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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34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4-02-18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건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산물 중 우리 국민들의 주식에 해당하는 쌀ㆍ보리 등의 곡물류와 배추ㆍ무 같은 채소류를 기초농산물로 선정, 국가가 일정한 가격으로 수매하여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가격폭동과 폭락을 반복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식료품값 변동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수산물 등 수입산 농산물 확산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 관련 안전사고로 우리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거리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식에 해당하는 쌀마저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기반 붕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심각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과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촉구 및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들의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류, 채소류와 같은 농산물의 경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농산물 중 우리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농산물을 선정하여 국가가 수매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국가수매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해를 넘기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리고자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건의안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조속한 도입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23일 한금석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건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및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 추세에 있으며, 한미 FTA 체결과 한중 FTA 협상 등 해외 거대시장과의 FTA 확대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농산물 생산시장과 인접해 있어 중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식량자주권 확보와 농업의 생존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입농산물 중 일부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과다 검출되는 한편 비위생적인 관리,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우리가 널리 생산하고 소비해온 농산물을 정하여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수매하여 비축과 방출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은 지리적으로 기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매년 품목별로 생산량 과잉ㆍ부족현상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값싼 수입농산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은 물론 식량 자주권 확보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에서 꼭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수매를 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건의하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건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쌀 추곡수매제가 2005년 공공비축제로 대체되었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가격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가수매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비료ㆍ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상승과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등락, 농업재해 빈발 등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각종 직불제 시행,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산비 보장과 농산물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곡물류와 주요 채소류 등 식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그간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식량주권 확보, 농업인 소득안정, 장바구니 경제안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 도의 고랭지채소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정부 및 국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 한금석 의원님, 이렇게 좋은 건의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첫째로 기후, 그다음에 생산량 조절이 각 시도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판매가를 생산자인 농업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도매인, 경매인들이 결정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농민들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3개 연도에 보면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량이 100% 자급률에서 80% 대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옥수수, 밀 여러 가지 보충 농산물들은 10% 내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식량안보 차원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건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나름의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 동의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이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관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복지, 의료서비스 등 생활여건의 차이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도내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지원을 통해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지원대상자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시ㆍ군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수립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된 보조사업비를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장 작성, 가정방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2013년 12월 12일 제출하였는데 최근 비정상적인 국제결혼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요건이 강화되어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과거 1년의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이 제출한 안 제3조 2호의 자격요건에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즉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화와 이농증가로 가속화되어 있는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줄이고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영농ㆍ영어 의욕을 고취하여 정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총각의 결혼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 이관형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이관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격요건,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3조 제1호에서 해당연도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었는데 상한선을 만 50세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 40대 후반은 이미 결혼 적령기를 훨씬 넘긴 나이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신부들의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으로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ㆍ갈등 등의 문제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나이 상한선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사업의 시행,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지원금의 교부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7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도의 계획에 의거 시ㆍ군 조례에 따라 지원희망자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 조례가 제정되어도 시ㆍ군에 조례가 없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시ㆍ군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사후 관리 및 지원금의 회수 관련 내용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9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을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다문화가정”으로 수정하는 것도 논의해 봐야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현실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3조 제1호의 나이제한 상한선인 “만 50세 미만”을 낮추는 것과 안 제7조 제2항의 “시ㆍ군 조례에 따라”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을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다문화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안 제3조 제1호의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사람”에서 “만”이 중복되어 사용되므로 “만 50세 미만”의 “만”은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3호의 “허위”는 “거짓”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시행 중인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통해 젊은 농업인력 이농방지, 신규 인력 유입촉진 등으로 농업 농촌의 복지증진 및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성탄 때 천주교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영어미사를 드릴 때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70%가 교회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혼인을 했거나 한 번 혼인을 한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해서 교회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격요건에 제2조 2항에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을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신랑인데 혼인신고도 할 수 없고,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데 카톨릭 교회에 나와도 교회법에 의한 혼인신고도 할 수 없고 교회법에 따른 그것도 못 하고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국제결혼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강제해서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형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몇 가지 사안의 수정이 제7조 2항의 “시ㆍ군 조례에 따라”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거의 시ㆍ군마다 조례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ㆍ군 조례에 하다 보면 우리 도 조례 자체가 어떤 기능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하고, 안 9조 제1항의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다문화가정”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러한 쪽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안 1조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그다음에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만”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보여지고, 안 제10조 3호 “허위”는 “거짓”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만 3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농촌에 보면 대다수 어려운 집, 어려운 가정의 농촌총각들이 대다수 외국인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꼭 만 35세 이상, 그러니까 35세 이상으로 딱 박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촌에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고 35세 이상이 적령기라고 보기는 하나 폭을 크게 키워서 30세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을 25세로 연령 제한을 했다고 해요, 국가에서. 너무 나이가 30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모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가정이 생기고 연령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25세로 나이 상한선을 뒀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법에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다문화가정하고 결혼할 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다문화가정하고 결혼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결혼을 해서 홀대하고 학대하고 이런 게 없는 가정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이러한 부분 몇 가지하고 나이 35세를 30세부터 폭넓게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이관형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35세 이상을 30세로 낮추는 것은 저도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을 오는 아가씨들과 우리 농어촌 총각들과의 나이 차이 제한을 각 국가에서,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기준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나와서 제한을 20세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같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금석 위원님도 얘기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이렇게 했는데 35세 이상은 없애고, 결혼적령기에 할 수 있도록 없애고 50세 미만을 45세 미만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오히려 운영하기에 더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 때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1조에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안 제3조 1호의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사람”은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 안 제3조 2호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시ㆍ군 조례에 따라”는 삭제하며, 안 제9조 제1항의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다문화가정”으로, 안 제10조 3호의 “허위”는 “거짓”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관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이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관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이관형 의원입니다. 그럼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수산물 가공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해 있는 영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FTA 시장개방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내 농식품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도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 이관형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이관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지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범위, 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사업, 농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젊은 농업인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의 78.2%에서 지난해에는 5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생산과 가공은 물론 농업과 농촌자원의 연계를 통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어촌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의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강원도가 시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농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이관형 의원님, 우리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안 4조의 ‘소요되는’을 ‘불필요한’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쪽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4항에 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해썹(HACCP) 있죠? 이 기준을 보면 맞추다 가공산업에 관련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제2조 4항 관련되어서, 사실 해썹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해썹 인증을 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일정규모 이상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준한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이건 정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중요 지원대상 사업은 6조에 근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해썹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인 것에 준한다는…….
관형

