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34회 제3교육위원회2014-02-14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미끄러운 길로 오시느라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1건, 행정국 소관 조례 1건,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제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 명칭이 고용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모든 계약제직원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82.4%가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을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제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구성원의 단합,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계약제직원’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계약제직원의 대외적 통합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인격존중 및 직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통합과 계약제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 호칭을 위하여 계약제직원의 대외적 통합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폐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건 관련 업무 및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본청에서의 공무원증 통합 발급으로 행정업무 경감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학교보건 관련 업무와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및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에서 기능직문항을 삭제하고 유인물 2쪽입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도교육청의 공무원증 통합 발급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 지방공무원 및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을 삭제하며 기능직 폐지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기능 6급 이하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사항에서 기능직 문항을 삭제하고 도교육청의 공무원증 통합발급으로 학교장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을 삭제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시보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사항에서 기능직 문항을 삭제하고 도교육청의 공무원증 통합 발급으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을 삭제하고자 하며 계약제직원의 대외적 통합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제직원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를 두어 신공무원증 발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폐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정리하였고 지역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유지와 학교현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건 관련 사항,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의 신증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 취학권역 설정을 위한 유치원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본청을 제외한 각급기관에서는 기존 종이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어 소속기관 간 공무원증 형태가 서로 다른 실정으로 일괄조치를 통해 신분증 통일성 제고 및 직원 소속감 강화를 위한 전자공무원증 발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각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던 공무원증 발급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특이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부터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와 요인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과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이 중에서 시설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3,587억 원보다 138억 3,325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3,725억 3,3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증액된 138억 3,325만 3,000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강릉여고 급식소 증축 외 11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3억 1,26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지원한 학교급식운영비 및 시ㆍ군에서 지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94억 6,2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으로 영월군체육회에서 체육대회지원비 2,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한 재난복구비 6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증액된 138억 3,325만 3,000원의 세출예산은 교부된 용도에 따라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에 우수교원해외연수 지원비로 7,2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사업에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 외 18개 사업에 29억 2,658만 9,000원, 교육복지지원사업에 농산어촌ICT활용여건 개선 외 5개 사업에 3억 6,970만 4,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에 학교급식지원 외 21개 사업에 74억 8,940만 9,000원, 학교교육여건사업시설사업의 삼척초체육관 신축 외 7개 사업에 29억 4,055만 1,000원 등 5개 정책사업에 총 137억 9,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재무관리에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분담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금회 간주처리예산에 편성된 강릉여고 급식소 증축 외 12개 사업 50억 3,245만 8,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중 조기착공 및 완공을 위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도 못하고 이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간주처리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으로 2회 추경할 때 마감을 대개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야 의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영기위원

이게 다 10월 이후에 나오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죠. 11월, 12월에 교부된 것들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교부된 것도 교부된 것이지만 교부금이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교부금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명칭은 교부금이라고 했지만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전입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기한 내에 들어오면 2회 추경 때 들어가는데 2회 추경을 저희가 확정은 12월에 됩니다마는 이미 예산안 작성은 10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면 2회 추경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조영기위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당초예산에 안 온다하더라도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1회 추경에는 편성돼서 넘어올 텐데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정리추경에도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이라고 본다면 이 금액 2회 정리추경 시점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 예산에 안 잡히는 것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무슨 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이만큼 빠져 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을 한 것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 2013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갈 테고 이게 다 이월되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2013년 예산 속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조영기위원

어떻게 편성되느냐, 언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 그러면 그것은 전부 간주처리예산분만 들어가는 추경이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3회 추경은 우리 의회 심의를 안 받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간주처리분이기 때문에, 원래 간주처리분은 별도로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이 간주처리분을 가지고 3회 추경이라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와서 지금 보고하니까 우리 위원회는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아나요, 이걸?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게 어차피 연말에 가서…….

조영기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을 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당년도 예산에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예산이 어떻게 11월, 12월에 오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전입금 같은 것이 오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조영기위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1회 추경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1회 추경에 아무리 못해도 지자체는 7월 중에 할 텐데 그러면 7월에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바로 도교육청에 넘겨주면 8, 9월이나 아무리 실무자가 느리게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만 예산이 지연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실무자한테 독촉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야지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야 마지막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룰 텐데 이렇게 큰 예산이 다 예산편성 이후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심의도 못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간주처리는…….

