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희의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출신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3년 11월 29일 강원도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첫째로, 강원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ㆍ울산교육청은 지금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가 2014년 635억 원을 초과해서 총 1,753억 원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강원도가 재정자립도 21%로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 분담비율을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안전행정부에서 시ㆍ군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 할 경우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강원도의 10개 시ㆍ군이 해당되고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인문계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결정과정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예산안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무시한 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받아 찬성하는 시ㆍ군에게 인문계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기에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계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도 중요하지만 새해에는 노후되어 비가 새는 교실, 급식소, 다목적실이 없어야 하고 전기료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ㆍ고등학교의 교과교실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도, 교실창문도, 마룻바닥도 교체하고 탈의실 설치, 이전 및 신설학교의 건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강원교육의 질이 한 단계 상승되어 기초학력 면에서 전국 최하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건강체육과 학교급식 운영비 27억 6,842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하여 줄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의원님.
원일

오원일의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박상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27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11개 시ㆍ군의 이야기를 듣고 11개 시ㆍ군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 일반계고등학교 금액 44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11개 시ㆍ군 예산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청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통해서 의안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예결위원회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로 가져와서 본회의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회의진행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회의는 16개 시도에서 이 회의록을 보신다면 강원도의회를 웃음거리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진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결정했지만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라는 안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번안동의로 말마암아 수정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게 정당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의회가 회의진행법을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 한구석에 너무 회의진행법이 창피해서 의석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의집행법은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의회가 제대로 된 회의를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의회가 다시 한번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의사관실에 가셔서 회의진행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다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27표, 기권 1표로서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문희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도의원님 여러분! 한 달여 남짓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따라 우리 도정이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준비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것은 큰 유감이나 존경하는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ㆍ군수들과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많은 도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양양공항 등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현안들을 풀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정은 과거의 묵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뛰어 넘어 강원도를 도약시킬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구의 한계와 이로부터 비롯한 정치적ㆍ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고 우리 강원도가 극동 아시아와 환동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남은 사업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비예산은 5조 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춘천~속초 간 철도 등 현안사업들도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원도가 더 뭉치고 단결하여 정파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을 이겨내고 오직 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결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낙후로부터 빠르고 힘차게 벗어나서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적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존경하는 도민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풍족하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제 강원도민 모두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값진 조언으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에서 2014학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했던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강원교육의 핵심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그 무엇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교육입니다. 교육이 정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민의 행복은 그만큼 소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생복지이며 지방자치가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시ㆍ군의 합의로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려고 했던 첫 마음을 부디 되살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승 의원님 제안설명에서 저하고 이견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말씀 올립니다. 아까 유상급식은 2,700원, 무상은 1,70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 평균 급식단가가 초등학교는 3,700원, 중학교는 3,900원, 고등학교는 3,84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이문희 의원님도 함께 제안설명에서 지방채 발행이 빚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이의 없이 승인해 주신 635억 원 가량의 지방채는 잘 아시다시피 단설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이 금액은 국고교부금으로 상환되는 것이고 국고의 빚이지 저희 지방교육청의 빚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강원교육은 그동안의 큰 틀의 변화와 지난 4년간 이뤄낸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교실 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는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저마다 꿈을 키워가는 진로복지의 추진으로 미래형 선진 강원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학력과 시설, 진로교육 부분에서도 강원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 이외에 대부분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이 학교현장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지지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교 균형 발전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사업들은 이제 구체적 실천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핵심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부터는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기초학력 책임 교육, 진로 진학 교육 강화,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다중 영재 교육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원교육의 깊이를 더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큰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엄중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여 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4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원오 의원님, 이학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생각해보는 두 가지 담론으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글로벌시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핵심 의제가 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북방항로 개방에 관련한 물류 인프라구축이고 두 번째는 법치주의를 무력하게 하는 행정 독재 요소 억제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그 핵심에 물류 SOC가 있고 그 SOC를 기초로 산업투자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변정세는 여러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앙적 환경영향의 우려는 차치하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가 개설되고 상업운항이 개시되면 세계의 무역판도는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지난달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비롯해 북극항로 운항에 대한 협력, 비자 면제협정,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주변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북방항로를 시험 운항하면서 기존의 유럽지역 물류 이동에 대비하고 있고 도에서도 북방항로의 거점항을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소재한 항만에는 북방물류를 다룰 수 있는 컨테이너 선적시설이 전무하고 도로망과 해외항로 등 관련 SOC 또한 너무 열악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방항로의 거점을 확보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하는 난제를 기필코 풀어내야 할 텐데 수월하지 않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영남에 이르도록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열악하다는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건설방재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액되어 SOC 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하는 국도의 확ㆍ포장 사업도 2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데 어디서 희망을 찾는단 말입니까? 이러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운운은 공허한 구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ㆍ러 정상회담의 내용에 부응하는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가 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SOC를 완비하여 북방항로 시대를 대비해 줄 것을 재삼, 재사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최소한은 법질서의 준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법이지만,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또 입법자가 의도한대로 법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나쁜 법이 되었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이 임의로 또는 자의로 법 해석을 하여 집행하면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나아가 법치주의를 깨뜨리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행위를 하는 집행기관은 상급기관이 발하는 명령이나 훈령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는 일단은 공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정력은 유권해석 또는 사법적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무효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이미 시행된 행정행위를 적법하다고 추정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공정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상급기관의 명령이나 훈령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무시해 버리면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집행기관에서 이런 후진적인 처신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넘어 도민 앞에 비애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법질서를 무너뜨리면 직접적으로는 사회에 혼란을 불러오고 그 판결이 치유되기까지 고통과 손실은 도민의 부담이 되고 맙니다. 현재의 불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미래의 또 다른 불법 권력으로 되돌아 와서 우리 사회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행력이 있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로 법을 해석하고 내 입맛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합리와 정의에 앞서 적법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두 가지 담론을 제기하면서 새 업무 연찬에 주요소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수