이관형의원

목표를 그쪽으로 향해 간다는 정의를 내리는 거고, 지원대상 사업은 제6조에 나열이…….
동일

김동일위원

통상 해썹이라고 그러면 일반 가공식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산업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결과 한금석 위원님이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안 제4조에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관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의원

예, 동의합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이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관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이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축산농가와 살처분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주민들에게 보상금, 치료비, 생계안전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농가들이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전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부터 12조의6까지 5개의 조항을 제4장으로 신설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축산농가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독감과 구제역 파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지난 2010년과 2011년과 같은 대규모 가축전염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방역활동 참가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가축대표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 이관형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이관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개정안에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이게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추가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간결하고 함축적인 법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4장 제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 지원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의2 지원대상과 12조의3 지원사업, 12조의4 지원기준, 12조의5 지원절차, 12조의6 권고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지나 안 제12조의5 지원절차 제1항의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는 제13조의 내용에 가축방역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앞의 안 제12조의3에서 언급되어 있으므로 내용상 ‘제13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뒤에 도지사가 ‘도’ 앞에 ‘도지사는’이 있어 내용상 중복되므로 삭제하여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따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그동안 기존 조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고 피해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지나 안 제8조 제2항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 등의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미 관련조례에 의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2조의5 제1항의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는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6의 ‘AI’는 조류독감의 영문표현 약자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류독감’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원도가 도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 지원을 통해 강원축산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축산의욕 고취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해 오면서 몇 가지 잘 안 맞는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안 제8조 2항에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우리 강원도 각종 조례가 다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안 제12조의5 제1항에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제12조의6에 AI는 조류독감의 영문표현 약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런 내용이지만 ‘조류독감’으로 자구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이관형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한금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12조의6 AI를 조류독감으로 자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에서 표시방법을 조류인플루엔자로 통일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보다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안 제8조 제2항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하고, 안 제12조의5 제1항의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는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의6 AI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영문표현 약자이므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관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평소 강원도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농축산식품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ㆍ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는 나름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ㆍ재정적 여건의 한계 등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재영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농촌정책과장 어재영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허성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축산식품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농정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8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2,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069만 3,000원으로 전국 5위입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9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12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2,45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97 %이며 투자 사업비는 총 5,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등 동시다발 체결 등으로 무한경쟁과 시장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적으로는 학교, 기업체 등 급식시장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관광 수요 증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로 귀농ㆍ귀촌 인구의 일자리, 안식처 등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농업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경영 불안 요인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활력 저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우리 도 여건과 잠재력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의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우리 도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먼저 농정의 비전은 돈 버는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생활, 복지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4대 정책목표로 농업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향상, 농촌공동체 육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15대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금년도 시책방향은 당면현안ㆍ미래준비 사업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중투자로 성과를 가시화하고 연례반복 사업은 철저히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 효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주요달성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자체 대응전략으로 수립된 11개 부문 7조 8,760억 원을 바탕으로 품목별 핵심전략ㆍ수도권 판로대책, 마을기업 육성, 소득안정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발전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FTA 대응 공론화를 추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FTA 피해예측 분석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전국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학교급식 도내산 농산물 확대입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추진과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초ㆍ중학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시ㆍ군 및 교육청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품목을 확대 지원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도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은 기 보고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강원도 대표품종 종자산업 육성으로 정부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으로 정부보급종 생산ㆍ공급이 민간 및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우리 도의 우수한 종자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한 우량종자를 전국에 공급함으로써 종자를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종자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품목별 종자산업 육성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의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대표품목 수급안정체계 구축으로 강원감자 가치제고를 위해 먼저 상위단계 우량 씨감자 생산은 원원종ㆍ원종 씨감자를 49.4㏊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급종 씨감자 보급은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변화하는 종자산업 체계 대응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씨감자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원원종ㆍ원종 0.4㏊를 추진할 계획이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1,0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과 감자 자조금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고랭지 채소 등 밭작물 생산 안정으로 먼저 소득유망작목 육성은 일반작물 대비 비교우위 대체작목 발굴ㆍ육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등 20개소를 지원하고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주요곡물 기반조성은 작물 브랜드 경영체 1개소에 1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밭작물 산지유통처리센터는 금년도에 신규추진 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에 규모화ㆍ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1개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7쪽의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 먼저 잡곡산업기반 조성은 잡곡 수요 증가에 따라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집단화,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콩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시장개방 