조영기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도 못 할 예산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조영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떻게 갑론을박도 못해 본 예산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권이…….

조영기위원

이 예산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다, 이 얘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라는 게 사용용도에 따라서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는 것이라서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는데…….

조영기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여간 우리 예산이 아니고 받아오는 예산이 늦게 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간주처리예산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하기 전에 그해에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쓸 겁니다.” 해서 조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편성하기 전에 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간주처리예산을 의회 생각은 어떠냐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듯한, 정식 예산 심사절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받았다는 게 보이고 예산심사가 돼서,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를 받아야 집행되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심의를 안 받고 집행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 예산을 들어서…….

조영기위원

그러면 의회에 가서 간주처리 보고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러니까 12월에 예를 들어서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2회 추경을 심의하실 때 “2회 추경 이후 그때까지 간주처리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드려도 그 이후에 또 오는 간주처리분은 역시 보고드릴 기회가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조영기위원

그 시기가 12월인데, 이건 뭔가 약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전입통보를 할 때 그걸 빨리하도록…….

조영기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우선 급한 일이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게 제일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가장 업무적으로 시급하게 실무자들끼리 할 일이고 그렇게 정리된 것을 마지막 예산심사 중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후에 현재 이런 이런 전입금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라는 게 되어야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의미가 있지 사전에 우리는 보고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쓰겠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보고는 또 왜 합니까, 이미 다 쓰신 건데?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하여간 법적인 절차는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저희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때 제2회 추경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내려온 2회 추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주처리예산분에 대해서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어차피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의는 되어야 다음 연도 간주처리예산 보고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썼다고 하니까 “썼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왜 이렇게 썼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이 어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양한 운동장 조성’. 혹시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이 있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보다는 작은 학교는 천연잔디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조성이 굉장히 활성, 활발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사실상 현재는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양길,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 입장은 없는 거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왜냐하면 보건 쪽으로 국가에서도 자꾸 인조잔디의 폐해, 또 유해물질 검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아이들한테 인조잔디운동장이 앞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현

김현위원

어찌됐든 간 도교육청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된 건 없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고 교부금을 받으면 할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예, 체육관광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작은 학교는 천연잔디로 하는 것으로…….
김현

김현위원

아니, 간주처리예산을 보다보니 유독 삼척지역에 두 건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이 있길래 요즘에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구장은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여전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해성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정이 지어져서 있는지,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가급적이면 인조잔디보다는 가능하다면 천연잔디 조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 그것을 기준을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삼척 쪽에 진주나 서부 이런 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이게 매칭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이게 저도 지역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사실은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그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장님이 “인조잔디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이다. 좋지 않다.”라고 해서 딱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지역민이 좋다고 해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거나 인조잔디가 갖고 있는 어떤 폐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든 혹은 관리적인 측면이든 간에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어떤 대응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무조건 요청하고 교부금을 받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에는 한번 인조잔디 관계에 대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7, 8년 전에 나온 제품하고 요즘 나온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학교에 제시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분야를 대개 보면 급식소나 체육관이나 체육장시설,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군비, 시비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분류가 됩니까, 이건?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지금 대개 그렇게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지역에서 협의해서 시장ㆍ군수가 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토대로 저희한테 특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그중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들은 교육부에다 특교 신청할 때 거기에 넣어서 특교를 받으면 전체 예산규모가 확정됩니다.

이문희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한 것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비나 저걸로 건축하거나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체나 시비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특별교부금이 없이?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특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수많은 사업들을 특교 신청을 하면 저희 강원도에 배당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 금액만큼 순위대로 잘려서 오기 때문에 그 이하 순위에 들어가면 특교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문희위원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올린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 우선순위대로…….

이문희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순위대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우선순위대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배당되는 금액이 100억이라면 100억에 해당되는 게 10번까지면 10번까지, 그게 11번까지가 총액이 100억이라면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특교 배정이 되는데요…….

이문희위원

제가 궁금하고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교실교육환경을 대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급식소하고 다목적실 신축이나 증개축 때 어떻게 하면 재정이 충당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특히 원주지역 같은 데는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각 학교별로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어떤 데는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순위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사실 그런 보수관계, 증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짓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재정 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ㆍ군에서 전입금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문희위원

매칭이 되면 우선적으로 될 수가 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자체적으로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하고 군이나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줄 수가 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응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수입으로 못 잡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