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전문위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이나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검토보고서에서 저 개인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이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그동안 법제처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조례 개정하면서 근거로 나왔던 이야기, 통과되고 지금 시행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오늘도 지금 우리 집행부가 2페이지짜리로 배포를 했는데요. 위원님께 조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예를 들면 상급기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최종적인 조문 해석을 의견 물어보라 그래서 답변 들어오는 것이 법제처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를 저희들도 가졌으면 어떠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그냥 뽑아서 드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오늘 2장짜리 페이지 준 것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밑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호 5항 제1항 제1호]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개인 해석은 절대 저는 드린 게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질의응답 나온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해석을 인용해서 담아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 2, 3, 4가 우리 달서구 조례입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 중에 하나가 아트센터 조례 내용이고요. 나머지 3개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조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도 조문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시설 운영, 무슨 운영 맡길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민간위탁 조례나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3번이 아트센터 조례 현행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문은 사실 1번이나 3번이 똑같습니다. 법 해석이든 조문 해석은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조례를 해석하면서 이것을 문화재단에 맡기면 또 문화재단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2번 시설을 문화재단에 맡길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지금 다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항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항에 다시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3번 아트센터 조례를 재단에 맡길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면 1, 2, 4번도 다 인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번, 2번, 4번 시설이 구청장님이 재단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기도록 하자 방침 정하면 그때부터 1번, 2번, 4번 시설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자구 해석을 3번일 때는 문화재단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1, 2, 4번은 안 가능하다는 말하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1번, 2번, 4번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면 1번, 2번, 4번하고 지금 수탁 맡고 있는 법인들은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제가 틀려야 될 내용이지요. 특히 3번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다면 1번, 2번, 4번 시설도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 이것은 문체과가 아닙니다. 그쪽 과에서 문체과 조례에서 아트센터는 이런 조문 때문에 재단에 맡기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 이게 공론화 되면 1번, 2번, 4번을 담당하는 과지요. 그쪽 부서에서도 내용 보니까 “이것 뭐 다른 사람 맡기니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 맡깁시다.”, “그러자.” 그러면 재단을 적용해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겠다. 조문은 똑같이 해석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개인 마지막 주장은 우리 달서구아트센터 조례를 다시 바꾸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그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법제처 의견을 그냥 담아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참고로 넣어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