대응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50㏊를 조성하고 벼 육묘은행 설치는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쪽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80동을 설치하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1만 6,779㏊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의 벼 종자 보관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강원 쌀 대외 경쟁력 제고로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ㆍ장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지역에 3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1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3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는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은 우렁이, 미생물 등 1,158㏊분을 공급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 등 5,229㏊분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로 먼저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1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증가와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유통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은 3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증확대 및 친환경 실천농가 역량 강화로 먼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2,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월 220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ㆍ단체에 대한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컨설팅 비용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노후되고 불량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로 7개소를 조성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2개소에 25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39.6㎞를 추진하고 밭 기반정비 추진은 마무리 2개소, 신규착수 3개소 등 모두 9개소에 65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의 한발 대비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 먼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1개소에 1,509㏊를 구축하고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은 1개소에 5,30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저수지 둑 높이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에 35개소를 추진하고 배수개선 추진은 2개소에 109㏊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개소에 37㏊를 추진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은 용수부족 상습지역에 수원공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8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면단위 이하 용수부족 농촌마을 9개소에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밭작물 가뭄대책은 가뭄 취약 밭작물 재배지역에 용수원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9개소를 추진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상습 가뭄지역 및 용수부족 우려지역 7개소에 간이용수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의 노후저수지 등 보수ㆍ보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로 실질소득 향상으로 농업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먼저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3,500명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개 사업에 24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적기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은 16개 시ㆍ군을 지원하고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16개 시ㆍ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은 임대 농기계의 잦은 수리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해소 등을 위해 16개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금년 6만 8,0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등 영농손실 보전 강화로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7,600㏊에 2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의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100㏊에 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57㏊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고소득 창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33㏊, 1,000동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15개소를 추진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시장개방과 기상이변에 대비 금년도에 1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의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과 우량묘 증식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복숭아, 배 등 2개 품목 대상 2개소를 추진하고 과수경쟁력 제고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원 갱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고랭지의 기후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사과단지 26㏊를 조성하고 인삼ㆍ약초 등 유망작목 전국화로 먼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45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금년도에 8㏊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설치 지원은 17㏊를 지원하고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0㏊에 9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의 강원약초 명품화는 약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0㏊를 조성할 계획이며 약초 간이처리시설은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의 오미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의 기능성 상전 조성과 양잠 및 농업곤충 생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판로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30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의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지원은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식품 활성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품질보증제 개선ㆍ홍보는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홍보 및 품질보증 농수산물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개소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 및 전통주 명품화 등을 위해 19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 산지유통ㆍ저장시설 지원은 3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의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예냉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기한 연장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홍보ㆍ마케팅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 먼저 강원농특산물 기획특판전은 강원농특산물 수도권 홍보ㆍ판매 행사로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회째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연합마케팅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체계적인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판매장 설치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사업 육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 단축과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의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추진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10회째 개최 예정이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농특산물 주문판매 택배비 6만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금년에는 초ㆍ중학생 전체, 고교생 일부까지 확대하여 총 14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0만 매를 지원하고 진품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먼저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우리 도 기후 특성에 적합한 유망 수출 화훼 생산을 위해 9㏊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200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15개소를 추진하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채소류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의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신선농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위한 신선채소 생산 및 유통시설 1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ㆍ관리 지원은 도내산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의 농산물ㆍ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과 우수농산물 시설 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250개 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촌지역 활력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 발전을 위해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에 우선 10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의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과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8개 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마을 지역경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은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한 공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의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1센터 36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후계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먼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1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87명을 대상으로 영농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과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금년도 1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 먼저 귀농ㆍ귀촌 창업박람회 참가는 귀농ㆍ귀촌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도내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명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1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 먼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금년에는 25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8,000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의 농촌 총각 결혼지원은 금년에 