박상수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 이학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중립,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수십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부도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사이버 사령부 소속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SNS 등을 통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보훈처 역시 편향적 강연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멍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1.2%가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했고 49%가 현 상황이 헌법을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2%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무너지는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이 도둑맞은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 불법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입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이야기, 국정원 개혁이야기만 꺼내면 모두 종북으로 몰고 국민을 편 가르며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척결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과 권력기관이 손을 잡고 국민의 우려와 여론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와 같이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시킨다면 2014년 6ㆍ4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에 미온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행해진 국가 기관의 불법 선거 운동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여 국가 기관의 국기문란 행태를 샅샅이 밝히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원도가 먼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 도시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의 기본법인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간접자본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며 살아온 분들이 바로 우리 강원도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값비싼 LPG 대신에 가격이 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가스가 금년 말부터 공급된다는 소식에 영동지역민들은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이나마 만회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도표를 확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이번 개최 예정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내년도 도시가스요금 용역결과는 또 인상시켜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 강원도민은 강한 분노와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전국 LNG 평균 공급비용을 ㎥당으로 계산해 보면 울산이 2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반면 춘천이 133원, 원주가 127원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상황이며, 영동지역 예정가격이 220원인데 비해 전국 평균 가격 77원에 비해 2.8배나 높으며 영서지역 평균보다도 1.7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요금책정을 알게 된 영동지역 주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가스의 공급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도시가스에서 전국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가스 주 배관은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무료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강원도시가스와 참빛도시가스 2개 업체가 우리 강원도와 MOU를 체결하여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도시가스 공급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가스비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함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사용시설까지 시설비를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저금리에 대출받아서 시설하고 그 비용을 20년간 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 회수하고 있으므로 매년 가스비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가구 수 등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그동안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온 영동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어이없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강원도 전 구역을 통합요금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가 동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과 충남, 경북은 2개 권역으로 전북과 전남은 3개 권역으로 경북은 4개 권역인데 비해서 전국에서 강원도만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도 전 구역을 통합요금제로 전환해야 하며 한 권역으로 만약 통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2개 권역으로라도 축소 조정해서 단일요금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를 비롯한 5개 시도와 70개 시ㆍ군에서 가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각 시ㆍ군은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스요금을 대폭 낮춰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천연도시가스는 공공재이며 서민들에게는 삶의 지표입니다. 이런 공공재의 공급을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경제적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수

박상수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구실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의 강릉 도심구간을 지상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하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의 철도는 1962년 8월 강릉역이 문을 연 이래 5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역과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로 인하여 지역단절은 물론 토지이용 불균형, 교통흐름 차단, 소음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도농통합 당시보다도 1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릉지역 주민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열정을 바쳐 노력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살려내려는 절박한 생존권 차원의 절규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이자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릉 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의 기쁨을 뒤로하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강릉시민들은 강릉의 도심철도의 지하화를 관철시키고자 지난해 10월과 지난 12월 5일 두 번에 걸쳐 삭발과 함께 혈서까지 쓰는 등 시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의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강릉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며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IOC와의 약속사항이며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에서 강릉역 9.8㎞ 가운데 2.6㎞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하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어야 하며 설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지하화는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계올림픽의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강릉시민들의 의지이며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하여 비철금속산업, 강릉과학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릉발전의 저해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도심구간의 철로를 지하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동계올림픽의 주요철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의 접근성 확보와 동해안권 수부도시인 강릉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복선전철의 도심구간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가족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는 양 기관 모두 아래로부터의 소신 있고 창의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 의정활동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내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정보기관에 불법 대선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정국이 경제민주화 포기를 필두로 교육, 보육, 노령연금 등 어르신 복지공약이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총체적 국정난맥의 소용돌이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들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인정하는 순간 더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주위에서 종종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존재감을 잘 못 느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저 자신을 자책하고 채찍질해 왔습니다. 본회의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사업예산의 적정성 지적,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돌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나름 열심히 해 왔다고 위안해 봅니다. 섬기고 일하며 가까운 의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확인 점검하고 살피며 더 많이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만나 가까워지기 위해 수많은 행사장을 찾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함께하며 듣고 또 들었습니다. 지역의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 뛰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의 삶의 행복을 위한 이러한 활동에 각자 소속은 있지만 정파적 입장과 내용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정책적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입장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사생결단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로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있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확대 실시하겠다는 시ㆍ군의 의사를 강원도의회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강원도의회의 간과할 수 없는 책무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교육청 학교급식 예산은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청의 예산도 이에 준하는 안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그 누가 봐도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자존감은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두 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연시 왕성한 활동으로 더욱 빛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단체장에 도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봉 의원님과 원태경 의원님을 이번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2013년도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14년도는 갑오년 청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ㆍ일하는ㆍ가까운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