1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읍ㆍ면 소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97쪽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체험관광기반 구축으로 먼저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급증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지난해까지 133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예정이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는 3년 이상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편의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4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촌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농촌체험 관광 운영 체계화 구축으로 먼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80개 마을의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촌마을 체험지도사ㆍ마을해설가 양성은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의 농촌체험관광 인력지원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농촌체험마을에 배치, 홈페이지 관리 등 체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먼저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농어촌여름휴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의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은 농촌관광을 학교수업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개 마을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농식품 6차 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소득창출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은 농수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에 필요한 3개소를 추진하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는 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가능한 농산물의 자원복합화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쪽의 농촌마을 지역 창의 아이디어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향토산업 육성은 농어촌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개 시ㆍ군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마을법인 등 공동체회사 지원으로 농어촌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의 농업인 역량 강화로 6차 산업 활성화로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화로 강원한우 명품화를 위해 먼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한우령 한우브랜드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1개소를 지원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산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만 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의 한우 혈통개량은 2만 9,000두를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추진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155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의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은 노후된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고 가축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고품질 한우 전문판매장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의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와 한우고기 가공ㆍ제조 판매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 위생관리 강화로 먼저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귀표부착과 사육단계 DNA검사를 7만 1,000두에 실시하고 축산농가, 작업장 해썹 지원은 가축 사육, 생산단계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3쪽의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과 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경영합리화 및 축산업 가치 제고입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먼저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자동화를 위하여 40개소를 지원하고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한미 FTA 등 유제품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젖소개량을 통한 유질, 유량 개선을 위하여 체세포감소제 지원 외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의 양돈 경영선진화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우수정액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은 양계농가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양계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4,800t,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를 10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의 양봉 브랜드 육성은 양봉농가 조직화, 브랜드화를 통한 강원양봉 가치 제고를 위해 12개 사업에 지원하고 강원 토종벌 명품육성 보존은 토종벌 집단폐사에 따른 토종벌 증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토종벌 종봉 구입, 관리비, 소독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의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충 및 질병확대에 따른 농가 경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700호, 전기안전진단 250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의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의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은 먼저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는 시ㆍ군 신청을 통해 장소 선정 후 9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물 등록제 지원은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동물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시술비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만 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의 축산체험목장 조성은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3개소를 추진하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폭염과 혹한 대비 온도조절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의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가축질병 제로화 및 친환경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연 2,500만 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소독약제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가축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81만 두를 실시할 예정이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의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예방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80만 두를 실시하고 가축방역차량 및 장비 지원은 가축질병 진단 및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1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방역시설 지원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자ㆍ차량소독기 등 차단방역시설 80개소를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 가축보정보조원 40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의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으로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98개소, 액비살포 5,177㏊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는 발효촉진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으로 주거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양돈농가 및 경종농가에 107t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의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작업기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는 액비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및 수중폭기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의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과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농업도 그렇고 대한민국 농업이 전 세계 FTA가 추진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 품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 시설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목은 화훼라든가 과채류 그다음에 파프리카 등 이런 것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이 기반투자가 되지 않는 한은 소득을 올리기 힘든 작목들이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과채류, 또 우리 강원도가 7월부터 10월 초까지 고랭지채소,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지금 고랭지채소가 전국 가락동이나 서울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농가들이 심어놓고 한 달 이전에 전부 밭떼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농가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개선이 고랭지채소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저걸 우리가 밭떼기 판매만 안 하면 얼마든지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농가들이 밭떼기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 종자대 이런 비용 뽑으면 그냥 판매를 하고 마는 과정에 현재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고랭지채소 부분은 유통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과채류 이러한 부분은 기반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농가 스스로 기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ㆍ군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같이 어느 선에서 도가 주도가 되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인삼 같은 것도 한 번 심으면 6년간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쉽게 갈 수 없는, 또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게 사과 같은 것, 철원 같은 경우도 20㏊를 금년에 하는데 1년, 2년차 과수원 예정지 관리하는 비용 거기에 70%를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조를 70%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이런 쪽에, 지금 농가들, 각 시ㆍ군에서는 막 가는데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과감하게 도에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농업예산 FTA 대비해서 예산 보이콧하면서 60억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 예산 투자한 게 없거든요. 매년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그냥 왔단 말이죠. 금년에도 학교급식 때문에 100억 우리가 예산증액 요구를 하면서 그걸 조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승인한 건데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 증액하실 수 있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하실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기본예산 외에 100억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가로…….
금석

한금석위원

추가 100억이에요. 그 추가 100억을 어떠한 쪽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략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100억을 FTA 체결로 인해서 우선 많이 손실을 보는 이쪽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각 분야별로 그러한 사업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분석해서 지휘부 결심을 얻어서 추경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업이라고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FTA를 통해서 우리가 손실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 국가 차원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농가 스스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 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주는 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시설지원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금석

한금석위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비 쪽에도 그런 걸 최대한 더 따서 같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국장님한테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도 각 시ㆍ군마다 전부 사과 등 과수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고 있는데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 쪽의 묘목을 전부 구입해서 강원도에 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에 약할 수밖에 없고, 농가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가는데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될 게 강원도에 맞는 또 냉해에 강한 강원도만의 품종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경상도나 이쪽에서 묘목을 사다가 강원도에 식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봄ㆍ가을에 날씨가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한 40일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배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맞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이번 100억이라는 선에 인삼이나 고소득작물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가소득이 전국 중위권 수준인데 3,000만 원이 언제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현황은 2012년도 소득입니다. 2013년도 소득은 올 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영덕위원

2013년도 목표가 3,300인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표본조사구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사구 같으면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나빴던 건 축산 분야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얘기도 했고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았나 해서 지난해 수준보다는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가소득이 전에는 상위권에 있다가 계속 떨 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강원도가 농업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6.97%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소득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2018년도에 4,000만 원 소득 달성을 할 수 있겠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에 대한 투자도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경비 절감 쪽이라든가 또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보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은 자꾸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건 금년에 10개 마을로 줄어들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함으로 해서 각종 국비사업을 따는 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 효자노릇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제외하고 기존농업만 가지고는 소득 향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관행농법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원도는 산채를 선점하고 있다가 산채 재배도 점점 줄어서 굉장히 산채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산채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임업 쪽이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산채 부분이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일반 밭에 경작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이라든가 하는 건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저쪽 임업부서에서 하는 산채재배는 산에 키워서 하는 거고, 밭에 시설재배라든가 일반 재배하는 건 농식품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설 내에 산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산마늘 같은 걸 재배해서 한 농가가 4억씩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산마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이런 쪽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투자를 안 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산채시험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가 이 기능도 축소해서 분소로 격하했다가 다시 도에서 이래서는 강원도가 살 수 없다, 산채를 살려보겠다 해서 다시 시험장 기능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산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관계도 이번 추경에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소득이 높은 산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추진해 주시고, 추경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억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26쪽에 보면 밭작물산지유통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고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 겁니까? 26쪽에 밭작물산지유통처리센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인제에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유통전문시설인 APC라든가 이런 건 규모가 너무 크고 개인들이 하는 소규모 3평 짜리 이런 저장고는 너무 작고 해서 중간규모 정도로 해서 한 100평 규모로 이렇게 갖춰서 농산물을 저장, 선별, 포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품목은 어떤 품목을, 채소류는 아니겠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채소류는 아닙니다. 일반 밭작물 전체를…….

이영덕위원

그럼 잡곡류?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잡곡류가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잡곡류 지금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개인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1쪽에 강원쌀 대외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앞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잖아요. 등급제가 시행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등급제를 시행 안 하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등급 미표시제로 나가고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 추진이 되고 있는 새로 개정된 부분……. 등급제가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1년도에는 쌀등급제를 5등급으로 하던 것을 현재 특, 상, 보통 세 개 등급으로 표해서 양곡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강원도는 등급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미등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이 일반 소규모 도정시설에서는 아직 안 되고 현재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고, 대규모 RPC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대규모도 강원도는 등급 표시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포장재에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은 아직 제가 외우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서 개선되도록 포장재도 같이 아울러서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까지는 등급 표시를 안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재를 안 했는데…….

이영덕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등급표시제가 있지만 70%가 등급 표시를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등급 표시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급표시제에 대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43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39.6㏊인데 금년 사업이 다 확정되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사업이 42개소에 39.6㏊가 되는데 지구별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경작로 확포장사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81쪽에 올림픽 식자재공급단지 조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작년도에 영월하고 평창에 반 개소씩, 전체 사업을 다 못 하고 반 개소씩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 아니면 겨울에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동해안 쪽에, 따뜻한 쪽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빨리 장소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99쪽에 웰빙 허브테마파크 건강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평창 진부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진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부 두일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두일리에서 공모해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공모해서 유한회사 농업평창라벤더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인데 도내에 가축시장이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내에 가축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대체적으로 시설이 좀 낡아서 그렇지 전체 운영하는 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삼양축산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축산부서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협의가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한우고기 가공 제조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가나 식육점에서도 비선호부위에 대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가공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가나 식육점에서 무슨 시설이 있어야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식육점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농가에서는 안 되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영덕위원

독일에 그전에 가보니까 농가에서도 햄이라든가 소시지를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로 팔고 있던데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 보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잡곡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협 이런 데서 많은 결손을 내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이러는 게 원인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지난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잡곡가격이 하락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강원도 쪽은 작물이 잘 안 되었는데 사실 기후관계상 남쪽은 모든 작물들이 지난해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격 하락된 요인 중에 하나가 수입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현재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잡곡 같은 건 우리 강원도 산이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국산은 가격이 비싸도 많이 애용하고 수입품은 값이 싸도 잘 안 사는데도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건 물론 풍작이나 흉작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너무 한 군데에 쏠려서 과잉생산을 하고 그런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잡곡 같은 건 소규모로 생산하는 건 판로가 없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건 농협에서 수집해서 판매를 해 주지만 소량으로 생산하는 건 판로가 없어서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정선5일장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정선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도 정선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잡곡류 같은 것 시장에서 파는 건 있는데 토마토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하면 거의 농협에서 가락동시장으로 다 가지고 가니까 지역에서는 살 데가 없다고 그래요. 농협 같은 데서 시기별로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5일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과, 또 강원도에 와서 청정농산물을, 믿을 수 있고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잡곡이 그동안에는 생산보다 수요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대로 가격이 안정되고 해서 생산 쪽에 주력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곡에 대한 도 시책 나름대로 단지도 구성하고 생산에 따른 기계장비라든가 가공 쪽에는 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지역 농산물 소포장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가 로컬푸드판매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잡곡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또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채류, 산채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한데 일부 산채류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산채류는 가격이 좋다 보니까 외지물품이 들어와서 우리 강원도 걸로 둔갑해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산채류 중에서 가격이 좋은 산마늘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사리, 개두릅 이런 건 사실 고가에 팔리고 있고 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재배하는 사람들이 도내산 묘목을 품종을 구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남쪽에서 묘목을 가지고 오니까 동해를 많이 입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엄나무 묘목이라든가 고사리 묘목이라든가 산마늘 묘목을 하면 상당히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또 누룩치나 산마늘 같은 건 발아기술도 상당히 떨어지고, 파종을 해서 발아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걸 하기를 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사리 같은 것 시ㆍ군에서 보급한 건 경상도, 전라도에서 가지고 온 건 동해를 입어서 활착률이 아주 떨어지고, 엄나무도 동해를 입어서 심었다가 많이 죽고, 누룩치 같은 건 농가에서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가 좀 그렇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산채연구소에서 재배기술도 해서 보급할 수 있게 하고 또 묘목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랭지채소에만 매달려서 매년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밭떼기로 상인들한테 다 팔아서 가격이 좋아도 상인들만 덕을 보게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착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항상 느껴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묘목도 남쪽에서 생산한 묘목은 사실 동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부서라든가 기술원 쪽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물론 산에 재배하는 건 산림부서에서 해야겠지만 밭에다 재배하는 건 농산물로 해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어진흥조례도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쓰는 문서에 외래어를 국어진흥조례 또 국어기본법에 보면 어문규정에 맞춰서 우리글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고유명사나 명사 같은 것 우리말에 없는 건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그걸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 신경 많이 쓰셔서 각 시도 경계선에서는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시로 보고 받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서너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전부터 마을에 아니면 생산단체나 이런 데에 시설지원을 상당히 정부정책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많이 지원하고 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이후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면 지도자들이 바뀌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경과되었다든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든가…….
동일

김동일위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설물 관리는 일제점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도 6차 산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을 지금 농가나 마을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박대통령께서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만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국가수매제도 도입 촉구건의안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저희 농업인들로서는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망가져야 이쪽이 잘 되고, 이건 정말 하늘에 달려있는 농업인데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잡곡 관련해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올해 콩을 좀 심었는데 한 열 다섯 가마 했어요. 원래는 현 시가로 받으려면 70㎏ 기준해서 45만 원 정도,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팔면 23만 원 정도야. 거의 반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정부나 도에서 생각을 달리 가야 된다, 이게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어찌 보면 농가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잘 될 때 소득에 관련되어서 선납을 해 놓고 국가나 도나 시ㆍ군에서 그만큼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보험제도나 비슷한 건데 내가 소득을 많이 냈으면 그 부분을 선납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까먹지 않는 거죠. 어느 농산물을 심었는데 가격이 폭락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납을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서 정부에서, 도에서,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는 고민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 사항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콩이나 잡곡 같은 경우는 채소류보다는 사실 가격이 안정되었던 작물인데 채소류처럼 상환금 형식의 그런 걸 도입할 필요성을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에서 강원도 실태를 조사하셔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 같아요. 농가들이 배불러야, 잘살아야 강원도가 웃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잡곡하시는 분들도…….
동일

김동일위원

잡곡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현재 채소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조금 실태를 전 품목으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스스로 먼저 선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하는 제도는 이제는 멀리 탈피해 줘야 돼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관련해서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지휘부나 몇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좀 달라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끌어가야 된다. 예산을 매년 3억, 2억 이렇게 연도별로 심사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걸 줄여서 연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다못해 다섯 개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 어찌 보면 의원님들 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게 편하십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최소한 5개 마을 이상을 더 확대하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시면, 마을기업을 지금 앞에 붙였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농가에서 마을기업을 헷갈려해요. 새농촌하고 마을기업하고 헷갈려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법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새농촌을 살려놓고 여기에서 본인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거기에서 마을기업을 가든, 사회적 기업을 가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 만들어내야 된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적으로 해서 ‘새농촌건설운동’ 했지만 소득 부분으로 가려면 상위 단계에서는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앞으로 군납에 관련된 것, 지역농산물을 쓰게끔 하는 법적인 제도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혹여 실행된다면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도에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안으로 해서 농축산물 이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병력숫자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에 농촌ㆍ농업용수 개발인데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읍ㆍ면 지역에 생활용수도 쓰고…….
금석

한금석위원

농업용수도 활용하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건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된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 자율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장ㆍ군수 자율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계화 경작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그 뒤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그 후에 화훼 쪽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으로 예산 편성된 지침이 내려갔나요? 사업지침이 다 내려갔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내려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일부 양액재배 이러한 사업비를 도에서 내려주지 않아서 시ㆍ군에서 편성을 못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중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일부 사업 중에 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되어서 못 준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업지구가요.
금석

한금석위원

도에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도에서 시ㆍ군으로 어떠한 사업선정이 안 되어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자 선정을 도에서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이 2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것을 빨리해서 시설을 해야 작물이 들어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 철원은 가장 춥다고 하는데 하우스시설 안이 얼지 않았어요.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요즘 놀 때 빨리해서 봄에 바로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해 놓고 사업자, 시ㆍ군에서는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요즘 놀면서도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간 조만간에…….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사업은 가능한 도에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결정해서 빨리 내려 보내줘야, 농민들이 봄이 되면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바쁜데 요즘 한가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러한 부분은-어느 부분이든 간에 다-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빨리 결정해서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줘서 농가들이 한가할 때 농한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차질이 없도록 속히 확정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과 명품과원 조성인데 이러한 부분에 강원도 시ㆍ군이 많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1, 2차 과수 묘목을 심는 것까지, 그러니까 유공관 묻고 지주 세우고 또 묘목까지 하는 그러한 과정에 70% 선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시ㆍ군이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한 농가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묘목이나 이런 게 전부 경상도 청송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묘목을 생산해 나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이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가 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강원도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니까 인삼 부분에 금년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 해서 무인방제시설하고 차광막 이런 시설을 하는데 차광막은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무인방제시설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삼은 농약을 많이 치고 좁은 공간에서 줄을 끌고 다니면서 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무인방제시설이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업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이 노력절감도 상당히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사업을 늘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금년에 시험하는 그러한 농가에 가서 무인방제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과정을 저도 판단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담당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좋다고 하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오미자 생산기반시설 지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도,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역은 선정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역은 선정이 되었고, 지역에 많은 희망농가는 아니지만 저도 몇 농가들이 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다니면서, 우리 철원에도 한두 농가가 있지만 타 시ㆍ군에서도 희망농가가 있는 것으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소득 부분도 세심히 보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봐서 하나하나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72쪽에 배추절임시설 지원 농가가 전체 몇 농가가 되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지원한 것을 보면 50개소를 했습니다. 소규모가 40개소이고 중규모가 10개소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농가들 중에 일부 김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절임배추를 판매하려고 하니까 서울에서 요구하는 게 와서 체험도 해 보면서 자기네들이 절임배추를 사가지고 가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농가에 한해서, 이게 많으면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겠지만 1개 시ㆍ군에 한 군데 정도 김장체험을 할 수 있는, 절임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 김장체험시설을 옆에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도시민들이 실제 와서 김장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시ㆍ군별로 희망농가가 있을 때 한 군데 정도 체험시설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또 농가 쪽에서도 그러한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농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셔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체험시설 쪽보다 혹시 기구, 항아리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체험시설이…….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김장을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그런 장비일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그 수요를 파악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인데 이게 수요 요청이 상당히 많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별로 받아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수요를 받아놓은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데, 하여간 저희도 지역에 다녀보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해 지원했지만 조금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도 수요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시ㆍ군이나 도에 기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1쪽에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인데 동해안권,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있고 동해안 쪽에 겨울철에 주로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고 일반적인 비가림시설 사업도 그렇고 동해안 쪽에 이번 폭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 연동하우스는 동해안 쪽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1m 이상 온다고 하면 연동하우스가 하우스 자체로는 배길 수가 없어요. 안에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난방을 한다고 해도 건천에 내리는 눈을 녹여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난방을 하면 안에 작물을 다 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해안 쪽에 연동하우스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도 걱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 2m 가까이 왔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3일 동안 피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떠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시켜놓았는데 눈에 의해서 붕괴된다고 하면 농가에도 손실이 오는 것이고 기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 새로운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재배하는 데에 생력재배라든가 다른 시설을 해놓고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동하우스가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지형적인 부분이 눈이 오면 아주 폭설로 오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94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결혼이민자가 얼마나 돼요, 전체?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다문화가정이 5,827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역이 3,600가구가 됩니다, 2012년도 말 기준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해서 모국방문을 시킨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총 143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너무 숫자가, 정말 농촌 쪽의 다문화가정들을 보면 정말 어려워서 친정을 못 가는 가구들이 거의 80~90% 돼요. 시집와서 6~7년, 7~8년이 되어도 한 번도 못 가는 그러한 가정이 엄청 많거든요. 사업비를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나라보다 더 잘살고 자기 부모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시집온 게 와서 그냥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가정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도,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은 조금 덜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농업소득의 한 40%가 축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 폐업농가 신청을 받았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는 지금 폐업 신청농가가 얼마나 되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지금 폐업농가는 1,078호에 5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폐업 신청 농가가 1,078호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배정받은 농가는 726농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726농가가 지금 하고 1,000 농가가 저걸 못 받았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1,078호가 신청을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 그러니까 300호 정도가 받지를 못 했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농가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배정되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정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배정받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문제가 송아지 가격이 그동안 하락하고 배길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폐업신청을 농가들이 했는데 요즘 보면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육성우 생산을 해서, 송아지 생산을 해서 대규모 농장이나 목장으로 공급했는데 지금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우리 강원도만 해도 1,000농가 이상이 폐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발생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 농가소득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선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얼마 전에 호주하고 FTA 타결되었죠, 뉴질랜드하고 조만간에 타결이 거의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타격이 오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에, 축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 전체가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한우 부분도 그렇고 낙농 부분도 그렇고 전국에서 강원도가 1위를 했잖아요? 전체 큰 상은 다 받았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 어려우니까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조건만 좋으면 돈 되는데 안 할 농가들이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면 농가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부분도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씨감자 보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씨감자가 예년에는 계속 신청량보다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씨감자가 남아서 지금 수매한 씨감자 잔량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난해에는 감자가 과잉공급이 되었죠? 감자값이 상당히 하락했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감자가 재배면적하고 수확량이 늘다보니까 감자 가격이 평년보다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감자재배를 하는 희망농가들이 줄어서 지금 잔량 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우리 도하고 감자씨 공급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감자씨 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공급가격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동위원장

가격은 감자씨 공급조합이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재배농가 해당 지역농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계약 문제 때문에 물의가 있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감자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올해 현황하고 정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값이 높고,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감자 가격은 낮았는데 시중 감자 가격이 높다보니까 감자조합에서는 시중가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에 두 배, 세 배 이상 비싸게 주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급하는 공급 시장이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반대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감자도 값이 떨어져서 판매를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씨감자 문제도 사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행정이고 농협이고 우리 농가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대로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금년 한 해가 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원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